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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6.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 아파트)
7.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6.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 아파트)
7.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의회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조례안에 대해 심의한 후 기타 안건 순으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복지행정과장 김종덕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 소관『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사고 등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말하며, 구호대상자와 응급구호라 함은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이나 가구원의 질병, 장애, 화재, 수해 등 재해 및 재난으로 재산ㆍ소득상의 손실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로써 긴급하게 최저생활에 필요한 일시적 구호를 행하는 조치를 응급구호라 합니다.
   응급구호의 방법은 응급구호비를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구호대상자 선정과 구호결정은 이해당사자 등의 신청과 직권에 의하여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이에 따른 피구호자의 관리와 예산의 확보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복지에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실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복지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지자체 및 국가의 일반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적시에 적량을 공급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발로 인하여 혜택을 입는 사람이 개발비용인 기반시설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인자부담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1월 11일자로 제정·공포되어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의 구 귀속분의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수성구의 발전과 44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사항은 우리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지난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5조(신고대상광고물) 중 돌출간판의 신고사항이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을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이거나 1면의 면적이 1㎡미만인 간판”으로 개정되어 구 조례 제2조제1항 중 “5m미만인 광고물로서”를 “5m미만이거나”로 개정하였으며 둘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23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1항 제6호의 “흑색류와 적색류의 표시 면적은 광고물의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므로 구 조례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제3호 중 광고물 등의 바탕색의 표시방법 중 예외단서 규정에서 애드벌룬도 포함하였습니다.
   세 번째, 구 조례 제14조(현수막의 표시방법)제2항제1호 중 법시행령 인용의 착오로 “영 제5조”를 “영 제4조”로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개정하였습니다.
   구 조례 제15조(벽보의 표시방법 등) 제2호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탁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를 각종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의 다양화로 지정 벽보판의 이용자가 줄어드는 현실에 맞게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로 수량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불법·저질광고물 등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41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으로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기준 등을 갖추도록 구 조례 제30조를 개정하여 별표1의 2를 신설하였으며, 또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재개한 때에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 조례 제34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별표5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구 조례 제33조제1항 중 “옥외광고업 신고 수수료”를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동절기 강설 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조속히 제설작업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가지 전체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이 곤란하므로 건축물과 접한 보도 및 이면도로 일부분에 대하여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작업을 하도록 구체적인 제설 및 제빙 책임범위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설해예방 참여의식 고취와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 요청 시 지원해 줌으로 설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를 건축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정하고 책임범위는 대지경계선에서 1.5m까지로 정하였습니다
   둘째,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설해를 대비하여 주민이 요청한 염화칼슘은 9개동 118가구 250포정도이며, 그 외 주민들로부터 요청 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제정조례안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설해 시 민·관이 협력하여 효율적인 제설·제빙작업을 함으로 원활한 차량소통과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 설해예방에 필요한 조례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해 및 재난,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응급구호비를 년1회 30만원을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출안으로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대상자의 구호방법 및 지원기준, 선정 및 결정, 예산확보 사항 등 응급구호비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근거하며, 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추후 가구원수, 교육비 등 세대당 지출범위에 따라 차등지원, 추가지원을 검토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7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비용으로 개발한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개발비용을 수혜를 입은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케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특별회계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정조례로써 주요내용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세출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안은 도시기반시설 조성으로 수혜를 본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케하며 지역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하고, 구재정 세입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치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시행된 도로수익자부담금과 동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쪽,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도시미관 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돌출간판의 신고사항을 5m미만으로, 현수막 표시방법을 “신고”사항에서   “허가 또는 신고”로, 옥외광고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옥외광고업의 신고사항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신설 등 일부 조항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대구시 표준안 구 조례와 관련 법규 등을 현실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옥외광고업의 법적 강화로 도시미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9쪽,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폭설, 폭우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재해 대책법”의 신설 및 “소방방재청”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8개의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 전번 4대 의원 임기 중에 상정되었으나, 표결결과 유보된 조례안으로 금번 제설범위를 건축물 경계선에서 1.5m까지 보도 및 이면도로로 완화하여 재상정된 안건으로 건축물관리자가 제설, 제빙 등 안전조치하고 간선도로와 차량통행로는 공공기관에서 대처하는 효율적인 재해대책으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것이며, 소방방재청에서 시달된 표준안과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되나 좀더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면 관련부서에서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참여의식을 높이고 미이행시 제재조치도 검토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서 1항에 ‘선정기준 150% 이내인 자를 말하며 관할동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고 했는데 선정기준 150%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기준입니다.
김영주위원    인정기준이 몇%까지 있습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기초수급자 소득인정기준을 100으로 잡고 거기서 150%, 120% 그러니까....,
김영주위원    150% 같으면.....,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 소득인정기준이 1인일 경우는 41만8,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를 계산합니다.
   120%일 경우는 차상위계층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도 보면 각 동에서 위기가정 관리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어떤 조례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위기가정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기가정은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지원이 되고 이것은 그야말로 1회성 응급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는 지금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법령이 있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산은 지금까지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응급구호가 더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서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위기가정하고는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에 150%이내에서 더 지원하는 것이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라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1회성 응급구호입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한번 지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년에 한번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4쪽 제4조2항을 보니까 ‘응급구호비는 피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구호를 행하는 경우는 위탁받은 자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타인이라고 하면 보통 친인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설, 기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설은 관계없습니다.
이수산위원    돌봐주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시설에서 구호를 하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인척이나 이런 분이 나이가 어리다거나 이래서 그 사람을 대신 봐 주고 있는 경우에.....,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후견자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뭐, 간혹 보도도 나옵니다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정말 당장 구호가 필요한 분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자칫 관리를 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자기가 착복을 한다는 사례가 있으면 곤란하니까 뽑을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저희들 사회적인 분위기가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1회성으로 연1회 30만원 정도로 해서, 예를 들어서 5인 가족도 30만원이고 1인 가족도 30만원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적대로 본다면 이것은 지속적인 문제가 있으면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야말로 재난이나 화재가 났다든지 하루 이틀 정도 빨리 조치를 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긴급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빨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해서 계속 지원이 되도록 조사하는 그 기간만 응급구호를 해 주는 것이 3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예산의 확보 제8조에서 ‘구청장은 매년 피구호자에 응급구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2007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까?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1,0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긴급복지지원법에 보면 ‘위기사항에 처한 자를 찾아내어’라는 말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별로 보면 사회복지담당자가 있는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현재 이런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통장이나 반장을 잘 동원하셔서 위기사항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척도가 명확하게 어떤 데를 근거해서 하는지 또 복지행정과에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는지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대로 의뢰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이 자리에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동사무소가면 복지상담원이 있습니다.
   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이 1차 상담해서 조사를 다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가족에 따라서 소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올라오면 구청에서 또 서류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습니다.
   금액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담당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기초생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이렇게 혜택을 잘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외에 대상이 어느 선에서 어떻게 정해져서 하는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 느낍니다.   
그리고 법 규정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사람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될 분이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그런 것을 면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끝난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도 바쁘신데 가시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뒤에 또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전문위원의 설명하는 것 중 과거에 도로사용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 도로사용허가라든지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신 건축허가 행위로 인해서 이미 개설된 도로일시점용은 세외수입에 도로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제도가 법률화 된 것은 지난 8월 30일날 세법개정의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기반시설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기반시설부담금을 운영하는 부과대상 사용처는 ‘도로, 공원, 녹지 그리고 상수도, 하수도 학교용지, 폐기물처리시설 7개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개에 한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회계에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합니다.
   특별회계로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상정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안에는 기반시설에 속하는 어떤 범위가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려면 어떤 시설이 기반시설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조례에서 한 것은 이미 법령에 명시된 사항이고 우리가 조례에 안 하는 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기반시설의 목적, 정의, 부담금하고 특별회계에 들어오는 세입의 항목하고 세출의 항목하고 다음에 운용에 관한 그 사항입니다.
   이미 법령에 7개 기반시설 명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도로 언급을 안 합니다.
   통상 조례에 법령으로 위임된 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는 절차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만 제정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신고 수수료하고 등록 수수료 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이번에 개정되면서 등록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수수료는 지난번 신고 때와 개정된 등록 수수료가 같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수수료가 같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정병열위원    명칭만 바뀌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그렇습니다.
정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옛날에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것을 조례로 개정하는데 등록제하고 신고제하고 바뀌면 우리 구로 봐서는 어떤 점이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그 법 개정의 취지가 무자격 광고업자들이 난립해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수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고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시설도 갖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광고업무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시설을 보니까 장소가 9.9㎡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등록할 때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별표에 저희들이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이 있습니다만 기술능력에 보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광고도장기능사나 컴퓨터그래픽운용기능사,   전기공사기사 등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한 사람 이상 두도록 되어 있고 시설은 사무실을 포함한 면적이 9.9㎡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제15조에 보면 제2항에 전에는 금년에는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가 개정이 되어서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너무 단순한 것이 아닙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난번에는 지정게시판이나 벽보판에 광고판을 붙이려고 하면 하나만 붙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벽보판에는 하나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벽보에 대한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추가로 붙일 수 있도록 수량을 하나만 제한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되면 하나이상 붙여도 관계없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영주위원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것이 있는데 물론 옥외광고물 규제에 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불법전단하고 불법광고물을 전봇대에 붙이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좀 아쉬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불법전단이나 전봇대 등에 붙이는 여러 가지 광고물도 저희들이 불법사항으로 수거도 하고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특별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없어도 불법광고를 막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김영주위원    종전의 조례에서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개정을 해서 엄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셔서, 요즘은 오토바이를 타고 밤에 막 던집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가 수거보상제를 했더니 던져놓으면 바로 주워버리는 노인들이 있어서 거리는 깨끗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금번부터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5m미만인 광고물로서’한 것을 ‘5m미만이거나’하는 쪽으로 바뀌었는데 ‘5m미만이거나’ 하는 것은 어떤 제한없이 얼마만큼 더 커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조금 애매모한 뜻이 담겨있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의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당초규정은 5m인 광고물로서 면적이 1㎡미만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를 할 때 원색사진이나 설계도서를 안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완화해서 5m미만에 설치를 하거나 또는 1㎡미만인 경우는 설계도서의 원색사진하고 안 붙이도록 완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약간의 완화된 사항이고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아닙니다.
   5m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상에서부터 5m이고 돌출간판에 관한 사항인데 돌출간판은 지상에서 3m 이내는 못 붙입니다.
   그러면 사실 1층에는 못 붙이고 1층에서 2층 사이에 붙이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5m가 안 넘는 것은 그런 사진을 안 붙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술도 보면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가고 난 이후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등록을 하고 이 업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실제 모릅니다.
   옥외광고물을 취급하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모르고 이 사람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일을 시키면 된다는 개념과 같은데 이 법을 강화한 부분은 동의를 하고, 단지 그 이후 사항은 그 사람들이나 이 사업을 하는 그 분들의 등록사항을 면밀히 관리를 잘 하셔서 사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지난 4대 의회에서도 상정되었다가 유보된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을 제설·제빙이라든지 이런 것 조례로 제정됨으로 해서 일반주민들한테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주와 관리자,   거기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조례인데 물론,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잘된 도시나 선진국에서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 구로 봐서는 이 조례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김영주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위임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4대 의회에서도 올려서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유보가 되었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연말 정례회를 제외하면 마지막 임시회여서 이번에 조례를 올렸는데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과를 시켜놓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도 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주민들의 설해예방 참여의식 고취에 홍보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안점이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11월 7일자 조선일보에도 났습니다만 제목이 ‘올겨울 내집 앞 눈 안치우면 봉변 당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자연재해나 안전사고 등이 났을 때에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도 요구된다’라고 서울시의 예를 들었습니다.
   서울시에는 각 구에 조례로 인정하고 시전체 조례로 정해서 각 구에 서울시 전체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올겨울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사항이 조선일보에 났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 맞는 내용인데 이 조례에는 벌칙규정은 없는데 조례가 정해지면 벌칙규정이 없더라도 일반주민들의 책임이 한층 높아진다는 신문기사가 났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대구에는 8개 구·군 중에서 중구만 통과되고 나머지 구청은 계류 중이거나 상정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르다고 생각하면 타구에서 먼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하든지 아니면 중구가 했으니까 먼저하고 나중에 문제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 주시면 따라 가겠습니다.
   이 제정안을 낸 것은 상위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를 안 밟으면 행정이 추진 안 된다고 확인이 올 수 있으므로 이런 조례안을 안 낼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정하지마라, 하라 하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보면 애매한 점이 많고 안에 보면 제설 제빙작업 책임은 사실상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되어 있지만 책임순위가 주민들이 건축물관리자에게 책임을 구청에서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에 눈이 왔는데 자기집 앞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도 눈이 오면 다 치우고 있습니다.
   책임범위도 보면 건축물 대지경계에서 1.5m까지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현실적인 타당성이 없고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제3항에 ‘건축물관리자가 도로상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인 염화칼슘, 모래 등을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눈이 와서 요청할 때는 도로가 전면 제빙되었다든지 이러한 상태에서는 금방 이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제설작업하라고 주진 못하고 이런 것을 사전에 어떤 제설·제빙작업의 비치용으로 가정마다 어떻게 만들어 놓고 비치해 놓고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든지,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대구에서는 중구밖에 안 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지금 앞으로 앞장서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해서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김영주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 모래함하고 염화칼슘 넣는 함을 설치를 하면서 이번에 조사를 해 보니까 대로변, 이면도로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염화칼슘을 요구하는 양이 9개동 118가구 250호 정도로, 물론 이것은 실제 눈이 와서 필요한 양하고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위임이 없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책임범위라든지 명확하게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계도·홍보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국가시책으로 되어 있어서 조례제정을 요구했는데 문제의 사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다 따지다보면 이런 조례는 사실 필요 없겠지요.
   국가에서 사실 만들지 않아야 되는데 선진국에서 이렇게 많이 하고 일본같은 경우는 전역을 다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반영도 하고 좀더 검토하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타 시·도의 예를 드니까 평이하게 대략적인 것만 규정하고 현재 하는 추세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법적인 조례라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민사상 발생될 여러 가지 악용의 우려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주민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웃간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상으로 봤을 때 갈등을 심화시키는 이런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250호 정도 말씀하셨는데 막상 조례가 제정되고 홍보가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염화칼슘을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조금전에 일본에는 전역에 다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일본에는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의무화 규정은 없는데 홍보·계도 조례를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이수산위원    일본은 의무화 규정이 없고 시민참여의식이 높아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고 일본 지방자치단체 서울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 자료는 저희한테도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가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보면 의무화 규정은 없고 시민참여의식이 높아 자율적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외국사례를 보니까 미국 뉴욕시의 경우는 벌금을 50달러에서 1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만원, 10만원 정도이고 미국에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4개 시가....,
이수산위원    눈을 치우도록 계도해서 제거되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관리비용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토론토시는 105달러 벌금, 영국도 2,000파운드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고 중국은 500원에서 1,000원 정도, 일본은 벌금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지역별로 조례제정 현황을 보니까 서울은 시에서 했고 부산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대전같은 경우는 한 곳도 공포된 곳이 없네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서울, 부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광주는 2군데가 공포되고 2군데가 의회 부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준비 중이고 충남은 공포가 하나, 의회 부결이 6건, 준비 중이 9건이고 이렇게 봤을 때 전국적인 추세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고 충분한 검토가 아직 덜 되었다라는 것이고 다른 의회에서도 부결건수가 많은 것으로 봤을 때에는 굳이 우리 수성구에서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8개 구·군 중에서 중구 하나하고 4군데에서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이고 그리고 조례안 준비 중인 곳이 3군데이고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수성구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추세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부결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이수산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나 부산시는 전 구가 시행을 하니까 올겨울 보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보완을 해서 내년에 다시 상정하든지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수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유보하고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집 앞 눈은 이웃사랑의 마음으로 스스로 씁시다’라는 캠페인성 현수막을 요소요소 붙이고 계도형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 조례 자체도 계도형입니다.
   이번에 유보를 시키면 서울, 부산의 사정을 봐서 내년에 좀더 좋은 의견을 포함시키든지.....,
이수산위원    내용을 보면 총체적으로 애매모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강해서 차후에 다른 의회의 제정현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신문을 봤는데 서울시가 민사상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 조례가 계도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책임이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 조례가 서울시 조례하고 비슷한 것이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민사상책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계도용이라고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책임을 여기서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계도하고 다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물론 신문상은 그렇고 우리 조례상에는 책임문제를....,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책임이라는 말은 나중에 피해를 본 사람하고 건축물관리자하고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해질 요지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서, 이 자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음에 대구시에서 한다면 따라가겠지만 지금은 유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만일에 이것이 그대로 조례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건축물관리자가 도로상에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인 염화칼슘 이런 것을 전부다 요청할 때에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그것이 개괄적인 내용입니다.
김숙자위원    이 자체도 애매모한 것이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달라고 했을 때에는 구청에서는 조항적인 묶음이 아니고 개방적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모래나 제설작업 후 구청에서 눈이 그치고 나서 잔여모래 청소를 해 주는지 아니면 그것도 주택관리자들이 치워야 되는지 그런 문제에서도 애매모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현실적으로 눈이 오고 난 뒤에 빠른 시간 내에 간선도로, 이면도로 전 도로를 도로법상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치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런 차원을 뒷받침하는 조례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구청장이 줄 수 있는 염화칼슘하고 누구나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도 내지 30도 이상 비탈진 곳 또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학교 앞 재래시장 입구 이런 식으로 구체화 시키면 더 좋은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발 우리가 찍힌다는 것입니다.
   대충 정해 놓고 홍보하고 우리 국민들이 내집 앞 내가 치우고 내 책임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의 조례로 보면 됩니다.
   위원님들 뜻이 그렇다면 올겨울에 서울하고 부산하고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봐 가면서 그런 것을 조례에 포함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먼저 수의를 해서 내년에 재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왜냐하면 꼼꼼하게 살펴야 될 것이 내집 앞에 1.5m만 하고 남는 도로의 눈은 그대로 두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예를 들어서 동이나 구청에서 치운다든지 하는 이면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자기가 치울 수 있으면 내집 앞 1.5m가 아니고 다 치워주면 좋지요.
김숙자위원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고 이것이 조례로 들어간다면 좀더   구체화해서 나중에 법상 안 걸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상필    참고로 서울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보면 자기집 앞에 인도는 1.5m든지 3m든지 다 치우고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1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도도 1.5m, 이면도로도 1.5m인데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과 이수산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과 이수산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이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6.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 아파트)(구청장 제출)   
7.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도시관리과장 박위규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경계선관통취락인 파동 군인마을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된 배경 및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도에 파동군인마을을 포한한 21개 집단취락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및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04년 4월 27일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해제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만, 2004년 7월 16일 대구시에서 건설교통부 실무담당관과 협의한 결과 주택이 하나도 없고 나대지만 있는 파동 군인마을은 집단취락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2004년 12월 13일 우리 구에서 파동 군인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건설교통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6월 27일자로 관내 시지·꽁지마을 외 18개 마을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파동 군인마을 토지소유자 및 우리 구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구시 및 건설교통부에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 및 질의를 한 결과   주택이 없는 파동 군인마을은 집단취락으로는 볼 수 없으나 경계선관통취락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2006년 8월 22일 개발제한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경계선관통취락인 파동 군인주택마을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실시한 주민열·공람기간 중 총 23명이 열·공람하였으며, 그 중 1명이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도면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파동 군인주택마을은 전체는 ’68년도에 택지가 조성되었다가 계속 집을 짓고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전부 택지가 조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권에서 개발제한구역이 ’72년 8월 25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개발제한구역을 시정할 때 경계구역을 이미 대지화 되어 있고, 지목이 되어 있는 이 선으로 해서 경계구역을 설치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주택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이 지역이 제척되어서 경계선구역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금년도 200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으로 보고 계상한 20호   이상, 그래서 대지도 통상 주택이 일부 산정코스에 들어가는데, 시하고 검토해서 집단취락으로 한다고 협의해서 다시 우리하고 질의를 올리고 건교부 유권해석을 이미 같은 시기에 택지가 조성되었고 지목이 대지화 되었기 때문에 이 경계선 관통취락이 지나가는 것은 현재....., 해제지침은 두 가지로 경계선관통취락 하나 하고, 20호 집단취락 2개 중에 한개는...., 전체 64개 필지 4만1,020평 정도 그러면 지형은 경사도 30% 45도에 100% 13.5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도로를 보면 마을 중심으로 통하는 도로를 입안하는 것은 현재 이 폭을 같게 해 주고 여기 점선이 있는 것은...., 이 폭은 중심도로이므로 2.5m 양쪽으로 하면 15m 그리고 외곽도로는 10m인데 건축단지 내에 들어가는 것은 6m 그러면 이것은 가장 대적필지 경사도가, 30 필지가 옹벽의 간격이 보통 면적은 5,400평이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녹지를 관리하면서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 두 가지로   여기는 완충녹지를 하면 대지 28% 이 정도되는 것을 경관녹지로 조성해서 하면 자연재해도 예방되고 도시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경관녹지로 나머지 어린이놀이터는 인구당 3㎡ 나머지 주차장도 필요한데 이것은 제2종 자연녹지, 제2종지구단위 건축설계 용도주택에 따라 허용하는 단지를 공동....., 그래서 오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범어우방1차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도면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위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이 위에 부분이 범어네거리이고 우리 수성구청이 되겠습니다.
   동대구로 가다가 동편에 우방범어궁전을 지나서 청구푸른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우방범어아파트입니다.
   현재 붉은 색 표시한 이 부분이 1차가 되고 동편에 있는 부분하고 남편에 있는 부분이 범어 2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1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너편에는 현재 노동청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 지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범어우방1차 아파트는 1983년에 건축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이고 그래서 주변 지역개발과 함께 이런 변화에 따라서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5층 건물로서 4개동이 있으며 276세대입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16,636㎡ 약 5,030평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재건축추진은 지난 2003년 1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날 정비계획수립안이 접수되어서 5월달에 주민공람을 한 결과 주민의견은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달에 시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되어서 오늘 정비지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현재 아파트의 세대수는 276세대입니다만 소유자가 182명이고 세입자가 9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지역에 도시계획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동대구로이고 북쪽으로 청구푸른마을이고 동쪽이 범어2차, 남측이 범어1차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은 현재 색깔로 표시된 부분대로 붉은 색 부분은 현재 상업지역이고 고도지구에 해당이 되고 미관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이 안쪽에 노란부분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 용도에 맞게 건축이 계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대구로측은 70m도로가 되겠으며, 북측하고 동측 남측에는 기존도로는 현재 8m도로이며 앞으로 계획은 북측에는 3.5m를 키워서 11.5m도로로 이렇게 북측 부분에 이렇게 된 부분은 한차선 정도를 세트백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측에도 3.5m에 대한 세트백을   해서 한 차선 정도 확보하게 되겠으며,   남측은 1m 정도가 세트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9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건립하고자 하는 건축계획은 일단 동대구로측은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건물이 별도의   용적률이나 건폐율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하부에 2개 층은 도로에 내는 2개 층은 상가가 들어가고 위로는 지상에 맞춰서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아파트는 최고 높이가 19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2개 층은 플로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외부의 통행도 원활하게 하고 다음에 지하의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쪽에 남측과 북측에는 현재 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층수는 뒷동은 15층이고 앞동은 16층이 되겠습니다.
   평형은 48평, 58평, 45평이 되겠으며, 동측으로도 건물이 들어가는 층수는 18층,   16층으로 층수에 차이는 좀 납니다.
   평형도 33평, 39평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동남측에 있는 건물 층수는 16층입니다.
   그래서 34평이고 53평이 들어가는데 층수는 최고 높은 층은 20층이 되겠으며, 낮은 층은 10층, 15층, 16층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세대수는 350세대가 되겠습니다.
   평형은 말씀드린대로 29평부터 68평까지 6개 평으로 다양하게 구성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건물이 건축되고 나면 인구는 당초에 현재 828명입니다만 222명이 증가가 되고 세대수는 74세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 외에 아파트 외 근린상가를 말씀드렸고 주민공동시설로써 관리실이라든지 경로당, 보육시설, 부대시설이 들어가겠으며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주차는 법적으로는 525대입니다만 577대를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과 지하2층에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다음에 주변도로에서는 확장을 했고 외부적으로는 북측과 동측, 남측은 각각 1.5m의 인도가 되고 동측은 3m의 도로로 내부적으로 위치가 됩니다.
   관련기관의 협의내용은 일부 부서에서 도로확장에 대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반영된 계획안입니다.
   그리고 또 도로로 세트백 시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 후에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음에 학생 수용문제는 시교육청에 협의결과 동남편에 동산초등에 수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 등은 공급에 이상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공람결과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으로는 3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청구푸른마을입니다.
   북측에 있는 이 청구푸른마을에서 2가지 의견을 제출했는데 첫 번째는 현재 출입구 이 계획된 아파트의 출입구가 현재 이 부분이 상가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출입구가 있고, 이 부분도 남측에 출입구가 있는데 주 출입구는 2개이고 이것은 상가입니다.
   이 출입구가 자기들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존 아파트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여기 있음으로 해서 교통이 혼잡하고 보행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출입구를 큰 길 쪽으로 내라 하는 의견 하나하고 여기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나중에 일조권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다는 2가지 안을 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상으로는 출입구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존 아파트의 출입구는 동대구로에 이렇게 면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의 방식이고, 현재는 동대구로에 상당한 교통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지금은 대로변에 교통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출입구를 내면 큰 대로변 교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디든지 아파트를 계획할 때에는 거의 다 주출입구는 이면도로 쪽으로 빼는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이 왔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못하고 교통영향평가에서 통과된 대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조권과 조망권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조치된 사항으로 여기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견은 남측에 우방범어2차가 되는데 2차는 여기하고 여기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235세대, 여기가 120세대가 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이 자기들도 현재 출입구가 남측에 있는데 마주보아서 가까운 쪽에 출입구가 오면 청구푸른마을과 같이 교통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것을 동측과 서측에 당초와 같이 큰길 쪽으로 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교통상의 문제 때문에 옮길 사항은 못 됩니다.
   그래서 반영 못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민의견은 기존 길가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에 있는 분들이 이 상가건물을 계획하면서 아파트하고 같은 한 건물을 하지 말고 별도로 상가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가는 기존 건물도면을 보시면 현재 길가 이 부분이 상가이고 이쪽도 상가이고 나머지는 아파트인데 그러나 붙어 있지만 아파트는 5층 건물이고 상가는 3층 건물인데 붙어있지만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별동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인데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계획상으로는 도면이 작아서 보기 어렵겠지만 하층 2개 층은 상가이고 위의   층은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측에서도 검토해서 도저히 분리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사실 또 법적으로도 이 상가지역과 이 주거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시키기가....., 현재 이 단지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현재 이 단지는 북동측이 가장 레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북동측하고 도로하고 레벨차이가 한 2m이상 납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렇게 경사져 있고 이쪽도 그렇습니다.
   실제 이 단지의 상가는 도로변에 면해서 인도에 바로 2개 층이 들어가지만 내부에 있어서는 기반을 높게 해서 지하는 바로 상가와 같은 것으로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나머지는 그 위에 기반을 높여서 아파트로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건축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은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 잡종재산 매각을 위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 소유 잡종재산은 2006년 9월 15일과 10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역과 2003년 11월 7일 건축허가된 구역 내에 편입된 3건입니다.
   먼저, 2006년 9월 15일 사업승인된 구역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두산동 112-4번지 1필지로 895.5㎡로 평으로 환산하면 약 270평 정도이며, 매각토지의 위치는 황금네거리 남서편 일원에 주식회사 기안디앤씨가 시행하는 SK리더스뷰 주거복합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이며, 2003년 11월 7일 건축허가된 구역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두산동107-4번지 1필지로 938.8㎡ 약 248.0평으로 위치는 신축예정인 SK리더스뷰 주거복합부지 남편 일원에 주식회사 SID하우징이 시행하는 대우트럼프월드 주상복합 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2006년 10월 2일 사업승인된 구역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상동225-3번지외 40필지로 7,785㎡ 약 2,355평으로 위치는 수성못 인근   상동 천주교회 북편 일원에 주식회사 디에스씨앤씨가 시행하는 상동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 아파트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입니다.
   아울러, 동사업지 내에 위치한 상동경로당 건물1동 148.6㎡ 약 45평이 용도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금번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된 곳에 편입되어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은 토지 총 43필지 9,619.3㎡ 약 2,910평과 건물 1동 약 45평으로 보존부적합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구유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 타당성을 말씀드리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부지에 편입된 구유재산은 기존도로 및 경로당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되었기에 우리 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을 사업 인·허가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축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된 부지에 편입된 구유 잡종재산의 매각과 관련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치도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지적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에서 6페이지까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파동 군인마을 관련 개발제한구역해제에 대한 의견청취 건입니다.
   파동 118-211번지 일원 군인주택마을은 2004년 4월에 대구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주택이 없고 나대지만 있어 집단취락지역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가 해당 토지소유자와 우리 구가 수차례 대구시와 건교부에 해제를 요구한 결과 8월 22일 경계선관통취락으로 보아 개발제한구역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인접토지와의 형평성 등 철저한 검토작업 및 현장조사를 거쳐 관련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주택재건축 대상지역인 범어동 620번지   6동의 건물이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었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부지면적 5,032평에   6동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지하 2층~지상 20층에 총 3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주변일대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거나 아마 인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매각필지는 43필지에 9,619㎡이고 건물이 1동인데 기존도로 및 경로당이 용도폐지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된 구유재산으로 우리 구에서 향후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전부적합한 재산을 사업 인·허가된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및 건축주에게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 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발제한구역해제 및 용도지역변경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주민의견청취가 한건인데 계획도로에 과다편입되어 소유별지 밖으로 선형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23명 중에 1명이   이의를 제기한 것인데 자기들은 소유필지가 이 경계선에 되는데 다행히 도로가로만 입안하다보니 자기 토지가 도로에 편입이 많이 되니 이 건 밖으로 도로를 해 달라는 것인데 전체 경사도하고 경관녹지하고 이 사이를 기존 8m에서 건축한계선 2m해서 10m로, 이 선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도로의 고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차순환선 계획도로가 정확하게 어디 위치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선하고 4차 도시계획선하고 현재 이것은 해제된 이 지역하고 어느 정도 거리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4차선 도로는 이쪽해서 남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정병열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병열위원    그리고 북쪽하고 남쪽하고 근 반 정도로 보고 나누어 놨는데 밑에는 허용용도 외 불허, 위에 북측하고 남측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위에 북측 같은 경우는 1종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언제든지 허용이 되고 남측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안 그렇습니다.
   도면표시를 안 했는데 어차피 여기는 주변 상황을 보면 여기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고 대구시 정비계획정비구역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하면 무조건 1종 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시를 여기도 1종, 여기도 1종으로 우리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정병열위원    그러면 북측이나 남측이나 같은 조건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정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여기 경사도가 30도이라고 이야기 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30%입니다.
   45도가 100%이니까 14,5도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표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표고는 높은데에서 낮은 곳의 차이는 약 60도 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군인마을이라는 표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제일 처음에 택지를 조성할 때 군인관 사용지였습니다.
김유태위원    군인관 사용지였는데 개인소유였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연계거주를 시키기 위해 관사부지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국방부 여건이 달라져서 시행을 못 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군인마을이라고   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처음부터 주택이 없었지요.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나대지였습니다.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이고 ’68년도부터 했고 개발제한이 ’72년 8월에 그 당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를 설정하는데 이런 대지를 보고 지침에 이렇게 했으면....,
김유태위원    1종은 4층 이하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영원히 4층 이하입니까?
   결국은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4층이하를 하다가 나중에 앞에는 2종지인데 2종지를 어떻게 해 달라는 민원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경사도 하고 조망권 때문에 그렇고 현행 법상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주택재건축사업정비계획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람결과에 주민의견을 보면 세 번째 우방1차 상가아파트에 대해서 차후에 무슨 원만한 해결을 본다고 했는데 상가를   그 자리에 안 짓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차후에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안된다고 하는 것은 청구푸른마을에 조망권이라든지 이 문제는 논의할 사항이 못 되고 상가는 현재 기존에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그렇다 보니 위에 아파트를 짓지 마라 아파트 상가는 별도로 지어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관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아파트 1, 2층은 상가를 넣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상가를 넣는데 여기 그대로해서 들어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이야기로는 기존 상가에 있던 분들이 상가를 새로 지어서 재건축해서 상가에 다시 입주를 못하게 되면 불평불만이 많은데 상가를 짓게 되면 그 업자하고 조합측하고 협의를 해서 상가에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 다시 들어가든지 상가에 재입주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의견을 달아서 허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현재 있는 상가보다 새로 짓는 상가가 면적이 더 큽니다.
   충분히 들어가고 남습니다.
   단지 이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상가를 별도로 지어달라는 것이지 상가를 못   짓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은 별도로 짓는 것은 안 되더라도 상가에 재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과장님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상복합이 되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상업지역은 법상 주상복합으로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지요.
김유태위원    여기에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청구푸른마을이 378세대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층 건물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유태위원    나머지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15층, 16층, 18층, 19층입니다.
김유태위원    이 사람들이 도리어 청구푸른마을 보고 건물을 맞추라고 해야 되겠네요.
   조망권 관계는 별 지장이 없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예.
김유태위원    이쪽 주위하고 관계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지금 현재 2차는 여기가 160세대이고 여기가 235세대 같이 건립을 했는데 1차보다 6개월 더 늦게 준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83년 12월이고 이것은 ’84년 6월인데 같이 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는데 같이 할 수 없는 것이 1차는 오늘 설명드린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2차는 3일전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이 승인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오늘 설명드린 단계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대구시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84년 이전에 한 것은 1단계 사업에 들어가고 이것은 2단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한 3년의 시차가 나는데 여기 이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에서 통과가 되면 뒤에 후속조치가 있는데 1년반 이상 즉 2년 가까운 시차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유태위원    결국에는 이쪽에서 시차가 1년반 내지 2년 정도 나더라도 높이는 층수는 20층 미만으로 되어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층수는 여기도 3종으로 되어 있으므로 층수 제한은 20층 이상도 가능합니다만 보시다시피 아파트를 지으면 15층, 16층 이렇게 되는 것은 아파트를 높게 지을 때에는 앞에 도로에 따른 제한과 뒷동 간의 거리에 따른 차선제한 이런 제한을 받다보면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못 올라갑니다.
   특히 이 안쪽에 있는 경우는 큰 도로를 안 물기 때문에 차선제한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많이 못 올라갑니다.
   여기도 실제적인 계획을 해 봐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처럼 많이 올라갈 여건은 안 된다고 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매각대상 재산목록에 보면 토지가 43필지인데 그런데 앞면에 3쪽에 토지는 47필지인데 3필지가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상반기 때 제2회 변경안 때 3필지가 있었는데 포함해서 총 47필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미 처분된 것은 처분되었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앞에는 47필지이고 뒤에는 43필지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추정가액이 전부 감정가액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공시지가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들어가서 전부 다 도로가 폐쇄된 것을 처분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낼 때 상반기 처분된 것은 처분된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방금 김영주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할 때 지난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경로당이 용도폐지된 곳이 있는데 어느 필지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4쪽에 225-3번지입니다.
이수산위원    상동에 있는 40필지 중에서 경로당이 용도폐지가 되었다는 것인데 동일하이빌 레이크시티가 들어서는데   동일하이필 레이크시티가 들어선 다음에 경로당은 물론 새롭게 건축이 되겠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그것은 건축에 관한 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이수산위원    우리가 경로당도 노인분들 한테는 꼭 필요한 시설인데 기존에 있던 것이 폐지가 되면 물론 부서가 다릅니다만 건설하는 쪽에서 반드시 그 이상의 쾌적한 환경과 규모를 가진 경로당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매각예정가격해서 71억5,700만원인데 공시자가 평당 얼마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여러 필지가 있으니까 각각 다릅니다.
김유태위원    평균해서 통상 어느 정도 됩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200여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원해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매입을 원해서 매각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격을 대기업에 매각하는 것인데 좀 전문가를 동원해서 많이 받아서 수성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90분간 정회 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8.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거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계획의 시행기간은 4년마다 수립해서 현재 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을 계획기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과보고입니다.
본 계획서는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된 후 제1기(1997~1998)를 시발점으로 하여 제2기(1999~2002), 제3기(2003~2006)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년은 제4 기(2007년~2010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관보 및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하였으며, 또한 9월 20일에는 지역주민과 보건의료기관 관련단체, 보건의료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저희들 계획안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냥 서면으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내용을 요약해서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의 목차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법적근거 및 기본방향을 시작해서 지역사회   현황분석, 지역사회의 현황요약 및 추후 전망, 중점과제 선정 그리고 건강증진사업계획, 구강보건사업계획, 특수시책사업,   끝으로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을 담았습니다.
   법적근거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95년 12월 29일 개정되면 현재 4기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New Health Plan 2010이 지향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의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증가로 방문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만성질환 예방사업 추진, 건강생활실천사업추진 그리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시행에 따라 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 추진과 원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도시형 보건지소 설립 추진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분석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3개동에 인구수는 43만7,000명이고 세대당 인구수가 2001년에 3.16명에서 2005년은 3.02명으로 다소 인구가 감소추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구수를 보면 ’97년을 기점으로 저희 수성구는 감소추세입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보면 대구시에서는 달서구 북구에 이어서 수성구가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지역개황도를 살펴보면, 우리 관내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행정동을 7개권역별(범어권, 만촌권, 수성·중동권, 상·두산·파동권, 황금권, 지산·범물권,   고산권)로 구분하여 인구밀도 및 의료기관분포를 배치하였습니다.
   인구수는 고산권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인구밀도는 수성·중동권이 면적 대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도에는 5.9%에서 2005년도에는 8.03%로 급격히 증가 하였으며, 노년부양지수는 11.06%로 노년부양지수가 높아질 수록 경제활동 인구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료취약계층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등록자가 11,513명,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15,473명 이렇게 보면 의료취약계층이 주로 지산동, 황금동, 범물1동에 집중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수는 2001년대비 2005년도 기준으로 초·중·고등학교가 1개교씩 증가하였으며, 초등학생수는 1,008명 감소한데 비해, 오히려 중학생수는 2,382명이 증가하여 역시 수성구는 명문 학군으로 인한 학군으로 인한 유입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자의 지역 내 의료기관이용 비율입니다.   
   2005년 기준인데 입원의 경우는 대구시가 85.75%인데 수성구는 37.49%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대병원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료이용 현황이 높은 연령대로는 9세이하가 1위를, 80대에서는 2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상위 10상병 구성비를 보면 수성구, 대구, 전국이 동일하게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와 대구시 공히 2위가 치하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이고 다음에 전국적으로 보면 급성인두염 및 급성편도염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질병별 유병률은 1위로는 치주질환이 25.07%, 2위로는 전염병이 16.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 순입니다.
   보험종류별 이용현황으로는 건강보험이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소의 만성질환 등록률을 보면 고혈압이 46.37%, 당뇨가 4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현황은 2001년도 595개소에서 2005년도 695개소로 100개소가 증가하였으며,의사 1인당 주민수는 2001년 814명에서 2005년 605명 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은 매년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현황 요약 및 추후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1순위가 노인방문보건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그리고   성인의 고혈압·당뇨예방사업, 흡연예방사업 순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한 대책 및 젊은 계층의 성인병예방을 위한 건강생활실천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료취약계층 중에 방문보건사업의 확대 필요 그리고 원거리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개소 필요 및 저소득 노인 계층 및 치매노인 등을 위한 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 등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선정입니다.
   선정배경으로는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요구는 무한하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단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보건사업의 우선 순위로 선정하여 향후 중점과제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설문조사는 총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440명과 지역보건심의위원 및 보건소 직원들에 대해 실시하여 그중 481명이 응답을 하여 96.2%를 보였습니다.
   우선순위 조사결과로는 1위로 노인방문보건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2위는 성인의 높은 고혈압, 당뇨 유병률 감소, 3위는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흡연예방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한방진료실 운영, 저소득 치매노인 등의 요양을 위한 독거노인 전문요양병원 건립, 다양한 무료진료 사업의 확대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점과제인 “노인방문보건사업의 효율성 극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장기요양대상자의 증가를 보면 2005년도에 8.03%, 2026년에는 20%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건강보호의 필요성 증가와 가족원의 수발부담이 점차적으로   과중되고 있고, 방문보건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진료의사를 포함한 가정전문간호사, 정신전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 12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방문간호서비스 65세 이상의 등록률을 높이고 질적인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각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와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인 혜민사업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정말 대상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혜자들에게 서비스를 베풀고 나중에 이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 등으로 자체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점과제인 “성인의 높은 고혈압, 당뇨 유병률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기준으로 주요사망 원인 1위는 뇌혈관 질환으로 수성구는 13.2%로 나타났으며, 주요 사망원인 중 당뇨병은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당뇨병은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앞으로 적극적인 관리와 예방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도 의사선생님과 고혈압·당뇨담당자,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등과 7명이 30세이상의 고혈압 유병률 2010년까지 남자 28.3%, 여자 23.0%로 감소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 예방홍보사업으로 월1회 건강교실을 실시하고, 희망사업장의 수요조사 후 찾아가는 사업장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환자조기발견사업으로는 “자기혈압, 혈당 알고 삽시다” 라는 슬로건 하에 건강행사나 보건소 방문민원 등을 대상으로 최소 연2회 이상 체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위험군 환자등록 추구관리사업으로는 “만성질환 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 관리를 하도록 하고 민간의료기관과 협력사업으로 고혈압·당뇨 참여의료기관 확대도 추진계획으로 넣었습니다.
   세 번째, 주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높은 흡연율 감소로 전국 흡연으로 인한 사망은 연간 4만2,000여명으로 성인의 흡연율은 남자 50.3%, 여자 3.1%에 비해 수성구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자가 60.7%, 여자가 7.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수성구가 흡연율이 높느냐고 의아해 하시는데 아마 품격 높은 수성구에 살면서 많은 삶의 질과 우수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흡연율 감소를 목표로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총 14명이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2010년까지 남자는 30% 여자는 2.5% 감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에 아마 축제라든지 금연 특강 각종 홍보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사업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금연사업을 위해서 사업장을 방문해서 금연의지 제고를 높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희망하는 업체는 물론이지만 관내 대구은행, 경북체신청, 법원, 동아백화점 수성점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시경에 전·의경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서 매주 가서 저희들이 금연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률 교육은 물론 전후의 태도변화에 대한 자체 평가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은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 4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여 대상 1,900명과 예산 3억8,000만원 정도해서 관내에 금연관련 법령이행을 위해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직장인을 위해서 야간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밤 9시까지 항상 상담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동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운동에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도 알고 합시다.
   정말 운동도 처방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인체조 및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 65세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성인비만교실은 BMI 25이상 지역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운동처방을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사업기반 구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건강100세수성인 만들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게이트볼장에 많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접 찾아가서 이 운동사업도 하고 있고 걷기동아리도 최근에 수성못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새벽반과 야간에 이런 동아리를 육성해서 하고 걷기코스와 관절염치료교실도 많은 인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양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2,700명을 대상으로 아침먹기실천사업에 목표를 잡았습니다.
   임신부, 수유부 영양관리, 아동비만교실, 성인비만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대구시 특화사업인 “싱겁게 먹기사업”을 직장인 및 지역주민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대구은행, 경북체신청, 동아백화점수성점 등 사업장에 건강증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향후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절주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주교육 및 홍보는 지역주민 5,600명을 대상으로 음주폐해 및 절주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현재 절주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부실합니다.
   그래서 4년동안에 성인 및 청소년 음주율 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주동아리를 운영하고 그리고 절주홍보 “술 권하는 사회와 결별합시다”를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와 달구벌알코올상담센터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얻어서 절주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여기계신 위원님들이 지역사회에 가장 지도자로 계시는데 정말 우리 지도자들께서 먼저 폭탄주 제조부터 저희들이 막을 수 있도록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구강보건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계획으로는 학교구강보건사업으로 6, 7세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사업과 초등학생에 불소용액양치사업 그리고 구강보건교육과 모성 영유아 구강보건사업 그리고 유아보육기관에 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구강보건사업을 저희들이 펼칠 예정이고 노인구강보건사업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틀니 공급을 61명, 구강검진 410명 이렇게 노인구강보건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 국가지원사업과 자체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사업입니다.
   초등학생 홈메우기사업이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충치예방에 가장 효과적으로 현재는 치아홈메우기를 들수 있습니다.
   7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 노인무료의치 보철사업과 다음에 장애아 현재 우리 관내 남양학교에 매주 나가서 현재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곳에 지속적으로 나가서 자원봉사자들과 이들의 구강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아구강보건사업이 1위를 차지하고 법인어린이집에 구강보건교육 저희들이 불소도포라든지 홍보사업도 벌이고 노인구강보건사업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방문구강보건사업에 따른 구강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수성구 치과의사회와 사회복지시설과도 연계를 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업입니다.
   개별사업은 너무 많습니다만 급만성전염병관리를 보면 정신보건사업, 의약관리,   출산장려정책 그리고 치매관리 또 재활한방사업 그리고 지역주민 보건교육, 국가 암관리사업 등 18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부터 보고드리는 특수시책은 전국 보건소에 어떤 보건소에서도 하지 않는 우리 수성구만이 가지는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베이비시터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베이비시터는 자녀양육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에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관리의 기술을 습득해서 어려운 환경의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말합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처음으로 100명을 교육해서 현재   이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2개월 과정에 육아관련 전문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이들이 육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이고 보육서비스의 내실화로 여성의 출산기피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자원인력양성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해 전문도우미양성인데 저희들이 베이비시터 전문교육과 간병도우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양성한 전문도우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 운영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빈곤계층과 위기실직가정 또는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환자가정에 무료봉사도 하고 또한 이렇게 어려운 이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보건자원 인력양성을 궁극적인 목표로, 나중에 나옵니다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건립이 되면 소중한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좀더 질적인 서비스와 개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루소의 숲』프로젝트입니다.
   『루소의 숲』프로젝트운영은 현재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 아주 중증은 아니고 이미 중중이라든지 입원을 해서 퇴원한 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분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3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가창 정대에 있는 『루소의 숲』이라고 여기는 산인데 이곳에 한달에 두 번씩 가서 자연치료프로그램은 물론 음악도 하고 명상요법도 하고 원예도 하고 미술요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자연 숲 특히 소나무숲에서 피스톤치드라는 음이온이 발생되는데 이 피스톤치드라는 음이온이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줄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에도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삶의 의지력과 적응력 배양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셔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여러 차례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연하게 운동을 나갔다가 정말 제대로 된, 비록 근무시간 이후이지만 야간에 주민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검증된 기관에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째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부터 밤12시까지 월드컵경기장하고 수성유원지에서 시행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다양하게 부스를 설치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점차적으로 내실을 기하는 한여름밤 수성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희 보건소만 추진하고 있는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와 그리고 저출산대책 일환으로 이번에 시행했던 관절염교실이라든지 동영상으로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게 저희들이 보여드렸지만 자체에서 하는 특수시책들은 감히, 정말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저희 직제는 소장, 과장, 담당이 5개의 담당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정원이 현재 49명이고 인력 및 예산은 2007년에는 출산장려담당 간호사   1명을 충원하고 고혈압, 당뇨담당자를 충원할 예정이고 2008년에는 보건지소가 신설되면 저희들이 인력 15명으로 구성해서 내실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저희들이 한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증축 및 민방위교육장 이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면 당초에 보건사업이 시행되면서 과거에는 치료중심의 보건사업을 하다보니까 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건강한 노인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이런 건강증진쪽에 역점을 두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대두가 되고 공간이 필요해서 현재 지하1층, 지상2층 이 건물에서는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층이 증축이 되고 민방위교육장이 이전이 된다면 이곳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실이나 한방진료실 그리고 영양상담실 그리고 현재 공간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있는 정신보건센터도 들어오고 해서 이렇게 해서 훨씬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형보건지소 신설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들이 원거리에 두산동에 위치를 하다보니까 고산, 시지지역은 상당히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불편해 하고 나중에 지소가 신설이 되면 15명 정도로 해서 소요예산 14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경에 도시형보건지소 시범사업 계획서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노령인구의 가속화로 인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한 부분도 있지만 노인질환자의 급증으로 인해서 사실 노인요양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질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베풀수 있도록 구립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는데 현재로써는 만평정도로   건평은 3,600평, 지하1층, 지상 4층 정도로 250병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고 사업내용은 치매, 중풍,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그래서 향후의 계획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기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간략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량이지만 내용을 꼭히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귀하신 자문과 원안대로 승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정말 우리 주민의 건강은 우리 몫으로 알고 보건소 직원 일동은 모든 열정을 다 받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운영 및 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4년마다 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구 보건소가 지역주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 향후 4년간 역점적으로 추진할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건강증진에 힘쓰고자 합니다.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펼쳐 전구민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교육 및 홍보 등에 주력해야 하며 급·만성전염병 관리를 비롯한   18가지 세부사업계획을 제시하고 특히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특수 정신장애인과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 기회를 제공코자 『루소의 숲』프로젝트 운영과 수성유원지, 월드컵경기장에서 실시한 한여름밤 수성건강축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건강증진에 힘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앞으로 4년간 추진할 내용 중에 인력충원도 있고 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 계획에도 있습니다만 4년 동안 추진할 인력이라든지 아마 재정관계는 관련부서 총무과의 인원문제라든지 기획감사실의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연계하여 추진토록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시비로 운영할 도시형 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운영이라든지 보건소 증축에 필요성 그리고 구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심도있게 논의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이석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장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드시는데 보건소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금연클리닉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절주사업도 병행해서 하겠다고 설명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좋은 계획안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금연 즉 흡연을 해서 수명이 단축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술로 인해서 사람이 조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연도 중요하지만 절주사업을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강구하셔서 2010년까지 수성구에는 한 사람도 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사실상 우리 위원들이 짧은 시간에 검토를 다 못 했으리라 생각되고 본 위원도 대충 보다가 못 봤는데 여유를 가지고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기가 1997년도부터 해서 시발점인데 그때부터 과장님 관여를 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아닙니다.   
   3기부터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하고 4기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차별화된 것은 다소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이번에 자료를 준비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특히 사업별로 특수시책사업 저출산대책이라든지 『루소의 숲』프로젝트라든지 수성건강축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수성건강축제라든지 『루소의 숲』은 지금시행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유태위원    거기에 가보고 싶은 느낌이 있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단지 이 많은 계획안을 준비하면서, 분량이 238페이지 정도 되는데 몇 달간 고생하시고 연구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한 이틀만에 연구를 하려니까 짧습니다.
   그래서 차기 정례회 때 한번 더 공부를 하고 내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한번 저희들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책자를 만들기까지는 어디에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사실 이 계획안을 만들기 위해서 책은 238페이지까지 나왔지만 한쪽에 사실 그 데이터가 나오기까지 자체 소장님하고 우리 담당하고 주무하고 자체 보수팀을 구성해서 여러 수십 차례 회의를 거치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얻기까지 관련 협조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쪽에서 우리 정말 실무자가 몇 달 동안 거의 혼신을 다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함으로써 교수님께 용역을 주면 결과가 빨리 도출되고 합니다만 정말 우리 주민속에 피부로 와 닿으면서 주민들의 눈높이라든지 마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만 되지 교수님들은 사실은 탁상이론입니다.
   프로그램의 데이터만 돌출시켜 주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잘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러나 저희들이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면서 해야지만 다소 미비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숙자위원    먼저, 이렇게 섬세하게 저도 그냥 보건소에서 책자를 만들었다기에 그냥 분량만 많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고 듣고 하니까 많은 것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 면에서는 지역사회 현안까지도 넣어 놨는 것이 제 자신은 감명깊게 보았고 그 면에서는 치하를 드리고 한가지 문의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대구시 전체 전반적인 보건소의 다 같이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만이 시행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전 자치단체에 다 만들어야 되고 그 사업내용은 타구하고 차별화된 것이 특수시책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타구에서 하지 않는 자체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베이비시터 전문교육이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그렇습니다.
   『루소의 숲』이나 베이비시터, 간병인 교육 등 그런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김숙자위원    대구시 다른 구에서는 안합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예.
김숙자위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섬세하게 아마 우리 수성구 보건소에서 이런 면은 저도 오늘 들으면서 굉장한 것을 느꼈는데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면에서 좀더 우리가 다른 구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섬세하게 하는 중에서도 조금더 세밀하게 뭔가를 하나 더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우리 저소득자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찾아가면서 저소득층에 그런 부분에 찾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의 많은 분량이 전문성을 띠기까지는 정말 섬세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있는 분들한테는 그런 것이 없는데 정말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우리가 좀더 찾아서 우리 수성구에서 하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잘 했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점과제 선정을 할때 1순위가 바로 노인방문보건사업 효율성 극대화 그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오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김유태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자료가 방대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음 정례회까지 그때 한번 통과를 시키자고 하는 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유태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유태위원의 유보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다음 기회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보 건 소 장      이정근    
   복지행정과장      김종덕    
   도시관리과장      박위규    
   건축주택과장      윤형구    
   재난안전과장      최상필    
   지 적   과 장   이수열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파동 군인마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범어우방1차아파트)
      2006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 11.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건축물관리자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제4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 2건 11. 6.   구청장 제출)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