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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민복지과)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민복지과)(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주민복지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진행방법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심의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계획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별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청소년문화의집은 개발제한구역 용도 제한상 문제도 있고 야영, 숙박 등을 할 수 없는 이용상의 문제가 있어 범물분교를 포함한 인근 대지 및 임야를 매입하여 국비 80%, 구비 20% 순수사업비 33억원으로 청소년수련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수련원 권익을 위하여 청소년 범물분교장 입구 시골집 식당 부지에 범물동 1117번지 부지와 식당 마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범물동 임야 42번지를 매입하고 공원녹지팀에서 기확보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성지를 활용, 범물동 임야 41번지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매입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시골집의 토지, 건물, 영업권까지 포함해서 감정가 기준 3억 5,000만원이 예정가이며 범물동 임야 41번지 도합 4억 4,000만원입니다.
   본 수련원이 완공이 되면 야영과 숙박을 겸한 수련원과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이전지 못 그리고 만보산책로와 연결되는 자연과 함께하는 최상의 도심 속의 수련원이 건립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범물동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계획변경에 따른 실내외 체육시설, 야외집회장 등 수련원의 수련 공간부족으로 범물분교 인근 잔여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재산 대상 재산은 토지는 범물동 1117번지 외 2필지에 1,1252㎡와 건물은 토지상의 지상건축물 한 동 124.67㎡로써 토지매입 가격은 약 4억 4,000만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는 수련시설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 등 수련공간 부족에 따른 범물분교 주변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변경안은 당초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계획이 따른 청소년수련원으로 계획이 확대 변경되는 것에 따른 수련공간부족으로 인근 잔여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리고 관련 조례 등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지금 계획은 당초 계획했던 규모에서   조금 추가가 되고 우리 토지나 이런 것을 매입해서 향후에 수련원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는 것인데 지금 향후에 이렇게 매입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만......,   
박실경위원    물론 그것은 다음 단계이니까 토지를 매입할 때는 향후 이 토지를 매입해서 어떤 식으로 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본적인 구상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욕심 같아서는 그런 정도의 어떤 것을 하기 위하여 이런 토지들이 이번 기회에 관리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구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첨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토지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몇 번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분교에서 분교가 없어지고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에서 부속 건물로써 이것을 활용하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사는 것에서 점차 발전을 하다보니까 수련원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면으로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입을 한다면 계획이 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한다면 어느 것이 들어 온다는 거......,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7쪽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붉은 부분이 이번에 매입할 대상토지입니다.   
   산 41번지와 1117번지 그 밑에 산 42-2번지 노란부분은 기확보되어 매입을 한 것이고 옆에 1140번지 이전지는 아마 수변공원으로 조성될 못이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새파랗게 되어 있는 수변공원 자체는 시유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구유지입니다.
박실경위원    이거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구유지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관재산이고 지금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매입 완료된 것입니까?   
   돈 주고 받고 다 끝났습니까?
   등기까지도......,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붉은 부분이 관리계획변경을 해서 향후에 구매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전체에 산, 임야부터해서 본 도로에서 원래는 진입하는 부분에 시유지를 통과해서 들어간 분교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해서 건물이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 임야를 구입했을 때 임야 활용 방법이 뭐 나옵니까?
   지금 전부 다 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지싶은데......,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임야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책로라든지 체험장을 만들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토지매입을 하고 기되어 있는 것에서 향후에 이런 어떤 계획 때문에 물론, 임야는 우리가 제한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산책로라든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어차피 매입이 되고 다음에 다음 계획이 들어와야 되지만 이런 청사진 정도는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처음에는 약 3억 정도로 계획해서 우리 사회복지 소속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을 건립을 하는데 약 43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이중에 상당액의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업인데 자꾸 받기가 힘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약 몇 %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부지조성은 구비로 마련해야 되고 건축이 건물 건축비에 80%가 국비입니다.
   약 2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국비를 26억 정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중앙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진밭골 입구에서 두성아파트 입구에 진밭 1교까지 1.1㎞는 35억을 들여서 폭 10m로   확장 포장이 되는데 진밭 1교에서 진밭골 정상까지 약 2.6㎞입니다만 이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앞으로 그쪽에는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또 산림욕장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렇다면 2.6㎞에 해당하는 도로 확장이 시급한데 대구 대공원부지로써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8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길이 확장이 되었을 때 비로소 청소년수련원의 활용도와 이용 청소년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 안전사고 같은 것도 매우 신경을 써야 하는데 과장님 2.6㎞ 도로확장도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그것까지는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수련원이 완공되는 시점이 2012년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2012년 전후해서 사업이 그 도로포장 계획이 확정 내지는 완공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대구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부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우리 김범섭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청소년수련원을 만들고 그 이후에 거기에 이동하는 방문객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렇다면 차량문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도로부분관계 진입로 2.6㎞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지금 이번에 과장님 문화관광부에서 예산 받으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보건복지부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업무가 여성부로 넘어갑니다.   여성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초기 14억에서 43억 4,000만원 이것은 건축비하고 매입비만 포함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건축비만 33억원이고 나머지 43억 6,000만원 중에 10억은 우리가 우리 구비로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이 예산 자체가 결국은 매입비하고 건축비로 쓰이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렇지요.   나중에 시설하는데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 또 별도로......,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부분은 33억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진밭골 주민들의 오·폐수시설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5억 9,806만4,000원을 증액한 616억 4,70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2% 증액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중 충무계획인쇄비 1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만원, 하단 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수용비 5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 현안사업의 재투자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는 5%를 절감하고 업무추진비 10%를 구 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안을 각각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은 금년 대통령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TF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하단에서 186쪽 상단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지원은 보건복지부의 바우처사업비로 국고보조금 감액내시에 의거 3억 4,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 인쇄비 24만8,000원 감액은 예산 절감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 감액비 347만6,000원은 2009년도보다 양곡값이 한 포당 2,900원 인하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비 1,804만5,000원은 시 조례에 의거 차상위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1만원 미만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에 한시적인 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나 시 조례를 개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서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87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정부양곡할인지원비 10억 2,764만8,000원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하여 작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대구광역시에서 직접 집행하여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보건복지부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하여 추경예산성립전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 6,250만원은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비 지원이 내시되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민생활서비스를 위한 혁신사례에 필요한 경비 중 주민서비스 홍보용 팸플릿 제작비 130만8,000원 감액은 예산절감분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공익요원 중식비 959만원은 전년도 중식비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분권교부세 감액 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87쪽 하단에서 188쪽 상단 부분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중 일반수용비 9만원은 예산절감분을 감액하였으며 아래에 시설비 2,000만원은 보훈단체에서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계획 요구함에 따라서 범어3동 제1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사무실이 없는 고엽제, 광복회 등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제공하고자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부문에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수급 및 빈곤 탈출을 도모하고자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취업 수급자의 일정 비율을 통장에 직접 주는 국·시비 보조지원사업으로 지방재정시스템상의 예산부기를 별도의 부기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근로소득공제사업의 희망키움 예산을 삭감하고 새로운 희망키움통장 항목으로 조성하면서 국·시비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8,57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서식인쇄비 3만6,000원은 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인부임은 당초 예산편성 시 분권교부세 만큼 구비를 반영하였으나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확대 방침에 따라 시비의 60% 이상 구비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시의 지침에 의거하여 구비 3억 5,4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고용안정관리 부문에 일반수용비 4만9,000원은 절감계획에 따라서 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보상금 50만원은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으로 성매매알선 또는 폭행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에서 190쪽에 희망근로사업 부분으로 고용촉진 및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하는 희망근로사업비로 당초 참여인원 1,117명에서 1,29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 증액 내시에 의거 참여자 1,290명에 대한 인건비 45억 5,990만원,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9,432만원과 감독여비 150만원, 재료비에 12억 9,948만원, 민간경상보조 1,080만원과 191쪽 상단 부분에 시설비 4억 3,800만원, 물품취득비 1,400만원 등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구비 1억 9,936만원에 대한 전액을 감액하고 국·시비만 13억 5,638만원 증액한 희망근로사업에 총 6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자유공자 표창패 3만6,000원 감액은 예산 절감분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자활기금출연금 5,000만원은 자활사업재원 마련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5억원 적립 목표로 기금전출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만원은 예산절감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아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중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및 여비는 금년 1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면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 조사 및 관리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파견된 7명에 대한 행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은 195쪽부터 203쪽까지입니다.
   2010년도 기정예산보다 27억 5,200만4,000원이 증액된 917억 3,604만7,000원으로 국·시비 87.5%, 구비 12.5%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액 내용은 기초노령연금, 노인일자리사업,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지원 등 노인복지예산이 17억 1,992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청소년 복지예산이 10억 2,210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감액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를 264만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노인복지유공자 표창패 구입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8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기초노령연금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7억 5,435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5억 2,90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운영지원은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종사자 수당 125만원, 운영비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범물동 나눔가게, 두부공장 등 노인일자리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시니어클럽 운영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구비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은 경로당의 동절기 운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3억 1,096만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사업 수행기관에 전액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하며 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재가노인시설 2개소 장비보강사업으로 시비 확정내시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장애인복지지원 일반수용비 55만4,000원, 행복텃밭가꾸기사업비 9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은 시각 및 신체장애인 수성구지회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2,000만원과 거기에 따라서 근저당 설정비 9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재활센터운영지원사업은 장애인재활센터에 2009년도에 무상으로 기증받은 치과진료장비와   차량을 관리하는 경비를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복지지원사업은 일반수용비를 8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지도자 세미나 개최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세미나사업으로 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2010년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9,886만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은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아동양육지도사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8,90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293만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비는 회의비, 운영비, 캠페인 비용으로 국·시비 보조사업내시에 따라서 7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업무지원 일반수용비 중 자연생태학습장운영비는 학습장의 자연팻말제작 및 종자 구입을 위하여 200만원 신규편성하였고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35만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시비 매칭하여 구비 6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성림아동원의 쾌적한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료공사 및 포장공사 비용으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하여 5,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사업은 아동은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센터 운영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613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보호지원사업은 그룹홈지원 증가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확정으로 2,5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9만8,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지원사업으로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국·시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과 20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증감내역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10% 절감하여 42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급량비를 부서 현원 및 급식일수 증가로 247만8,000원 증액 편성했고 국내여비 및 부서 현원 및 기본출장 일수증가로 7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입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124억 3,038만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82억 882만4,000원보다 42억 1,155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어권 도서관 개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11억 4,729만4,000원, 파동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2억 9,992만7,000원, 문화재단설립출연금 14억 3,000원,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비 17억원 등입니다.
   다음 207쪽부터 220쪽까지의 항목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0년 6월 중 개관 준비 중인 지산범물권의 용학도서관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38만7,000원을 일괄 감액 편성하였고 무인경비용역비 134만원과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953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4월분까지만 계상하였으나 문화재단설립이 7월로 지연됨으로 기간 연장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의 문화재단출연금 3,000만원은 단위사업변경을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소대행료 80만원과 물품구입비 1,750만원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제일 하단 부분에서 210쪽 상단 부분까지는 범어권도서관 운영 관련예산으로 먼저 207쪽 하단 부분의 범어권도서관 운영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4,343만원과 208쪽 상단 부분에 도서관운영수용비, 구입도서 DB구축 RFID 태그구입, 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2억 9,030만9,000원, 209쪽 상단부분에 우편료,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905만5,000원, 도서관 개관 행사운영비 475만원과 209쪽 중간 부분의 도서관 명칭공모 보상금 100만원과 도서관 청소대행료 등 민간위탁금 2억 8,500만원, 도서관 사인물 제작을 위한 2,850만원과 하단부분에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등 자산취득비 4억 5,525만원 등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중간 부분의 고산어린이도서관   운영비 262만3,000원과 수성동어린이도서관 운영비 285만5,000원, 211쪽 상단 부분에 중동도서관 운영비 415만2,000원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하단 부분에서 213쪽 상단부분까지는 파동 작은도서관 운영관련 예산으로 먼저 211쪽 하단 부분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39만7,000원과 212쪽 상단 부분의 도서관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등 1,560만9,000원 등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의 건물임차료 1,000만원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622만원과 도서관 개관을 위한 행사운영비 95만원, 도서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RFID 태그 등 재료비 475만원과 213쪽 상단 부분의 도서관리위원 실비보상금 1,368만원, 도서관 설치를 위한 시설비 1,900만원과 도서분실방지기 등 장비구입 예산 2,869만원 등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 부분 문화재단설립 일반운영비 43만5,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출연금으로 적립금 10억원과 문화재단운영비 4억 3,000만원 그리고 수성아트피아위탁운영비 17억원 등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수성폭염축제 관외거주 축제 추진위원 교통비 40만원과 새해 일출맞이 행사비 50만원 그리고 214쪽 상단 부분에 문화예술진흥 일반운영비 등 129만3,000원과 구여성합창단 일반운영비 60만7,000원 등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부분에 지역영화사업지원금   3,000만원은 이번에 신규로 편성 계상된 예산으로 본 회의 시작에 앞서 잠깐 상영된 영화로써 대구에서 100%   올로케이션되었으며 특히 우리 구 지역에서 80% 이상 촬영되었습니다.
   영화 인프라가 전무한 우리 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제작된 극장용 상업영화로써 문화예술시책 장려차원에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하여 우리 구의 홍보와 구민의 문화적 자부심을 고취하고 열악한 지역영화산업의 기초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고 우리 구민들은 영화사로부터 무료로 영화 시사회 체험과 수성폭염축제 시 미개봉 영화상영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축제에 참여케 하는 등 전구민들의 화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5쪽 상단 부분에 문화재 보존관리일반운영비 47만3,000원과 노변동사직단관리 일반운영비 15만원, 215쪽 중간 부분과 하단 부분에 생활체육대회 지원 운영비 81만3,000원과 실업태권도팀 육성예산 71만원 등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상단 부분의 동네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 등 106만6,000원과 구민테니스장 일반운영비 15만1,000원 등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구민데니스장 노후로 인한 보수공사비로 4,043만2,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으며, 구민운동장 일반운영비 289만9,000원과 217쪽상단 부분에 구민운동장 보수비 50만원 등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217쪽 상단부분에 구민운동장 사무실 전기계량기설치비 300만원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상단 부분의 여성문화센터 운영비 529만4,000원과 하단 부분에 취미교실프로그램운영비 20만원, 작품 발표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21만8,00원 등은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상단 부분의 두산동 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944만5,000원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531만원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262만7,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센터 운영을 지원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2만7,000원을 신규 편성 계상하였고 청소위탁금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하단 부분의 취미교실 도예반 강좌개설에 필요한 전기가마 설치에 따른 전기인입 공사 및 배관공사비 350만원과 강좌 개설에 따른 탁구대 구입 등 자산취득비 1,840만원 등은 신규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산동 문화센터가 지난 3월 15일 지산1동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 2억 1,967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에서 220쪽 상단 부분까지는 특근 급식수 증가에 따른 급량비 287만7,000원과 출장일수 및 현원 증가에 따른 국내여비 2,112만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 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8.1% 증액된 3,116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80억원, 특별회계 136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5.2% 증액된 2,039억 9,075만9,000원, 특별회계는 26억 1,0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총 2,066억 75만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66.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4.4% 증가한 616억 4,709만원으로 편성되어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분야 3억 4,372만원, 복지관운영 등 연계 활성화에 1,089만8,000원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0억 4,196만9,000원과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에 6,250만원 및 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 희망근로 사업 등 고용안정관리에 17억 1,092만9,000원 증액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1% 증가한 917억 3,604만7,000원으로 편성되어 노인복지분야 17억 1,992만4,000원, 장애인 복지 1억 2,525만6,000원, 여성아동복지 8억 9,354만8,000원 및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51.4% 증가한 124억 3,038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공공도서관 건립, 소규모 도서관 운영, 문화재단설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43억 2,433만9,000원, 지역영화사업 등 문화예술 진흥 2,810만원 증액되고 구민테니스장 보수 등 체육시설 설치운영 3,881만6,000원 및 문화센터 운영에 1억 9,064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쪽 하단에 자활기금출연금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장 김유태    이것은 이번이 처음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작년에 5,000만원해서 올해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두 번째인데 올해 본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빠뜨렸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전체적으로 1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작년에 5,000만원, 올해 5,000만원 1억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 업무 맡으시고 업무 파악에 노고가 크셨지요?   예산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요.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0쪽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게 되면 두 번째 항입니다.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김범섭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9억 6,000만원이 증액 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여기 보면 구비가 1억 4,000만원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희망근로 총 사업비가 63억 8,800만원입니다.
   그중에 당초예산에 구비를 1억 9,963만원 편성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구비는 전액 삭감 다 했습니다.
   구비는 당초에는 포함했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내시되어서 구비는 전액 삭감해서 전체적으로 63억 8,8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물론 국·시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조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봐서 구비가 감액된 것이 얼마 됩니까? 금액이.
   1억 4,000만원 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전체적으로 총괄 구비가 감액된 것은 1억 9,963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서 감액을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고 사업을 더 확대할 수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셔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편성할 때에만 2009년도 기준으로 해서 구비를 몇 % 부담을 하라고 해서 예산편성했는데 금년에 국·시비가 내려 올 때 구비는 부담을 안하고 국비를 더 불려서 사람을 더 하라고 해서 이렇게 부담비율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지침이 올해 2010년에 내려 온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산편성 시에는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라고 했는데 올해 확정이 되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190쪽 하단하고 191쪽 상단에 보면 우리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이것이 기정에는 없던 것을 추경에 하는데 그 밑 부분도 그렇고 상단도 그렇고 우리 국·시비 관계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은 확실한데 내시가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190쪽 하단 희망근로사업 민간경상보조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그리고 희망근로사업 시설비 이것이 국·시비인데 물어보는 요지는 보통 국·시비 내시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쓰기가 좀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이것은 작년에 국·시비 예산편성 공공근로지침상에 희망근로 경상보조비 자체가 내용이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내시가 될 때 이부분을 추가로 해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추가로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내시내역에 아예 없었다.   본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내시자체가 없어서 근본적으로 빠졌다.   그리고 새로 해가 바뀌고 이제 새로 내시가 된 것입니다.   국·시비가.
   만약 이런 경우에 이 항목들이 내시가 없다면 계속 없어지는 항목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예.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질의 끝났습니까?   
박실경위원    예.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하단부에 장애인협회 사무실 임차 두 군데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시각하고 청각 두 군데인데 이번에 평수가 늘어나지요.   6,000만원 정도 되면 기존 사무실보다 커지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커집니다.   
○위원장 김유태    커지고 하다 보면 혹시 사무실 바뀌고 하면 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해 줄 필요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못했는데 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부분은 현재 예산 부분이 편성이 안 되더라도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줄 바에는 똑바로 해 주시고 안 하실 바에는 안 하시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고 하실 때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좋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6,000만원하면 몇 ㎡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한 66㎡ 정도인데 소규모 회의도 할 수 있도록 회의장과   사무실을 겸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특히 시각 쪽은 안 보이니까 장애인들 출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가급적 1층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각, 청각 쪽은 그래도 다 보이니까 덜 하지요.   특히 시각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과장님! 혹시 시각장애인들 안마시술해서 이것이 국비보조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다른 구에는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30개 경로당을 일단 선정해서 23명이 6개조 편성해서 하는 것은 4월 1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아마 시비로 특별히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시비가 아니고 국비로 활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북구 두 군데인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우처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줘서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바우처사업하는 데는 동구하고 두 군데를 제외하고 바우처사업을 하지 않는 데에는 이번에 국비가 3억이 내려와서 그것을 저희들이 안마사협회에 의뢰해서 4월 1일부터 30개 경로당에 하루 23명인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것은 구별에 따라서 바우처로 하는 것이 있고 일반 안마사업을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우처가 아니고 국비 사업을 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계획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돈은 내려 왔는데 예산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벌이를 할 수 있는 업 쪽의   개념도 있고 그리고 몸이 불편 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월 수혜사항으로 몇 회 한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보면 만족해 주는 사업이니까 다른 구에는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우처사업이든 국비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도 4월 1일 같으면 다 되었는데 돈은 하달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할 수 없으니까......,   
박실경위원    그 말이 아니고 4월 1일 시행을 한다고 하면 내시가 내려와 있든 돈이 내려와 있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인데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4월 1일부터 하는 것은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시행은 다른 구에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굳이 4월 1일이라고 못 박기는 문제가 좀 있고 예를 들어서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이것은 국·시비 재배정사업은 예산편성 안 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한 바우처사업은 예산편성해서 하는데 동구 같은 곳은 작년부터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예산으로 했고 이번에 저희들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4월1일부터 계획을 해서......,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국비해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본인들 업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수혜를 받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하루 5시간씩해서 주 5일하면 월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정부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비로 도와준다는 개념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연구를 해서 바우처 쪽으로 가는 것보다 만약에 국비로 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도 도움이 되고 수혜를 받는 분들도 도움이 된다면 그 길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돈을 다 받아서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4월 1일부터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바로 준비 다 되어 시행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안마협회하고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안마협회하고 사람 다 받아서 경로당 지정을 다해서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박실경위원    경로당뿐만 아니라 장애등급을 받아서 불편한 사람들도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근본취지는 바우처보다 실제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고 받는 분들을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고 기히하려고 한다면 많은 대상자를 할 수 있도록 꼭 경로당 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연구하는 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 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196쪽 시니어클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니어클럽에 1년에 지원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운영비 1억 8,00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체적으로 ......,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전적으로 일자리하고 다하면 14억 정도 되고 그 외에 시니어클럽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이 지금까지 구비로써 1억 8,000만원 지원하다가 올해부터 이번에 시시니어클럽으로 바뀌면서 1억 8,000만원 전부 다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7,500만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추가로 3,000만원 운영이, 추가 안 해 주고는 안 되어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추가운영은 범물동에 가면 범물동 나눔가게 하고 두부공장을 하고 있고 앞으로 시니어클럽에서 계획하는 것이 지금 우리 어느 지하철 역사를 선정해서 시니어카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에 관련되는 운영비로 되어 있고 시니어클럽이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 관장이 전국 회장이고 우리가 우수 시니어클럽이다 보니 3,000만원 지원해서 사업도 잘 하고 운영도 잘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1,800하고 3,000만원하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2억 1,00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전체 2억 1,300만원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범물동에도 그것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작년 9월경에 도시공사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우리가 가운데 중재해서 바로 협약해서 사무실 두개 무상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니어클럽 관계는 사실상 올해 4월까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위원장 김유태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관장하고 있는데 구태여 우리 예산 자체적으로 1억 5,000만원부터 1억 8,000만원까지 계속 2년 몇 개월 동안, 2년 이상 지원을 했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결국 수성시니어클럽이 있다 보니까 이 자체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거기에 시니어들이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하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의 시니어클럽관련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범물동에 있는 나눔가게는 어떻습니까?
   점포는 무상으로 임차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무상입니다.
김범섭위원    참 어르신들이 많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가게를 이쁘게 차려놓고,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혹시 매출에 관해서 과장님 점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아직 못해 봤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가게는 열었는데 상품판매가 부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노인일자리라든지 사회안전망구축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어서   기초노령연금 약 7억 5,000만원, 영·유아보육지원 약 6억, 국·시비가 증액도 감액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구비로 계상 또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기초노령연금도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인데 당초에 구비 12%, 시비 12% 확보해야 되는데 당초 우리 예산사정상 구비를 9.2% 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 2.8%를 반영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진밭골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그 사업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께서 많이 애를 쓰셨고 그 지역에 관한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하는 말로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본다고 하니까 지금 미처 매입하지 못한 부지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의를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99쪽 하단에 우리 다문화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수성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병합형으로 수성구 보건소 내에 2층에서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데 다문화가정에 약 490세대가 됩니다.
   사실 그 부분에 우리가 소홀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지역에는 차량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별도 차량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병합형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조폐공사에서 차를 2대 기증 받아서 1대는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에 쓰고 1대는 장애인재활센터에 하고 차도 1대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김진환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행사가 많이 있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있을 때마다 아주 보니까 다른 구에서 차량을 동원해서 오고 관리하기 어렵답니다.   
   사실 오고 가고 할 때 관리하는데 혹시나 행사 중에 이탈하는 자가 있을까 아주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계속 그 분들이 같이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합니다.
   그분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계속 사진 찍고 섰다가 앉았다가 나오라고 해서 같이 사진 찍고 하는 것을 보니 안 좋고 그것을 지금까지 수성구에는 과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행사있을 때 동원도 어렵고 지원을 하는 단체에서 하려고 해도 그 동원 같은 것이 참 쉽게 안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신경을,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방문계획도 있고 교육계획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우리가 다문화 쪽에 세대 몇 세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490세대이고 세대원까지 다하면 1,500명이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그분들에 대한 눈높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문화 쪽으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거기하고 비슷한 레벨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눈높이를 맞춰 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행사에는 가보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고 가보니까 별거 아니라면 안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보편 타당성이 있는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는 행사도 하고 교육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까 김진환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 자존심까지 건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모시고 하고 난 다음에 사진 찍고 하면 그분들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그렇듯이 모든 부분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표시 안나게 눈높이를 맞췄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문화체육과는 이번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42억 2,100만원   51%, 그러면 이것을 짤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나면 일이 많이 불어나는 게 아닙니까?
   일 다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일도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일도 늘어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42억이 늘어나는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 공공도서관 때문에 11억 증액되고 문화재단설립 때문에 14억 그리고 수성아트피아 위탁운영 때문에 17억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해서 한 42억이 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로 봐서 일 불어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위탁하고 문화재단이 생겨진다면 업무가 거기에 좀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도서관 업무가 넘어감으로 해서 저희들 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거의 42억에 준하는 것이 분류를 해 보면 문화재단으로 해서 흡수가 된다면 그쪽 업무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업무가 거기에 넘어간다면 문화체육과의 업무는 그런 대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면   범어권도서관이나 이런 것은 대충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계획이 나오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안 건드리고 본예산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범어권도서관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렇게 추경으로 불어나는 것이 예측이 안 되느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추경때문에 이렇게 불어나는 %도 많고 금액도 절대적으로 많이 되는 것이 항목의 산정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어떤 방향이 결정 안 되어서 못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수성아트피아 위탁 운영 같은 경우에 증액이 17억 되는데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증액이 안 되었더라면 운영은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 이렇게 건드려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도서관이라든지 수성아트피아라든지 이런 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성아트피아 이관하는데 17억은 아트피아를 문화재단에 주면 향후 필요한 돈이 17억이면 지금 현재 아트피아에 있는 17억이 감해집니다.
   전에는 아트피아가 구청에 귀속되어 있었는데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재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증액이 되고 범어도서관은 당초에 건립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나와서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도서관 개관에 따른 예산을 편성 안해서 이번 12월 말에 개관이 된다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해서 문화재단에 넘겨줘야 문화재단에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증액이 많이 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의 핵심 질의는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으로 항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돈은 똑같이 된다. 우리 구에서 한다. 재단에서 한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42억이 증액되는 이 내용을 주로 보면 도서관 문제하고 수성아트피아 위탁문제하고 문화재단설립, 우선 재단출연금만해도 10억이 됩니다.   
   이런 요인에 의해서 증액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위탁운영할 때 하더라도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갑작스럽게 51%를 증액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없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아트피아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문화재단을 준비하다 보니까 7월 1일부터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운영될 거 같으니까 남은 부분은 우리가 삭감을 해 주고 앞으로 해야 할 것은 올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박실경위원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같은 액수를 어떤 항목이나 부서 이동으로 해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지출방법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증액으로 추경을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이유때문에도 이렇게 증액되고 추경에 이것을 우리가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정도는 쉽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도서관이라고 하면 시립이나 사서를 전공하신 분들이 도서관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머리에 각인되어 있는데 이제 자치, 지역주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작지만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또 불어납니다.
   곧 보건소에도 불어나고 어린이전용 작은 도서관도 불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관내에 적지 않는 도서관 수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 소관 부서의 장으로 굉장히 신경도 쓰여지고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재단으로 넘기고 할 때까지도 굉장히 고통이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을수록 조금 노력하셔서 앞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 지역 영화사업지원에 관한 것은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차상 앞으로, 처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사전에 심의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해 놓고 얼마 들었으니까 보태달라는 식으로 이렇게는 안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국에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3,000만원, 5,000만원 지원하는 단체가 있다 보니까 영화 감독이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타당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는데 그 편성하고 난 뒤에 이 조례에 의해서 처음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에 감독이 와서 설명겸 시연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절차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맞으면 누구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요구를 우리가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해서 거기에 맞으면 예산이 통과되는 것이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서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왔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합법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하시도록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각종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지원하고 있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촬영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이런 지원을 요청했으면 안 좋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촬영은 이 분이 한 지가 몇 년이 됩니다.   
   되는데, 그때 자기가 준비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국한되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정보를 많이 입수를 하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니까 자치단체에서 협조를 해 주면 좋은 작품을 만들겠다고 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 분이 처음부터 자기가 7억 8,000만원 들었는데 3,000만원으로 영화를 촬영할 거 같으면 애시당초에 구청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그것은 일부분의 지원이라서 자기도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방법을 선택하다가 3,000만원 금액을 자치단체에 요청해 온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진환위원님의 영화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빌리면 추경에 3,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절차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완성이 되고 오늘 30분 정도 관람을 했습니다만 배우를 선정하고 시나리오가 완료되고 촬영을 하고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최초에 찍을 때 시작은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시작한 것은......,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이 영화를 시작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런 영화를 수성구에서 찍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 구청에서 이런 지원 조례가 있으면 지원을 희망한다는 그런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구두로 하든지 서면으로 하든지......, 그래서 벌써 이것만해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요청을 하든지 이 영화를 찍는데 8억이 드는데 수성구 브랜드를 높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원해 달라는 그런 가령, 2년 전이라도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있다면 전혀 저는 승인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 찍어서 수성구 많이 찍었으니까 좀 도와달라. 영세업자가 영화를 찍다가 보니까 많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면 상당히 듣기가 거북하고 또 이 영화를 찍었는데 앞으로 상영방법이 어떤 것인지 극장에서 상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쉽게도 극장에서 방영을,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수없이 많은 영화를 찍어서 시청자한테 선을 보이지 못하고 필름을 없애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신중히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오해하신 거 같은데 이것이 영화를 상영할 때 우리 조례에서 이분이 처음부터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이 얼마 지분을 부담하고 자기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영화를 촬영하는 중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런 경우에 자치단체에 일부 협조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이분이 협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접촉이 안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고 둘째, 현재 이 영화가 촬영이 끝이 안 났습니다.
   찍는 중에 돈이 부족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잘 마무리를 해서 앞으로 잘하겠다는 그런 것이라서,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과를 드리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어떻게 하니까 오늘 시사회 때문에 심기가 조금 불편한 것같은데 우리 위원들도 질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절차나 어떤 내용에 중요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반들이 주는 자료를 보면 2007년부터 기획을 해서 현재 한 3년 가까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런 창작문화 사업을 지원하는 자치단체 조례들이 있습니다.
   있고 또 지원한 선례가 있고 이래서 늦었지만 우리 수성구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의사가 전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전해 오다 보니까 추경을 해서 만약에 편성된다면 지원할 수 있고 적법하지 못하다. 하자가 있다고 하면 편성이 안 되고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거법령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어렵게 하면 사실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있고 수성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에 보면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우리 조례는 항상 이렇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지 못을 박아서 신청하면 준다는 것은 없고 그렇다보니 이 양반들이 도움을 요청해 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성폭염축제할 때에도 우리 아트피아를 이용하든 이 영화가 만약에 종료가 된다면, 본래 계획은 마무리가 8월에......,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상영은 8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다보니 다 되니까 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청에 요청들어 올 때 협의가 된 것이 입증이 된 것이 폭염축제할 때에도 이것을 상영하는 방법까지 자료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협의를 안하는 것이고   원래 제작하는 분들이 이런 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했지만 하면서 주위에 같은 동료 제작진들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와주는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구하고 연결이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한 것이 어느 정도 촬영을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흥행 쪽으로 갔을 때 될지 안 될지도 오늘 본 것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진흥사업으로 본다면 우리 구에서 협조를 해 주고 촬영 장소가 우리구에 80% 이상 안배가 되어 있어서 홍보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봐서 도와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전에 두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런 구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해 왔고 그동안 협의를 하다 보니 수성폭염축제 할 때도 상영할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연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국장님 설명도 그것을 순서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수의를 해서 어렵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풀어나갔으면 더 안좋았겠느냐 하는 욕심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우리 쪽에 언제 요구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지금 이 영화촬영이 완료되고 지금은 편집작업을 하고 1개월 전에 감독이 대구시에 요청을 했으나 대구시에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제작을 하다 보니 제작비라든지 편집비용이 부족해서 지원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지역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광주는 ‘김치축제와 함께 식객 2’라고 하는 것은 2억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었고 보편적으로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도 한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조례도 지원 가능한 것도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수성아트피아 예산 39억원은 지금 제1회 추경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아트피아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고 수성아트피아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1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상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일단 저희들은 문화재단이 7월 1일부로 시행되면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조직이 정리가 되면 기존 아트피아 예산은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두산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 개소식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개소식이 아니고 두산동에는 수성문화원이 지난 25일 이전 개원식을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거기 관련입니다.
   그날 손중서 의장님께서 축사를 사양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예.
김범섭위원    왜 사양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호    저는 잘 몰랐는데 이한구 국회의원님 인사를 하고 구청장님 인사 후 구 의장님께서 하셔야 하는데 문화원 측에서 진행이 잘못되어서 평통 시부의장님 먼저 소개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예가 있어서 의회사무국장님에게 많이 질책을 당했습니다.
   내일 사직제 행사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문화원의 행사라고 생각하고 소홀히 했었습니다.
   사직제 행사는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각별히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재우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 장   이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주민복지과)
      ( 3. 23.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2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