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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7쪽에서 101쪽과 114쪽에서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3억3,236만원 중 52억1,397만540원은 지출하고 명시이월 14억7,680만원과 집행잔액은 1억6,566만8,130원으로 예산현액의 약 3.1%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7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도로개설비 4억5,000만원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개설비 9억9,300만원 중 1,850만원은 지출하고 9억7,45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또한 사업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880만원 중 641만5,840원을 지출하고 23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한 노변택지 개발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비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 20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7억8,000만원 국비 6억3,700만원과 구비 1억4,300만원입니다.
   2004년 12월 13일 착수하여 2005년 6월 17일 주민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06년 3월 30일 대구시로 해제신청한 후 대구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해제구역이 축소결정 2006년 6월 27일 고시되어 2006년 7월 20일 구에서 해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하였으며, 교통영향평가 재심의와 구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 10월 20일 결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진환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도시관리과장님, 방금 얘기한 결정 고시한다는 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1종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해제.
금태남위원    개발제한구역 그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집단취락.
금태남위원    지산1동 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에 도시계획 서 있었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방금 얘기한 건 집단취락이고 그건 제1종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1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그건 다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다 완료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완료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그게 언제 완료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 2월경에 됐습니다.
금태남위원    2월경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그게 완료 안 되어서 지산1동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용역비라든지 건축비를 반영을 못하던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난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공원하고 일부 대체되는 그 부지.
금태남위원    그리고 97페이지 도시녹화에서 총괄적으로 7,300만원의 예산이 공원관리에서 남았죠? 집행잔액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7,3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산액이 28억 중에 7,000 남는 건 개별적으로 단위사업별로 공사를 시행하면 설계예정금액의 87%하고 나머지 13%는 낙찰잔액입니다. 지출잔액입니다.
금태남위원    인건비 남은 것도 있고 그러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사실상 공원관리가 산뜻하게 잘 돼 가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는 시설물을 좀더 수리했으면 싶은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환경도 불량하고 해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남기지 말고 많이 활용해서 공원시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구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도 돈을 남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단위사업의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입찰하니까.
   그러나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사역을 많이 해서 공원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동장을 통해서 하든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왜냐하면 공원이라 하는 건 다중집합장소니까 노소 분별없이 다 참석하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리구에서 잘 활동하고, 또한 환경을 잘 정비하면 정말 구정을 잘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하나까지 하면 우리 수성구가 일을, 또는 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인건비를 300만원이나 남기는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9쪽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있죠, 거기에 돈이 2,2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건 시설을 덜 했다는 결론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하는 건 금년도에 녹지관리에 사업계획이 단위사업이 전부 나옵니다.
   단위사업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면 100으로 했을 때 87%가 되고, 나머지 13%는 낙찰잔액인데 건설비, 인건비 몇 개 항목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다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을 털어서 이렇게 못하거든요.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부기에 대해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회계질서문란이라고 감사대상이 됩니다.
   공사비 집행잔액은 현행 제도로써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할 때 다 떠는데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다. 그러면 전체 28억 중에서 7, 8% 정도 생기는 건 정상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다 보니까 조금 남는 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에 노인복지회관과 청소년수련관 사이에 도로개설,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그곳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가 완료되었던데 지금 다 끝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완료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공사비가 다 들어왔습니까? 4억5,000.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병열위원    그 밑에 수성아트피아 서편 도로건설 이건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작년도 3회 추경에 서편도로를 해서 예산을 추경에 해서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명시이월하는 건 미리 경비에서 당해연도에 지출할 걸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4건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의요청을 해놨습니다. 그게 전액이 명시이월 되어서 지출이 완료 안된 상태입니다.
   보상협의는 수용재의가 끝나서 보상하면 본 공사에 들어갑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1,850만원 지출된 건 어떤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뭔가 하면 그 위에 일부 보상협의가 된 간단한 것, 나머지 토지는 수용재의가 들어가야 나머지 공사가......,
정병열위원    현재 1,850만원 지출된 거예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뭔가 하면 지출되는 건 그 외에 경미한 가설물이라든가 이런 건 지출이 되고, 나머지 안 되는 건 도저히 연내에 9억7,450만원 안 되겠다 하는 그건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래서 올해 집행하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정병열위원    작년에 이 예산을 만들 때 과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셨나 하면 이걸 일단 구비로 도로개설을 하고 차후에 시로부터 보존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유효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병열위원    그러면 시로부터 언제쯤 보존을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집행하는 부서가 도시관리과이고, 예산을 세입을 넣고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연초에 약속한 사업은 시에서 특별교부세사업이라든가 일반교부세사업을 전부 요청합니다.
   이 항목은 여기가 아니라도 다른 항목으로 내려오고 금년도에 화랑공원 같은 데는 부지매입비로 10억 시설비로 받고 그렇게 해서 본청 통합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맞춰서, 감안해서 내려옵니다.
정병열위원    언제쯤 내려올지 그건 아직 미지수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건 기획조정실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형구    건축과장 윤형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1쪽에서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액이 4억7,791만3,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4억4,296만5,23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4만7,770원입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그중에 사업비 639만1,000원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매동에 위치한 신매광장의 편의시설 중에 평의자와 지붕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지출하였습니다.
   113쪽 하단에 셋째 줄 기타보상금 9,505만950원은 관내 60세 이상 노인의 일거리창출과 불법유동광고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광고물 수거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895만원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범어네거리 주변에 3㎞ 구간에 대해서 가로등, 전주 등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비로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14쪽 중간에 전산개발비 1,694만7,840원은 복잡하고 다양한 재개발, 재건축 관련 사항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홈페이지 구축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진환    그럼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건축과장님, 113쪽에 일시사역인부가 129만9,600원 지출됐죠, 그 내역이 뭡니까?
○건축과장 윤형구    113쪽 중간에요?
금태남위원    광고물 밑에.
○건축과장 윤형구    저희들 광고물 관리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채용해서......,
금태남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잘 집행을 하셨는데 동료위원이 어저께 5분 발언을 했죠?
○건축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김영주위원께서 광고물 때문에 5분 발언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광고물 정비에 대한 테스크 포스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반영하세요.
○건축과장 윤형구    예.
금태남위원    해서 정말 일용인부 쓰고 공무원 또는 동사무소하고 협력을 하든지 해서 광고물 관리만 잘하면 도시가 상당히 빛나는데, 또 관련법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도 정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왜냐하면 광고물은 한두 업자가 불법을 저지르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하는 업자를 추적해서 고발조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으면 싶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던 9,500만원 지출한 60세 이상 광고물 보상관계 이것도 490만원의 잔액을 남겼는데 사실 60세 이상을 많이 채용해서 전신주에 광고도 떼고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됩니다.
   예산을 500만원 남긴다 하는 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그렇고, 광고물정비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조직적으로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면 예산을 안 남기고도 광고물 정비가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지만 광고물담당하고 협의해서 광고물관리에 많은 예산확보도 하고 정비에 철저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8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결산서 128쪽 세출결산 총괄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134쪽 재난안전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써 예산현액 146억9,608만7,610원에 대해서 지출은 87억36만1,84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51억4,007만9,360원으로써 명시이월 40억1,613만5,360원과 사고이월 11억2,465만8,3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5,493만2,080원으로써 예산현액은 약 5.8% 정도 됩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76쪽 먼저 명시이월은 만촌3동 1091-12번지선 도로건설공사 외 13건으로 준공 미도래와 절대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에 따른 사항으로써 40억1,613만5,3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사고이월은 대구선 북편 남천 교량설치공사 외 1건으로 준공 미도래와 장기미집행 신청에 따른 채권설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어 11억2,465만8,3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진환    그럼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건설과장님,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전체 8억7,0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잖아요. 여기에 혹시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남은 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국비보조나 시비보조 남은 건 없습니다.
   그건 100% 먼저 지출하고 구비를 남기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은 사유가 확실하게 적합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177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구선 북편 남천 교량설치공사 이것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선 북편 남천 교량설치공사는 실제 대구선 북편에 도로개설 12m폭으로 돼 있는 이건 대구선 북편 이설하면서 시장님 공약으로 해 주겠다 했는데 이것이 계속 늦어져서 2005년도에 10억이 왔습니다. 10억이 왔는데 전체 사업비가 92억인데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공사를 할 수 없어서 우선 보상하기로 했는데 보상받을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어느 부분은 주고 어느 부분은 안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 10억을 남겨놓았다가 올해 또 7억이 왔습니다. 그 7억을 합쳐서 17억 가지고 안심에서 남천까지 보상 구간을 결정 완료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이 늦어져서 작년에 사업비 10억을 전액 이월시켰다가 올해 보상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상협의는 거의 7, 80% 됐습니다.
정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4쪽부터 137쪽, 143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먼저 134쪽 재난안전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2,475만원 중 6억643만6,8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31만3,13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민방위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2,030만1,000원 중 1억4,764만3,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265만7,06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 재해발생이 적어서 재해보상금 5,756만3,890원 및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 재난관리기금 21억654만81원은 은행 정기적금 잔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진환    그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최상필과장님, 143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6,740만원 예산이 됐는데 890만원밖에 지출 안했죠? 5,800만원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 부상에 따른 보상금으로 책정되고 일부 공익요원 봉급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공익근무요원이 다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 게 20만원입니다. 그 외에는 부상이 없어서 일단 집행잔액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부상 보상액을 책정한 기준이 있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기준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1,700만원 하는 건 기준이 있어서 집행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상해 정도에 따라서 판정이 나면 순직했을 때는 3,460만원, 또 장애를 받을 때는 1,153만6,000원 이 기준에 따라서 집행이 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있었느냐고, 6,700만원 예산을 꼭 책정해야 하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 되겠습니다만 순직, 그 다음에 재해도 중상, 경상 이런 걸 구분해서 예산에 얹어놨습니다.
   순직도 1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6,700만원 책정한 기준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명일 때 얼마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금태남위원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그런데 6,700만원을 시에서 승인해 줬는데 실제 집행액은 약 20%도 집행 못 했다 그런 얘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맞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랬는데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때 또 이렇게 20%도 집행 못하는 상황이 안 생기겠나, 과거 3년 정도의 예산집행내역을 책정해서 그 중간지점쯤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예산을 80%나 사장시켰다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앞으로는 금위원님 말씀대로 3년 정도 통계를 내서 하고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추경을 하더라도......,
금태남위원    그렇죠.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을 80% 사장시키면 다른 공익사업도 못할 수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불어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런 재정운영을 과장님 잘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금태남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21억.
금태남위원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모으기만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 지방세, 보통세 3년 평균의 100분의 1,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는 2억 2,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21억 조금 넘어갑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적정선이 약 50억 정도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계속 모아가면서, 그 다음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일반주택 침수라든지 농경지 침수 이런 일반가정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에 신고를 하면 확인을 해서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비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 하천이라든지 교량 이런 시설에 재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기금으로 집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예상 밖으로 크게 와서 아주 많은 피해가 나면 21억도 사실 모자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50억 정도까지는 계속 모아나가다가 적정선이 넘는다 싶으면 일단 이 자금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일반예산으로 전출을 한다든지 다른 방도로 쓰도록 위원님들하고 수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태남위원    이 사항도 계획을 수립해서 생각대로 잘 집행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고, 2006년도에 예비비 지출 한 번 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했습니다. 350만원 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성격에 맞게끔 집행이 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작년에 태풍 『에위니아』 때 피해가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가정에 주택침수, 농경지 침수의 경우인데 이건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불용처리를 해서 우리 예산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예산서 보면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예비비는 집행하게 되면 감사원 감사나 시 감사를 꼭 받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받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집행은 정말 적합한지 관계서류가 잘 돼 있어야 관계공무원 신상을 안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과장님 잘 살펴서 적합한 예비비는 얼마든지 집행해도 좋은데 잘못 집행하면 나중에 하위직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금태남위원이 질의한데 대하여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350만원에 대해 135쪽에는 지출이 안 됐다가 136쪽에는 350만원이 지출이 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인데 136페이지 예비비는 국비를 받아오기 전에 긴급하게 개인이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복구비로 지급된 게 350만원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135페이지는 그 이후에 국비가 영달이 되어서 다시 추경에 잡아서 우리 예산으로 들어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136페이지에서는 예비비 350만원을 썼고, 135페이지에서는 35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우리 예산으로 이월된 돈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3쪽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있거든요. 일반보상금 지출액을 1,000만원도 안 썼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많이 남았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김위원님,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 말씀하신 일반보상금 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2개가 포함이 되어서 일반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익근무요원이 혹시 다친다든지 할 때 나가는 재해보상금이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45만원은 공익근무요원 중에 모범요원이 있을 경우에 표창 주는 표창패 제작비 45만원입니다.
   그래서 재해가 적었기 때문에 지출액이 1,000만원도 안되고 잔액이 5,800만원 남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교통과장 구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7에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교통과 예산현액은 총 8억8,391만5,00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7억7,410만2,68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981만2,32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137페이지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2,137만1,960원은 일시사역인부임, 혼합우편요금 등 제경비 집행잔액입니다.
   139페이지 사업예산 8,070만2,040원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입찰 집행잔액으로 공사기간이 연말부터 금년 2월말까지 준공됨으로써 결산추경에 반영할 수 없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결산 201페이지에서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8,939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2억1,813만1,019원 중 실제 수납액은 87억4,180만1,496원으로 예산현액보다 5,225만1,496원이 초과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액은 미수납액 44억7,648만9,523원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8,939만원이며 지출액은 13억7,541만430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1,397만570원입니다.
   먼저 주요 지출부분을 말씀드리면 교통단속요원 14명의 인건비로 4억8,361만8,920원이 지출되었고, 견인대행료 3억9,319만7,500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로 4억9,578만7,260원이 지출되었으며, 시지택지 주차장운영보조금 9,840만원을 포함한 교통관련 시설비로 1억7,172만4,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설치 및 정비, 주차노면 표시 및 표지판설치 정비공사 후 집행잔액이 1,975만3,000원이며, 또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적립금 68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진환    그럼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구철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특별회계 총 잔액 말씀하십니까?
금태남위원    예, 73억6,700만원.
○교통과장 구철    세입이 87억이고요.
금태남위원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교통과장 구철    예?
금태남위원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전체 중에 73억6,700만원 돼 있는데 맞아요?
○교통과장 구철    순수잉여금 말씀이십니까?
금태남위원    예.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73억6,600만원.
금태남위원    현재 73억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주차장 확보 계획으로 한다 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어떤 목표를 두고 적립하는 겁니까? 목표 없이 그냥 합니까?
○교통과장 구철    향후에 공영주차장을 최소한 200에서 500 정도로 규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태남위원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목표를 두고 합니까? 그냥 어느 정도 모이면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전부터 최소한 60억 이상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적립을 해 왔습니다. 현재 순수 정기예탁금이 한 68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부지를 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만 공영주차장 부지를 조성할......,
금태남위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그건 아직 없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금태남위원    잘 활용을 하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도 해결하고, 또 주차장특별회계도 잘 운영이 되고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데 과태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70억 정도를 그냥 예입해 놨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자꾸 상승해 올라가는데 하루라도 빨리 하면 나중에 공사비도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70억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래서 본 위원은 늘 그런 게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특히 지산2동에 보면 목련시장이 있어요. 목련시장 앞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엄청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목련시장 현대화는 산업경제과에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금년에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해 놨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고, 노점상도 많이 있고 한데 타 지역에서 목련시장에 재래시장으로써 활성화가 되어서 거기에 외부에서 들어온 물건이 값이 싸고 신선도가 좋다 해서 사러 오는데 차 댈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어요.
   우리 관내 재래시장을 활성화한다면 제1위가 목련시장인데 바로 8m 도로 앞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그 놀이터를 지하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하면 땅값도 들지 않고 공사비만 들게 되는데 그래서 재래시장도 살리고 공영주차장도 확보하고 예산도 절감해서, 적어도 공사비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지금 착공해서 한 3년 계획으로 하다가 세입이 들어오면 거기다 포함하고 해서 조금 일찍 착수하는 것이 현재 70억을 예금해 놓기보다 낫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산2동을 포함해서 각 동에 적정부지가 있는가 싶어서 물색을 하다가 네 군데를 찾았는데 대지 소유자들이 매각을 할 의사가 없어서 저희들이 1년 이상 현재 빌렸습니다. 빌려서 4개소를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수성구의 문제는 주차장 확보하는데 대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수성구 지역 전체가 개발하려고 돼 있는데 이 개발하려는 땅 값이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고, 또 본인들의 희망사항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에 가도 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꼭 지산목련시장에 하라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검토를 하되 그런 걸 확보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생각되고, 또 주차장이라는 건 그린벨트나 변두리에 해서는 활용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련시장을 앞으로 포함해서 폭넓게 검토를 해서 73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지 말고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게 되면 교통과 지적이 2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미흡하다는 것하고,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운용에 대해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미흡한 것은 참으로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잘 안 되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끝없이 연구를 하셔서 매년 실적이 상승하는 그런 과태료 징수운영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과장 구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기금 중에서 환매체, 정기예금, CD 그렇게 68억이 예금되고 있죠?
○교통과장 구철    예.
김범섭위원    환매체는 이율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구철    환매체가 연 3%, 정기예금도 연 3%입니다.
김범섭위원    환매체 이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낮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이율이 조금 높은 게 CD 한 3.5%인데......,
김범섭위원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당초예산, 그리고 지금 예산현액 등등 비교를 해 본다면 순세계잉여금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는데 명시, 사고 등등을 포함하게 되면 약 1,000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교통과 뿐만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좀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편익사업에 기여를 해야 될 의무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시 숙제는 확보가 문제인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바꿀 수도 있죠?
○교통과장 구철    타 구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을 안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일반회계 같이......,
○교통과장 구철    예, 일반회계하고 같이 뭉쳐서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본 위원장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확보하려고 하면 70 몇 억 이것 가지고는 확보가 안 되거든요.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교통과장 구철    금액은 상당히 크지만 재개발, 재건축 붐으로 인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아주 큰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구유지를 팔기는 쉬워도 사기는 힘들죠?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파는 건 많이 파는데 대체하려면 무척 힘이 드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수성2.3가에 주차장 확보할 적에 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사무소를 새로 지으면서 땅이 아주 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가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일반회계, 만약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돼 있으면서 주차장 이걸 하려면 이 돈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지금 특별회계는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되죠?
○교통과장 구철    예, 지금 안 됩니다.
금태남위원    특정 재원으로 특정 사업을 지정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전용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대구시청 앞에 가면 동인공원 지하주차장을 봤습니까?
○교통과장 구철    예, 봤습니다.
금태남위원    동인공원 지하주차장을 본 위원이 시에 교통시설계장할 때 그때 처음으로 했는데 그건 순수민자로 유치했습니다. 100억 들었어요.
   순수공사비가 100억이 들었는데 거기에 차를 500대 댑니다. 그 100억이라는 돈은 순수민간인이 자기 돈으로 개발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6년 6개월을 자기가 활용하고 그 16년 6개월 이후에는 대구시에다 기부채납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 얘기는 공공시설에 돼 있는 지하주차장을 한다 하면 70억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성구 관내에 주차장을 하는데 한 군데 500대, 600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도리어 교통유발을 합니다.
   300대 해 놓으면 300대 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300대만큼 교통유발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그 지역에 차가 많이 왔다갔다 하고 차가 들어가서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한 대수가 얼마냐, 이게 측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소규모 시장 같으면 1, 200대 정도 해도 소규모가 될 수 있고, 또 동사무소 같으면 50대 정도도 소규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측정해서 찾으면 73억 가지고 효용성있게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구철    알겠습니다.
금태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지적과장 김창섭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7쪽에서 119쪽입니다.
   일반회계 지적과 총 예산액 5억6,275만9,000원 중 4억8,519만3,420원을 지출하고 6,453만5,010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303만57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은 예산절감 119만4,000원과 집행잔액 781만5,1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02만1,44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지적관리 경상적경비예산 2억4,886만5,000원 중 2억4,166만9,780원을 지출하고 719만5,220원이 잔액입니다.
   일반운영비 예산 9,814만7,000원 중 9,214만1,3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포함하여 600만5,6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18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2,500만원 중 감정평가수수료 국·공유재산 권리보전을 위한 실태조사, 인건비, 현장조사용 노트북 구입 등에 1억5,644만3,550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지연으로 감정평가수수료 3,633만4,700원과 인건비 2,820만3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지적관리 자체사업예산 3,542만3,000원 중 새주소 건물번호판 재료구입비, 안내시스템구축비, 유지보수시설비 등으로 3,360만9,090원을 지출하고 181만3,9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관함)

○위원장 김진환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비교적 적은 부서인데 질의도 적은 걸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20만원 돼 있는데 10만원 남았습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10만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겁니다.
정병열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적과장 김창섭    예, 예산을 다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정병열위원    업무추진비 지급 안 된 그런 부분이 아니고 주기는 다 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만원 남겼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118쪽에 포상금 100만원 잡혀있는데......,
○지적과장 김창섭    이건 국·공유 대부료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려고 100만원을 잡았는데 연말에 대부료 미징수에 대한 걸 징수를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예산대비 지출이 명시이월을 제외하고는 적정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지적과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충분하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이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별 문제없이 운영이 된다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창섭    명시이월은 국·공유재산 시비보조금 2억2,5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시비보조금이 일찍 안 내려오고 11월말에 내려와서 집행을 다 할 수 없어서 감정평가수수료 3,633만4,700원하고 인건비 2,820만310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축 과 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교 통 과 장      구철    
   지 적 과 장      김창섭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