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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37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9월 4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전금주    사무국 전금주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영수    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음식문화 수준향상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동윤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영업정지 대신 징수한 과징금과 이자수입을 식품진흥기금 조성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관내 신고된 건강기능식품판매 업소는 485개 업소입니다.
   주요골자는 식품진흥기금조성재원 신설로 당초 제65조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과징금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위반행위과징금을 포함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조성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지적과장 이수열입니다.
   평소 지적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 5억원 이상의 재산취득 및 처분은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산 범물권 도서관 매입 및 신축권과 구유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2006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득하고 하는 재산은 생활권역별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생활 공간확보를 위한 지산, 범물권 도서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과 도서관 건물 신축건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은 2006년 6월 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구역 내에 편입되어 용도폐지된 재산 1건입니다.
   먼저 신축하고자 하는 지산, 범물권 도서관은 구예산 98억과 국·시비 보조금 72억 등 총예산 170억원으로 약 1,554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축 면적 1,700평 규모로 건립될 계획으로 부지는 학교법인 계명기독학원으로부터 약 50억원의 구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며, 건물은 국비 24억원과 시비 및 구비 48억원 등 총 120억원을 들여 2009년 8월까지 준공하여 10월경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유일한 도서관인 효목도서관이 지리적으로 동구와 가까워서 지역주민 대다수의 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지역밀착형인 권역별 구립도서관을 지산,   범물권 도서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범어동 900외 1번지 3필지 약 1,137평이며 공시지가 기준 40억9,800만원으로 향후 2개 감정기관에 감정하여 매각코자 합니다.
   매각부지의 위치는 수성구민운동장 북편 일원에 유림종합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 토지입니다.
   이번 매각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은 기존도로가 용도폐지 되어 잡종재산으로 이관 되었기에 우리 구에서 장래 활용할 계획이 없는 보전부적합한 재산을 사업 인·허가된 아파트 건설회사에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 중 검토과정에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본 조례는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과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이 목적이며, 기금조성에 과징금과 수익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기금조성 재원 모법인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의거 징수한 과징금 조항이 추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추가하여 기금조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상위 법령을 검토한 바 조례안 대로 개정함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관리규정의 모법인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공유재산은 예정가액 5억원 이상의 취득, 처분 시 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따라서 취득대상 재산은 지산, 범물생활권 도서관 건립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1,55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매각재산은 유림노르웨이 아파트부지 내에 편입된 도로부지가 용폐되어서 대지 1,137평을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추정 매각액은 평당 360만원으로 산정해서 약 41억원 정도에 처분될 예정입니다.
   본 안이 처분되면 도시주거 환경개선과 구 재정수입 확충을 도모할 수 있고 관련 규정 등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여기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일부는 문자정비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고 제4항 신설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을 식품위생기금법에 포함하려는 내용인데 제4항이 주로 어떤 수입금이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은 대통령령이 법에도 안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 위에 대통령령으로 추가로 여기에 대한 사업을 정할 시에 동시에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리 저희들이 조례개정하면서 넣어 놨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이것은 모법이 없고 우리 구에서 편의상 개정한 그런 조례안입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편의상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어차피 모든 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법이 개정될 때가 있습니다.   
   개정되면 또 그때 가서 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대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제65조 건강기능식품에의한법률에 전에는 과징금 처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이 종전에는 신고업종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이후에 자유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회적인 문제가 나서 다시 법을 2003년 8월 26일날 신고업종으로 다시 바꾸고 난 다음에 1년 이후 시행이니까 2003년 8월 2일날 시행하도록 공포가 되었는데 일단 시행만 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조성에 대해서는 조항이 없었는데 2005년 1월 27일부터 이것도 같이 식품진행기금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수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제도대로 하면 저희들이 건강기능식품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면 전액 시로 불입을 해야 됩니다.
   불입을 하고 시·군에는 불입금액에 10%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재 식품위생법과 같이 저희들이 60% 쓰고 40% 시에 올리면 저희들이 덕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수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건강기능식품 과태료가 우리가 지나온 것을 따지면 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지금까지 한 1년 이상 해 왔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 건강기능식품 과징금으로 영업정지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과대광고라든지 또 건강기능식품이 외국에서 수입되고 자체제조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위반하는 업소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반하는 업소가 많고 단속을 하면 과징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과징금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셔서 우리 구에 식품진흥기금설치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현재도 건강기능식품이 시중에 많이 깔린 것으로 아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앞으로 외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 들어 올 것을 예상해서 이런 제도를, 현재는 시에서 징수해서 구로 주는 것으로 했는데 다시 100% 중에 60%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40%를 시로 반납한다는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김영수    예.
김유태위원    앞으로 단속을 할 때 세목별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과징금은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징금이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영업정지를 먹는데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안 되는 것은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결정적인 것은 식품위생법에 보면 과징금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한다는 것은 과징금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위반사항에 따라서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합니다.
김유태위원    법률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영수    과징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우선 매각대상 토지를 보면 구민운동장 앞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숲 건축현장 안에 옛날 도로로 사용하는   그 필지를 매각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지금 도로가 다 폐쇄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건축이 완공단계이므로 도로기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처분해서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 중동에   재건축하는 사업지에 보면 중간도로를 전부 폐쇄시켜서 뒤로 돌아가도록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앞 도로로 돌아가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진정이 없겠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이 건 관계는 지금 건축승인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도로용폐한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김영주위원    지금까지는 진정이 들어 온 것은 없고 앞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라든가 구청에 진정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일반 용폐가 된 도로에 대해서는 신축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신축건물이 들어섰으면 도로를 폐쇄하더라도 뒤에 있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 가운데 도로 정도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의 편의로 봐서는 좋은데 무지막지로 폐쇄를 해서 잡종재산을 변경시켜서 매각하려는 것은 문제가 조금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과장님이 문제없도록 한다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항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이 대체하겠지만 이런 점을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통 승인이 난지 몇 년이 되었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도로를 매각하게 되는데 이것은 앞뒤가 바뀌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도로용폐에 대한, 사실 주민의견을 승인 전에 미리 듣는 제도가 있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이수산위원    그 당시에는 아무런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95년 이전에는 없고 ’95년 이후부터.....,
이수산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서 사후에도 이 부지 뿐만아니고 다른 경우 에도 이런 것은 미리하셔서 민원의 소지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되고 2개 감정기관에 감정가에 처분될 예정액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나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이수산위원    평균적으로 몇 % ......,
○지적과장 이수열    꼭히 정해 놓은 %는 없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최종적으로 매각할 당시는 감정가로 하는 것이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예.
이수산위원      그래서 현재 있는 40억보다는 많아질 소지가 있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통상적으로 조금 상회하는......,   
이수산위원    그래서 이것도 구재정수입 확충과 관련되는 일이니까 어떤 사업자와 잘 협의를 하셔서 구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저희 공유재산매각 또는   취득할 때는 조금 더 비싸게 주고 팔 때는 싸게 팝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유태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취득쪽에 6,043㎡에 62억6,800만원, 팔 때는 7,912㎡에 62억4,000만원 ㎡는 팔 때가 많은데 금액은 적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입가격하고 저희 판매가격하고 매입 쪽에는 비싸고 판매할 때는 조금 싸거든요.
○지적과장 이수열    이것은 공시기가 기준이므로 결정된 가격이 아닙니다.   
   도서관 취득 예산은 감정예상 가격이고 매각하는 부지는 순수한 공시지가 가격이므로 매각가격도 감정하면 상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주민공청회 관계는 ’95년도 이전에는 없었고 ’95년 이후는 있었다고 하셨지요.   
○지적과장 이수열    공청회가 아니고 법이 ’95년 1월 1윌부터는 사업착공 전에 국공유지를 매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전에는 공사완공 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사를 착공할 때 국공유지를 매수해서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완공 시에 매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도 승인은 ’93년도에 났지만 지금 와서 매수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유림이 몇 % 건설 중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거의 완공단계입니다.
김유태위원    매수신청이 지금 들어 온 것 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법이 그 전에는, ’95년 1월 1일 이전에는 착공할 때 국공유지를 매수해서 착공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준공단계에서 국유지를 매수해서 준공하도록 되어 있어서   완공단계에서 매각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완공단계에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좀더 가격적으로 도움이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위원    유림노르웨이숲 그쪽 편에 900-1번지 위치도를 보니까 산하고 접해져 있는 곳인데 만일 그쪽으로는 등산로도 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들이 흡수하는 반면에 주민들이 산책로로 할 때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편리함을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이 아파트 부지로는   외곽도로를 넓혀서 완공 포장을 해서 주위 산으로 가는 통로에 불편이 없도록 건축허가를 낼 때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김숙자위원    이 자체에 접해 있는 이 부분은 노르웨이에서 흡수를 하고 그쪽 편으로 해서 다시 등산로 길을 자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순수한 확보는 새 도로는 곤란하고 부지 내에 있는 도로는 폐쇄하되 인접 소방도로를 약간 확보해서 넓힌 것으로 압니다.   
김숙자위원    그러면 그쪽 길은 완전 폐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길이 있고 지금 자체 국유지는 자기들이 사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 이 부지로 봐서는 산으로 가는데 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숙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범어1동에 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산책로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셔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이번에는 취득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구비 70억하고 국·시비 120억을 가지고 도서관을 신설한다고 하는데 지금 국·시비 120억은 확보된 예산입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예상 가격인데 승인이 되면 빨리 된다면 20% 정도 국·시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정책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이 되면 더 좋은 조건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120억을 갖다가 국·시비를 유치한다는 것인데 문화예술회관도 이런 맹락입니다.
   처음에는 190억 가지고 완공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는데 공사를 하고 보니 300몇 십억으로 늘어나서 구비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맹락인데 우리가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국·시비 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이런 예산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알고 앞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수열    건물신축 계획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건물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토지는 지적과에서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러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이네요.
○지적과장 이수열    부지만 매입을 하면 건축단계에서 완벽한 계획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부지만 매입하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는 내용인데 세밀하게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유림노르웨이 매각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감사받은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수열    국·공유지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노르웨이와 관련해서 감사원감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지적과장 이수열    혹시 건축관련해서는......,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이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수산   이영술    정병열
   김유태   김영주    최경훈   
   김숙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영재
   도 시   국 장   나효태
   위 생   과 장   김영수
   지 적   과 장   이수열   
【보고사항】   
○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