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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6월 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1일 인사발령에 따라 지적과장으로 보임된 김창섭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김진환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면개정하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별도로 법률로 분리되어 재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의 표준 공유재산 관리 조례 기준에 의거 우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심의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재산가액의 상향조정입니다.
   현 조례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가액이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었으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5,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세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청장은 행정재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건물대부료 산정시 건축물의 공용면적비율을 30%로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잡종재산의 대부시 전세금의 예치기준을 종전의 정보통신부 예금이자 수입에서 구금고 예금이자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섯째, 잡종재산의 대부료 등의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경작용은 100분의 50, 주거용은 100분의 45, 기타의 경우 100분의 40으로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잡종재산의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부조항을 신설하여 대부받는 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대부료가 50만원 초과시 3월 2회 내에 분납토록 하였으며, 100만원 초과시 6월 3회, 200만원 초과시 9월 4회 이내에 분납토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경우를 변경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50인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 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하여 매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분할납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공유재산 중 토지합병과 분할이 가능한 토지는 토지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조례안의 내용은 행정자치부 표준공유재산관리조례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먼저 현 조례의 문구를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수정 정리하였고, 신설된 조항은 새로 첨가하여 정리하였으며, 또한 부칙에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 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개정규정이 사용자 등에게 불리한 경우를 예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현재 과포화상태인 구청사내 사무실난을 해소하기 위한 서편 별관 증축안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증축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지상 5층, 연면적 1,500㎡ 정도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입니다.
   증축위치는 현재 서편 별관 남측에 세워진 직원휴게실을 철거하여 그 위치에 증축하고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28억7,000만원 정도입니다.
   증축하려고 하는 사유는 현재 청사내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부서는 여러 개의 사무실로 분산 배치되어 있으므로 인한 방문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복지과와 업무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수가 점유면적기준으로 사무실을 배치하다 보니 본관 1층과 별관 3층으로 사무실에 분산배치되어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내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아파트사업승인 관련 조서 등 보존기록물이 급증하는 추세로 인해 관련부서의 보존기록물의 보관창고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하여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는 대동제 도입으로 동직원의 구청 유입시 사무실 부족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볼 때 현 과포화상태인 사무실난 해결을 위하여서는 청사 증축만이 해결책이라 사료되어 관리계획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사내 부족한 사무실난 해결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서편 별관 증축에 관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전문위원 이성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던 공유재산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금까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제1호에 자치구에 있어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인 재산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건 별관청사 증축의 경우 취득 추정가액이 28억7,000만원으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대상이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해 보면 기준면적보다 현 청사가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대동제 실시 등 예상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사무실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관청사를 증축하여 취득하므로써 행정효율을 제고할 수 있고 주민의 행정수요 충족 및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듯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조례안을 갖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모법에 추호도 위배가 없이 우리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오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사운영비의 부담쪽에 보면 제50조부터 왜 정부에서 이런 안을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환    쪽수는?
김범섭위원    22쪽입니다.
   관사라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관사를 이용함으로 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러나 그 동안 경제가 커지고 사회가 민주화 되면서 관사의 개념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관사를 공기업 같은 데서는 많이 확보를 해서 부동산 투기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관사 구분에 의하면 현행규정보다 상당히 향상되는 그런 개정안이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용범위가 확대가 되고, 또 관사 입주자가 소위 예산의 수혜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가령 1급 관사 사용자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까지, 또 기타공무원까지, 그리고 전기료 기타 이런 부분들이 전에는 1급 관사만 해당이 되었는데 지금은 2급 관사까지 적용이 된다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저희 구청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대구시 경우에는 시장님 관사가 있었는데 지금 알기로는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사가 매각추세에 많이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특정지역보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유인물에 표시된 우리 조례안의 제7장 관사의 구분 제50조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순전히 모법에 근거해서......,
○지적과장 김창섭    표준안에 의해서.
김범섭위원    표준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런 말씀이시고, 참고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수성구청에는 관사가......,
○지적과장 김창섭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없고요, 앞으로 매입할 계획도 없으십니까? 과장님이 아시기로는.
○지적과장 김창섭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김범섭위원    혹시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사를 갖는다든지 해서 기초단체가 주민의 원성을 살 소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조례개정안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고 같이 질의합니까?
○위원장 김진환    하나씩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조례개정안부터 먼저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김창섭 지적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로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부구청장님과 실·과장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급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청사를 확장한다든가 할 때도 역시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 다음에 김범섭위원님께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80년대 개청 이후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관사를 둔 예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없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향후에 구청장이나 부구청장님 관사를 둬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전혀 없다고 예측은 할 수 없죠?
금태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선자치단체가 존속하는 한은 구청장이 관사를 갖거나 부구청장이 관사를 갖는다 하는 건 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기존 있는 관사도 주민들한테 쉼터라든지 공용공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대구시의 경우에도 시장님 관사를 매각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관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성이 없지 싶습니다.
금태남위원    과장님께서 종전에 설명을 하실 때 1항부터 시작해서 9개 조항에 대해서 중요사항을 전부 설명을 하시면서 제7장에 관사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60조까지가 관사관리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에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이것도 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필요없는 조항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래도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일부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개정하면서 앞으로 불투명한 사항까지도 여기다 포함시켜서 한다는 건 현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똑같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안을 만들 적에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태남위원    표준조항은 어디까지나 표준입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울릉도라든가 제주도라든가 이런 특수한 여건에 있는 지역은 그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도시인 대구에 현재 민선구청장이 감히 시민들의 의사를 저버리고,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관사를 사용한다 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본 위원 생각하고, 또 이 내용이 꼭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항이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중요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9개항을 다 설명하면서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죄송합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시안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라 하는데 다만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고 하는 지침이 나왔다 뿐이지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 하면 됩니다. 그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이건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사를 새로 건축할 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현재 조례가 결정이 되면 심의를 해서 청사를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의회의 승인이 나면 심의에 심의를 받습니다.
금태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태남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장에 관사관리가 현재는 필요 없겠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현재 관사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진환    필요할 때 다시 해도 관계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이건 조금 전에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이런 사항인데 저희들 구만......,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한 후에 행정자치부에 조례개정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행정자치부 심의를 다시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심의하는데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하는데 저희들 구만 제7장의 관사관리 부분을 뺄 경우에는 저희들 조례 만드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관사관리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심의, 심사를 받는다는 건 이 조례안이라는 게 지방정부인 자치구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법보다 상위하는 특별법을 만든다면 안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모법 안에서 우리가 제정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행자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감사대상이 된다든지 문책을 당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데 관사부분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에 명시가 된 전체 장을 뺀다 하는 건 제 입장으로서는......,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토끼를 그리면 꼬리까지 그려야 되는데 꼬리 빼놓고 그려놓으면 토끼가 볼품이 없겠죠.
   그런 건 있습니다만 제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지만 이걸 보게 되면 우리 구청에 또는 기초단체는 기초단체에 잘 맞게끔 손질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법에 변화를, 큰 내용은 변할 수가 없겠지만 그대로 인용한 건 아니죠?
   가령 명칭이 구청장, 부구청장, 기타공무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그런 건 행자부 표준안을 그대로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기초단체는 이렇게 한다 라고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금태남위원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꼭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어서 필요할 때 다시 만들어 쓸 수도 있고, 본 위원은 그렇게 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제7장 관사관리에 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그대로 둬도 문제가 없겠고, 이걸 우리 수성구에서 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걸 다른 쪽으로 악용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가령 1급 관사는 구청장이 허가를 안해도 구청장이 사용하는 관사니까 허가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나 2급 관사까지도, 가령 부구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2급 관사, 그리고 2급 관사에 준하는 기타공무원까지도 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관사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확대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0분 정도 정회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께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7장 관사관리 제49조부터 제60조 규정까지를 삭제하고, 제8장 보칙을 제7장 보칙으로 하고, 제61조를 제49조로, 제62조를 제50조로, 제63조를 제51조로, 제64조를 제52조로, 제65조를 제53조로, 제66조를 제54조로, 제67조를 제55조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범섭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열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별관청사를 증축하려고 올라왔는데 어느 쪽에 지으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지금 직원휴게소 거기를 뜯고......,
정병열위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규모가 지상 5층, 연면적 1,500㎡.
정병열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제한은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수성구청 전체 면적에 대해서 별관청사를 증축했을 때 건폐율이 관계법령에 적합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현재 건폐율은 32.25%이고 용적률은 102.5%입니다.
   증축할 경우에, 안대로 증축을 했을 경우에 건폐율은 34.97%이고 용적률은 116.10%입니다.
정병열위원    건물이 생기면 안 그래도 구청 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1,500㎡로 건물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면적도 같이 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나중에 설계라든지 구체적인 걸 검토해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주차면적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관계법령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둘째는 우리가 수성구 공유재산관리조례 별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준면적보다 316㎡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316㎡ 같으면 평수로 환산하면 약 100여 평 됩니다. 맞죠?
○지적과장 김창섭    예.
정병열위원    그런데 1,500㎡ 이상 증축을 하려고 하는데 보통 필요한 면적에 플러스, 마이너스 1, 20% 이런 정도로 건축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과도한 설계를 하는 것 아니냐,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청사라 하는 건 증축을 할 때 집처럼 조금씩 조금씩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최소한 향후 몇 년 앞을 보고 증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변화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대동제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구도 그렇게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합쳐서 구로 유입되는 동직원 수가 한 82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82명이 구로 전입되었을 경우에 사무실 부족면적까지 합산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리고 대동제 추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대동제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적과장 김창섭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은 모르는데 청사관리팀에 설계한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앞으로 저희들 구도 대동제를 실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더 들어가서, 또 말을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불필요한 공간이 남아돈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면적 이상의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고, 외부에서 봤을 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런 사업 내지 이런 취득재산을 위해서 안건은 참 좋습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단지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대동제 추세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비대하게 만드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창섭    예, 앞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태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태남위원    지적과장님 대동제에 대해서 아는 게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저는 확실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총무과장님 오셨어요?
○지적과장 김창섭    예.
금태남위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대동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호    대동제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포구청에서 동사무소 24개 중에 4개를 통폐합해서 하고 앞으로 24개 중에 4개로 하겠다 하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앞으로 추세가 확정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추세로 본다면 그것도 청사를 확보하는데 조금은 참고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표준설계대로 하면 현재 저희들 청사가 100여 평 부족한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통 표준설계보다 40% 내지 140%가 많습니다. 지금 기존의 청사를 보면.
   새로 짓고 있는 청사는 140% 정도 표준설계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 되고 주차장은 줄어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1층은 그대로 주차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휴게실 정도로 하고, 기존의 주차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일단 바닥면적을 100평으로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추세, 또 구 인력이 점점 더 구가 중심이 되는 추세로 간다면 앞으로 7, 8년 내에는 청사에 대한 다른 어떤 계획도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계획했습니다.
금태남위원    총무과장, 제가 다시 묻겠는데 대동제하는 내용이 서울 마포구청에서 했다 하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우리 수성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든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남위원    우리 의회에다 이런 내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설명한 예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그건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어차피 청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2, 3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금태남위원    청사를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적과장님이 하시고, 청사건립은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협의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대동제라 하는 말이 처음 나오면서 아직까지 미확정 부분에 대해서 27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다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무엇 때문에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절박성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서류상으로 만들어서 결재한 사항도 없는 상태에서 시민의 세금을 27억이나 투자해서 하겠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보고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난감한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승인해 준다 해도 나중에 건축심의위원회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리려고 하면 대동제라 하는 커다란 타이틀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할 예정이다. 그래서 청사가 협소하다 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얘기가 돼야 되는데 의결 해줘 놓고 나중에 가서 대동제는 우리 수성구에는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랬을 때는, 건물설계하고 예산 투입을 해 놓은 상태에서 대동제를 안 한다 하면 건물은 남아도는 수가 있고, 때로는 빈 건물을 관변단체를 준다든가 해서 선심행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내놓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적과장 김창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청사가 현재 100여 평 부족합니다. 표준설계대로 하면 청사가 100여 평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 같은 데는 분리되어서 본관 쓰고 별관을 쓰고 있고 그래서 청사가 협소한 데는 또 협소한 대로 쓰고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2, 3년을 내다보고 청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 3년 내에 변화되는 그런 추세와 앞으로 저희들이 청사를 새로 짓지도 못하고 이전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지어도 표준설계의 15% 정도 상향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기존에 있는 청사는 다른 데 예를 들면 표준설계보다 40%, 아까 말씀드린 140%까지도 넓게 돼 있고, 저희들 이번에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더라도 15% 밖에 표준설계보다 상향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00평 정도의 부족한 시설 때문에 앞으로 500평 정도 면적의 건물을 더 확장시켜 놓고 3년 이내에 직원이 더 증원이 되겠다 하는 예측도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수성구로 봐서 대동제라든가 이런 큰 직제가 개정되지 않는 한 직원이 그렇게 불어날 사항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이러한 500평 정도의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와야 우리가 승인해 주고, 또 시행하고 일사분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구체화 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3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도 데이터를 내줘야 되지 아무런 계획 없이 말로써, 총무과장 말씀대로 하면 총무과장님은 3년 후에 몇 명 불어날 것이다 하는 걸 모르잖아요. 추세를 봐서 그럴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서류상으로 계획안을 만들어서 승인해 달라 하면 나중에 승인해 놓고 난 뒤에 대동제를 안한다 하면 계획 승인한 것도 유야무야 되는 수도 있어요.
   왜 구체화가 안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전부터 저희들은 주민복지과 생길 때부터 청사가 부족해서 청사배치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사 늘어나는 추세가 ’98년도에 58개계에서 지금 81개계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조직규모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걸 감안하면, 또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청사를 100평이 모자라는데 200평, 300평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설계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 부분 만큼만 해도 되니까, 앞으로 예산도 확보돼야 됩니다. 예산승인도 받아야 되고 심의도 받아야 되니까 이건 그야말로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드릴 기회가 또 있겠고 해서 저희들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금태남위원    그리고 아까 정병열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수성구 전체 면적에 대한 건폐율과 동시에 이게 청사에 대한 부속주차장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얼마 정도 건물을 짓고 나면 주차장이 좀더 협소해지고 그런 사항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규정에 맞는지, 건물 협의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주차장 면적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더 성의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가 나와야 이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하는 부서하고 실제 건립하는 부서, 또는 허가부서가 다 틀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이영호    저희들 이전에 우방아파트 뒤편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의 민원도 예상되고 해서 한번 더 검토하자 해서 작년 11월에 직제개편할 때 실제 청구빌딩에 임대까지도 고려했습니다. 청사가 없어서.
   그래서 1개과가 3개로 분산돼 있기도 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자꾸 늘어나는데 보관할 창고도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추세로 감안한다면 이것도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생각 같아서는 좀더 그럴 듯하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또 너무 앞서 가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이나 이런 문제도 서구나 남구나 다른 구에 비해서는 주차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150대 정도 되는데 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그 밑에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층은 안 짓고.
   그래서 1층 일부분만 휴게소로 이용하고.
금태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열위원    총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1층에 주차장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건축을 보면 휴게실, 창고 이런 용도로 돼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원으로 있을 때는 적합할지 모르는 면적이지만 인원이나 조직이 늘어남으로 해서 상대적인 주차면적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주차는 지금도 모자랍니다.   
정병열위원    어차피 모자라는데 새로운 건물이 생기고 새로운 인력이 더 보강됨으로 해서 주차환경이 더 열악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영호    주차장은 현재보다 줄어들지는, 어차피 1층 전부 다를 건물로 사용 안하니까 ......,
정병열위원    여기 건축계획을 대충 보니까 1층은 휴게소하고 창고로 해 놨거든요. 주차장 면적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제가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정병열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건물 1층을 듭니다. 피로티, 1층에는 기둥만 있고.
   그러니까 주차는 그대로 할 수 있고 2층부터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니까 총무과장이 설명할 때 실질적인 주차장은 안 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도 정위원님께서는 사무실 공간이 새로 생기면 인원이 더 붇기 때문에 주차면수가 안 불어도 실질적으로 더 불편하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대동제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동제 때문에 청사를 증축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 청사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에 보면 구청사는 면적이 얼마가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면적 산출하는 기초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청장실 몇㎡, 부청장실 몇㎡, 국장실 몇㎡, 그 다음에 과장실 얼마,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직원 1인당 몇㎡ 1.5㎡, 2㎡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합산해서 전체 면적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안인데 건물모양이 네모반듯한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길쭉한 사무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무실 칸막이 분할을 해 보면 꼭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안은 그렇게 지어놨지만 현재 실정이 광역자치단체나 또 기초자치단체가 청사규칙안에 나오는 면적 가지고는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청사를 짓고 오래되고 낡은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현실은 사무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한 과가 한 사무실에 못 들어가고 몇 군데 층별로 흩어져 있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확보해야 되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다가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방아파트 북편에 현재 가설건물 비슷하게 조립식 건물이 있습니다. 그걸 헐어서 그 자리에 올리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면적이 얼마 안 나오고 해서 그건 안 되겠다고 하고, 그러면 외부에 청사를 임차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여의치 않고 해서 좀 궁하지만 이쪽에 증축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직원들 근무하는데 사무실이 좁아서 굉장히 열악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무실 공간이 협소해서, 또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증축하겠다. 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계획안을 보니까 처음에 본 위원이 생각했던 주차불편 관계, 또 전체 구청에 현재 건물도 적지 않은 건물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폐율이라든가 관계법령이 맞는 일인지, 그리고 현재 계획안인데 예정가격을 보면 28억7,000만원 돼 있습니다.
   ㎡당 대충 계산하니까 191만3,30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오는데 평당으로 따지면 633만5,540원이 나옵니다.
   호텔 짓는 건 아니잖아요.
   현재 건축물을 633만 이상의 건축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과대계산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지금 안을 올린 자체는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설계용역부터 발주를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서 건폐율, 용적률 검토가 다 되고 그리고 자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설계금액이 나옵니다. 공사금액이.
   지금은 추산치입니다. 추산치이지만 정위원님 말씀은 많이 잡은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관에서 설계하는 건 일반관리비, 이윤, 온갖 잡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경향은 있지만 구체적인 설계가 나오면 그때 가서 의회에 상세한 걸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산치기 때문에 도면도 사실 계획이지 전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제에 관한 질의를 더 하실 것 있습니까? 과장님한테?
김숙자위원    예, 잠깐만.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제로써 각 동들이 동의 실정에 맞게 현황이라든지 모든 게 움직여 가고 있는데 이 대동제를 해서 과연 지금 각 동이 움직이는 것과 대동제를 했을 때 그 차이점이나, 안 그러면 또 얼마만큼의 득실을 얻을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을 해 보시고 이 대동제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거기에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제가 총무과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대동제라 하는 것이 아직까지 의원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도 없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오는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추세는 서울에서 대동제를 해야 된다고, 또 마포구청이 대동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향이 주민들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도 부담 없이 기존의 동사무소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하는 차원에서 대동제가 언론보도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냐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에 약간은 가미를 한 것이고, 전에 청장님도 대동제를 앞으로 검토는 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게 되면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이 나타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예상하고 있다 하는 그겁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예.
김숙자위원    그럼 마포구에서 지금 실시를 했으면 몇 년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이번에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번에 잠깐 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득과 실이 어떻게 더 많다 하는 건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영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518개동 중에 400개로 줄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서 기존의 동사무소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들이 컴퓨터나 도서관 이런 것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앞으로 인감도 아무 데나 가서 떼도 되고, 백화점 가서도 그런 게 가능하니까 동기능이 점점 쇠퇴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숙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시간이 됐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 꼭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나효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상세한 설명을 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청사 사정으로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 주시면 상세한 계획을 해서 설계가 구체화되고 하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물론 관련법규에 다 맞춰서 하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릴 건 드리고 자문을 받아서 그걸 보완할 건 보완하고 이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 그런 실정입니다.
금태남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수성구청 청사가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협소하다 하는 건 공감을 하는데 처음 듣는 대동제 운운하니까 실체도 없는 내용을 가져다놓고 대동제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달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 도저히 납득을 못 합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대동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금태남위원    그래서 현재 도시국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주무국장님이시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필요하다고 내 준 것은 우리가 이것으로써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대동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면 아직까지 그건 요원합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봐야죠.
금태남위원    또 그것이 구청장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역주민의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데서 한 실적도 봐야 되고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앞으로 전혀 못할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달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현재 도시국장이 직원들 사무실 협소 관계가 시급하니까 승인해 달라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출석구청공무원    
   도 시   국 장   나효태
   지 적   과 장   김창섭
   총 무   과 장   이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