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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김진환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김진환의원 외 6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태의원 외 9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장려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김진환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김진환의원 외 6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7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경동의원입니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헌혈은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혈액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건강한 사람의 헌혈을 통해서만   혈액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혈액은 헌혈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감염 등 위험성이 상주하며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수급조절이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헌혈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헌혈은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이며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일로써 이를 적극 권장함으로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야 하고 안 제4조에 구청장은 시민의 헌혈 활동장려를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한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헌혈 권장 활동지원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김경동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숙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자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숙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태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혼신의 힘을 경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고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오늘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확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의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노령화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와 유기 또는 방임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사회문제로 심화되고 있어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를 마련함으로 노인들의 인권을 적극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학대예방과 학대노인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처리·홍보 및 상담·조사 등 구청장의 책무와 노인학대 사실 신고 등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노인학대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노인의 학대문제를 개개인의 문제로써 회피할 수 없으며 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공감대뿐 아니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김숙자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자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김진환의원 외 9인 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김진환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 설치에 따라서 현행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두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두산, 지산문화센터의 설치 문화센터의 위탁운영 및 기타 관련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훈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최경훈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금번 제163회 정례회의 시 심도 있는 예산심의와 구정현안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개관되는 4개 도서관에 대하여   공무원 신규인력 증원이 제한됨으로 우리 구 내·외부 환경을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되어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와 제3조 설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설립 근거는 민법 제32조 비영리설립과 허가이며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규정했습니다.
   제4조 재단의 사업입니다.
   수성문화재단은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창작 보급 및 교육·연구, 수성아트피아 구립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수성폭염축제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같은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 그리고 구립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 지원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한 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제5조 기본재산의 구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자체수입금으로 했습니다.
   제6조 정관은 민법 제40조, 제43조에 정한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재산에 관한 규정, 이사임명에 관한 사항 이외에도 정관의 제정과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재단은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수성구 소관 국장과 수성구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비상근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임원의 직무와 제9조 이사회 제10조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며 감사는   재단의 회계사무를 감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고 재단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이사회 업무를 통합하고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재단운영 및 제12조 수익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재단의 운영비는 구의 출연금과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사업연도, 제14조 사업계획서 제15조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의하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개시 9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결산서도 매년 4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제17조 보고·검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에서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의 재산을 재단에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제18조 공무원의 파견 및 제19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선을 기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조 시행규칙 제정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요구가 증대되어 저렴한 비용과 정확한 방법으로 골밀도를 측정하여 골다공증 조기발견과 골절예방 및 골밀도를 보존 관리하기 위하여 2009년 신규 구입한 골밀도 측정기의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의 준이 필요함에 따라서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조항 중 대구광역시 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3호 골밀도 관리사업란 신설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서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내용으로는 제4조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조항 중 별표 1의 골밀도관리사업란을 신설하고 골밀도 측정검사 금액을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생애전환기 연령대를 넘어서는 관내 주민에 대해서 1회당 40세에서 64세는 만원으로 하고 관내주민 중 65세 이상 노인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장애인1·2급 등에 대하여 무료로 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골다공증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노후생활에 지장을 주는 골절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보존·관리하고자 구입한 골밀도 측정기의 진료비 및 의료조례 기준을 정하여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오니 조례안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은 최근 혈액부족의 심각성과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홍보하고 헌혈이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사랑의 실천으로서 적극 권장하며 헌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구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혈액부족에 따른 헌혈 활성화를 위해 구민에게 헌혈권장ㆍ장려 및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혈액관리법시행령」등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핵가족화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혹행위ㆍ유기 또는 방임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노인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노인학대 예방ㆍ보호를 위한 관련기관ㆍ시설에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은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를 극복하여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극복이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ㆍ기관 및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상부문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극복상과 개인ㆍ기관ㆍ단체에게 주는 장애인 봉사부문으로 하고 수상후보자는 동장ㆍ구 부서장ㆍ구의회의원ㆍ장애인 관련 단체장, 학교장 등이 추천한 자로 하며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성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어려운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공헌한 개인ㆍ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우고 사회적 관심과 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은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장애인 체육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써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등 상위법에 규정된 장애인의 체육 활동 장려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수성구 여성문화센터의 두산ㆍ지산문화센터가 추가로 건립ㆍ설치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2개소의 문화센터에 대한 운영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명은 당초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문화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수탁자의 선정 절차ㆍ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로 건립하는 두산ㆍ지산문화센터 2개소에 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의 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단은「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문화예술 창작ㆍ보급ㆍ지원, 수성아트피아 운영, 구립도서관 운영, 축제ㆍ문화 행사개최 등 수성구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재단은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두며,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상임이사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며, 재단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국장과 의회 소관 상임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정책의 일관성, 효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창조의 설계와 촉진 및 지원기능을 수행할 구심체로서 민간의 역량과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성은 인정되나 장기적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복지의 증대에 따라 노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골밀도 측정기를 구입하여 진료함으로써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별표1 중 “기타진료비 및 수수료” 조항 중 “제3호 골밀도 관리사업”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골다공증의 조기치료를 위해 새로 구입한 골밀도 측정기로 주민을 진료하기 위해 관련 진료비 및 수수료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지역보건법」등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숙자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간 갈등 및 노인부양 부담 등으로 계속 늘어나는 노인학대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체하여 노인가족을 보호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김진환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인과 장애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장애극복상을 수여함으로 다른 장애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관단체에서 장애인복지증진을 동참할 수 있는 사회기반을 조성하는 조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김진환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그동안 장애인체육 정책이 엘리트 장애인에 한정 지원되었으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 속에 장애인체육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날로 증가되어 오던 중 지난 2007년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규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201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모든 체육시설에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시점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경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은 기존의 여성문화센터와 이번에 새로 개관되는 지산동, 두산동에 문화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소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혈액에 대한 헌혈 장려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경동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혈액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영양물질이라든지 산소를 전달하는 생명에 꼭 필요한 인체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은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또 김경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나 이 헌혈물질은 헌혈로 인해서 지금 충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또 사회여건 변화로 인해서 헌혈 받아야 할 인구는 늘어나지만 헌혈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에 1년에 약 2만6,000명 정도 헌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1만3,000여 명분이 부족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헌혈을 장려하고 계획하고 또 캠페인을 벌이고 자원봉사자를 통한 활동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런 조례안은 저희 수성구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의원입니다.
   헌혈 장려 조례안을 제출하신 김경동의원님에게 특히 혈액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구청에서 도와주고자 제안하심에 깊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혈액관리나 취급은 적십자사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하면 혈액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사업계획 수립도 하고 이렇게 헌혈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조례안을 만들고 제출하기까지 적십자사와의 유기적인 어떤 부분을 첨가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본 바는 없습니까?
김경동의원    우리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적십자사와의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검토해 본 일이 없느냐 질의하셨는데 일단 제안설명드렸다시피 혈액부족의 심각성을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한 다음에 제가 적십자사와 집행부와 상의를 할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유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김경동의원    예.   
박실경위원    김의원님은 집행부서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경동의원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무튼 우리 혈액은 조금 전에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헌혈 숫자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유기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주변에 환경도 만들어 주고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관련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구·군이 몇 군데입니까?
김경동의원    지금 대구시는 전혀 없고 전국에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80군데가 있습니다.   
   대구에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헌혈하신 분이 2만6,000명 된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 이정근    대구 경북 합해서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우리 김경동의원님 헌혈 몇 번 했습니까?   
김경동의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앞으로 헌혈하셔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숙자의원님 훌륭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하여 동료의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고속압축성장이다라는 그런 경제적 용어를 붙이기도 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사실상 산업화 시대에 땀을 흘렸던 그분들이 지금 노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땀을 흘린 만큼 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 자식들이나 사회로부터 충분한 보상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좀더 도를 지나쳐서 여기 조례안에도 정리되어 있듯이 노인학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노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노인학대 사례가 혹시 통계로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김숙자의원    그 통계는 전체적으로 내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수성구, 대구를 이야기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 노인들이 존경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기대하고 크게 기여를 하길 희망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관련 시설 모든 기관들이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설이 전부 들어서고 확장하는지 그것은 어떤 조례의   근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서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 장애우에 대한 뜻깊은 큰 관심 감사드립니다.   
   정말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에게 치하를 해 주고 싶고 정말 어떤 그것이 있으면 포상을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김진환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은 질의 이전에 좋은 것을 발굴하셨다고 믿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대구시에 타 구에 장애극복상이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예. 정영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동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진환의원    그렇게 오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제 주위에 어떤 장애가 분명히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혀 표시를 내지 않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보고 이런 사람을 상을 줘서 특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는 귀감이 되도록 하고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정말 좋은 것을 발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우리 박종배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렇게 하십시오.
김범섭위원    국장님! 지금 심의 중인 안 1쪽 제4조제2항에 보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수상후보자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자 또는 기관·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4조제2항에 이렇게 정리를 해 두고 계시는데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굳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아마 김진환위원님 제정을 하실 때 제 생각에는 정례적으로 어떤 시기를 맞춰서 수상을 한다고 볼 때 그때는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추천이 안 들어올 때에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범섭위원    그 제4조 위에 보면 첫째 장애극복상 부분이 있고 둘째 장애봉사 부분이 있고 그렇게 잘 정리를 해 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경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충분히 시상이 가능할 것이고 또 수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시상을 통해서 조례안이 더욱 빛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박종배국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김진환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 수상후보자 추천 부분인데 수상후보자는 동장 및 부서장, 구의회 의원, 장애관련단체, 학교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있는데 가령 이제 수성2·3가에서 주민이 추천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 여기 명시된 이런 단체나 부서장에게 추천해서 다시 추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진환위원    예.   물론 전체 다 주민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주민 전체를 표시해서 동장, 부서장 이렇게 표시할 필요가 없고 꼭 그런 분이 있으면 동장을 통하든지 구의원을 통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이 조례안에 명시된 기관이나 단체 외 우리 이웃에서도 귀감이 되는 사례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절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49분 속기중지)
(10시53분 속기개시)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김진환의원님 장애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많이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장애인체육대회를 연중으로 꼭 한 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체육대회하는 것이 조례로 전혀 안 된 상태에서 합니까?
김진환의원    예. 아직 조례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계속 행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장애우가 체육대회를 연중으로 계속 잘하고 있는데 특별히 조례를 해서 더 좋아지는 점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김진환의원    앞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설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밑받침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올라왔는데 지금 묘하게도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하고 동시에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문화센터도 문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목적이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한다는 목적도 문화재단에 관한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최경훈의원께서도 내용을 보셨지만, 문화재단에서 분리시켜서 따로 개정조례안을 낸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경훈의원    예. 박민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 문화센터가 여성을 위주로 모든 운영을 해 왔는바,   개정하게 된 것은 여성을 빼고 수성구민 전체 구민을 위한 그런 문화활동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박민호위원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조금전에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러니하게 미묘한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을 하면 수성아트피아 그리고 구립도서관 등 축제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등 전부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문화센터도 물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하여 그쪽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의회에서 발의해서 두 가지 조례안을 다루는데 본 위원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문화센터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속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주요내용으로 보면 제명 변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명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조금전에 최경훈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적정하다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두 가지 문화센터가 개설될 예정인데 언제 개설할 시기인지 거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최경훈의원    지금 지산동에 지산문화센터가 지산 1동 주민센터에서 21일부터 업무에 들어갑니다.   
   지산 1동 주민센터 내에 지산문화센터하고 두산동에 두산문화센터 두 곳입니다.
박민호위원    두산문화센터는 언제 개관을 합니까?   
최경훈의원    지산동은 2월에 개관 예정이고 두산동은 4월 개관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내용도 여러 가지로 많이 봐야 하는데 우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지금까지는 여성 전용으로 사용하던 것을 남성도 같이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까?   
최경훈의원    예.
박민호위원    그런데 제명에 보면 제1조와 제2조에 보면 명칭이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는 그냥 여성문화센터로 두고 나머지는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해서 소재지명을 따서 이 문화센터명을 제정하는 거 같은데 이차에 우리 제명이나 조례명을 바꾸고자 하는 차에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도 신중한 검토가 있어서 모든 제명이나 이런 것을 변경했으면 좋은데 이런 점이 검토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의원    시지동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는 기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여성문화센터이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문화센터하고 지산문화센터는 남여 공히 같이 모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이제 모든 부분이 우리 수성구 문화센터라고 이렇게 바꾸고 할 때에는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도 소재지명을 따든지 아니면 다른 명칭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프로그램 자체도 여성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산이나 두산에는 다 혼성으로 하면서 왜 고산에만 여성전용으로 둬야 하는지 검토도 안 된 것 같고......,
최경훈의원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아닙니다.   
   수성구 여성문화센터라고 하면서 개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조례명이나 센터명을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제3조제1호 중 그 내용에 보면 동조 제2호 중 기타 부대시설이용을 강좌수강으로 한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강좌수강이라고 하면 피 교육생이 말 그대로 강의를 받는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우리 전체 조례내용에 보면 고산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도 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취미교실이라든지 가요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기타 부대시설이라면 강당도 있고 도자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수강으로 하면 기존 예산서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대관수입이라든지 임대수입을 전혀 무시했는데 이렇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게 변질됩니다.
   단순히 지금 우리가 조례제명을 바꾸고 센터명을 바꾸는 것은 두산동에 개관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그런 결과밖에 초래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경훈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민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박민호위원    우리가 앞으로 수성구문화센터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하면 뒤에 단서조항도 ‘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 이런 내용도 변경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상황이 너무 많은데 집행부하고 충분히 수의된 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에게 그냥 넘긴 것입니까?   
   아무 검토없이 이런 식으로 조례 그대로 밀어붙이면 됩니까?
   조례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봐서 많이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종배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유태    예.
김범섭위원    국장님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것을 크게 보면 시지는 여성전용문화센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문을 열게 되는 두산동하고 지산동은 여성전용이 아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발전을 시켜나가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조례안이 박민호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관련부서가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잠시 후에 문화재단도 조례를 심의해야 됩니다만 이 내용들이 가령 제3조제2항을 보면 그냥 개정안이 강좌수강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축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김범섭위원    현행을 보면 교육수강 기타 부대시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강좌수강 제7조 위탁운영에 보게 되면 시설에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안인데 개정하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누구한테 위탁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를 수성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앞으로 정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두 곳에 문화센터를 개관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리 수성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시점인데 조금 더 모양새 있는 그런 조례안이 제정되고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를 혼용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남성 분들은 몇 시부터 합니까? 시간이 있습니까?   
   주간으로 한다면 거의 여성 분이 오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제가 여성문화센터는 변동되는 것이 없고 현재 여성문화센터는 현재하는 그대로 진행이 되고 두산문화센터, 지산문화센터는 남여노소할 것 없이 하는데 주간도 있고 야간도 있고 토요일반도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시지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도 남자들도 같이 문화센터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여성분들의 반발에 의해서 같이 혼성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해서 결국 혼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여성문화센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앞으로 그것은 지산동하고 두산동에 생기니까 그 부분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각종 프로그램부터 해서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김범섭의원님께서 생각하는 제3조제1항은 별다른 의미가, 현재 있는 현행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제3조제2호가 문제가 아니고 이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조례가 여기에서 심의하고 가결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더라면 첫째, 3개 문화센터 개설예정인 두 곳을 포함해서 세 곳의 문화센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저희들 손에 어느 정도 참고가 돼야 하고 이렇게 해서 두 곳은 혼성으로 하고 고산은 여성전용을 한다는 것은 제명하고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검토가 안 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아쉽습니다.
   모든 분들이 자료준비라든지 집행부하고 발의하신 최경훈의원님하고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내용이 매끄럽게 되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최경훈의원    그런데 시지동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산동하고 지산동은 일반주민들이 찾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지명을......,
정영순위원    제2조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정안입니다.
   수성문화센터를 이하 여성문화센터라고 하는데 수성구 들어간다고 해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수성구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그 문화센터에 가입을 할 수 없음에 굳이 수성구를 떼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정을 합니까?
   수성구 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그 문화센터에 회원을 가입하지 못함에 굳이 수성구를 빼내고 해서 문화센터를 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수성구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용어를 그렇게 붙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참여하는 대로 다 받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이런 것도 사전에 우리 발의자한테 주든지 해서 사전에 설명하시고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원래 여성문화센터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지산하고 두산동이 신설이 되면서 문화센터가 불어나니까 따로 독립적인 조례를 두는 것보다 합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고산에 있는 것은 여성전용문화센터, 지산동·두산동은 앞으로 혼성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지면 수월하고 제4조를 보니까 ‘이용자의 범위’ 종전의 조문이 ‘이용자의 범위 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여성 2. 기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조문에 보면 ‘이용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같다는 것은 1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거주하는 여성 아마 이렇게 들어가고 뒤에 단서조항이 다만 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 관내 여성으로 한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제안자님 어떻습니까?
최경훈의원    여성문화센터는 여성만하고 두산하고 지산은 남녀......,   
박실경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4조 조문을 개정안에 쓴 것을 보면 본래 두 개가 붙어서 조례개정하려고 하는 것 외에 본 조항이 제4조 이용자의 범위해서 이때는 여성문화센터만 있어서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 거주하는 여성 제2항은 혹시 외부에 있더라도 구청장이 인정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성문화센터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고 지금 제4조 지산동·두산동 2개가 들어옴으로 해서 3개를 관리하는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4조 개정안 표시를 한 것을 보면 이용자의 범위해서 현행과 같음해서 사선을 친 것은 그것까지 같이 쓰고 단서조항을 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고 이렇게 해석하라고 우리한테 준 것인데 조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매끄럽게 조문을 변경하려고 하면 문을 열었기 때문에 포괄적인 문구를 위에 쓰고 시지에 여성문화센터는 여성으로 한다고 단서를 바꾸어야 하는데 조문정리가,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할 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11시29분 속기중지)
(11시30분 속기개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 후 11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제4조를 우리가 쉬는 시간에 확인한 결과 이용자의 범위는 종전에 있었던 대구광역시 수성구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 여성을 빼고 관내거주하는 주민 그래서 시지여성문화센터 때문에 단서조항이 들어갑니다.   
   다만, 여성문화센터는 수성구 관내 거주하는 여성으로 한다고 이렇게 개정된 안 정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위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저는 제 의견을 반드시 밝힌 바가 있고 충분히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변경할 부분은 변경해서 가결을 하자면, 그렇다면 저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잘 몰라서 가만히 있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안을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받아주고 다른 위원님 의견을 묻고......,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가 보류를 할 때에는 무엇 때문에 보류를 한다는 것이 나와야 합니다.   
   물론 궁금하고 납득이 잘 안 가고 시원한 점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원래 여성문화센터설치 운영 조례는 그 당시에 하나를 두고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은 앞으로 문을 열게 될 지산·두산하고 합해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안인데 제 생각은 문구에 크게 그런 것이 없고 이 안대로 통과를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안을 조율해서, 항상 이렇습니다.
   적든 간에 위원님이 어떤 안을 내면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최경훈의원    그런데 문화재단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결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박민호위원    그것은 발의하신 최경훈의원님 생각이지 저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박실경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유보를 할 것인지 보류를 할 것인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다 밝혔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제명도 제대로 안 갖춰졌고 다른 것은 지역명을 땄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제3조제2호 중에서 강좌수강에 대한 지적도 했고 완벽하지 않지만, 개략적인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여가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무리이고 그리고 아까 법령을 근거로 했는데 법령을 한 분도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1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더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방향이 설정된 것 같습니다.
   이미 개정조례안이 여러 위원님 뜻이 내용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내용변화는 크게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구에 하나의 법칙인데 이런 법칙을 제정을 한다든지 개정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도 의견을 수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문화센터하고 문화재단 관계 여부도 몇몇 분은 관계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도 짚어야 할 사항이고 또 여러 가지 소재지나 명칭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1쪽에 제3조 부분에 제3조 1은 차지하고 제2호 중에 교육수강 기타 부대시설 이용을 강좌수강으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집행부 의견도 이것은 기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강좌수강 외에 여러 가지 시설물 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일단 시지건 때문에 이런 문구가 나왔는데 포괄적인 것은 큰 것은 우리 주민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지 시지에 있는 여성문화센터는 현재 다만 설립 당시에 목적설립을 했기 때문에 변경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혼용해서 쓸 수 있고 시지만 여성문화센터인데 여성만 쓰는 것으로 정리했고 조금전에 한 제3조제2항에 교육수강 기타 부대시설 이 건을 수정안은 강좌수강으로 했는데 우리 박민호위원님 말씀하실 때 부대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개정하는 것보다 원안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무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관계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및 제1호 중 ‘취미교실, 도서실, 강당 및 부대시설을 취미교실 및 부대시설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교육수강, 기타 부대시설 이용을 강좌수강으로 한다’를 제3조제1호 중 ‘취미교실, 도서실, 강당 및 부대시설을 취미교실 및 부대시설’로 하기로 협의조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문화재단 설립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데 과장님 걱정이 크지요? 없는 것에서 만들려고 하니까 걱정이 큰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6조제2항에 보면 재단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그리고 제7조제2항에 보면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모든 회의는 대부분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해당되는 분을 모시고 정족수가 이루어졌을 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되어 있을 경우에 결정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 이사장은 구청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의에서 의결정족수에 맞고 결정이 되었다면 이렇게 된 것을 만약의 경우에 구청장이 승인을 안 할 경우 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냐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회의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정족수가 있고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은 의결정족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충족을 하고 통과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승인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결을 할 때에는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못한 그런 의결은 저희들 승인을 이사회에 어떤 의견이라도 진행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사회에 다시 회부하는 안이 있다면 다시 회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책임은 이사장이 다 지고 있어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런 조문이 들어 올 때에는 이 조문이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없이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직체를 리드하는 장을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틀릴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조문이 있는데 이것을 쉽게 연구를 해 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문이 들어온 특별한 목적이나 사유가 있을 것인데 고민을 안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재단이 자치단체 문화재단이고 얼마 전에 저희들 정관하고 이런 것을 충분히 비교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부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내용은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관이 혹시 이사장한테 줄인다면 구청장한테 조금 불이익이 올 경우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넣은 것이 아닌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내용은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의견을 못 받는 경우는......,   
박실경위원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결 거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정관을, 그래서 조금 더 푼다면 정관을 바꿀 경우에 구청장 마음에 안들면 구청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 요식행위일 수 있고 비약을 한다면 거부권행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기본 문화재단이 있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했는데,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재단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은 하나의 요식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이 조문은 정관 변경사항입니다.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들어서 할 때에는 의견을 다 모아서 웬만하면 목적을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정에는 크게 문제없습니다.
   변경을 할 때 혹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에는 거부권행사까지 용어로 정리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이사장의 구청장으로 했을 때 정관을 변경해서 괴롭히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사회에 정관을 변경하고 충족되면 모든 여건에 맞춰서 올라왔는데 승인을 안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줄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꼭 용어를 받아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실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신종플루 왔을 때 폭염축제하고 문화재단 설립관련해서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재단 설립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번 설명회도 하셨고 개인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만 지금 안이 나온 것은 민법에도 근거를 하고 과장님, 통상관례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또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해도 문화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정관이나 규칙이나 내부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면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해를 하고 충분한 지식이 있는 수탁기관이나 또는 실제로 문화재단을 이끌어가는 상임이사가 또 문화의 이해 폭이 넓은 개인이나 수탁기관에 과연 여기에 수탁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제6조제2항에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것은 공모형식을 취하긴 취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무조건 추천한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도 좀 더 보완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8조제1항에 보면 이사장은 업무를 통괄한다고 했습니다.   
   제9조 이사회에 보면 이사장이 필요할 시는 소집을 할 수 있는 그 외에 분들이 필요할 시에는 구체적인 소집으로 그 외는 이사회가 되겠습니다만 또는 반드시 소집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재단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15조에 보면 굳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인데 회계를 또 맡게 됩니다.
   그리고 제16조에 공유재산 무상사용 이렇게 우리 구민들이 조성한 훌륭한 시설을 특정 수탁기관에 맡겨서 관리를 할 때 과연 잘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이사장과 구청장한테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문화예술진흥에 문화공간으로 과연 기능을 다할 것인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좀더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상 이제 구청장은 우리 문화공간시설은 영원하지만 구청장은 바꿀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결국 이렇게 되면 정말 창의성을 가지고 발전을 위한 그런 문화공간으로 발전하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것이 문화재단입니다만 크게 보면 우리 구가 운영하는 것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줄이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그래서 아까 제6조 정관과 임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 잘 운영되려면 상임이사가 잘 들어와야 하고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그리고 전문성과 효율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단에 비교하면 18개 문화재단 중에서 3개 문화재단과 위원님이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해서 우리가 상임이사를 추천할 때 위원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공인회계사 감사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 혹시 재단이 나간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더 잘하고 공정하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7조 재단의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라고 명시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이사장인데 그런데 그 이하 구청장이 임명을 한다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제15조에 보면 구청장이 진행하는 제16조에 구청장은 필요한 재단의 경우, 구청장의 용어가 여기에서 이사장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7조에서 벌써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하단 부분은 구청장 용어를 안 쓰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제16조는 구청장 용어가 맞다고 보고 제10조에 이사장이 임명한다는 것도 명의가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형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유태    빠져야 될 부분과 용어를 바꾸어야 될 부분은 마지막에 제17조만 해당이 됩니까?   
   제16조......,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제16조는 그대로 구청장으로 두면 되고 제7조에도 구청장으로 두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제7조제3항에 이사회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명의가 재단상임이사는 우리 구청장 명의로 임명되어야 합니다.   
   회의할 때에는 구청장은 이사장이 되지만......,
○위원장 김유태    나머지는 이사장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문화재단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타 도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절감이 많이 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저희들 우리 시에 도서관, 공공이 운영하는 도서관을 보면 문화재단 도서관 운영입니다.
   문화예술 하는데 도서관에 인력이 사서직이 40%에서 42% 나머지는 45%가 기능직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는 확실히 줄어들고 그리고 전문성과 우리 구가 운영하는......,   
정영순위원    타 도시 혹시 문화재단을 했다면 혹시 실패해서 다시 본청으로 이렇게 원 위치된 곳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문화재단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구립도서관 때문이지요.
   아트피아는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도서관 때문에 문화재단이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트피아는 2008년 용역에 문화재단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전에 또 김성렬관장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용역결과 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으로 가야 전문성과 효율성, 화합 우리 지금 8명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보통 밖에서, 어차피 재단이사장은 구청장 공무원으로 또 일부 파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구청 예산으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하면 자칫 잘못생각하면 또 문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감히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 정관이   마련되면 미리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제5조에 보면 기본재산 중에 사업수익금 자체수익금이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트피아가 대관하고 사업수익금은 기획공연하면서 다른 법인과 같이 해서 수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청장이 허가 승인을 받고......,
김진환위원    자체 사업수익금하면 안 들어가도 안 되겠나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식당하고 임대료입니다. 시설물은 따로......,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6조제2항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이사회 의결로 한다’로 제15조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공인회계사’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서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사족을 빼고 바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혜를 받는 대비표가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관내 주민 중에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1·2급 그런데 굳이 장애인 1·2급으로 한정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구시내 타 구에 이미 조례가 제정된 구가 있는데 적어도 광역시 안의 구간에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구간 형평성은 이해가 갑니다.   
   혹시 이 조문이 우리 조례에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청 단위는 만약에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인데 만약에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 없다면 1급에서 3급까지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왜냐하면 제 생각은 장애분류를 할 때 1급은 자력행위를 못하는 것이 1급입니다.
   2급은 보호자가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합니다.
   3급부터는 불편한 정도를 가렸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데이터를 만들어보면 1·2급 정도는 수급자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조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위에 상위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면 3급 가지고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상위에 무슨 규정이 없고 이런 것은 우리 구청은 다음부터 바꿀 때 따라 오도록 3급으로 조금 늘리면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각종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중복 수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박실경위원    특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65세 노인 빼고 그리고 국가유공자를 빼고 수급권자를 빼고 실제 우리가 무료로 보호를 해 줘도 크게 문제있을 것도 없고 수성구청은 이것까지 연구를 해서 잘 했구나 다른 구가 따라 오도록 벌여 봤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장애 3급 쪽에는 몇 분 정도입니까?
○보건과장 홍영숙    정확한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통상 저희들이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전체 장애 1·2급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고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도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실제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은 활동량이 적습니다.   
   골밀도는 운동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이 적은데......,   
○보건소장 이정근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골밀도가 뼈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골밀도가 높다는 것인데 운동을 안하는 분일수록 골밀도가 낮아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폐경기 이후에 골밀도가 감소한 편이고 남자들은 덜 한 편입니다.
   이것은 박실경위원님 말씀대로 수혜를 넓힐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1 제3호 골밀도 관리사무란 비고란에 관내 주민 중 장애인 1·2급을 장애인 1·2·3급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대표발의 관계로 정영순 부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장과 정영순부위원장 사회교대)

8.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태의원 외 9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영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유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보험료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태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서 14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키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조문 중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로 하고 제3조 중 보험료 지원대상을 당초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에서 추가하여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가장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로 추가신설하고 제4조 중 보험료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보험료 납부마감 일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대상을 소년ㆍ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만성질환자 등으로 확대 시행키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김유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제도권 내에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 추세이나 복지서비스 전달기능의 한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다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에서도 2008년 조례를 제정 금년 1월부터 월 보험료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차상위세대에 대하여 지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정에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도 지난번 김유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개정되어 금년 8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만성 및 희귀질환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다소 재정적 부담이 되지만 지역의 저소득 주민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위원아닌 의원   
   김경동   김숙자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헌혈 장려 조례안
      (12. 2.   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2. 2.   김숙자의원 외 8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극복상 조례안
      (12. 4.   김진환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12. 4.   김진환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   최경훈의원 외 7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   김유태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11.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7.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