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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3회 수성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28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진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김진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5월 30일 제2차 회의 시 오늘 토론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진환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내용 중 목적, 감사기간, 감사요령, 행정사항은 타 위원회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으로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그리고 23개동입니다.
   먼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토론코자 합니다.
   감사일정은 6월 27일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6월 28일은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7월 2일은 교통과, 지적과 7월 3일은 동사무소, 7월 4일은 보충감사로 되어 있으며 장소는 각과는 제1회의실, 동은 현장감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금태남위원    구청감사가 3일입니까?   
○위원장 김진환    구청감사는 3일.   
금태남위원    동감사는 하루입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동감사는 7월 3일 하루.   
금태남위원    계획안 자료를 우리한테 안내줍니까?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줘야......,
○위원장 김진환    뒤에.   
금태남위원    그러면 동을 하루 넣어놨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동감사 말입니까?   
금태남위원    예.   
○위원장 김진환    동감사를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동이 2동네, 3동네까지   됐는데 지금은 나누어지다 보니까 2동네가 된 겁니다.   
김범섭위원    금태남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금태남위원    일정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요.
김범섭위원    예.   
금태남위원    6월 27일에 도시관리과, 건축과이고 28일에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하루에 2개과씩 하네요.   
   7월 2일에 교통과, 지적과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동은 오전에 하면 되겠고, 이건 오전, 오후 관계없이 10시에 시작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겠죠? 오전, 오후와 관계없죠?
○위원장 김진환    예, 없죠.   
금태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지난 번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가 의결이 되었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열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호칭을 한다면 위원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금태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하루 2개과씩 공히 10시에 시작합니다마는 끝나는 시간은 오후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를 감사하는데 있어서 특정과 부분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또 심도있는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부서가 있으면 본 위원 생각에 시간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특별히 특정 과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 복안은 없으십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아직은 자료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숫자라든가 이것은 오늘 토론을 하고 30일 토론을 해서 요구자료가 충분히 될 것 같으면, 어떤 데는 작고 새로 만든 데는 요구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가 많이 있을 때 과연 오전에 끝낼 수 있겠나, 안 그러면 오후까지 가야 되겠나 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자료를 다하고 감사일정이 잡힐 때 그때 봐서 결정이 될 것 같네요.
김범섭위원    취합해서 일정이나 이런 건 다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일정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십시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건설과 소관이라든가 다른 도시국 소관은 거의 다 현장위주가 많습니다.
   때로는 현장에 나가봐야 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면 오전에 여기서 회의를 하고 오후에 나가서 현장을 본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면 이 일정이 빡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다른 국에는 서류감사지만 도시국은 현장감사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것도 역시 회의실과 날짜가 다른 위원회와 조절이 가능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만약에 현장위주로 하다보면 감사기간이 늘어나는 것도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진환    제가 알기로는 감사기간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끝나야 안 되겠나, 그날 계획된 것은 끝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전문위원 이성은    감사 전체가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고 의사일정이 잡혀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넘어서 회기가 잡힌 이후까지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날은 아무 관계 없죠? 늦게까지 하는 건?
○전문위원 이성은    예.
○위원장 김진환    정병열위원님, 기간에 관한 것만 말씀하십시오.
정병열위원    예, 감사기간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이렇게 돼 있는데 날짜를 헤아려 보니까 9일쯤 되는 것 같은데 9일간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환    중간에 빠진 날이 있죠?
정병열위원    예, 물론 빠진 날도 있고 공휴일도 있는데......,
○위원장 김진환    이틀 빠진 택이니까......,
정병열위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날은 7일 내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정병열위원    그것도 아닌데요, 그런 것 같으면 8일이 되거든요. 27일부터 해서 7월 4일까지 같으면, 26일부터니까 날짜를 헤아려 보면 9일간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26일부터인데 회의실이 현재 2개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하고 회의실 장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는 26일은 없고 27일부터 합니다.
정병열위원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9일 같은 경우는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이 안 되는 날짜인데 이런 날을 이용해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전문위원님, 이건 가능하죠?
○전문위원 이성은    회의실을 사용 안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가능하답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현장감사는 감사하는 그날 같이 해야 되지 도시관리과에는 27일 회의하고 29일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회의시간도 차수를 넘겨서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것도 아까 이성은 전문위원께서 본회의에서 저게 돼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실도 2개 회의실이 꽉 차면 도시건설위원회실에서도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어떤 사안이 생긴다면 꼭 이 회의실에서 안 해도 충분히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1년에 한 번하는 본 감사 이게 집행부를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단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고유의 권한인데 이렇게 날짜와 시간이, 그리고 부서가 정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짧아서 더 진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례도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일정이라는 것은 임시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더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는 감사를 하지만 또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성은 전문위원님 그렇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김범섭위원    위원 3분의 1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에 있어서 추후 언제든지 날짜를 잡아서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소관 과를 감사하다가 가령 도시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이런 상당한 시간을 두고 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제도가 있으니까, 법이 있으니까 조사활동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감사세부일정 및 장소 해서 밑에 보면 참고표해서 일정 및 장소는 변경이 될 수 있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라 하면 전문위원님 날짜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문위원 이성은    여기서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하는 건 타 위원회하고 다른 사항을 고려해서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김범섭위원    협의해서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바꿀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오늘 본 회의에서는 앞으로 감사방향은 어떻게 잡고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위원회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유인물대로 일단은, 그렇다고 이게 의결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참고사항이죠?   
   오늘 이렇게 하자 라고 결정한다고 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현재는 계획안이고요, 2차 회의를 해서 최종안을 작성하고 그 중간에 정회라든가 거쳐서......,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세부일정 및 장소는 오늘 의결을 하지 않고 다음 회의에서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예.
김범섭위원    왜냐하면 우리 소관 과 중에서 재난안전관리과라든지 교통과, 지적과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일정표를 보게 되면 하루 2개과씩 일정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7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 후에 일정을 결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오늘 결정이 되면 30일에 다시......,
○전문위원 이성은    최종결정은 31일에 합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나중에 본회의시에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조금전에 동료위원 정병열위원님이나 김범섭위원님께서 상당히 진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운영이야 좁혀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A라는 과에 감사활동을 실내에서 하다가 현장을 봐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29일은 우리는 현장만 본다,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모여서 아침에 현장에 가서 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는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9일은 다른 상임위에서 회의실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의실은 사용 안 한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실에 모여서 현장에 바로 출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감사기간이니까.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한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감사는 그 일정 안에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병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할 수 있다 하는 걸 폭넓게 결정해 놓고 30일 또 하겠지만 시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여기 내용대로 중간에 29일이나 시간 있을 때, 마지막 보충감사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다 결정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간에 현장감사도 할 수 있지 싶습니다.
   아까 최경훈위원 말씀과 같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 과에 지나고 난 다음에 그걸 한다는데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뒤에 보면 보충감사가 7월 4일 있기 때문에 금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계획안대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일정 및 장소는 계획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감사, 동감사 선정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현장감사는 4년 임기 동안 동별 1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상임위원회별로 지난 감사순으로 2개동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현장감사 대상동은 순서에 따라 고산2동, 고산3동으로 선정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산2동, 고산3동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6쪽 감사자료요구에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예, 공통사항을 검토하기 전에 여기 유인물에 보게 되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있고요, 또 이번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유인물을 비교해 보니까 차이는 알겠습니다만 전문위원님, 전년도와 대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두었다 라든지 차별화 시키고 차이가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이성은    2006년도 감사자료를 지금 저희들 예상하고 각 과에 분장된 사무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필수적으로 자기들이 중요한 사항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감사자료가 안된 경우가 있어서 일단 빠진 것을 위주로 해서 내용을 강화했고요, 요구자료를.
   그리고 제가 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일단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보충해서 넣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2006년도 자료 도시관리과 같은 데는 7개 사항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도 이성은 전문위원이 작업하실 때는 12개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예.
김범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 공통사항을 토론해 봅시다.
김범섭위원    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공통사항부터 접하게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전년도 대비해서 감사자료요구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징이 있나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삽입하느냐, 아니면 빼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위원장 김진환    예, 요구자료가 있는데 여기서 뺄 것은 빼고,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그런 뜻입니다.
금태남위원    여기에서 하나 삽입한다 하면 직제개정이 워낙 자주 됐는데 현재 직제개정이 연간 어떻게 어떻게 변화됐다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싶어요.
   직제가 워낙 여러 번 개정이 됐거든요, 이번에 직제개정 또 되죠?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1년 동안에 직제개정을 몇 번 했느냐, 직제개정 변화 현황이 빠진 것 같아요.
○전문위원 이성은    그건 공통사항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을 관장하는 행자위에서......,
금태남위원    행자위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면 우리한테도 다 자료가 오거든요. 참고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야만 나중에 감사할 때도 그때 당시의 부서가 어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료요구만 해놓으려고요.
   그러면 공통사항은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오니까.
○위원장 김진환    추가가 안 됩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개과에 직제변화는......,
금태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공통사항은 구청 전체 겁니다. 구청 전체이기 때문에 구청 전체 것을 얘기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금태남위원님, 지금 질의 중인데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통사항입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    지금 금태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개편 주기라든지, 또 이유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셨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는 행자위가 되겠죠. 그렇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성은    예.
김범섭위원    그럼 이성은 전문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것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공통사항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아닙니다. 행자위에서공통사항이 아니고, 행자위에서 기획조정실에 감사요구자료를 넣는 게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예,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소위 상임위원회 구분 없이 공통사항도 이 자리에서 감사자료 요청은 할 수가 있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금태남위원께서 요청하신 내용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진환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건 요구를 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토론하더라도 일단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이성은    위원장님이 여기서 통과한 것을 본회의에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위원장 김진환    또 공통사항 요구자료 지난 번 것도 비교를 하시면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주요사업 공사내역 지난번에 1,000만원 이상,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공사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공통자료는 500만원으로 낮췄습니까?
○전문위원 이성은    지금 지침이 5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합니다.   
금태남위원    견적입찰하게 돼 있죠?
○전문위원 이성은    전에는 1,000만원 기준이었는데 이번에는 500만원......,
○위원장 김진환    지난 번에 물품을 구입할 때는 500만원 했고, 공사는 1,000만원 기준 했는데 공사도 이제 500만원으로?
○전문위원 이성은    예, 500만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강화했네요. 그죠?
○전문위원 이성은    예.
○위원장 김진환    500만원 이상 견적, 수의계약사유......,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추가해야 될 부분......,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6페이지 행정사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    감사자료 공통사항인데 여덟 개 까만 표시한 것 이걸 하나하나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것 외에 추가로 요청할 것, 지금 금태남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나 했습니다만, 가령 각급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그렇게 되면 이건 전년도 2006년도에 한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위원장 김진환    예, 이건 상급기관 시에서나 중앙에서 지적한 부분, 결국 지적된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그 내용이 다 나오죠.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 다음 구정질문사항 조치내역 이건 구정질문하고 난 다음에 어떤 답을 했는데 실제 조치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할까요, 안 그러면 그대로 전체 ......,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공통사항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자료 하는 것이 용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시행하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결정하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맞습니다. 감사위원이 감사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나오지 않는 부분도 꼭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청장 공식행사 참석건수, 행사내용 그것을 요청합니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행사내용......,
김범섭위원    참석건수.
○위원장 김진환    참석여부......,
김범섭위원    여부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식행사 개인적으로 간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공식행사 참석현황, 그리고 행사내용, 조금 매끄럽지 못하지만 현황하면 어떤 내용에 참석을 했는지가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위원님, 정병열위원님.
   지금 행정사항에 공통사항하는 이건 도시건설위원들한테만 공통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환    전체적인 것.
정병열위원    그러면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공통되는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정병열위원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이성은    예.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추가로 보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식행사 구청장 대신해서 부구청장 참석현황......,
○위원장 김진환    이것 같이......,
김범섭위원    그렇죠.
○위원장 김진환    하나로 묶어야 되겠죠?
김범섭위원    아니, 따로따로 해야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청장이 참석을 안하고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부구청장 참석현황,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환    다른 내용 추가할 것 없습니까?
금태남위원    공통자료죠?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요구자료와 현재 한 요구자료를 비교하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 요구자료입니다.
금태남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금태남위원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요구자료하고 도시관리과부터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지적과 이렇게 내놨잖아요. 내놓은 것이 상당 수준으로 작성이 돼 있는데 이 외에 삽입할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진환    예, 삽입도 하고 이건 필요 없겠다 하는 건 빼도 됩니다.
금태남위원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고 내일 또 하죠?
○위원장 김진환    30일 내일모레.
금태남위원    30일에 확정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금태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다시 상의하려고 하면 업무분장이나 이런 걸 대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위원들 각자가 삽입할 건수를, 또는 제외할 건수를 적어서 30일에 할 때 오늘과 같이 30분 빨리 와도 되고, 아니면 이 시간에 해도 되니까 그때 가서 완전 정리해서 확정 짓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걸 현재 여기에 삽입할 수 있는, 또는 제외할 수 있는 연구를 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바로 결정해 버리면 30일에 가서 다시 변화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훈위원    금태남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김범섭위원님이 나갔다 오셔서 못 들으셔서 그런데 금태남위원께서 오늘 이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30일에 오실 때 추가할 것과 뺄 것을 적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요구자료를 해서 하나로 작성하자 하는, 30일에 모든 결정을 하고 오늘은 이 내용대로 넘어가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금태남위원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위원장 김진환    그럼 다른 과도 마찬가지죠?
최경훈위원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른 과도 여기서 마찬가지로......,
정병열위원    이 자료가 조금 일찍 왔더라면 보고 연구할 시간도 있고 한데 보충할 것 각 위원님들이 댁에 가셔서 내일모레......,
김범섭위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죠?
○위원장 김진환    오늘 마치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하고 금태남위원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행자위 소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도시국에서 이야기를 끄집어 낼 수가 있는가, 또 어느 부서 누구 앞으로 질의를 할 것인가 그런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 의문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훈위원    그 부분은 금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질의보다는 그 자료를 요구해서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뜻으로, 금위원님 생각은 아마 그런 생각일 겁니다.
정병열위원    예, 잘 이해됩니다.
금태남위원    직제문제는 우리 수성구 전체 직제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명칭 자체가 변화되고, 또 계별 업무분장이 엇갈려서 변화가 됐는데 6월에 직제변경이 됐으면 7월에는 달라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누구한테 어떻게 자료를 받아야 될지,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 직제를 보지 아니하면.
   그래서 변화된 사항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된 직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줬지만 직접적으로 머리에 다 못 넣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보고 과거에 어느 과에 민원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민원도 민원실에서 접수하는 민원업무가 민원봉사실에 몇 번 바뀌어서 지금은 무슨 과인지 저도 잘 모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질의하게 되면 실무진에서는 과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대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건 행정자치위원회든 도시건설위원회든 사회복지위원회든 다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공통자료로 아까 삽입하도록 했죠?
○전문위원 이성은    이게 공통사항으로 가면 답변을 작성할 기관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가면 각 실·과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다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기획조정실에다 수성구 전체 기구개편 내용에 대해서 제출하라 하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를 해서 하는데 공통사항으로 나가면 그 실·과에서 자기 실·과에 대한, 건설과는 건설과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것이고, 또 도시관리과는 자기 과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 실·과장님이 답변을 하고요, 우리 과는 2006년도에 조직개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하고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면.
   총무과도 그렇고 전부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약 공통사항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에다 전체적으로 내놔라 이러면 나오는데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면 한 실·과가 변경됐다 하는 것만 답변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아까 김범섭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청장 공식행사 참석현황 및 행사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각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주최한 행사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수성구 전체 공식행사에 참석한 것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실·과에서 한 것, 도시관리과나 건설과 같은 예를 들면 그 과에서는 청장님이 참석한 행사가 1년 동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을 정확하게 전체를 다 받고 싶다면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행사가 많은 전체를 관리하는 총무과나 이런 쪽에다 개별 과 질의로 들어가면 전체가 나오는데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면 조직개편도 자기 과에 대해서 변경된 것만 답변이 나오고 행사에 대해서도 자기 과에서 주최한 행사에 대한 답변만 나오고 위원님들께서 물으실 때도 실·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금태남위원    좋아요, 그럴 수록 우리가 도시국의 각 과의 직제가 어떻게 개정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고, 또한 여기에 공통사항이 나와있는 사항을 전부 보면 해당되는 과도 있고, 해당 안 되는 과도 있습니다. 공통사항을 해놓으면 우리가 다 받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행자위에는 설계용역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도시국에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 위해서 공통사항으로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공통사항은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성은    한 눈에 보이도록은 자료작성이 안될 것 같습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진환    예,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직제 자료요청이나 이런 건 제 생각으로는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는 될 수 있지만 건설위원이나 우리 과 소속이 아닌 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그런다 하는 건 조금 타당하지 않은 점이 있지 않나 싶고, 왜냐하면 각 부서가 있고 각 실·과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과 내에서 전문적인 방안을 다뤄야 되는 것 같고, 우리가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건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우리가 요구한 사항을 일단 그대로 하십시오.
   하시면 거기에 대한 걸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숙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진환    예.
김숙자위원    우리 소관이 아닌 걸 요구를 해서 여기에서 다룬 것 같이 그런 쪽으로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나 안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과에 타당성이 있는 건지, 무작정 여기에서 다른 과에 대한, 그쪽에서도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루는 게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요청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할 게 아닌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걸 확고하게 이건 이렇게 자료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든가 그런 걸 분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김범섭위원    김숙자위원 발언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김범섭위원    참으로 좋은 말씀이시고요, 가령 구청장 공식행사 관련해서 현황을 내놔라 한들 이 행사에는 가야 될 행사이고, 안 가야 될 행사이고, 구정에 바쁜 청장이 이렇게 행사만 쫓아다니다가 과연 산적한 구정을 다 어떻게 검토하고 수성구 비전을 만족시키는데 일은 언제 할 것이냐, 또는 구청장이 참으로 바쁘신데 구석구석 챙기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격려를 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자료요청을 해놓고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할 사항이 아닌 건 분명합니다.
   그건 굳이 감사를 한다면 행정자치위원회 그쪽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사항으로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지극히 타당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이 선다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19명이 똑같은 의원으로서, 감사위원으로서 감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수성구의회는 4개 상임위원회로 구분이 돼 있고,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극히 온당치 못하다면 감사자료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굳이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 구정질문이나 이런 쪽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자료준비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진환    예, 김범섭위원님 말씀과 같이 전문위원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해서 타당한지, 또 안하는 게 맞는지 해서 30일에 확실하게 넣을 때도 타당하면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는 것으로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김범섭위원    그게 삽입이 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접근할 수 없겠지만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에서는 그걸 볼 수가 있겠죠.
김숙자위원    김범섭위원님이 정말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제 뜻은 이 자료요청을 할 수 있되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삽입을 한다든지 하는 건 우리 과에서 다룰 계제는 아닌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다루지는 못해도 삽입은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요구를 하면 요구는 나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자료를 어떻게 하시든 자료요청은 할 수 있되 이 안에다 이 건을 삽입한다 하는 건 우리 과에서 할 일은 아니고 그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진환    공통자료는 삽입이 된다 말입니다. 우리가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싶습니다.
김숙자위원    저도 전문적인 건......,
금태남위원    여기 공통자료에 보면 부서별 공사계약 현황해서 입찰부분에 건별 예정가, 낙찰가, 입찰참석여부 이게 90%는 도시국 소관입니다.
   이것도 행정자치위원회나 사회복지위원회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자료는 다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일단 요구를 하세요.
○위원장 김진환    예,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토론한 감사요구자료 외 더 좋은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2차 회의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진환   김숙자
   정병열   김범섭   금태남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성은

【보고사항】   
○의안제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5. 23.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