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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2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2일(목)   오전 10시30분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최첨단 현대식 보건소 이전 개소 추진상황입니다.
   수성구 보건소는 급증하는 보건시책 추진 및 구본청의 조직개편으로 청사문제가 복합적으로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이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공간 또한 사실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구 현대병원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1월경에 건축설계 공모로 현대 감각에 맞는 작품을 선정한 후에 공사비 절감과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2008년 12월 착공해서 2009년 8월 21일자로 준공했고 저희들이 9월 13일 신청사 입주를 완료했고 9월 14일부터 현재 신청사에서 진료를 개시했습니다.
   달라진 사항으로는 대지가 2,625㎡, 연면적 668만6,495㎡에 지하 1층, 지상 6층건물 2개 동으로 전 청사보다 면적이 200㎡을 증가했으며 본관은 보건소로 사용하고 별관은 드림스타트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협의체의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인 도서관이 함께 입주하고 임차 중이던   수성구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청사로 이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양관리실, 구강보건실,   모유수유실이 신설되었으며 최신 골밀도측정기 구입 및 운동처방실, 기초체력측정장비와 최신 운동장비 보강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북 카페 등 지역주민의 편의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로비를 확충하여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습니다.
   향후 도서관이 2010년 1월경에 들어서게 되면 보건복지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개념의 보건소로 거듭나도록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수성구 보건소 고산분소 신설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수성구 인구에 20%인 1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농복합 도시 및 신거주지역인 고산지역이 보건소와 그동안 원거리에 위치함으로 여러가지 고산지역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자 민선 4기 구창장 공약사항으로 도시보건지소 신설 방침을 정하고 도시보건소지소 설치 검토 중 총액임금비제 실시에 따른 인력확보 문제로 조기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산지역에 도시보건지소에 준하는 보건분소 신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양진재빌딩 4층 건물, 1층 전체 228.15㎡를 3년간 전세권 설정하여 7월까지 개·보수공사 및 장비설치를 위하여 8월 13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진료내용으로는 일반진료, 모자보건, 예방접종, 건강관리, 구강보건, 물리치료, 영양상담, 방문보건사업, 금연클리닉 등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 중인 대부분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개소 후에 10월 15일자로 하루 평균이용은 218명 현재까지 12,500여명의 주민이 다녀갔습니다.
   수성구보건소는 공공보건의료 사각지대였던 고산지역에 분소를 개소함으로 고산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와 이용시 접근성을 높이고 그동안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건인프라를 확충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함으로 명품수성구 조성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성구 고산분소는 고산지역 주민의 새로운 건강지킴터로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 71쪽 찾아가는 수성건강축제 확대 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하는 수성건강축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난으로 그동안 건강관리에 소홀한 주민들의 건강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성구민 건강다지기 한마당 행사』로 새롭게 명칭을 공모하여 운영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수성구 한의사회 등 지역의 민·관·학 등 보건의료 28개 단체22명이 참석한 가운데 뇌혈류측정기 등 최신 의료장비를 갖추고 건강체험관 부스 31개소와 이색적인 금연홍보 행사로 우리 지역에 명실상부한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강축제 시 발견된 고혈압, 당뇨병, 만성병 유증상 환자는 보건소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의심되는 환자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여 의료비 절감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축제에서 저희들이 훨씬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새로운 건강체크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어린이체험관, 웰빙음식체험, 경로당 어르신 건강체조 등 한층 높은 구민다지기 한마음행사로 거듭 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께서 많은 격려를 주시고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새로운 사업과 새로운 좋은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전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주민들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신청사 연면적을 정정하겠습니다.
   668만6,000㎡이 아니고 6,686㎡입니다.
   죄송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만 외국인 환자유치에 대한 경과사항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23일 금요일에 저희들이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 외국인환자유치등록을 37개 의료기관과 협약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는 11월 7일, 8일 JCI라는 위원회......, 저희들이 이 지역에 교육을 합니다.
   인터불고 호텔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체가 내일 정식 의료기관과 관광회사 그리고 영남대학병원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들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김범섭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범섭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매촉진 적용대상과 두 번째 위원회 구성 그리고 기능을 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용계획 및 구매실적 수립·공표, 네 번째 구매의무범위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미완성인 이 조례안을 높은 식견과 이해를 갖고 있는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의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한 구본청, 보건소, 아트피아 동 및 구의회와   구에서 출연한 재단과 기관으로 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구소속 공무원, 친환경상품관련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및 시민단체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친환경상품 구매와 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과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 변경, 친환경상품 생산과 유통, 판매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구청장은 다음년도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홈페이지 및 홍보지에 공표하여야 하며   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구청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친환경상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총 구매대금, 구매이행 계획대비 실적,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실적 등이 포함되며 구청장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입적상품구매시 그리고 용역 및 유지보수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그리고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구매하는 경우 등이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지 않는 범위는 구매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와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그에 따른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긴급구호물자 등 긴급수요 발생 시 경우 등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친환경상품의 구매이행과 판단기준 설정, 운영 그밖에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범섭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함으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중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해서 2009년 9월 9일자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 신설을 지양하고 필요시 유사위원회를 보완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안 제5조 제1항의 경우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라는 위원회 설치 의무규정을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에 서명한 의원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써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구조를 보면 제4장과 제19조로 되어 있는데 제3장에 의무구매제의 이행 등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 구매 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제10조에 보면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공표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해서 다음년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공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이것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9조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재량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9조가 업무규정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발의하신 김범섭의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범섭의원    박민호위원님 지적에 제안자인 본 의원도 동의를 합니다.   
   제9조 같은 경우는 제9조제2호에 5개의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위탁판매사업자 지원에 관한 기술개발, 유통판매지원, 구매촉진, 홍보 등등 이과 같은 사업들을 강제규정과 임의사업으로 정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0조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와 같은 사항들은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 제11조에 의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상이한 것 같아서 재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장에 보면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융자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량껏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의 내용은 법에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보면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0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확실히하여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책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모체가 되는 제9조 조항이 흐트러지면 여타 뒤에 따른 모든 조항에서 재량사항이 되기 때문에 제9조에서 규정하는 친환경상품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김범섭의원    예.
박민호위원    아니요.   제9조 내용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제9조제2항이 오기 전에 제1항 마지막에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인데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김범섭의원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박민호위원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범섭의원    그렇게 규정을 했을 경우에......,   
박민호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보면 ‘포함한다.’, ‘공표하여야 한다.’ 모든 것들이 전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택사항도 아닌데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김범섭의원    ‘하여야 한다’라고 해도 법에는 크게 무리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3장 타이틀 자체도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이 아닙니까?
   의무사항이라서 만약에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는 의무라는 말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보충말씀해 주신 것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위원회를 축소시키 자고 한 것이 있는데 다시 이것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위원회가 또 하나 생긴다는 것인데 그래서 ‘둘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아까 위원회를 ‘둔다.’, ‘둘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금년도 9월 9일자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신설을 하지 말고 유사한 위원회하고 통합운영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어서 둔다는 것은 강제규정이어서 둘 수 있다라고 해서 필요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위원회를 행안부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유사위원회와 같이 통합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아마 국장님 다시 제안설명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존경하는 정영순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108군데 정도이고 거기에 보면 위원회 설치를 두지 않는 그런 조례안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둘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만 향후 통폐합이 되었을 때 유사한 그런 위원회로 통합이 되면 위원회를 두지 않아도 되지만 유사한 그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국장님, 제5조 에 ‘둘 수 있다.’로 건의를 하셨고 벌써 조례 자체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의하신 김범섭의원께서는 ‘둔다.’라고 하셨습니다.   
김범섭의원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국장님 그 내용을 못 보셨습니까?   
김범섭의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이 안에는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정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당초에 둔다는 조례가 와서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원님에게 드릴 때에는 수정해서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부분 현재 국장님 생각하고 저희들 발의하신 김범섭의원님 생각하고 또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조례를 둬야 된다.   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쪽으로 김범섭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국장님은 ‘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말이 바뀌어갑니다.
   이 부분은 질의를 종결하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갖고 있는 제5조에 보면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의 둔다라는 말씀은 사무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데 저희들 구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습니까?
김범섭의원    예. 여기는 일단 이 안에는 우리 의원님은 참여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제3항 중 위원회 위원은 구의원, 구소속 공무원으로, 제9조제1항 중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조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    건    과   장   홍영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15.   김범섭의원 외 10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