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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 138회 임시회 때 상정되어 계류 중인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많습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면밀히 다 보았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과장님이 바뀐 부분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제3기와 제4기의 차이점은 제3기는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으로 구분하여 계획했습니다만 핵심사업은 일반사업의 하나로만 제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과제가 두 가지 였었는데 청소년흡연 예방사업과 또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사업이었고 다음에 일반사업에는 생애주기별, 서비스사업별로 보건사업을 16가지로 구분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4기는 저희들이 보건소차원의 목표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중점과제 3가지가 노인방문보건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고혈압, 당뇨 유병률 감소 그리고 세 번째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흡연율 감소 이 세 가지입니다.
   나머지 개별사업 17가지는 헬스플랜 2010에 준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중점과제를 만들기위해서 도찰하고 결정하고 수혜결정하고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노인방문을 더 극대화하겠다, 고혈압 쪽에 더 강화를 시키겠다,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흡연을 감소시키겠다 이런   안 자체는 3가지 다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저희들도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노인세대에 진입합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거기에 준하는,   더욱더 세심한 노인들에 대한 복지향상이라든지 건강증진, 건강보전 쪽으로 더욱더 신경쓸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어디까지나 계획이니까 단계별로 또는 연도별로 더욱더 세심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명심하고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25쪽에 보면 2006년도 금연사업요약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1,900명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여기 지금 대상자 유형에 금연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이 1,900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등록목표를 1,900명 잡으면서 희망하는 주민입니다.
   왜냐하면 금연이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가 전혀없는 경우는 성공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저조하므로 본인의 의지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유형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대상자 1,900명 중에서 보건소 방문하는 주민이 1,500명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2006년 계획이고, 현재까지 몇 명 정도 보건소를 방문해서 금연치료를 받았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500명 가까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900명 예상했는데 예상수치를 넘었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대상자 중에 사업장을 이동해서 300명을 금연치료를 하는 모양인데 어떤 사람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주로 사업장, 기관단체별로 대표적인 사례로 대구은행 본점이 수성구에 있습니다.
   대구은행 전 지점을 대상으로 다 했었고 경북체신청, 수성동아백화점 그리고 대구지방법원도 했었고......,
김영주위원    찾아다니면서 하는데 앞으로 2010년까지는 교육대상이 5,500명 정도 예상합니까?
   127쪽에 대상자가 있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앞에는 금연을 최소한 6주 이상 성공할 수 있는 인원이고 뒤에는 본인 의지가 없지만 지금 흡연자를   대상으로 교육인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교육인원하고 5,500명, 10년간 금연예정.......,
○보건과장 홍영숙      10년요.
김영주위원    2010년까지 10년까지의 계획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것은 필수사업이고 또......,   
김영주위원    2010년까지 몇 명을 금연대상자로 선정해서 치료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요약해 놓은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적이 있고,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7쪽에는 금연교육하고 홍보를 저희들이 5,500명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2010년까지의 목표는.......,
김영주위원    과장님, 이 사업계획서는 잘 되어있는데 2006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는데 2010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적인 사업별 다 말씀하십니까?
김영주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현재의 금연사업은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의한 목표로 1,900명,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것 보다는 현재의 흡연율을,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30.......,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 나와있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연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현재 흡연율이 60%정도 되는데 이것을 2010년까지 30.3%, 3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나와있는데 그 내용들입니다.
   전체적인 흡연율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고 몇 명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현재 흡연율 대비해서 앞으로 2010년까지는 3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나와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2006년도는 60%인데 앞으로 2010년까지 가면 30%대로 낮추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그렇습니다.
   여자 흡연율은 약 3%대로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154쪽 연차별 목표설정을 보니까 금연부분에 보면 연도별로 보니까 해를 거듭할수록 %가 낮아지는데 예산은 보니까 가면 갈수록 예산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흡연율을 이렇게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내성이 생긴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대상자들 사실 60%에서 30%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교육홍보는 물론이지만 이 분들에게, 실질적인 패취나 약물이나 여러 가지 내성이 생긴 그런 부분들은 더 강도를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은 당연히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90쪽 현재 저희들이 자원투입계획이라고 해서 성병하고 에이즈 쪽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구에 에이즈 감염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3명입니다.
김유태위원    성병은요.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전부 다 합해서, 종류가 너무 많아서.....,   
김유태위원    성병하고 관련된 전체적인 숫자는 안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일반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체적인 통계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에이즈환자들은.......,
○보건과장 홍영숙      에이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에이즈 환자는 대외비로 관리를 하는데 매월 저희들이 1일날 되면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수단으로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경대병원이 저희들하고 특수진료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상담도 의뢰하고 그리고 혈액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도 보내서 면역항체 항체지수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에이즈 환자들은 끊임없이 많은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당연히 많습니다.
   여성은 4명,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입니다.
김유태위원    심리적으로 이렇습니다.
   보복성 심리가 있는데 자기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 남을 속이고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전파, 자기 성병이나 에이즈를 전파하려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계획서가 2006년도에 1억7,658만3,000원 내려가면서 8,740만원, 8,740만원, 8,740만원, 9,260만원 그런데 188쪽 하단에 보면 2006년도 1억7,658만3,000원의 예산을 매년 관리인원에 따라 증액편성한다고 했는데 상황에 따라 편성한다는 말이 아니고 증액편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보다 2007년도는 50% 감액된 부분에서 2010년도 1,000만원 정도 늘었는 것으로 추정치를 잡았고 그리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성병 쪽에는 포괄적인 인원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셨는데 포괄적인 인원이 어느 정도 수치는 나와줘야 예산이 나올 수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에이즈 쪽에는 23명이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성병환자 부분에 대한 현황 자체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사항에서 예산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증액편성하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여기서는 감액편성되었고 편성자체도 성병 쪽에 인원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에이즈보다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정확한 예산자체가 추정치에 가까운 예산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먼저 예산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오히려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도에는 특별히 10년 단위로 변경하는 에이즈 장비구입비가 금년에 8,5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조금 증가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즈 환자가 월 20만원씩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인원이 늘어나면 증액편성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고 조금전에 말씀한 성병환자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건증, 소위 말하는 건강진단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환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하셨는데 환자는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나 이 환자 발견을 위한 검진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서는 치료는 안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치료는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보통보면 저희들한테 하는 부분이 아주 극소수이고 보통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는 많은 사람이 오고하니까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그래서 아마 개인 산부인과 이런 쪽에 가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환자수를 모른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검진을 하는 제반예산입니다.
김유태위원    에이즈 장비 올해 얼마에 구입하셨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6년도에 유독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조금전에 금연 1년 성공자가 대략 몇 명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년에 성공자는 1,900명 관리를......,
이수산위원    성공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성공자가 6개월 성공자......,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환자가, 국제질병분류에서 환자로 취급을 하는데 6개월 금연했을 때   금연성공 했다고 합니다.
   1,900명이 목표입니다만 금년에 한 2,500명 했는데 금연성공률이 약 27.5%됩니다.
   그러니까 2,500명에 27.5%는......,
이수산위원    방문자 중에서 성공률이 27.5% 다..., 대략 1,900명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수성구 인구가 44만이고 대략 성인 인구가 한 33만 봤을 때 이중에서 소장님께서 대충 흡연자를 60% 추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대략 26만 정도가 흡연자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개년계획 동안 현재 흡연율 60%를 반 정도 줄이겠다 그러면 13만명 정도를 흡연자를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시키겠다는 수치가 나오는데 1년에 1,900명해서 13만 줄이려면 몇 년 걸리는지 계산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금연하는 사람이고 이외에도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해서 자기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공제에 넣지 않고 단지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끊다가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이므로 그런 사람들을 금연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홍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 숫자를 포함해서 흡연율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이렇게 추정하기는 어렵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현재 26만 되는 흡연자를 반으로 줄이려면 한 7, 8년 걸리는데 이 4개년계획 속에서 반으로 줄인다는 말씀이 의문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물론 개인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금연하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보면 약이나 아무것도 없어도 스스로 끊는 사람은 끊는데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고 좀더 치밀한 계획 속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우리 수성구가 담배연기가 없는 청정한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45쪽에 보면 절주사업이 있는데 금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절주사업이 저희들이 건강증진사업이 되면서 절주사업은 쭉 왔었는데 금연, 운동, 영양, 절주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절주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주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술도 잘 먹으면 약이 되고 못 먹으면 병이 되는데 사실상 필요 이외에 술 먹고 난동 부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절주를 못하면 술을 강제로 끊어야 사회가 편한데 마침 사업계획을 보니까 이것은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과연 이 사업을 계획해서 실천하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일단 출발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절주사업인데 저희들은 아마 수성구가 수성구답게 삶의 질이 우수한 구답게 아마 많은 지도자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수성구에 계시는 지도자님께서 아마 그 예를 들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보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탄주 제조도 보면 조직의 밑인 하위층보다는 위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폭탄주 제조도 가능하면 하시지 말고 또 하나는 ‘술 권하는 사회와 결별합시다’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주동아리도 구성하고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이신 우리 의원님께서 솔선수범해서 절주사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사실상 과장님 설명대로 술은 자기가 먹고 싶어서 먹어야 되는데 폭탄주를 만들어서 모임에 가면 반 강제로 먹이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은 음주문화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일본에 한번 가 봤는데 일본에 가서 일본 주민들하고 무슨 단체 요원들하고 술을 먹어 보니까 거기는 자기 술잔에 자기가 따라서 먹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권하는 그런 습관도 없고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술 문화 하나 만큼은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술 마시는 방법부터 홍보를 해서 술을 좋게 먹고 기분을 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에이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에이즈 환자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며,   연차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김유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하나의 보복심리로 전파의 우려가 있고 저희들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매월 생활보조금을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이 분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심리적인 충격도 있고 여러 가지 가족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 담당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또 경과도 살펴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이 경북대학교에 담당교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그리고 또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보건원에 가서 검사 경과를 지켜보면서 관리를 하는데 그래야만이 이 분들이 더 이상 전파나 이런 우려가 없고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증가되는 부분은 자체 발생도 문제가 되지만 수성구는 주로 전입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가 추세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 예를 들자면 한 사람쯤 더 늘어났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매월 한두 사람 정도는 더 늘어난다고 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생활하는 것이 가족하고 같이 안 있을 것이고.......,
○보건과장 홍영숙      가족하고 같이 있는 분도 있고 에이즈환자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그런 중증이 아니고 일단 감염자 이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면역세포를 증가시켜주는 약들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철저하게 하면 의외로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분도 계십니다.
김숙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아동비만 관리교실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옛날 같으면 비만이라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되니까 아동비만이 나오는 것 같은데 아동비만은 대체적으로 몇 세 정도부터 아동비만이 생긴다고 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보면 4세에서 7세 아동 중 비만아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저희들이 지금 영양사업을 하면서 비만관리에 초점을 두는 연령층이 4세에서 7세 아동들인데 왜냐하면 이때에 이미 세포가 증가가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비만치료가 되지 않을 수 있고 이 시기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아침밥 꼭 먹고 그리고 가능하면 인스턴트 먹지 않고 천천히 먹고 이런 여러 가지 비만에 예방되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대상자 수는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명 정도를 관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관리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무래도 교육을 하면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교육효과는 나타납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효과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운동을 많이 해서 우리 아동들이 비만에 걸린다는 것은 위험한   것인데 과장님께서 좀 더 세심한 배려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에이즈 감염은 어떤 경우에 감염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감염경로는.......,
최경훈위원    뭐, 식사를 한다든지, 술을 한다든지......,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감염되지 않고 그것은 과잉홍보에 따른 것인데 주로 수혈이나 혈액으로 인해서 감염이 될 수 있고 일상 생활을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로 혈액이나 성생활을 통한 정액.......,
최경훈위원    그리고 치매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는 앞으로 치매사업에 중장기적인 계획안이 있다면 어떤 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치매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과 앞으로 어떻게 좋겠다고 하는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사업에 중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고 있는구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가정 내에 치매환자 65세 이상 노인의 8.0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환자도 경증이 있고 중경증, 중증 이렇게 있는데 실제 가정에서 이런 치매환자가 한 사람 있다면 사실 그 가정 가족구성원 전체가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활동도 못할 뿐더러 아마 가족이 외부에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많은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으로 요양병원이 건립이 되면 아마 우선적으로 모셔다가 저희들이 예방과 치료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과연   저 분이 치매가 올 것이냐 하고 상상도 못했던 분들도 나중에 되면 그 분들까지도 치매환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장담을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조기발견해서 아주 경미할 때 예방교육을 해서 더 이상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이미 또 중증으로 지역사회에서 정말 분포되어 있는 그런 어려운 치매환자분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빠른 시간 내에 노인요양병원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치매환자는 치료가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치매의 치료가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최경훈위원    조금전에 중증, 경증......,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아주 조기증상일 때는 더 이상 중증으로 가지 않는 다는 것 그것을 예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그냥 방치했을 경우는 중증환자가 되지만 아주 경미한 증상일 때에는 더 이상 중증으로 가지 않는 다는 예방차원에서 예방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4개년계획안을 빨리 종결짓고 디테일한 부분은 2007년도 예산안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258쪽에 암관리사업담당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암진단을 받은 분을 보건소에서 관리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몇 명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자체사업을 외부에 홍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하지만 현재 ‘희망 찾아주기 중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암환자 40명과 계명대학하고 같이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공을 하면 앞으로 암환자 중에서 병원갔는 환자 말고 자기들 자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환자 40명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방문간호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방문간호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렇게 또 무서운 병을 가지고도 보건소에서 관리를 받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증 예를 들어서 여기서 중환자인 경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그리고 암환자인 경우도, 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병원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다녀오셔서 그 다음에는 병원에 있어도 별다른 조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은 방문간호사가 나가서 관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바로 직후에도 암환자들은   항상 불안 죽음이라든지 정서적, 심리적으로 저희들이 지탱을 해 주고 그저께 좋은 사례가, 특히 여성유방암환자들 유방절제술 후에 이 분들이 대인관계라든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인공유방을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쪽에 하면 60만원입니다.
   그 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자신감도 갖고 대인관계에서도 아주 고마워하고 그저께도 양쪽 유방 절제된 분한테 인공유방을 증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2.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후 총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먼저 저희 보건소의 비전은 구민과 함께하는 건강도시 만들기 이며 목표는 헬스플랜 2010이 지향하는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저출산 시대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불임부부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산전관리지원, 출산축하금지원과 예방접종사업의 확대 그리고 정신보건사업, 국가암관리사업과 금연클리닉사업, 건강증진사업 등이 있고 저희 구 자체사업으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방안으로 구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과 의료사각지대, 환자관리를 위해서 찾아가는 혜민사업 그리고 수성건강축제, 관절염 수영교실, 태교 음악회, 산모육아용품 무료 대여사업 그리고 보건전문도우미 인력양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4쪽 하단에서 302쪽 하단까지입니다.
   보건행정예산은 직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각종 수당 상승분 그리고 구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비 그리고 보건소차량 대체구입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억3,513만원이 증액된 26억9,791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1일 정원기준 저희 보건소는 일반직 및 계약직이 44명 그리고 기능직 5명, 청경에 대한 인건비 수당으로 주로 법정경비로써 23억4,234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02쪽 하단부터 303쪽 상단은 구내식당 주방요원인부임으로 889만7,000원입니다.
   303쪽 중간에서부터 306쪽까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5,659만8,000원으로 일반운영비 각종 공과금,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71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420만원과 일숙직자에 대한 당직수당으로 1,9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하단에서 308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상시 착용하고 있는 의료인들의 피복비로 431만원 그리고 직원급량비로 1,470만원이며 연료비가 1,716만원입니다.
   309쪽입니다.
   청사관리유지비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2,176만9,000원이며 차량유지비는 1,575만2,000원입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여비 1억1,280만원은 직원관내 출장여비이며, 저희 보건행정의 원활화를 위하여 각종 보건교육 업무출장을 위하여 관외출장여비 500만원 그리고 기관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원사기진작경비로 정원가산업무 추진비 196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53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은 직책급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직급보조비 8,520만원입니다.
   312쪽은 대민활동비 2,7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의료지원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27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1억6,536만원으로 이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용역비 2,200만원 시설비로는 구립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청사경비 CCTV 및 셔터 설치비 940만원은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 남자직원들이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잦은 숙직으로 인해서 다음 날의 업무공백을 초래하므로 저희들이 내년에는 무인당직으로 당직개선을 위해서 청사경비 보안시설물 공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3,396만원으로 저희 보건소에 보건의료사업용 차량 노후로 대체구입코자 2,500만원 그리고 모자보건실에 천정형 냉난방기 2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상단에 저희들이 밀폐된 통신실의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장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형벽걸이 냉난방기 구입비 60만원 그리고 진료실 내소환자 처방전 발급을 위한 프린터기와 다음에 구내식당에 식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와 직원 의 자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7쪽입니다.
   저희 진료관리예산은 저출산 시대의 도래에 따라서 대책방안으로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저희들이 임산부 산전관리, 출산   축하금 그리고 태교음악회 등 신규사업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확대 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저희들이 6억5,843만6,000원이 증액된 23억5,47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사사역인부임 6,906만7,000원은 구강보건실, 고혈압·당뇨병·고지혈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불임부부지원사업, 국가암관리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각 1명씩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 5,891만7,000원입니다.
   319쪽입니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서 저희들이 출산장려사업의 일환으로 내년도에 제2기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797만5,000원과 정신장애인 숲 치료사업 강사료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임산부 태교음악회 개최에 따른 행사비 1,165만원과 베이비시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출산과정에 경제적 서비스제공과 나눔사회를 구현하고자 2007년 신규사업으로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비 2,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 하단부터 321쪽입니다.
   진료관리예산 중 보조사업예산은 22억976만4,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에 고혈압·당뇨병 관리사업으로 5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운영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의료기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예방접종이 무료로 시행이 됩니다.
   그 확대에 따라서 운영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저출산시대 대책방안이며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임산부 산전관리 지원 사업비 115만6,000원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태교음악회 행사비 1,000만원, 국가 만성병 감지사업은 이것에 담당자여비로   보조사업 2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셋째아이 출산하는 산모에게 축하금으로 9,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4쪽입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1억3,196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의료및구료비 중에 국가암관리사업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2억8,270만원 계상하였고 325쪽부터 327쪽까지 암치료비 지원 사업비가 2억1,000만원, 임산부 영·유아 검진비가 406만4,000원 그리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고자 2,8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로 1억2,231만5,000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에 필수 예방접종 범위확대 사업비 6억4,7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6,450만원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비 6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비 1,540만원 그리고 고혈압·당뇨사업 검사시약 구입비가 315만4,000원이며 불임부부 지원비도 2억7,418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저희 수성구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인 수성베네스트에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비 2억8,580만9,000원이며 자체사업으로 의료및구료비 1,700만원입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예방의약 예산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저희 보건소에 방역기간이 한달 연장과 인건비 단가상승분 그리고 유행성독감 증액편성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3,820만4,000원이 증액된 4억8,650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일시사역인부임 1억6,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6,686만3,000원으로 그 중에 전염병예방 홍보비, 방역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가 686만3,000원입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에이즈 감염자 생활보조금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는 직무수행경비로 에이즈감염자에 대한 관리업무수행비 38만원입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유행성 독감 무료예방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로 예방접종사업비 4,1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진료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근로자 성병검진 및 치료비가 1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자체사업 2억1,398만7,000원은 그 중에 재료비가 방역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56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유료 유행성 독감 백신구입비가 1억1,250만원과 보조사업비로는 부족해서 무료 유행성 독감 및 유행성 출혈열 백신구입비가 341만8,000원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방역장비대책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부터 339쪽입니다.
   저희 건강증진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750만1,000원이 증액된 7억9,7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일시사역인부임 3억2,619만5,000원은 혜민사업, 건강증진사업 또 금연클리닉 방문보건사업의 일용인부 20명에 대한 인건비로 사업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2,524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2007년도 간병인 양성교육 운영비로 755만원 그리고 2기 호스피스 양성운영비로 465만원 그리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관내 노인들의 수영교실 운영비로 1,2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중간부터 348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비로 4억4,585만8,000원으로 그 중에 방문보건사업, 혜민사업, 건강증진,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1,258만6,000원이며 349쪽부터 351쪽까지 한여름밤 건강축제행사 운영비 1,320만원, 어린이 영양체험 한마당행사 운영비 800만원 그리고 금연홍보행사 운영비 2,928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프로그램운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혜민사업 추진여비로 40만원 계상하였고 뒤쪽에 보면 35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사업별 각종 담당자 교육에 따른 여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3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혜민사업, 건강증진사업,   치매사업, 암예방사업,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혜민사업 대상자 의료지원사업비, 재가암환자 방문치료용 약품구입비, 금연클리닉사업용 금연치료비로 의료및구료비 1억1,6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5쪽입니다.
   시교육청 흡연예방사업용으로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320만원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503만원 그리고 356쪽부터 357쪽 중간까지 혜민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3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3,400만원으로 그 중에 가정의료환자 방문간호사업을 위한 진료 위생용품 구입비의 의료및구료비로 1,500만원을 그리고 현대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중간부터 358쪽까지입니다.
   검사운영예산은 당초예산에 비해서 3,976만1,000원이 감소된 9,753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770만6,000원입니다.
   다음 359쪽부터 360쪽까지입니다.
   보조사업비 750만원은 금년까지는 성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저희 보건소로 시약을 배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직접 구매하게 됨에 따라서 시약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 8,232만6,000원은 의료및구료비로 임상병리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그리고 물리치료실의 소모품 5,10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361쪽에 자산취득비로 임상병리실에 시약보관용 냉장고 1,200만원과 고압증기멸균기 700만원 그리고 무균상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 부서인 보건소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페이지 예산현황은   보건소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7,789만3,000원으로 17.9%가 증가한 64억3,399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보건소 예산은 직원 49명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관용차량 7대, 임차량 5대), 의약품 구입에 상당액이 편성되었고, 국·시비 등 지원금을 포함한 보조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되었고 저출산 대처방안으로 불임부부지원 2억7,418만6,000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임산부 태교음악회, 출산장려금 지원 9,780만원 등 신규사업하고 국가 필수 예방사업 확대 등으로 6억5,8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환자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혜민사업 및 산모·육아용품 대여 사업으로 2,160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심성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 사업과 예방의약 강화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되나 태교음악회에 중복 개최여부와 차량 유지관리, 일용인부사역 관리 및 효율적인 행사운영비 집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319페이지 보시죠.
   현재 태교음악회의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165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2,165만원이 현재 319페이지에 있는 1,165만원하고 323페이지에 있는 1,000만원하고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1,165만원은 저희 구비이고 나중에 1,000만원은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분기별로 1회씩 연중 4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으로 하고, 나머지 2회는 구비로 하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김유태위원    태교음악회 4회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보건과장 홍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생각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보건과장 홍영숙    저는 분명히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효과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금년 10월 10일이 제1회 임산부의 날이었습니다.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제정하게 된 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머무르는 게 10개월이고, 1년 중에 가정 풍성한 달이 10월이기 때문에 10월 10일이 금년에 제1회 임산부의 날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행복한 기다림 10개월이라는 슬로건으로 태교음악회를 한 결과 저희들이 1회 임산부의 날에 대구경북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태교음악회라는 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태아 때부터 태교음악을 들려줬을 때 태아가 활동하는 자체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우수 구답게 태아 때부터 문화예술을 접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숙되고 풍성한 감정을 가진 성인을 길러낼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임산부가 뱃속에 있는 태아의 감성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도 자체 음악회를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구태여 임산부를 모아놓고 이동시키고 그 중에는 초기임산부도 있을 것이고 말기임산부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단타성으로 했을 때 태아가 한 번 듣고 그것을 영원이 기억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을 좋은 음악CD 쪽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임산부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우선 시범사업으로 해서 태교음악회 아까 그것......,
○보건과장 홍영숙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했죠? 했으면 그것이 어떤 효과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1회를 하든 2회를 하든, 이건 2회 예산이죠. 그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효과성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구태여 구비까지 1,160만원을 추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조사업이 내려오게 된 계기는 저희 보건소가 최초로 태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해서 자치단체에 이 부분을 전파하기 위해서 좋은 사례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성아트피아가 내년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태교음악회가 단순하게 음악만 듣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듣지 못한 다양한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도록......,
김유태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인정합니다.
   보건소에서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떤 단타성에 대한 효과성, 그러니까 1차적인 시범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 구비 쪽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을 포기할 수 없어서 태교음악회를 행사하겠다 하는데는 동감을 합니다.
   전적인 구비 지원사업으로는 삭감을 해야 될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사항이니까 2회 정도로 해 보시고, 또 2008년도에 2회의 효과성을 한번 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잡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제 생각에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당장 대상이 안되시지만 조금 있다가 손자손녀나 며느리가 오셔서......,
김유태위원    사실 저도 대상자입니다. 저도 한 2주 됐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2회 정도 할 수 있도록, 아트피아도 활용하신다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해 보시고 2008년도 추가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유태위원    예.
○보건소장 이정근    거기 내용들이 좋은 내용들인데 왜냐 하면 이게 태아들한테 음악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산모건강교육을 합니다.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에도 하는데 보건소에 오는 분들을 1/4분기, 4/4분기 나누어서 건강교육도 하고 강의도 합니다. 음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태교음악회 참가하게 되고요, 또 집에서 듣는 것과의 차이점은 산모들이 같이 모이면 전부 같은 산모들이기 때문에 동료의식도 느끼고 거기서 얻는 여러 가지 장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건강교육도 하고 산모에 대한 교육도 하고 한의사도 참가하시고 여러 건강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처음한 시도한 사업이라서 아트피아도 활용하면서 각 분기별로 하는 것이, 왜냐 하면 산모건강교실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네 번을 했는데 다행히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 2회, 국비로 2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네 번 올려놨는데 금년에 그렇게 해보고 혹시 이게 효과가 못하다 하면 내년에 줄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많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2,160만원 중에 시비 내려온 게 250만원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구 예산입니다. 기금 500만원도 구의 돈입니다.
   그런데 방금 김유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오래 이야기할 수는 없고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324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작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6년도에도 있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64명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2006년도에는 예산이 30만원씩 해서 119건에 3,570만원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에는 물론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굉장히 많거든요. 1억3,196만2,000원인데 도우미 240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2,000만원이고, 뒤편에 323쪽에 출산축하금이 326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럼 임산부를 몇 명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연간 관내 출생아는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출산축하금은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셋째아......,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셋째아 이후.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래서 326명입니다.   
   그리고 뒤에......,
김영주위원    그러면 1년에 수성구 관내에서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됩니까?○보건과장 홍영숙   임산부 2,700명이 출산하기 때문에 있습니다만 전원이 보건소에 다 온다고 생각은 안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는 병원이 있습니다. 산부인과에.
   아마 보건소에 오는 그런 인원은 1,000여 명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러면 태교음악회는 400명 정도를 예상해서 행사를 하도록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어떤 숫자 말씀입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신생아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여기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이 사업은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아주 상류층에는 주는 게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한해서 주는데 점차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328쪽에 봅시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2006년도 실적은 어떠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05명 정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105명 지원했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영주위원    효과가 나타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효과가 나타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국·시비 사업이니까 그런데 불임부부가 지원을 받아서 출산을 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불임부부를 상담을 해 보면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느낄 수 없는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차례 시도를 하다가 안되어서 보통 시험관아기 1회 시술비가 150만원씩인데 갓 결혼한 가정에서는 실제 여러 차례 시도를 해서 성공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1회에 150만원씩 해서 2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는 510만원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분들이 성공하는 율도 요즘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주위원    반응이 좋아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좋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32쪽에 에이즈 감염자 보조가 아까 의료장기계획에 금년도 24명으로 돼 있는데 내년도에 1명이 증가될 것으로 보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입이 오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산은 24명이지만 25명으로 계상했습니다.
   어느 달에는 전입 왔다가 또 다른 데......,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전출 오는 걸 예상해서 1명 플러스해서......,
○보건과장 홍영숙    예, 25명 정도는......, 연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질의를 받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로써 마지막 질의를 하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씩 질의하시고 다음에 보충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영술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이영술 위원    예.
○위원장 이동윤    말씀하십시오.
○이영술 위원    이영술위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출산축하금 그게 금년에 새로 신설된 거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영술 위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적에 셋째아 출생 후 3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326명의 셋째아 이후에 출산자가 되겠다는 그 수치죠. 326명이?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영술 위원    작년에는 셋째아 출생자가 대충 몇 명인지 기억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26명 이 부분이 통계자료에 근거해서입니다.
○이영술 위원    통계자료는 어디 통계자료를 말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수성구 통계자료집이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수성구 통계자료집이 있다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대구시에도 있지만 수성구 통계자료집에 보면 다 나와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셋째아 출생자가 326명 된다는 이야기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영술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다름 아니고 어제아레께 복지행정과에서 받은 자료가 우리 수성구 관내에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를 17명으로 계산해 올라왔어요.
   이게 463쪽 중단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건소에서 올라온 인원은 326명인데 복지과에서 올라온 인원은 17가구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싶어서.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에서 하는 건 저소득......,
○이영술 위원    아닙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보육료가 아마 저소득자녀 기준으로 나왔고 저희들은 대구시 전체에 출생아 수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그 사업비가 지원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영술 위원    그래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 올라온 인원은 1년에 326명인데 현재 복지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17가구 같으면 17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그럴 겁니다. 저희들은 셋째아가 출생하면 무조건 다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복지행정과에 17명이라는 건 그 사업비가 지급되는 대상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영술 위원    아닙니다. 셋째아 이후 자녀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날 제가 질의한 것도 그 문제가 있어서 물어본 것은 혹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무조건 셋째아 이후는 지원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 같으면 보건소에서 올라온 인원하고 틀리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아마 그쪽 사업별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올라온 인원은 326명이다 그죠, 1년에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영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351쪽에 금연홍보행사 2,900만원 중에서 금연클리닉 홍보행사 출연자 보상금이 750만원 해서 두 사람 1,500만원 돼 있습니다.
   올해도 금연클리닉행사를 가봤습니다. 호응도도 아주 높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여러 부스에서 하는 걸 보고 아주 좋은 행사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연자는 가수 보상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가수도 있고 연예인도 있고 거기에 출연하는 모든 분들 다입니다.
이수산위원    여기는 2명인데 거기는 출연자가 상당히 많던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이 부분에 2명 같으면 연예인 중에서도 단가기준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이수산위원    저도 그날 행사를 봤지만 거기에는 태권도 시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건과장 홍영숙    그런 분들은 찬조출연입니다.
이수산위원    찬조출연은 출연료 나가지 않고, 이건 가수 2명에 대한 출연료란 말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 유명한 그룹, 젊은층이 선호하는 가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무슨 행사가면 전부 마지막에는 가수 불러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놀자 판으로 마무리 되는데 과연 이게 바람직한지 우리가 한 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가수 불러서 하기보다도 유치원 아이들이 담배 끊자는 조금은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만 해도 행사의 취지를 충분히, 아빠 담배 끊으라는 연극하고 노래하고 섞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런 몇 가지만 해도 충분히 금연행사 공연으로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마지막에 가수가 출연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금연홍보 쪽으로 할 때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 초등학생도 있고 유치원 아이들도 있고 성인도 있고 다 있는데 아예 흡연 자체를 시작을 하지 않는 상태인 저연령층의 애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성인 쪽보다는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 오면 참여하는 율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연령층에서 왔을 때 저희 보건사업은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 분들 한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듯이......,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고, 그날 부스 보니까 줄도 상당히 서 있고 많은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홍보도 사전에 잘된 것 같고, 또 앞으로 회수를 거듭하면 실질적으로 검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이면 물론 시비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스를 다양하게 늘리고 종사하시는 분들 숫자를 늘려서 구민들이 오래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고 빨리빨리 실질적인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모으는 것이 좋지, 가수 2명을 위해서 전체 예산의 반 정도를 가수 두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상당 부분 삭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320쪽에 산모·육아용품 대여 해서 유모차 외 4종 돼 있는데 물품종류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의 물품종류는 산모들이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다섯 가지 정도 됩니다.
   꼭 필요하지만 활용하는 기간이 너무 짧고 또 구입하자니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고 이런 부분이 다섯 가지인데 뭔가 하면 제일 큰 게 유측기, 그 다음에 유모차, 보행기, 흔들침대, 카시트인데 특히, 유측기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모유수유사업에 엄마 젖을 먹이는 첫 걸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도와드려야 되고 유모차, 보행기도 아이들이 짧은 기간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산모들이 선호하는데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총 가격을 해 보니까 다섯 가지가 5개월 기준해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평균으로 나눠보면 1건당 5만원 정도인데 본인이 두 가지 종류를 선택을 하도록 해서 대여기간을 지정해서 쿠폰을 발급하면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걸 선택해서 가져가면 쿠폰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물건은 항상 새 걸로......,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죠.
김순호위원    모든 대여인에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분실이나 파손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마 이런 부분은 분실이나 파손시에는 그 분이 가져갈 때 조건 협의를 해서 본인이 일정한 기간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개인이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죠.
김순호위원    그러면 1건당 대여료가 한 6만원 정도 된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순호위원    구입할 시에는 얼마나 되는데요?
○보건과장 홍영숙    구입하면 1건당 20만원도 하고요, 20만원, 25만원, 30만원 이렇게 하니까 사실 사기를 망설여요.
   왜냐 하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김순호위원    얼마 안 쓰면 못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보건과장 홍영숙    예, 2개월 이렇게 밖에 안 쓰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사업이 좋은 것 같으니까 홍보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325쪽에 임산부 산전 관리비 지원 철분제 해서 영양제 주는 모양인데 임산부가 몇 개월부터 이런 걸 복용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20주.
김순호위원    20주부터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순호위원    대상자는 1,156명이나 되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 임산부입니다.
김순호위원    모든 임산부?
○보건과장 홍영숙    예, 20주 이상된 우리 수성구 관내에 계시면 누구든지 오면......,
김순호위원    무료로 제공해 줍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무료로 줍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산모·육아용품 대여 민간이전 돼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
○보건과장 홍영숙    대여업체.
○위원장 이동윤    대여기관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A라는 업체를 지정하면 산모들이 거기 가서 보건소 쿠폰을 주고 본인들이 선택해서 두 가지를 가져가고 나면 나중에 그 쿠폰에 의해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기관에다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전액 구비로 할 계획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334쪽에 동 방역소독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보통 동에 얼마 주기로 해서 소독을 하시는지?
○보건과장 홍영숙    기간은 4월에서 9, 10월까지 하는데 동에는 토요일까지 매일 합니다.
김숙자위원    한 동마다?
○보건과장 홍영숙    한 동에 1명씩 있고 다만 고산2동은 지역이 넓어서 2명이고 그래서 총 24명입니다.
김숙자위원    한 동에 하루에 한 번씩 하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한 동에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관할동 취약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각동 막사나 쓰레기통이나 취약지가 사전에 조사가 돼 있거든요.
김숙자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주부들이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 하면 보건소에는 일단 동에 있는 분들이 한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 얼마 만에 돌아오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동에 방역이 자주 안 된다는 거죠. 말씀드리자면.
   요즘 같으면 모기가 너무 성행을 하니까 겨울에도 모기가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저도 저희 동에 있으면서 보면 한 달에 두세 번 올까말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철저하게 동 에 맡아계시는 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하루에 한 번 간다든지 어느 동에 한번 가면 1주일이라도 병행해서 그 동을 잘 돌 수 있도록......,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방역요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하겠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소독했는 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잔류소독이라 해서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소리를 안 나게 하니까 아무리 소독을 해도 주민들이 소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잔류소독이 효과면에서 훨씬 좋고 해서 환경친화적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소독을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연막은 물론 효과는 있지만 가시적인 효과가 더 큽니다.
   잔류를 하면 소리가 안 나고 조용하게 가니까 전부 안 했다고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모기가 너무 많은 추세가 되다 보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구 온난화 때문에 겨울에도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주민들의 소리가 많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또 한 가지는 출산문제에 대해서요, 셋째아가 될 때는 30만원을 보조를 한다 하는 게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셋째아.
김숙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출산장려를 하는 시대에......, 그러면 30만원은 몇 회 정도를 준다 말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태어날 때 한 번.
김숙자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태어날 때 한 번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이건 시책적으로 너무 잘못된 겁니다.
   왜냐 하면 아기 낳는데 비용도 안되는데 무슨 30만원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여성계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놀랄 정도로 당혹스러운 일이고 이건 시책적으로 바꾸어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정말로 한 아이를 키워준다 라고 생각해도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은 아이 하나를 더 나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시대인데 30만원을 준다는 건 주부들을 우롱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김숙자위원    예, 많은 건의를 해서 이럴 때 과장님께서 정말 여성들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근거 제시라도 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참을 할 테니까 이걸 국회 쪽으로 올린다든지 해서라도 장려하는 쪽으로 한 아이는 국가에서 키워준다 하는 그런 시책을 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고맙습니다.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김숙자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우리나라에 돈이 적다 보니까 국회에서 책정된 돈이 그것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많이 늘려가겠죠.
   313쪽에 청사경비 CCTV 설치비가 440만원, 청사경비용 셔터가 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경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숙직 외에 세이콤이   전혀 안 달려있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세이콤은 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세이콤 달려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세이콤이 달려있으면 요즘은 셔터에 손 대거나 하면 다 출동하지 않습니까? 세이콤 자체에서 CCTV 안 달아줘요?
○보건과장 홍영숙    CCTV는 없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남자직원은 17명이지만 한 실에 한 사람씩 있는 경우에는 그 분이 숙직을 하면, 당직근무규칙에 보면 숙직을 하면 그 익일은 쉬도록 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죠.
○보건과장 홍영숙    그래서 한 실에 한 사람 있는 데는 당직을 못하는 예가, 당직할 수 있는 남자가 10명입니다. 10명이다 보니까 이 분들 숙직이 너무 자주 돌아와요.
   사실 본청에 있으면 몇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저희 보건소의 남자직원들은 너무 자주 와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당직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업무에 지장이 있고 민원도 야기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요즘 금융기관이나 쉽게 말해서 은행지점을 보면 당직제도 자체를 없앴습니다.   
   거기를 보면 셔터하고 세이콤하면 다 끝나거든요.
○보건과장 홍영숙    CCTV 이런 부분은 저희 보건소 청사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고가장비들이 많습니다.
   일반사무실하고 저희 보건소하고는 다릅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그 말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고가장비가 많다 보니까 CCTV 1식 가지고 유리창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군데 되지 않습니까? 정문 하나만 CCTV 달아서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안됩니다.   
이수산위원    설치를 어디다 하려고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코너에, 그러니까 보건소 뒷면이 그냥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너별로 해서, 양쪽 코너.
이수산위원    그런데 1식으로 돼 있는데 몇 개 단다는 거예요?
○보건과장 홍영숙    1식에 4대입니다.
이수산위원    4대가 1식이에요?
○보건과장 홍영숙    한 셋트입니다.
이수산위원    한 셋트로 4군데서 다 촬영을 한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죠.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고가장비를 끄집어 내면 그 장면을 촬영하겠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그런데 지금 유리 같은 데도 세이콤에서 소리가 울리도록 장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니까 그건 내부고 외부에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외부에는 없습니까? 외부에서 침입할 때는 막을 방법이 없다?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래서 외곽으로 하면 360도 회전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보건소에 진입하는 건 풀로 감시가 되니까.
이수산위원    금융기관에는 수십 억씩 들어있는데도 셔터 내리고 하면 다 되는데......,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금융기관은 보통 빌딩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보건소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오픈돼 있기 때문에, 차량도 많고 해서.
이수산위원    물론 저도 이걸 보면서 고가장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민의 혈세를 아끼자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다루면서 사실 크게 깎을 부분이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이렇게 설치를 하면 오히려 당직비가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당직비가 절감이 된다?○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당직비는 1일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3만원이고 토·일 하면 4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연 1,200만원을 절감하는 겁니다.
이수산위원    훨씬 절감되네요.
○위원장 이동윤    이렇게 하면 당직 폐지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당직은 안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번에 당직예산 뺐습니까? 일직만 하고.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니까......,
○위원장 이동윤    지금 2개 다 계상돼 있죠?
○보건과장 홍영숙    만약에 이게 되면 숙직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예산에 숙직비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이동윤    올라와 있을 거예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숙직비를 삭감하고 이 CCTV로 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되겠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 건드렸다가 더 많이 삭감하게 되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313페이지, 과장님 찾으셨어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청사 청소대행료 해서 전년대비 760만원 증액됐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 이 부분은 여성문화센터, 의회, 구청, 보건소 전부다 용역을 줬었습니다.
   저희들은 가장 넓은 평수에 있으면서도 청소인부가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용역결과 청소인부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원가계산 전문업체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여기에 따라서 여성문화센터, 의회, 저희 보건소 해서 이번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은 1명이 청소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1명이 청소하는데 2006년도는 월로 따지면 120만원 정도 나오는데 2007년도 예산을 봤을 때는 월 183만7,000원 나오거든요. 이만큼 증액시켜 줘야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저희들은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결과는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게 아니고, 위원님! 의회나 이런 데보다 내소인원은 저희 보건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동안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아마 예산계에서......,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 말씀이죠?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0쪽, 지금 우리 보건소에 한의사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없습니다.
정병열위원    한방 무료진료 의약품 및 위생용품 해서 한방침까지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한의사회에서 매주 금요일에 지금까지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340쪽 한번 봅시다.
   관절염 수영교실 여기서 대상자가 아까 노인이라고 얼핏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맞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들 대부분이 노인이 되면......,
정병열위원    수영장 위치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수성초등학교에 있는 수성수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거리상으로 그렇다 하니까 다음에는 고산지역에, 권역별로 할 예정입니다.
정병열위원    현재 1,200만원 이 예산 거의다 실기교육강사비로 편성돼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정병열위원    노인들의 수영장 입장료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없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다.
정병열위원    대충 인원은 어느 정도로?
○보건과장 홍영숙    50명씩 해서, 이번에 할 때 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확대를 하면,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2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이 너무 많은데 최소한 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 부분 잘 알겠고요, 335페이지 한 번 봅시다.
   유행성 독감, 거기에 있는 유행성 독감하고 333페이지에 유행성 독감하고 비교 좀 해 주세요.
○보건과장 홍영숙    유행성 독감은 목표를 내년에는 2만명을 잡고 있는데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무료 5,000명, 유료 1만5,000명을 잡고 있는데 뒤에 있는 335쪽은 유료입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무료사업입니다.
정병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계속개의)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326쪽보면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관련된 것이 많은데 피디티, 폴리오는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잘 알지 못합니다만 우리 재고파악은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1년에 몇 차례가 아니고 저희들은 매일매일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맞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해서 지난해 기준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재고가 많이 남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적정량이 책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 7월 1일부터 병·의원 접종이 무료로 되면서 아마 금년수준으로 책정했는데 그때 영향은 그때 가 봐야 되지 싶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을 철저히 기하셔서 낭비성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슷한 차원에서 336쪽부터 시작해서 일시사역인부임 부분에 혜민사업, 건강증진사업인부, 금연클리닉 보니까 많은 사역인부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판단하시기에 적정하다고 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적정하다고 봅니다.
이수산위원    다른 부분에 비해서 금연클리닉이 가장 많은데 이 부분은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보니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에서 목표량이 있습니다.   
목표량이 내려오면서 상담사 1인당 몇 명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서 책정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보니까 건강증진사업은 단가가 4만3,320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5만원인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이 차이점은 자체 보조내시에 대구시 다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예, 그런 인력부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인원을 잘 하셔서 꼭 필요하면, 더 필요할 경우도 있고 조금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그냥 예산 때마다 하는 식으로 하기 보다는 심도있게 파악하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313쪽입니다.
   청사 청소대행료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회, 여성교육문화센터, 보건소는 용역사를 통해서 청소를 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는 2006년도에 2,160만원이 청소비이고 2007년도에도 2,160만원으로 동일한데 보건소는 왜 이렇게 52.7% 증액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사를 통해서 인부가 오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해서 예산 증액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지말고 이것을 공신력있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원가분석을 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교육문화센터하고 다 같이 했는데 그때도 문제 제기한 것이 보건소의 면적이 856평이고 의회가 768평입니다.
   1년에 연중 의회를 방문하는 인원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는 독감접종, 민방위, 건강교실 등 주로 노인들, 여기는 사실 깨끗한 분들도 오지만 저희들은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형평에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제기를 해서 이번에 받았는데 의회가 2,500만원인데 여성교육문화센터도 644평입니다만 2,100만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면서 의뢰업체에서 원가계산 금액을 산정해서 보건소가   2,200만원 나온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확정된 금액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의회.......,   
김유태위원    용역업체에 다시 입찰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지요.
김유태위원    입찰예정가를 정해놓고 입찰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니요, 원가계산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그 근거에 의해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어느 업체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회와 똑같습니다.
   재향군인회.
○위원장 이동윤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재향군인회하고 수의계약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계속 구청, 의회 다 똑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전부 수의계약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입찰을 보려고.......,
김유태위원    의회 평수가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의회가 768평이고 보건소는 856평입니다.
   여성교육문화센터가 644평입니다.
김유태위원    100평정도 차이가 나는데 몇 %입니까?
   의회대비해서 13%가 더 넓네요.
   거기에 준해서 예산자체는.....,
○보건과장 홍영숙      인건비가 여기는 2사람이지만 저희들 지금까지 한 명 쓰다가 두 명 씁니다.
김유태위원    두 명에 760만원 증가된 사항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그래서 의원님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1년에 방문하는 인력하고 저희 보건소에 연중 하면 정말 저희들은 한 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김유태위원    두 명에 현재 금액이 760만원 늘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지금까지는 한명이었는데 이제 두 명을 써서 예산이 조금.....,
김유태위원    보건소는 특성상 그런 부분은......,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소는 보건의료기관이고 청결해야 되고......,   
김유태위원    제가 1명인 줄 알았는데 2명이어서 이해를 하고요, 307쪽 조금전에   CCTV이야기 나오고 난 뒤 숙직관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데 이 자체는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예산편성된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CCTV는 언제쯤 설치할 계획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금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빨리가 아니고 대충 분기를 정해주셔야지, 전체를 삭감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전체 다 삭감하면 안 되고.......,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러면 저희들이 1/4분기 내에.......,   
김유태위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그 부분은 시설보완이라든지 아무래도 내년예산이 배정되어서 하려면 최소한 1/4분기 되는 시점이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만약 그 전에 완공이 되면 또 나중에 반납, 조정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반납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352쪽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900만원 올해는 2,500만원 600만원 더 늘었습니다.
   작년에도 혜민사업학술용역, 건강증진 사업학술용역 이 두 가지로 했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정병열위원    그런데 왜 600만원 더 늘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별로 여러 분야에서 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용역이 기초조사 때부터 시작해서 900만원, 1,000만원씩 했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대도시 방문사업이 바뀌면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평가나 설문지개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환자 희망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것까지 실험군, 대조군 해서 같이 평가부분을 의뢰하고 그렇게 다른 쪽보다는 휠씬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혜민 쪽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통해서 주민의 만족도라든지 보건사업에 질이라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혜민은 계명대학교이고 건강증진은 경북대학교입니다.
정병열위원    보면 혜민사업학술용역에 보면 구부담이 844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커보여서, 뭐 용역을 주면서 조절하면 안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데처럼 그렇게 다른 데도 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그대로 반영되고 다음 사업에 소중한 지침이 되므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잘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정병열위원    해마다 자꾸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지는 않는데 저희들은 내년에 다른 프로그램을 첨가해서 별도로 안하고 기존사업에 같이, 저희들이 결과도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이라는 것이 일회성이 있고 연속성이 있는 용역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혜민사업,   건강증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성인데 이렇게 600만원씩 올려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 혜민사업은 저희 구의 특수시책이고 이렇게 하면서 혜민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사업 1,500만원, 1,000만원은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어떤 데에서는 1,000만원으로 어떻게 하느냐 할 정도인데 사실 금년에 늘었는 이유는 혜민사업이나 건강증진사업이 업무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평가까지 다 하고 매년 하는 이유는 평가를 해서 내년사업에 반영하므로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된 사유입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342쪽 혜민사업차량 임차 및 유지비 월 42만원 4회 곱하기 12개월 해서 2,016만원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348쪽에 보면 금연사업차량 임대 또 42만원 2대 12개월 1,008만원, 보건의료사업용차량 구입해서 313쪽에 2,500만원 대체차량인데 몇 톤짜리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마티즈입니다.
   900cc짜리입니다.
김유태위원    보건소에서는 900cc짜리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왜냐하면......,
김유태위원    임대차량도.......,
○보건과장 홍영숙      예, 다 임대차량만 900cc입니다.
김유태위원    임대차량만 해도 지금 비용 자체가 3,016만원 들어가는데 차량 1대 대체하는데 2,500만원이면 실제로 소요되는 차가,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3대가 필요하다면 1대는 저희들 구청 소유이고 2대는 임대차인데 4대씩이지요.   
   혜민사업차량에 4대, 금연사업차량에 2대 이런 식으로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우리 임대차량 지출부분을 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구청소유로 어떤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시지요, 매년 3,000만원 정도의 임차료가 나가는데 이 부분을 구청소유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주셨는데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차량은 정수를 따는 것이 차량 대수만큼 딸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을 주면서 타 구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임차해서 보조해서 활용하도록 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금연이라든지 방문보건 차량정수까지는 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 입장에서 사업을 위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전체적으로 혜민차량이 4대, 금연사업차량이 2대 총 6대 그리고 보건의료사업용 차량구입 1대해서 총 7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 소유차량을 2대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를 임차료로 지출되는 부분을 차량구입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 대체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새로 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렌트하고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5대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마티즈 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다 마티즈입니다.
   내년에는 기름값까지 포함된 것은 42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이것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금연이라든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사업이고 그리고 구청에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면 구청 전체 정수가 있습니다.
   정수를 확보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이고 사업이 한시적이어서 차량구입해서 나중에 필요가 없으면 구청에서 구입했는데 필요없을 때에는 처분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사업이고 국비지원사업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한시적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뭐 내년에 당장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동윤    아니고 차량 내구연한이 5년이어서, 조금전에 4개년계획에 금연사업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한시적인 것 같으면 4개년계획에는 없어야 하는데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환경청소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청소과에 대한 지난번 질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동구는 6.9%를 10월 31일날 재계약할 때 6.9%감액해서 계약을 한 것이 맞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이수산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자료에도 있지만 구청장 방침으로 28% 감액을 원가조사금액과 상관없이 28% 감액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구청장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이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참고해서, 다음 5월말까지이지요.   
   6월전에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정말 혈세가, 인력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로 중요한 문제여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내년도 예산에 재활용품 처리위탁금 12억이 되어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나머지 액을 감액하고 용역해서 결과는 봐야 되지만 이것도 용역결과와 상관없이 감액을 한 것입니다.   동구도.   수성구하고 같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동구의 사례를 들어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1억 정도를 일단해서 나중에 정 부득이한 상황이면 다시 하더라도 우선 여기서 1억 정도 감액해도 상관없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재계약하기 전에 원가조사용역을 내실있게 해서 한푼의 예산이 낭비없도록 원가계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도 타 구 사례라든지 참작해서 적정 수준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동구도 역시 용역을 7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결과는 16억1,700만원으로 원가조사금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동구청에서는 이 용역과 관계없이 원가조사금액에서 수익금 5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28% 감액했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선례로 삼아서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우선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런 것을 감액한 11억으로 우선하고 나중에 추후 용역 후에 추경에 하더라도 우선하고 어차피 6월달 이후에 집행될 부분이고 그 전까지는 현재 5월말까지는 현재 금액으로 가니까 하고 그리고 2번째 제안은 조사용역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600만원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 보면 4,000만원 들여서 전체적인 용역을 합니다.
   용역기간을 조금 당겨서 하면 어차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쓰레기니 생활쓰레기니 폐기물 등 전체적으로 용역 4,000만원인가 앞에 있는데 374쪽에 보면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하더라도 이 속에 같이 포함시켜서 용역을 하고 이것은 별도로 어차피 용역 발주 주고 하면 4, 5월달되면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앞에 민간위탁 4,000만원 부분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야가 많아서 뒤에 재활용민간위탁 용역비는 단일품목이어서 용역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이수산위원    대략 예상할 때 어느정도 걸립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가압지시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가압지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줄어들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는 용역을 줄때 타 구 사례라든지 충분히 자료를 확보한 후에 용역을 가압지시를 내리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압지시를 세밀하게 잘 주어야 거기에 대한 원가조사가 적정하게 나오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리를.......,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다 해도 그러면 600만원 재활용품에 대한 600만원 용역비는 그대로 살려두고 다음부터는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니까 같이 4,000만원 속에 전체적인 우리 환경청소과에 용역을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해서 600만원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처리위탁금 12억 중에서 1억 삭감을 제안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11억6,7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1억은, 추경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추경 때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그것도 작년에 추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원래는 그 금액이 아니지요, 동구는 원래 2년전 계약금액에서 7%를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최초 계약금액이 11억700만원이고 9,300만원 삭감한 11억700만원으로 삭감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원가용역조사에 대해서 타 구 사례를 들었는데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똑같은 용역을 주실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말로 한심스러운 것은 16억1,700만원이 나왔는 용역이 어떻게 7억5,600만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용역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통상적인 예로 10%,   20% 그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런데를 용역을 줄 수 있습니까?
   16억1,700만원 나온 용역을 7억5,600만원에 계약을 한다면 이 회사 망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회사하고는 계약을 안 해야 하는데 계약을 하는 이런 계약 사례가, 저희들이 용역이라는 것을 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원가를 계산해서 용역비를 올리기 위한 용역에 불가 할 따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활용품처리하고 전부 4,000만원 계약을 주면 전부 올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삭감이든지 아니면 동결이라는 이야기는 한번도 안 나오고 똑같은 것만 계속되는 용역을 과연 시민을 위한 용역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정말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시고 돈이 600만원이냐 4,000이냐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구민을 위한 일인 것 같으면, 뭐 그보다 더 큰 것도 해야 되지만 올리는 용역은 정말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에 용역비할 때는 과다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동구청장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때 동구청장께서 정말 강하게 주민을 위해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환경청소과 담당직원에게 “당신 1, 200만원 용돈 쓸려고 주민세금 1억, 2억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로 장난치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당신 옷 벗을 각오해”라고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이렇게 결정난 것입니다.
우리 수성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그런 강력한 또 정말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면 우리 수성구에서도 충분히 구민의 혈세를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향에서 좋은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에 반드시 재계약할 때 타 구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같은 업체에 우리 수성구에서 하고 있는 업체하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니까 정말 적은 돈도 아니고 꼭 이 부분 뿐만 아니고 생활쓰레니 뭐니 모든 부분에서 자꾸 용역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비 반 줄여서 계약하는 구도 있는데 왜 우리 수성구는 못합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모든 재계약에 임해주셔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371쪽 음식물수거차량 세차비 2,304만원은 지금 저희들하고 동산, 자원하고 거래하고 있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자원하고 동산하고 두 군데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까지 세차는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저희들이 각각   위탁처리업체에서 해 줬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위탁처리 비용이 얼마 나갑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각각은 구분이 안 되고 2006년 10월달까지 18억8,9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이 업체하고 몇 년간 거래를 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지금 저희들 이 업체하고 3년째입니다.
김유태위원    계약기간 언제 끝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계약기간이 2년 계약이라서 2006년 1월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청소차량, 음식물수거차량 세차는 현지에서 다 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현지에서 다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바꾸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세차비를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써 가면서까지, 저희들이 ‘갑’입니까 ‘을’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저희들은 ‘갑’입니다.
김유태위원    갑의 주체 부서장이시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유태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세차를 거기서 할 수 있다 없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는 분명히 그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 부분을 1년간 유예를 하자든지 계약기간이 내년 12월달까지이면 내년 12월까지만이라도 유보를 하자든지 이런 설득력있는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그 쪽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 쪽에서는 저희들 쪽에서는 연간 2,300만원을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그것을 소모하겠다고 하신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관계가 불거진 것은 재계약관계로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처리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천시 같은 경우는 종전에 1,000톤 같은 경우는 물량 자체가 10톤이라든지 20톤이라든지 전체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금액보다는 물량자체 폐수처리 톤당 할당량 자체가 줄어들어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곤란하다는 난색을 표시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난색을 표시했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 하고 난색을 표시한 것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난색을 표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을 하셔서 내년 12월 끝나면 이 업체들 다시 계약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계약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액삭감하고 내년 2008년도 예산에 협조가 안될 경우에는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음식물수거차량 세차비 2,304만원은 전액 삭감 쪽으로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소차량 이것은 본래 세차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세차비를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사유가 있어서 계상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할 때 세차를 책임지라고 계약한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이 서비스를 해 주는데 폐수처리가 전체 업체가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영천시 같으면 전체 폐수 총량이 얼마인데 당신들이 많이 나오면 돈을 많이 물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세차를 매일해야 하는 입장인데 저것은 무조건 삭감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세차를 못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어제 말씀드렸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진행하는 동안에 계약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366쪽에 종량제봉투 제작이 5ℓ짜리가 어제도 말이 많았는데 현재까지 13만5,000매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저도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있는데 5ℓ짜리가 언제 필요하느냐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기 전에 그때 음식물쓰레기를 조그마한데에 넣어서 버리려고 하니까 필요한데 사실상 5ℓ짜리는 거의 안 팔립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20만매를 제작하려고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종량제 봉투가 현재 재고된 부분은 2만매정도가 실제 사용하는 것   중에서 올해 판매량이 12만매 판매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3만매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재고가 13만5,000매 아닙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것은 2002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2002년도에 제작되어서 유통을 못시킨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바코드인쇄해서 새로 유통시키면 안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래되었고 해서 재사용하기에는 좀.......,
김영주위원    폐기 처분해야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재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폐기하고 새로 20만매를 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저희들 2006년도에 지금까지 13만매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내년에도 20만매 정도가 제작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갈수록 5ℓ짜리는 점점 수요가 없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20만매 제작해서 꼭 필요할까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내년에도 혹시 사용량을 다시 분석해서 발주량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어디다 5ℓ를 쓴다는 것입니까?
   생활쓰레기는 5ℓ짜리에 담을 것도 없고 음식물 쓰레기에 안 담으면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ℓ는 어디 노인수용소나 어린이 유아원 같은데 그런데 필요할지 몰라도 일반 가정에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과장님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현재 5ℓ나가는 것은 대부분 홀로 사는 단독세대, 세대수가 적은 가정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영세민인가 이런데 지원하는 것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서 사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쓰레기봉투를 알아본 결과 금년 한 해 동안에 다른 것은 많이 팔아도 5ℓ는 일절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368쪽에 어제 차고지 관리운영비가 작년에 100만원 예상해서 불용이 되어서 200만원 예상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200만원 다 필요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올해 저희들이 작년예산 100만원 정도해서 써 보니까 부족해서, 왜냐하면 현재 차고지에 대기하는 환경미화원이 87명하고 있는데 특히......,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이 배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청소인부들의 환경, 처우문제, 복지문제를생각하셔서 그대로 놔 두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청소인부 고생하는데 그 사람들 목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은 돈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많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복지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을 가지고 여기에 충분히 돌아갔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이라면.......,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모자라니까 더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데 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차 세차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계약서상 10조에 보면 협잔물의 처리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잔물은 ‘을’이 처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협잔물은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것은 현재 음식물수거차가 위탁업체 자원이나 동산에 위탁처리를 하면 그러면 음식물을 자원에 보면 처리하는 통에 붓습니다.
   붓고 나면 뒤에 입구에 음식물이 붙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세차하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뒷 부분 일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차를 안 하고 따로 다시 운행할 때는 그 부분이 길거리에 떨어지니까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부분만 세차하고 다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김유태위원      음식물 폐기물차가 언제부터 움직였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2002년도부터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5년동안 밖에는 엉망으로 다녔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냐하면 폐수총량제에 묶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아까는 거기만 세차하고 다녔다면서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러니까 세차 뒷부분을 했는데 세차를 하다보니까 일부 미화원들은 전체적으로 한번씩 씻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제1항의 경우 ‘을이 협잔물을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갑이 처리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잔물처리비용은 을이 비용하고’ ‘을’이면 동산 이쪽 아닙니까?
   비용산출 및 지급방법은 ‘갑’이 처리한 협잔물 중량만큼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수수료에서 상계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음식물 수거차량에 수거함을 비울 때에는 뒷부분이 회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우고 나면 음식물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전기사가 그 뒷부분을 청소합니다.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혹시 세차를 하다보면 미화원들 차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의 다 뒷부분하고 반 정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폐수처리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폐수 물량이 톤당 총량제에 걸려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차에 붙은 잔여물을.......,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잔여물 뒷부분은 다 정리를 합니다.
김유태위원    하는데 기타에서 실제로 기사분들이 마무리작업도 하는데 저의 생각에는 세차 쪽의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기사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상향조정해서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지요.
   안 되는 것을 알고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삭감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니까 추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갑’과 ‘을’의 관계이지만 일방적으로 민간업체에 손해를 주면 안 됩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상식적으로 일방적으로 손해를 주면 안 되니까 전에 같으면 폐수총량관계가 크게 적용이 안될 때에는 거기에 있는 물로 씻고 오면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니까 완전히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일단 반틈이라도 살렸다가 해 보고 정 안 되면 계약할 때 문제를 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유태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중요한 것은 계약이 우선합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이고 자치단체이므로 민간인하고 계약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사회인하고의 계약관계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런 것이 성사가 될 수 있을까, 중간에 변경에 의해서 특별히 물가가 올랐다든지 이상한 사건이 안 벌어진다면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래하는 업자가 피해를 본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공익근무요원 37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동윤    지금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8명입니다.
   정원은 37명입니다.
정병열위원    나머지는 보충된다고 보고 어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8만8,000원은 병장월급으로 아는데 여기 명단을 보니까 이병도 있고 일병도 있고 상병도 있고 여러 계급이 다 있는데 일괄적으로 병장월급으로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통상 상병임금으로 계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돈 몇 푼 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밝혀두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을 본 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무쪼록 환경청소과에서는 밝은 우리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들 음식물수거차량 세차비 관계로 인해서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것은 별도로 계수조정할 때 그렇게 하고 오늘은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1쪽에 일반수용비 대형폐기물 스티커가 있는데 작년에 2만매 인쇄했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예.
○위원장 이동윤    금년에 10만매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5배나 증가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특별하게 5배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2만매를 했다가 부족해서 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추경에 1,200만원해서 금액은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어디에 배포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슈퍼나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배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붙여 놓는 것인데 작년에 10만매 붙이고 내년에 10만매 붙이고.......,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것은 예측입니다.
   올해도 그 정도 소모가 되어서.......,
○위원장 이동윤    슈퍼에 붙이는 것이 숫자가 10만매 같으면........,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슈퍼에 붙이는 것은........,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보통 이사를 가면 가구같은 것이 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공짜로 버리면 안 되고 돈 주고 버리는데 그 스티커를 현금을 주고 슈퍼에 팔도록 해 놨습니다.
   사 가지고 와서 자기가 물품마다 책상같으면 3,000원짜리 붙여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이 낸 세금을 손해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150원짜리 만들면 3,000원짜리가 되는데 그래서 크게 세금에 주민들한테 누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량은 그 해에 얼마만큼 나오느냐 하는 예측수량은 전년도의 것을 감안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3,000원씩 들어오면 이익이고 한데 10만매에 3,000원 같으면 금액이 한 30억되는데요.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3억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아 그렇네요,   3억정도 들어옵니까?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종량제 문전수거용 해서 삼륜차 4대에.......,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음식물은 2대입니다.
   종량제가 2대입니다.
김순호위원    음식물 문전수거용 2대는 삭감되어도 되는 것이지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이것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순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합계된 사항이 아니잖아요.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종량제 문전수거 시범실시할 하반기에 1개동을 시범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골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수거용입니다.
김순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합계낼 때 필요한데 시범한 동을 위해서 해 놨다가 다음에 또 안 쓰게 되면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생과장님, 288쪽에 지난번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 1,000만원하고 모범음식점 야외용 메뉴판제작비 1,000만원 두 가지를 할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김유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몇 일전에 그 문제가 나와서 현재 입장으로써는 어느 것이든지 저의 입장으로써는 같이 통합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하든지 책을 만들든지 아니면 메뉴판을 만들든지   위원님께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수산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실효성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날 지적한 이후 과에서 논의가 있었다면 어느 것이   모범음식점을 실질적으로 더 홍보하고 식당 영업에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인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도 논의를 안 해 봤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희들 의견은 현재 메뉴판은 사실 야외용이 많이 없습니다.
   때문에 아무래도 야외용 메뉴판을 다른 구보다 먼저하면 책은 어차피 1,000만원 가지고 좋은 책을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 모범음식점수가 우리 수성구에 지정된 것이 몇 군데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186개입니다.
이수산위원    현재 1,000만원 가지고 야외용 메뉴판을 제작한다면 50개이니까 100개정도, 반 이상 정도 업소는 가능하다는 것이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속 조정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287쪽 불법대형물 보관창고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민운동장에 보관하고 있는데 무료가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무료입니다.
최경훈위원    지금 300개 보관할 수 있는데 여유분이 많이 안 남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50개 정도 들어갈 자리 밖에 없는데 제가 어제 회의끝나고 맛축제할 때 임시로 사용한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장하고 교섭 중에 있는데 한 100대정도......,
최경훈위원    지금 현재 200개정도 보관하는데 6개월이 아닙니까?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이후에는 처리가 되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앞에 들어왔던 것은 비고 안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경훈위원    우리 불법대형물이 많이   압수된 그런 상태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 압수될 양은 많은 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차료 문제는 현재 여유분도 있고 또 임차료도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2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바로 위에 압수운반비가 있는데 말이 번복이 됩니다만 대수도 적고 하니까 운반할 회수도 적어지고 하니까 이것도 150개인데 조금 회수를 줄여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으면 하고 밑에 것 1,200만원은 우선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위생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다.
   맛축제 사무실도 한번 활용해 볼 것이고 원래는 6개월인데 사건이 종결이 되어야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좀 넘더라도 일부 나가고 이렇게 하면 창고 보관료는 전액 삭감하는 것 보다도 여기 한 절반 정도 삭감을 해 주시면 최대한 우리가, 왜냐하면 경찰에서 시위를 나가서 나가자 이랬을   때 창고가 당장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전액보다도 절반정도는 삭감하셔도, 제가 최대한 6개월되면 빨리 검찰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반비 관계는 1,6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민운동장에 만약에 실어 놨다 보관했을 때 다시 폐기하면 싣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많이 삭감하면 저의 생각에는 일하기 좀 뭐하고 예를 들어서 현재 1,500만원 되어 있는데 3, 400만원 삭감을 해도, 조정을 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적정한 선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293쪽에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모범지정업소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모범지정업소 지정사업이 탬버린, 마이크 이렇게 해 놨는데 아마 노래방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 노래방업을 한다는 분들은 자기 개인사업의 목적을 두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속 내지는 권유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어떤 단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마이크걸이, 덮개 이런 것은 그 사업주들이 직접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물론 맞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에 굳이 구비를 들여가면서 안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 면은 삭감을 했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이해는 갑니다.
   모범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3년째 우리가 33개를 확보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드렸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봐서는 자기가 마이크도 사고 덮개도 사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래연습장에서 불법영업이 워낙 성행하고 많이 하다보니 우리가 단속만 몰두할 것이 아니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같이 하면 이 모범노래연습장이 언제가는 건전업소로 돌아오지 않겠느냐해서 모범연습장제도를 신설해서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건전하게 업소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 분들에게 사실 업소당 한 5, 60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다소나마 인센티브를 줘서 그 업소를 보호하자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삭감되면 모범음식점제도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불법영업을 하는 사람이 본을 봐서 구청에서 저렇게 도와주고 장사가 잘 되게 홍보도 해 주더라 이렇게 해서 불법업소를 좋은 업소로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제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법노래연습장으로 인해서 연간 5,000~6,000만원 정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그 돈으로 원래 우리 지침에 보면 환원을 하도록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전국에서 해서 반응도 좋고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하루속히 노래연습장이 건전업소가 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선처를 베풀었을 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숙자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하기전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건전업소로 하니까 구청에서 인센티브를 주는구나 이렇게해서 자꾸 그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김숙자위원    다른 많은 업소들이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되어서 그쪽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 구청에서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업소들이 안 따오면 그대로인데......,
○위생과장 김영수    그래서 첫 해는 12개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33개로 불었습니다.
   도와주시면 그 분야에는 어차피 과징금이 나오니까 대신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징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환원사업으로 또 돌려서 그 사람들을 선도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괄 심사지만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보건소 순으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관리 인부임 산정해서 세출예산 보충자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 현재 공익근무요원 감소 15명에 따른 대체인부 확충 11명 해서 인건비 상승금액 6,378만9,000원 맞으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단가상승하는 건 인건비 단가상승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4,332원에서 4만5,170원 2만8,450원에서 3만4,210원 여기에서 6,655만4,000원 증액 토탈해서 1억3,100 정도 증가됐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지금 공익근무요원 감소 15명에 대한 대체인원이 확충된데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단지 2006년도 사역인원이 전체 29명이 운영이 되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2007년도에는 총 11명이 늘어서 결국은 공익근무요원 쪽으로 보강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있지만 총 40명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사용일수가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인부 해서 사용일수가 46일간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유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원·유원지 수목관리인부를 사실 100일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100일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 공원관리, 수목관리는 주로 3월부터 4월, 5월, 11월까지 계속되는데 100일 가지고는 현재 발생하는 민원 응급처치 정도밖에 안되지 수목을 전정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서 직원들의 한결 같은 요구에 의해서 전체 46일이 늘어난 것도 요새 주 5일제 하다 보니까 22일씩 하면 7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146일을 하면 현재 요구하는 민원, 전체적으로 공원관리에 대한 전정, 그 다음에 약재, 급수 등 내용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46일이 증가된 요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현재 주 증가요인이 결국은 일수증가에 따른 그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상승요인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저는 이런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한 사람이 열 사람 몫을 해 낼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춘 사람들을 좋아하거든요.
   일당백 하는 말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100명도 상대합니다.
   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공원관리가 더 잘되고 일수를 현재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공원관리가 안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맞습니다. 일당백의 아주 고자질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오면 되는데 우리가 4만5,170원 시중 건설인부 7만원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146일로 늘리는 이유는 주로 공원관리, 수목관리는 봄에 파종부터 해서 묘목관리, 약재, 가뭄 때는 급수, 병충해, 전정작업을 계속 해 나갑니다.
   수목 상태를 그냥 자라는 상태대로 포기하고 버려도 되는데 명품도시를 표방하는 수성구에서 새로운 신규 조성은 못하더라도 있는 나무를 잘 관리하고 자태가 아름답도록 잘 가꾸면 그 자체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역일수를 늘렸습니다.
   100일 가지고는 사실상 손을 못 쓰는 형편입니다. 응급처치도 잘 안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일반 사역인부들하고 근무사항은 어떻습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제대로 활동 못하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맞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간단한 청소 정도만 하지 수목관리는 못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죠, 15명 감소한 데서 11명이 대체인부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러니까 여기에서 공익요원 대체하는 걸 4만5,000원 수목관리요원 인부를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간단한 청소하는 데 2만8,330원 15명에서 5명 늘어났고 나머지 사역일수는 전체 합해서 11명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많이 주면 청소상태, 공원관리상태와 비례하신다고 생각하고 전체 2,200을 하시는 중에 2억 해봤자 0.1%입니다. 이걸 승인해 주시면 멀겋게 공원관리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성유원지 관리에 1명 늘어나죠, 순찰 및 계도, 그 다음에 화랑공원관리 순찰 및 계도 1명 2명 증가된 금액 자체가 1,530만원 정도 인건비가 늘어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증가되고 단가가 전년 대비해서 4.27%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률에 맞춰서 했겠지만 이 부분까지 저희들이 인정할 계획이고 사용일수 자체를 현안대로 2006년도 100일, 50일, 146일 다른 건 다 이상이 없는데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 인부 쪽에 보니까 사용일수를 단지 46일을 늘려놓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근 2,500만원 정도가 플러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를 100일로 하고 2,500만원 삭감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일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는 게 예산부서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칼질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해서 146일 하는 건 100일 가지고는 금년 같은 경우 기온상승하죠, 병충해 개체수 늘어나죠, 가뭄 때는 급수, 살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 자체가 안 됩니다.
   정 그러시면 공원·유원지하고 화랑공원 이걸 어떻게 하고, 수목 146일은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역일수를 이야기합니다. 사역일수 100일로 할 것이냐, 146일로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6일을 다 감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유태위원    인원은 그대로 두고.
   46일, 100일간만 하라 이 말입니다.
   46일 하니까 금액대는 추가되는 부분이 2,500만원이 증가합니다. 총 금액에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6일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하는 건 3만4,000원 공익을 줄였는데 이건 청소 일반적인, 통상적인 업무고 수목관리는 심어놓은 나무를 관리하기에 따라 상품가치와 질이 틀립니다.
   이렇게 올해 해 보시고 불량하면 내년도 과감하게 삭감......,
김유태위원    초기예산 잡아서 기획감사실에 올렸을 때 얼마나 깎였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일수, 인원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얼마를 올려서 얼마 깎였다 하는 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아까 이야기하시길래 다시질의하는 겁니다.
   깎이고 잘리고 해서 최소화 시킨 금액이 이것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럼 얼마나 깎였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제가 확실히......,
김유태위원    아까 멀겋게 하신다는데 어디까지 멀겋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타 구청에 비교해서 이 정도 같으면 명품수성구 수준에 걸맞는 공원관리다. 실제 공원에 가보면 직원들은 합니다. 답답해서 가기 싫다. 인원을 좀 주고 닦달을 해야 되지,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듣는 걸 감수하는데 인원이 146일하는데 100일로는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타 구 같은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용일수가 통상......,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통상 그 정도 갑니다.
김유태위원    140일, 150일 갑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100일만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당시에 100일로 한 이유는 과거에는 공공근로가 들어왔어요. 이게 차차 끊기다 보니까.
   공공근로는 약 배합하고 약 치는데 줄 당기고 그것이지 공공근로, 공익요원 빠지니까 이렇습니다.
   공익요원도 줄을 당기고 하는데는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수성유원지관리 순찰 및 계도, 화랑공원 관계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다 필요해서 올리죠.
김유태위원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까 146일 하지 말고 수성유원지 공원관리 이걸 조정을 할게요.
김유태위원    조정은 저희들이 해야 되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6일 깎는다 하니까 겁이 나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잘 참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2개소를 조성하려고 예산 4억이 편성되어서 이 자료대로 재조성이 된다면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역할을 다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여기도 자료가 있습니다만 공원담장정비 5개소가 당장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이 조성된지 15년, 20년 되었기 때문에 훼손이 심하고 너무 너무 어둡고 하니까 철거를 해서 전체 보링할 게 얼마이고, 부분 도색할 게 얼마, 자료를 연초에 일제 조사를 해 놓은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걸 하시면 2,000 정도 폐기물 처리비가 비싸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담장이 어린이공원에 가보면 밑에는 벽돌에 돼 있고 위에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주로 콘크리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걸 얘기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08쪽에 보면 가로수 보식 해서 80만원씩 60본 이건 해마다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해마다 보식숫자가 60본이 나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말씀드릴게요.
   가로수 보식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경우냐 하면 교통사고 피해목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목은 그 사람들 보험처리해서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다음 익년도에 세출예산에 편성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발이 심해서 자연고사되는 숫자하고 이 숫자를 매년 평균적으로 보니까 60본 80만원 정도하면 되겠더라, 왜 80만원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느티나무 25점 단가가 100만원 나옵니다. 수목대만.
   그 다음 20점 짜리는 75만원 나오고, 그래서 경비하니까 80만원 정도 잡아서 4,800만원 정도로 보는 추계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본이 보식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의 보식수량은 별도로 뽑아드릴게요.
김영주위원    별도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48그루요.
김영주위원    금년에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1년에 60본까지는 보식이 되지 않는 걸로, 원래 다른 데 필요한 데 보식을 하면 몰라도 가로수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위원님, 시설비는 여기 외에는 다른 목적에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 보식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하고 올해는 50본 정도, 오차라야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외, 사실 정확하게는 못 맞춥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예산이 남으면 예산을 반납하면 좋긴 좋은데 당장 급한 사업에 쓸 수가 없는 게 단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참작을 하시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409쪽에 시분양수목 이식이 있는데 이건 시에서 나무를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00 몇 페이지요?
김영주위원    409쪽 셋째줄에 시분양수목 이식.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건 나무가 성목은 아닙니다. 유목 정도 되는데 이팝나무라든가 이런 분양이 들어오면 한 5만원 정도 100본을 해서 분양을 받는데 거기 이식비용으로 5만원 정도 잡아서 수목대금으로 매년 이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시에서 100본씩 매년 줍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100본 정도로.
김영주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무열로 녹지조성이 신규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올해 국비배정이 되어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무열로 어디쯤 조성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열로 2군사령부에서, 남부에서 2군사령부 쪽으로 가다 보면 담쪽입니다.
   건너편은 인도블럭 보수가 되었고 여기에는 인도블럭 큰 건 그대로 있는데 양버즘나무 뿌리가 굵으니까 굴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1m 정도로 연결통로를 만들면 나무뿌리가 땅 밑으로 들어가서 기존 인도블럭 돌출을 안 시키고 옆으로 퍼져나가도록, 거기가 주요 기관 아닙니까? 군사령부지......,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수목을 다른 종류로 세운다 말이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연결통로로 해서 관목 정도를 식재할 그런 겁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지난번에 계산이 잘못되어서, 수성유원지 관리인부 수당 안 있습니까?
   거기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하면 밑에 하고 같이 143만7,000원이 나와야 되는데 485만8,000원 342만1,000원이 감돼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그것 확실하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정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400쪽에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1,900만원 지난번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자료는 제출 안 하셨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설명만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이게 최고 배상액이 5,000만원 하는 것 맞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하고 틀립니다.   
   치료비는 100만원에서 300만원, 한 사고당 최고는 3억, 사망시에는 1인당 1억.
이수산위원    1억?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그것 어제 질의를 할 때 보험계약서, 약관을 자료제출로 요구했지 싶은데요, 보험 배상내용을 잘 몰라서 어떤 사고에 어떻게 배상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약관이나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건설과......,
○위원장 이동윤    건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수산위원    건설과는 자료 와 있는데 도시관리과는......,
최경훈위원    제가 그날 자료요청한 건 2006년도, 2006년도 연도별 보상금액하고 보상된 인적사항 그 자료를 부탁드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인적사항.
최경훈위원    인적사항하고 연도별 2005년도, 2006년도......,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그래서 2005년도, 2006년도에 보상한 금액하고, 그 다음에 보상받은 인적사항을 자료로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잊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이것 나중에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적정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참고사항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하는 건 뭡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입대상은 행정자치부하고 시·도, 광역시하고 자치구의 지방청사 부족재원 지원하고 우리 같은 공제대상 정도로 처리하는 그겁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건 보험회사는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험회사는 아니고 보험전문회사가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자기네들이 계약을 합니다.
   우리는 재정공제회를 하고.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님은 지방재정공제회로 돈을 주고 공제회에서는 보험회사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직접 계약하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체적으로 시·도에서 모아서 하면 비용이 싸게 치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의다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거의다가 아니고   조그맣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대구에서는 남구 내놓고 거의 다 했는데 남구는 올해 할 겁니다.
○위원장 이동윤    도로는 대구에 하나도 없는데, 공원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금년도 3년차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공원에 어떤 사고를 배상해 주는지?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을 하는데 공원에 각종 유희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사용하다가 그네 줄이 떨어졌다. 시소에 손발이 끼었다 이런 상해사고 그런 게 주로......,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47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 쇼파 19만원 × 8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건 41만5,000원 돼 있는 건 견적 착오가 났습니다. 조금 낮춰도 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과장님, 전번에 질의한 건데요, 473쪽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이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회수를 10회만 해도 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쪽에 신매광장 시설물 유지보수비 전번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평의자 교체·수선하고 가로등 보수는 금년에도 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난해하고 금년도 수선해서 완전히 했기 때문에 내년에 따로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게 공공시설이니까 혹시라도 파손이 된다든지 했을 때 보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비비 성격으로 조금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예비비 때문에 나중에 고장이 나면 추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추경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건 바로바로 보수가 필요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조금 줄이는 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남겨놔야 급한 상황에서 처리를 빨리 할 수 있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범어네거리 주변 대형건축물 현황표 잘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현재 양방향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에 해당되는 거리상에 있는 신축 중인 건물현황이 달구벌대로에 11군데, 동대구로에 3군데 총 14군데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평 이상에서 달구벌대로 142군데, 동대구로에 61군데 100평 미만이 114군데 38군데,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이 5층 이상이 37개소 있습니다.
   지금 기존 건축물 신축하고 설계변경 쪽하고 합치면 총 18개소죠? 18개소가 만약에 도시경관법이 통과됐을 때 보완하고 수정이 가능한, 또 사전에 경관상의 문제를 과장님이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죠, 18군데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개소를 별도로 보시지 말고 설계변경 사항은 신축 중에 포함된 것으로 봐 주시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18군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14개소로 보셔야 됩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달구벌대로에 11군데 동대구로에 3군데 해서 신축 중인 건물이 14군데이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14개소죠.
김유태위원    신축 중인 건축물 설계변경현황......,
   아! 신축 중, 똑같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된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태위원    14개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 중인 건물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51개소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51개소 중에 기존 건물이 37개소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72% 정도가 벌써 건축물로 형성된 지역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72%면 총 37개소 건물이 앞으로 대상지역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위원님께서 보시는 건 현재 건물 짓는 것하고 기존건물 숫자만 보시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면서 부지현황을 일부러 빼드린 건 부지필지수로는 보시다시피 전체가 100필 이상만 해도 약 200필지가 되고 100평 이하 되는 필지도 150여 필지가 되는데 나머지도 앞으로 건축이 될 여지가 많이 있다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한 자료입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부지현황에서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래서 지금 기존건물도 앞으로 미관을 개선해야 되지만 나머지 필지에 3층 이하나, 5층 이하의 작은 건물들이 리모델링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신축을 하든지 할 때 경관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마련하는 겁니다.
김유태위원    용역비 1억5,000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용역비 1억5,000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품셈에 의해서 해 보니까 1억8,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많다 하기 때문에 줄여서 1억5,000 정도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더 줄여라 하면 아마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용역을 하면서 많은 검토를 해야 되고 많은 안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이 시뮬레이션하는 이러한 것으로 해서 좀더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는데 시뮬레이션 비용을 한 3,000만원 정도로 보는데 그걸 못하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유태위원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2007년도에 이 용역비에 대한 조정 말입니까?
김유태위원    예.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용역을 발주하면 일단 필요한 용역비가 다 있어야지......,
김유태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급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죠, 일괄 계약이 되니까......,
김유태위원    일괄 계약해서 1억5,000 하는 돈이......, 그럼 벌써 1억5,000 하는 것은 서로간에 계약이 된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원인행위를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해야 되지 나눠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럼 1억5,000 이건 정확한 금액이 아니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1억5,000이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추정해 보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겠다. 최소한 그렇게 봐집니다.
김유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방금 시뮬레이션하는 건 영상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3D라 해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이해를 돕고 좋은 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82쪽에 기타보상금 해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비가 5,000만원 돼 있거든요.
   이건 전년도도 계속 해 온 사업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게 지금 500원 × 1,000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게 실효성 있게 늘 해 온 건수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건 60세 이상 노인들한테 일거리도 제공하면서 거리도 깨끗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대구시 전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준비하고 시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시행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해서 각 동에다 다시 배정을 해서 수거하는데 대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대구시에서 예산이 2,5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두 달은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5,000만원이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1억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8,700만원을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내년도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사업은 어쨌건 일자리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러면서 밝게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앞으로 많은 과가 남아있습니다.   
   오늘 심의 마지막 날인데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 질의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필요하면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자료 잘 받았습니다. 도로배상공제보험가입계획안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참고사항으로 들어보십시오.
   현재 기존 건설과에서 제안한 1,700만원 보험금액은 총 299㎞, ㎞당 5만4,177원 하면 1,619만8,923원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1,700만원으로 적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통상 건설과에서 이 사고로 인해서 배상한 금액이, 우리 과장님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004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2004년도부터 따져서 어느정도 평균했을 때 보상된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했고까지 다 포함해서.
○건설과장 남정호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때그때 산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한 것은 해봐야 1,000만원 내외 정도 있고, 그 다음 유관기관 도로굴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에서 공사하는 경우에 실제 공사는 다 끝났지만 거기로 인해서 원인이 되었다 해서 협조를 구해서 준 게 5, 600만원 정도는 되지 싶습니다.
김유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000만원 안쪽이라서......,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우리 수성구가 299㎞ 되지만 사고가 언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을 얼마 지급했다 하는 건 어느 정도 참고사항은 될지 모르지만 갑자기 맨홀 뚜껑이 열려서 사망사고가 났다든지 대형사고가 났다든지 할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2,000만원 내외로......,
김유태위원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사고입니다. 사망사고는 수성구청하고의 법적인 문제까지 가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보험상으로는 현재 1,700만원 가입해서 최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이잖아요. 5,000만원하고 사람 한 사람 죽는 것하고는 개념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처음에 과장님 오셨을 때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1,700만원 정도 가입했을 때 299㎞에 대해서 이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건당 2,0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이야기하셨지 세부적으로 그 이하 금액이나 그 이상 금액을 제시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건당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받을 수 있는 보험수가가 있더라고요. 3만8,448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이게 1,149만5,952원 정확하게 계산하면, 이런 쪽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큰 사고만 없다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대구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감은 있고 위원님들도 많은 염려를 해 주십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2,000만원까지라도 하면 내년도에 한 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이야기하셨을 때 어떻게 직원들이 50만원 정도 되는 걸 일본말을 써서 그런데 십시일반으로 갈라서 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이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배상공제보험은 앞으로 매년 들어가야 될 건데 인도, 차도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되는 게 어떤 사고들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도로가 침하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맨홀 뚜껑이 깨져서 사람이 다쳤다든지 하여튼 도로시설물이 잘못되어서 손해를 봤을 경우에는 100%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3대 7이라든지 그런 건 판결을 받아봐야 알지만 거의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하면 조그만 책임은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대구시내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가입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 하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천대로, 앞산순환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한 40㎞됩니다. 거기서 ㎞당 11만6,500원 해서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장 이동윤    예,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7쪽에 인도정비사업 말입니다. 범어4동 경남타운 주변 인도정비 내년 6월 정도 되면 경남타운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인도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관계되는 그 부분만 삭감 좀 합시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경남타운이 리모델링하는데 현재 시가가 2억 5, 6천만원 되는데 리모델링비가 8,000에서 1억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불투명하다 해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확정되었다면 경남타운 리모델링할 때 주변정비를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조금 삭감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경정으로 처리하도록 합시다.
○건설과장 남정호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551쪽 하단에 염화칼슘 구입이 2006년도 예산보다 100% 인상을 해서 4,000포를 구입하는데 사실상 4,000포가 다 필요없지 않습니까. 지금 재고도 8,000 몇 포가 있다고 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저번에 답변드릴 때 재고파악이 확실이 안되어서 800포가 있고 나머지 한 4,000여 포는 도로변 제설함 속에 현재 적재돼 있는 상태입니다. 4,800포 정도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번에 8,000포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건 잘못 계산했습니다.
김영주위원    4,800포가 있는 것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영주위원    그래도 4,000포를 구입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대구지역에는 눈 오는 생태로 봐서나 빈도로 봐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까지 통계로 봐서 눈이 3, 4회 정도 올 경우에 3,500포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아레 회의를 끝내고 가서 3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디다.
   예를 들어 눈이 2번 정도밖에 안 오면 틀림없이 남습니다.
김영주위원    재고가 4,800포가 있으니까 작년 수준으로 구입을 해도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걸 사놓으면 올 겨울에는 지금 재고로 쓰고, 내년 겨울하고 그 다음 초겨울까지 이게 쓰여집니다.
김영주위원    내년 겨울은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고 사업에 적절한 요소에다 예산을 써야 되는데 미리 이걸 사서 비치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작년 수준으로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김영주위원님 수치계산이 틀렸다 하는 건 아닌데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여유분이 있었으면 하는 욕심에서 좀더 구입해 놓자 하는 그런 게 있고......,
김영주위원    여유가 안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눈이 몇 회 정도 올는지 그건 확실히 예측을 못하니까......,
김영주위원    그건 아무도 모르죠, 눈이 아무리 와도 과장님 눈이 1년에 2번 왔을 때 3,500포 정도가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4,800포 남은 것하고 앞으로 작년도 수준으로 구입하는 2,000포 하면 6,800포로 2007년도 겨울에는 충분히 돌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 쓰는 게 2006년 겨울, 2007년 초, 2007년 말, 2008년 초까지 이 예산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 겨울에 쓰면 되고 지금 남은 건 올 겨울에 쓰면 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쓴다고 보고, 위원님! 이걸 정 손을 대려고 하면 한 1,000포 정도 손 대고 3,000포 정도는 사도록 해 주십시오.   
   실무자로서 욕심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타 구에도 없고 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또 지금은 비탈진 곳에 주민들이 달라 하면 줘야 되는, 전에 조례는 통과 안 됐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분이 있었으면 안 좋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553쪽에 재해위험시설 복구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1억원.
○위원장 이동윤    1억원 중에 금년도 사용이 3,000만원 밖에 안 되어서 일부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이건 위원님들 뜻이 정 그렇다면 삭감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난이 있을 때 예비비로 써도 되기는 합니다만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일단 예비비적 성격으로 매년 1억씩 올리는데......,
○위원장 이동윤    다른 데 우선 필요한데 쓰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너무 많이 삭감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예비비 쓰려고 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금년에 3,000만원 썼으니까 위원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564쪽부터 565쪽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해서 1억6,000만원 예산이 있죠, 기타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6,000만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 실적을 보니까 올해 11월까지 4,700만원 정도......,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4,700만원 현재 연말까지 집행을......,
김유태위원    이게 단계적으로 봤을 때 승객대기용 의자 4,000만원, 기타시설물 설치 6,000만원.
   군으로 치면 이제 어느 정도 순환배치 다 된 상태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승객대기용 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다시피 350개 있는 중에서 간선도로변은 다 됐지만 지선도로에 80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걸 전부다 하면서 보수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년보다 3,000만원 더 올렸고, 기타시설물 설치비는 위원님께 자료제출했다시피 금년도에 5,0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집행하고 집행예정인 금액이 4,700만원이니까 이런 수요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2005년도에는 얼마입니까? 2005년도 1년간 기타시설물 설치에 사용한 비용이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시설물에 사용한 게 과속방지턱은 거의 다 썼고 승객대기용 의자는 한 1,000만원 가까이 980만원 정도 썼습니다.
김유태위원    똑같습니까?
    6,000만원이 계속......,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6,000만원이 아니고 기타 시설물은 5,000만원인데......,
김유태위원    2005년도 5,000만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예, 5,000만원씩 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 1,000만원 더 인상시킨 겁니다.
김유태위원    이게 자꾸 더 늘어나네요?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계속 5,000만원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1,000만원 더 올리는 겁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565쪽에 과속방지턱 설치가 전년도에는 1개당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125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똑같습니까? 내년도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계속 안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올려주고 이 정도선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 과속방지턱이 거의 다 설치가 됐지 싶은데 소방도로 신규로 하는 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없는데 이면도로에 교통사고 많이 난다 하는 그런 지역에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해 달라 하는 그런 주문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어지간한 데는 거의 과속방지턱이 2개, 3개씩 다 돼 있는데 거기 해 놓는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은 할 수 없는데 4,000만원, 5,000만원씩 예산을 들여서 계속 돼 오던 사업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조금 줄여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지역교통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6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495쪽 홍보물접지형도면 안내도 우리가 사실, 저도 제가 사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실패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제가 번영 몇 길에 사는지, 개나리 몇 길에 사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계속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지금까지는 국가예산으로, 지금 홍보단계로 7, 8, 9년 정도 하고 있는데 내년 4월 7일부터 정식으로 협의 지연이 되고 지금 시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승인되어 있어서 10년동안 홍보단계에서 사업을 안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이수산위원    10년을 해서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사는 길이 무슨 길인지 모르는 실정인데 과연 올해   250만원으로 시행되어서 적극적으로 4월달부터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저절로 어쩔 수 없이 알게 될지 몰라도 홍보한다고 해서 버스승강장에 붙어있다고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우리 동네가 무슨 길이구나 행복길이구나 불행길이구나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있겠지만 이것을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전액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예년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금 버스안내승강장 60개소에 타 구에서는 전부 우리 구청수준으로 일괄적으로 시 본청 주재회의해서 승강장에는 일률적으로 다 부착하도록 회의를 했는데 저희 구청에만 빠지면......,   
이수산위원    그러면 승강장 부착은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다 부착하는데 승강장용 부착만 이 만큼 듭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60개소에 600만원이 아닙니까?
   접지형도면은 400여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접지형도면은 버스승강장에 설치하는 다른 용도로......,   
○지적과장 이수열    그것이 아니고 개인 가정에........,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삭감을 하지요, 600만원 버스에, 시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버스부착을 하라고 한다니까 8개 구·군이 공히 하는 것이니까   하더라도 개인가정에 주면 바로 쓰레기통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우리 집이 무슨 꽃길인지 개나리길인지 확인할 사람 있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제안하건데 버스승강장을 제외한 안내도는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지적과 4층 연료비 중에 지적과가 4층에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현재 과가 좁아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정기분 7월 1일 기준해서 한번하고 수시분 한번하고 또 9월달, 10월달에 4번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회수는 6번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왜 내년에는 5번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상으로 5번하면 안되겠나해서......,
○위원장 이동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효율적이면 6회해서 효율적이면 6회를 하든지 아니면 스스로 일을 줄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수시로 생길 때.....,   
○위원장 이동윤    자료를 주시고, 언제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자료는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합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CCTV 설치하는 것은 보건소에 여러 가지 고가의 물품들이 있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사경비 CCTV는 삭감하지 않고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당직수당 307쪽 일직비는 그대로 쓰니까 숙직비 1,213만원 중에서 1/4분기에 설치가 완료되면 3분기는 삭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800만원 삭감해도 가능하겠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당직보강은 명절 이럴 때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저희들이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것은 살려놓고 숙직비 중에서 1분기를 제외한 3분기 800만원을 삭감해도 별 무리없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320쪽에 임산부 태교음악회에 보면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323쪽에는 시비하고 포함해서 1,000만원이고 320쪽에 있는 1,165만원 이것은 자체 구비로 하는 것인데 4회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시비가 들어가는 323쪽 태교음악회 행사는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구비로 하는 1,165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올해는 2회를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구 자체적으로 하더라도 올해는 1,165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335쪽에 민간이전 주사기부분에 250만원 없어도 되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전액삭감해도 되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이수산위원    이렇게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보건소 신규사업 설명자료요약이라고 해서 여기보면 9번항에 스트레스측정기 신규 자체사업인데 이 예산자체는 자체사업으로 해도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스트레스 측정기가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꼭 필요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스트레스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설명하면 혈관나이를 미리 예측해 줍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현재 나이가 40인데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콜레스트롤이나 고지혈증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 혈관나이가 60으로 나오고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40이지만 35세 이렇게 나옵니다.
   60으로 나온 분들한테는 경각심을 줘서 그때부터 본인이 건강관리를 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보건소 내소자....., 내소자가 상당히 많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평균 얼마나 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하루에 순수한 진료만 봐도 평균 150명 정도로 보고 그리고 건강관리실이나 다른 쪽에 예방접종이나다 오면 평균 400명 정도 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지요.
김유태위원    세부계획을 잘 짜서 활용도가 1,000%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산모육아용품대여 민간이전 문제는 위원들하고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신생아를 키우고 이런 사람들이 요즘 다 자기 아이들 귀여워 하는데 과연 용품을 대여받아서 쓰겠느냐 쓰면 이것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중고를 계속 어차피 중고를 쓰고 대여이니까 반납하면 다른 사람이 쓰고 하는데 이런 것이 대여인데.......,
○보건과장 홍영숙      대부분이 새것이 오도록, 반납을 하면 업체에서 아마 그런 부분은 다른 쪽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납득이 잘 안갑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썼는 것을 중고를 대여하는 것이 아니고 대여업체에 아웃소싱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대여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새것처럼 다시 대여하고 새것도 대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이것은 효율성 문제인데 어차피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대여업체인데 중고로 쓰다가 반납을 하면 그러면 어차피 그것을 대여해야 되고 새것을 대여하면 12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정근      대여업체는 양이 많습니다.
   새것도 있고 한데 대여해서 했다가 대여업체로 반납을 하면 업체에서 정비를 해서 다시 대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신규사업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이동윤    대여업체에 주는 것인데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니까 처음하는 것인데 잘 진행되면 내년에도 정말로 구민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많이 할 요량하고 한 50%정도만 해서 일단 금년 해 보시고 정말 인기가 있으면 200명이든 300명이 사용한다든지 그랬으면 어떻겠느냐.......,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장님, 저희들   주·야간 임산부교실을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다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은 이 인원보다 추경에 오히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축기라든지 이런 것 보통 2, 3개월 쓰는데 20만원 쓰기가, 본인이 구입하기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보통 신혼부부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망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저희들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을 오히려 강화를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님께서 금연클리닉홍보행사 출연자 보상금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보니까 구비는 25% 들어가고 시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로 가수 2명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자부터해서 다 계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2명 했다는 설명도 있고 해서 전액 구비같으면 손을 대겠는데 25%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가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만 이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이고 효율적으로 쓰는 쪽으로 해서 하시고 우리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비가 25% 밖에 안 들어가서 문제가 있네요.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453쪽 아동경제교육 300만원 중 300만원 전액삭감, 461쪽 보육시설아동간식비 3억6,144만원 중 3,800만원 삭감, 461쪽 보육교실환경개선비 지원 6,000만원 중 4,000만원 삭감, 461쪽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개최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하였으며, 위생과 소관 287쪽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 1,200만원 중 600만원 삭감, 287쪽 불법게임물 압수수거운반비 1,500만원 중 300만원 삭감, 288쪽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1,000만원 전액삭감, 환경청소과 소관 371쪽 음식물수거차량 세차 2,304만원 중 1,304만원 삭감, 380쪽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금 12억 중 9,300만원 삭감, 도시관리과 소관 395쪽 수성유원지 관리인부임 1,132만2,000원 전액삭감, 400쪽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1,900만원 중 531만5,000원 삭감, 408쪽 가로수보식 4,800만원 중 800만원 삭감, 건축주택과 소관 473쪽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3,2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476쪽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쇼파 332만원 중 180만원 삭감, 479쪽 신매광장시설목 유지보수비 340만원 중 180만원 삭감, 건설과 소관 536쪽 도로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1,700만원 중 550만원 삭감, 537쪽 인도정비 범어4동 경남타운 주변 2억 중 3,000만원 삭감, 재안안전관리과 소관 552쪽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 1억원 중 5,000만원 삭감, 577쪽 비상급수수시설 위탁관리 1,2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지역교통과 소관 565쪽 과속방지턱설치 및 정비 5,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565쪽 기타 시설물 설치 6,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지적과 소관 495쪽 홍보물접지형도면 안내도 등 1,000만원 중 400만원 삭감, 보건소 소관 307쪽 당직수당 1,975만원 중 800만원 삭감, 319쪽 임산부 태교음악회 1,165만원 중 전액삭감 335쪽 주사기 구입 250만원 전액삭감, 357쪽 스트레스 측정기 구입 1,90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395쪽 도시관리과 수성유원지 관리인부 중에 수당을 정정했었는데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위원장 이동윤    그것은 화랑공원 인부하고 수성유원지 인부하고 두 사람을 한사람으로 하는 것이 이야기가 되어서 그 착오금액 300만원하고 나머지 두 사람 인부가 같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데 340 몇 만원이 계산잘못이고 나머지 760만원 그 차이입니다.
정병열위원    두 인부 중에서 수당하고 이런 것이 차이가 있어서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성유원지 관리 인부임해서 1,332만2,000원은 위에 776만원하고.......,
정병열위원    776만원이 안 나옵니다.
김순호위원    계산착오된 것이 300얼마 하고 합치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정병열위원    아닙니다.   그 금액을 빼보시면 790만원 나옵니다.
이수산위원    정회 시 협의를 한 사항이어서 원안대로 가고 그것은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부를 화랑공원하고 수성유원지에 두 군데는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고, 조금전에 잘못 계산된 부분을 포함해서 수성유원지 인부에 대한 전액을 삭감하면   이 사람이 수성유원지, 화랑유원지를 같이 날마다 가는 것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이틀은 수성하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관리 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 된 항이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정병열위원    원안대로 한 사람 없앤다는 것은 아는데 문제는 수성유원지 관리인부임 계산하고 화랑공원 관리인부임 계산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한 30만원.......,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산업경제과장      곽노린    
   환경청소과장      진보근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 설 과 장      남정호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역교통과장      이해경    
   지 적 과 장      이수열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12. 13.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