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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6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5월 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수성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회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166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구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전부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되는 용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 대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의 도서관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고품격 명품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여건의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성구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입니다.
   명칭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도서관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에 따로 기재하였습니다.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리입니다.
   제4조 도서관 기능입니다.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의 기능 및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등 문화행사에 관한 기준을 가집니다.
   제5조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도서관별   특성과 위치 등을 고려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입관의 제한입니다.
   도서관의 안전 및 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폐관 조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제7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과 제8조 대출의 제한입니다.
   자료의 열람과 대출에 관한 사항과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자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 및 취소입니다.
   관장의 사용허가를 받아 도서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및 취소 정지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 변상책임입니다.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 자료 변상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자료 변상이 어려울 경우 시가 변상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 문화강좌입니다.
   강좌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을 제외한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제17조 위원 수당과 기능, 도서관법에 기재된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항입니다.
   먼저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위원회 기능에서는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16조 위원회 해촉에서는 위원의 사고,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와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 위탁자료에서 제20조 자료를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조항은 도서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자료는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도서관 자료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 또는 제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 운영의 위탁에서 제27조 지도 감독까지 조항은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21조 위탁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의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2조 위탁의 철회에서 위원회와 협의하여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 수탁기관으로 의무조항에서 위탁업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제25조 사업계획서의 제출조항과 제26조 예산 및 결산조항에서 사업년도 개시일 9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매년 4월 말까지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7조 지도 감독조항에서 구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지도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8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조항입니다.
   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전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도서관 관리위원 배치조항에 따라서 위촉된 관리위원들은 그 자격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과 3쪽의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성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성문화재단의 도서관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규칙으로 정하고 도서관의 안전질서유지를 위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있고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행사, 문화예술, 학술세미나, 회의 등의 목적일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사항은 도서관은 법에 의해 도서관의 발전 방안마련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조를 위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고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고 위원회 기능으로 도서관운영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사항, 독서운동 계획수립 및 지역문화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위촉 위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서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문고 등과 상호교환,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을 위탁운영할 경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성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한 후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고 구청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 감독과 관계시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과조치 사항은 이 조례 시행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 조항에 따라서 위촉된 관리위원들은 그 자격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수성구립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수성문화재단의 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품격 명품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교육여건의 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5쪽에 보면 사용료를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기준은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아직 규칙은 안 정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에 따라서 필요한 규칙을 정하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현재 우리 구에 시립으로 되어 있는 수성도서관, 앞으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용학도서관, 우리 구청 앞에 있는 범어권도서관 그리고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고산 책숲길도서관, 물방이도서관 이런 것은 일단 구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공간을 활용해서 도서 대여를 하든지 또 어린이를 위해 공간을 할애하는 경우에는 순수 그 이용 방법 외에는 달리 연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용학도서관하고 앞으로 만들 어질 범어권도서관은 구립이지만 시립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건물이 형성되는 건물입니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공간도 나오고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재 하고 있는 시립도서관은 역사가 있어서 그동안 사서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독립 건물로써 이루어질 두개 도서관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앞으로 문화재단으로 위탁관리를 하든 안하든 간에 조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 질의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수성시립도서관은 문화강좌나 특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수성도서관에서는 문화강좌를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박실경위원    상당히 많이 하고 영어나 이런 어학 쪽하고 또는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하는 이런 강좌를 많이 하고 앞으로 용학도서관이나 범어권도서관도 개관을 한다고 보고 그 어떤 관리주체를 떠나서 문화강좌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용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강좌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어차피 재단이 설립되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강좌도 그리고 또 특히 도서관 쪽이니까 도서관하고 관계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앞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11조 문화강좌에 보면 제2항에 문화강좌 등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고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는 문화강좌 등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료비, 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이 두항을 합해서 볼 때 일단 수강료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하면 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모실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어떤 강좌를 개설할 필요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한시적으로 도서하고 관계있는 자격을 필요로 하는 강좌를 개설한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실질적으로 제11조 문화강좌 조항에서는 수강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강좌는 개설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보통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거의다가 수강료라고 특별히 정해져서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가면 이 사항은 조례로 끝난다고 하면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처음 하기 때문에 짚어보는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도서하고 관계있는 자격증은 우리 주위에 관심있는 분들이 있고 거기에 전문으로 하시는 분을 모셔서 강좌를 한번 여는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정하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쓰여 나가는 것이고 혹시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강좌가 필요하면 단서조항으로 해서 수강료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조례에 단서조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고 해 놓으면 저희들이 규칙이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강좌가 있으면 수용을 할 수 있고 개최할 수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기본 우리 조례 문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강좌에 한해서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그것 아닌 일반강좌는 무료로 하고 특히 꼭 이런 경우가 앞으로 지금 기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이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단서조항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인데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강좌가 필요하다면 개설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는데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상당히 폭이 좁고 위원님 말씀대로 단서조항을 달아서 전문성을 요하는 강좌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면 폭넓게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이런 것을 넓게 우리가 강좌를 개최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이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부분에 대하여 수강료만 징수할 수 있다. 나중에 위에 재료비하고 교재비관계는 그것도 같이 명시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박실경위원    그것은 그 항목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제3항에 보면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 교재비 등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박실경위원님 지적은 상당히 폭넓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과장님! 지금 지산1동사무소 문화센터에 전 과목을 지금 한 달에 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3개월에 3만원이니까 본 의원은 처음부터 영어를 계속 듣고 있는데 그 만원은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그런 만원 정도도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저희들은 수성도서관하고 시립도서관에 조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대부분이 무료강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니 미처 박실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열어놓으면 도서관강좌 개설하는데 폭넓게 할 수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리고 강사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며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다만 전문성을 요하는 강좌에 한해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문 화 체 육 과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