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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9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수성구 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2007년도 복지행정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172억5,792만8,000원이 증액된 885억 9,574만6,000원으로 국ㆍ시비83%, 구비17%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역으로는   주민서비스 혁신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복지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로 분리되는데에 따른 직원 인건비 및 복지후생비 1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저소득보호 사업비가 57억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 고령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비 24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사업 등 재가장애인 지원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비 3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아동보육사업에 57억3,500만원이 증액되는 등사회보장비가 작년 당초 예산대비 24% 증가하여 날로 복지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419쪽부터 424쪽 상단 대민활동비 지원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일반수용비와 국비, 여비 그리고 부속실 인건비로 2007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때문에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4쪽 중단의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 600만원은 설, 추석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명절을 보낼 수 있게 시설 위문금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행사참석자 보상 1,600만원은 애국지사 유족 및 독립유공자의 3ㆍ1절 및 광복절맞이 행사 참석 지원금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교육여비와 운영비는 금년부터 운영 중인 수성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경비와 위원들의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보훈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5쪽 상단 보훈단체 일반사업비는 보훈 4개 단체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경비이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내구년한이 된 의자 및 책상, 냉장고 대체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노트북 컴퓨터구입비 180만원은 복지연대망 구축, 특수시책, 기초수급자   통합조사 등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이며, 자활사업인건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취업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근로를 통한 자활을 지원하는 취로형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일반운영비와 427쪽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저소득주민보호사업을 수행하는 필수적 경비로써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28쪽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비로 1억8,576만원을 작년과 변동없이 편성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은 범물용지아파트외 2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 가로등 전력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중단의 복지샘 2424지원사업은 범물용지아파트 외 2개소의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관내에 전·출입 시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저소득층지원 프로젝트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국내여비와   자활사업 재료비는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및 재료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29쪽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자녀교육,   급여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및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정경비를 지원하는 저소득주민 복지수혜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상단의 근로소득공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소득공제 30%를 보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이며,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갑작스레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정에 생계, 의료 등을 선보호 조치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업무보조 공익요원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자활사업 지역봉사 실비 보상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보상금이며, 집수리사업 위탁비 4,000만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위탁사업비이며,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와 432쪽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그 밑에 종사자 수당은 수성구 자활후견기관에서 저소득층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는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에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알콜중독 등으로 근로의욕을 상실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통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2쪽 지역봉사 위탁관리비는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봉사 실시기관의 위탁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3,000만원은 희귀병 또는 장기질환 환자이나, 의료비부담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하여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해 주는 사업비이며, 저소득주민 구료비는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응급구호비로 6,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조례개정안 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조례에 따른 기금전출금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0만원은 위탁기관이 만료된 3개소 복지관의 재위탁에 따른 선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비 2,000만원은 5개 복지관에 설치된 무료급식소에   찾아와서 식사하는 노인과, 거동불편자에게 도시락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사업비이며,   청곡복지관 물리치료실   1,400만원과 434쪽 상단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   3,500만원은 저소득주민들의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과 심리적,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의 심리건강을 치료하는 상담센터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4쪽 황금복지관 복지안심방문지원 사업 2,000만원은 보호해 줄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복지안전망지원사업비이며, 수성구 지역사회복지관계자 워크샵 개최 1,300만원은 사회복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워크샵을 통해 업무 유대를 강화하고 복지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및 전달체계 일원화를 위한 복지연대망 구축 특수시책비입니다.
   하단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에서   435쪽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지원비까지는 5개 복지관 및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 및 시비 추가지원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 5억3,550만원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에게 당당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각 동별로 환경지킴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노인의 사회참여와 봉사활동 확대를 위한 지역봉사 지도원활동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관서운영비 600만원은 주민복지과 부서운영경비이며,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비 1억140만원은 저소득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야쿠르트 배달을 통해 건강체크와 응급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사회안전망 예산입니다.
   경로당 LP가스 검사, 전기안전검사, 그 밑에 가스화재보험 가입료는 경로당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검사 수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는 년1회 개최되는 실버일자리 박람회 시 우리 구 부스설치 홍보물 제작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운영수당에서 438쪽 하단의 대민활동비까지는 주민복지과의 급량비, 국내여비, 수당 등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39쪽 경로목욕수당은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이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비는 상패 구입비이며, 화선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범어성당 내 화선노인대학 운영경비 지원금이며,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비는 각동 경로당 훈장교실의 우수한 작품을 전시하여   경로사상과 전통미풍양속을 고취하는 노인지회의 위탁사업비입니다.
   수성사랑 노인교실 운영비는 수성구 노인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경비이며,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비는 만촌동 소재 대구사회문화복지원 운영경비이며,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위한『전문 실버일자리 사업단』으로   2007년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무공해 콩나물공장』을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0쪽 경로당지도관리사 2,400만원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관리 효율화를 위한 경로당지도관리사의 인건비로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체육행사 경비는 매년 실시하는 경로체육대회 행사 경비이며, 노인일자리사업 국내여비와 그 밑에 재료비는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에 따른 여비 및 마대 등 청소용품 구입비입니다.
   441쪽 경로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과 저소득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분이며, 노인건강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건강진단비이며,   노인일거리마련사업비는 환경정화, 어린이예절지도교실 등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위탁 사업비이며, 경로승차요금은 만 65세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이며, 노인종합복지관 일자리지원사업비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참여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국·시비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상단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부터 443쪽 상단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 지원까지는 노인복지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경로식당, 가정봉사원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중단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여가 및 정서안정을 돕기 위해 1일 4시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은 65세이상 중증노인에게 20만원 상당의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가바우처를 제공하는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차상위계층 실비입소 이용료사업은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노인들에게 노인생활 시설 이용 시 지원하는 제도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하단의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와 그 밑에 춘계부식비는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444쪽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화성전문요양원 시설 증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개 ·보수공사비와 그 밑 부대비는 노후 경로당시설을 신속하게 보수하기 위한 경로당   총괄 개ㆍ보수비 및 부대비를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디지털카메라 구입과 445쪽 상단의 모사전송기, 컴퓨터, 책상 구입비는 노인지회의 원활한 사무실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과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대체 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자산취득비 중 의자 및 책상구입비는 주민복지과의 내구연한이 경과된   비품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인건비는 장애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를 통해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 직종 및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는 각 동에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고용하여 장애 극복을 돕는 사회체험프로그램으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장애인복지 일반수용비와 447쪽 상단 임차료까지는 장애인등록신청서 유인 등 일반수용비와 매년 해 온 장애인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을 위한 임차료 및 자재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공무원「손소리 사랑」수화교실 교재비와 그 밑에 수화교실 강사수당은 금년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수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및 교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유공자 표창 75만원은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이며, 하단의 장애인시설 생활자 하계수련비 700만원은 생활시설 장애인들에게 재활증진 및 사기진작을 고취하기 위한 하계캠프운영 경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비는 장애인의 날, 흰지팡이의 날, 재활증진대회 등 주요 장애인행사 및 자활프로그램 운영비를 장애인 단체에 매년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8,400만원은 장애인재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와 센터 운영에 필요한 필수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범물복지관 한사랑의집 운영비는 범물용지아파트 내 장애인 공동쉼터인 한사랑의집 운영경비를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1,500만원은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스포츠를 통해 장애, 비장애를 극복하여 사회적응력을 키우고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는   장애복지 특수시책비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여비와 그 밑에   재료비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및 재료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에서 449쪽 장애수당 시비특별지원 사업까지는   재가 장애인들이 최소한의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정경비로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중간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을 심어주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450쪽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서 하단의 장애인재활공동작업장 지원비까지는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센터, 의료재활시설, 공동작업장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451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비 3억1,885만원은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 생활 및 사회활동을 서비스하는 제도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장애인재활센터 장비보강은 장애인재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무실 칸막이 설치 공사비이며,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 2,100만원은 수명이 다 된 장애인 전동훨체어 배터리를 교환하여 주는 사업으로 장애인들에게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2007년 장애인복지 특수시책이며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성장프로그램 개발비 1,300만원은 재활센터 2층의 심리안정실의 기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자립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응 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여성아동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53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제수용품비는 매년 해 온 제수용품 지원비이며, 아동복지시설 아동지원비는 시설 아동의 입학 학생에게 입학지원금과 어린이날 및 생일 선물구입비, 만기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과 대학진학 학생의 등록지원금 등으로 5,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경제 교육비 300만원은 범물용지아파트 외 2개소의 자녀들에게 방과후 주기적으로 경제교육을 실시하여 가난의 되물림을 방지하기 위한 경제체험프로그램이며, 여성아동복지 유공자 표창비는 아동, 여성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비입니다.
   454쪽 아동복지시설 지원비와 그 밑의 여성복지시설 지원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연수비용과 보호아동의 문화, 유적지 탐방과 여성복지시설 입소자의 하계 수련비와 방학기간 중 모자세대자녀의   심성훈련비 등으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With-수성아카데미 9,500만원은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민·관·교육청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복지네트워크로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층 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원, 정서안정, 맨토링사업, 급식지원 등을 실시하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희망 프로젝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시비지원과 그 밑의 양육지원비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생계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이며, 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은 만기 퇴소하는 시설아동이 사회에 자립하는데 필요한 생활용품 구입비용으로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합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및 그 밑에 시비 추가지원비는 범물, 지산종합복지관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 급식비를 국ㆍ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비는 고등학생 학비와 6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의 아동 양육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은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이며, 저소득 모ㆍ부자 가정 가계지원비는 김장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는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와 그 밑의 시비추가 지원비는 애활원 외   5개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사업비입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경비이며, 성매매 피해시설 운영비 및 457쪽 하단의 시비 추가지원비는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국비 및 시비특별 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7쪽 통합상담소 운영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및 진단서 발급비를 지원하며, 미혼모 시설 퇴소자 피복비는 혜림원에 입소되어 있는 미혼모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목련모자원 모자세대의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사기진작을 위해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수련경비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 시비 추가지원비 및 하단의 운영비는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 목련모자원 입소자가 시설에서 만기 퇴소할 경우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이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는 저소득 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어린이공부방시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권익증진 복권기금 사업비는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교정 및 치료사업과 성매매 피해자 구조에서 자활까지 지원하는 구조지원비입니다.
   다음 시설아동 발달지원 계좌지원은 요보호 아동에게 적립식적금을 보전하여 향후 자립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복지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비입니다.
   459쪽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및 그 밑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내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9,500만원은 만촌동에 소재하는 SOS아동보호센터의 건물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수지의집 외 1개소에 컴퓨터 등 장비구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낡고 노후 된 목련모자원, 제1모자원 시설을 개축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는 파동어린이 놀이터 외 2개소의 보수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470만원은 보육위원회 수당, 보육책자 발간 등 보육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보육유공자 표창 제작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이며,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는 국민기초수급대상, 모ㆍ부자가정 등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6,000만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에 시설당 1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공약사업비입니다.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1,500만원은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재롱잔치 등을 통한 보육인의 화합과 보육아동의 협동심을 키우기 위한 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 신뢰감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보육시설 운영비는 관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보육료, 민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등 지원경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해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인 화니어린이집 외 2개소의 교재교구비 및 장비구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장애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는 특별수당이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지원 3,700만원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실시하는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보육아동 66명 이상의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1인당 월 5만원을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비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는   방과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3개소 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은 법인보육시설에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시비 신규사업이며,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육교사들이 직무교육 등으로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셋째아이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는 출산장려 및 셋째아이 이후 부모 보육 부담료 경감정책으로 만 2세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시비보조 사업비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3,000만원은 보육시설 1개소에 시설 개·보수 공사비이며, 보육시설 장비구입비 200만원은 보육시설 1개소에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보육시설 기능보강 증·개축비는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시설 증·개축비를 계상하였으며, 보육시설 신축비 4억3,320만원은 장애아동의 증가로 부족한 장애전담보육시설 1개소를 신축하기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000만원은 범어어린이집 외 1개소에 놀이시설, 도시가스 교체 등 내부설비 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65쪽부터 468쪽 급량비까지는 여성문화센터의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로 여성 취미교실 활성화와 시설 운영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필수적 경비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69쪽 수성사랑 노래자랑비는 노래자랑 행사 전반에 대한 이벤트 위탁경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성사랑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비는 노래자랑 행사시 가수 초청에 따른 보상금이며, 여성교육문화센터 모범수강생 표창에 따른 부상품 구입비로 75만원, 수성사랑 노래자랑 입상자 시상금으로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도서구입비 400만원은 여성교육문화센터 도서실 이용자들을 위한 신간도서 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청사 청소대행료는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청소관리 대행료로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카메라, 스팀다리미, 의자, 정수기는 여성교육문화센터 및 취미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입니다.
   전기가마 구입비 500만원은 다양한 주민욕구와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해 신설된 생활도예반의 운영에 필요한 전기가마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5쪽입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19억5,709만5,000원으로 세입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73쪽 의료보호기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억4,070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의료보호급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1명과 의료급여 전산입력 일시사역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을 편성하였으며 974쪽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급량비와   975쪽에서 976쪽 상단 국내여비까지는 의료보호 급여 특별회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수용비 및 여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976쪽 중단의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1억5,000만원은 장애인 수급권자가 보장구 구입시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장구 종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으로   1,300만원,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대불 상환금, 이월금 등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2007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11~19쪽까지 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 11명에게 장학금 1,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4억882만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7년에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예상수입을 합하여 4억7,234만2,000원의 기금으로 장학금을 13명에게 1,300만원을 지출하고 2007년도말 4억5,934만2,000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1~29페이지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2001년까지는 5,000만원씩, 2002년~2005년까지는   1억원씩 적립하여 2006년말 기금조성 목표액 5억과 예치이자를 합해 5억5,905만8,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예상되는 예치이자 수입 1,635만1,000원 중 1,400만원 상당의 건강기구를 공설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이며, 잔액은 조성된 기금에 포함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총예산은 3억9,163만2,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억7,689만6,000원보다 2억1,473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들안길 특구용역비 3,000만원 등 추경예산에 1억5,124만6,000원이 추가로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6,34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비와 불법게임물 수거에 따른 창고보관용 인건비 등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조해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상단에 운영비는 관서운영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중간에 불법게임물 수거폐기에 따른 스티커 구입, 그 밑에 불법게임물 압수수거 운반비, 불법게임물 보관 창고 임대료 이렇게 합해서 3,45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 현재 경찰에서 수거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민운동장 창고에 약 3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서 지난달까지 200대를 수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100대 정도는 구민운동장 창고에 가져갈 수 있지만 나머지는 창고를 구입해야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수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짐센터와 계약을 해서 언제든지 경찰에서 필요하면 같이 나가서 불법기구를 수거해서 보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참고를 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8쪽입니다.
   제일 상단에 위생대학 강좌내용 책을 발간했는데 금년도 신규 특수시책입니다.
   현재 급격히 시대가 변해 가고, 또 위생영업 관계도 날로 변해 가는데 여기에 따라 업주들이 도산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대학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계에 컨설팅사, 전문조리사 등이 모여서 그 내용을 토론하고 그 밑에 보면 위생대학 녹취수수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음식문화 대토론회를 해서 녹음을 하고 녹취록을 발췌하는데 1시간당 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사람들한테 30만원을 주면 자기들이 녹취를 해서 번문을 해서 완전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까지 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30만원 3시간 3일 해서 예산을 270만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185개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를 선정해 놓고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여관 등이라든지 이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 업소에 대해서 책을 만들어서 외지의 손님들한테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올해 신규로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역시 음식점 야외메뉴판입니다.
   제가 금년초에 유럽을 가봤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식당 안의 메뉴판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입구에 메뉴판을 설치해 둠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이용객들이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시도를 해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기 위해서 바깥에 붙이는 표찰을 1,000만원 정도 예상해 놨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89쪽에는 기본적으로 해마다 경상경비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290쪽도 시책추진비라든지 경상적경비가 수록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여기에 역시 경상적경비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292쪽 상단에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간에 먹거리타운 육성자문단 회의수당이 400만원 별도로 신규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들안길 먹거리타운 특구를 신청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심사를 거쳐서 내년 2월 정도는 재경부에 신청을 해서 3월중으로 먹거리 슬로우푸드특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추진이 되면 앞으로 먹거리 슬로우푸드특구를 그냥 지정만 해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부족한 점이 있나 없나 중앙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들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먹거리타운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400만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다음 293쪽입니다.
   293쪽에는 모범지정업소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는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건전업소 33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받는 돈이 약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건전업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금년에 세 번째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294쪽 중간에 들안길먹거리타운 조형물설치 건에 4,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3회 추경예산 때 1,500만원 계상할 때는 당초에 시공을 한 작가가 선정한 전기공사 사람을 불러서 가급적이면 들안길맛축제 전에 공사를 완료해서 예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욕심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만 그 사람이 견적서를 잘못 냈습니다.
   또 5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다시 전문업체에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약 4,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한 것은 거기에 부과세가 별도이기 때문에 4,50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들안길 조형탑은 1억2,000만원 줘서 전국에서 작품을 공모해서 한 겁니다.
   앞으로 그 작품이 나름대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3쪽입니다.
   43쪽 중간에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6년도말 현재금액은 1억6,069만5,000원입니다.
   다음 2007년 운영계획은 순수익 1억4,267만2,000원, 순지출은 1억8,094만원으로 수입은 44%, 지출은 약 5% 정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쪽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46쪽에는 시·도비 보조금 명목이 있습니다. 이건 시에서 보조를 받는 겁니다. 식품진흥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건데 그 밑에 제일 하단에 접객업소 객장내 손씻는 시설 설치사업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위생업소에 가면 손 씻는 시설이 거의 화장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식문화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화장실에 들어가시는 분도 물론 손을 씻어야 되겠지만 식중독 예방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바깥에 객석에다 앞으로는 손 씻는 시설을 만들자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최초로 내용을 착안해서 시에 이런 특수시책을 하겠다 해서 2,4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타 구에는 약 4, 500만원 정도만 해서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그런 뜻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7쪽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48쪽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모범음식점 표지판 해서 내용이 1,7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제일 상단에 명예감시원 활동비인데 이건 민간소비자단체에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위촉한 소비자 위생감시원 36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나오면 3만5,000원 인건비를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분들의 활동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9쪽 하단입니다. 여기는 식품접객 기존영업자 교육비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시에 식품진흥기금 지침에 보면 음식지부에도 행사를 하면 지원을 해 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기존 식당에 대해서 3년전부터 3시간 기본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교육을 시키는데 업주들한테 교육비로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그래서 음식지부에서 5,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2,000원 정도는 여비조로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음식지부에서 교육받는 분들도 기분 좋을 것이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음식지부로 배정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앞에 설명한 모범업소지원 하는 7,500만원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 마지막에는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생업소가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먹으면 끝납니다만 과징금을 부과 해놓고 내가 이건 정말 억울하다, 도저히 불복을 하지 못하겠다, 이런 상황이 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흑백이 가려져서 감해 주자, 낮추자 했을 때 자기가 낸 돈을 도로 찾아가는 그 돈입니다.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혹시나 내년 되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985억2,300만원과 특별회계 137억1,647만7,000원으로 총규모는 2,122억3,947만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826억7,940만1,000원보다 16%가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 1,338억3,791만6,000원과 특별회계 137억1,647만7,000원으로 총 1,475억5,439만3,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 소관별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 및 특별회계 기금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는 내년도에 주민서비스 혁신 조직개편으로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주민복지과로 분리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4% 즉 172억5,792만8,000원이 증가한 885억9,574만6,000원으로 국·시비 약 83%, 구비 약 17%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은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세출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지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으로 2,240만원과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위문금 600만원 총 3억79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 복지샘2424지원 사업에 900만원,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등 총 377억6,225만5,000원으로 저소득보호사업비가 57억3,3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에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에 8,900만원, 복지관운영지원에 25억5,700만원이 편성되었고요, 노인복지에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에 1억140만원, 시니어스클럽운영 및 지원에 1억5,000만원 이건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에 일자리지원사업 등 재가장애인지원확대에 따른 장애복지비가 30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고, 보육사업개선비로 57억3,5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는 복지정책실현과 장애인복지사업, 영유아·여성복지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19억5,709만5,000원으로 인건비와 의료및구료비로 2억4,07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13명에 대한 1,300만원하고, 예치금 4억5,934만2,000원, 다음에 노인복지기금 노인회 수성구지회에 4억1,400만원과 기금적립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복지행정과에 44.6%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비지원을 위한 저소득 보호사업비가 57억3,300만원이 증액되어 있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노인정책사업비가 24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사업 등 장애인복지비가 약 30억3,400만원, 아동보육사업개설비는 57억3,500만원이 증액된 당초예산보다 약 20%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인건비보상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돼 있고, 기금운용계획은 적정하며 사후에 선심성보다는 일단 자활의욕에 세심한 검토가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7페이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1% 당초예산액보다 증가된 3억9,163만2,000원과 식품진흥기금 3억336만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생관리에 위생대학강좌내용 책자발간에 1,000만원, 모범지정업소지원사업에 2,017만5,000원,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등 설치에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위생과의 예산은 직원인건비하고 부서운영비로 1억6,827만원과 모범업소지원사업에 2,857만5,000원으로 건전한 위생업소 지도육성에 따른 사업비로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설치에 따른 관리에 세심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음식점 지도육성에 따른 기금운용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제가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과장님 잘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하시느라고 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김숙자위원입니다.
   먼저 434쪽에 수성구 지역복지관계자 워크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수성구 지역복지관계자 워크샵 개최에 1,300만원이면 한 사람이 4만원 넘는 금액인데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율성이 있을는지 낙관할 수 없으므로 소규모로 해서 효율성이 있을 때 점차적으로 그 행사를 넓혀가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 견해를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성구지역 복지관계자 워크샵은 금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앞으로 복지정책이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이제는 복지공무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복지사나 자원봉사자나 같이 호흡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복지정책이 그렇게 변해 갑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유대나 정보, 계획, 이런 체계를 일원화하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하자는 건데 결국 1인당 따지면 얼마 돌아간다, 3만원 돌아간다, 4만원 돌아간다 하는데 사실은 1인당 계산한 게 아니고요, 물론 1인당 계산도 들어갑니다만 여기에서 강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강사비하고 자료를 제작하고 수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벌써 5,000여 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강사료하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거기에서 소요가 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1인당 식사대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잡은 게 1,300만원 잡았습니다만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이 돈 중에서 행사를 하면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데 저 생각으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먼저 소규모로 해서 그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처음에는 그런 진단을 한 연후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모든 생활에 그대로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됐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이것보다 더 많은 효율성이 정말로 복지사들이나 관계자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라고 생각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구를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규사업은 사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 중에서 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세부계획을 해서 나중에 추진하기 전에 계획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잡은 게 1,300인데 세부적으로 잡아서 이 1,300이 성립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1,200을 쓸 수도 있고 1,000을 쓸 수도 있는데 적게 들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김숙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시니어스클럽 운영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사업인데, 439페이지입니다.
   여기 세부적인 걸 내주셨는데 보면 운영추진계획에 있어서 운영주체공모 및 선정 이런 게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는 위탁계약 및 운영인력확보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노인들의 일자리를 마련코자 하는 건데 여기에서 왜 운영주체공모를 해야 되며 위탁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하는 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해서 사업을 하면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을 해서는 국·시비 보조를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 황금복지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이걸 하겠다고 설립이 되어서 자격을 갖춰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정해서 일단 시작을 합니다. 하면서 이게 결정이 되면 국·시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건 지금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향후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운영비를 국·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돈을 못 쓰니까.
   지금 우리가 이만한 성의를 보이고 기반을 다져놓으면 시니어클럽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법인에서 국·시비를 받아와서 노인들 일자리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콩나물을 키우다가 나중에는 두부도 할 수도 있고 간장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시비 보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 때문에 이 시니어클럽을 설립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걸 제가 제의를 해 봅니다.
   지금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51.2%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많은 노인인구가 있거든요.
이게 구비로 1억5,000하는 돈을 들여서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노인들을 우리 구에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뭉쳐서 위탁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서, 일반 개인한테 줄 게 아니고 노인분들이 그 중에는 공직자에서 퇴직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뭉쳐서 위탁받는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 유도했다면 나중에 시비나 국비를 받는다 치더라도 처음에는 1억5,000하는 우리 구비를 넣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 분들한테 줘서 처음부터 개인보다는 노인분들의 단체 속에서 모든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떠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인데 행정은 개인이 할 수가 없고 책임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국·시비 보조를 받는다 치더라도 그걸 받아가서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재정적 보증이 가능하고 이런데 법인이 설립돼야만 저희들이 돈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만한 책임도 질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노인들끼리 모여서 국·시비를 줬다. 사업한다. 사업이 안됐을 때 여러 가지 뒤처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국·시비 지원은 법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개인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억 이상의 처음에 예산을 들이면서 시니어클럽을 설립해서 법인을 설립해서 1억 이상을 지원하면 그 다음부터 중앙정부에서 수성구가 이 정도 기반이 돼 있고 설립에 어느 정도 열의가 있구나, 그러면 이건 국·시비를 지원해 줄 여건이 된다. 그 다음부터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법인이 설립하는데 60세 이상 노인분들을......,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습니다만 60세 이상 노인분들이 법인을 설립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지 노인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서 영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청에서 직접 사업은 못 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이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하는 데 많이 다녔습니다. 경기도 주변에도 다니고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시니어클럽 법인을 결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 다음부터 국·시비 지원이 되면 노인들 사업이 점점 확장돼 나가니까 사회복지법인에 돈을 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복지행정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숙자위원    지금 거기에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구시내에도 몇 군데 한다 하는 게 나와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중구인가, 남구인가 하던데 그쪽에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여기 자료에 보면 중구에 간병사업단하고, 남구에는 떡방앗간하고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참기름 이런 걸 하는데 저희들도 돈이 확정되면 세부적으로 굉장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됩니다.
   사업자체를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우선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게 콩나물판매입니다. 무공해 콩나물을 팔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얼마 소득이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는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이걸 구상하실 때 판로 같은 것도 구상을 해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판로가 가장 쉬운 것이 콩나물하고 두부입니다.
김숙자위원    어떻게 판매를 하겠다 하는 걸......,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우선 대형식당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건 무공해고, 그 다음에 사회법인체에서 노인들이 생산했다 하는 홍보만 되면 제품이 좋기 때문에 판로는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공해 콩나물을 재배하겠다고 선진지 시찰도 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저는 김숙자위원님 말씀하신 워크샵 문제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없었던 워크샵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물론 업무 유대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한 점들은 아까 과장님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걸 개최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연대망을 구축해서 복지가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사람 같은 경우에 돈은 지원해 줘도 나는 필요없다. 신체가 불편하니까 나는 목욕서비스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목욕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연계를 시킵니다.
   이게 복지연대망인데 내년부터 저희들도 복지연대망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하면 행정조직에도 그게 나옵니다. 복지연대망을 담당하는 부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 소위 봉사자하고 밖에 복지쪽에 근무하는 복지사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전부 같은 팀이 돼야 됩니다.
   이런 걸 계획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하고 계획도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특강도 해서 우리가 그만한 정보를 갖추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갖춰서 내년에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계획을 한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등등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전에 김숙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장·단점을 보완해서, 장·단점하는 건 현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단점을 잘 모른다는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요,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짤막하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워크샵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그런 사업자체는 아닌 것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워크샵은 예산이 많으면 많은 대로 워크샵을 계획할 수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수 있는데 최소경비가 이 정도는 돼야, 세부적으로 검토하니까 1,300 정도 나옵디다.
   그래서 올린 건데......,
최경훈위원    앞으로는 확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런데 워크샵하는 자체가 서로 모여서 공부하고 대화하는 것이니까 강사료라든지 자료제작을 해야 되고 장소도 임대해야 되고 해서 1,300 정도는 빠져야만 행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이니까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예산이 절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422쪽하고 424쪽에 걸쳐서 지역사회 복지협의회 관련 3건의 예산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주로 어떤 성격을 가졌고, 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는 금년에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협의체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수성구의 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할 때 협의체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대표협의체가 17명으로 돼 있습니다. 17명의 구성은 당연직 공무원 3명이 포함되고 그 다음에 전부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대표로서 박실경의원님이 대표협의회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종합적인 복지계획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법률상 협의체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실무협의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법률상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첫째 운영한 것이 수성구 복지계획수립, 금년에 한 걸 거기서 전부 심의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있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없었습니다. 이건 금년에 생긴 겁니다. 7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내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600만원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작년에는 7월부터 활동했고 2007년도는 1년 내내 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여러 가지 협의체 만들고 하는 건 좋습니다. 특히, 복지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다 더 좋은 내용을 해 나가는 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생소하고, 여기 보니까 세 부분에 걸쳐서 위원교육 세미나도 있고 운영 소요경비 이런 것도 있어서 여쭤봤고, 기왕에 국가에서도 하도록 돼 있다니까 우리가 복지수성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주민생활지원업무추진 1,000만원인데 작년에 비하면 100만원이 인상이 돼 있고요, 다음 쪽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신설된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영주위원    423페이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중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김영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상단에 사회복지업무추진......,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400만원 신설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앞쪽에 422쪽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원래 있던 겁니다.
김영주위원    있던 건데 작년 비교하면 100만원씩 증액됐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이 됐는데 기본업무추진비도 국내여비 보면 작년에는 1만원씩인데 금년에는 2만원씩 해서 계상이 됐고 그 다음 쪽을 봅시다.
   42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위로금 이건 내년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떤 내용으로 하려고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금년에 공통적으로 인상된 것이고 명절 관계 예산을 올려놓은 건 이때까지 없었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설 명절 됐을 때 복지시설에 사실상 예산지원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타 구에는 벌써 3, 4개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명절 때마다 타 구와 비교되어서 상당히 곤욕을 치뤘는데 설, 추석 때 아주 불우한 시설에 지원하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0개소를 선정해 놨는데 이 중에서 우리 수성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이 많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많은데 10개를 선정해서 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주로 생활시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 것도 좋긴 좋은데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425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봤는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작년하고 비교를 하니까 2,117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인건비가 증액이 되어도 이렇게 작년 같은 동일한 숫자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될 텐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5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25명분에 대한 인건비인데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병장, 이등병 이래서 군에서 결정된 인건비입니다.
   예를 들면 병장이 작년에 7만2,000원 같으면 금년에는 8만8,600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건 산출근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인상이 됐는데 이건 2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사실 운영하다 보면 중간에 한두 달 빠지고 이러면 나중에 조금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건 규정대로 집행되면 나중에 인건비가 남으면 감액하고 모자라면 추경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별 차이가 없는데......,
김영주위원    인건비가 인상이 되어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수당도 인상되고, 인건비라 하는 건 해마다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집행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26쪽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자활사업 인건비가 주로 어떤 대상자에게 지급이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환경정비하고 이런 겁니다.
   내용은 기초수급자가 주로 참여하는 건데 동에 가면 기초수급자들 청소인부 보조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건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기초수급자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 말고도 노인사업 일자리......,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노인이고요.
김영주위원    이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순수하게 기초생활수급자, 못 사는 사람.
   대상이 조금 틀립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반갑습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2007년도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복지행정과 예산이 구청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 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4% 정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44%하면 한 50%, 큰 예산인데 예산을 수립하시면서 그 과의 수장으로서 어떤 개념을 가지시고 계획을 수립하셨는지 기본적인 마음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의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대부분 국·시비 지원보조사업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은 17%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은 일단 예산이 내시되는 대로 편성합니다. 순수한 구비사업, 아까 저희들이 희망 자료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아이디어 사업을 한다든지 구에서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업은 몇 건 안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고 국·시비 내시사업은 국·시비 내시되는 대로 일단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 주로 이건 사람한테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람은 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예산변동사항이 심합니다.
   그래서 추경 때 변동을 그때그때 조정해 나가고 국·시비는 구에서 큰 관심을 안 둡니다. 구비 자체사업만 관심을 둡니다.
   저희들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순수한 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고, 또 위원님한테도 세부적인 자료를 배부해 드려서 이해를 해 달라고 보낸 이런 내용입니다.
   예산은 액수로 보면 880억 정도 됩니다만 이 중에서 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부서장이 관심을 가지고 써야 될 사항은 전체 예산 중에서 15% 밖에 안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하고, 본 질의 하나하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1억5,000만원 이 부분은 결국 용역비 조로 쓰실 거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김유태위원    사업비인데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결정된 건 아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클럽 법인이 결성이 되면 신청을 받고 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시니어클럽 법인체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소를 법인체에서 미리 확보를 해놔야 되고 이랬을 때 우리 예산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유태위원    예산만 일단 승인받은 상태에서 두고 있다가 법인 설립되고 난 뒤에 지원할 금액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노인들 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그쪽으로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40페이지 한번 보시죠.
   경로당지도관리사 건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제 경로당이 수성구 관내에 과장님 몇 군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80개로 보면 됩니다.
김유태위원    180개,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명의 지도관리사가 전체 180군데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맞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이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운용에 있어서 180군데를 1개 지도관리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심도있게 다뤄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군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수성구 노인회 쪽에 상당한 발전이 될 수 있고 체계적인 현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180개 중에 30%를 우선 집중 관리를 해 본다든지 이런 관리체계 방법을 강구하셔서 한 사람이 180군데 관리하기 힘드니까 1차적으로 30군데나 40군데 정도 해보고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 사람도 좋고 세 사람도 좋고, 왜냐 하면 앞으로 점점 더 노인인구층이 두터워지는 사항이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계산한 건 경로당 100개당 지도자 1인 이 정도 기준이 있는데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김유태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1명의 관리사를 채용해서,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전부 다는 못하니까 공설이 55, 6개 됩니다. 공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사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요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이건 채용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잠깐만! 위생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끝날 때쯤 되어서 출석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그 관계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든가 공설 쪽으로 먼저 하고, 두 번째 사설 쪽으로 해서 노인들한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장님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 지도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사’라 하는 말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건데, 관리자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내려오는 타이틀이라서 그런 것이고, 당초에는 사실상 관리사 하면서 자격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중앙에서 당초에는 관리사 해서 어떤 자격을 부여하려고 했는데 실제 처음이고 또 너무 딱딱하게 하니까 노인들하고의 문제인데 여기에 자격을 부여하면 젊은 엘리트만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노인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 용어는 관리사로 돼 있는데 위원장 말씀대로 관리자가 맞기는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장 이동윤    관리자가 되어야지, 자격증이 있다 하면 관리사라 하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433쪽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 특별지원에 2,000만원 돼 있는데 하루 식비단가가 2,000원 돼 있습니다.
   1일 식대가 2,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건 너무 적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 좀 적습니다. 전에는 1,500원 했는데 올해 2,000원으로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국수, 밥하고 몇 가지 찬인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그야말로 간편한 식사인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1,500원 하니까 너무 적다 해서 단가인상이 되어서 2,000원으로 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복지관에도 제가 알기로 2,500원, 3,000원 정도선까지는 하루 식대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노인분들 연세 드실 수록 관절이라든지 건강에도 그렇고 좋은 것도 드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점차 올리는 방향으로 신경을 쓰셨으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내년에 집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다시......,
이수산위원    그럼 여기 조리한다든지 이런 건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자원봉사자들이 합니다.
이수산위원    자원봉사자들이 하고 계시고, 좋습니다. 이건 하루 식대로써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여쭤봤고요, 이어서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 운영에 1,400만원 이건 무슨 장비구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주로 인건비입니다. 여기는 물리치료사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수산위원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하루에 30명 내지 50명이 이용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럼 지도사 한 분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치료사는 한 사람이고......,
이수산위원    한 분에 대한 인건비다. 400만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434쪽에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 심리건강상담센터운영에 3,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심리건강이라는데 전문지식이 없어서 주로 대화를 하는 게 심리건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 3,500만원 들어가는 건 인건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주로 인건비이고 사업비 일부 있고 이렇습니다.
   주로 상담인데 여기는 이런 심리를 전공한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수산위원    한 사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간혹 외래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주로......,
이수산위원    한 사람 인건비로 많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외래강사가 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외래강사비하고 한 사람에 대한 인건비.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업비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사업비는 주로 뭡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정신건강검진도 받고 일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집도 발간하고 홍보교육할 때 전단도 하고......,
이수산위원    다 포함해서 3,500이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한 사람 인건비하고 몇 가지 부수적으로 붙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검토해 볼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안심방문지원사업 2,000만원 또 있습니다.
   회의가 주로 복지안심이라는 건 확인한다는 그런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이건 사실 긴급전화기 설치가 돼 있습니다. 홀로 있는 사람들 위급시에 복지관 상황실로 연락을 하면 문제가 있을 때 긴급출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정말로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수산위원    독거노인들 전화로 해서 연락하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조치를 해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수성구 내에 여러 복지관들이 있는데 밑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지산, 범물, 청곡, 황금, 홀트복지관 해서 16억8,200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도 들어갑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감사는 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억8,000 이렇게 1년에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라는 감사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희들 구에서 확인 점검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복지부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본 결과는 별로 다른 문제는 발견이 안 되는데 아직까지 복지관이 우리 공무원하고 입장이 틀립니다.   
   그래서 회계서류를 만지는 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게 많이 미숙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도 상당히 심도있는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관이.
이수산위원    한 번씩 복지관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됩니다만 자기 친·인척을 소위 말하는 허위로 직원으로 올려놓고 실질적으로 근무는 하지 않고 인건비는 나가서 이사장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심심찮게 언론보도가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일부 심한 데는 아까 식대 얘기했지만 2,500원, 3,000원 받아서 실제는 반도 쓰지 않고 착복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영수증 처리를 잘못해서, 항상 그냥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습니다만 우리가 조그만 소기업을 하나 하더라도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 철저하게 영수증 첨부가 돼야 되는데 사실 적지 않은 돈이고 제대로 쓰여져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예를 들어서 콩나물 1톤을 구입했으면 거기다 근거영수증 자료가 첨부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실질적으로 작년에 정부 합동감사를 엄하게 받았습니다.
   복지관 뿐만 아니고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정부 합동감사를 받았고, 금년에도 복지부에서 평가를 다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리서류가 잘못된 것은 시정할 건 시정하고, 이쪽에 있어야 될 돈이 이쪽에 온 것은 반납하고 조정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처벌도 다 받았는데 그 처벌받은 게 저희들은 횡령이나 이런 건 없고요, 주로 그게 어디 나타나느냐, 신문지상에도 나타나는데 복지파트에 문제가 생긴 데는 전부 경기도, 강원도입니다.
   산밑에 있는 그런 시설인데 딱 드러나 있는 명백한 복지관 이런 데서는 거의 사고가 안 납니다.
   미신고 시설이라든지 아직까지 완성 안된 시설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서류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다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복지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돌봐야 되는,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인 복지관에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간혹 아까 경기도 쪽 얘기했지만 사실 수성구만 해도 아시아재단 때문에 몇 년째 언론지상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상당히 떠들썩했고 시끄러웠던 게 사실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아까 제가 제기한 친·인척 같은 직원들도 나왔던 게 사실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문제점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되고, 거기에서 10개 넘는 기관을 관리하면서 그런 비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아주 힘이 좋은 사람인지 검찰 갔다가 빠져나오고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고발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복지행정과에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주어진 예산이 적정하게 그분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 부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시스템 자체를 더 많이 연구하셔서 철저하게 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까지 감사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게 해서 한치의 차질 없이 복지시설이 운영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애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4페이지에 with-수성아카데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저소득청소년 교육 차원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만 이 수성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구체적인 안이라든지 교사 선임하는 기준이라든지 교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제가 볼 때 교사들 수당이 월 1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아마 강사들은 겸직을 하는 그런 교사들입니까?
   아직까지 선임은 안돼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교사선임은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교사자격도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충......,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계획만 해놓은 것인데......,
최경훈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이 있으면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왜 이걸 계획하느냐 하면 계획한 목적은 잘 아시지만 없는 집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황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방황하면 나중에 문제아가 되고 결국 그 부모를 닮고 이런 식이 되지 싶어서 방과 후에 공부를 시키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 공부도 공부지만 뒤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부모교육도 시키고 맨토링 해서 아이가 바로 될 수 있도록 후원자도 지정하는데 세부적으로 강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강사의 보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 현재 운영할 예상 동네는 황금동, 지산동, 범물동 이 3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복지관 중심으로.
최경훈위원    그럼 장소도 복지관을 사용한다는 건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결국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지금 사업이 시작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기초만 닦으면 국·시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달서구하고 저희 구하고 두 군데에서 신청을 해놨습니다.
최경훈위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에 크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만 크게 공부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 부모들 교육열도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과연 학생들을 선정해서 했을 때 교사 5명에 1인당 평균 40명 정도 했을 때 과연 투자한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런데 본 위원 견해로는 우리 주위에 군부대도 있고 요사이는 군인들 수준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군인들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후견인 1대 1이라든지 적은 숫자로써, 그러니까 후견인 1명이 적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프로그램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맨토링사업으로 후견인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최경훈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어제 제가 예비설명을 드릴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예산도 절감하고 요즘은 아주 좋은 인적자원이 많이 있으니까 잘 선택하면 강의를 무료로 해 줄 사람도 나올 것이고, 그래서 봉사자를 활용해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120만원 이 수당으로써는, 봉사자가 아니고서는 이 수당 받고는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하는 것을 보면 보통 중·고등학생들 1명당 30만원씩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교사 수준 정도 되려고 하면 120만원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그런 것 같으면 후견인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효과가 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집합교육도 하고 개인 맨토링사업도 하고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해 보시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최경훈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With-수성아카데미는   좋은 계획이고 구청에서 의욕적으로 좋은 희망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셨다고 동감을 합니다.
   운영에 있어서, 사실 수성구에는 상류층도 많이 살다 보니까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로 크고 있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양극화가 심하고 저소득층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교육의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우리 지역에는 의사협회라든지 변호사, 한의사협회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외국인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함께 참여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린다면 이 With-수성아카데미를 후원할 수 있는 어떤 자원봉사단을 구성할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이런 협회에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사실 아주 소외되고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8세에서 16세 아동들에게,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다든지 교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분들의 살아 온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실질적으로 공부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속에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도 어린시절에 예를 들어서 편모슬하에 찢어지게 가난함 속에 나는 이렇게 공부해서 오늘날 의사가 되었다, 변호사가 되었다, 교수가 되었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이들에게도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이 속에 꼭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실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도 좋고 외국인들도 좋고 이런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이라면 충분히 동참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군부대에 협조를 구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아파트에 사는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우리 외국어 교육도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섭외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선진화되어 가면서 선진국으로 올라서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인지 아닌지 계수상으로는 선진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중간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리사도 사회적으로 아주 각광받는 시대가 우리나라도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훈련에 대한 부분도 16세정도이면 가능하고 사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대학진학이 어렵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들안길 음식업협회라든지 협조를 하면 이런 프로그램 속에 그런 분들이 오셔서 요리교육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같은데는 스시 하나만   잘 만들어도 아주 높은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열려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해서 이런 직업훈련부분도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잘 연계를 시켜서 예를 들면 들안길상가협회하고 협조해서 조리사 몇 분이 나오셔서, 실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와서 함께 만들면서 놀이겸 같이 즐기면서 음식도 같이 만들어서 먹고 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교육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가 딱딱한 학과공부 위주만 해서 공부방을 운영할 것이 아니고 그런쪽으로   취미를 가지고 있고 특수한 그런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식당에 보조원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사회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우리가 차제에 With-수성아카데미계획 속에 한번 포함시켜서 통합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With-수성아카데미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복지행정과에서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저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    431쪽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집수리사업 위탁비가 작년에 많이 모자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집수리 대상가구가 매년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 해 갈수록 집이 노후되고 사업비 자체가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재료비라든지 인건비가 인상이 되니까 그 인상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몇 가구 그런 예상이 없고 그냥 예산만 작년보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전년도에 18가구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래서 아마 이것은 해야 될 요인이 발생하지 싶어서 조금 여유있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에는 작년보다 가구 수를 더 잡아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희들이 조금 더 요구한 것이 그 수치가 100%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만 지원사업이므로 국·시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구비는 어차피 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전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비하고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하고 전년도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자활사업비는 작년보다 무려 1억이 감소가 되었고 밑에 것은 86만9,000원이 줄었는데 그것은 이 예산으로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국·시비 배정할 때, 일단   집행하다가 모자라면 국·시비를 다시 요청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요청하면 줍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요청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435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있어서 노인일자리 인건비가 작년 대비하면 무려 2억3,100만원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야기를 듣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하다가 인건비가 모자라서 그만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산을 줄여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마 다른 예산하고 혼돈이 왔는 모양입니다만 2006년도에는 국·시비를 잘못 판단해서 국·시비내시가 당초에 너무 과다로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율을 맞춰서 예산편성했고 이것은 과다계상으로 볼 수 있는데 금년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계상한다고 했는 것이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에는 이 예산만 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정확하게 한 해 예산이 돌아간다고 딱 결론 내리기가 뭐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상이니까 이 정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실상 노인일자리가 심각한 문제인데 동네가면 60세이상 노인들이 거의 다가 놉니다.
   이 예산을 늘려서 뭐라도 시키고 운동을 겸해서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해서 시키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돈을 주면 그 사람들 골목골목 밤까지 다니면서 박스를 줍는 것 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보다 줄여서 한다면 노인들 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가 노령화되어서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국가에서 복지정책을 잘해서 노인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 구에서도 노인인구에 대한 어떠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잘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죄송합니다만 국시비사업이라서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시비를 많이 받으면 노인들한테 많이 혜택이 돌아가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과다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시니어클럽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이로 인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되었으며 생산과 그에 대한 매출에 대한 자료를 과장님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니어클럽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각 구마다 상황이 다르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한다, 실패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중구에서 실패했으니까 우리가 실패하라고 하는 법도 없고 저희들은 대구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도까지 나가서 사업을 왜 무공해 청정콩나물로 했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린대로 판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판로가 용이한 것이 콩나물하고 두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는데 경기도에 하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습니다.
   콩나물을 했는데 성공해서 자꾸 사업이 확대됩니다.
   콩나물 하다가 된장도 하고 그리고 두부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콩나물을 하면 성공하지 않나 보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떡방아사업도 하는데 저희들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 구에 사업이 성공했느냐 물어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순이익이라든지 손해라든지 그것은 분석을 안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청국장을 해 보면 그것은 유효기간도 길고 하니까 가능한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우리가 시찰갔다 온 곳도 청국장으로 사업을 확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 도중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사업안의 부분들은 나중에 계획이 올라 올때 그때하시고 개괄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간략한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462쪽 민간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지출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평가인증제는 지금 어차피 시설에 어떤 수준을 높이는 의미에서 시설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평가해서 평가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들 시설에 교사가 여기에 인증을 받으면 교사 1인당 5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여성부정책에 의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구비 포함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획득했을 때 교사 1인당 50만원씩 인센티브입니다.
김순호위원    교사로 채용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이 아니고 인증을 받으면 교사 1명당 50만원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수준높은 보육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순호위원    인증자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설이 있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이어서 463쪽 보육시설 기능개·보수에 대하여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보육시설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직까지 장소는 결정 안 되었습니다.
   수성구 보육시설 내에서 한 군데를 개·보수를 하도록 국·시비를 지원해 주겠다하고 장소는 차후에 지정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한 군데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기능개·보수입니다.
김순호위원    선별자격 기준을.....,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아직까지 어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시설할 때 정확하게 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자격을 줘서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461쪽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보육시설 향상 및 영유아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하는 취지인데 60군데의 보육시설에 한 곳에 100만원씩해서 6,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이 쪽으로 보니까 그 보육시설에 100만원씩 구에서 줘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일이 얼마 될지 의문이고, 100만원씩 60군데 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설을 줄이더라도 1년에 연차적으로 계획성있게 20군데를 한다든지 해서 한 보육시설이라도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하면 100만원씩 60군데 주고 다음에 100만원씩 준다면 어떤 선심성정책 같은 느낌도 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보육시설이 180개정도로 계산을 하면, 폐업하다가 다시하고 하는데 약 180개로 보고 2008년까지는 모든 시설이 평가인증제를 의무적으로 획득을 해야 합니다.
   획득을 해야 하는데 평가인증제를 신청해서 평가인증제 합격하려면 상당히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돈도 들고 관심도 있고 해야 되는데 실제 현지에서 평가인증제를 신청하라고 해도 별로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인센티브성격으로 지금 일찍 신청을 하면 100만원이라도 보조해 주고 하루라도 빨리 보육시설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180개소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개소 100만원해서 우선 선착순 60개소면 끝이 납니다.
   빨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있는 시설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 들이면 2008년도에 마칠 것을 내년에 거의 다 마치자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것을 한꺼번에 다 마칠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100만원씩 줬을 때 정말 구청에서 100만원씩 받아서 이 시설을 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을 지금 신청해서 빨리 안하면 100만원도 나중에 못받습니다.
   어차피 하긴 해야 합니다.
김숙자위원    이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평가인증제사업이라는 자체가 신규사업입니다.
김숙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100만원씩 줘서 그 안을 수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 같지 않고 그 대신에 이것을 올해 안에 다 할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이 되더라도 조금 더 해 줘서 정말 구청에서 성의있게 그래도 몇 군데 얼마를 준다는 그런 느낌이라도 줘야 되는데 100만원 줘서 그 시설하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는 성격상 빨리 사업을 하자는 것이지 연차적으로 돈을 다 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180개소가 빨리 시설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증제를 빨리 획득하라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60군데는 되지만 다음에 184군데나 되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008년도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숙자위원    그럼 올해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에 올려서 100만원씩 준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내년도는 안 줍니다.
김숙자위원    올해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빨리 하자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시설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줘서 하려고 해도 잘 안 따라온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 사람들 돈을 한 푼도 안 주고도 그 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김숙자위원    저의 생각에는 여기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아이들을 하루빨리 수준높은 보육시설에서 공부를 시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숙자위원    그 뜻이 참 좋은 것이어서 처음에는 민간인이 하니까 그 사람들도 돈 버는 수단으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 줘도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무조건해서 학생들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베풀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더 따라 온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으로는 생각을 아니하고 이런 쪽으로 좀더 해서 구청에서 정말 성의있는 그런 방안이 되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복지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동윤    구립말고는 민간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개인도 있고 구립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하여튼 민간인이 하는 것인데 개인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 매도되고 사고하는 것은 수용된 어린이수에 비해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평가는 사업하는 주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100만원씩 주는 것은 정말 선심성이 아니냐, 인센티브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원이라는 기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업주체가 어차피 2008년도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면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100만원이 사업이 된다면 평가를 받고 또 사업이 안 되는 곳은 100만원 줘도 안 할 사람은 안 하는데 그런 시설은 어린이집 간에 시장원리에 의해서 통하는 것이지 옆집에 시설이 나쁘면 다른 데로 가고 그렇게 되는데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산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일리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보육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영리로 생각하기 보다, 예를 들어 자기가 문을 닫으면 된다는 것은 자유경쟁논리에서는 조금 빗나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A어린이집이 있다가 이집 안 되어서 문 닫으면 100명 다니던 어린이가 갑자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잘해서 부모가 보육시설에 어린이를 보내면 걱정없이 잘 놀 수 있도록 해 줘야만이 출산문제도 관련이 되어서 여성부에서 보육시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질을 높이고 해서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
   개인시장 논리를 말씀하시면 개인사업하는데 자기야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끌고 가고 출산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간보육교사는 돈을 더 주고 장애인보육교사도 돈을 더 주는 쪽으로 정책을 장려하는 것이어서 처벌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8년까지 하긴 합니다만 과연 잘 되겠느냐 빠른 시일안에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선심성 쪽으로 본다면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장려하는 시책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여성부의 권고사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법률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무조건해야 되는 것이고 인증제를 받는 것이 맞는데 구에서 지원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보육전반적인 정책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 장려하고 지원해 주고......,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권고사항 쪽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지요.
   그러니까 법률에 권고사항......,
이수산위원    인증받는 것은 개인어린이집이 받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돈을 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권고사항이지 법률사항이 아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다른 대구시, 타 구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타 구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타 구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타 구에서 안 한다면 굳이 수성구에서, 조금전에 이동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나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인증을 안 받고 폐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돈 100만원 은행에 집 잡히고도 다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대구시 다른 구에 이번 예산안에 환경개선비지원금이 규모와 예산 다음에 몇 개 정도에 얼마씩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하든지 하는 것은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어린이집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것인데 국가에서 인증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알아서 자기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합니다.
   자기들도 다 돈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타 구의 하지 않는다면 굳이 대구시 전체 구가 다 하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다른데 하지 않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지금 보육시설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정부에서, 이것보다 인증제도 인증제이지만 특히 시청이라든지 구청에 보육시설을 갖추도록 권고한 것이 몇 년이 되었지요, 우리 구청에선 아직 못 갖추고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설을 갖추든지 돈을 지급하든지.....,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급해서 위탁을 하든지 그래서 대구는 시청만 어머니회인가 맡겨서 하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우리 수성구청에 여성공무원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모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 가운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공무원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고 이런 것을 내세우기는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해 오던 것이고 또 수성구청 정도의 인원이면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가진 구라면 우선 공무원들부터 자녀들을 좋은 시설에 맡겨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사기 개선차원이나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민간인들이 하는 보육시설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부터 먼저 구청 공무원들을 위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정부에서 다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함께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자체적인 계획안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2008년 몇 월까지 시설 개선하는데 개선기준이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중앙에 인증사무국이 있는데 인증신청을 하면 거기서 전부 기준대로 체크를 해서 인증서를 줍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184군데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다 환경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고 다 점검된 사항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눈으로 보고 현장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신청서를 받아서 인증국을 경유해서 인증국에 올라갑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신청서만 받아서 될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받으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절차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확인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436쪽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작년대비 배정도 늘었는데 현재 그 자체가 건강식품 변경금액에 따라서 130원에서 300원했다고 하는데 야쿠르트 가격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작년 가격하고 이 만큼 가격이 달라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30원짜리가 가장 낮은 제품이고 바로 위에 제품이 3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130원짜리를 하다가 전체적인 여론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제품이 그렇고 해서 배달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해서 300원짜리로 변경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현재 야쿠르트배달을 누가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야쿠르트배달원이 합니다.
김유태위원    1,300명에 가까운 인원을 야쿠르트배달 아줌마들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홀로 사는 어르신 대상으로 명단을 주면 배달을 합니다.
   매달 배달하면서 그 사람들 실태를 보고 체크를 해서 우리한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쿠르트를 매일 넣었는데 문 앞에서 두드려서 사람이 있으면 주고 받고 하면 되는데 한 3일째 계속 문 앞에 야쿠르트를 놔 둬도 안 가지고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체크를 못하니까 이 예산으로 해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 문제 때문에 표창을 받고 했습니다만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약 1,300명.....,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약 1,300명정도 되는데 130원짜리는 과거부터 나왔는데 이것은 제품이 너무 안 좋은 것이어서 300원짜리로 인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수성구는 독거노인분들이 사망하고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없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합니다.
김유태위원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방법적인 문제를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소에서 혜민사업을 하는데 이 부분을 보건소 혜민사업하고 연결사업으로 같이 하면 독거노인들 한테 어떤 영향과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보건소 혜민사업도 저희들하고 연계를 해서 하는데 보건소 혜민사업은 1,300명되는 사람을 매일 체크 못 합니다.
   이것은 야쿠르트 아줌마가 저희들을 대신해서 체크를 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혜민사업도 유기적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정말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마음을 놓고 아줌마들 정보를 제공받고 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야쿠르트 아줌마들 교육은 어떻게 시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동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언제쯤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야쿠르트 돈 받으려고 신청을 할 때 야쿠르트 아줌마하고 동에 복지사하고 늘 만납니다.
김유태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산2동에는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0여집 독거노인가구에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배달을 하니까 문 앞에 놔 두고   나오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직접 쥐어주고 직접 전달해 주고 오도록 야쿠르트 아줌마들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지산2동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금전에 지원을 한다고 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예산이 나갑니다.
최경훈위원    새마을협의회로 나갑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협의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부녀회나 파출소나 다른데는 다른데 대로 합니다.
최경훈위원    저희 동에는 자체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도 병행해서 합니다.
최경훈위원    지원없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새마을에서도 할 수 있고 파출소에서도 하고 별도로 합니다.
최경훈위원    조금전에 지원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야쿠르트 가격도 110원으로 야쿠르트에서는 한국야쿠르트가 제일 비쌉니다.
   그 이상은 야쿠르트가 아니고 불가리스라든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불가리스는 1,000원이 넘고 300원짜리는 이오라고 한 단계가 높은 것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우리 동을 기준으로 했을때 지원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지산2동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구청에서 1,300명 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이고 파출소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한번 더 위원님들 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각 동이나 개별적인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야쿠르트는 좋은 사업입니다.
   449쪽에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2가지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장애수당이 30억4,900여만원인데 지난해는 얼마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난해보다 17억4,6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에는 13억이고 올해   더 늘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지급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때문에 대상자가 불어서 그렇습니까?
이수산위원    1급에서 2급까지 이런 식으로 숫자가 그렇게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작년까지만 해도 기초수급자 중에 장애등급 1급에서 6급까지만 해당하는 것을 지금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급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인원으로 증가되었고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되고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액수가 됩니다.
이수산위원    저는 작년에는 13억인데 올해는 배 이상 늘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장애아동도 마찬가지겠네요, 지난해 1억3,000만원에서 3억으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거의 두배도 더 넘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물론 이것은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은데 저는 금액이 갑자기 배 또는 두배 증액되어서 질의를 드렸고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459쪽에 중간에 보면 성매매 피해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성기능피해시설 우리 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개소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그 인원은 얼마나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인원은 2개소에 정원이 2개소에 전부 다 하면 35명에서 40명됩니다.
   수용시설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는 시비, 국비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성매매 피해시설이 우리 수성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 입은 사람이 다 이용을 하니까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구비도 없고 실질적으로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것과 같은데 카톨릭푸름터라고 있고 수지의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피해자들이 입소해서 정신건강문제라든지 그리고 퇴소할 때까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는 그 경비입니다.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는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거기에 시비, 국비로 하는 것은 구비가 없는 저도 아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며 교육받은 사람들이 사회진출에 한 걸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개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잡합니다.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구조부터 시작해서 나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법률상담, 고발 그리고 진로, 정신건강 등과 재봉틀 기술을 배우고 퇴소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필요한 대로 혜택을 받습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 교육과정은 우리 구에서 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닙니다.   
   시설별로 프로그램은 안에 다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우리 구에 두 군데 시설이 있다는 것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노인인구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60세이상 5만1,000명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60세이상이고 441쪽에 승차요금 주는 숫자가 4만2,415명이고 목욕탕은 지원해 주는 것이 70세이상 노인들만 줍니까?
   이 인구는 2,360명이고 60세이상 인구에 들어가서 5만1,000명이 되는 논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수치를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 인구는 연중 계속 변동이 있어서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결정될 때 그때 숫자로 예산을 하기 때문에 변동되는 대로 추경하면서 그때그때 조정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보면 그 중에 우리 5만1,000명 가운데 독거노인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507명입니다.
   이것도 오늘 날짜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당시 필요한 통계자료를 이용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예산에 2억4,385만원을 들어서 독거노인에게 도우미파견사업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 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443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독거노인도우미파견은 독거노인은 혼자 있으니까 사람을 파견합니다.
   실제로 도와주는 것인데 1인당 4시간 해서 60만원으로 도우미를 보냅니다.
김영주위원    교대를 해야겠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지금 현재 정부의 신규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우선 잡았는데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획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독거노인을 위해서 도우미가 파견되는데 집에 못 움직이는 노인이 있으면 파견해서 봉사를 하는데 그 봉사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월 60만원 책정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면 보건소에서도 독거노인을 진료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것은 진료전문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같이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하면 효력이 더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물론 합동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환자위주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관내 경로당이 몇 개소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80개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190개소 경로당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다르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몇 페이지입니까?
김영주위원    442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예정된 수치입니다.
   아파트가 신축되면 경로당을 짓고 1년에 10개소 이상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190개소로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더 잡아서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작년에 보면 170개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경로당이 20개소가 늘어난다고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현재에 점차적으로 경로당이 불어나는 추세입니다.
   거의 190개 정도의 수치가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도에 가면 190개가 될 것이다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90개 전후가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190개소로 편성했고 그리고 442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지원비가 전년도 비하면 많이 늘어났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센터가 하나 더 불었습니다.
   전에는 대상이 3개소인데 1개소가 더 불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는데 작년하고 본 위원이 비교해 보니까 1억3,97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총예산을 보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추가지원 말입니까?
   6,200만원이 증액되었을 것인데요.
김영주위원    작년도하고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도는 1억이 안 되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억1,0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5,300만원이 늘었네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신규가 1개소 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술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가 무슨 말입니까?
   443쪽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은 사회복지헤택을 주는 쉽게 말하면 쿠폰으로 식권 비슷한 것입니다.
   내가 쿠폰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 정도 제공을 합니다.
○이영술 위원    제공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중증노인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잠시 15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단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 해서 3,000만원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김유태위원    432페이지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긴급지원사항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 밑에 것이 긴급구호입니다. 밑에 6,000만원.
김유태위원    6,000만원은 올해 저희들이 조례개정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조례개정한 그겁니다.
김유태위원    그것 말고 그 위에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3,000만원 하는 건 희귀병이나 장기질환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유태위원    2006년도에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32명에 2,900만원 11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유태위원    이런 사항이 제 주위에 있었는데 구청에서 상당히 긴급적으로 잘 지원이 되더라고요.
   잘 운영해 주시고요, 여성문화센터 전기사용료 매달 200만원씩 책정된 게 있습니다.
   꼭히 자료를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매달 200만원씩 책정해서 12개월 해서 2,40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 얼마 정도 나왔습니까? 전기료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작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200만원 12개월 해서 2,400만원 돼 있던데 이건 전기 수요가 많은 여름철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매년 2,400만원씩 다 소진되는 건지,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0월말 1,500만원 나갔습니다.
김유태위원    여름철에 가장 많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그렇죠, 여름에 제일 많이 나간다고 봐야 되죠.
김유태위원    그런데 이 전기세 관계는 일괄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월 단위로 해서 집중적으로 나가는 시점대로 별도로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서 산출기초란에?
김유태위원    예, 일괄적으로 하시면 좋은데 이게 잘못하면 매달 2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2,400만원 하지 말고 분기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2/4분기 때 안 그러면 3/4분기 때 이렇게 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산출기초에, 사실 저는 월로 표시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연중으로 표시하는 게, 월을 빼고 하는 게 맞다고......,
김유태위원    그렇죠,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청소비용 있죠?   
   여성문화센터 청소하는데 지금 고산2동사무소하고 같이 건물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고산2동 청소비까지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별개입니다.
김유태위원    별개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그걸 통합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고산2동은 용역 안 줘도 청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과장님, 여성복지회관 청사유지관리비 이게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내년에 인상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청사유지관리비 이건 결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보다 221만원이 증가됐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건물이 오래될수록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내년에 청소하려면 이만큼 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469쪽에 보면 수성사랑노래자랑 금년에 저도 여기 갔다 왔습니다만 150만원 가지고 예산이 안 적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김영주위원    부족하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영주위원    이왕 하려면 되도록 예산 책정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행사장소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안됐습니다. 내년 가을쯤 할 계획인데 그때 가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내년에는 모자라면 추경에 또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여성문화회관 청사 청소대행료는 작년보다 34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고, 470쪽에 보면 전기가마 이건 도자기 공예반에 필요한 건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도자기 공예반을 신설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도예반에서 배운 학생들이 이제는 작품을 만들어서 가마에 구울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가마를 사서 자체에서 굽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성문화복지관에 작년보다 6개반은 축소를 하고 도자기반은 새로 신설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수화반하고 도자기반, 시대흐름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이 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럼 내년에는 운영이 잘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그건 자신합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신규사업 중에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1,000명을 대상으로 1,500만원의 예산이 신규로 올라와있습니다.
   대상자 1,000명을 어떻게 잡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대상자가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 그러니까 교사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보육아동하고 학부모가 주 대상입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어린이대상이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어린이잔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아이가 어려서 잔치를 매년 가봅니다만 거의 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그것도 규모가 있는 데는 부모까지 해서 2, 300명, 3, 400명인데 전체적으로 1,000명 정도 단위로 해서는 골고루 혜택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어린이집마다 1년에 한 번씩 재롱잔치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하는데 굳이 구 차원에서 이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저도 소규모로 어린이집마다 잔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걸 계획한 것은 어린이들이 좀더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어릴 때부터 크게 잔치를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이수산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건 평상시에 서로 친숙한 부모들하고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만 해도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어린이집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 속에서 유익하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굳이 몇 개 보니까, 1,000명 정도라면 교사, 학부모, 아동까지 하면 대상자가 어린이집 10개 정도 밖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100명 단위 행사는 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봐도.
   그래서 그런 것은 꽤 큰 어린이집은 원생수가 100명 이상이 되는 데도 수두룩하고 2, 300명도 있고 한데 몇 개 어린이집을 200명 원생이면 엄마, 아버지 다 나옵니다. 거의다.
   그렇게 되면 2, 3개 어린이집 종합잔치를 하기 위해서 굳이 구청에서 이런 돈을 써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건 어린이집 개인적으로 원해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만 이건 대규모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1,000명 하는 건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1,000명이고 그 외에 부수로 참여하는 사람은 1만명도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할아버지, 할머니 다 오신다고 보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굳이 따진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육시설 인정제 대구시 현황을 한번 뽑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서구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달서구 인구가 60만이 넘고 어린이집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지금 달서구하고 자료를 뽑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우리는 100만원씩 해서 60개소인데 여기는 100만원씩 해서 30개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달서구가 우리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린이집도 많으리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료를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는 30개소에 100만원 해서 3,000만원 돼 있습니다.
   여기는 또 기자재비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자재에 자기들이 인정하는데 미달되는 부분에 확충하라고 무슨 시설처럼 광범위하게,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평가인정시설 지원(기자재비 100만원×30개소=3,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다른 지역도 봐야 되겠지만 수성구의 경우도 사실 제대로 시설 갖춘 데도 많은데 아까 180개소에서 3년간 매년 60개소를 2008년까지인가 지원을 하는 계획으로 대략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잘 돼 있는 데는 굳이 돈을 안 줘도 충분히 조사를 해보면 기존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데도 충분히 많다고, 지금 인정받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한 50개소인가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에 이해가 조금 틀리는데 60개소는 해마다 준다 하는 게 아니고 우선 인센티브 성격으로 해서 시설을 빨리 갖추자 하는 취지에서 60개를 하고 선착순으로 그렇게 주는 것이지 올해 주고, 내년에 주고, 저내년에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기존에 돼 있는 건 몇 개입니까. 인정받은 게?○복지행정과장 김종덕   2개입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예결위에서 다시 다뤄야 되겠습니다만 달서구가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예산이 30개소 3,000만원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해서......,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아마 달서구는 내년에 하고, 또 그 이듬해 30개 하고 그러는 수도 있고, 저희들은 60개 해서 내년에 60개소를 빨리 당겨서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개소를 조금 늘렸습니다.
이수산위원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모든 것이 형평성이 필요한데 우리보다 인구규모 큰 달서구가 배 정도의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개인사업자들에게 지원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오늘 대구신문 1면 Top에 ‘보육시책 대구는 관심 밖’이라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못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거기 보면 보건복지부에 보육시설 설치운영 현황에 따르면 6월 30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국·공립 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을 포함해서 1,236개소 중에서 23개소로 1.9%에 불과해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설치운영 비율이 전국평균 5.2%보다 낮고 부산 7.2%, 인천 4.4%, 울산 4% 등 타 도시보다 굉장히 열악한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에서 배정받은 국·공립 보육시설은 8개소에 불과하고 2005년도에는 달서구 1, 2006년에 달서구 1, 달성군 2개소만 확충이 되었습니다. 우리 수성구는 확충된 게 없고.
   그래서 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수성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에 평생학습도시가 동구하고, 달서구하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수산위원    달서구는 올해 거기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수성구가 대구의 교육1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부에서 매년 점차 늘려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 수성구에서 교육특구 이런 부분들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과 명칭도 바뀌고, 달서구도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걸 담당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달서구는 우리 수성구보다 직제를 7개월 전에 바꾸었습니다. 한 발 앞서가는 겁니다.
이수산위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가 대구에서 교육 1번지라는 명칭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방침도 앞으로 점점 더 늘릴 계획이고, 광주나 대전 같은 데도 5개구 지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구가 2개소밖에 안되어서 구에서 관심을 가진 건지 안 가진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이 뒤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앞으로 명칭도 바뀌고 하면 그야말로 교육의 중심지로써 평생학습도시 이런 것들도 추진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사합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467페이지에 취미교실 강사수당 해서 주말야간반이 기록돼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근무시간 외에는 근무하기를 사실상 꺼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 주말 야간반하는 개념 자체는 어느 부서를 다 살펴봐도 야간반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현재 13개반 해서 4회 했는데 1개반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 하단에......,
김유태위원    잠시만, 그 전에 이건 근로여성들 위주로 하시는 겁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67페이지 맨 하단이죠?
김유태위원    예.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주말, 야간반 그건 지금 오기가 난 게 13개반이 아니고 1개반입니다. 그것 잘못된 겁니다.
김유태위원    1개반이 몇 몇 정도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개반에 보통 20명에서 40명 됩니다.
김유태위원    이렇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다소 직원들이 야간에 주2회 정도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런 계획안을 올렸을 때는 사전에 그만한 설득이 있었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협조가 있었겠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협조가 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이걸 잘 운영하셔서 실질적으로 주간에 하시는 분들은 가정주부들이 많고, 여기는 여성들 이외에는 출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김유태위원    야간에 근로여성들 쪽에 이런 안을 만들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이영술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3쪽 보시면 셋째아 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4,000만원 책정돼 있죠, 수성구 관내에서 셋째아 같으면 넷째아부터......,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셋째아부터.
○이영술 위원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현재 몇 가정이나 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파악한 중에서는 17개 가구쯤 됩니다. 17가구에서 20가구쯤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금액은 대충 얼마씩 지급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인당 월 20만원입니다.
○이영술 위원    1인당 월 20만원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이영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439쪽 상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수산위원    들어가기 전에 계산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까 김유태위원께서 질의하신 취미교실 야간수당을 계산하니까 4,300이 아니고 336만원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것 잘못 됐기 때문에 수정해야 됩니다.
이수산위원    수정하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439쪽요?
김순호위원    예, 경로우대이용업소 보상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439쪽.
김순호위원    상단에, 제도는 정말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한 번 지정하면 계속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한정돼 있고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이용을 못하게 되는데 이걸 1, 2년 이런 식으로 바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안 그래도 잘 지적하셨는데요, 이용하시는 노인들이 불편하시다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지금 이발소를 조금 더 확장을 하고 협회에 연락해서 골고루 분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위원장 이동윤    여성문화센터가 고산에 있는데 수성구에서 고산 쪽에 한 군데만 있기 때문에 담티고개 넘어서 이쪽 수성동, 범어동, 황금동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한 군데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정도 규모를 범어동 이쪽으로 한 군데 더 설치해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 생각은 이쪽에 한 군데 더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부지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하고......,
○위원장 이동윤    임차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임차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완전히 바꾸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되겠고 조금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럼 복지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김숙자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88쪽에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책자를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셨고 그 다음에 야외용 메뉴판 제작에 1,000만원 이렇게 홍보용으로 2,0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돈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요즈음 홍보차원이 참 많다고 보거든요. 구청 홈페이지나 반회보, 또는 인터넷 쪽으로 올리면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며, 이 사업은 타당성이 없고 예산 낭비이기에 삭감해야 된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홍보책자 모범업소는 전국에 보면 자기 관내에 있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거의 다 책자를 만듭니다. 대구시내도요.
   우리는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사실 이 예산을 제가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걸 하려고 하면 업소 가서 음식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가격부터 해서 약도부터 해서 전화번호부터 해서 전부 책자를 만들어서 하면 그 책이 보통 5, 6000원 정도 됩니다.
   타 시도에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깎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185개나 모범업소를 만들어놨는데 이 모범업소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홍보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홍보를 합니다. 들안길 먹거리타운 업소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3년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잘 만지는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 전국에 네 번째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을 받으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어떻게 나오느냐, 최소한 모범업소를 만들어 놨으면 이걸 다른 구는 말할 것도 없고 관할 구에 숙박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목록을 가져다 놓으면 그 주변에 모범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쉽다, 평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올려놨는데 예산계에서 도저히 예산이 안된다 해서 간략하게 책자를 만들어서 안내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내용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지금까지는 사실 업소 안에만 배치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럽 쪽에 3개국을 가보니까 외국에는 메뉴판은 바깥에 걸어놨습니다.
   오늘 도안을 했습니다만 들고 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렇게 해서 바깥에서 손님들이 메뉴판을 보고 음식이 필요하면 바로 들어가서 먹고 아니면 다른 집으로 옮기고 이런 형태로 흘러갑디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한 서른 개 정도 시범으로 명품업체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 남은데 대해서.
   이걸 바깥에 함으로써 우리 관내가 타 구보다 홍보가 잘되면 영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안 하겠나 싶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김숙자위원    개인사업인데 굳이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가면서 그 사람들, 지금 모범업소 지정한 것만 해도 그건 많은 홍보가 됐다 라고 생각되고요, 그 모범업소 하는 자체가 우리 구에는 구전으로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된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모범업소 아닌 업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모범업소다, 지정업소다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나 서민들한테도 많이 와 닿거든요.
   구전으로 통해서 어느 업소가 구청에서 지정한 모범업소란다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만 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 구청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준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중삼중이 되고, 또 그 보다 못한 업소들도 안 많습니까? 음식점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많은데 그 음식점들은 소외된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있는 말씀인데 이 모범업소제도 자체를 정부에서 만들었을 때는 모범업소의 기준이 나옵니다.
   아무나 모범업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시설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격이 되는 자만이 모범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모범업소를 정해 놓고 저희들 뿐만 아닙니다. 지금은 전국이 다 상수도요금,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또 각종 무슨 자료를 만들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업소가 앞장서서 하면 다른 업소가 따릅니다. 유도를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자체 경쟁을 시켜서 다른 못한 업소를 끌어당겨서 올라가도록 하자, 그래서 모범업소는 최소한 전체 업소에서 5% 이상, 90%도 좋고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5% 정도도 옳게 안되는데 아직 그런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거기에 젖어서, 사실 그 사람들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따라가 줘야 되는 겁니다. 모범업소 앞장 세운다 이겁니다.
   뭐든지 앞장 세워서 하면 뒤에 못하는 사람도 모범업소 저런 혜택을 주더라, 저런 특혜도 있더라,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게 있더라, 그럼 나도 그것처럼 따라가야지. 따라가는 것까지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모범업소제도 자체를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렇다면 음식점하는 그분들이 모범업소를 한 번씩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견학이라도 해서 이 모범업소는 이렇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청에서 해준다 하는 그런 시책적인 거라도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모범업소가 현재 18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데 몰려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띄엄띄엄 띄워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에는 모범업소인데 그 옆에는 모범업소 아닌 업소가 있습니다. 숫자가 한 4,000군데 되니까.
   그러면 그 모범업소 정한데 가서 그런 지원을 해주고 자꾸 앞장 세워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그걸 듣습니다. 들으면 옆집에는 시설이 이 정도 되니까 모범업소가 되더라, 그럼 나도 그 정도를 투자해서 빨리 모범업소가 되어야 득을 안 보겠느냐, 이렇게 따라 합니다.
   그런 업소가 많아지면 결국은 업소가 선진화로 안 갑니까? 그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옆에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혜택까지도 볼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적으로 자기 옆집만 보는 게 아니고 모범업소 표지판 달아놓으면 지금쯤 모범업소라 하는 게 무엇인지 업소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모범업소 주라고 시에서도 이번에 2,000만원 예산이 안 내려 왔습디까. 이걸 다 모범업소 우선적으로 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모범화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은 끌어당겨 올리려고 하는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식품진흥기금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이번 사업이 아니고 그전부터도 늘 해온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메뉴판, 안에 있는 건 월드컵할 때, 또 유니버시아드대회 할 때는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안에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도 해 온 겁니다.
   이건 새 사업으로 종전보다 조금 더 발전시켜서 이런 걸 해볼까 싶어서 한 겁니다.
김숙자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의하겠습니다.
   293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여기도 지원사업 해놨는데 노래방에다 탬버린, 마이크 등 여러 가지 사주는 게 있는데 그럼 이것도 맨 음식점하고 같은 맥락에서......,
○위생과장 김영수    노래연습장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아까 그건 음식점입니다.
김숙자위원    여기도 모범지정업소 해놨기 때문에.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모범지정업소 해서 노래연습장하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 안해서 죄송합니다.
   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순수한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의 불법영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제도를 하는, 정해진 건전업소에 지원해 주는 그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모범업소 하니까 어떤 규정상에 의해서 국가시책으로 주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전부 다 개인의 돈벌이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자기네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곳에 그냥 시달만 무엇무엇을 해라, 모범업소가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까 그건 말씀을 드렸고, 모범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노래연습장의 한 90% 이상이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전국에 노래방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해서 보상금 지급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단속을 매일 하면 노래연습장 20개 내지 30개 거의 영업정지 먹다시피 합니다.
   사실 불법 안하는 업소도 많습니다. 물론 점검도 많이 하고 지도도 합니다만 그게 업소수가 많고 또 그렇다 해서 보초 설 방법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불법영업으로 보도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나마 우리 수성구에는 제가 강력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아붙이기 보다도 모범노래연습장은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는 업소만 정합니다.
   그 업소를 정해서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모범노래연습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걸 주더라, 단속도 면제해 줍니다. 그 대신 암행점검을 합니다. 혹시나 위반할까 싶어서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놔둠으로 인해서 아, 그러면 편하게 장사해도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서 불법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끌어당기기 위한 유인작전입니다.
   그런 취지로써 이걸 하는 겁니다.
김숙자위원    이렇게 하신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따라온다든지 하는 그런......,
○위생과장 김영수    반응은 현재 33개 같으면 적은 건 아닙니다.
김숙자위원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전체 모범노래연습장 33개를 정해놨는데 그 중에 노래연습장이 22개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11개 이렇게 해서 모범노래연습장은 입구에 표지를 붙여놨습니다. 그 집에 대해서.
   거기에는 술을 팔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그것만 하면 건전한 업소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앞으로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맨날 단속만 하기보다 당근도 줘가면서 채찍을 가하면 건전하게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고 아직 유일하게 우리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한 3년 됐습니다.
김숙자위원    3년 된 그 결과는 과장님 생각에는......,
○위생과장 김영수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매일신문에도 평가가 Box로 나왔습니다만 나름대로 양질로 하는 게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 하고 언론에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비록 적습니다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나 싶고, 또 10월 28일부터는 신문에 났습니다만 도우미를 고용하면 도우미하고 업주하고 양벌죄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나가면 굳이 골치 아프게 할 필요없이 많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사실 사회적으로도 노래방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부패성을 낳고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숙자위원    이미 과장님께서 이렇게 시도를 했으니까 우리구가 조금 더 앞서가는 구로서 더 많은 단속을 하셔서 좀더 나은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밖에 날도 캄캄해집니다. 여기서 정말 단답형으로 중요한 부분, 기본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 이런 문제만 압축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쪽 시설비에 4,500만원이 들안길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등 설치공사에 예산이 4,5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4회 추경에 1,500만원을 승인해 줬는데 그 공사를 못하고 예산반납 조치는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번에 삭감조치 합니다. 공사를 못한 게 아니고 예산이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들안길 맛축제만 생각하고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견적을 잘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한 게 아니고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추가로 올린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런 예산은 우리 위원들이 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한 대로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건 집행부에서 굉장히 큰 착오를 한 겁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산을 작년에 1,5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부족해서 안된다 해서 어느날 갑자기 4,500만원으로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결과도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담당부서에서 확실히 알아보지도 않고 예산을 올렸다 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책정해 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언제 계시면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예산을 할 때도 견적서를 1,490 몇만 원 하는 걸 받았습니다. 뒤에 도면하는 것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했는데 당초에 조형물을 설치할 당시에 토목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고 해서 그 작가가 1억2,000 해서 포함이 됐었습니다.
   포함이 됐는데 거기에서 작가가 1억2,000 가지고 토목공사하는 사람 데려오고 전기공사하는 사람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썼기 때문에 그 전기회사에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용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다하고 보니까 이 사람은 개인면허도 없고 그냥 전기재료상하시는 분입니다.
   막상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500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자입찰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1,500만원으로 예산을 댔는데 당신이 책임지고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는 내 공사를 밑지더라도 내가 낸 책임이 있기 때문에 1,500만원 가지고 해 주겠다.”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계약하려고 총무과에 가니까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된다. 분리발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자기는 잘못 됐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나무랄 수도 없고 총무과에 내가 가서 계약을 해 줘, 이 사람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해 주겠다고 한다.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건 감사에 걸리고 500만원 500만원 분리발주하면 큰일난다는 겁니다.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잘못해서 실수를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여기에 또 다시 새롭게 정상적으로 입찰을 봐서 공개적으로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돈이 얼마고, 돈이 많이 나오는 그겁니다.
   거기 밑에 바닥은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색깔을 아주 예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을 얹을 때 밑에 시멘트이 그냥 물이 있는 상태에서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뜯으면 깨질 수가 있답니다.
   깨지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다는 겁니다. 깨지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다시 받은 게 4,140만원 하는 이 견적을 받게 된 겁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입니다. 누구 잘못도 아니고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지, 절대 위원님들한테 방금 이야기 하신 대로 그런 뜻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건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한 군데만 받았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때는 공사한 사람 그 사람이 내용을 제일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집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데려온 사람입니다. 데려와서 내가 예산을 절대 깎을 생각 안할게. 당신이 이걸 가지고 진짜 예쁘게 보기 좋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드나, 양심적으로 내놔라 해서 낸 게 1,495만원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냈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데도 계약이 안 되어서 못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책정된다 할지라도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전체 입찰을 봐야죠.
김영주위원    아직 이건 예상금액인데 견적을 한 군데만 받아서는 모르잖아요.
○위생과장 김영수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이 전국에서 나타나면 예산이 많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 한도로 올려놨는데 돈이 작아서 다시 사업을 추진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최고 한도로 넉넉히   잡아서 해놨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들어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500만원, 1,000만원 득을 볼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영술위원!
○이영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보시면 불법게임물 압수수거 운반비 해서 1,500만원 책정돼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이영술 위원    그런데 노래방, 가요방 불법게임물을 우리 구청에서만 합니까? 경찰하고 같이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 관계는 노래방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요새 바다이야기.
○이영술 위원    바다이야기 그것 아닙니까.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겁니다.
○이영술 위원    그걸 경찰하고 같이 합니까? 우리만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수거·압류는 사실 전자오락실에 대해서 등록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행행위 자체는 경찰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물론 단속을 합니다만 주 업무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일제 단속을 하면 저희들은 같이 나가서 수거할 때 임차료로 드는 그 돈입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10만원씩 1대에 150회 이건 연간을 말하는 거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죠.
○이영술 위원    토·일 빼고 나면 결국 3일에 두 번 정도 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오겠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날짜는 사실 모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난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다이야기가 15군데 있고, 황금성 1군데하고, 오션파라다이스 하고 해서 문제되는 전자오락실 기계가 약 1,500개 정도 됩니다.
   지금은 거의 문을 닫아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문 열면 현장 가서 차에 싣습니다.
○이영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뺏어오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1회에 임차료가 10만원이라는 거죠, 1대에?
○위생과장 김영수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영술 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연간 150회라는 건 토·일 빼고 나면 250일에 15회 같으면 한 3일에 2번 정도 단속을 나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영술 위원    그런데 그만큼 단속할 물건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예산 부기편성상 이렇게 회수를 넣는데 어떨 때는 하루에 2건 할 수도 있고, 하나도 안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경찰의 추이를 봐가면서, 사실 이것도 인건비하고 창고보관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이영술 위원    창고보관료는 밑에 또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영술 위원    그럼 별도로 책정한 거네?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이 예산을 책정해 놓는다 해서 100% 다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전업소 다 치우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예상을 해서 1,500대가 있기 때문에 부기상 해놓은 겁니다.
○이영술 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불법게임물 보관창고가 이게 지금 평당 1만원씩 해서 1,200만원인데 왜 6개월입니까? 하면 1년이지 6개월이라는 이 기간이 한정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년 1월에 해서 6개월로 끝나는 겁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안 그렇습니다. 이런 정도의 보관창고를 하려고 하면 돈이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환산이 나와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뭉텅거려서 얼마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로 했지만 그러면 금년 6월까지만 하고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많이 수거가 되면 돈이 나가는 것이고 수거가 안되고 건전업소 전환되고로 이러면 이 돈이 남는 겁니다.
○이영술 위원    그러면 6개월 하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6개월이라는 숫자는 보관창고를 하려고 하면 1,2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영술 위원    예?
○위생과장 김영수    보관창고를,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이영술 위원    보관창고를 1년에 1,200만원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내년에는 1,200만원 정도 되면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영술 위원    저는 6개월이라는 말이 나왔길래 이 6개월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불법게임물을 검찰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6개월이 안 맞는데 과장님 1년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워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술위원님 질의한 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불법게임물 압수한 것 구민운동장 창고에 보관을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200대 해놨습니다. 지금 100대 정도 들어갈 데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구민운동장에 300대 정도 보관할 수 있는데 지금 200대 정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민운동장에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안 줍니다.
최경훈위원    현재 안 주고 있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안 줍니다.
최경훈위원    통상적으로 일반인들 창고업하는 걸 보면 평당 2만원 정도 하거든요. 현재 2만원 아래로는 없습니다.
   검단동이라든지 보면, 제 친구들도 그런 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만원 하는 창고임대료 이것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근거를 만들어보자는 식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창고임대료 현재는 하나도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앞으로 1,300대 하는 게 남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숙자위원 질의한 데 보충질의는 모범업소라 하면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고 매출이 어느 정도는 되는 식당들인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럼 모범업소들 큰 식당들만 혜택을 주면 예를 들어서 동네에 골목에 있는 분식점이라든지 조그만 식당들 실제 영세하지 않습니까?
   집세도 잘 못내고 한데 그런 사람들은 죽어라 하는 말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위생......,
최경훈위원    그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모범업소에 그런 혜택을 줘서 활성화되는 것을 봐도 마음은 하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진짜 때려죽여도 그 사람들 마음만 있지 못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모범업소 같으면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80여 집만 살고, 그리고 또 모범업소 이런 구청에서 하는 정책들을 왜 굳이 식당들만 상대로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경훈위원    그리고 식당은 주로 우리 수성구 같으면 한 군데 밀집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위생과장 김영수    안 그렇습니다. 전체를 봅니다.
최경훈위원    시지동이든 지산동이든 범어동이든. 그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경훈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준하고 그 다음에 노래방 모범업소 33군데라 했는데 단란주점 11군데 노래방 22군데 자료......,
○위생과장 김영수    명단을 달라고요?
최경훈위원    예.
○위생과장 김영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모범음식점을 왜 식당만 하느냐, 이건 저희들 수성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식당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 사업 중에 우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기준도 그렇고.
   그렇게 됐습니다.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이수산위원    경제언론상 리딩호스라고 하는데 선도그룹은 항상 필요합니다.
   앞서 달리는 말이란 뜻을 가진 리딩호스가 일종의 모범업소고 이것이 잘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돼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원육성을 해서 다른 업소들까지 모범업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경쟁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우리 수성구의 음식점이라든지 노래방들도 잘돼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면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제작비 아까 김숙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야외용 메뉴판 1,000만원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유럽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일본에 가봤는데 사실 일부 호텔 음식점이라든지 조금 깨끗하게 돼 있는 데 보면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유리창 속에 음식모형이라 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것하고 가격표까지 자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아백화점이든 대구백화점이든 음식점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가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서 바깥에서 사람들이 가격과 음식모양을 보고 결정해서 들어가고 이런 장면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홍보책자 제작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수산위원    모범업소는 일반적으로 수성구 들안길 음식점에서 사진 찍고......,
○위생과장 김영수    들안길 행사할 때 행사참가한 별미전통음식 품평회에 나온 200개 업소 출품한 그건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관련책자 한 두 가지인가......,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면서 그때 책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상당히 두껍고 올 컬러로 해서 굉장히......,
○위생과장 김영수    제일 처음에 했을 때는 2000년도에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때도 사실 모범업소 다 못 넣었습니다. 음식점 100개 정도, 그 다음에 노래방 몇 개, 여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수산위원    그것 넣을 때 업소들한테 일부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 줍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업소는 안 받습니다.
이수산위원    100% 구청 예산으로 하신 거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때는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수산위원    특히 외국인들이 오는 행사가 있고 하면, 내년인가 아시아태평양 라이온스대회가 수성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 분들이 숙소에 들어가서 한국음식 뭘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격도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걸 안내해 주는데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야외용 메뉴판 제작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음식점에 유리창 속에 하는 그런 쪽으로 권고를 하고 차라리 1,000만원, 1,000만원 모아서 내년에 라이온스대회도 있고 하니까 2,000만원 정도는 돼야, 책자 500부 사실 이건 생색만 내지 이게 제대로 되려면 지정된 숙소마다 하나씩 비치가 돼야 되는,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는 자체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건데 호텔은 아마 비치를 안 하려고 할 것이고 자체 호텔내의 음식점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 식당을 광고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메뉴판 제작을 요즘 일부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동성로만 나가도 많이 서 있고 한데 이걸 잘 고려하셔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둘 중에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500부 가지고 제대로 홍보도 안되면서 할 바에는 차라리 1,000부 찍고 메뉴판은 다음에 하더라도 특히, 라이온스대회 기간 이런 걸 고려하셔서 주로 호텔이고 모텔이고 그런 데 지정하지 않습니까?
   큰 행사 있을 때 호텔에서 다 수용을 못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제작해서 각 방에 비치해서 그분들이 보고 들안길을 비롯해서 수성구의 여러 음식점에서 다양한 한국음식을 먹고 상인들도 수입이 증가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예산을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십사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음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    김순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김순호위원    288쪽 하단에 식중독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에 전단지 판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 판넬은 업소에 가면 작년에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붙여줬습니다.
   식중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대민홍보를 위해서 업소 오는 손님들에게 식중독도 있고 좋은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예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업소에 가시면 계란형으로 해놓은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이 판넬입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조금씩 해서 한 500부가 나갔는데 사실 우리 식당이 한 3,500군데 됩니다.
   되는데 그게 반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점차 확산을 시켜서 더 많은 업소를 넣어주면 식중독도 예방이 되고 여러 가지 음식문화개선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담겨있기 때문에, 물론 식당에 가면 주인도 잘해야 되고 종업원도 잘해야 됩니다만 이용하는 고객들이 앞서서 홍보를 하게 되면 더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에.
   그래서 만든 홍보판넬입니다. 판넬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업소에 붙여주는 겁니다.
김순호위원    위에 홍보물 제작도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홍보물은 여름철에는 식품안전의 날 가두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 그때그때 당시에 따라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문구를 넣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반회보에 끼워서도 주고 길 가다가 나눠주기도 하고, 사실 위생 관계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이런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연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식중독 예방이라 하면 홍보로써 실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청결하게 하면 모든 게 예방이 될 것 같은데 이건 부적절한 예산이 아닌가 싶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물론 말씀은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려고 하면 기본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식중독하면 무섭다. 대단한 것이다. 이런 건 알지만 어떻게 예방하느냐, 어떻게 하면 안 일어나느냐,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주민들이나 업주들이 알아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말 그대로 청결이 예방 아닙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그렇죠, 당연하죠.   
   그게 말이 쉽지만 잘 안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 자꾸 주입을 시키고, 그렇다고 해서 위생점검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이렇게 주입을 시켜가면서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배포도 하는 겁니다.
   전단지 자체가 교육 아닙니까? 우리가 일일이 사람을 붙잡고 서서 설명을 못하니까 전단지에 그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시민들이 봤을 때 식중독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방을 하면 식중독이 안 일어나는 구나, 그런 인식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식중독 계절이 되면 방송이나 여러 매체에서 광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예년에는 한 20년 전에는 4월에서 9월까지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동절기에는 한 30년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년 12달 동절기, 여름철 할 것 없습니다. 주로 나는 게 4월, 9월입니다만 1년 12달 어느 날 식중독이 우려 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식중독 관계 시에 제가 전문강사로 나가기 때문에 통계가 나와있는 걸 보면 작년에 비하면 건수가 87%가 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은 약 78% 정도가 더 많이 발생하고 날이 갈수록 더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는 여름철에 일기예보할 때 식중독 지수까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식중독이 걸리면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하자 그런 뜻입니다.
김순호위원    미리 미리 계도하셔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의 전체 예산 중에 가장 적은 예산 가지고 세심하게 편성해서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모범음식점 홍보책자 건하고 야외메뉴판 관계 때문에 김숙자위원, 이수산위원 여러 가지 좋은 안을 말씀하셨는데, 통합관리 쪽으로 가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수산위원도 계셨는데 같이 묶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홍보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500부 가지고 라이온스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기에 치중하기 보다는 전체 예산 2,000만원을 야외메뉴판, 메뉴판 2002년도 월드컵 때 실내에 한 게 있었죠?
○위생과장 김영수    그때는 종이로 된 판 그것을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것도 상당히 효과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야외 쪽으로 숫자를 늘려서 최소한 그렇게 했을 때는 야외메뉴판 보존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정도 되니까 일시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실 때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들 특화사업 해서 3,000만원 관계......,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유태위원    특화사업비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제가 큰 자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하고 자료도 주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되면 저한테 오려고 했습니다. 계획이 어떠냐 해서.
   자기들은 지금 재경부에도 이 특구안에대한 설명이 대충 됐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걸 설명을 해서 재경부에서 당초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나와서 자기들이 주장한 대로 특구가 안되면 돈을 안 받아가려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음식점 관리 쪽하고 맛축제가 수성구축제로 바뀌죠?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수성 들안길 맛축제.
김유태위원    맛축제가 바뀌잖아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름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실제 행사 주관은 공보실에서 하고 음식점 관리 쪽은 위생과에서 하시는데 서로 협의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하고 문화공보실장하고 둘이 위원으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분야는 우리 대로 하고 자기 분야는 자기 분야대로 하고 이때까지세 번 했습니다만 조금도 이 문제가지고 문제된 게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 자체적인 문제는 없었겠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소리도 적은 소리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맛축제, 앞으로 수성구축제로 바뀌겠지만 조형물 관계도 맛축제로 돼 있는지 그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의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까지의 문제점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서니까, 이번 맛축제 관계도 기존 식당 쪽에 효과성보다는 외부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소리를 실제 많이 듣고 있거든요.
   차라리 기존업체에서 자기들의 제품홍보를 위해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나라 특산품을 같이 판매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이 와서 식사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특산물을 사 갈 수 있도록, 음식 쪽은 현재 음식점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산품 쪽으로 해서 같이 병행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특산물 사기 위해서 식당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런 쪽으로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팔도음식은 사실 각 도별로 춘천닭갈비를 비롯해서 여덟 군데 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마차가 지난번에 비위업소 6개 업소는 들안길에서도 보상하고 축제추진위에서도 보상을 해서 사전에 여섯 군데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하도 문제를 일으켜서 했는데 생각도 안 했던 기존 업소가 잘 아시겠지만 수복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식당 아닙니까?
   거기에서 임대를 놨어요. 그래서 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번에 와서 들안길 전체 회의할 때 고개 숙여서 사과하고 저한테도 난리 났습니다.
   어떻게 다른 데는 정리가 됐는데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그 사람 굉장히 곤욕을 치뤘습니다.
   앞으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식당에 안한 업체도 이번에는 특산물을 소개를 시켜주고 이렇게 일부는 했는데 차후에도 그런 건 좋은 의견이니까 업소 안에도 특산품을 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보면 장수노인 전문음식점 표지판 제작 하는데 장수노인 전문음식점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안 그래도 청장님 아레 시정연설에도 내용이 일부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셔서, 사실 노인분들 젊은 사람들과는 식성도 틀리고 여러 가지 안 틀립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할 것이다 해서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 중에 노인들이 근접하기 좋은 식당을 하나 정해서 노인만 전문으로 해서 식사를 제공해서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자는 뜻인데, 우선 시범적으로 내년도는 한 군데만 해 보려고, 한 군데에 대해서 노인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식당을 하라고 얘기를 해놓으면서 구청에서 아무 지원도 안 해줬을 때 과연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이 100만원은 우리가 입구에다 구청에서 인정한 현황판, 입간판 하나 달아주는 것 그 예산을 얹어놨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걸 하나 해 주겠다, 그렇게......,
김유태위원    사실상 장수노인들 결국 어르신네들 부분인데 막상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가격입니다. 가격으로 해 줘야 되요.
   예를 들어 똑같은 음식 1만원짜리라도 5,000원 해 주면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표지판 달기까지의 문제점은 결국 업체하고 가격협의를 해야 됩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입간판 돈 들어가는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아까 김유태위원께서 두 가지 하는 부분에서, 또 직접 업을 경영하시는 입장에서 월드컵 때는 제가 메뉴판 못 봤습니다만 그런 방향이 좋다면 통합해서 집중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292쪽 하단에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 신고자 보상이 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해서 20명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2006년도는 실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불법영업에 대한 것은 최하 1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에도 한 500만원 정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매년 일반예산에도 올립니다.
   거의 보면 식품진흥기금에 있는 돈을 활용하다 보면 일반예산은 거의 남습니다.
   남는데 그래도 혹시 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돈이 부족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수산위원    지난해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난번에는......,
이수산위원    기금에서 나간 부분하고 과 외의 예산 잡았던 부분에서.
○위생과장 김영수    금년에는 일반예산에서 40만원 나갔습니다.
이수산위원    기금에는?
○위생과장 김영수    기금에는 20만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고보상제를 해서 활용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돈이 거시기한 사람들은 타 가는데 신고는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신분을 밝히고 그 건이 정리가 돼야 돈이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보다는 집행이 저조합니다.
이수산위원    결론은 2건에 60만원이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기금에서 총 나갈 수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기금에서 지금 현재......,
이수산위원    1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위생과장 김영수    500만원 얹어놨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올해 60만원이면 500만원 기금에서도 다 못 썼다는 얘긴데 굳이 200만원 따로 책정할 필요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다 하면......,
이수산위원    예년의 경우를 보면 올해 60만원밖에 안 나갔으면 기금에 500만원 사용할 수 있는데......,
○위생과장 김영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한 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데 200만원 넣어놓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500만원은 우리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제조가공업소 모든 게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200만원 별도로 넣어놓은 것은 노래연습장에 불법영업을 했을 때 신고보상제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건 기금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노래방은 일반예산에서 써야 된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지난 번 2건 중에 노래방 건이 있어요?
   2건 중에 1건이 노래방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이건 무신고 건강기능식품이 2건 나갔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럼 노래방은 올해......,
○위생과장 김영수    노래방은 사실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돈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돈 나간 건 결론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럼 200만원 책정할 필요가 있나?
○위원장 이동윤    그건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이수산위원    한번 감안해 보시고, 그 다음에 293쪽에 남은음식 싸주기 운동전개에 84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293쪽 840만원, 280원짜리 도시락 300개소에 100개씩이네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이수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식당 가서 음식이 남으면 반드시 싸서 갑니다.
   좀 쑥스럽기도 한데 우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가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우리는 식구가 적다 보니까 음식 먹다가 남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런 걸 계도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1개 업소에 100개씩 하도록 하는 것까지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수성구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홍보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업소에 가면 작년에는 함까지 만들어서 입구에 붙여서 남은 음식을 싸 가십시오! 하고,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남은 음식을 싸 가십시오! 하니까 놓고 가는 분이 많아서 앞으로는 종업원이 남은 음식이 있으면 먼저 손님, 음식이 남았는데 싸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권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국가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도시락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겠다 해서 조그맣게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음식 먹은 기억으로는 아직 그런 홍보물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많은 업체를 안해 놨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그래서 차제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되는 300개 업소만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업원들이 먼저 유도를 하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해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 생   과 장   김영수   

【보고사항】   
○ 의안제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