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22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환경청소과장 진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에 관한 본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개정이며, 관련근거는 폐기물 관련법 시행규칙 제9조의2입니다.
   주요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125㎡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써 종래와 변동이 없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련근거 발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해당업무가 지적과 소관이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는 건축주택과장이 제안설명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재산은 대구광역시에서 두산동 SK 리더스뷰 아파트와 상동에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에 주택건설사업승인 시에 대구시 교육청 소유의 두산동 28번지 일원 우리 수성구 보건소 남편부지에 있는 근린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 변경 지정해 주는 대신에 인근에 공원부지로부터 500m이내에 동일 규모의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한 조건이 부여되어서 공원부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기위해서입니다.
   2006년도 올해 9월 15일날 사업승인된 주식회사 기안디앤씨에 SK 리더스뷰 아파트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두산동 151번지 외 1필지 3,307㎡ 약 1,000평이며 2006년 10월 2일 사업시행된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에 상동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에 승인관련해서 기부채납 토지는 상동 59-5번지 외 14필지에 6,762㎡ 약 2,046평으로써 두 시행사로부터 총 1,169㎡ 그러니까 3,046평을 기부채납받고자 합니다.
   이번 공원부지는 사업자 측에서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었으나 대구시에 기부채납을 하더라도 유리관리는 우리 구로 이관되어야 하는 사항에 따라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우리 구 앞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토지를 우리 구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업승인 시 공원부지 기부채납이 분양승인 전에 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어서 동일 하이빌은 지난 11월 16일 분양승인을 하면서 사전에 의장님과 의장단에는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못하고 지난 11월 16일 기부채납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SK뷰 건은 내년 3월에 분양 승인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그 전에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참 조)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기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사항 중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사업장의 기준을 구조례로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종 영업장 면적이 125㎡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명시하며 감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구광역시 교육청 소유의 두산동 28번지 일원 및 상동 일원의 도시공원 부지를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두산동 SK 리더스 뷰와 상동의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주택건설사업 승인시 인근지역 3,000여평의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기부채납토록 조건부를 부여하였고 사업승인 조건의 이행을 위해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공시지가에 의한 기부채납 재산가액은 66억700만원으로 추정되며, 상기재산은 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기부채납키로 예정된   재산이 었으나 우리 구의 적극적인 의견제시 및 이해설득으로 우리구로 기부채납키로 결정되었으며, 본 안이 처분되면 기부받은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과 휴식공간을 제공할 뿐더러 구재정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개정조례안 2항에 보면 125㎡는 상위법에 규정에 그렇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평수가 38평인데.......,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37.8평입니다.
김영주위원    38평인데 어떻게 기준이 모호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것은 폐기물시행규칙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시행규칙에 125㎡로 되어있는데 대다수 법령집을 보면 평수로 보면 40평이면 40평, 30평이면 30평 딱 잘라져 있는데 이것은 이상하게 평수가 38평 가까이 해서 물어 보았습니다.
   주로 보면 폐기물 감량 의무조항이 있는데 제외되는 것은 괄호안에 주로 차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 및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차 같은 것 끓이거나 빵 같은 것 하면 음식물 폐기물이 안 나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을 구분하는 것은 일반음식점에는 술을 팔 수 있고 휴게음식점에는 술을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은 대부분 다방 분식점을 보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밑에 보면 음식물류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를 한다고 해 놓고 위에 것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밑에 것은 일반음식점이고 위에 것은 휴게음식점인데 두 가지를 쉽게 구분하는 것은 술을 파느냐 안 파느냐 하는 것인데 일반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고 휴게음식점은 술을 판매 못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식품접객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이런 업소는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업소에만 식당 같은 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김영주위원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처리비용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반 가정에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세대당 1,300원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식당같은 데에는 지금 처리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식당도 감량사업장은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업체하고 감량사업장하고 개별계약을 합니다.   
   그 이하 되는 부분은 152㎡이하되는 식당은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수성구 같으면 대형음식점도 많고 해서 당연히 음식물류가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업체하고 식당하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보통 월 1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차별화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적정하게 규모나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량에 따라서 차등화 된 처리비용을 물고 있다고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3쪽에 하단에 일반음식점 영업장이라고 해서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고 했는데 커피전문점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주류 취급하는 데에는 음식 조리를 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런데 단란주점은 감량사업장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면 여기에 다가 단란주점이라고 명시를 하든지 일반 주류취급하는 데에는 음식을 안주용으로 다 하거든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것이 식품접객업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대 기부채납된 3,046평, 상동 건은 2,046평이고 두산동은 1,000평인데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공원조성비용은 우리 구에서 100% 조성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동이 먼저 말씀드린대로 부지에 대한 기부채납을 먼저 받고 이것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행사하고 공원조성은 내년말까지 완료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물에 대한 기부채납을 별도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와 비용은 시행사가 부담을 하되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은 공원심의위원회에 설계비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통과되는 안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일하이빌은 공원조성이 6억정도로 일단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수산위원    협약을 했다니까 다행입니다.
   미국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대규모개발을 하면 개발하는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도시라든지 관련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개발이익금을 남긴 개발회사가 조성키로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나나라는 법적까지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구청에서 협약을 맺어서 우리 구의 돈으로 하지 않고 아파트개발업자 측에서 조성해서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다고 하니까 잘 하셨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에는 이런 협약을 통해서 우리 구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두산동에 어디 학교부지를 도시계획할 때 지정을 승인해 줬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두산동에 설명드린대로 보건소에 남측에 공원부지를.....,   
김영주위원    무슨 학교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전에 명선초등학교하려고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는데 학교가 수요가 그 만큼 없다고 해서 공원으로 바꾸어 놨다가 현재 이런 개발로 인해서 학교가 필요해서 다시 이 위치에 학교를 바꾸어 주려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대충 몇 평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공원부지는 전체가 3,900평이 조금 넘습니다.
   거기에서 3,000평은 학교로 하고 나머지는 공원으로 그대로 둘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중간에 가운데 소방도로이지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학교를 만약에 짓게 되면 소방도로로 폐기가 되어야 안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소방도로는 그대로 둔다고 봐야 됩니다.
   소방도로의 서쪽은 학교가 되고 동쪽은 공원부지로 둡니다.
김영주위원    서편은 하고 동쪽은 학교 짓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첫페이지보면 주요내용상에 두산동 150-6번지는 양사 공동구매 후 지불 기부채납한다고 했는데 공동구매가 된 상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기안디앤씨에서 하는 SK는 현재 매매계약만 체결되어 있습니다.
   당초 3층 건물이 준공이 안된 짓다만 것이 있는데 철거를 완전히 했습니다.
   아마 소유권 이전은 내년 1월에 하는 것으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옆에 동일하이빌에 해당하는 부지는 전부다 기부채납을 다 받았습니다.
김유태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전체가 1,270평입니다.
   그 중에 1,000평은 아직 남아 있고 두산동 151-1번지 일원에 270평 정도는 이번에 동일하이빌에서 받았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월달에 완료가 된다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협약은 내년 말까지 예정입니다만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1,270평이 기부채납이 되면 이 부지도 공원부지로 갑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기안디앤씨에서 하는 1,000평도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도면에 보니까 기부채납받는 것이 흩어져 있네요, 이것이 1종 주거지역에 최고고도지구인데 기부채납받으면 공원용도로 도시계획을 새로 재지정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대구시에서는 학교용지로 바꾸는 것을 아직까지 도시계획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변경하면서 나머지 공원으로 바뀌는 부분도 같이 일괄해서 할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합니다.
정병열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아무쪼록 말썽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보고사항】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 12. 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