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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3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7쪽에서 290쪽까지이며, 특별회계예산은 697쪽에서 718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은 제안설명 후에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 1,789만6,000원이 증가된 590억 5,982만6,000원으로 그 재원은 국·시비가 94%, 구비가 6%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내년도 예산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 부문에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인 청년사업단 지원사업과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비 등에서 2억 8,165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문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 에너지보조금 지원사업이 종료됨으로써 5억 3,300만원이 감액된 반면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부문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 및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 등 2억 4,8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문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800만원 증액되었으며, 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부문에서도 시비사업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지원비 2,3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증액하였으며, 자활지원 부문에서 가사간병 도우미사업에 수혜대상자 변동으로 전반적으로 4억 6,400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고용촉진 및 안정 부문에는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희망근로사업이 연장 추진됨에 따라 47억 3,900만원이 신규 증액되는 등 주로 국·시비보조예산이 증액되어서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약 8.5% 정도 편성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충무계획인쇄비로 수용비 24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으로 수성구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와 연도별 개최실적을 감안하여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우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같이 동일하게 1,4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사회복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전액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구, 동 근무 공익요원 51명에 대한 중식비로 6,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부분에 이어서 278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10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은 위원회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올해보다 896만원 감액한 1,444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연구개발비는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연구용역비로 이는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규정된 4년 단위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 제1기 계획이 내년도 만료됨에 따라 제2기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4개년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역자원 조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전문기관 조사의뢰 용역비로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원교육 및 세미나참석 보상 230만4,000원은 복지협의체 위원에 대해서 중앙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시에 지급되는 여비보상금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지원비는 복지바우처사업으로 지역선택형 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지역개발형사업인 문제형행동아동 조기교육서비스, 그리고 청년사업단 지원사업비로써 14억 6,800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련 서식유인에 따른 수용비 495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종량제봉투지원비로 1억 9,608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음식물납부필증 지원비 1억 173만6,000원, 그리고 범물용지아파트 등 3개소의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지원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하여 국·시비 보조내시가 8억 7,259만6,000원이 감액되어 72억 8,862만7,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집수리사업 위탁비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올해와 같이 민간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92억 2,017만9,000원과 시설생계급여 18억 1,783만9,000원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증가분을 반영하여 10억 5,3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 부분에 이어서 280쪽 상단 부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자녀 교육급여는 올해 당초예산대비 2,847만5,000원이 증액된 24억 5,828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5,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대비 차상위계층의 양곡신청자 수의 확대로 양곡지원 배송료는 2,092만8,000원, 그리고 양곡할인지원비는 1억 2,306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은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월 1만원 미만의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15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기초생활보장지원 부분은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혹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부문으로 갑작스러운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및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사업비는 6억 3,750만원을 국·시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고, 홀로 사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건강체크 등을 위한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비 2,800만원과 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를 8,000만원, 저소득주민 무료 진료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는 금년 6월 채용한 복지, 보건, 고용 3개 분야 전문요원의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1억 3,8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에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부문입니다.
   우리 구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에 내년도 필요경비입니다.
   먼저 구, 동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로써 1,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내년도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원자 등 발굴을 위한 홍보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추진사업비로 종합안내서유인비 등 935만원, 또 후원자에 대한 우편물발송료 등 100만원, 그리고 희망나눔 한마당대회경비로 1,080만원을 작년에 비해서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써 전액 분권교부세 재원으로서 1억 200만원을 편성하고,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로 금년도대비 시비가 3.6% 증액되고 시비 추가지원과 더불어서 내년부터는 복지관부설 재가복지센터가 복지관에서 통합 운영됨에 따라서 금년까지 별도 편성된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를 복지관 운영비로 포함하여 총 28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황금종합사회복지관에 석면 천정교체공사비 4,000만원과 283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산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온수탱크교체공사비 1,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에 구비지원사업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실과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로 4,900만원, 황금사회복지관에 복지안심방문사업지원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부터는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보훈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와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유공자의 국가단위행사인 3.1절과 광복절 행사 참석에 따른 지원보상금이 1,600만원, 또 의료및구료비로 내년도 대구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비가 2,340만원 전액 시비로 보조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상단 부분에 보훈단체 일반사업비 지원은 호국보훈의 달에 무공수훈자회 등 8개 보훈단체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의 지원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에 자활장려금 1억 7,244만4,00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근로의욕 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활근로 임금의 30%를 보존해 주는 지원금이며, 또한 희망키움통장지원금 2억 5,544만4,000원은 역시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탈수급 및 빈곤탈출을 도모하고자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70% 이상인 일반취업수급자입니다.
   일반취업수급자에게 일정 비율을 통장적립 지원하는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입니다.
   하단 부분부터는 자활사업지원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 또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자활근로사업비는 근로유지형 수급자, 복지도우미 등 기초 및 차상위 자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27억 2,644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비는 지역자활센터 내에 시장 진입형과 사회적 일자리형 등 자활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또 알콜중독이나 정신적 문제로 근로 의지가 약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정신적 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교육을 위한 위탁경비로 사회적응프로그램 위탁운영비 2,55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위탁기관은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입니다.
   다음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6명에 대한 수당 1,008만원과 자활센터 운영비 1억 9,851만1,000원은 각각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바우처사업으로 내년도 수혜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대상자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10억 170만원이 감액되어 1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소득주민 자활지원부분 또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 고용안정관리 부문으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위하여 직업훈련 신청서식 등 인쇄비 72만원과 직업훈련위탁금 9,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공공근로사업 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분권교부세와 시비를 포함하여 13억 4,97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공공근로 업무추진에 따른 신청서 및 인쇄비로 400만원, 공공근로 업무추진 특근급식비로 120만원 이어서 287쪽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여비로 192만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1,300만원을 각각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공공근로사업 부문은 분권교부세와 시비보조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고용안정관리에서 직업소개소 등록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96만6,000원과 고용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석수당 및 직업소개사업자 교육강사료 76만원, 또 내년도 대구·경북 통합취업박람회 행사장 부스설치 및 홍보비에 구별 분담금 450만원,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 등 주민신고포상금으로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8쪽 희망근로사업 부문입니다.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정부시책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내년도에는 참여인원을 축소하여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시행함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참여자 860명, 추정입니다. 에 대한 인건비 35억 9,189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7,420만원, 감독 여비 120만원, 재료비 13억 5,034만원, 그리고 물품취득비 1,400만원 등 총 50억 3,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은 자원봉사활동지원 부문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운영 일반수용비로써 연말 자원봉사자대회 시 자원봉사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71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 6대 시책사업비를 시비보조로 1억 3,180만원, 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를 국비보조로 3,04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비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지금까지 별도과목으로 편성되었던 자원봉사자대회 행사비 1,000만원과 자원봉사통장인증 프린터구입비 500만원을 센터 일반운영비목에 포함시켜서 1,500만원이 증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하단부터 290쪽까지는 국장실 및 우리 과 행정운영비로써 우리 구 국장 부속실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그리고 각종 수당 외 여비 등으로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로써 2010년도 예산편성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691쪽부터 718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701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공공예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5,6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19억 6,650만원으로 총 20억 2,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5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20억 2,300만원으로 융자대상자에 대한 고지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84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20억 2,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에서 712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29만8,000원, 국비 4억 6,560만원, 시비 1억 1,640만원으로 총 5억 8,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5쪽에서 718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715쪽에 인건비 5,091만원은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입니다.
   하단 부분에 일반운영비는 의료급여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와 716쪽 상단에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125만5,000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450만원, 또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부분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2,000만원, 본인부담보상금 3,500만원, 산소치료호흡기 등 요양비 80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1억 9,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717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장애인 의료급여지원에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2억 2,000만원은 장애인 수급권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예산이며, 다음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시비 보조금에 금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의료급여업무 무기계약근로자인 의료급여관리사 1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54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1쪽에서 18쪽까지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 적립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기존 기금적립금과 이자 예상수입을 합하여 5억 7,743만4,000원의 기금수입으로 16명에게 1,6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내년 말에는 5억 6,143만4,000원의 기금을 적립금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에서 26쪽까지 자활기금운용계획서안입니다.
   우리 구 저소득주민 및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2018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2010년에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예상수입 306만 3,000원을 합하여 1억 516만3,000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2010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12억 9,423만6,000원이 증액된 890억 4,764만3,000원으로 국·시비 88.8%, 구비 11.2%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예산 21억 8,874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인 장애인 연금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등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23억 8,478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확대에 따라 여성·아동보육지원 예산 64억 8,645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예산대비 14%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93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패구입비 165만원, 시책업무추진비 605만원,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성구 관내 운영 중인 4개소 노인대학 운영경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신청서 서식인쇄비 20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2만원 내지 8만8,000원의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261억 4,66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목욕수당 3억 8,160만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 4,800만원, 노인 건강진단비 22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노인일자리사업지원으로 각 동별 공히 공익형 환경지킴이사업과 복지형사업으로 10억 6,2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 7억 5,637만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에 위탁하는 일자리입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은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니어클럽 운영 종사자 수당 175만원이고, 다음 296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1억 500만원이며 연간 1억 8,000만원 중 2010년 5월 말 계약 만료일까지 부족분은 시와 협의하겠고, 어려울 시 내년도 1회 추경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2,400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시 보조사업 6억 5,586만6,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동용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는 생활시설에 대한 시비특별지원사업이고,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양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은 양로시설 생활자 보호 및 생활시설 종사자 수당입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시비보조사업 3억 1,000만원은 2009년도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장비보강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운영위원회 수당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로 2억 1,130만9,000원, 운영비 추가 지원 5억 6,546만6,000원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건강프로그램 등을 보호하는 사업이며,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지원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사업으로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였고,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으로 노인복지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경비이고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 경로당 지도관리사 지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훈장교실 운영 경로당 지원비를 편성하고, 경로체육행사 운영비는 경로체육대회 노인지회 분회경로당 행사지원경비이고,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운영으로 1억 5,6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안전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사업과 가사활동 지원하는 종합서비스사업이 있는데 노인돌봄 기본사업 확대를 위해 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도시락 배달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고,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은 저소득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수당은 주간보호 및 방문요양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00쪽 장애인 복지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장애인 일반수용비와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를 편성하였고, 대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운영 조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심사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사업 600만원은 태권도를 통한 장애아 문화체육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맞춤주택 리모델링사업 5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 지원사업비 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텃밭가꾸기사업으로 운영비, 재료비, 텃밭 임차료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국·시비보조수당으로 장애수당 24억 6,108만원, 장애인 자녀 교육비 284만6,000원, 장애인 의료 지원비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및 시설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장애인들의 사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8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시설생활자 하계수련비는 장애인 시설 장애인들의 하계 캠프운영경비이고,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 및 운영비는 장애인행사 운영과 지체·시각·신체 등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범물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범어역 내 수성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시비 9,260만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5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2,000만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수당입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6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비 1억 1,300만원, 장애인 장비보강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로 4,000만원, 하단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는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입니다.
   306쪽입니다.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비 7억 1,318만4,000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23억 49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립성장 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은 일반운영비 215만원, 여성주간기념행사, 하계수련비,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를 1,180만원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목련모자원과 대구 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수련회 지원으로 국·시비 보조로 7억 57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사업으로 자립정착금 2,000만원,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퇴소자 피복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증진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 및 학비, 세대주 검진, 가계지원비, 제수용품비로 4억 9,702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309쪽입니다.
   건강가정 지원사업으로 2009년 4월 설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6,40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5,878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2010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수성구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병합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운영비 5,000만원, 특수시책개발지원사업비 750만원이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비 1,700만원,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운영비 5,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및 여성폭력 예방활동 지원비 9,903만6,000원,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1,500만원,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비 8,25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사업비 5억 866만6,000원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가톨릭푸름터, 수지의 집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사업비5,000만원은 가톨릭푸름터 시설 개·보수공사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비로 3,56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312쪽입니다.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 1,800만원은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업무 지원사업으로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및 수용비, 운영수당으로 1,07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꿈동산 어울잔치, 보육아동, 가족보육 종사자들의 어울마당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지원은 0에서 4세아 차등보육료, 만5세아 및 장애아동, 두자녀 맞벌이가구지원 등의 지원비율 증가로 219억 9,176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313쪽입니다.
   셋째이후자녀 보육지원비 5억 6,814만8,000원은 만2세 이하 셋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이고, 313쪽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비 8,383만2,000원은 정부지원비 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세 이하 법정 저소득가구의 아동에게 차등지원하는 대구시 신규 보육시책사업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에서 1세아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보육시설운영지원 중 간식비지원 3억 2,400만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하위 60% 이하의 가구 아동의 간식비입니다.
   또한 어린이 성폭력 예방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원은 2010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용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900만원은 보육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화 지원비 1,500만원은 재활치료장비 구입 지원비입니다.
   314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 차량운영 지원비 1억 3,086만7,000원은 민간가정시설의 교재교구구입비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차량운영비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4,170만원은 평가인증에 참여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구입비이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200만원은 시설의 개·보수 및 장비지원사업입니다.
   315쪽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써 국·공립·법인 영아전담, 장애아 전담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64억 4,547만8,000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평가인증획득 및 참여 중인 민간가정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8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고,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으로서 평가인증을 획득한 구립, 법인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장애아 전담 및 장애아 통합시설 특수교사·치료사에게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로써 558만원 편성하여 방과후 지정시설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하단부와 316쪽입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 개최 회의수당이고,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조·석식 2억 1,600만원, 방학중 중식 5억 8,860만원, 학기 중 토·일·휴일 중식 5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유공자 표창패, 놀이시설 보험가입비를 편성하였으며, 아동시설 입학, 어린이날 선물구입비, 퇴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대학입학금 및 등록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29억 5,104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종사자 연수비,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및 문화행사 지원비로 구비 1,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하파동 어린이놀이터 전면 보수를 위하여 어린이놀이터 정비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4억 9,920만원,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1억 3,5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국·시비보조 1억 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운영지원사업은 인건비와 운영비 3,871만5,000원,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6,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입양·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국내입양아동 입양수수료 1억 290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5,479만2,000원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 시비보조사업으로 2,3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지원업무 분야입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일반운영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성교육 1,000만원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비 보조금으로 49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활동 보조금 24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비로 3,082만원, 동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보상금 2,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 1억 4,0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 사 배치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3,513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다음 322쪽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90만원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위하여 인근부지 매입비 2억 5,24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조성을 위해서 모범청소년 표창, 학자금 지원, 문화유적탐방활동비로 1,09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문화존운영비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년식행사지원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분야로 드림스타트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복지·보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민간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국비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입니다.
   with-수성아카데미사업은 황금·지산·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 200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기금전출금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모사전송기 대체취득 등 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2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 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 2001년 2년 간 5,000만원씩, 또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억원씩 출연하여 2009년 말 현재 이자발생분 포함해서 2009년도 사업비를 계상하면 5억 7,106만7,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31쪽 수입 부분에 2010년 예치이자 수입 1,725만5,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8,832만2,000원의 기금으로, 다음 32쪽 지출 부분에 1,400만원 상당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에 사용하고 5억 7,432만2,000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청소년육성기금 분야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 제18조에 의거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 1991년에 설치하여 구출연금과 이자수입 합해서 2009년 말 현재 1억 4,707만6,000원 조성하였습니다.
   39쪽 수입 부분에 기금전입금 2,000만원과 기금이자수입 420만원, 만기예치금 합하여 1억 7,127만6,000원이고, 지출 부분은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400만원 학자금을 지원하고 1억 6,727만6,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민복지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329쪽에서 351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예산액 45억 9,218만5,000원보다 39억 8,773만9,000원이 증액된 85억 7,99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된 요인은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에 24억 1,600만원, 소규모 도서관 운영에 5억 8,000만원,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 지산동, 두산동문화센터운영비 6억 3,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9쪽에서 331쪽 상단까지입니다.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 및 운영예산은 39억 3,675만9,000원으로 국비 6억원, 시비 10억 5,000만원, 구비 22억 8,675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4월에 개관 예정입니다마는 도서관운영 인력이 증원되지 않아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위탁운영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한 4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할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6,377만9,000원, 도서관 개관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5,698만원, 도서관 청소대행료 1,600만원, 도서관 운영 위탁금 15억원, 도서관 전산시스템 설치 및 인테리어공사에 17억 5,000만원, 도서관 가구 등 물품구입비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상단에서 332쪽 상단까지입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1억 15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776만원, 도서정리용품 등 재료비 180만원, 관리위원 보상금 5명에 4,515만원, 도서관 청소대행료 840만원, 컴퓨터 등 물품구입비 395만원, 도서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도서관 근무자 석식비 312만원과 공공요금 및 일반수용비가 47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32쪽에서 333쪽 중간까지입니다.
   수성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1억 3,912만4,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70만9,000원, 일반운영비 3,469만5,000원, 도서정리용품 등 재료비 120만원, 도서관 관리위원 보상금 3,612만원, 도서관 청소대행료 840만원, 도서자동대출반납기 구입비 2,900만원, 도서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중간에서 334쪽 중간까지입니다.
   중동 도서관 운영비는 1억 8,669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41만5,000원, 일반운영비 4,743만5,000원, 도서정리용품 등 재료비 280만원, 도서관 관리위원 보상금 7,224만원, 도서구입비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입니다.
   파동 도서관 건립사업으로 파동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인 도서관 건립을 위해 건물임차료 2억원을 계상하였고, 334쪽 하단에서 335쪽 상단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운영비는 870만원으로 수용비 220만원, 위원회 참석수당 550만원, 재단법인 등록 및 등기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수성폭염축제 개최예산은 4억 1,600만원으로 축제추진위원회의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1,100만원, 행사운영비 4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예산보다 8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한 해의 소망을 기원하기 위한 새해 일출맞이 행사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5쪽 아래에서 336쪽 상단까지입니다.
   도심속 작은 음악회 개최에 5,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비는 2,180만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675만6,000원, 문화예술관련 업무추진비 405만원, 문화산책로 시설물 보수와 수변무대 유지보수비 등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하단에서 337쪽 중간까지입니다.
   구 여성합창단 운영비는 7,314만5,000원으로 정기발표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1,214만5,000원, 합창단 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등 인건비와 합창단 정기발표회 등 보상금 5,800만원, 전자악기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대비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전자악기구입비 300만원과 출연팀보상금 150만원입니다.
   337쪽 중간입니다.
   수성문화원지원 운영비는 6,250만원으로 사업비 3,75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문화원은 지난 11월 2일에 보건소 후적지 창고에 임시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개·보수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 3월에 정식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입니다.
   상화문학제 위탁금은 2009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시풍속 지원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이서공 향사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산농악보존회 주관으로 매년 정월 대보름날 금호강 둔치에서 개최되는 달집태우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300만원을 증액하여 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아래에서 338쪽 상단까지입니다.
   수성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개최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비는 2,271만원으로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현지확인 수당 및 영남제일관 경관조명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945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6만원, 문화재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8쪽 하단에서 339쪽 상단까지입니다.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 및 공개행사 지원사업으로 3,546만원이 증액된 1억 1,866만원을 전액 시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노변동 사직단 복원공사는 내년 2월에 준공될 예정이며, 사직단 관련예산은 총 1억 8,415만2,000원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과 구 개청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봉행하는 사직제 개최 및 민간보상금 2,000만원, 사직단 주변 정비를 위한 공사비 1억 6,11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무제 보수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월동 지석묘군 보수정비를 위하여 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구청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예산은 1억 62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625만원과 생활체육행사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개최 지원, 구씨름왕선발대회, 자매도시간 친선생활체육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를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하단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사업비 3,325만원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운영에 250만원, 성인여성들의 건강과 운동을 위한 여성생활체육강좌에 375만원, 소외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회 운영을 위하여 2,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은 1억 8,835만2,000원으로 수성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4,18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009년 대비 2,092만8,000원이 증액된 1억 4,649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체육바우처시범사업에는 2009년 대비 1,750만원이 증액된 5,25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바우처를 지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341쪽 하단에서 343쪽 상단까지입니다.
   실업태권도팀 육성예산은 6억 4,915만원으로 수용비, 숙소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권도선수단의 봉급, 수당, 퇴직금 등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을 위한 선수단 운영지원비, 대회출전경비, 전지훈련비, 입상 포상금 등 각종 대회관련 비용 6억 3,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선수단 숙소 냉장고 구입비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입상 포상금이 전년대비 1,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3쪽입니다.
   2001년 창단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성구 여성축구단의 우수선수 훈련수당과 각종 대회출전 경비와 소모품 구입에 사용되는 구 여성축구단 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네체육시설 관리비는 9,195만원으로 공공요금, 전기안전점검 등 일반운영비 1,604만원, 마사토 등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재료비 구입비 528만원, 범어공원 등 관내 전역에 산재해 있는 50개소의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7,0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 하단에서 344쪽 상단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구민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테니스장 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상단에서 345쪽 상단까지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비는 1억 6,629만1,000원으로 운동장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 1,032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 5,798만8,000원으로 775만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민운동장관리 공익요원 인건비 297만7,000원, 매년 3월부터 관리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개방하는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비 8,500만원, 구민운동장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중간입니다.
   주민생활과 근접한 곳에 체력단련형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호응을 받고 있는 1동네 1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는 2009년 대비 5,0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급속히 증가하는 노년층을 위하여 휴식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실버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에 1억 4,00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하단에서 346쪽 하단까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비는 1억 837만2,000원으로 행정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05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 5,831만2,000원, 문화센터 청사 청소용역비 2,800만원, 노래교실 방음문 설치비 250만원, 문화센터 노트북 등 물품구입비 305만원, 도서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하단에서 347쪽 중간까지입니다.
   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비는 4억 8,627만6,000원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2,022만원, 취미교실과 노래교실 강사수당 등 4억 5,578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627만6,000원, LCD TV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설강좌 증가에 따라 강사수당이 2009년 대비 2,3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7쪽 중간입니다.
   노래교실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작품발표회 및 수성사랑 노래자랑 개최 예산은 1,20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35만원과 출연진 보상금으로 769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연진 보상금은 전년대비 26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47쪽 아래부터 349쪽 상단입니다.
   두산동에 설치되는 문화센터 운영비는 2억 5,665만3,000원으로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7,577만원,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등 5,253만3,000원, 문화센터 청사 청소용역비 2,800만원, 카드단말기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9쪽에서 350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산동에 설치되는 문화센터 운영비는 3억 4,67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17만2,000원,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2억 3,141만원, 청사 청소용역비 2,800만원, 물품구입비 7,61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중간에서 351쪽 상단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인력운영비는 5,789만9,000원으로 도서관 휴일근무수당 2,696만4,000원, 구민운동장 휴일근무수당 611만6,000원, 고산 어린이도서관 무기계약직 인건비 2,061만9,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대비 3,13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휴일근무자 처우개선을 위한 휴일근무수당을 각각 2,696만4,000원, 186만4,000원, 251만6,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상단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7,924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588만5,000원과 직원 24명에 대한 여비로 6,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56억원, 특별회계 136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5% 증가한 총 2,89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946억 665만5,000원, 특별회계 26억 1,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규모 및 특별회계 기금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전년도대비 7.6% 증가한 590억 5,982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구 전체예산의 21.4%를 차지하며 국·시비 94%, 구비 6%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5억 9,765만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계, 교육 및 에너지 보조금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414억 9,941만6,000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9억 3,359만8,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에 31억 1,395만원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 471억 4,461만4,000원이 편성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6,120만원, 자활근로사업, 근로공제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49억 7,346만7,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6,49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 현재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공공근로사업에 13억 6,985만6,000원, 희망근로사업에 50억 3,163만원, 실업자 직업훈련, 고용안정 등 저소득층 고용촉진에 65억 463만2,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7억 3,969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활성화사업에 2억 6,298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 1,292만8,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070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특별회계는 25억 2,3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의 기금 5억 8,700만원은 저소득주민의 의료급여비 및 장애인보장 급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은 6억 8,259만7,000원으로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발굴과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여건을 조성하는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대비14.5% 증가된 890억 4,764만3,000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32.3%를 차지하며 국·시비 89%, 구비 11%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등 노후생활안정지원에 266억 1,223만6,000원, 노인일자리 확대 19억 8,802만원, 노인복지시설운영에 19억 4,843만4,000원, 독거노인보호에 20억 5,269만4,000원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에 326억 138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8,874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자리 지원에 49억 3,436만2,000원, 장애인 시설·단체지원에 74억 4,962만원, 중증 지체장애인 지원에 23억 3,827만 6,000원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에 156억 7,170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3억 8,47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영·유아 보육지원 237억 3,304만9,000원, 보육종사자 인건비 71억 7,993만8,000원, 아동복지증진에 53억 4,184만2,000원 등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에 395억 9,042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64억 8,64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창의적인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6억 8,99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792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노인복지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7억 5,959만8,000원으로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설치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고령화시대를 대비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생활안정 등 노인복지 구현과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여성·아동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밝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등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관련 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대비 86.8% 증가한 85억 7,99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범물 공공도서관 건립에 39억 3,675만9,000원, 소규모 도서관 운영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45억 7,282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30억 636만3,000원이 증액되고 수성폭염축제, KBS전국노래자랑 등 문화예술사업에 4억 9,020만원, 여성합창단 및 수성문화원 지원, 상화문학제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창조에 7억 1,765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5,394만4,000원이 감액되고 문화재 및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3억 9,25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실업특권도 육성, 체육시설 설치운영 등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5억 4,966만3,000원이 편성되고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운영 등 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에 12억 1,012만1,000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6억 3,52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지산·범물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구축과 문화예술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민의 문화예술의식 함양과 여성의 여가활동 증진과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시비가 94%이고, 상대적으로 구비가 6%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예산 관계가 어쨌든 수혜를 받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들이 전부 국비나 시비를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받도록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체계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받도록 되어 있다든지 이렇다는 게 예산편성상 증명이 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전달받는 사업장이나 단체나 시설 이런 데서 수성구청의 행정채널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들어 봅시다.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박실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국·시비보조사업이 대부분 시설에 투자되는 운영비 형태를 말씀하시는데 실제 주민생활지원과에서의 국·시비 보조는 범국민적인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어떤 시설에 관련되는 것도 일부분 있지만 대부분은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생계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민간의 수혜금으로 해서 책정되기 때문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정부 방침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변화가 많고 각 시설에 대해서는 그 전 해에 어떤 시설에 보조를 주어서 하는 국·시비에 대해서는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하여 물가상승률도 포함됩니다마는 감안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총괄적인 이야기이고, 278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용역으로 3,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실경위원    그런 이유가 5년씩 자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4개년 계획입니다.
박실경위원    4개년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1기는 시작년도에서부터 금년 2009년까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입니다.   1기가.
   그것은 2006년에 용역비를 작성해서......,
박실경위원    아니, 시행년도는 그런데 2기 예산 3,000만원을 용역 주는 것은 내년도 용역사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용역해야 되는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연구용역 줘서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1기에 용역한 내용은 금액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용역비로는 그때 예산 7,000만원 들어 갔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액은 2,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거의 3,000만원 들어갔는데 그러면 1기에 용역 준 내용이 과연 2기에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번 근로계획은 사업복지사업법에 4년 단위로 해서 복지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규정사항인데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는 계획 전반에 걸쳐서 전문기관에서 지역자원조사라든지 분석 부분을 새로 하기 위해 1차적으로 2005, 2006년도에 용역해서 들어 온 자료를 지금 그대로 이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물론 지침에 의해서 연도가 변화되면 1기, 2기 구분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한 상위부서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질의의 요지는 지금 지역복지협의체가 수혜를 받는 팀이든 어쨌든 간에 협의체의 구성 맴버들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큰 변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단체이름이고요......,   
박실경위원    단체이름인데 이 단체들이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단체들이 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된 원래 목적이 뭔가 하면, 그 구성원들이 잘 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것을 지원 해 주고 여기서 연구를 해서 거기에 좋은 점을 반영해서 시행한다는 내용인데 협의체 구성되어 있는 이 단체가 지금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결과를 받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협의체 용역을 1기에 줬고, 또 2기에도 준다면 여기에 용역결과를 우리가 받는데 핵심내용이 무엇으로 들어 갈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협의체에다 용역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구에 지역사회 복지계획 4개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지역복지협의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전문기관에다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용역......,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복지협의체가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보람성 있고 실효성 있느냐 하는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 협의체가 용역을 3,000만원 받아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구성되어 있는 협의체가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주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주고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이런 연구용역을 내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결과로 받는 건데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기 때에도 똑같은 용역을 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 기간 동안 용역한 것이 2,900만원 정도 들어갔다.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2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결과물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수성구청에 주면 그 용역결과에 따른 방침을 정하고 시행을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런 게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역에 각 자치구·군마다 4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4개년 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올해 2기 교육에 대해서는 1기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1기 교육 때는 우리가 전문기관에 이 계획 전체를 다 줬습니다.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까지 작성해 줬습니다마는 2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획 전반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지역자원조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 같은 것을 반영시킬 수 있는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그 자료를 주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공통메뉴얼을 내려 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역복지협의체하고 함께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용역비는 이런 자료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질의 내용을 좀 줄이겠습니다.   
   1기 때 주로 사회복지협의체에 연구용역을 주는 것은 4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1기에는 기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년도가 달라지니까.
   지금 2기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사회복지협의체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묻는 질의의 요지는 과연 1기 때 연구용역 내용하고 2기 때 연구용역 내용하고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로써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과업지시를 내릴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서두에 국·시비 내시를 묻는 이유가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물론 활동을 하고 어떤 사항에 다른 변화를 알려줘서 국비나 시비 쓰도록 새로운 것이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로 볼 때 거의 과거에 해 오고 있는 복지사업을 그대로 전승 또는 계승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거기서 조금 첨가를 한다면 보완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부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고 어떻게 해도 상위부서에서 내려오는 라인에 큰 변화가 있기는 힘든다. 이렇게 유추해석을 하면 수성구청, 남구, 동구, 서구, 달성군, 달서구 과연 연구용역 나가는 게 크게 차이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기에 한 번 한 것을 2기에 한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3,000만원의 연구용역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서 나간다면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이 되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요지로 묻는 겁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분권교부세가 5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그것이 2009년도로 폐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정상적으로 분권교부세 내시가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이 아마 2009년에 마감이 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다시 연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연장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5년 그렇게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1년, 2년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나오고 일단은 연장되는 것으로......,   
김범섭위원    하여튼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분권교부세는 교부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실경위원님께서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수혜자의 욕구 이런 게 많은 변화가 생기겠죠. 가령 연도별로 5년 전, 또 향후 5년 후, 그래서 이 용역은 2011년부터 4년 복지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수혜자들한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런 취지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1기 때 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를 납품 받아서 지난 4년 동안 우리 지자체에 충분히 적용을 하고 성과가 있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4년 동안 복지업무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복지 4개년 계획은 1기 때 2007년부터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고 매년 거기에 따른 변동사항은 시행계획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복지계획의 모태는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박실경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업지시를 하고 과업내용을 납품 받았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 우리 구비는 총예산의 6%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94%가 의존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구에 적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일부를 과장님 다른 사업에 양보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은 사회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회사는 지역의 현황이라든가 전국 현황이라든가 주민들의 욕구사항 전체를 조사해서 이 용역을 보건복지가족부로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그 법에 의해서 올라온 것을 수합하고 지역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는 용역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복지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거기에 보면 사업비는 1억 4,000만원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배송료가 사업비의 27%가 해당이 됩니다. 약 27%.
   배송료를 한 번 봐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000만원.   
김범섭위원    배송료가 약 15%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사업비의 15% 정도 배송료가 들어가면 물론 국·시비 사업입니다마는 배송료가 과다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배송방법을 개선해서 배송료를 줄인다면 결국 수혜자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현재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양곡을 대여하는 택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반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반을 부담시킨 그 양곡을 20㎏가 1포 같으면 2만원 부담하고 2만원을 지원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데 배송료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한진택배 하고 있고, 대구시는 동구익스프레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되면 새로 계약이 들어갑니다.
   계약상으로는 1포당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 1포당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것은 2,18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택배는 연단위로 했기 때문에 내년되면 새로운 계약으로 해서......,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배송료가 사업비에 비해서 조금 많다는 지적입니다.
   과장님께서 개선을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면 좋겠다는 게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럴 여지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라서 그만큼 요금은 나가야 합니다.   
   올해 추진한 것만 해도 현재 9월 말로 보면 1,300만원 이상 나갔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2회 추경에서 나라 지원으로 140억원에 해당하는 희망근로사업을 6개월 간 시행을 했고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3일 연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3일 연장됐습니다.   
김범섭위원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140억원의 희망근로사업을 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재료비가 약 8.6%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140억에 8.6%, 288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에 했죠. 140억을 추경해서 희망근로사업을 했는데 그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인력도 필요하지만 사업을 하는데 재료비가 필요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인도블록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장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약 8% 정도가 재료비로 집행된 것으로, 물론 결산서를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예산대비 재료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질의를 이해하고 계시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아뇨, 조금 계십시오.   
   그런데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을 하는데 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50억원의 약 27%가 재료비입니다. 27%. 거의 제가 본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2009년 사업대비 2010년 사업의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재료비를 줄여라, 높여라 할 게는 아닙니다마는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참여인원이 줄어든다. 저는 지금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재료비에 대해서 과장님,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작년에 141억원의 희망근로사업을 할 때 정부지침에 의하면 재료비나 부대비, 기타를 전체 2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75%, 그리고 그 외에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부대경비는 25%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 2010년도의 지침상으로서는 재료비를 4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재료비 상승의 원인은 어떤 사업에 생산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이 환경미화라든지 이런 형태는 실제 재료비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을 지양하고 내년도 희망근로에는 친서민사업, 생산적 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같은 실적이 남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부대경비 비율을 그 만큼 더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대비 재료비가 높다는 얘기는 사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사회안전망 구축차원, 또 위기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균형은 잘 맞춰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보다 많이 축소된 이 사업에 가능한 한 주민이 많이 참여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김범섭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희망근로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해서 1,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것은 물론 재료비나 기타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을 당초에 전체 예산 50억원을 내리면서 참여인원 860명으로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860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40% 정도를 부대비로 결성을 했는데 거기에 사무관리비나 여비라든지 재료비를 빼고,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이 친서민사업이라든지 생산적 사업,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각 사업장에 여러 가지 비품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희망근로 자산취득비는 대충 사업별로 분류를 해서 1,400만원어치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 개체를 한다면 땅다지기 같은 기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구입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품취득비 1,400만원이라는 것은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구비가 책정되었고, 1,4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희망근로사업이 50억원이라는 재원 속에서 인건비 약 40억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물품취득비나 재료비로 쓴다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국가에서 내려 보내는 대로 예산을 잡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희망근로사업비를 주면서 대신 인건비와의 비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75대 25로 분리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더 생산적인 사업을 위해서 60대 40 형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굳이 희망근로사업이 없더라도 우리 구에서도 가지고 있는 장비나 물품이 있을 테고, 또 재료비라는 것도 충분히 인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고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폐 블록들도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라고 금액을 그대로 해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나중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이상한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재료비에 다 충당하지 못하고 모자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건비와 재료비, 물품취득비를 꼭 비율을 맞춰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010년에 예산을 주면서 그 지침상 비율을 그렇게 해 준 것이고요. 또 여기 1,400만원 되어 있지만 우리가 기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다 활용합니다.   
   신규로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고 만일에 이 돈이 남는다면 내년도 집행과정에서 인원을 더 쓸 수 있으면 인건비로 해서 전용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물품취득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은 유동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 내에서는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물품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위원님, 한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가 다 되고 난 뒤에 11월 25일자로 새로 희망근로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50억원에서 63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당초에 구비 2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구비부담을 안 하도록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책자가 다 되고 배부한 뒤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조정을 하고, 희망근로사업은 재료비나 이런 것을 덜 쓰면 인건비로 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무엇은 얼마, 무엇은 몇 %로 하라 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렇게 넘겨놓은 것인데 그것은 국비기 때문에 금년도 11월 말까지 희망근로 끝인데 인건비를 소진시키기 위해서 3일 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만큼은 주민들한테 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재료비라든지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인건비로써 충당할 수 있다면 아마 국가에서나 우리 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친서민 희망근로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의 예산을 보면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마는 전년도와 상이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에는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에 관해서는 상당한 폭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라든지 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해서도 상당한 폭으로 되었다고 분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대통령도 그렇고 친서민정책을 편다면서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은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실질적으로는 작년 당초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줄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하면 추경하면서 늘어난 상태가 많고 실제 액수를 보면 기초생활 부문이라든지 자활 부문의 전체적인 액수는 작년 당초에 비해서 많이 불어난 편입니다.
박민호위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증감률을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습니다.
   기초생활 부분에 말입니다. 543억에서 497억으로 줄었습니다. 8.5%나 줄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문마다 늘고 아마 특수하게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가사간병도우미사업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줄었습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0억 이상 줄은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우처사업인데 옛날 같으면 65세 이상까지 가사간병에 해당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부터는 노인도우미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준 게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기초생활보장 부분 내부에서 줄고 늘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전체 큰 분류로 봤을 때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이라든지 자원봉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늘었는데 어떻게 친서민정책을 쓰면서 기초생활보장에는 줄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셨느냐 말입니다. 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간단하게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가 8억 7,200만원이 줄었습니다마는 바로 생계급여가 10억원 이상 늘었습니다.
   또 교육급여가 3,000만원 늘었고, 해산장제급여가 1,400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곡할인지원에 당초예산이 줄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추경되면 보충이 될 겁니다.
   그것이 1억 줄어서 그렇지 실제 생활보장대상자에 지급하는 것은 더 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늘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도 신청자가 증가해서 이렇게 늘었다고 과장님 당초 설명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작년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이 아닙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했다가 1차 추경 시 모든 부분에서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전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대비했을 때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박실경위원    지금 박민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혼선이 오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추경을 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한 예산서가 본예산이 아닙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이 타임에 한 번 말씀해 주셔야 될 사항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년도대비 증감 %는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결산추경을 한, 마지막 다 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종호    기준예산은 작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는 확정된 예산안 그 기준입니다. 추경에 하면 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1차, 2차 추경이 끝난 결산을......,   
○전문위원 김종호    당초예산, 작년 이맘때......,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예산대비는 1차, 2차 추경이라는 말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정례회 시에 통과시키는 본예산 대비냐, 아니면 전부 다 정리해서 국·시비 줄 것 주고 해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도가 넘어가야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예산 마감을 시키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본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박실경위원    자! 정리를 해야 될 게 지금 예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정확한 예산 마감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실경위원    그렇죠,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국·시비 반납을 한다든지 예시가 달라져서 사용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예산의 증감은 2009년에 통과된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증감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내용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한 국비지원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다. 예산편성은 50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 자로 해서 한 10억원 정도 불어날 확률이 있다고 국장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예시된 5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직까지 정부예산 통과된 것 아닙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60억원으로 우리 구청에 할 수 있다면 60억에 맞는 예산을 또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희망근로에 플러스된 금액은 내년도에 만일 국비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박민호위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내려오는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좋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가는 이런 부분이 여기에 본예산 대비 많이 줄었다. 줄은 내용이 무엇이냐 이렇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본예산에 상당한 부분의 감소냐, 아니면 중간에 예산해서 다 투입을 했는데 그것을 대비한 것이냐 핵심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은 본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과목별로 보면 당초예산 비율이 있기 때문에......,
박민호위원    답변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의도는 지금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4대강 사업한다고 복지예산 줄지 않느냐,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관해서 예산이 다른 부분보다 약한데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대비를 해 보셨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대비를 해 보셨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줄었는지 어떤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분석해 보셨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82쪽에 보시면 전년도 예산심의 때도 이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희망나눔 한마당대회가 금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가 행사를 안 하고 지나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금년도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일단 집합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행사를 단순한 신종플루 때문에 생략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올해 계획은 잡았습니다. 날짜까지 잡았습니다마는 신종플루로 한창 비상걸릴 때이기 때문에 일단 야외행사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희망나눔 한마당대회에 우리가 1,080만원 금액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2007년 재작년도 당초에는 1,700만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또 1,200만원, 이렇게 금액이 산출된 과정을 설명해 보실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당초 우리 구가 희망나눔행복위원회와 구희망나눔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후원자를 위한 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나눔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그 후원자하고 수혜자가 함께 같이 공연이라든지, 수성아트피아라는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후원자와 수혜자를 한 곳에 모아서 여러 가지 공연도 즐기는 한마당잔치를 하자 하는 것이 본 대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재작년부터 1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이 대회의 개최 취지를 묻는 게 아니고 이 대회를 하게 된데 대해서 1,080만원이라는 금액이 산출되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저희가 1,080만원을 요구한 것은 먼저 사업실적 홍보동영상을 제작하는데 500만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 우수사례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각 동 내지 우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발간에 300만원, 그리고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를 만드는데 130만원, 그리고 홍보현수막이나 초청장 등 기타 비용으로 해서 150만원을 잡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 행사에 참여를 해 봤는데 동영상을 제작해서 어떤 데 쓰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행사할 때 보면 먼저 한 해의 실적을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그 외에 다른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희망나눔위원회에 재방영을 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라든지 희망나눔행복은행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해서.   
박민호위원    전년도 행사에 참여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우수사례, 초등학생들 사례집을 모아서 책자로 발간한 것 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데 나머지 행사 부분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체적으로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이 있고 여러 가지 천사회 사업이 있다면 후원자를 위해서 하루 정도는 이런 한마당잔치를 구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그날 후원자가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수혜자도 그렇게 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가 초청한 사람은 거의 다 왔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별 의미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84쪽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또 희망키움뱅크라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또 희망나눔행복은행이라고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같은 용어인데 뜻이 다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헷갈릴 뿐 더러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헷갈립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희망나눔행복은행은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시지만 우리 구에서 주최하고 있는 나눔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뱅크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광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돈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름 지어서 대구광역시 자활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창업자금을 대부해 주는 제도가 희망키움뱅크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통장하고 예산 올라 온 것은 올해 신규사업인데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정부에서 구상하고 일단 가예산을 해서 내려 준 겁니다.
   이 예산은 무엇이냐 하면 위에 자활센터에서 활용하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자기 임금의 30%를 지원해 주는, 자활장려금 마찬가지로 희망키움통장하는 것은 일반취업자입니다.
   기초수급자인 일반취업자가 자기 최저 생계비의 70% 이상을 취업해서 돈을 받을 경우에 최저생계비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의 생계비를 우리가 보전해 줍니다마는 그 보전해 주는 만큼의 1.05배를 따로 통장에다가 정부에서 적립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적립금이 2 내지 3년으로 해서 넘어간 다음에 그 사람이 탈수급을 하게 될 경우 거기다가 우리 자활장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그대로 그 사람한테 창업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희망키움통장으로 구상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국고로 만들어진 계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고입니다. 만일에 기초수급자 한 사람이 4인 가족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생계비가 76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봉급을 90만원 받으면 90만원에서 76만원 생계비를 빼고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1.05배를, 그러니까 105%입니다. 105%를 따로 정부에서 돈을 적립해 주는 겁니다. 통장에다 적립해 놓고 이 사람이 2 내지 3년이 지나서 자활을 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그 통장을 지급해 줍니다.
   그렇지만 벗어나지 못하면 안 주는 그런 제도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희망키움통장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럼 벗어나지 못하면 자기 임금 떼이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니죠, 따로 그 만큼을 적립해 주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돈을 못 받는 거죠. 우리가 적립해 준 돈을 못 가져가게 되는 거죠.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부분에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포상금해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00만원을 계상했다가 감액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 한 건으로 지급할 것 같으면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실제 올해 신고포상금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작년에 1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신고포상금으로 가장 많이 나갈 수 있는 게 직업소개소에서 허위구인광고를 했다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인데 그때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상금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20만원을 기초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민호위원    없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만일에 신고 들어왔을 경우에 줄 수 없는......,
박민호위원    보상 안 하면 법으로 제재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법상에, 직업안정법 지급기준과 금액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법상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그 다음 28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8,500만원이 나갔다가 올해는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1억원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8,500만원이 1억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당초 8,500만원에서 별도로 자원봉사대회비 1,000만원을 작년 초에 계상했습니다.   
   그 자원봉사대회를 위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운영비에다 포함을 시켜 놓았습니다.
   1,000만원을 포함시키고, 다음에 자원봉사 마일리지통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입력 단말기가 자원봉사센터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범어동 쪽에 한 군데 더 설치하기 위해서 단말기비를 추가로 해서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1억을 만들어 줬습니다.
박민호위원    1,000만원하고 단말기 구입비 500만원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50만원 두 대입니다.
박민호위원    두 대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88쪽 한 번 더 짚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물품취득비, 존경하는 김범섭위원님이 처음 이것을 짚으셔서 수혜자에게 좀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나 하고, 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박민호위원이 그것을 한번 더 짚었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는 아마 동료위원들이 예산금액이나 예산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라고 제안설명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정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만원 제안설명을 해 주셨을 때도 당초 50억원 예산이 63억원으로 예산안 책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상임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국장님만 알고 계실 게 아니고 과장님도 알고 계셔서 제안설명하실 때 바로 얘기하셨으면......, 이 문제 가지고 시간을 낭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63억원이라는 예산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으로 한 것은 간이식으로 일단 받아서 5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해서 새로 조정하는 입장에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예산에 나왔기 때문에......,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어서 묻지를 못하겠는데 물론 맞습니다.
   국·시비 예산 대비해서 구비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50억원 예산을 잡아서 재료비가 24%니 7%니 9%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63억원이 책정되었다는 얘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을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은 모르는가 싶어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283쪽 한 번 보겠습니다.
   청곡종합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물리치료실 운영하고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하고 작년에도 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매년 똑같습니다. 되어 있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작년 예산하고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정영순위원    똑같이 해 놓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정영순위원    그럼 좋습니다. 물리치료실 운영하는 것은 기구는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 내에 기구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운영비는 거기에 종사자가 2명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1명이 있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보조입니다.
정영순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인데 건강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것도 청곡사회복지관에서 심리건강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개인 및 가족심리상담, 그리고 집단상담, 다음에 심리치료에 대해서 미술치료라든지 언어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상담사인 의사를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2명의 사회복지사와 상담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상담원에 대한 수당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500만원 주고 물리치료실 1,400만원과 다음에 3,500만원을 주면 청곡복지관에서는 이것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짜면서 자부담을 포함해서 보통 집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왕진 나오는 의사 왕진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심리상담사 의사가 한 사람 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환위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희망근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부작용은 아니고 보기에 안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무난하게 6개월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에는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확실히 모르면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하는 줄 알고 자꾸 주민센터를 원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 사업을 실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인원 처음에 2,000......,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78명입니다.
김진환위원    78명이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의 선정과정을 못 믿겠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에는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난번에는 너무나 급작스럽게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덜하기 위해서 내년 3월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월 동안은 준비과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에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야구르트 배달하는 사업입니다.
   아마 주민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여기 편성한 것은 65세 이상 노인을 제외한 장애인이라든지 기타 홀로 사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야구르트 배달비를 얹은 겁니다.
김진환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작년에 3,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올해 200만원을 삭감시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1차 당초예산에서......,   
김진환위원    이 정도 해도 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래서 일단 시행을 해 보자고 해서......,   
김진환위원    다음 그 밑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해서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 8,000만원, 저소득주민 무료진료비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 지원은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습니다.   
   수성구 저소득주민 응급구호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종 재해 및 재난,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해서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해서 응급구호비를 지급해서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동에서 갑작스럽게 생계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내면 우리가 재조사를 한 다음에 조례에 의거해서 1인 가족은 20만원, 4인 가족은 30만원 이런 형태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진 대로 생계보장을 해 주고 있는 게 응급구호비이고요. 그 밑에 무료진료비는 지난 추경 때 1억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긴급보호로써도 의료비가 나갑니다마는 생계안정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각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할 때 본인부담금의 과중으로 인해서 퇴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100만원 이하로 해서 우리 구에서 특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작년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작년 추경 때 1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줄여서 이번 당초에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차 긴급이라든지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기초 취약계층 150% 이하로 한다면 그것을 약간 벗어난 사람한테는 100만원 이하가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 다음 284쪽 상단에 보훈단체 8개 단체가 어디어디 단체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그리고 전몰군경미망인회, 6.25 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그리고 특수업무수행자회 이렇게 8군데입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듣기는 들어 봤는데 전체 모아놓으니까 단체가 많은 것 같네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금년에도 2,000만원 있었습니다.   
   금년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전적지 순례 갈 때 단체별로 사업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도 3,600만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1,600만원 삭감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런데 밑에 1,600만원 따로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어차피 끝을 내야 가든지 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 정리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데 조금 전에 신고포상제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신설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데, 우리가 신고포상제를 하는 이유는 규정을 위반한다든지 법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절차인데 이것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도 신고가 들어 왔을 때 포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고포상제도를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은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할 수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신고는 오늘 들어 왔는데 추경해서 돈 주려고 하면 두 달, 석 달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항목 개설하는 목적으로 해 놓았다. 그리고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안 줘도 된다.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리고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283페이지 보훈업무유공자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5만5,000원해서 20명을 했기 때문에 상패 정도로 감이 잡혀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줄여 나간다고 하면 작년에도 예산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 한 해에 보훈업무 보조를 해 주시는 분들한테 20명씩, 20명씩 수고를 했다고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5년 동안 100명 정도 받았을 경우에 포상을 받은 사람들의 희소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전체적으로 유공회원들이 8개 단체입니다.
박실경위원    단체는 8개 단체인데 수성구라는 조그마한 구 단위에서 1년에 20명씩 해 나간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짧게 5년을 봤을 때 100명한테 상을 주면 상을 받는 가치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 견해만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로 봐서는 8개 단체이기 때문에 나누어 버리면 1년에 한 단체에 2명 내지 3명도 안 됩니다. 그런 형태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2명은 넘죠, 2 × 8 = 16 해서 2명은 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명 내지 3명도 안 되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그런데 보훈업무 도와주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회원들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보통 보면 회원들이 회원 내에서 추천을 해서......,   
박실경위원    회원 내에서 추천을 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되었다고 위원장님이 일찍 끝내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연구해야 될 문제인데 희망근로 이 문제는 우리 마음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의 경우에 내년도 정부예산도 계획에 의하면 2009년에 시행한 금액의 60%선으로 맞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이 통과 안 되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것은 내려오는 대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을 줄여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돈 주면 시끄러워 안 됩니다.
   그냥 돈 주면 저놈 줘야 되는데 안 줬다. 받아서는 안 되는데 받았다.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대상자를 끊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옵니다.
   어쩌다가 각 동에 민원이 생겨지는 이유가 우리 동네에서는 100명 정도 소화를 해야 되는데 90명 정도는 아주 정확하게 대상자이고, 한 10명 정도는 보니까 차도 타고 다니고 돈도 있고......,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밑에서 올라오니까 그렇다고 되고, 이것이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시간 9시경 되어서 비가 오려고 하다가 다 모여서 조회하고 업무지시를 하고 난 뒤에 9시 반쯤 되어서 비가 오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할 때 전국의 각 지방단체마다 혼선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눈치를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침이 내려 와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박실경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침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비 오면 중단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되면 일당을 쳐주는......,   
박실경위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그러면 일을 시키는, 물론 각 동에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수성구청에 이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대장은 과장님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거기에 소속입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국가사업으로 경제부흥을 시키고 돈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순간적인 우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집에 가라 하지 말고 차라리 어디 모아서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청 홍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향후 일을 하는데 요령있게 있는 방법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교육을 해서 돈을 주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난번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대구시의 각 구청도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장이 재량권이 있지 싶은데 돈 주는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만큼은 왔다가 가는 일은 없도록 하고, 또 비가 오더라도 모아서......, 그래서 지금 3일 연장하는 이유도 다 못 써서 그렇습니다.
   물론 신청을 해 놓고 일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기 문제로 조금 지연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구청 홍보도 좋고 정신교육도 좋고, 또 업무에 관한 요령을 설명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일 할 수 있도록, 돈을 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사업성 별로 그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님!   
박민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식사하고 할까요?   
○위원장 김유태    최대한 짧게, 일단 주민생활지원과 마무리하고 중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자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16명에 한해서 1,600만원 지급계획이 있는데 16명이라는 선발기준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장학기금에 대해서는 시에서 1차적으로 장학금 나가는 게 많습니다.   
   보통 시에서 나가는 게 금년만 해도 5억 이상이 나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우리는 전체 수성구 내에서 학교에서 추천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거기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위주로 해서 먼저 시에 추천이 됩니다.
   추천되고 나면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대구시 전체로 그 이후 탈락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서 16명을 선발합니다.
박민호위원    내년에는 16명에 대해서 지출할 예정인데 추천자가 16명보다 더 많았습니까?   
   전년도에는 22명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올해 22명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박민호위원    16명 이것은 선발된 상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2명에 대해서도 12월 중에 업무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16명 하는 것은 내년 말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이기 때문에.   
박민호위원    이것은 확정된 인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우리가 기금예산 이자를 가지고 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1,600만원 이상의 이자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16명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박민호위원    이자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1인당 100만원 정도로 나가기 때문에.   
박민호위원    지금 출연금이 전년도에는 5,000만원 있었다가 금년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금년에는 예산부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재원의 고갈로 인해서 전출금 따는 것은 무산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국장님,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목표액이 5억인데 5억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우리 출연금은 더 이상 편성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자활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고요.   전액 일정목표액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출연금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전년도에 5,000만원 되어 있어서 약 1억원 적립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금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치년도는 2001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금년에 5,000만원 처음 시작된 겁니다.   
박민호위원    출연금을 그때 넣기 시작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출연금 5,000만원씩 넣으면 이 금액은 목표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018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2018년 이후에 이 기금을 활용하고자 하면 그때 가서 의미가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활기금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계속 적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는 조례만 만들어지고 실질적으로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부터 적립을 시작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희망키움통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각 단체별로 해서 적립액을 확보하라 하는 것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와 올해 5,000만원씩 출연금을 넣으면 1억 밖에 안 되는데 5억을 돌파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이것 증액해서 출연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자활기금 조례 지난번에 우리가 정했을 때도 5,000만원씩 해서 2018년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조례에 5,000만원 한도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계획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확인 못 했습니다. 한번 더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것 출연금이 5,0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의 10% 가량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희망근로사업이 내년에 일부 연장된다 하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요. 또 재료비라든지 물품비를 전용 가능하다는 데는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물품 현황하고 재료 현황을 잘 파악하셔서 수혜자가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0분간 정회 후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셨는데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이발하는 업소에 월 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업소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용업소에서 요금을 다른 업소보다 싸게 받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50% 할인해서 5,000원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50%?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50% 할인해서 받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 업소에 손님이 안 오는 것으로 치면 득인데 정상적으로 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손해가 많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렇죠.   
박실경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가 30군데로 되어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80개소입니다.
박실경위원    80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으로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지역에 분배를 해서 하도록 권유를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역 권유도 있었지마는 아마 이용사협회에서 선정을 해서 오는데 이용사들끼리 업소 지정되는 것을 상당히 선호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업소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여성분들 죄송합니다마는 모든 문화가 여성 쪽으로 가다 보니까 머리 깎는 것도 전부 미장원에서 깍는데 80군데라면 23개동 계산했을 때 거의 한 동네 3 내지 4군데 정도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 숫자가 쉽게 나와지느냐, 아니면 이렇게 지정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월 5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업소에서는 50%를 깎아준다 하면 어쩔 수 없이 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혹시 불만이 있을지도 모른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개수가 줄더라도 당해 업소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지정을 해 주고, 금전적인 수혜보다는 그렇게 하는 업소에 자긍심이라도 심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관할하고 계시는 업무가 너무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 잔잔한 것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이 이용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명단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지정하는 업무로 끝나는 겁니까? 다른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용협회에서 올해도 내년 예산에 100개 정도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사정상 늘릴 수 없었고, 이용지정은 이발소 측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경쟁이 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100개 정도 더 늘려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박실경위원    늘려달라는 요구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결과적으로 이발사가......,   
박실경위원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발소에 손님이 적다 보니까 경로우대어른들이 이발소를 이용하면 50% 할인해 줘도 이발소에서는 손님을 받으니까 그만큼......,   
박실경위원    그것을 잘못 생각하면 업소를 늘려달라는 것은 노인분들한테 봉사를 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월 5만원이라도 들어오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 근본취지에......,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취지하고는 다른 데도 지금은 그런 형태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그렇고, 30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6,6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인재재활병원에 엠블런스 구입비입니다.
박실경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병원에 구급차구입비입니다.
박실경위원    구급차?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구급차 구입.   
박실경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실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장애인 재활센터 기능보강 부분에 장비보강 2,500만원 있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게 차량구입비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조폐공사에서 차 지원된다는 이야기 언뜻 들었는데......,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조폐공사에 장애인 재활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두 군데 차 두 대 지원을 거의 확정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협의가 완료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는 것으로, 현재는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유태    언제쯤 마무리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아마 금주 중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삭감, 이것은 차량만 지원받고 나머지 유지비하고 이런 것은......,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은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유지비는 이번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1회 추경에 한 300만원이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차 있고 운영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환위원    229쪽 상단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유인물 만들어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추가 지원에서 8,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추가 지원된 배경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노인돌보미사업 수행하는 기관 8,000만원 그것은 홀트에서 현재 24명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노인돌보미 지원대상이 670명 정도, 23명이 돌봄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930명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그 부분에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나는 부분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7명을 특별히 이번에 구비로 올려놓았습니다. 8,000만원.
김진환위원    그러면 250명 정도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약 2백 3, 40명 늘어납니다.   
김진환위원    거기에 대한 경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 같아서 23명 돌보미......,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23명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23명에서 670명 했는데 내년도에는 930명 돌보미서비스를 하려고 하니까 7명이 부족합니다.   
김진환위원    7명이 추가되는데 8,000만원이 소요된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호위원    300쪽에 고속도로 할인카드발급수수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고속도로 할인카드발급수수료는 장애인 본인한테 고속도로통행료 50%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4,000원 징수 후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하면 우리는 구에서 수수료 징수금은 입금지원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다 보니까 카드발급 시에 한국도로공사에 수수료를 선집행하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으로 추후 결산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시 세입에 이 금액이 들에 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산출근거를 얘기하면 4,000원 정도해서 140명 12월로 계산합니다.   
박민호위원    140명 인원은 확인된 숫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140명 수치는 조금 차이가......,   
박민호위원    유동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유동적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밑에 보면 행복텃밭가꾸기 사업이라 해서 전년도 같으면 보육시설에 있는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행복텃밭가꾸기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전년도에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상당히 시작은 좋았으나 중간하고 끝맺음이 좋지 않은 그런 결론을 봤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모르는 어린이들 땡볕에 앉아서 종자라든지 모종을 심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보육교사들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중간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는 어린이들을 데려가서 하니까 아이들이 뭘 압니까? 전부 흙장난만 하다가 물러났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린이들 체험장으로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에 토지소유주만 좋은 그런 행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 여름이고 가을이고 수시로 가봤는데 처음에 어린이들이나 장애인들이 모종을 해 놓은 것하고는 딴 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물 자체도 과연 그 수혜자가 누군지도 궁금하고요. 첫째로 토지 임차료가 상당히 셉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보육시설 생태학습장 계획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대신 장애인 행복텃밭사업 계획은 넣어놓았는데, 박민호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전에 박민호위원께서 자연과학고등학교에 현장확인을 해서 대안을 주셨는데 제가 대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연과학고등학교에 했을 때 더 많은 면적에 더 많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주차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현재보다 월등히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행복텃밭가꾸기 이 사업 하나로......, 이 돈만 해도 내년도 보육시설 생태학습장까지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회만 종료가 되면 제가 직접 나가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러한 제도가 다들 체험을 통한 학습활동의 연장이고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효과를 거두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전혀 효율성이 없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험을 할 때 효율성이 있는 예산이 성립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분들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태    박위원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민호위원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박민호위원    수성꿈동산어울잔치 1,000만원 해서 매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게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도 진행이 됐었고, 전년도에는 어느 곳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보면 5월 뜨거운 햇빛에 유치원생들이죠. 대상자가?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보육원.   
박민호위원    보육원입니까? 어린이집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어린이집, 유아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어린이들 땡볕에 나와서 병아리 같은 아이들이 물론 어울잔치하는 것은 좋지만 다들 이 행사가 어른 위주로 되는 것 같은 인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이 이번에 제가 처음 와서 지난 5월에 동구 안심 거기서 했는데 보육원 원아들도 많이 왔지만 교사들, 원아들, 학부모하고 말 그대로 어울리는 잔치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박민호위원    하여간 행사를 알차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내에 사업성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행사성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짚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다음에 319페이지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에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319페이지.   
박민호위원    청소년 선도보호활동 지원에 관해서 두 배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찾아가는 성교육해서 지난번 나영이 사건 때문에 성교육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0개 학교를 지정해서 그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성교육에 1,000만원이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김순호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된 사항입니다.
박민호위원    대상자가 학생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학부모들 위주입니다.
박민호위원    학부모들 위주로 50개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을 하겠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민호위원    주로 강사수당이겠네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렇죠. 강사수당입니다.
박민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페이지에 청소년증 발급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 발급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는데......,   
박민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증 발급을 안 하더라도 청소년은 청소년입니다. 적정 연령에 도달하면.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청소년증은 9세부터 19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발급하는데 요즘은 자격시험이나 검정고시나 대입 이런 부분에 아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이전에 필요한 그런 쪽에 증을 우리 관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청소년증이라는 게 상당히 이해가 어려운데 청소년이라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청소년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굳이 이렇게 증을 발급해서, 그러면 이 증을 어디에다 씁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증을 발급하면 17세 이상은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하는 게 있는데 그 미만은 16세, 15세 이런 학생들에 대한 신분증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나 이런 부분은 발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니까 청소년들 그 증을 대행하자는 이런 제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학생이 아닌 청소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은 학생증을 학교장이 발급하는데 아닌 경우.
박민호위원    그런데 청소년에 해당되면서 학생에 해당되지 않는 숫자가 400명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박민호위원    주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해당자 해 봐야 고등학교......,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의무교육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관내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까지 400여 명 거의 다 발급을 받았습니다.   
박민호위원    대상자가 얼마인지 매년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은 작년, 올해 발급증 현황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 사업예산을 요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들도 많이 비치는데 우리가 일회성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작은 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런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섭위원    공통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박실경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포상금 부분이 주민복지과에도 일부 올라와 있거든요.
   우리 구 예산 전체로 봤을 때 포상금이 전년대비 11.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패도 있고 상패가 아닌 다른 포상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11.6%가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마른 행주도 짜자!” 라는 그런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자체마다 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11.6%나 증액 편성한다 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취약계층 문안제, 복지안심방문사업 2건해서 예산이 4,800만원이고요. 주민복지과에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 1억 5,600만원 해서 3건이 정확하게 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수는 주민생활지원과가 2건이고, 액수로 보게 되면 주민복지과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를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어쨌든 다 어려운 어르신을 찾아서 문안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한 과로 합쳐서 통합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유는 있습니다.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는.
   이것도 두 분 과장님이 한 번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안심방문사업 되어 있고 문안제 하는데 문안제 보다는 복지안심방문 이런 말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문안제라고 중앙정부에서 딱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문안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복지안심방문, 문안방문 그러든지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장애수당 13억이 감액됩니다. 수당 13억이 감액되고, 장애연금해서 17억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것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변경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장애우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은 항의도 있었고 개개인별로 보게 되면 이러한 정책에 의해서 결국은 개인이 받는 수당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저도 그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제로 개인별로 봤을 때 줄어듭니까? 안 듭니까? 수당하고 연금하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말씀드리자면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월 13만원하고, 그리고 구에서 시비로 특별히 3만원 더 줍니다.   
   그러면 16만원을 줘야 되는데 이대로 뒤에 국·시비 지원 없이 장애연금으로 갔을 때 15만1,000원 9,000원 줄어듭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것은 중증장애인만 그렇고, 나머지 경증이나 일반장애인은 오히려 2만1,000원 불어납니다.
김범섭위원    증액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증액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시하고 위에서 알기 때문에 9,000원 정도 부족한 부분은......,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증액이 되는   부분은 좋은데 9,000원 정도 감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시에 대책이 없으면......,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대책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312페이지, 영·유아 보육지원료 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200여 개 사립 영·유아시설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있는데 이번에 43억원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물론 국·시비입니다.
   증액 편성이 되고 그 중에 약 7억원 정도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7억 8,000만원을 종사자 인건비라고 여기에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7억여 원 증액 계상이 되면 어떻게 쓰여지게 됩니까?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아니면 종사자를 증원하는데 어느 쪽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증원을 하기 보다 종사자가 지금까지 열악한 환경에 있었으니까 종사자 처우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영·유아사업에 우리 예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년 예산에도 43억 이상 증액 계상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경상이전하는 사업 구비로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줄여야 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엄청난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인원 늘리고, 인건비 딱 정해서 7억 이상 증액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사업을 작년에 하던 대로, 재작년에 하던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금씩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저 역시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실제 보육 쪽에 금액이 늘어나고 국·시비가 늘어난 만큼 구비는 줄여 나가는 걸 저도 인정하는데 다만 이번에 구비 부분은 최소한의 구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범섭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예산서를 보면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는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가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금액에 비해서 구비가 따라 붙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 되는 것은 금액이 큰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없으면 내용을 모릅니다.
   제가 이것을 다른 각도로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전달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절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97페이지 상단에 보면 화성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 6,000만원, 그 다음에 성림노인요양 2억, 효산노인요양 장비보강 5,000만원 이것은 우리 구비가 들어간다면 세목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니까 이미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결정이 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준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말씀드리자면 화성하고 성림하고 효산은 올해 이미 시설로써 건물을 증·개축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 내년에는 장비보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장비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게 우리하고 사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실경위원    협의가 됐는데 예산서를 보면 1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5만5,000원 × 20 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국·시비 전달되는 것은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되어도 설명이 따라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역할이 예를 들어서 화성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장비보강 6,000만원 이것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정하는 겁니까? 안 그리면 한다고 통보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실제 기능보강사업이나 국·시비 보조 받는 게 전년도 실적이나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국·시비 보조가 내려오는데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하는 것도 있고......,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에 실무자들 하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국·시비 전달이 되는데 감시감독 분야에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의 기능보강을 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 구청에 실무부서를 통하여서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에 전달이 되어서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서 막 내려오고 여기서는 전달해 주고 이렇게 되면 감독권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편성도 우리가 볼 때 구비는 세목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해집니다마는 국·시비 전달되는 것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안 문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 지고요. 3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운영에 1차 국비, 시비 내려 온 것에다 구비 추가지원이 붙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보면 구비 추가지원에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종사자 연수비하고 하계수련회하고 문화행사비 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본래 하달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만 내려오고 추가지원비가 없다면 이런 항목을 만들 필요가 없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304페이지, 305페이지 두 가지를 일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 이 용어로 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떻게 감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할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어떤 센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이 센터를 운영하는 지원비로 2,0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시설에 있는 시설장도 그렇고, 직업교사도 그렇고, 시설 근로기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만촌동에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체장애인 협회에 같이 공존을 하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권재근 회장님......,   
박실경위원    그렇게 해서 같이 붙어있고, 우리 장애자 파트를 곰곰이 들여다 보면 앞으로 실무부서에도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따라 올 확률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장애인 분류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부터 점차 복지수혜를 주는 부분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산에 어려움이 따라 올 확률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시비나 국비 상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생겨진다면 우리 구에도 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재 우리 구에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가 바뀌면 내년에 문제가 생겨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자 파트에 안마협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국비 보조가 되는 물리치료시스템으로 받아서 하는 데가 있는데 대구에 남구하고 달서구가 2009년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금년 본예산에 들어 있지 않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 시비 전달되는 사업으로 그 사람들 생계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과장님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추경을 하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면, 이런 논리로 보면 앞으로 장애자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제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실무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재가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4,0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비인데 작업장을 어디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황금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니다. 황금동.   
박실경위원    황금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황금장애인 공동작업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작업장을 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굳이 재가 장애인이라고 앞에 재가를 넣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장애인 황금작업센터에서 만들어서 거기서 작업할 수 있는 보조를 해 준다 하면 되는데 굳이 재가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렇다고 보시면......,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향후에도 마찬가지이고 굳이 분리를 한다면 시설에 있는 분들이 작업하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재가라는 용어를 쓴 것 같은데 필요 없는 용어는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앞으로 점차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복지 쪽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온다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서도 이 부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혹시 수혜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장애자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쪽으로 앞으로 능동적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무리한 부탁이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협회 사무실이 화랑공원에 있는데 철거를 하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위원님 내년 1회 추경 때는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대를 하는데 임대에 따른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박실경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사업이라야 본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추경이라는 것은 내시 내용이 바뀌어졌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부탁드린 것은 법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든지 법이 바뀌어져서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장애자 파트별 협회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장치를 연구하시면 가능도 하지 싶습니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수혜사항이 있으면 연구를 해 볼 수 있도록 그 협회에다 통보를 해 주는 이런 쪽,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미처 몰랐던 득이 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 연구를 하라고 주면 그 사람들 연구를 잘 합니다. 없는 것도 연구를 해서 오는데 연구를 잘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과장님은 더 전문부서라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노인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신문지상에는 장애자도 이런 바우처사업 시스템을 도입해서 2010년부터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2010년 7월 1일부터 합니다.   
박실경위원    7월 1일부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실경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제반준비는 우리 구청에 필요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산은 거의 다 됐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은 재료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박실경위원 질의하신 297쪽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고 다른 데 넘어가겠습니다.
   화성노인요양원하고 그 다음에 성림하고 효산에 국·시비를 다 받아왔을 때 우리 구에서 6,0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예산을 줄 때 예를 들어서 물품을 한다든지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주로 어떤 것을 한다 라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받았다는 자료가 우리 구청에 제시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거의 대부분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분은 국·시비 내시가 우리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구가 예산 반영에도 소외되는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시설에서는 우리 구청에 대한 것을 등한시하고 홀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나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국·시비를 받아서 특수촬영기를 하나 사는데, 효산병원이나 어느 병원이라도 사는데 국·시비가 부족해서 국·시비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안 나갑니까?   
   구 예산을 보태서 이것을 산다 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자기들이 국·시비 받기 위해서 장비가 부족하다고 예산서를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올렸을 때 그 예산은 받았다 하지만 아무리 국·시비 대비해서 우리 구 예산이 나간다 하지만 우리 구 예산 나갈 때는 그 예산 대비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자료가 우리한테 안 넘어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번에 효산하고 성림 이쪽에는 사전에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정영순위원    협의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다 되고 올해 2009년도에 기능보강사업으로 건물 또는 성림도 요양원을 짓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 건물 안에 필요한 장비 책상도 좋고, 컴퓨터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영순위원    그것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합니다.   
   315쪽에 방과후 보육교사 인건비가 신규로 잡혀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하단 315쪽에......,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보육교사 인건비는 방과후에 지정되는 게, 558만원 이것 말이죠?   
정영순위원    예.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방과후 지정보육시설이 정해집니다. 색동어린이집이라고 정해져서 한 시설에만......,   
정영순위원    아! 그것 우리 집 앞에 있는 건데 색동어린이집, 거기 방과후 교육해 놓았던데.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방과후 어린이......, 우리 구에 1개소 지정되어서 내려 온 겁니다.   
정영순위원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신청해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합니다.   
정영순위원    그리고 319쪽에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이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기본법에 9세에서 24세까지가 청소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은 학생증이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 대학생은 학생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학교를 중퇴하고 고등학교를 검정고시한 학생들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구청에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증 발급 이것은 학교 위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고1, 고2 되는 경우에 자기 성적이 미달되면, 내신이 부족하면 일부러 검정고시 쪽으로 원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비해서 학생증도 그렇고, 청소년증 발급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321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이것은 복지관에서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정영순위원    321쪽 복지관에 아카데미하는 그 예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정영순위원    수련관에 예산 나가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정영순위원    323쪽에 특별청소년 이것은 무엇입니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에 다른 제도나 법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연령이 9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청소년인데 이것이 소득인정액도 생계비에 100분에 150 미만 이런 형태로 해서 생계지원하는 겁니다.
정영순위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은 현재 학생이 아닌 자이고 생계지원이 안 되는 학생이고......,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런 위주로 합니다.   
정영순위원    이런 신청은 동주민센터로 올라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진해서 신고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동에 신청해서 동에서 우리한테 일괄 신청 들어오는 것으로 합니다.   
정영순위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온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을 절감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 계약이 내년 5월까지 있는 것을 본예산에 시예산으로 확보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부분도 1억 5,000만원 정도 하다가 올해부터 1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돌렸을 때는 그만큼 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날아가지만 그 가용자금을 우리 쪽에 활용한다면 1,000만원짜리 18군데를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100만원 단위로 하면 엄청난 숫자로 불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혜대상자수를 늘릴 수 있다는 혜택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애인 관계는 사실상 항상 걸어 다니니까 건강한 것 같이 보이지만 누구라도 장애인이 된다는, 누구라도 나는 아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혜사항 이런 부분도 사전에 발굴하셔서 가용예산을 그쪽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범물분교 관계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면 매입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위원장 김유태    범물분교 인근부지 매입하는 것 있죠, 예산 관계없습니까? 2억 5,0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조금 전에 추경 이야기하던데 추경은 안 해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인근부지 매입비 2억 5,000만원 하면 어지간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박민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박민호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31쪽에 고산 어린이도서관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이 이마트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계약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2007년 12월에 계약을 했으니까 7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입니다.
박민호위원    7년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민호위원    3년 아닙니까? 7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제가 알기로는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만료되는 시점은 언제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201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면적이 317㎡이니까 채 100평이 안 됩니다.   
박민호위원    약 100평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민호위원    지금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종사자들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우리 과에 정규직 1명하고 기간제 1명하고 관리위원 5명 이렇게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관리위원이 다섯 분 계시고,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분이 있고, 정규직원이 한 분 나가 계시잖아요. 채 100평도 안 되는데 청소대행료 해서 840만원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구조를 들여다보면 서고나 여러 가지 서가대 이런 것이 설치가 많은 관계로 실제 안에 내용은 얼마 없습니다. 청소할 내용이.   
   그런데도 이렇게 비용을 들여가면서 청소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당초에는 이마트에서 청소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깨끗하게 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 필요할 때 해 줬는데 지하가 되니까 먼지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청소를 매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관리위원들이 청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도 새로 1대 구입을 했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많다면 조금 알뜰하게 금액을 조정하겠습니다마는 청소는 대행시켜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민간업자로 봤을 때 70만원짜리 일용직을 고용하면 이 같은 규모 100평(317㎡) 규모에 10층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5개 층에서 10층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1인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채 100평(317㎡)도 되지 않는 데다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은데 층수면적이 별로 넓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과다계상된 것 같기도 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멀지 않았는데 자산취득비가 2,600만원 가까이 계상된 이런 부분에 자꾸 물품을 취득해야 되는지도 그렇고, 해마다 근절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무엇을 구입해야 되는 이런 연간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적에 비해서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작년도보다는 많이 증액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그 중 최고 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증액된......,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공공도서관입니다. 그것이 2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내년 초가 되면 도서관이 여러 군데 문을 열게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이미 하고 있고 지산·범물, 수성, 중동, 파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범어권은 아직 포함이 안 된 것 같네요. 예산이라든가......,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범어권은 공사를 내년 7월에 마치면 준비기간을 거쳐 11월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렇게 되었을 적에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됐을 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다 됐을 때 통상적으로 50억 정도, 전체 예산을 보면 50억 정도는 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김진환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간다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이 되면 어떤 부서를 문화재단에 귀속시킬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것 끝나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단에는 전에 수성아트피아 합리화 방안에서 재단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수성아트피아하고, 도서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지역축제 이런 부분을 재단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단 재단으로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지원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기본예산지원은 어느 정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직영이나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면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1억원 이것은 어떤 명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일단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출연금은 최하 1,000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출연금을 조사해 보니까 대구시는 194억원 정도 이미 출연해서 재단을 설립했고요. 인천도 395억원 했고, 부천이나 서울 마포 같은 데는 1,000만원 정도 해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1억원 정도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이 회비 명목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닙니다. 이것은 기금 성격입니다.
김진환위원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수성동 어린이도서관 여기는 순수한 어린이를 위한 책만 비치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린이책은 60% 되고, 청소년이 20%, 일반도서가 20%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럼 다 필요로 하는 도서관이네요.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난번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어린이를 데리고 어른이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어른들을 위한 책도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중동은 지금 보건소 거기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별관 3층, 4층입니다.
김진환위원    3층, 4층?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전체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는 많이 넓지 싶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전체가 981.82m² 정도 됩니다. 3층, 4층이.
   그래서 위에 층은 일반실로 하고 3층은 어린이전용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넓기 때문에 기간제근무자를 중동은 2명으로 하고, 수성동은 1명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파동 작은 도서관 운영에 임차하는데 2억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이것은 아직 장소를 물색 중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파동 주민들이 소외되고, 또 앞산순환도로가 개통되면서 주민들의 피해를 위로하기 위해서 파동주민센터하고 마을금고 주변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했는데 현재 파동 주민센터 맞은 편에 있는 나대지가 있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 또 보상 필지의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부지매입은 땅 소유주의 설정금액이 현재 감정가 이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절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파동주민센터 주변에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상가에 공가가 생기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198.35m² 되는 치과병원이 공가로 되어 있는데 보증금 2,000만원에 월 75만원 정도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검토해서 파동에 도서관을 하나 작지만, 늦었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도 하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대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작은 것보다도, 이것 작은 것 하나하면 다 했다고 잘못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대구시에서 신경 써서 큰 사업 하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2억원짜리 임대해서 한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당연히 도서관은 어디든 있어야 됩니다. 또 파동은 떨어진 상태이고 해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대구시에서 신경을 써서 더 좋은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시에 건의해서, 현재 파동 주민들은 무척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위로가 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조금 약소하고 대구시에서 신경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범섭위원    문화인프라 구축사업이 많이 확대가 되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현대병원 후적지에 문화센터가 계획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보건소 부지.   
김범섭위원    보건소 부지 그런 것도 겹치고, 또 재단법인 설립 관련해서 과장님 업무가 엄청 과중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김범섭위원    특히 재단설립 관련해서는 많은 재산을 유지관리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재단이 설립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산파 역할을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하셔야 되니까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329페이지 지산·범물도서관이 12월 준공 4월 개관 그렇게 계획은 진행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10명이 투입됩니다. 이 분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현재 4개월 정도를 하고 개관이 되면, 만약에 재단이 발족되면 재단이 채용할 때 그분들이 일하는 것에 따라서 사서의 자격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학교에 의뢰해서 취직 못하는 대학생이나 또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기간제근로자 월 급여는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현재 연봉으로 따지면 1,4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김범섭위원    지산·범물도서관에 종사할 기간제근로자나 중동도서관이나 수성동에 근무할 기간제나 임금은 같다고 봐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똑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이것을 비교해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산·범물도서관에는 월 따져서 14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고 수성, 중동에는 120 몇 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4개월인데 4개월이면 어쨌든 총 예산에서 보험사용자 부담금 제외하고 나누기 하면 계산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산 어린이도서관에는 공무원이 한 분 나가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나가 있습니다. 우리 과 직원입니다.
김범섭위원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설립이 안 된다면 지산·범물도서관 같은 데도 공무원이 파견되어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만약에 재단법인이 설립 안 되면 운영인력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에 이 도서관을 지으면서 범어권도서관, 지산·범물도서관, 중동 이런 도서관들에 최소인력 23명 정원 요청을 기획조정실로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7명을 줄이고, 총액인건비에 묶여서 7명을 줄이고 인력은 증원이 없으니까 자체 조정을 하든지 시설을 위탁 주든지 그렇게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단법인 쪽으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봐주십시오.   
   346페이지 하단에 보게 되면 홍보용현수막제작 5만5,000원 × 60개인데 이것이 연간 60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과장님, 60개 하면 물론 사업이 여러 가지 있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수막을 1년에 60개나 걸어야 된다 라는 것은 조금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중 강사수당 보셨습니까?
   347페이지 상단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상단에 강사수당.   
김범섭위원    예. 강사수당 취미교실해서 3만5,000원 × 2시간 × 6회 × 82개반 × 12개월.
   그런데 2009년 예산을 보니까 6회가 8회이고 82개반이 60개반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22개 반이 증설됩니다.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2010년에......, 여성문화센터.   
김범섭위원    예. 여성문화센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가곡교실 강사, 가곡교실 연주자,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금년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명사초청 특강입니다.
김범섭위원    명사초청 특강도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먼저 질의를 드렸던 취미교실을 60개 반에서 굳이 82개 반으로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금년에도 82개 반으로 되어 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취미교실 8회를 이번에 6회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명사초청 특강은 석 달마다 한 번씩 강의가 새롭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개강식을 별도로 하지 말고 회원들이 일단 모였을 때 특강에 강사를 특별히 초청해서 개강식에 대신하는 그런 것으로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품격이 있는 취미교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주부님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이 운영이 되다 보면 자칫 부실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기적으로 금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긴장상태에 있고 모든 게 긴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취미교실이나 이런 쪽으로 사업이 확대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네에 나가 보면 간간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느 구에는 단체장이 만날 낮에 노래나 하고 다닌다 하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은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하고 뜻을 같이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접근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강사채용 면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3건인데요. 취미교실 강사채용 면접수당 40만원, 두산동 문화센터 강사채용 면접수당 30만원, 지산동 문화센터 면접수당 40만원 해서 액수는 110만원밖에 안 됩니다마는 강사채용 면접을 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1년 단위로, 전에는 강사 한번 들어오면 그 강사가 계속하니까 수강생들이 강사를 바꾸어 달라! 그 다음에 뒤에 강사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강사를 하고 싶다. 왜 한 사람이 계속 하느냐 이런 질의도 있고 해서 저희들 방침은 현재까지는 1년 단위로 강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강사채용을 2년 단위로 하든지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2년 단위로 하시든지 아니면 파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요즘은 신상공개가 되니까 능력을 유추해 볼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서 예산 부분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그렇다 싶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끝으로 취미교실 여성문화 쪽으로는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문화인프라 구축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생활체육 쪽에 과장님 관심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 쪽에는 국·시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 인구도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조금 소외가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 테이블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전국노래자랑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섭외를 해서 날을 잡으려면 힘들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일단은 KBS에다 전화로 신청을 문의하니까 공문을 보내 봐라 이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박실경위원    노래자랑하는 시기도 전국 시·군을 보면 자체에 무슨 행사나 경축하고 결합해서 많이 하는데 지금 신청해서 KBS 쪽에 시간이 나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요구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내년이 개청 3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내년 4월 1일 개청 전에, 31일 정도에 개청을 기념하는 그런......,
박실경위원    다 됐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KBS에 확인해 보니까 보통 두 달 내지 석 달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KBS대구방송총국을 통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실경위원    2010년은 개청 용어가 조금 들어갑니다. 10주년, 20주년, 30주년 해서 수성구가 동구에서 독립을 하면서 개청이야기가 나오는데, 339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직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상당히 많이 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거의 90% 정도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복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고증을 통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전액 국비예산입니다.
박실경위원    국비로 해서 복원을 하는데 내년에는 시비도 들어가고 우리 구비도 들어가서 사직단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복원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해서 제사도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직단에 대한 내용을 하달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제사를 지내도 되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이 있어야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문헌을 보면 사직단이라는 게 그냥 우리 구 의미로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문화자료에 용어를 풀이해 놓은 것을 보면 옛날에 임금님이 백성을 위해서 제사 지내는 것을 사직단이라 한다 라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를 보면 ‘사직’이라는 글자가 앞에 ‘사’자는 토신을 의미하고 ‘직’자는 곡식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구에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복원사업을 이제까지 했는데 완료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구 마음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전국에 사직제를 지내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8일에 현풍에 사직단에 제사 지내는 곳에 갔다 왔습니다. 구민의 날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문화재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또 전문기관의 고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금액은 그것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증을 통해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매사의 일들이 우리 구의 임의로 할 수 있는 일들도 있고, 특히 복원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주변정비에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공사 복원공사를 할 때 좀더 으름장을 놓아서 같이 복원사업으로 넣을 수 없었는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국비사업인데 이 국비가 한 번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직단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지, 그래서 설계 하는데, 고증 받는데 6개월, 7개월......,
박실경위원    또 문화재도 나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문화재가 출토되어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기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금액을 한다고 문화재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에다 올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화장실이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자원화하면 관광객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올 건데 화장실이 없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로 가는 통행로도 아담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완벽하게 사직단 공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시에서는 일단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사는 하고 있고, 저희들은 다음에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영원히 이것을 마무리 지을 수가 없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해석을 하는데 복원사업은 어차피 과거에 제사를 지냈던 그 당시의 개념으로 복원하는 것으로 국비지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물론 시간이 조금 늦어진 것도 있지만 부대사업 화장실이나 올라가는 길도 그렇고, 제방도 그렇고 해서 이런 시설은 앞으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봐서 좀더 보기 좋도록 하다 보니까 부대시설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명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자체가 2,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의 행사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혹시 옛날에 임금님들이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대통령을 모셔서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어떻습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은 향교나 문화원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면 제기, 의복 고증 그런데 돈이 들어가고, 또 고증관련 연구기관에 자문료도 줘야 되고 해서 2,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박실경위원    그런데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복원을 하고 일시적으로 지내는 제사의 개념도 있을 수가 있고, 향후에 우리 수성구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항구적으로 회수를 거듭하면서 한다는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제에 잘 연구를 하셔서 복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례를 지낼 때 그 당시 고증을 해서 필요한 장비가 만약에 돈으로 떼워진다면 해를 거듭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과거의 문헌으로 봤을 때는 임금님이 백성을 위해서 지내는 제사니 만큼 거기에 버금가도록 잘 고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섯 군데가 문제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주는 의미를 잘해서 우리 구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이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복원은 되었고, 정비도 하고 제사를 지낸다면 널리 알려서 비록 지금 도시가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어서 농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과거의 풍습을 되돌아보는 의미로 수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입니다.
   문화센터가 현재는 고산에 하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내년에 두 군데 더 만들어지죠? 지금 하나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하나는 보건소 후적지 두산동......,   
김진환위원    두산동.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거기 1층입니다.
김진환위원    지산동 쪽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산동은 현재 청사 짓고 있는 지산1 주민센터입니다. 거기에 2층에서 4층까지......,   
김진환위원    여기 예산은 아주 기본적인 것만 올라와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올해 두산동에 예산 2억 5,000만원 올렸고요. 그 다음에 지산동에 3억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김진환위원    고산에 있는 프로그램 일부 옮깁니까?
   거기는 그대로 하고 이쪽에는 새로운 것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새로운 겁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수성2·3가 주민센터 새로 지어졌을 적에 그쪽 프로그램 몇 개를 이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다가 바뀌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다시 원위치 했는데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오는 프로그램들을 홍보까지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온다. 그랬을 때 일부에서 하시는 말씀이 순수한 여성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여성, 여성해서 완전히 할아버지는 아닌데 50대 되는 분이 꼭 여성을 붙여서 남자는 못 오도록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할 때 본 위원이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전체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 남자가 올 수 없도록 여성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데 이것을 왜 여성이라고 붙여서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꼭 여성이라고 표기를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위원님, 저도 공감을 하면서 두산동과 지산동은 여성에 한 정하지 않습니다.   
김진환위원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청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되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답하기가 무척 곤란했습니다.   
   여기 보니 예산에 상세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아직도 예산이 많이 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때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문화센터가 생기고 도서관이 생기고 다 좋기는 좋은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총예산이 85억 7,992만4,000원으로 나왔는데 사실 문화체육과는 국·시비는 얼마 안 되고 거의 구비죠? 구비가 몇 %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구비가 거의 70% 이상 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정영순위원    앞에 두 과를 했지만 거의 국·시비 내지는 구비 집행이었는데 사실   구비 예산 줄일 데는 문화체육과밖에 없는데 문화체육과 들여다 보면 아무 데도 줄일 데는 없고 다 해야 되는 행사이고, 그래서 옛것을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생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제목이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범섭위원님이 짚어주시던데 물론 다 하셔야 되고 전액 국비 예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우리 구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안 할 수도 없고 진행은 해야 되지만 이것을 하실 때 정말 긴급한 것은 어떤 건가, 그 다음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어떤 건가, 그러면서도 우리가 피할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제외할 것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피하고 제외할 것은 전부가 아니고 몇백 분의 1이라도 있으면 피해 주시고 제외해 주시고 정말 중요하고 긴급하고 소중한 것은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장님께서 물론 일손이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즘 체육시설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마다 어린이시설마다 한 번씩 다니면서 놀이터나 소공원 장소가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으면, 물론 젊은이들은 과격한 운동도 하고 뛰기도 하는데 노인들이 가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 제가 지산동에 민원을 세 군데 받아놓았어요.
   이 장소에서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를 다녀보시면서 노인들이 기구를 만지면서 놀 수 있는 곳, 공간이 조금만 할애되면 민원이 생기기 전에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고 부탁드리고, 지금 체육시설은 어린이공원이고 다 잘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7년 가뭄에도 하루 욕심은 있다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행사하면 오늘 하루만 비 안 오면 좋겠다 라고 우리가 예시를 하듯이 다 좋은데 자기 것 하나 부족하면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직원들 보내셔서 한번 돌아보시고 소공원이나 체육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 잔디용역비 8,500만원씩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그것을 한국형 잔디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용역 자체도 엄청나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현장조사도 했는데 실제 이런 한국형 잔디를 할 경우에는 관리비가 지금 보다 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주한테 물어보니까 골프장을 조성할 때, 우리 잔디는 양잔디입니다. 골프장 조성하는 그린에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잔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 때 이것을 파악하고 심어줄 수 있다. 다시 해 가지고 가고. 그런 이야기도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구장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구의 자부심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런 구장을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반대되는 의견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중지를 모아주시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8,500만원 예산 많은 겁니다. 그것 생각 좀 해 주시고 새해 일출맞이 행사 때 행사천막 임차하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200만원?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몇 년차입니까? 몇 년 동안 임차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작년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몇 동 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떡국하고 하는데 6동 정도.
○위원장 김유태    6동 정도면 실제 우리가 구매를 할 경우에 한 동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사는 데요?   
○위원장 김유태    예. 임차를 주는 것보다 차라리 사는 게 득 아닙니까?   
   한 번 연구검토 하셔야 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난번에 아트피아 재단 연구하실 때 용역비 그것은 전략추진단에서 했죠.   그때 3,000만원인가 들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이번에는 문화재단 관계용역은 누가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 용역비도 없고 해서 문화기획계장하고 기획실에 기획계장, 인사계장, 그 다음에 전략추진단에 이종탁 씨하고 네 사람이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0% 정도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단과 관련해서는 조례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한테 PPT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오늘 끝나시고 그 관계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설립배경은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조금 전에도 주민생활지원과에, 국장님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해서 용역비 3,000만원 있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기에서 전체 아웃라인이 나왔으면 수성문화재단을 전문기관에 맡기면 3,000만원 정도 용역비가 또 들어 갈 것 같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상당히 우수한 공무원들이 TF팀을 구성해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꼭 외부에서 용역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얻고 신용도가 높아가고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 지금까지 용역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참가를 해서 한 번도 칭찬받고 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자료를 각 부서별로 받아서 전부 취합한 결과밖에 없어요. 돈 3, 4,000만원, 많은 것은 4억씩, 5억씩 날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저는 TF팀 우수한 직원 네 분을 활용해서 3,000만원 아낀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인프라사업 확충 쪽에 예산 자체가 문화체육과 예산의 56%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작년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
   지산·범물, 그 다음에 범어권, 중동......, 고산 어린이도서관 빼고는 전체가 시작년도라고 봅니다.
   여기 시작년도에 1년 정도 관리감독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서 앞으로 10년, 20년까지도 계속 사용해야 될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자가인 경우에는.
   거기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산 자체가 가편성된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꼭 이렇게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보거든요. 하다 보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면 빼야 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1년이면 1년 동안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디테일하게 작성하셔서 2011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자료로 인해서 줄일 건 줄여서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세금 부분, 세수 부분이 국·시비 부분이 아니고, 국·시비 부분 보다는 우리 구비가 70% 이상 넘어간다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수성구민들 돈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 출혈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예.
박실경위원    말씀 도중에 생각이 났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때문에 이야기 나와서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운동장 잔디시설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경기를 할 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메인스타디움 축구경기 할 수 있는 월드컵경기장하고, 보조경기장이 FIFA 규정에 세 곳 이상이 확보되어야만 인정을 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본 경기장 옆에 보조경기장하나하고, 우리 구민운동장 하나하고, 북구에 있는 강변 체육축구시설 하나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잔디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데 경비는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규정 자체에 잔디 깎는 방법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1m 정도 파서 배수시설하는 것부터 해서, 스프링쿨러 장치부터 해서 규정에 의해서 다 해 놓았다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물론 잔디 다 뜯어내고 흙으로 해 놓으면 관리비가 별로 안 들어갑니다. 부서질 일도 없고 문 열어 놓으면 아무나 들어와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수성구에서 메인스타디움의 보조경기장은 어차피 대구시에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역사적인 스포츠시설을 새로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이렇고, 만약의 경우에 교체나 시설변경에 생각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셔서 추후 10년, 20년 후 그 당시에 가서 생각을 해 본다고 이런 마인드를 맞춰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유럽 쪽에 고풍을 좋아하는 나라들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호텔보다는 역사가 있는 호텔이 비쌉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호텔에 잤다는 긍지 때문에.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존중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중국에 경치가 좋은 장가계, 원가계에 유럽 사람이 오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때 경치는 좋은데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 그래서 역사성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관리비가 조금 거하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게 안 좋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구 살림에 도움이 되고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상당한 연구를 하셔서 세월이 흐른 후에 후회하지 않는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보조경기장도 처음에 대구시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10억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아니, 대구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대구시에서 예산 받을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최대한 받아서 해야 되지 우리 것만 계속 집어넣어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 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 장   이영호
【보고사항】   
○의안제출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