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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30억8,232만8,000원보다 8억6,426만8,000원이 증가한 39억4,659만6,000원과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8억8,99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부터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부문입니다.
   393쪽에서 395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억8,164만8,000천원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 인부 12명에 대한 인부임 1억588만원과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 6명에 대한 인부임 1,764만8,000원,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 20명에 대한 인부임 1억3,912만8,000원, 수성유원지 및 화랑공원의 관리인부 2명에 대한 인부임 1,132만2,000원과 767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3,031만6,000원 공원유원지내에 정화조청소 수수료 675만원, 이용안내 표지판제작비 200만원, 공원유원지 화장실에 화장지, 관리용품, 방향제,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로 422만4,000원과 600만원 158만4,000원, 149만8,000원과 자연발효 화장실 발효촉진제 구입비 96만원, 쓰레기수거 마대 구입비 360만원, 근린공원녹지조성에 따른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성계획 도면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3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718만원은 공원유원지 달구벌대로변에 있는 공공용지 지산 하수처리장과 두산폭포 및 수성유원지 분수의 상하수도요금 4,740만원, 전기요금 9,6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두산폭포와 수성못 분수대의 전기안전점검 위탁수수료 312만원 그리고 공원유원지 순찰용 이륜차 보험료 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임차료 650만원, 수목관리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고 난방연료 338만4,000원,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비이고 동력톱 5종 유지관리비 427만8,000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동력톱 등 장비수리와 유류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륜차유지관리비 137만8,000원은 공원유원지 순찰용 이륜차 수리비와 유류구입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두산폭포 수경시설 펌프 유지관리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831만9,000원 공원관리공익요원 10명에 대한 봉급과 피복비 등 입니다.
   다음 400쪽입니다.
   보험금 1,900만원은 주민들이 공원·유원지내 시설물 이용도중 다칠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료이고 재료비 2,620만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에 따른 농약 비료구입과 수목 및 사후관리용 자재구입 전기시설물 보수에 따른 자재구입비로 2,190만원과 대구대공원 진입로변 꽃길조성을 위한 종자 및 조경토 구입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1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억9,032만4,000원은 신매동 소재 신매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체비가 7,000만원이고 공원유원지 내 화장실 9개소 보수비 500만원,   의자 등 편의시설 긴급보수비 3,000만원,   공원 등 전기시설 보수비 3,000만원이며   관내 63개 어린이공원에 있는 각종 시설물 보수비가 1억2,600만원이고 공원유원지 내에 있는 양버즘나무 수강조사에 대한 병충해 방제비가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있는 수목정비 1,625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2개소는 황금2동 수목어린이공원 재조성비 1억8,000만원, 두산동에 소재하는 끝동어린이공원 재조성비 2억2,000만원해서 총 4억원입니다.
   근린공원 내 3개소, 어린이공원 내 2개소의 공원담장 정비비를 1억원, 황금1동,   범어공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주변정비 사업비를 7,000만원, 수성유원지에 꽃나무식재에 대한 3,000만원, 시설부대비 557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24만원, 수목관리용 전정기 및 고지톱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녹지관리부문입니다.
   403쪽에서 404쪽입니다.
   녹지관리의 일시사역인부임 2억4,726만3,000원, 수목 및 조경지 관리인부 10명에 대한 인부임이 1억2,632만3,000천원, 화초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 10명에 대한 인부임이 9,567만3,000원 그리고 수경시설 관리비 2명에 대한 인부임 2,526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34만5,000원, 상동 이서공원의 화장실 청소용품 등 관리용품 구입비이고 다음은 405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422만원, 어린이회관 앞에 있는 암반관정, 만촌1동은 동원초교에서 동부정류장 사이에 있는 수경시설, 상동 이서공원 MBC 앞에 녹지공원,   황금동 공공용지 그리고 KBS 방송국 옆에 조경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3,420만원과 목재파쇄기 보험료 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임차료 1,100만원은 태풍피해 수목정비를   위한 크레인 등 장비임차료이고 녹지관리용 장비유지관리비 1,164만8,000원, 목재파쇄기 등 수목관리는 장비수리와 유류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813만7,000원은 녹지관리 공익요원 3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7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재료비 3,000만원은 가로수관리를 위한 농약 등 구입비이며, 시설비 3억6,500만원, 가로수 생력에 따른 돌출식수대 개체를 위한 가로수비배관리 4,900만원 가로수조성관리비 2억8,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무열로 연결녹지 조성비 3,000만원은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 408쪽입니다.
   재료비 2,700만원은 낫, 괭이 등 수목관리용 자재비 500만원과 일일초, 꽃잔디 등 화초 구입비 900만원, 식목일 행사 묘목 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공원 등 전기수경시설관리 자재구입비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6억4,200만원 태풍피해 및 자연고사의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가로수 보식비 4,800만원, 수목의 과다성장으로 가로등 조도 약화와 건축물 유리창 및 상가 간판 훼손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가로수 전정비 4억800만원, 양버즘나무의 방패벌레 방제를 위한 수관주사비 8,100만원, 시분양수목 이식비 500만원과 조경시설물 수경시설, 전기시설에 대한 긴급보수비 2,000만원, 쾌적한 도시경관 제공을 위한 조경지 제초 약제 처리비 3,000만원이며 다음은 409쪽입니다.
   인근주택 시야방해 민원해소 및 미관을 개선시키고자 신매동에 있는 완충녹지 밀식수목 이식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404만5,000원은 시설사업에 따른 것이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25만8,000원은 수목관리를 위한 제초기 및 예초기 구입비입니다.
   410쪽 상단입니다.
   배상금 300만원은 수목관리 작업도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부문입니다.
   410쪽에서 412쪽입니다.
   수당 1,413만2,000원은 휴일에 산불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억4,660만3,000원은 산림예방을 위한 유급감시원 19명과 산림정비인부 4명, 산불방화선 정비인부 15명, 산림병해충 방제인부 1명,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 1명,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2명,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10명 그리고 사회일자리 창출 산림보호 강화사업 5명에 대한 인부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입니다.
   일반수용비 4,183만7,000원은 산불예방에 따른 홍보물제작비 440만원, 갈퀴 등 자재구입비가 300만원, 공유재산 경계측량수수료 94만원, 산림진화용 부동액 구입비 240만원, 산림정비용 마대구입 60만원, 종량제봉투구입 105만원, 산불초소 유지보수비 200만원, 입상객 위치표지판 보수 50만원, 산불조심 차량가두방송 범안로 통행료 42만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산불방화선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구입비 400만원이고 급량비 848만원은 산불대책본부 근무자 특근 급식비입니다.
   산불장비 유지비 994만3,000원은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한 분무기, 이륜차,   동력톱 그리고 산불감시초소에 장비수리 및 유류대구입비입니다.
   다음 415쪽에서 416쪽입니다.
   피복비 160만원은 산불감시현장 근무자 근무복 및 근무화 구입비입니다.
   임차료 250만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등산로 정비 및 피해수목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7,089만8,000원, 산불감시 공익요원 25명에 대한 봉급교통비 및 피복비와 산불방지 및 산불방화선 초과작업 급식비와 산불 지상진화대반 교육여비 90만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6쪽하단입니다.
   국·시비보조사업 중 일반운용비 1,350만원은 산불진화 개인장비 구입비 1,000만원, 야간진화대원 근무복 구입비 200만원 그리고 야간산불진화대 급식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국내여비 100만원은 산불방지업무추진여비이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5,000만원은 산불진화 헬기임차료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9,184만6,000원은 천연림보육을 위한 숲가꾸기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이며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만원은 휴대용무전기의 상호간 원활한 교신을 위한 무선중계기지국 구입비입니다.
   재료비 260만원은 산림병충해 방제 약재구입비 1,100만원과 공원 내 불법개관지에 식재할 묘목구입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40만원, 산불예방 무인홍보를 위한 방송장비인 이동식 산불감시 이륜차와 고정식 용지봉 정상에 설치할 디지털방송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관리부문입니다.
   484쪽에서 485쪽입니다.
   도시행정관리 일용인부임 1억1,087만3,000원, 도시국장실과 개발제한구역 및 공원유원지 불법행위 감시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입니다.
   다음 485쪽에서 486쪽입니다.
   일반수용비 2,310만원은 저희 부서 관서운영수용비와 행정장비 소모품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용 컬러프린터 토너 구입비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90만원은 불법행위 계고장 발송에 따른 우편료,   급량비 990만원은 저희 부서 직원 비상대기 및 특근급식비이고 임차료 2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행정대집행에 따른 장비임차료입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 7,680만원은 직원관내출장여비이며 다음 487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138만원은 도시국장과 저희 부서 기관운영 및 시책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7,720만원은 도시국장과 저희 부서의 직원 직책급직급보조비입니다.
   다음 488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60만원은 저희 부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42만4,000원, 개발제한구역감시 공익근무자 2명에 대한 봉급 및 교통비 등이며, 489쪽에 자산취득비 1,724만원은 사용연한이 경과되어 상태가 불량한 도시국장실 텔레비전과 잉크젯 프린터 1대 저희 과 레이저프린터 2대, 붙박이장 구입비 1,46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일반수용비 1,536만원은 도시계획안 일간신문 게재공고료이며 운영수당 1,040만원은 도시계획위원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1027쪽입니다.
   기반시설관리부문입니다.
   기반시설관리 특별회계로 급량비 12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추진급식비이고 토지감정평가 수수료 4,413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공제산정을 위한 토지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예치금 28억1,117만원은 추후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으로 사용될 것을 대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8쪽입니다.
   예비비 4,340만원은 기반시설부담금 총세입예산의 1.5%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0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3억9,786만3,000원보다 2억3,734만4,000원이 증액된 6억3,52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71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956만3,000원은 무허가건축물 철거 작업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 8,648만원은 건축주택과에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수용비로써 관서운영수용비 1,170만원 그리고 건축허가 대장 등 각종 인쇄와 복사용지 구입비, 사진인화료, 건축허가 현장 조사 검사대행수수료, 행정장비 소모품   컬러 레이저프린터 토너, 건축허가 및 신고서류 제본비이며 그리고 공공요금 730만원은 각종 건축민원 팩스 및 안내물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이며 그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인터넷 건축행정 중점행정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구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인터넷 건축행정정보 종합시스템구축 사업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운영수당 3,300만원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와 야간경관 제안심사위원 수당이며, 급량비 1,170만원은 건축주택과 기본업무추진 및 비상근무에 따른 특근급식비입니다.
   국내여비 9,360만원은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은 건축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입니다.
   474쪽입니다.
   상단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6만원은 건축주택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 8,478만원은 직원들의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 인건비의 성격예산으로써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75쪽 공익근무요원의 포상금은 1,062만4,000원으로써 건축행정보조를 하는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모범감리자 및 시공사 표창을 위한 상패구입비 40만원과 야간경관 제안우수자 시상 600만원은 쾌적한야간생활 문화공간 조성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간경관 조명   제안자에 대한 시상금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에 자산취득비 1,734만원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도래된 복사기와 컬러프린터기 그리고 책상, 사무용 의자, 쇼파 그리고 CCTV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에 공동주택에 일반수용비 1,182만2,000원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분할측량 및 매각 감정수수료 신문공고료, 이전등기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에 불법구조 변경방지 및 홍보물 제작비로 3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140만원은 공동주택관리 과련 안내문과 각종 고지서 발송 등에 필요한 우송료입니다.
   478쪽에 운영수당 654만2,000원은 재건축안전진단 신청 시 예비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과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시에 지급하는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는 1억5,000만원으로 뉴수성건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매광장에 시설물유지보수비는 340만원으로써 평의자 교체·수선 그리고 가로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79쪽에 광고물관리 일시사역인부임 542만1,000원은 불법광고물정비 및 행정대집행 인부임입니다.
   일반수용비 1,437만3,000원은 불법광고물단속에 필요한 사진인화비, 불법광고자에 대한 경고 및 안내문 인쇄비, 불법현수막 폐기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불법광고물 철거용품인 손가위, 컷트기, 장갑 구입비,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광고업자 2명 표창을 위한 14만원입니다.
   우편요금 425만원은 광고물관련 각종 통지서와 안내문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입니다.
   482쪽에 운영수당 180만원은 대형옥외광고물 허가 시 개최하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은 1,084만8,000원으로써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82쪽에 기타보상금 5,000만원은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실시에 따른 보상금으로 60세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깨끗한 거리를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시에서 추가로 5,000만원을 별도로 하달예정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800만원은 관내취약 지역에 일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을 설치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5개소 이설비 500만원은 도로개설 또는 건물 신축 등으로 인해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설할 때에 대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시설부대비 5만4,000원은 이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건설과장 남정호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내년도 예산은 총 98억2,907만7,000원으로써 전년도예산 84억8,041만7,000원보다 13억4,86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감 내용으로는 도로사업비에 15억5,000만원, 도로보수비에 2억5,000만원,   하수도사업비에 4억원이 증가된 반면 장기미집행 토지매수비 4억5,000만원과 하천관리사업예산 1억3,500만원이 지난해 대비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 건설행정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8쪽 공공요금 및 제세 중 간선대로변 가로등 및 골목길 보안등의 전기요금 8억5,200만원과 건설행정 우편요금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직원급량비 1,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38명의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9,2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824만원 계상하였으며, 529쪽 하단에서 530쪽까지 집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 과적 및 노점상단속 공익근무요원 6명에 대한 봉급 및 경비, 피복비 등 보상금 1,62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관내 보안등 신설 및 개체비 5,400만원,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비 2억4,500만원과 부대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2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직원 의자교체 및 냉난방기, 응접셋트, 쇼파, 의자교체와 링제본기 1대 그리고 사무실 내 캐비닛의 노후로 교체가 필요하고 사무실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편리하게 개선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신뢰감을 주면서 직원들에게는 근무환경을 보다 좋게 하여 근무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붙박이장 설치 및 소형냉장고, 컬러프린터   1대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도로사업을 위한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수수료, 분할측량 수수료,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7,071만원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도로사업을 위한 우편요금, 보상협의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2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 하단 도로사업으로써 범어천복개구간 도로정비 공사는 하천을 복개한 도로의 특성상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관리되지 못하고 그동안 무질서한 주정차로 도로관리와 주정차단속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통사고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회관에서 신천시장까지 주변지역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량 확충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사업비 45억원이 소요되어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도로정비를 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도에는 어린이회관에서 명덕로까지 복개도로 정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5쪽 고모마을 진입로 건설사업은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2006년 하반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개발촉진과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폭 10m, 길이 170m의 마을 주진입도로 건설사업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촌2동사무소에서 대성식당까지 400m에 폭 2m의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를 분리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도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 및 동 건의사업으로 공동주택건립 등 주변지역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량 분산을 위해 범물2동 652-1번지선에 폭 6m, 길이 115m의 도로건설을 위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호천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와 지역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사월동 보성아파트 서편 폭 10m, 길이 170m의 도로건설사업비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변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를 위한 노변동 제일교회 북편 폭 6m, 길이 50m의 도로건설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상 총 6건의 시설비 44억5,00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 1,20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설도로 보상을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쪽 일반운영비 817만5,000원은 지리정보시스템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480만원과 시설유지비 337만5,000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보험금은 관내 도로시설물 손해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민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키는 책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거 도로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손해를 배상해 주고자 1,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7쪽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규정에 의거 도로에 지하매설물 설치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및 훼손 시설물 복구를 징수하여 신속히 도로를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비 4억5,000만원은 관내 도로연석, 인도파손, 도로침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인도정비사업으로 관내 노후된 인도블럭과 인도의 나무뿌리 돌출로 인하여 주민통행 불편이 예상되는 현장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며, 먼저 경남타운주변 인도정비, 지산1동 녹원맨션 앞, 그리고 지산2동 은빛길 주변, 범물1동 복명초교 주변은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인도포장과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총사업비 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 하단과 538쪽입니다.
   도로포장 사업으로는 8m 소방도로인 만촌2동 만촌초교 주변, 중동사무소 주변, 상동 덕화중학교 주변 그리고 지산1동 남양학교 주변에는 기존 포장이 노후되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고 그리고 이면도로인 4m 도로 만촌1동 동부중학교주변, 두산동 124-8번지선은 차도블럭을 인터로킹으로 개체하여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와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 8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지리정보시스템실의 지하매설물 도면발급을 위해 기존 프린터가 ’96년도에 구입하여 그 동안 사용하여 왔으나 프린터의 노후로 업무처리속도가 늦어 신속한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민원인의 요구에 만족하지 못하여 처리 속도와 효율성이 뛰어난 프린터로 개체코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 하천구역인 금호강, 매호천, 욱수천, 신천 등 불법행위 금지, 계도를 위해 하천감시단속을 위한 상용인부임 1,8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0쪽 하천관리 일반수용비로 하천사용료 고지서 인쇄 및 국공유지 측량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하천감시직원 급량비 등 2,0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쪽 하천감시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봉급 및 보상금 28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 하천관리 자체사업으로 고산2동 노변동 630번지선 암거설치 공사는 영농을 위하여 농경지 진입 시 현재 개인 사유지를 이용하고 있었으나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불허로 농경지 진·출입에 애로가 있고 수로개거 단면부족 및 제망부실로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피해가 우려되어 암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비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범어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006년도에 시행한 정밀점검 결과에 의거 지적된 구조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시설물 및 기성제 정비는 하천시설물 및 기성제에 대한 수시점검 및 보수보강으로 자연재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대비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천순찰이 광범위하여 도보로 신속한 순찰 예방활동이 어렵고 무단농작물 경작 등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한 행정대집행을 위하여 하천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형화물트럭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수도요금 부과자료 실사검토 및 체납부정리 등을 위한 하수도요금 실사 인부임과 지하수계측기 수선인부용으로 1,7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4쪽 하수도사업으로 고산2동 가천마을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가천마을을 가로지르는 기존 우수관로의 단면부족에 따른 주변지역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수관거 확장을 위해서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동로 외 2개소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는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2006년도에 시행한 정밀점검 결과에 의거 지적된 구조물보수 공사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는 관내 하수관거 맨홀 뚜껑 등 소규모 파손에 대한 긴급보수를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하수도 기계준설비는 우수기를 대비 하수관거 내 적치물을 준설하여 원활한 하수소통을 하기 위하여 2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4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치수관리 일반운영비로 하천하수도 도면출력 전산장비 소모품 720만원,   월드컵지하차도 외 1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320만원, 월드컵지하차도 빗물범프장 외 1개소 전기사용료 및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680만원, 관내 수문전력사용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치수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노후된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레이저프린터 1대 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46쪽 저희 과 2007년도 세출분야 예산은 전년도 5억6,853만9,000원보다 3,636만6,000원이 늘어난 6억4,09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관서운영 수용비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서, 재난관련서식, 홍보물제작, 재난상황실 관리 및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3,0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47쪽 중간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151만2,000원과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직원들 비상대기 및 재난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특근급식비로 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다음 549쪽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 직원대민활동비 등은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상경비입니다.
   다음 549쪽 하단에 재난대비 도상훈련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100만원으로 550쪽 재해발생을 대비한 긴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1,93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책자 발간과 재해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일반수용비로 1,475만2,000원과 다음 551쪽 공공요금으로 160만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만원, 재해복구장비 임차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 하단에 겨울철 설해에 대비한 염화칼슘 구입과 다음 552쪽 재해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자재구입비 설해대책용 모래구입비 등 사업비 3,34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발생 시 재해보상금으로 1,000만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비로 3,000만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3쪽 수성유원지 근무자에 대한 휴일수당과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인부임 등 인건비로 90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책자 인쇄, 안전점검 구조장비 구입 및 수선비, 안전문화운동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382만9,000원과 555쪽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 320만원, 안전점검관련 공무원 피복비 90만원, 재난안전감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81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6쪽 안전문화운동관련 참석자 보상금 240만원, 시설물 안전점검에 따른 민간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693만원과 557쪽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관련 재료비로 국·시비를 포함한 963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9쪽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2007년도 민방위분야 예산은 전년도에 2억9,204만2,000원보다 4,775만1,000원이 감소된 2억4,42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민방위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강사수당 등의 감소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민방위훈련관련 민방위대원소집 통지서 및 교재제작비 등에 필요한 수용비로 912만4,000원, 다음 570쪽 민방위의 날 훈련에 따른 민방위가로기, 현수막, 연막탄 구입비로 257만6,000원 또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훈련에 필요한 상황판 제작 홍보유인물 및 입간판 제작 등 경비로 824만원, 571쪽 중간에 민방위 창설 32주년 기념행사에 따른 경비로 114만원과 주민신고관련 홍보물 제작과 572쪽 안전체험 생활민방위교실 운영에 따른 방독면 및 소화기 구입비로 103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한공공요금 1,920만원, 을지연습근무자 급식비 1,500만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저수조 청소, 기계부품, 교체비 및 수리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민방위대원 현장교육 시 차량임차 및 위탁비로 각각 300만원, 을지연습상황실 비품 임차료로 168만원 또 575쪽 공익요원 인건비 및 재해보상금으로 5,76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민방위창설 기념관련 유공자 및 표어, 포스터 당선자 표창, 주민신고 모의 훈련 시 신고자 등에 대한 시상금 등으로   1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및 훈련경비 등으로 국·시비를 포함한 1,228만5,000원과 민방위통대장 중앙교육비로 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비상급수시설 소독용 소금구입비로 수질검사 및 소독용 이산화염소 구입비 및 비상급수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602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기금운용에 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난안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기금 계획서안 57쪽입니다.
   먼저, 기금설치 개요에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구호로 이재민의 조기생활 안전도모를 기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도 12월 30일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은 금년도말이 21억605만2,400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은 2007년도 수입이 2억8,257만9,00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23억8,910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거해서 일반예산의 수입액의 지방세, 보통세 그러니까 재산세와 면허세 수입액의 3년 평균치의 10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쪽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옵니다.
   연도별 2004년도보면 17억3,404만원이 현재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그해에 2004년 12월 30일날 재난관리기금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전에는 ’97년도에 재해대책기금과 ’98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이 분리되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2004년 12월 30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기 전까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합계했는 액이 1억9,07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란에 14억8,866만4,000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5,45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적립액, 2006년도 적립액, 2007년도 적립액해서 총계가 25억3,32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집행액을 보면 1억4,419만5,000원인데 이것은 ’98년도 태풍「매미」때 시설물 응급복구비로 1억3,469만5,000원이 집행되었고 ’99년도 태풍「올가」때 장비구입 및 복구현장 사고보상금으로 9,500만원 집행되어서 합계액이 1,4419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총계 2007년도말까지 총 기금조성액이 25억3,329만8,000원인데 집행액이 1억4,419만5,000원으로 2007년도말 현재 잔액은 23억8,910만3,000원입니다.
   63쪽 적립기금운영명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6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61쪽은 올해 예산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23억8,910만3,000원 중에 적립금으로 10억원을 적립하고 그리고 일반은행에 예치금으로 13억8,910만3,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총 적립액에 30억이상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예치금은 일반예금인데 저희들은 적립금과 일반예치금 전부 다를 정기예금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에 알아보니까 정기예금도 1, 2, 3년짜리가 있는데 적립금은 3년짜리가 내년 2월달에 만기가 되는데 3년짜리에 해 놓으면 3.4%, 2년짜리는 3.2% 3년짜리는 3.4%, 1년짜리는 3%입니다.
   그래서 이율 높이는 적립금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2월에 10억이 만기가 되면 3년짜리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은행하고 알아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일반예치금 13억도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기간이 도래하면 3년짜리로 넣었다가 나중에 일이 있으면 그것을 해약하고 쓰면 이자를 다시 손해를 보더라도 1년짜리 넣는 것 보다 낫지 싶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율을 높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도시관리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11페이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6,426만8,000원으로 28% 증가한 39억4,659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28억8,9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원관리에 공원, 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 작업 인부임 1억588만 8,000원과 녹지관리에 수목 및 조경지 관리 작업인부 등 2억726만3,000원으로 가로수 조성관리에 2억4,726만원, 산림관리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1억7,311만6,000원, 산불진화 헬기임차료 1억5,000만원,   내년도 신설된 기반시설특별회계 28억11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세출예산은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도보다 28% 증가 편성되었고 가로수 전정, 관리, 유지비 및 조형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1억5,000만원,   산림유지 관리비용 및 일용인부임 40명에 2억8,164만8,000원, 어린이공원 정비 4억 등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조성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일용인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요구됩니다.
   13페이지 건축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전년도 예산보다 59.7%가 증가한 6억3,520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건축관리에 인터넷 건축종합 중점행정시스템 소프트웨어구입비 4천만원 신규편성이고, 공동주택관리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신규편성입니다.
   광고물관리에 불법광고물 정비 및 행정 대집행인부임 542만1,000원과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비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도시미관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터넷 건축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민행정서비스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범어네거리 주변 야간 도시경관 조명 개선을 위한 개발용역비로 1억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데 이는 업무용 건물하고 주상복합시설계획으로 신도심권 개발을 적극 반영하기 위한 용역비로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컬러풀 대구에 맞게 야간도시 경관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다른 주변 건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13억4,866만원으로 16% 증가된 98억2,9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설행정에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8억5,200만원, 도로사업에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 등 44억5,000만원,   기설도로 보상에 3억원, 도로보수에 인도정비 및 도로포장에 23억2,000만원, 가천마을 내 하수박스 설치공사 등 하수도 사업에 7억5,472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사회기반시설유지관리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낙후지역 도로건설 사업 6건에 44억5,000만원과 범어4동 경남타운 주변 인도정비 4건에 5억1,000만원,   만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포장 6건에 3억6,000만원, 가천마을 내 하수도 박스 공사 2건에 3억5,000만원 등 주로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소외 지역이 없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5페이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수준으로 편성되어 있고   일반회계   8억4,919만6,000원하고 재난관리기금 23억8,91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재난관리에 재난관리기금 2억1,938만4,000원과 복구지원에 염화칼슘 구입 4,000포 구입하는 2,200만원,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로 1억원, 민방위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6,800만원과 민방위교육 훈련강사 수당에 1,080만원, 재난관리기금은 은행예치금 및 적립금으로   23억8,910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예산은 기상이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비와 직원인건비로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대원 관리 및 보상비로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이것은 주민생활보호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경비이며, 재난관리 기금은 각종 재해, 재난에 신속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 예치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하실 4개 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395페이지 수성유원지 관리인부임 해놓은 두 번째 줄에 주휴·연차수당 3만4,210원 오타가 난 것인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95페이지 3만4,210원에 1명 × 42로 돼야 되는데 산정이 잘못됐습니다.
정병열위원    오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42일입니다.
정병열위원    42일,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2일인데 142로 계산이 된 겁니다.
정병열위원    142로 계산해야 된다고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정병열위원    그럼 ‘명’자가 빠져야 되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1명 × 42가 돼야 되는데 곱하기 부호가 빠지니까 인식이 142로 된 겁니다.
정병열위원    지금 액수가 계산이 안 맞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만4,210 ×......,
정병열위원    그 밑에 화랑공원관리인부 거기하고 비교하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만4,210 × 1명 × 42로 산정돼야 되는데 그러면 143만7,000원 계산이 돼야 되는데 부호가 3만4,210원 × 142로 산정이 되어서 485만8,000원이 나왔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총 금액도 틀리고 계산이 안 맞잖아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42만1,000원이 감돼야 됩니다.
정병열위원    전체 계산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어차피 수성유원지 관리인부임 전체해서 소계가 이만큼 마이너스 요인이......,
정병열위원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게 됩니다.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수고하십니다. 지산동에 최경훈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보험금 공원·유원지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 1,900만원 하는 건 1년 하면 사그라지는 거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험금 1,900만원을 영조물관리에 계상한 것은 공원·유원지에 시설물 설치가 많은데 거기 이용 도중에 하면 대충 추계를 해서......,
최경훈위원    1,900만원 하는 건 보험회사에 보상, 사고가 났을 때 지급되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금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험금을 책정해 놨는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건당 지출하는 겁니다.
   1년 지나면 사그라지는 게 아니고 남는 건 우리가 반납하고.
최경훈위원    그러면 1,900만원 보험금은 일단 보험회사에 일시불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이건 1,9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고가 나면 건당에 40만원도 될 수 있고 1년 동안에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얼마다. 그 남은 금액은 우리가 결산추경 때 반납을 하고......,
최경훈위원    그런데 사망시에는 1억원, 치료비 1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보상을 한다 해 놨는데 1,900만원 같으면 이건 보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험료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험금 전체를......,
최경훈위원    그러니까 1,900만원 하는 건 우리 수성구에 사고가 났을 때 1년 동안에 보상을 받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돈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이건 1년 지나고 나면 사그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1,900만원 하면 너무 큰 보험 아닙니까?   
   그러면 1,900만원으로 넣으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약정된 게 부상시에는 1인당 100만원......,
최경훈위원    아뇨,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에 무한정 보상을 받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보상금 1,900만원을 약정해서 지출을 하면 통상적으로 경미한 사건사고나 보험청구 금액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1년 동안에 1,900만원이라 하는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보상받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1,900만원 정도 되면 근 50억, 100억 이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산출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수성구에서 다친다든지 사망사고나 큰 사고들이 과연 얼마나 나기에 이렇게 큰 금액의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하고, 그리고 ’06년도, ’05년도에 보상받은 인적사항이라든지 자료가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어느 정도 났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올해 보상된 전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자료 좀 부탁하고요, 이 보험 1,900만원하는 건 제고하셔서 줄이는 방향으로 검토하시고, 실질적으로 1,900만원이 1년 동안에 사그라진다 하는 건 굉장히 큰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보통 가게 같은 데 1년에 사그라지는 게 화재보험은 보상금액 1억에서 2억 정도 되면 보통 10만원 정도로 보험을 들거든요.
   물론 이런 경우하고는 조금 경우가 틀리는데 그래도 조금은 같은 맥락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험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1,900만원 보험이 소멸성 보험인데 73개소를 해서 1개소마다 구분해서 이 보험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포괄적으로 73개소 포함해서 한 몫에 들어가 있는 건지, 금년에도 1,900만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돼 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예산이 똑같은데 보험금 명세하고 아까 최위원이 이야기한 금년도에 사고 난 명세하고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05년도, ’06년도.
○위원장 이동윤    ’05년도는 그냥 사고 있으면 있는 대로 하고 2006년도에 보험가입한 보험명세, 이건 뭔가 하면 일괄적으로 73개소에 1,900만원인지, 개소당 보험이 100만원짜리도 있고 얼마짜리도 있고 이래서 1,900만원이 되었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최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원·유원지에 보험금을 책정할 때 73개소 조성된 면적을 300만㎡라고 봅니다. 보험회사한테 ㎡당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5원이면 5원이고, 6원되면 1,800만원이고 그런 식으로 계산해서......,
○위원장 이동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보험은 꼭 들어야 되는 것이고 보험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01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개체 해서 7,000만원 1식으로 돼 있고, 건너서 밑에 보면 근린공원·유원지 편의시설물 긴급보수 해서 3,000만원, 그 밑에 근린공원·유원지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해서 범어공원 외 10군데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 세 가지가 작년보다 1,000만원씩 각각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김영주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1개소 7,000만원 계상근거는 우리가 신매동 신매근린공원에 있는 놀이시설물을 하는데 거기 조합놀이대가 전에는 하나 하나의 셋트로 있던 게 지금 나오는 건 계단오르기, 뛰어오르기, 매달리기 조합놀이대 셋트하는 걸 3,500만원, 지금 모래로 포설돼 있는 건 전부 고무매트로 바꾸는 추세입니다.
   그 면적에 들어가는 것이 한 3,000만원, 그리고 경계석 부분해서 7,000만원 계상됐고 작년보다 면적의 차이에 따라 조금 증감이 됩니다.
   면적이 많고 적고에 따라 그렇고, 공원내의 근린공원·유원지 화장실보수는 수성유원지하고 지산·범물에 죽 있는데 화장실 사용자들의 훼손이 많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의 건립년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거기에 설치돼 있는 각종 편의시설들이 한 500점 정도 깔렸습니다.
   이 훼손 연도가 오래 되다 보니까 긴급보수할 물량도 늘어나서 거기에 따른 증가분이고요, 그리고 근린공원·유원지 공원등 및 전기시설물 보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물가상승 시세보다 예산을 1,000만원씩 더하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건데 이걸......,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설계를 하는데 같은 물량에 예산이 증감된 게 아니고 우리가 연초 예산을 편성할 때 9월쯤 현장조사를 합니다.
   근린공원, 범어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공원등을 설치하는데 땅이 자꾸 깎여서 전선이 나타난다. 이런 건 대대적인 보수에 들어가야 될 게 있으면 전체 물량을 한 3,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근린공원 전기시설은 그렇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이것도 동에서 하는 것이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근린공원 내 대충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린 겁니까? 그냥 현장에 나가보고 무엇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책정한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 그런가 하면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지출을 보면 어느 정도 물량, 무엇을 고치고 하는데는 개략적인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온 근거입니다.
김영주위원    확실한 예산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전기시설은 안전에 관계되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등이 불이 안 온다. 그 시설이 노후됐다 이런 때는 즉각 고쳐야 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분야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402쪽에 어린이공원 정비해서 수목어린이공원 이건 금년에 신규 예산인 모양인데 끝동어린이공원하고 해서 4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황금2동하고 두산동하고 두 군데 공원에 지금 수목어린이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까? 돼 있는 걸 새로 손 보는 겁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목어린이공원하고 끝동어린이공원은 조성년도가 택지개발할 때가 7, 80년대입니다.
   그 당시의 공원은 어린이공원 위주로 조성이 많이 돼 있는데 이 공원형태를 주5일제, 웰빙이다 해서 전체 남녀노소 계층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새로 조성,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신규는 아니고 있는 걸 재조성......,
김영주위원    전에 조성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관리를 옳게 안 했다는 내용이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이건 주로 단독주택 내에 형성돼 있고 공동주택은 아파트단지 내로 들어가는데 이 어린이공원은 관리가 안된 게 아니고 현재 상태는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 그러니까 신규는 아니고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는 그런 수준입니다.
김영주위원    한꺼번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금년에는 아주 큰 사업을 벌일 예산인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도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장소가 틀린다 하는 것이지.
   금년에도 추경해서 지산동에 2억 했고, 우리가 전체 어린이공원 관리하고 있는 게 63개인데 동시에 다 하면 수십억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어린이공원 한 곳에 2억씩 든다면 굉장히 큰 공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런데 아까 조합놀이대 하나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20평 정도 되는데 6, 7,000만원, 그리고 요새 파고라 같은 건 자재가 옛날하고는 틀리죠.
   전부 마사, 수목 재배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체 하는 데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결과를 추정해서 예산액을 책정한 건데 물론 나중에 공사하고 남으면 반납이 되겠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한 계획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해서, 아까 수목어린이공원은 한 600평이 되고 그 밑에 건 한 800평이 됩니다.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더 잡았는데 전체적으로 이건 하기 나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서가 있으면 1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 말씀에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어린이공원이 한 63개소 있는데 명칭자체가 어린이공원으로 돼 있지만 지금 새로 개체하는 건 지압보도도 들어가고 외곽에 조깅코스, 또 어른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시설을 많이 바꿉니다.
   종전에는 단순하게 나무식재나 하고 어린이놀이터 역할밖에 못 했는데 규모를 키워서, 요즘 운동붐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을 해서 한 2억원 내외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달서구 같은 데는 어린이놀이터 개소당 3억 정도 편성합니다.
   제일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데가 달서구입니다.
   수성구보다 조금 앞서가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우리보다 시설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책정하면 좋겠지만 한 2억 내외로 해서 주변에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기성세대들이 다 같이 공유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가다 보니까 시설 관리를 잘못한 것보다는 현 시대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개체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기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일시사역인부, 공익요원 물론 도시관리를 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대략 제가 보니까 공원·유원지 관리에 40명 정도, 수목관리·제초·수경에 22명, 산불감시 19명, 산불방화정비 15명, 산림정비 4명, 공익요원도 공원관리 별도로 10명, 녹지관리 3명 등등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일시사역이나 공익요원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데 꼭 써야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근무날짜가 다르고 합니다만 관리하는 모습을 별로 본 기억이 없고 특히, 소규모 어린이공원 이런 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일시사역인부 숫자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숫자는 조금 증가했고요, 그리고 단가비용이 조금 올라갔고 사역일수의 변동 그런 정도입니다.
   이수산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관리 부분을 여기서 계상하는 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은 전부 84개소인데 그 중에 근린공원이 9개입니다. 4개는 미조성 상태이고, 미조성 상태라도 손이 덜 간다 하는 건데 거기에도 계속 손길이 닿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성유원지하고 동촌유원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성......,
이수산위원    동촌유원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동촌유원지   인터불고 거기도 우리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작년도에 공원·유원지 수목관리, 공원관리 작업인부를 4만3,320원하다가 단가비용이 4만5,170원 같으면 1,85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역 인원을 8명 하다가 12명으로 늘였습니다. 일수를 100일로 하다가 140일로 늘린 이유는 전체 공원면적이 한 300만평 됩니다. 조성된 게.
   그 중에 식재된 수목이 27만본, 전부 사람 손이 가야 됩니다. 인부들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농작물도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라고 조경수는 여러분 손끝에 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때 100일 가지고는 도저히 손이 안 간다. 이래서 올려서......,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 예산증감률을 보니까 공원관리 부분이 85.9%가 증가됐어요. 맞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적정하게 쓰여지는지, 또 항목을 보니까 공원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공익요원도 보조하겠지만 공원관리에 10명이 있고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분들이 하는 분야가 40명이 청소·방제를 하고, 또 수목관리는 별도로 있는데 이건 전문성을 크게 요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렇습니다.
   방금 인원이 증가된 것은 공원관리 부분에 공익요원이 작년도에는 4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무방침이 바뀌어서 미충원되는 분야가 15명, 금년에 25명을 보는데 이 사람들한테 먹이고 하는 비용이 평당 300만원 갑니다. 여기에 대해 4,500만원.
   그런데 공익요원은 공원관리 같은 간단한 청소만 하지 수목에 손은 못 댑니다.
   수목 같은데 방제라든가 전지라든가 이런 건 시기가 있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인부로는 접근하기 곤란하다. 그리고 올해는 날씨가 계속 덥고 늦더위까지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이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신규발생은 없고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이것 이상 다른 방법은 없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수성유원지 같이 큰 데는 고정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방제라든가 이런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렇죠.
이수산위원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니까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이런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분야는......, 올해 인원이 조금 늘어났는데 적정성 여부를 과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모두다 구민의 세금으로 이런 분들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공원이 많이 늘어난 것하고 맞췄을 때 적정성 여부가 있는지 저희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만 고려를 하셔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수성유원지에 폐수가 흘러들어서 며칠 동안 방치된 신문기사 보셨죠?
   악취를 풍기는 게 유입되어서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도 며칠 동안 조치가 안 되고 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9월에.
이수산위원    기억하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붙여놓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까 그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3, 4일 동일 방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몇 번 구청으로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렸다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이런 많은 사람들을 투입시켜놓고 공원에 순찰도 제대로 돌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신고로 인해서 나중에 그걸 인지하고 그것도 신고 후에 한참 뒤에 처리한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특히 수성유원지는 상주 관리하는 분까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허술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성유원지에는 상춘객이 인근에 많이 모이기 때문에 고정배치를 4명 정도 합니다.
   보통 수질 관계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염물질이 들어왔다 하면 환경청소과 수질담당한테 즉각 연락을 하고 방류를 하는 시차의 차이지 그건 앞으로 그런 면에 초점을 맞춰서 특별히......,
이수산위원    며칠 동안 방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신고를 몇 차례하고 늦장 출동을 해서 처리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지 않았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에 우리가 인부임 승인예산을......,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자꾸 늘리는데만 중점을 두실 게 아니고 인원을 배치했으면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공익근무요원이 순찰 돌고 할 것 아닙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못을 몇 바퀴 돌았을 텐데 며칠 동안 방치가 됐다는 건 제대로 근무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제 말이 맞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사람만 자꾸 늘리고 예산을 쓰는 게 능사가 아니고 주민불편이 있고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배치를 하는 건데 업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정성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사후 관리, 철저한 교육 이런 부분을 반드시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수성유원지 397쪽에 분수대 전기요금, 두산폭포 분수대 전기요금이 나와있습니다. 1,200만원, 2,400만원.
   수성유원지, 두산폭포에 1년 내내 분수 올리는 것 아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그런데 여기는 100만원 × 12개월 됐으면 이건 전체 사용액을 잡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여름철에만 가용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름철 4, 5개월에 물론 이만큼 전기요금 나오기 때문에 했겠지만 이것도 표기상에 있는 그대로 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수경시설은 두산폭포나 분수대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시간대 조정을 하고, 우리가 공공요금을 산정할 때 산출부기상 100만원 × 10회 연간 1,200만원 이건 우리가 옛날에 한전하고 전력을 계약할 때 사용일수하고 합니다.
   옛날 당초에는 기본요금 얼마에다 사용을 하는데 기본요금도 한전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많이 쓰는 달을 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을 해서 요금을 정해놓고 거기에다 증감을 하는데 동절기에 분수는 사용 안한다 해도 전력공급계약상 전체 연간 지출되는 금액이 1,200만원 되니까 산출방식을 그렇게 했고, 두산폭포도 그런 경우로 공공요금은 전부 그런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매달 사용액수로 요금이 부과되어서 내는 게 아니고 아예 1년치를 미리 한전하고 그렇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매월 고지되고 부과금액을 내는데 예산 산출할 때, 편성할 때......,
이수산위원    평균치를 잡았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성유원지 분수대 여기도 전기요금이 잡힌 중에서 구청장 시정연설에 보면 음악분수를 수성유원지에 만들겠다 라는 게 있었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이수산위원    음악분수를 내년도에 하게 되면 전기량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갈 것으로 아는데 달서구 월광공원에 가면 100m 되는 음악에 따라서 움직이는 리듬분수가 벌써 몇 년전에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건 아주 좋은데 거기에 대한 건 2007년도에 음악분수를 설치할 계획이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미리 잠정적으로 잡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건 이렇습니다.
   만약 사업을 현재까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시행되고 공사기간이 나오고 이건 당초에 추경예산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조정하면 가능합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악분수가 주민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니까 제가 알기로 월광공원 같은 경우는 그쪽 부분의 건설업자한테 20억의 공사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해서 예산 들이지 않고 주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수성유원지가 유원지로써 좀더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호수로 될 수 있도록 됐으면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화장지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396쪽도 나와있고 뒤편에 한 군데 더 나와있는데 사실 공원 가서 보면 관리가 전혀 안되죠?
   심지어 들고 가시는 분도 있고, 칠곡 어느 공원에 가보니까 거기는 아예 문구를 “주민 여러분이 하도 많이 가져가셔서 더 이상 화장지를 비치하지 않겠다.” 이런 안내문까지 붙어있는 공원화장실을 가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실태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수산위원님 아주 정확하게 보시는데 공원·유원지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28개소 되는데 시민의식 수준만 높으면 화장지를 계속 비치해 놓으면 되는데 사실 이건 있는 게 한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 같으면 아주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적정한 정도로 그렇게, 보통 여자화장실은 작은 걸 하나 갖다 놓으면 한 서너 사람 들어가면 없고 전부 그런 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구라든가 시설물 빼가고 훼손이 심해서 우리가 관리인부를 늘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적정한 시기에......,
이수산위원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공원화장실을 많이 이용해 보는데 비치돼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봅니다.
   그래서 396쪽 422만4,000원하고 404쪽에 상동 이서공원 84만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화장실에서 물론 시민의식 수준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구까지 빼가는 사람도 있고 문제가 많은데 그건 계도하는 전단을 화장실에 붙여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작은 문제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비치된 화장지는 주민 여러분의 재산입니다.” 라든지 이런 걸 하셔서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좋은 문구를 연구하셔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인근에 슈퍼가 없다든지 그걸 급하게 이용하고자 들어가시는 분한테는 화장지가 없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계도할 수 있는 전단 같은 걸 붙이셔서 꼭 필요한 분들은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00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얼마정도 사역비로 나갔습니까?
   공원관리부터 수목관리까지 말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한 6억1,000만원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집계해 보니까 5억7,000만원정도 되고 올해 증가된 금액이 얼마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증가된 금액이 한 2억6,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보기에는 2억8,500만원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49%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작년에 5억7,000만원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공원관리, 산림관리에 주로 인부임을 많이 쓰고 주로 녹지관리 인부임을 쓰는데 작년하고 금년하고 40,   50% 정도 증액된 원인은 공원관리부분에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15명 정도 줄었습니다.
   산림관리에도 한 15명 줄었고 녹지에도 3명 정도 줄었고 전체 줄었는 양이 33명 정도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최고 낮은 단가가 2만8,330원짜리가 3만4,000원, 5,700원 정도 상승되었고 그리고 조경하고 인부 4만3,000원짜리가 4만5,000원 정도 거기에 다 사역일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사역일수가 종전보다 늘어난 이유는 보통 우리가 녹지관리는 4월달부터 7개월정도 쓰면 되는데 마지막 가을걷이 하는데에는 최소한 인원은 그 정도는 더 되어야 어느정도 커버가 된다고 해서 공익요원이 감소된 인원이, 일용인부임이 대체되었고 노임단가가 올라가고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주된 원인이 그 요인입니다.
김유태위원    공익근무요원 33명분 감소분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3명은 1인당 연300만원, 9,900만원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9,9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늘었는 금액은 2억8,5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2억원 정도가 결국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관리하는 녹지관리부문은 우리가 조경지로는 동대구로 분리대가 한 151개 정도에 7만㎡, 다음에 공원녹지 가로수가 식재된 수목이 거의   63만본이 됩니다.
   그래서 조경지에는 제초작업으로 초하루부터 하면 수작업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인력은 이 정도는 투입이 되야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인원이 늘고 사역일수가 늘어나는 주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재 33명 감소하고 일반 사역인부가 몇 명 늘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사역인부 늘었는 인원은 순수 공원관리에 4명이 늘었고,   공원유원지 화장실관리 15명에서 5명, 20명 늘었습니다.   
   수성유원지, 화랑공원에 한 사람씩 늘었고 전부 11명이 늘었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33명 감소는 공익군무요원 숫자가 조정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왜냐하면 현재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보니 공익자원이 줄어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역에 우선 투입을 하고 한정된 병력자원과 남는 자원으로 공익요원을 주기 때문에 계속 줍니다.
김유태위원    계속 줄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393쪽에서 395쪽 사이에   보면 조금전에도 이수산위원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공원·유원지 수목 및 공원관리 작업인부대가 1억500만원,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대 1,700만원, 공원·유원지 화장실관리 및 청소인부 1억3,900만원 이 부분도 2억6,2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화랑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근린공원 9개하고 유원지 11개소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38명 정도 투입이 되는데 똑같은 지역에 수목, 수목병충해, 화장실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인부는 보통 우리가 이것은 이른 봄부터 한 10월달 연간 146일정도,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 방제인부는 연간 1년에 50일정도 밖에 안 봅니다.
   365일 계속 쓰는 것이 아니고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수목관리 공원·유원지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낙엽져서 겨울 마지막 전지작업 인부까지는 전부 146일이고 통상 100일로 관리하려면 심어진 나무의 수경이 엉망이 되고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올해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세워 했는 양이 최소한 이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공원 쪽에 한번씩 가보면   이렇게 공원관리가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냐,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 하고 동장들한테 질의를 하면 구청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밖에 관리가 안 되느냐 예산 쓰고, 인력 쓰고 청소하는 것 한번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6,200만원을 전체 38명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재 이 2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지 수목, 공원관리 작업보수비 하면서 여기 보면 이 인원이나 수목병충해 관리하는 수목병충해는 결국 약 치는 것이 아닙니까?
   약 치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인데 왜 전체적인 금액을 분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제일 상단에 있는 12명에 대해서 2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 생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질적인 향상을 시켜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어떻게 분리하는 것 보다는 방법상의 문제를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달리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금전에 공원관리부분에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동장에는 업무분장상, 어린이공원 63개는 동장한테 관리위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편성해서 즉시하고 단지 나무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일반 시설물 청소관리는 하고, 나머지   방금 말한 공원·유원지 수목병충해와 일반관리는 같이 해도 되는데....., 수목병충해 방제는 다소 기술을 요합니다.
   우리가 5월달부터 수목방제 일람이 있는데 이것도 병충해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하면 예산편성상 부기 운용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충해 방제를 따로 하고 공원유원지 화장실 관리는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작년에는 인상폭이 컷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국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수목입니다.
   청소관리하고 이런 부분은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을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402쪽 공원담장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이 있는데 5군데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산, 노변, 매호의 세 가지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신매광장, 누리공원하고 앞에 있는 미래공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담장제거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이후 조치사항이   전혀 없는데 결국 담장을 제거하고 제거된 부분에 대한 보강작업, 예를 들어 잔디를 심는다든지 꽃을 심는 다든지 하는   이런 작은 모습이 이루어지면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지금은 제거만 하는데 그 이후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는 것은 옛날 택지개발할 때 콘크리트로 한 것이 파손이 되고 자재가 불일치하고 너무 공원이 어둡고 해서 1차적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일단 우선 처리를 하고 지형에 따라서 자연석을 놓는다든지 잔디를 하든지 그때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가 계획에 들어갑니다.
김유태위원    후속조치 잘 부탁드립니다.
   인근에 주민들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정비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401쪽에 보면 전기시설물 보수라고 해서 3,000만원 아까 일부 말씀드린 1,00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 한 2,000만원 썼습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 2,000만원 썼었는데 올해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작년에도 3,000만원입니다.
   집행금액은 거의 다 썼을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작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공원시설..., 편의시설 긴급보수는 증액되었고 전기시설은 같은 수준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김유태위원님 방금 질의한 것 중에 인건비가 작년 대비 공원관리에 대한 인건비가 90%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을 12일 계수조정 전까지 그 금액이 다 들어갔다든지, 덜 들어갔다든지, 중복이 안 되게 수목병충해 관리하고 수목관리 이런 식으로 인부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되어 보이는데 사실은 90% 증액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어떻든 인건비가 올라도 90%는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서 12일전까지 한번 더 조정된 것 아니면 이런 인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금년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동윤    앞으로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396쪽에 보면 공원·녹지 조성계획변경도면 및 세부시설변경도면   작성이 있는데 여기는 왜 도면을 변경하며 어디에 있는 것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공원·녹지조성 세부도면 작성은 우리가 현재 근린공원을 9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근린공원은 규모가 크고 옛날에 시설한 것하고 현 감각에 안 맞아서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시차에 따라서 사전용역으로 조경회사 전문가한테 어떤 구상으로 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나 도면을 받아서 그 예산을 수정해서 현장에 점검해서 하는 용역 비용을 50만원해서 6개소 300만원 그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공원조성한 것은 그런 식으로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 당시에 할 때는 그 때도 용역을 줬는데 그때는 보통 우리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90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때하고는 세월이 많이 변했습니다.
   이용하는 패턴도 다르고 그때 수준에는 그것이 맞는데 지금은 변화를 줘서 그래서 현재 시세대로 예산이 반영되면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앞으로 근린공원은 전체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바꿔나가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418쪽에 시설비에 숲가꾸기라고 해서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9,1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우리가 숲가꾸기 하는 것은 대덕산, 대덕공원, 욱수골, 진밭골 그 일원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는 것은 진밭골에서 성암산가는 데에서 했고 여기는 주등산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 내왕이 많은 곳을 잡아서하는데 이것은 산림청 예산이 내시가 되어서 국·시비를 보태어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사업장 현장을 확인해서 가장 효과가 높은 곳에 할 예정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도에 50㏊를 했는데 금년에 한 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지금 말한 진밭골에서 올라오고 성암산 올라가는, 용지봉가는 데에서 성암산 쪽으로 가는 능선입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는 욱수골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내년에는 욱수골에서 해서 대덕산 있는데 그 주변으로 우리가 범위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어떻게 숲을 조성하길래 예산이 이 만큼 들어갑니까?
   설명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산림청에서 ㏊당 단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만 얼마, 70㏊하면 130만원하면 9,100만원 여기서 가꾸는 것은 우리가 기존 수목에 천연림 중에 기존 수목으로 미래목을 키울 것, 제거목을 구분해서 일정 비율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있는 나무를 키우는 그런 작업인데 나무없는데 식수도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식수는 아니고 감벌가꾸기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감벌하고 가지치기 그런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그 밑에 보면 무선기지중계기지국이 있는데 1,00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도 차량기지국 1대를 300만원에 설치를 했는데 무선중계기지국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무선기지국은 산림청에서 무전기가 내려옵니다.
   현재 TRS쓰는 것은 무전기대 무전기교신하는 것인데 새로 오는 무전기지국은 새로운 욱수골 정상에 기지국을 세워야 무전기하고 교신이 됩니다.
   기지국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차량에 하는 것은 어떻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차량에 하는 것은 일단 홍보용으로 나가는 안내방송용이고 이 기지국은 산 정상에 왜냐하면 대형산불이 나면 산림청하고 무전기하고의 교신이므로 기지국을 확보를 해야 무전교신이 원활해서 산불진화에, 앞으로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기지국을 확보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기지국이 설치가 되면 차량에 있는 기지국은 필요가 없네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고정식이고 이동식입니다.
김영주위원    산에는 고정식으로 하고......,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래야 산 바운더리 반경 내에는 교신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398쪽에 중간에 보면 수성유원지 공중화장실 난방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난방이 왜 필요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은 수성유원지에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도 상시 개방을 해야 하므로 난방시설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지 않으면 수세식변소가 물이 얼고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해서 연중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매년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순호위원    시설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기름으로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순호위원    겨울에 얼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계속 돌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그렇기 때문에 난방연료를 지급합니다.
김순호위원    관리차원에서 얼면 안 되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409쪽 단답형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전정 4억에서 가로수는 나무 한그루당 전정비가 8만원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가로수전정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또 전정 후에는 몇 년 안에 그 위치에서 전정을 돌아가면서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양버즘 병충해 방제가 있는데 그것도 한 나무당 병충해 방제비가 15,000원이라는 이야기인데 1년에 몇 해 방제를 하는지와 1회 방제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가로수전정은 전체 관리하는 가로수는 2만2,000본 정도 되는데 주로 양버즘나무를 주로 하면서 8만원정도 5,100본 4억800만원은 작년도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구시에서 건설공사 표준 품셈의 기준에 의해서 설계해서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이고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는 방패벌레인데, 돌발해충인데 나무 굵기에 따라서 약제를 투입해서 천공해서 투입을 하는데 이것도 매년 같은 반복되는 관리방법입니다.
   나무 수종에 따라서 느티는 격년하고,   은행은 격년하고 가로수 양버즘나무는 매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최경훈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401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라고 하면서 15,000 곱하기 500본 이렇게 있는데 409쪽에 위에서 두 번째 양버즘나무 병충해 방제 15,000원 곱하기 5,400본 이렇게 있는데.......,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이것도 우리도 국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했는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앞에 것은 녹지관리인 녹지계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원구역에 식재되어 있는 양버즘나무입니다.
   부기가 이러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주위원께서 질의한 수목어린이공원 402쪽에 1억8,000만원, 끝동어린이공원 2억2,000만원 2개소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이 정비하면 정비가 다 되고 시설물도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앞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보수 63개소 200만원씩해서 1억2,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23개소에 물론 포함되어 있지요, 빼야 되겠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그것은 우리가 왜 고려를 안 했느냐 하면 63개소에 1억은 계산적으로 맞는데 어차피 같은 양에 작년도는 연수가 오래되어서 파손률이 올라간다고 보고 그대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억8,000만원 2억을 들여서 수리를 하는데 또 2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한다면......,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전체적으로 계산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빼서 올리시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범어공원 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주변정비 7,000만원 있는데 롯데캐슬 들어가는뒤편이 맞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잘 정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정비가 7,000만원이라면 어떤 공사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현재 롯데캐슬이 준공해서 안강꽃집이 코너에 들어가는 곳인데 일부 구간은 롯데캐슬에서 했는데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길이하고 계산한 가격을   7,0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아닙니다.
   전체했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건설시가 표준 품셈에 의해서 합니다.
   남는 잔액도   불용도 거의 안 남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가로수를 식재할 때 식재자의 보수기간이 대충 얼마 걸립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 이후는 우리 자체에서 보수를 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4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님!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용역비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연구용역비 해 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설명드리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배부해 드린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용역계획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 현재 도시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지난 2002년 6월에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도시경관에 대한 구분을 하기를 조망경관이나 야간경관, 또는 문화재 등에 대한 역사문화경관, 색채경관, 시가지경관과 환경녹지경관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봤을 때 도시경관은 일단 주간경관과 야간경관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간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건축물의 디자인 미적인 요소와 또 가로변에 건축물의 스카이라인, 또 가로시설물, 가로시설물로는 가로수나 전주, 신호등, 휴지통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산이나 공원, 녹지, 수변시설 등 여러 가지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고, 또 야간에는 반대로 불이 꺼진 상태기 때문에 불이 켜지는 시설로써 야간조명이나 광고판, 또는 가로등 이런 사항이 경관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건축행정이라든지 각종 행정을 펴나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대구시에서 먼저 수립한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우리 수성구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도시경관기본법을 건설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에 넘어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하고 또 최근에 타 도시도 도시경관계획 수립을 많이 확대하고 있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경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세부적인 도시경관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써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계획의 방향이 정립이 돼야 되겠다. 나아가서 경관요소가 되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이러한 도시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이야기고, 그 추진단계로써는 일단 권역별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추진을 하는데 우선은 도시경관의 가장 중심인 범어네거리를 주축으로 해서 동대구로하고 달구벌대로 이 구간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구간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용역에 대한 개요를 뒷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용역의 내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건축인·허가를 하면서 건축물에 대한 어떠한 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실제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들어올 때마다 각각 다르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건축설계자가 우리 수성구의 건축 가이드라인을 먼저 알고, 지침을 알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과업사항으로는 대로변에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야간경관조명에 대해서도 야간경관조명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야간경관조명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제시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기 건설되어 있는 기존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경관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자, 또 나아가서 경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자 하는 게 저희들 실무부서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은 저희들이 봤을 때 8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지고 용역비는 현재 1억5,000만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만 이 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도시경관 표준품의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1단계로 보고 있는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 이 구간만 해도 사실 용역비가 이것보다 더 초과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낮춰서 1억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현재 주택국 안에 디자인과가 있습니다. 과 안에도 경관팀이 따로 있는데 2000년도에 벌써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고, 또 부산에서도 광안리에 경관조명계획이라든지 인천 중구도 2004년 4월에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목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목포 해안선이 한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간경관을 하려고 용역추진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도 충주에 있는 남산이나 계명산에 대한 도시스카이라인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실시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 수성구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도시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여기 타 도시에 하는 것도 아직은 계획 중에 있고 한 군데도 그대로 실행되는 데는 없는 것 같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건 타 도시 사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숙자위원    예, 그 관례를 봤을 때 그대로 해야 된다든지 안해야 된다든지 어떤 판단이 안 서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 경관계획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구시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만 현재 어떠한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은 설정 중이고 실행해서 하는 데는 없다 그런 말씀이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걸 나름대로 참고해서 경관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죠, 특히 서울시는 그러한 팀까지, 부서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우리 대구 같으면 언제쯤 실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가 봐서는 용역을 적어도 8개월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게 되면 용역완료는 서둘러도 내년 11월경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김숙자위원    내년 11월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내년 2, 3월에 발주를 해도 11월쯤에 용역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이렇게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 수성구 전체를 단계별로 해 나가실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에 의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동대구로와 달구벌대로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포괄적인 사항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타 도시에도 이런 걸 한다니까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구상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잠깐만! 건축주택과장님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4쪽에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 어떻게 대민활동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건 각각 공통으로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의 비용으로 알 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만원 정도 지급하는 사항인데 이건 제가 담당계의 보충설명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위원장 이동윤    이건 부서마다 다 있는 인건비 성격이지 싶은데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각각 공통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477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관련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공동주택 관련.
김숙자위원    이건 어떤 홍보물을 만드시려고 그러시는지?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아파트를 이야기하는데 아파트에 불법 발코니에 대한 구조변경을 한다든지 그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수막이나 홍보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처음 입주할 때 이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처음 설계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홍보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게 아니고 발코니를 확장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안 받고 하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하시라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기 위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일단 처음 설계도면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 말씀 아닙니까?
   발코니도 더 확장을 하지 말고 원래 설계대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확장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그러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안내가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걸 홍보하는 차원에서 홍보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마지막 말씀하신 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발코니 확장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야간경관조성계획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공약 만들 때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 계획이 빨리 실시되고 있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성구는 공장을 지을 데도 없고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서비스업 그리고 문화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미래 비전을 펼쳐나가야 되는 그런 차원에 있어서, 사실 우리 수성구에서 많은 국제행사들이 열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왔을 때, 사실 우리 대구시가 슬로건을 『컬러풀 대구』라고 했지만 전체적인 도시이미지가 굉장히 어둡고 침침하고 동성로가 조금 낫습니다만 수성구쪽은 실제 밤에 다녀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간조명이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2000년에 한강교 다리 16개인가에 대해서 이 계획을 실시해서 지금 한강교에는 모두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광안리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년여 전에 경관조명을 다 해서 아주 명소로 거듭 나 있습니다.
   그 외에 서해안대교에도 야간경관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 지금은 도시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경관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역점을 두고 생각해야 될 부분은 주로 거리 위주입니다만 우리도 수성교 정도는, 우리 구청에서 시내로 나가는 길목에 몇 개의 다리가 있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여기서 운동하시는 분도 많고 여름철 이럴 때는 많은 분들이 나들이 삼아 나오시기도 하는데, 이 분들이 아름다운 다리 조경을 보면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용역하실 때 다리 부분도 첨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수성교에는 지난해에 이정숙의원이 시에 질의시에 질의를 해서 내년도에 3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리들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기부상열차가 현재 단축되느냐 마느냐 옥신각신하고 있고 예산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일단 궁전아파트 앞까지로 예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자기부상열차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자기부상열차 타고 지나갈 때 좌우변에 아름다운 야경이 제공된다면 보다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성에 의해서 타시는 분도 있지만 야간조명을 즐기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용역발주를 할 때 참고를 해서 발주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경관 인센티브 부분 이건 저도 과장님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전하고 잘 협의를 해서 설치하는,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에는 몇 군데밖에 설치를 못하지만 민간 쪽으로 갔을 때는 이런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잘 되어서 설치비에 대한 일부 지원이라든지 야간에 조명을 켰을 때 한전에서 야간전기료로 해서 감액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잘 협의가 되고 제대로 뒷받침이 되어서 수성구는 밤에 가도 훤하고 건물의 아름다움이 대구시민 뿐만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널리 알려져서 수성구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들안길도 좀더 활성화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조성계획 용역이 수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478쪽 하단에 시설비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도 했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도 647만원 들어와서 평의자 5각을 교체하고 가로등 보수 40만원 들여서 1식을 보수하고 평의자도 도색하고 파고라 지붕교체도 했는데 금년에도 가로등 보수하고 평의자 교체 수선이 예산에 또 올라있거든요.   
   거기 의자가 총 몇 개나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파고라가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평의자가 38조가 있고 가로등은 2개 있는데 파고라는 2005년도 예산으로 1조를 보수했고, 또 올해 예산으로 2조 보수를 완전히 마쳤고, 평의자도 2005년도 예산으로 16개를 하고, 올해 예산으로 22개를 해서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340만원 넣어놓은 건 왜 넣었느냐 하면 의자라든지 이런 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파손이나 훼손이 되면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예비 성격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파손된 건 아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니죠, 내년도에 쓸 예산이니까 혹시나 싶어서 예비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82쪽에 보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실시되어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수거보상실적은 올해 구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1억원으로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보상금 지급한 실적은 11월말 기준으로 8,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전단지가 215만건, 벽보가 76만, 그리고 현수막이 1,157 현재 있습니다.
   12월말까지 한 달 더 하면 거의 예산은 소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에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 5,000만원하고 시에서도 5,000만원을 약속했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각 동네에서 노인들이 불법전단물하고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서 가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말에는 돈이 없어서 지불을 못한다 하는 그런 예가 생기기 때문에 이왕 시작한 것, 사실 이 제도가 실시된 후에 거리에 가면 아무리 전단지를 던져놔도 다 주워가고 구경하려고 해도 없습니다. 거리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이면도로 뒷골목에 가면.
   지금도 보면 오토바이 타고가면서 던져놓아도 돌아가면 주워가고 없습니다.
   인부를 들여서 수거하려면 인건비가 더 많이 들고 이것 수거보상제로 하면 장당 해봐야 노인들 담배 값 정도도 될까 말까한데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1억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 모자라면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더 많은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고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8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해서 108개소에다 신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어디어디 골목길로 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일단 총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한전주 등 약 3,400여 개소에 1억6,000만원을 해서 우리 관내 전 구역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가로 108개소를 하려고 하는 것은 각 동에서 나름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취약지가 있어서 취약지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건의 온 것이 약 500개소가 왔는데 우선 108개소를 내년에 예산배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로 대로변을 위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대로변 위주입니다.
김영주위원    대로변만 하고 이면도로는, 사실상 우리 동네를 봐도 이면도로에는 눈 닦고 봐도 안돼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람 키 닿는데 까지 위에다 해놨더니 붙이지 못해서 전신주가 굉장히 깨끗해 졌는데 이것도 연구를 더 하셔서 1차적으로 제일 필요한 곳부터 선정해서 하시고, 동마다 신청을 받아서 500개 들어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아까 김영주위원님 신매광장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0만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시설물 파고라하고 의자하고 가로등하고 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노점상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노점상에 대한 개념 자체를 빨리 안 잡아 주시면 예산이 340만원, 또 내년에 340만원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을 활용해야 되는데 필요없는 분들이, 사실상 경기가 나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는 지역에 가나 노점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연히 단속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공원 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속이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될 것 같고요, 2차적인 문제는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지만 그 내에 사는 사람을 바깥으로 유도한다든지, 우리가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자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관계에 대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뒤쪽에 보니까 서울특별시에는 디자인과가 있다. 있는데 용역비가 1억 정도 예상이 돼 있고요, 부산광역시 1억6,000, 또 3억3,000, 인천 중구 1억, 전남 목포시 1억,1000, 충북 충주시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전남 목포시는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용역이 30㎞ 반경인데 우리 수성구는 현재 동서간 수성교, 만촌네거리 3.3㎞, 남북간 MBC, 어린이회관 2.2㎞ 총 5.5㎞ 부분에 용역비가 1억5,000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 중구 쪽은 1억 정도 드는데 여기는 몇㎞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가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해안선의 길이가 30㎞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해안선의 경관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사전에 경관조명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합니다.
   이걸 먼저 하고 있는데 이게 아직 확정은 안되고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30㎞ 중에 야간경관에 대한 게 일부 설치하는 안으로 나오겠죠.
김유태위원    30㎞라도 30㎞ 전체를 다 용역해 볼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30㎞ 중에 어떤 구간이 경관에 들어갈 것이냐 하는......,
김유태위원    그것 역시도 용역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용역비가 1억1,000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5.5㎞ 반경 내에 용역비 1억5,000 하는 건 좀 많은 편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에 용역비 산출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산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품셈기준으로 일일이 산출 했습니다. 한 결과 실제 오히려 더 많이 나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인천 중구 같은 경우는 야간경관 분야를 월미도 권역하고 세 군데 권역으로 나누어서 용역을 했는데 사실 중구 자체의 면적은 110㎢입니다. 상당히 넓지만 필요한 부분 일부 지역만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경우는 야간경관에 대한 어떠한 게 나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야간경관이 나온지가 4, 5년전부터 야간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는 그 전 단계에서 벌써 시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에 대해서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리가 필요한 품셈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아까 이수산위원께서 결국 도시미관 자체를 대구 전체가 특히, 수성구 쪽에 더욱 더 밝게 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돈을 쓰도록 만들자 하는, 돈벌이 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인데 좋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수성교, 상동교, 중동교 이런 쪽도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서 신천이 상당히 맑아졌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1억5,000 용역비에 중동교, 상동교, 수성교 쪽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수성교는 아까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구시에서 이번에 3억을 계상해서 어제 예결위에 계류 중에 있습디다. 제가 어제 확인을 하니까.
   아마 거의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수성교하고 서변대교를 하려고 했는데 서변대교는 14억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그쪽은 오히려 안될 가능성이 있고 수성교는 확률이 높다. 일단 저는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달에 대구시에다 상동교하고 수성교 2개를 요청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야간경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일단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일단 수성교만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 일부는 아마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상동교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역할을......,
○도시국장 나효태    위원장님!
○위원장 이동윤    예, 도시국장님!
○도시국장 나효태    김유태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경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자체가 첫째는 건축물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지금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고민스러운 게 명품수성구의 건축물이 어떤 건축물이 들어설 것이냐, 그냥 창문이나 엘리베이트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대형 공동주택이나 주상복합 대형건축물들은 설계사무소를 능력있는 업체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시에서 심도있게 건축심의도 하고 해서 그나마 좀 나은데 우리 달구벌대로를 보면 특히 근린생활시설 7, 8층짜리 설계해 들어오는 것 보면 주로 건축주하고 친분이 있는 건축사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설계사무소면은 실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기 때문에 다 설계를 잘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디자인 능력이 없는 설계사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을 어떻게 해라 하는 건 법에도 없습니다. 그게 건축사 능력이고 작품인데, 그래서 요즘은 미관심의 들어오면 아주 디자인의 미관에 대한 걸 철저히 봅니다.
   잘못 됐으면 재심을 여러 번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유태위원께서 1억5,000이 좀 많지 않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건 야간경관조명이 아니고 도시경관입니다.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그 중에 야간경관조명계획이 부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서울이나 부산에서 과거에 한 것들은 야간경관조명에 국한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금액이 1억 내외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작업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물 첫째 디자인이 우선입니다.
   낮에 경관이 좋아야 됩니다. 유럽 가보면 이태리나 프랑스나 스위스는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를 우리 수성구에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랫동안 고민을 했지만 이게 법에 명문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 자체로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든지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놔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면 강제성이 없습니다.
   회사에서 아니면 개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짓는데 규정을 안 지켜도 왜 안 지키느냐 말을 못 합니다.
   법에 뒷받침이 돼야 이렇게 안하면 우리가 허가 못 내줍니다. 이게 가능한데.
   그래서 시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자 해서 2002년도에 경북대학교에 대구광역시 전체 경관에 대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줬습니다. 3억 얼마를 들여서 했는데 구역이 넓다 보니까 세부적으로는 안되고 개략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책자가 나와있는데 지금 설계사무소나 업체에 홍보를 해서 권장은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습니다.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다 이래서는 안되겠다. 무언가 법 제정이 뒷받침이 돼야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수립한 것 시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 번 건의를 해서 건교부 실무자들도 인식을 같이 해서 법 개정이 2006년 2월에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내년 8월경부터는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 8월경부터 시행이 되면 그 법이 구체화되는 것보고 저희들이 용역발주하면 그 법 내용하고 일치되게끔 용역을 발주해서 개략적으로 봐서 내년말 정도에 용역이 끝나면 법적으로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수성구에 앞으로 설계하려고 하면 이 지침서 보고 해라, 이렇게 안하면 허가 못 낸다. 이게 저희들의 기본방향이고 야간경관조명은 그 내에 포함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도시경관하면 야간경관을 생각했었고요, 주간경관까지 잘 연구를 하셔서 앞서가는 우리 수성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483쪽 상단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5개소 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대략 지정게시대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30개소에 40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적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런데 이걸 설치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라서 많이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불법현수막 단속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본 위원이 살고 있는 황금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신설 아파트가 들어오다 보니까 현수막으로 거의 뒤덮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렇더니 요즘에는 자주 단속을 하니까 평일에는 없고 토요일, 일요일만 붙어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대단한 끈기다. 뜯긴 걸 매주 돈 들여서 저렇게, 어느 정도 다니다 보니까 눈에 익은 현수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하는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요즘은 아예 계약을 현수막비 얼마에 토요일에 붙였다 일요일에 현수막 만들어준 업체에서 자기들이 떼어갔다가 평일에는 회사에 뒀다가 토요일은 다시 걸어주고 해서 현수막비 5만원에 토요일, 일요일 한 번씩 뗐다 붙였다 하는 값 3만원 해서 한 달 동안 4회 그러니까 12만원, 총 17만원을 주고 계약을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 수성구민도 있고 이런 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분들 학원하시는 분도 있고 가구 파시는 분도 있는데 새로 몇 천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광고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조그맣게 하는 사람들이 신문광고를 낼 수도 없고 신문삽지 넣기도 그렇고 하니까 현수막 하나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을 알리고 있는데 민원소지도 있겠지만 사실 대로변에 30개소에 40개조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체 면적을 감안한다면 수량이 적지 않나, 그래서 그걸 양성화해서 광고라는 건 어차피......, 기업의 생명이 광고고 소규모 식당을 하는 사람도 광고는 중요한 건데 우리가 민원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그런 분들도 다 우리 구민들이고 그 분들도 기본적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주는, 광고물 지정게시대 하나 만들면 보통 보니까 앞에 무슨 자동차 시험장 크게 하는 건 그 업체에서 스폰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구청 돈으로 만듭니까. 게시대를?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건 제가 와서 만들어보지를 않아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과장님, 이 과에 들어오신지 몇 년 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1년 2개월 동안 수성구에 하나도 신설된 게 없다는 얘기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이설만 했어요.
이수산위원    사실 민원 얘기를 하지만 대로변에 자기 집이나 가게 간판을 안 가리는데 큰 민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크게 하는 특히 우리 수성구처럼 아파트 많이 짓는 업자들 보고 특정업체 이름을 대서 그렇습니다만 동일하이빌이나 더 큰 스폰서도 광고하기 위해서 난리인데 이런 것 하나 해주고 자기 이름 상단에 크게 새겨주면 하려는 사람 수두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불법을 아까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 사람들 현수막 하나 만들어서 한 달 동안 뗐다 붙였다, 뗏다 붙였다 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손실인데 그런 걸 방치할 게 아니고 차라리 양성화 해서, 장소이설하는 건 결국 민원 때문에 이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민원이나 지난 번에 황금아파트처럼, 전에 황금아파트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재건축함에 따라서 이설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수산위원    재건축 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이설이......,
이수산위원    이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신설을 하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게시대의 설치비용은 민간업체에다 할 사람들 찾으면 수두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법현수막 붙일 장소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그 쪽에 붙이고 물론 부착비용이 있지만 그래도 좀더 비용을 무는 게 뗏다 붙였다 하는 것보다 자기들 평일날도 광고할 수 있고, 요즘 한 번 붙이는데 현수막 부착대 얼마입니까? 3만원인가?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2만8,000원입니다.
이수산위원    3만원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보름간.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싸게 치이지 않습니까? 5만원 제작해서 8만원하면 될 걸 그 사람들 10 몇만 원씩 주고 뗏다 붙였다, 그것도 평일에는 광고도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이라면 우리 수성구의 대로변에 기존에 가게가 있어서 간판을 가리거나 이러지 않는 목들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적정한 지점을 잡아서 늘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 안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이설할 것이야 재건축에서 이설하는 건 할 수 없는 건데 지정게시대 수성구 전체 40개조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게시대 임대하시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1년 계약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유태위원    그런데 상당히 비싸게 받더라고요, 상단에 고정 1년간 50만원 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 쪽에서 임대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것은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써 자기들이 비용을 받고 광고를 합니다.
   나머지 밑에 다섯 줄 설치하는 현수막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2만8,000원씩 받고요.
김유태위원    2만8,000원 100% 수성구 수익사업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도로점용료가 2만1,000원이고 7,000원이   게시대 비용입니다.
김유태위원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2005년도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금액은 따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확인하시고요, 그 부분 양성화 시킬 수 있도록, 가격적인 문제도 할 수 있도록......,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금액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많이 하려고 하면 도시미관하고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붙여서 하는데 많이 붙이면 구청에서는 좋죠.
김유태위원    그것이 필요할 때 보면 1주일 대기 날짜도 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아까 이수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내용이 양성화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규모에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면 날짜를 정해야 된다. 초에 달아야 되는데 28일까지 기다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사용자의 입장에서 한 번 해 보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경쟁이 있다 보니까 제 시간에 못 다는 경우가 생깁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수요를 잘 파악하셔서 적정선에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국장님 답변에 의문사항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인데 도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경관보다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미관에 대해서 달구벌대로 2.2㎞, 동대구로 3.3㎞ 이런 식으로 그 섹터 안에 걸 이번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범어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수성교에서는 어느 쪽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수성교에서 만촌네거리까지.
○위원장 이동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MBC에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MBC에서 어린이회관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의원들이 저번에도 이야기했고 저도 의심을 품은 것은 1억5,000만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주위에 상당한 건물들이 이미 건축허가가 돼 있고 또 거의 다 지어진 상태에서 지금 와서 도시경관을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시간적으로 늦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 주변에 이미 건축물들이 건축허가 나있고 지금 다 지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빨리 있었으면 저희들이 전혀 이런 부분에 이의를 제기 안 했을 겁니다.
   돈이 더 들어가도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만촌네거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 대로변에 건축허가들이 다 돼 있고, 또 짓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1억5,000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야간경관이 포함돼 있다 해서 야간경관이 이야기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나효태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많이 늦었습니다. 시에서는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했지만 법적 뒷받침이 안되어서 강제성이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걸 작성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성구에는 두산위브나, 예를 들어 대형건축물들이 나름대로 디자인이 잘 됐습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달구벌대로나 동대구로 변모가 상당히 많이 올 겁니다.
   그건 경관에 대한,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기본용역하기 전이지만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자문위원회를 많이 거치고 해서 그대로 작품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생활시설 7, 8층짜리 10층 이런 개인이 짓는 건물들은 설계사무소 능력을 잘 모르고 아무 데나 갑니다.
   그래서 능력 없는 설계사무소에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없다 하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좀 떨어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서 오면 그걸 몇 달 동안 고민해서 설계를 해 왔는데 건축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기 전에 가이드라인을, 길잡이입니다. 안내서를 제시해서 디자인은 여기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또 기존 건물도 언제가 헐고 새로 지을 때 이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써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보기 싫다든지 이런 것은 부분적으로 디자인을 보완할 방법은 없는지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미 이 구간에서는 대로변에 건축물들이 거의 7, 80%는 이미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진행된 상황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렇게 새로 시도를 하실 것 같으면 지금 황금네거리 쪽으로 정해서 도시미관을 한 번 해 보고 이 쪽으로 오는 것이 어떤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스터플랜을 짠들 이미 돼 있는 건축물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도시국장 나효태    아까 구간을   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야간경관조명이나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정해진 구간 외에도 수성구 전역에 개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는 것으로 합니다.
   지정된 거리는 중점적으로 발전 육성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하여튼 시간이 늦었다 하는 건 인정하시죠?
○도시국장 나효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도 애로사항이 수성교에서 대구은행 본점 오다가 우측에 영광약국 옆에 그런 건물도 지금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미흡하다 해서 지난번에 설계심의를 재심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주에 또 합니다만 그런 관계, 또 범어시장 입구에 있는 대백가구 건물이 헬스장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외형이 전부 바뀝니다. 미관지구인데.
   그런 것도 저번에 건축심의를 해서 도저히 외관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재심을 요구했는데 재심을 해봐도 그 설계사가 해오는 건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완벽하게는 어렵겠지만 좀더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잘 알겠습니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경관기본법하는 게 국회 통과됐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
정병열위원    통과 안됐죠?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지금 현재 동서간, 남북간 5.5㎞에 대한 건축물 허가를 내줄 때 일반상업지구에 미관지구가 안돼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미관심의를 다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법에 하자 없는 건물들이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경관기본법하는 법 자체가 현재는 없는데 우리 구에서 서둘러서 미리 용역을 줄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경관기본법이 제정되고 난 후에 그 법에 맞춰서 마스터플랜 수립용역계획을 주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 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관기본법이 없더라도 우리 구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내지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유치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경관기본법이 된다면 더 일찍 앞서서 준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경관기본법이 제정될지 안될지도 현재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없더라도 앞으로 제대로 우리 행정에 있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병열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경관용역비 자체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아니고 수성구 전체로도 생각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렇다면 현재 동서간 수성교 ~ 만촌네거리 3.3㎞ 남북간 MBC ~ 어린이회관 2.2㎞ 해서 여기에 명시를 한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현황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수성교 ~ 만촌네거리, MBC ~ 어린이회관 구간내에 신축건물하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하고 있는 건축물하고, 기존 건축물 건축시기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경관법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결국 새로 지을 때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수성구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은 6, 7년 이내입니다.
   많이 발전한 것은 월드컵경기부터 그 전에 시지 이쪽으로 연결되면서 발전을 했는데 결국 건물 지은 시기가 6, 7년, 길어봐야 10년 이런 사항인데 건물 재건축을 할 입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감안을 해보시고 그 내역을 좀 뽑아주시고요, 이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구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도시경관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도시경관기본계획에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의 가이드라인은 꼭 이 구간에 국한되어서 적용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수성구 전반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경관이라든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의 어떤 기준은 만들겠지만 좀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이 구간에서만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됐습니까?
김유태위원    자료 좀 뽑아주시고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신축건물의 현황하고 설계변경 중인 건물현황이죠?
김유태위원    기존 건축물하고 그 관계 좀 뽑아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저도 나름대로 뽑아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관 관계 때문에 대형건물을 조사해 보니까 5층 이상 되는 게 양쪽에 30여 개가 되던데 그 쪽에 대해서 경관조명 설치에 대한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저도 용역계획과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시는 그 마음들을 잘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들을 감안을 해서 전반적인 용역발전 전에 수정이 될 건 수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두 좋은 것이라고 인정을 하시면서도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용역발주 전에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이나 해외 사례들도 많이 봤겠습니다만 싱가폴만 해도,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시는 이런 점에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싱가폴 가면 거의 건축물의 색이 거의 화이트톤입니다.
   하나의 도시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랫동안 정부와 시에서 노력해서 거의 해안을 끼고 있는 건축물들은 컬러가 거의 흰색으로 통일되다시피 한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개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 가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푸른 바다와 흰 건축물들이 어울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 수성구도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고요, ’90년에 제가 북경에 갔을 때는 밤 9시에 상공에서 비행장으로 떨어질 때 북경시내에 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암흑천지였습니다.
   지금은 7대 도시 대련만 가도 야경이 대구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건축물에,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건물들마다 야간조명이 너무 잘 돼 있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글로벌시대에 국제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수성구 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가 좀더 밝아져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만이 우리가 좀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이 계획은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정말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되어져야 될 문제고, 용역비 결정이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걱정들을 잘 반영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순호위원입니다.
   473쪽입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7만원에 16명 20회 제반여비까지 합치면 3,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건축행정은 미래지향적 기본계획에 따라 허가되는 것인데 과연 연 20회나 필요한지 실효성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위원회 회수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건축위원회 회수는 조금 여유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이나 올해 대구시 같은 경우는 일이 많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개최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는 심의건수가 시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례를 보면 9회를 개최했는데 20회하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67쪽에 CCTV 구입비 500만원 돼 있는데요, 요새 CCTV를 작동하는 건 사생활침해, 인권침해 해서 이미 설치된 것도 작동을 중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설치하게 된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설명 올리겠습니다.
   CCTV는 저희들 건축과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실 과에 다양한 종류의 민원이 오는데 민원 중에는 굉장히 과격한 경우도 있고, 또 이야기했던 것과 서로 다르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참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맑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민원을 더 배려하는 자세로 가자, 이렇게 설치해서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안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김순호위원    배려하는 차원 같으면 더욱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아닙니다. 민원인들의 과격한 행동이나 이야기했던 걸 다르게 이야기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설명이 쉽게 되죠.
   그래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순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이동윤위원장과 김순호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대리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건설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체는 15.9%가 늘었는데 하천관리 부분이 24.1% 줄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하천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줄어든 요인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관리부문에서는 작년에는 4억5,000만원정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료단계이므로 그렇고 하천분야는 실제 삼덕천에 있는 것을 이번에 내년 우수기 전에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에 태풍이 오고 했을 때 매호천이라든지, 우리 수성구 내에도 보강이 되어야 하는 하천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서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수성구 관내는   매호천이라든지 욱수천이라든지 큰 하천은 제방이 다 되어 있고, 지금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하폭이 모자라는 것을 위해서 사업비가 더 추가 되고 현재로서는 소하천 정도의 수축 제방하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매호천같은 것도 준설을 한다든지 지난번에 제방둑을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은 매호천같은 경우는 하류에 360m를 폭 21m에서 10m정도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하면서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고 남천같은 경우에도 60m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타 민간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산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고 추경에서 처리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부산고속도로에서....,   
이수산위원    하여튼 하천관리, 우리가 매년 태풍이 온다든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주민들하고 재산과 생명이 집결되는 만큼 비록 예산이 줄었더라도 항상 관심과 신경을 써서 불의의 사태에 항상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수고 하십니다.   
   536쪽에 보험금 1,700만원은 도로 영조물배상은 도로에 가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이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최경훈위원   그렇다면 보상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수성구 관내는 도로에 맨홀뚜껑이 파손 되어서 사람이 다쳤든지 그런 경우는 보상에 대한 보험을 들지 않아서 실제 경미한 경우인 50만원이하 같으면 직원들이 해결하고 그렇게 했는데 돈이 많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최경훈위원    그러면 1,700만원이라면 상당히 보상금액이 큰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700만원에 대한 보험을 들어 놓습니다.   
   보험을 들면 사고 한 건당 2,000만원해서 연간 5,000만원까지 보험회사에서 해 줍니다.
최경훈위원    1년 후에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년 단위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최경훈위원    1,700만원 보험에 들어 놓고 보상은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최고 5,000만원......,   
최경훈위원    건당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건당은 2,000만원입니다.
최경훈위원    합이 5,000만원이면 보험이 비싼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보상금은 한국지방공제회에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리고 도로포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도로포장 내구연한은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시공할 때 얼마나 정밀한 시공을 하느냐에 차이가 납니다.   
   실제 도로설계 편람에는 콘크리트 포장같은 경우는 20년에서 30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아스팔트는요.
○건설과장 남정호    아스팔트는 보통 10년에서 20년입니다.
최경훈위원    관내에서 덧씌우기 공사 같은 사업량이 많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관내에는 콘크리트 포장한 것은 ’80년초에 중점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기간이 20년이 지나다보니 노후되고 표면에 요철이 많이 생기고 다음에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손괴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면 양성기간도 있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위에 5㎝정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 경비도 적게 들고 승차감도 좋고 도시미관도 좋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 있다면 이 계획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자료가 많이 복잡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축조 같은 경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해 봐야 이것은 4,000만원, 5,000만원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가 오든지 현장을 가 보고 많이 파손이 되었을 때 그때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하고 관내, 전체 계획.....,
○건설과장 남정호    전체 계획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관내 차도블럭도 개체할 곳이.....,   
○건설과장 남정호    4건 정도입니다.
최경훈위원    4건이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2건 정도됩니다.   
최경훈위원    이것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소규모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장기계획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사항이나 도로굴착으로 많이 훼손되어서 주민통행에 불편할 때   진정사항이 오면......,
최경훈위원    우선 내년에 개체할 곳은 2군데이고 순위에 의해서 계획된 그런 계획은 없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예산편성할 때는 그 해 10월달에 각 동으로부터 건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정이 들어 왔다든지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전체 총체적으로 해서 사업편성을 합니다.
   실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한 120억정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전체 예산을 하다보니 얼마정도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서 가장 노후된 것을 정해서 그 순위에 의해서 2군데를 선정해서 하고 내년 추경에 나머지도 할 예정입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순호부위원장과 이동윤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5쪽에 상단에 보면 고모마을 진입도로 건설 이 부분은 고산지역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언제 착공을 하며 언제 준공을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내년도 품셈에 의해서 노임단가가 결정되고 품셈이 나면 2월쯤 설계가 되고 3월쯤 되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하반기쯤 되면 공사가 착공이 됩니다.
정병열위원    밑에 보면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도로건설이 있는데 같이 폭 10m 길이 170m입니다.
   고모마을 같은 경우는 8억이 잡혀있고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도로건설은 9억5,000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넓이, 똑같은 길이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사월동 보성타운 서편도로는 전 폭 사이즈를 매입해야 하는 그런 것이고 고모마을 진입로는 아시다시피 고모역에서 화장장으로 가는 현재 폭 3m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확장해서 하기 때문에 공사비에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531쪽 목에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산출기초 시설비 01에 보면 보안등 신설 및 개최금액이 5,400만원인데 보안등 신설 계획 중인 보안등이 몇 개가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현재 보안등은 지금 8,776개입니다.
○이영술 위원    이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보안등이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영술 위원    그러면 보안등 수리 및 시설금액이 2억4,500만원인데 현재 수리해야 될 보안등은 몇 개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현재 보안등 수리는 2억4,500만원 한 것은 각 동 23개동별로 20만원에서 500만원정도 각 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돈으로 못하는 수리는 그때그때 깨지고 하면 사용하고, 지금 어느 정도 파손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1년내에 파손될 경우에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이영술 위원    내년도에 파손될 금액을 예측해서 2억4,500만원을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연간 이 정도하면 필요한 돈이므로 거기에 준해서 예산편성합니다.   
○이영술 위원    주위에 보면 어두운 지역도 많고 보안등을 늘려야 될 시기 같습니다.   
   재건축한다고 떠들어 놓고 어두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집중해서 보안등을 설치해서 범죄없는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보안등 수리 및 이설 2억4,500만원인데 지난해도 이 정도 규모로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작년에는 보안등 신설 2006년도는 전체 5,400만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지금 거의 90%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영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학부모는 학생을 밤늦게 학원에 갔다가 늦게 오는 외진 곳에 있는 학부형들은 보안등 문제에 의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데 그런 곳을 잘 살피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신설 쪽에도, 이번에도 신설을 5,400만원 한다니까 꼭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달서구에서는   영세아파트 내에 보안등을 설치해 주는 조례를 올해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도 영세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보면 그런 보안등을 보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안등은 공동주택 속에는 해 주지 않습니까?
   현재 수성구 조례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는 주공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 내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위해서 조례안을 올해 통과시킨 것으로 아는데 우리 수성구에서도 양극화가 심하고 공동주택 중에서 아주 오래되고 낙후되고 해서 굉장히 침침하고 보안등이 잘 띄지 않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조례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수성구에도 지난 4대 의회에서 발의가 되었다가 통과가 않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재건축에 대해서 경비부분이라든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이런 문제가 해소된 곳도 있지만 요즘 재개발, 재건축이 미진한 시점이므로 기존에 이번에 하지 못하는 곳은 향후 10년이 되든, 오랫동안 재개발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낮은 낙후된 영세아파트를 위주로 한 보안등, 가로등 설치하는 그런 조례안 설치도 한번쯤은 짚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537쪽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비나 국비를 안 받고 우리 구에서 한다고 자부담으로 책정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은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한전에 지하매설물을 매설할 때 거기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다.   
   세입조치한 것을 세출로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구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가 내는 돈을 잡은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다음에 그 밑에는 인도정비라고 있는데 이 인도정비는 어떤 곳을어떻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인도정비 공사는 실제 저희 구에서는 간선도로변은 거의 완료되고 주택지에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가 돌출되어 통행에 불편하다든지 현재있는 기존 인도블럭이 사각입니다.
   그것에서 요철이 생기면 물이 튀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옛날 사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시미관을 많이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인터로킹이라고 해서 적은 것 8㎝, 6㎝되는 그런 것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미관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안전 통행의 편리를 위해서 급한 순서대로 순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사각을 작은 인도블럭으로 바꾼 자리에는 그렇게 우리가 정비할 곳이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그러한 경우에는 정비할   곳은 거의 없습니다.   
   2, 3년 전에 해서 크게 침화되고 한 것은 없습니다.
김숙자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언제든지 저희들이 보면 연말이나 가까워 질 때 인도 간선도로를 파헤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돈이 남아도냐, 괜찮은 인도블럭을 파헤치고 연말되니까 한다는 행정성에 불필요한 것이 아주 난무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 구에서는 실제 인도정비는 추경에 편성을 안 합니다.   
   거의 다 당초예산해서 상반기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하고 불가피한, 왜냐 하면 도로굴착비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 한전은 거기서 굴착을 하면 인도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지못해서 연말에 하고   저희 구에서는 연말에 인도정비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닌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예로 범어교회에서 그 쪽 인도에 보면 그 전에 작은 돌로 바꾼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하면서 점자식으로, 아마 그렇게 한다고 했는지 그런 것을 한번 봤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옛날에 할 때에는 장애인불럭설치법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블록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횡단보도등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애인블록을 교체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런 것을 했더라도 장애인블록을 다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미래 지향적인 입장에서 보고 장애인블럭도 미리 같이 해야 되는데 깔았다가 다시하고 하면 부담이 이중삼중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잘 시정하셔서 더 많은 것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535쪽에 보면 하단에 이설도로보상비가 있지요, 작년에도 3억이 책정되어서 보상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총 보상액수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현재 기설도로 보상 신청된 것은 작년에는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신청 들어 온 것은 작년에 거의 지급을 다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소송 계류 중인 것이 2건이고 다음에 향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에서 신청 들어 온 것은 작년 연말에 지급은 다 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소송 계류 중인 것이 2건 있습니다.   
   소송이 패소한 경우에 저희들이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계류 중인 것이 기설도로보상비이고 책정을 안해서 그만큼 이자하고 사용료를 줘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김영주위원    소송에 계류 중인 2건이 3억이 넘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감정을 해 봐야 되는데 그 수준이 되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언제 몇 년도에 끝나는지도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현재 다니는 도로에 사유지가 없는 한 계속 신청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김영주위원    542쪽에 하천시설물 기성제 정비비 이것도 해마다 같습니다.   
   1억씩 이것은 금년에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하천시설물하고 기성제 정비비는 지금 하천에 금호강, 매호천, 욱수천, 범어천 그리고 하천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 하천 제방 같은 경우는 그것이 유실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 쇄골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찾아서 하기 때문에 보수차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도에 예산한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금년도에서 마지막으로 2,000만원 남은 것을 마지막 발주를 해서 욱수천에 준설하고 거의 1억은 다 소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돈이 있으면 준설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544쪽에 관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비하고 관내 하수도 기계준설 공탁 매년 2억씩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다년간 해 본 결과 1년에 2억정도 되면 하수도가 긴급하게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다음에 직영인부를 많이 씁니다.   
   그 인건비하고 그렇게 소요되므로 계속 2억정도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기계준설 2억하면 어느 정도 준설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기계준설은 반경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보면 1년에 준설하는 양이 4㎞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536쪽 목에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산출기초 6번 보험금이 있는데 도로 영조물배상공제책임보험이라고 있는데 금년에 아마 신설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영술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보험을 넣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관내 도로연장이 한 299㎞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맨홀이 없어서 다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인도침화가 되어서 넘어져서 찰과상을 입는 경우 그러면 저희들이 정형외과가서 사정도 하고 치료비도 주고 많은 경우는 못 주지만 적은 경우는 저희과에서해서 10, 20만원 주고 하는데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보험을 가입해서 1년에 1,700만원정도 보험을 가입을 하면 한 건당 사고가 났을 때 2,000만원까지 배상이 가능하고 연간 5,000만원까지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적은 10만원, 20만원은 관계없는데 대형사고나 교통사고 같으면 맨홀 뚜껑이 파손되어서 교통사고 대형사고가 났을 경우는 보상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하는 것은 배상할 방법이 없으므로 소송을 하십시오, 소송을 하면 그 피해자가 소송비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 놓으면 보험처리를 할 수 있어서 내년부터는 보험으로 해서 모든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가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영술 위원    소멸성보험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1년간입니다.
○이영술 위원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은 대충 ㎞당 5만6,000원 보험을 가입한다는, 약관을 정식으로......,   
○이영술 위원    1㎞에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1㎞에 5만6,000원입니다.
○이영술 위원    약관 나오면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534쪽 하단에 범어천 복개구간 도로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는 복개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구간은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 범어천 복개도로는 범어천 복개만 해 놓고 도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도로법에 의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으로 어린이회관에서 신천시장까지 현재있는 복개도로에서 기본으로 왕복 4차선정도 도로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고 양쪽에 인도를 설치하고 가로등 및 가로수, 완전 도로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결과 전체 연장이 한 45억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해서 내년도는 20억 그리고 2008년도는 25억정도해서 전 구간을 완전 도로화 할 예정입니다.
김순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529쪽하고 530쪽에 보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여비,   과적 및 노점상 단속 공익근무요원 여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노점상 3명분에 대해서 324만원 증가가 되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과적차량 단속요원 9명인데 공익근무요원까지 9명인데 이 인원가지고 전체가 관리가 됩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제일 애로사항이 이 부분입니다.
   전에는 공익요원이 배치가 많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공익요원이 줄다보니 작년에 많을 때에는 12명까지 했는데 현재는 5명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도 내년에는 6명 정도 실제로 기능직 2명하고 공익요원 6명 이 중 2명은 과적차량 단속요원인   공익요원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단속하고 있지만 완전히 단속하기 어렵고 탄력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한 지역부터 실시합니다.
   공익요원이라든지 기능직이 모자라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사실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점상 쪽에 단속은 거의 뭐 전체적으로 봐서 10% 밖에 안 되지요.
   과적차량이든지 적치물 쪽에 집중단속하지요.
○건설과장 남정호    과적차량에는 기능직 1명, 공익요원 2명 그리고 노점상에는 기능직 2명, 공익요원 4명.......,
김유태위원    노점상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안 그래도 3개과에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건설과장 남정호    기초질서확립이라고 해서 12월 한달을 저희들이 지역교통과하고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해서 합동으로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하려고 계획하고 다음주부터는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해 주시고 529쪽에 보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63.17% 증가했는데 특별히 증가한 요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과의 주요업무추진비는 작년에는 250억이었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정도해서 350억 되었고 나머지 부서운영비는 인원증가에 따른 경비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국내여비 쪽에 8,400만원인데 기본업무추진여비 8,400만원, 작년에 5,148만원, 증가 3,250만원인데 이것은 결국은 지역 활동할 수 있는 여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이것은 관내 지역 출장 나갔을 때 1명당 2만원 주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인원이 몇 명정도 증가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이 인원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 기본여비가 15,000원인데 그것이 2만원으로......,
김유태위원    작년에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작년에 하루 나가는데 1만원해서 13일 기준했습니다.
김유태위원    1만원에 13일 올해는 2만원에 10일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일단 질적으로 많이 향상되는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유태위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활용하셔서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료관계는 포괄적으로 소멸식인데 적금식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니까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책임보험관계는 무조건 1년 소멸 그런식인데 3년적금식으로 해서, 화재보험도 1년 소멸식이 있고, 3년 적금식으로 환수 받는 것이 있는데 그 관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남정호    저희들이 보험회사하고 알아본 것은 1,700만원 ㎞당 5만6,000원해서 이것이 가장......,   
김유태위원    소멸식말고 적금식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70%, 80% 환수하는 것이 있는데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영조물배상보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조물배상에 대한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없었습니까?○건설과장 남정호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금년도 신규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신규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여지껏 있었는데 왜 안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대구시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보험제도는 있었는데 지금 가장.......,
○위원장 이동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험제도가 있는 것은 좋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있으면 다른 단체들은 안 하고 우리가 처음인데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지금 사고건수를 보면 2004년도에 9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배상은 얼마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배상은 거의 안 했습니다.
   50만원이하 소액은 저희 직원들이 십시일반 거두어서 병원에 가서 주고.......,
○위원장 이동윤    그 뒤에는 배상한 것은.......,
○건설과장 남정호    금액이 크다면 소송을 하도록 권유합니다.
   소송비용이 많아서 소송은 안 하고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소송을 할 처지는 못 되고.......,
○위원장 이동윤    그런 것 같으면 1,700만원이 아니고 소액 몇 십만원짜리가 1년에 몇 건이 생길 것 같으면 보험넣는 것 보다는, 별도로 직원들이 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돈을 예금이나 예치해 놨다가 그 돈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것 같은데 보험이 1년에 소멸성이 우리 건설과에서만 올라온 것이 아니고 똑같은 금액이 건축주택과에서도 올라왔는데 종전에 있었는 사업이라면 당연하게 가야겠지만 이번에 새로운 사업인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었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남정호    총괄할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541쪽에 목에 일반보상금에 하천감시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우리는 8만8,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전에 모든 과에서는 보통 봉급이 8만원으로 나와있는데 8,600원이 많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지금 계급에 따라 다릅니다.
   이병일 때도 있고 병장도 있는데 지금 하천감시원 한 사람인 것은 병장입니다.
   8만8,600원이라는 것은 하천감시공익요원이 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병장이고   나머지는 이병도 있고 상병도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일병 같으면 봉급이 더 낮아지겠네요.
○건설과장 남정호    예.
○이영술 위원    그러면 전에는 8만원 봉급은 어디 기준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그것은 일병, 이병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538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 HP 디자인셋 4500프린터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6년입니다.
김영주위원    6년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96년도 구입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꼭 필요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예.
김영주위원    그 뒤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하천순찰 및 감시용차량이라고해서 소형화물차량 올해 신규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는 어떤 화물차입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하천순찰하기 위해서 상용인부 한 사람 있고 공익요원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순찰용 차량이 없습니다.
   개인 승용차로 하다보니 특히 금호강 제방 같은 경우는 승용차 통행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용차이면서도 뒤에 화물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쌍용 엔티언스포츠라고 하는 4륜구동으로 해서 알아보니 2,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주위원    전에는 짚차식으로 한 환경순찰차가 있었잖아요
○건설과장 남정호    트럭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짐도 싣고 사람도 타고........,
○건설과장 남정호    승용차겸 짐도 싣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음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532쪽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의자, 장 등이 있는데 내구연한이 1년입니까?
   작년에 2006년도 2005년도 예산을 보면 의자라든지 보면 보통 위원들이 지적을 잘 안하는 부분일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낭비성이 보입니다.
   의자 같은 것 15개, 장도 높은 장 28개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남정호    실제로 사무용 의자는 저희 인원이 40명입니다.
   그 중에 의자가 파손되어서 의자를 못쓰고 둥근 일반의자를 쓰는데 그래서 사무실용 의자 같은 것은 직원들이 근무를 편안하게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의자 그런 것을 순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40개 중에 15개 정도는 많이 파손되어서 어떤 것은 바퀴도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냉방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산지 20년이 경과되어서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소음도 적고 냉방과 난방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응접용 쇼파 같은 경우도 개인용이 아니고 세 사람이 앉는 긴 의자가 많이 노후되고 서로 불편해서 1개 19만원해서 9개, 링제본기 같은 것은 문서철하는 것인데 새로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붙박이장은 현재 저희 과는 붙박이장은 없고 옛날에 쓰던 캐비닛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 환경도 저해되고 다음에 문서가 많이 있는데 문서고가 부족해서 전체를 붙박이장으로 해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천장까지 새로 붙박이장을 짜서 그렇게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쪽 하단에 염화칼슘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5,500원씩해서 4,000포인데 작년에는 2,000포로 했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왜 100% 증가를 시켜서 구입을 합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올해 조금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놓은 건 사실입니다.
   우선 구입을 연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1,480포가 소요됐고 2004년도에는 2,130포, 2005년도에는 3,300포가 소요됐습니다. 실제 사용한 포수가 그렇고, 금년도에는 저번 추경에 확보해서 지금 조달 구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4,000포를 내년에 구입하면 약 8,000포 이상 비축용이 있게 되겠습니다.
   4, 5년 전인가 눈이 많이 와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도 많이 당해서 걱정이 되어서 비축용으로 해 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난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와서 구입한 게 비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비축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몇포나 비축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4,767포가 창고에 비축돼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4,677포.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4,767포, 조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4,000포 구입하면 8,000포가 넘는데 이렇게 우리 관내에 많이 쓰일 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위원님들 말씀대로 조금 여유가 있는데 엘리뇨현상 등 기상이변이 방송에 자꾸 나오니까 걱정이 되어서 예산에 조금 여유있게 올려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552쪽에 재해보상금 풍수해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해서 1,000만원을 잡아놨는데 1,000만원 가지고 보상액이 됩니까?
   지원금인데 물론 많이 주면 많이 나가고 적게 주면 적게 나가겠지만 『매미』 때와 같은 태풍이 와서 풍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이 돈 가지고 지원금이 모자라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금년에 3호 태풍 에위니아가 왔을 때 주택 침수가 1가구, 농경지 침수가 3가구 되어서 당초예산이 없어서 예비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적이 있거든요.
   예비비로 지출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해서 일단 1,000만원을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시켜 봤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신설된 항목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신설항목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걸 지원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설해대책용 적사장 설치는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몇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금년도도 3,000만원 잡아서 지출했는데요, 위원님들 주요 간선도로 보면 모래함이 설치돼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간선도로에는 221개, 이면도로 경사진 도로에는 모래장이라 해서 213개 그래서 총 434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434개소 설치하는 비용이 3,000만원인데 1개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5 ~ 7만원 정도, 그걸 이동하고 청소하고 설치하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마대라든지 모래라든지 이런 구입비를 총괄해서 434개소 설치하는데 3,000만원을 올해도 집행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 가지고 434곳에 적사장을 만들어놨는데 내년도에 또 3,000만원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김영주위원님, 겨울에 눈이 오면 모래장 설치해 놓은 그 안에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거의 다 소진하게 되거든요. 소진하게 되면 나중에 예산서 보면 모래구입비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만 보충을 시키고 염화칼슘도 보충을 시키고 눈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이 쓰이느냐, 적게 쓰이느냐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내년에 설치할 때는 올해 눈이 하나도 안 왔다면 이대로 쓰면 되는데 눈이 오면 이게 소진이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34개를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설치를 해놨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어디다 설치를 하려고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동절기가 지나가고 나면 모래함하고 적사장하고는 전부 회수를 해서 각 동에 보관하는데, 우리가 고모역 옆에 창고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창고에 모래함을 전부 이동해서 보관을 하다가 동절기가 다가오면 그걸 다시 설치를 합니다.
   다시 끄집어내서 설치를 하는데 운반하고 청소하고 설치하고, 그 마대하고 모래하고 그걸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하면 기존 적사장을 만들어놨다가 동절기 지나면 모아놨다가 다시 옮겨놓는 그 비용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옮기는데 모래하고 마대하고 이런 게, 마대는 일부 재사용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새로 구입하는 모래하고 설치하는 인부임하고는 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개당 5 내지 7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모래구입비는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 3,000만원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정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병열위원입니다.
   염화칼슘 말입니다. 중국산입니까? 국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국산입니다.
정병열위원    우리는 현재 중국산이나 베트남산을 쓰고 있는 건 없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염화칼슘 이걸 조달구입하거든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물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합니다.
정병열위원    사용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 1포를 사놓았을 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정확한 연한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우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창고의 물건을 봤을 때 눈이 안 온다면 3, 4년 정도는 보관이 가능한 걸로, 기술적인 건 아닙니다. 우선 제가 보기에 그렇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산 걸 먼저 소진하고 올해 산 걸 나중에 쓰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지금까지 보면 염화칼슘을 매년 구입해서 거의 8, 90%가 그 해에 소진되는 것으로, 계속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553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국·시비가 들어갑니다만 보통 다른 데는 1일단가 × 인원 × 일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 433만2,000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금년에 소방방재청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에 처음 반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생활대상가구 쉽게 말해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기, 가스 이런 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예산으로 무료로 점검을 해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재료를 사서 바꾸어주는, 뒤에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바꿔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216만6,000원 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나중에 재료비가 나갈 때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재료비에 의한 계산이 아니고 국비에 의한 시비, 구비의 부담계산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아직까지 일수하고는 안 잡혀있는 거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 신설된 건데 국비가 50% 이렇게 되어서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숙자위원입니다.
   550쪽에 일반운영비 해서 하단에 보면 재해지도 작성하고 있죠, 재해지도 작성은 매년 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신규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 20일자로 대한지적공사 수성구지사하고 재해지도 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예를 들어 침수가 될 경우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다음에 혹시 호우가 될 때 피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침수가 안 되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만 만약 침수가 되면 침수흔적도를 작성해서 활용을 함으로써 다음년도에 재해라든지 이런 게 다가올 때 사전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침수된다는 것은 늘 한 곳에만 그렇게 침수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되는 곳마다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범어천이 범람해서 어린이공원 맞은편에 침수가 됐다 하면 대한지적공사 수성구지사에서 침수흔적도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해 혹시 태풍이 온다든지 할 때 이런 경우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사전대피 하라든지 이런 데 활용하려고 쓰는 건데 어디 한 군데 침수가 된다기 보다도 그런 곳이 잘 없겠습니다만 주로 우리는 어린이회관 앞하고 범어3동이 문제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침수가 없으면 이 돈은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집행이 안 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김숙자위원    그건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정말로 되는 곳이 어디인지 그것부터 미리 점검하고, 또 우리가 그런 곳을 미리 알아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님!
○이영술 위원    이영술위원입니다.
   몇 가지 물어봅시다.
   552쪽 중간에 재해보상금이라고 목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나와있죠, 이 재해보상금은 수해지구로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보상금이 나오죠?
   552쪽 중간에 목 302에 보시면 1,000만원 돼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정부에서 별도로 보상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줍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재해보상금이 나오는 것하고 지방에서 해 주는 것하고 구분돼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건 특별재난지구로 지정되든지 침수가 아주 많이 되어서 국가에서 관심의 표시로 국비지원이 되고 그 외 개별적으로 침수가 된다든지 소규모로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이영술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해 주는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금년 같은 경우에 주택 침수가 1가구, 농경지 침구가 3가구 되어서 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영술 위원    예비비로 추경 받아서 한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금년에는 1,000만원 정도 올리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이영술 위원    별도로 신청한 거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이영술 위원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서 설해대책용 적사장설치가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는 몇 군데 돼 있습니까? 한 군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전에 김영주위원님 물으셔서 답변했는데 434개소.
○이영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됐습니까?
○이영술 위원    예.
○위원장 이동윤    제가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 1억 작년도하고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적사장 설치도 같은 금액인데 지금이 12월초인데 1월부터 1억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호천 하상준설 수해복구공사에 2,769만4,000원이 집행됐고 가천교 차단기 설치에 498만7,000원 그래서 약 3,200만원 정도가 금년에 태풍이 오고 난 뒤에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1억을 얹고 이번에도 1억을 얹었는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온다든지 또는 강설 이럴 때 우리가 관리하는 재해취약시설이 116군데가 있거든요. 이런 데 피해가 오든지 응급복구가 필요할 경우에 이 1억 가지고 쓰도록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 전에도 결산을 보면 불용예산이 많이 남아돌아가는 것 같고, 이건 응급복구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응급복구비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건 건설과라든지 해당 부서에서 다 하는 거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그렇죠.
○위원장 이동윤    예산을 적절한 쪽에, 필요한 쪽에 배분을 해주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도 있고 또 추경에 해도 될 문제인데 1억을 하는 건 너무 많은 것 같고 금년에 3천 몇백 만원 밖에 안 썼다는 말인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3,200만원.
○위원장 이동윤    그렇죠, 7,000만원 남았잖아요. 70% 남았잖아요.
   그리고 적사장 설치가 3,000만원 돼 있는데 위에 보면 아까 모래값하고 염화칼슘하고 다 포함됐다 했는데 염화칼슘은 아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염화칼슘은 별도이고 모래하고 마대하고......,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552페이지 제일 위에 혼합골재, 석분 등 해서 500만원, 또 모래 365만2,000원 이렇게 돼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포함돼 있으면 별도 구입한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위에 설해 및 수해대책 모래하고 복구자재에 혼합골재 이건 수해가 났을 경우에 긴급히 구입해야 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설해 및 수해대책인데 석분이나 모래는 야적하면 다 날라가고 없어지는 것이고 상당히 보관하기가 그럴 건데 360만원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모래를 야적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 금방 사오는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이 필요한 것 같으면 모래를 사서 미리 준비를 하면 좋겠는데 이건 관습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건 수해가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래도 필요하고 레미콘, 흄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때 구입해서 쓰려고 항목을 별도로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되돌아와서 재해위험시설 예방 및 복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위원장님 말씀하신 위에 설해 및 수해대책용 모래구입 이건 구입해서 현장에서 바로 쓰는 것이고 밑에 예방복구비는 수해가 났을 때 그것을 항구적으로 복구해 주는......,
○위원장 이동윤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돼 있는 것 같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수해가 많이 나면 사실 1억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 예 같으면 몇십 억 가지고도 모자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한 3,000만원 사용됐고 전년도에 가면 그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볼 문제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혹시 수해가 나면 예비비로 쓰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이동윤    당연하죠.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조금은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570쪽 민방위의 날 훈련 항목에 보면 민방위가로기가 있는데 이건 해마다 합니까? 한 번하면 2년은 못 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한 2년 정도 쓰는데 비를 맞고 하면 동에 보관이 잘 되고 하면 좋은데 잘못된 경우에는 색이 변해서 그런 걸 교체하고 또 걸어놨을 때 찢어지거나 이러면 교체하고 이래서 조금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440개 올려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440개를 만들었고 내년에도 440개 예산을 올려놨는데 관리를 잘해서 다문 2년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하루 아니면 며칠 밖에 안 꽂잖아요?
   관리를 잘못해서 소모되는 건데 앞으로 다문 2년이라도 쓰도록 관리를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577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비가 금년하고 조건이 똑같은데 4개소에 위탁관리비가 어떻게 해서 금년 예산보다 200만원이 증가됐어요?
   내년에는 관리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200만원 증액시켜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비상급수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총 34개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는 4개소 관계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개소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11개소인데 그 11개소 중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게 4개소입니다.
   4개소를 구에서는 중점관리를 하는데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비인데 이건 5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쟁입찰을 해서 업체를 정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1개소당 월 20만8,000 12달 해서 4개소 하니까 998만4,000원이 입찰금액입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은 1,200만원이고 입찰금액은 998만4,000원인데 예산안에 입찰금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개소당 300만원 정도 보고 4개소를 해서 1,200만원 예산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개소에 300만원 이렇게 보기 보다는 입찰시킬 때는 4개소 해서 같이 입찰 보는 것 아닙니까?○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렇죠.
김영주위원    그렇게 되면 금년에는 1,000만원에 입찰했는데 내년에는 1,200만원 입찰하라 하는 그런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물론 그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노임단가도 오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1,200만원 예산 세워놨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998만4,000원에 입찰이 됐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이것보다 조금 올라서 예를 들어 1,050만원이나 1,100만원 될 수도 있고 입찰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조금 예산의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나효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 설 과 장      남정호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