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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안녕하십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농업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폐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27일 개정이 되면서 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나 구성, 기능에 대한 법 조항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91년에 제정되어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전체 2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서 연1회 위원회를 개최해 오던 조례입니다.
   위원회 기능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처분결정이나 최종 확인 심사하기 전 단계인 농지이용실태조사 협조와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자문, 농지전용협의나 신고사항 확인, 농지소유나 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기능을 해 왔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 조례가 폐지되고 나면 농지법에 다른 타 규정에서 명시해 놓은 기능에 따라서 구청장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010년 1월 26일부터 2월 16일 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농지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모두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가 폐지되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농지의 소유 이용 및 보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어 오던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이 2009년 5월 일부 개정됨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구성 등에 대한 농지법 조항이 전부 삭제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상위법인 농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농지관리위원회 관련조항이 삭제되어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을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범섭   김진환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