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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5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경동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하여 경로당 활성화와 관내 경로당에 대한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 반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청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소비자 수용 등을 고려하여 매년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구청장은 노인복지 서비스 개선과 경로당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이 서민층 어르신들의 사랑방 역할로써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만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노인문제의 생산적대안으로 이제는 모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다기능 여가 건강 기능으로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는 거점 장소로써 발전되도록 유도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구에서도 매년 경로당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환경개선 등 경로당지원과 관련된 지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의 위원회 구성 및 지원 범위와 규정 등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 둠으로써 어르신들의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과 부합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김경동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지원훈련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성구재활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 및 이용대상, 재활센터의 위탁관리 재활센터 운영비의 지원, 수탁자의 의무 재활센터 운영사항에 대한 감독, 수탁자의 의무위반 시 위탁의 취소, 자체 운영규정 등을 통한 재활센터의 운영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이동윤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이동윤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불철주야 45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5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체육시설 위탁운영기관의 유동성있게 함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며   또한, 사용료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주민들의 재정적 부담 감소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 중 주요 핵심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제7조 중 위탁운영기관을 ‘3년으로’를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탄력성 부여로 수탁기관의 성실 운영여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한층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제8조 중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생활체육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타 기관에서 경감조항 신설 및 범위를 확대 검토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에 상정한 개정조례는 우리 구에서 조성한 테니스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구민의 삶을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청소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틋한 사랑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말씀을 올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요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의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및 객실이 70실 이상인 숙박업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지원을 위하여 2009년 8월 6일 시행령 개정시에 객실이 70실 이상인 숙박업소가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별표1의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호 나호 1, 2, 3 중 목욕장을 제외한 객실이 70실 이상인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금지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신고 포상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경제난 조기극복과 중소규모 숙박업소에 대한 영업활동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다양하고 폭 넓은 청소년 복지욕구를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당초 범물동 소재 범물분교장 부지에 수성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해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 신축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신축 부지와 진입로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주차장 및 편입시설의 설치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으로 부득이 범물분교장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변경규모는 당초 1필지 1,170㎡에서 4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총 5필지 2,960㎡부지를 확장하여 지상 3층 규모로써 준공은 내년 11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입로 주차장 편의시설을 고루 갖춘 쾌적한 문화의 집으로 이용주민들에게 다양하고 특성화된 문화공간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 및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11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운영과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지원과 경로당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복지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경로당 시설ㆍ운영 활성화를 위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인원, 시설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구청장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알선지원과 노력을 해야합니다.
   경로당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성구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에 대하여 운영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장애인의 재활치료와 사회참여 적응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 실현과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장애인 재활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활센터는 만촌동 978-10번지에 두고, 업무와 기능으로는 장애인의 재활치료 상담과 지도, 장애인의 직업상담ㆍ정보제공, 장애인의 사회적응 심리상담 등이 있으며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재활센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성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재활센터의 운영비는 구비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재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사용료 징수에 대한 경감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주민에게 더나은 서비스 제공과 재정적 부담을 감소시켜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의 위탁운영기간 “3년으로”를 “3년 이내로”로 변경하고,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위탁운영기간과 사용료 경감 등 융통성있게 운영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것으로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9년 8월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숙박업, 백화점 등 특정업종 사업자에 대한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규정이 중소규모 숙박업 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에 따라 숙박업소에서 일회용품 무상제공 금지위반시 1차 위반에서 3차 위반 이후까지 과태료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표 1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3호 “나”호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촉진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주민복지과의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범물동 소재 구 범물초교 분교에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계획 부지와 진입로 폭이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어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어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는 범물동 1118-2번지   외 3필지 1,790㎡와 위 토지상 지상건축물 83.43㎡입니다.
   토지매입 예정가격은 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취득사유는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 협소로 인근 부지 추가 매입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기존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부지 협소로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물품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먼저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들께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동의원님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인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법과 수성구 보조금 조례에 의거 지원하던 것을 조례를 제정, 장애인재활센터 운영과 직업상담 사회참여 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실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경동의원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가 없는 데가 있지요?
김경동의원    없는 데도 있고 했는 데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례안이 없어서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안이 발의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3쪽에 보면 제3조 ‘구청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지원을 어떻게, 지금은 차등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김경동의원    지금 차등지원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관리비나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김경동의원    지금 차등지원하는 경우는 난방비 같은 경우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그리고 차등지급 안 하는 경우는 월 지원같은 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합니다.   
김진환위원    인원에 관계없이 합니까?   
김경동의원    예.
김진환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인원과 시설에 따라서 관리 비용이 차이가 납니까?   
김경동의원    차이가 난다. 안 난다하는 이야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김경동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김경동위원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동의원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 각 경로당에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인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데.....,
김경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향후에도 어떤 방법으로 지급될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안했지만 지금 형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조례안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냉난방비나 시설 쪽으로 보완하는데 지원을 해 왔는데 지금 김경동위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보면 건강증진사업비라든지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추가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환위원께서 차등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합니다.
   지금 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이나   노인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심의위원을 거치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했는데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세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3조 내용이나 제8조 내용에 보면 지원을 하는 데에서 지금까지 노인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설별로 심의를 하면서 시설별로 직접 지원을 할 것인지 계획이나 프로그램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답을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를 심의위원회에서 개·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유인물에도 있는데 경로당 운영비라든지 냉난방 등 특별한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있을 때에는 심의를 거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현재하는 방법대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노인지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216개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16개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는 것인지 개별, 시설별, 개별 노인정별로 세세하게 일일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경동의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제가 조례안을 만든 취지가 연간 시설계획을 미리 사전에 세워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16개 경로당에 노인지회를 통해서 각 경로당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단하고 앞으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담당자가   경로당내지 노인정 시설별로 수합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김경동의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내용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위원은 여러가지 학계나 구의원, 단체, 임직원 쪽으로 구성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필이면 구의원이라는 것을 명시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김경동의원    이것은 저희들이 당연직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수당지급조례를 보면 대다수 공무원이 아닌 구의원도 같이 명시 되어서 그래서 구의원을 넣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다가 유보수로 전환하면서 각종 수당들이 위원회 회의 수당들이 없어졌다.   행정안전부 질의결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회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추세를 보면 위원회별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의원이 위원으로 참석을 했을 때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해석을 해 봐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에 당연직이라는 용어도 있고 때문에 위원회 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문맥이 매끄럽고 내용도 굳이 이것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골머리 아프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동의원    물론 박민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을 사실 구의원이 아닌 자로 해서 삭제를 하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보면 저희들 수성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경로당에 가면 여러가지 물품같은 것을 구입하는 데에는 구청에서 해 줄 수 없다고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구청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으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해 줄 수 없어서 헌냉장고가 나오면 그런 것을 가져다주고 아니면 독지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구입해 주고 그리고 독지가가 주는 것으로 했는데   통과가 되었을 때 앞으로 구입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아까 발의하신 김경동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기 심의는 전체적인 경로당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운영비를 160만원 준다.   아니면 또 냉난방비는 예를 들어서 몇 평에 얼마라는 기준을 조정할 때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비품하는 것까지 하는 것는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아직 비품은 사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그것은 필요하면 그때 맞춰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그런 냉장고까지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선풍기든 냉장고든 의자하나 없어도 다 파손되어서 못쓰게 되어서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그것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이 조례하고 비품구입하고는 별개로 보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조례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어서 아까 심의내용하고 조금 다르지만 그 자체를 못해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 먼저 묻고 김경동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례도 없는데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지금까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줌으로 구청에서 조사내지는 관리감독이 많이 소홀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지금까지 관리가 소홀했다기보다 저희들이 노인지회에 돈을 배정해 줘서 그분들이 경로당에돈을 집행하고 연말에 정산해서 우리한테 정산서가 올라오는데 노인들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그런 것은 있어도 정산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 말씀이 노인이었기에 공무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 아니라는 부분도 인정하시고 가신 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단체는 돈을 재배정해 주면 쓰고 연말에 정산해서 오면 그 정산서를 서류를 보고 맞으면 통과해 주고....,
정영순위원    국장님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서류주고 서류받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지 현장에 가보시고 그런 것은 안 하셨잖아요.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경동의원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로당에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216개 경로당에는 물론 운영이 잘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아니고 단독주택이나 구에서 만든 경로당 이런 데에서는 아마 잘되는 곳도 있고 사실 운동기구나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타까운 것은 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만 본 위원도 물론 선거직에 있다보니깐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곳에 가 보면 즉 말해서 할아버지 분들은 정말 거의 안 계십니다.
   계시면 거의 한두 분 정도, 기동이 불편한 한두 세분 정도 계시고 안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어른도 두세 분내지 그렇게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러나 많은 데는 많이 있는데 물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아마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시고 좋은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경로당 운영 실태로 봐서 종전에 조례 발의하신 김경동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16개의 1년 연중 나가는 예산이 구청에서 지회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경동의원    지금 현재 저희들 수성구에서 나가는 예산이 올해 같으면 12억 1,412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구비가 9억 7,000만원이고 시비가 2억 3,113만2,000원입니다.
정영순위원    정말 많이 나갑니다.   
   노인지회에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염려해서가 아니고 사실 많은 거액이 내려가서 지회에서 일괄로 216개의 경로당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아마 김경동 발의 의원께서 우리 이 조례를 통과함으로 다음에는 지회에 모두 일임하지 않고 의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경동의원    예.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동의원께서는 어머니가 계시고 경로사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한 조례안이 제출하게 되었고 심의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조례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가령 2010년하고 2009년하고 우리 지원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증액될 거 같습니까?
   감액될 거 같습니까?
김경동의원    지원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사실 국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노인복지법에 보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정도만 있고 근거는 전혀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에 돈주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비규정이여서 안줘도 관계없습니다.
   그 문제를 쉽게 말해서 세부규정을 조례를 만들겠다는 그런 차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관리한 경로당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제도적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목적의 취지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법 제25조, 제36조, 제47조에 근거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200개가 넘는 지역경로당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나 체계적, 과학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 해서 노인복지 그리고 관내 경로당 운영, 관리효율을 극대화시켜 보자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효율이 극대화됨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서비스의 질이 또한 향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와같은 목적이 달성이 된다면 정말 훌륭한 조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로당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여기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만 심의를 하고 그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 김경동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지금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이와같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더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김경동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박민호 존경하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당 실비조례에 관한 규정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무원, 구의원을 제외한다고 법에 넣을 필요가 있는지 만약에 어느 시점에 가서 공무원이나 지방 구의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변경이 되면 이 조례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동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염려도 많이 하시고 이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획기적인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시·군·구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과거에 집행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했던 것을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둘째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 담당하는 직원이 이렇게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상당한 업무가 폭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에도 직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집행부도 분명히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주는 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제가 행정력을 보강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박민호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위원회수당이라는 자체를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 이렇게 굳이 구의원을 넣을 수 있느냐, 사실 삭제를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구 의원을 넣은 이유 중의 한 가지는 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나름대로 판단해서 넣었는데 굳이 이것을 의식 안 해도 관계없고 하니까 제13조 수당 등한 것을 위원회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 구 의원을 삭제하고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 주는 쪽으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지금 경로당지원조례 건에 대하여 노인지회에서는 상당히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압니다.
   내용 자체는 도리어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었을 때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해와 습득을 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박실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발의하신 김경동의원 수고 했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특히 경로당하고 관계되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47조를 준용해서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면 구청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이 내년도부터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경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와지는 것이고 현재 우리 상위에서 조례를 토론하고 통과를 하느냐 수정해서 통과하느냐는 이런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향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없어지고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5조를 제외하고는 사실프로그램 개발이나 수입활동지원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다로 근거를 마련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세부사항까지 너무 민감하게 들어가는데 일단 조례가 정해 짐으로 인해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구청에서 실무적으로 객관성있고 효율적으로 연구해 나갑니다.
   그동안 경로당에서 가끔 말썽이 생겨지는 부분이 첫째 경로당은 경로당을 만들 때에 평수의 차이가 나고 그리고 만들어 놓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이용자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법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많은 곳 그리고 경로당 크기가 큰 곳, 작은 곳 앞으로 조금 세밀하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 봐지고 조금 전에 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수당문제가 민감한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구 의원을 넣는 것은 조례를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시각적으로나 의도적으로 뺐구나 이런 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도 필요없습니다.
   우리 실비보상해야 된다는 기존 실비변상조례만 넣으면 딱 맞춰서 법적하자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토론종결이 되면 새로 문구는 조정을 하도록 하고 사실 위에 것은 없어도 실비변상 관계에 이것만 단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이 없어도 우리 각종 위원회에 줄 수 있는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면 본 위원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안자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위에 공무원은 다른 것에 들어 가더라도 위원회 참석수당으로는 어차피 지급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앞으로 우리가 가면서 가급적이면 법이라는 것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맞도록 맞춰가는 것이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명문화시키지 않더라도 실비변상 조례만 준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현재있는 이 구문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맞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위에 문구가 없더라도 해석을 할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의원, 사실 원천소득세를 공개하기 때문에 준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공무원의 테두리 속에 다 들어 감으로 해서 실비변상을 안 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줄 수 있다’라고 답이 온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문구를 넣지말고 우리 조례를 기준으로 준용을 하고 만약에 줄 수 없다면 줄 수 없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줄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면 보시는 분들은 구태여 이것을 넣어서 안 준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조문으로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3조 ‘위원회의 위원 중 구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동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평소에 장애인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안을 멋지게   다듬어 주신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를 질의를 하고 토론하고자합니다.
   먼저 지금 조례안에 제목과 다음 재활센터의 명칭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동윤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재활센터라는 이런 시설명보다는 여러 가지로 내용이 포괄적이고 아주 복지 쪽으로 많은 내용들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는 집행부 공무원이 같이 검토를 하셔야하는 사항입니다만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수성구 장애인 재활복지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으로 바꾸었으면 하는데 제안하신 이동윤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윤의원    지금 현재 이 명칭 자체가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라고 간판이 붙어있는데 복지센터라고 하는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있습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이동윤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 중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활이라는 이런 치료목적센터보다는 복지시설도 같이 겸해지고 있는 이런 추세라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동윤의원    저도 장애인복지법 운영지침상에 장애인 운영 재활센터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박민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부 다가 장애인복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성구 재활센터 운영지원 장비, 심리안정 및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전부 다가 장애인복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지침상 장애인복지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운영 센터로 명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저희들이 시설을 둘러보고 했는데 시설 내용 중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설비부분을 제외한 안에 기구 내지 이런 시설로 봐서 지금 현재 재활센터라는 용어가 합당합니다만 차제에 이 조례안이 상정되었기에 이 조례안을 다루면서 장애인 재활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바꾸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이용대상이 있습니다.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고 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첫번째로 이용대상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여러 가지 지체장애인도 있고 시각, 청각도 있지만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고 대한민국 모든 장애인이 해당될 수 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면 ‘구에 거주하면 등록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자’라고 하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 이 내용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수급자를 우선할 수 있고 바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재활센터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고 해서 첫 번째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두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을 한다’고 하면 좋은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윤의원    재활센터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것은 포괄적이고 사실 실제로는 수성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될 거 같은데 박민호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명시를 하는 것에 법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를 약간의 여유를 두는 것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큰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재활센터 주소가 978-10 번지 여기는 권재권 회장이 운영하는 곳인데 사실상 조례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거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수성구 사업들인데 그렇지요?
이동윤의원    예.
김범섭위원    우리 수성구에 자활센터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하고 재활센터는 구분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요.
이동윤의원    예.   됩니다.   
김범섭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 재활센터이고 자활센터에 대해서......,   
이동윤의원    제 소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좋습니다.
이동윤의원    재활이라고 하면 장애나 몸에 지체 부자유로 육체적인 제약이고 자활은 스스로 생활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 자활센터 이런 것들은 자기생활을 자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제이고 이것은 몸에 대한 것이 재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성구 자활센터에도 예산이 연간 크게 지원이 되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활센터에서도 수혜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들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센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조례안은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이고 수성구에 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러나 자활센터에서는 자활을 위한 장소에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작업을 하고 인건비도 갖춰져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자활을 위한 장비......,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근로를 위한......,   
김범섭위원    그것은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수성구 자활센터에서 파견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데 봉사자를 파견하고 전문가를 파견해서 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지 특정시설에 신체적인 자활, 재활이라고 해서 혼돈이 되는데 저의 이야기는 자활센터에서도 어떤 살기 위한 수단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을 찾아가서 봉사하는 그 일도 많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자활센터에는 일정 시설을 갖춰서 거기에서 생산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오늘......,   
김범섭위원    자꾸 조례안 심의를 하는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수성구 자활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만촌2동에도 있고 황금 공동작업장도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혹시 중복이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공무원 답변은 재활은 신체적인 장애나 편찮으신 분이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활은   자활근로를 통해서 근로를 제공하고 경제활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지금 재활센터 2층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위원장 김유태    그리고 현재 업무 자체가 재활치료, 상담지도, 무료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사회적응력 심리상담 그리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항과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다루어야 하는 입장인데 그럴만한 공간하고 인력이 됩니까?   
이동윤의원    하루에 60명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물리치료사하고 사무직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구에 사람들이 이용하고 박민호위원님 말씀대로 수성구 등록장애인으로 제한을 하면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 인원들이 상담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이동윤의원    여기는 정신장애우보다는   물리치료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수성 정신장애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체에 대한 물리치료하고......,
○위원장 김유태    현재 상황은 재활이지만 조례 업무 규정자체는 직업상담, 사회적응력, 심리상담까지 들어가야 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윤의원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센터에 지급되는 1억 300만원 가지고는......,
○위원장 김유태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그 현재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이동윤의원    예.   2003년도부터 조례없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것은 현재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언제 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지요?
이동윤의원    예.   수성구지회에서 합니다.   
정영순위원    지체장애 재활센터에 우리 구에서 주는 순수 예산은 얼마 입니까?   
이동윤의원    금년도에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지원비가 순수한 지원비 1억 300만원입니다.
정영순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사회복지 쪽에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을 떠나서 제9조에 보면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는 수탁자에게, 이렇게 현재까지 수성구지회 재활센터에 어느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에서   이 조례 내에서 주어지는 한계 내에서 서류나 운영사항이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동윤의원    조례없이 재활센터를 운영하다보니 여기에 대한 점검이나 감독 등은 일반 복지법인하고 1년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장부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장애인 재활센터에 관심을   가시고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동윤의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없이 운영되어 왔는데 지원금이 1억 300만원인데 운영비 포함입니까?
이동윤의원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 포함이 아닙니까?
김진환위원    그렇지요. 장비구입하는 것도 순수한 구비로만 됩니까?   
이동윤의원    예.
김진환위원    국·시비에 관계없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운영비를 구비로 한다고 강조가 되어 있는데 국·시비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이동윤의원    지금 대구시 구·군 중에 장애인 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수성구뿐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처음으로 구비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현재는 장애인 위탁이지요?
이동윤의원      수성구 장애인지회입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시설보강을 하고 난 다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시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이용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꼭 구비만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유태    예.   이동윤의원님!
이동윤의원    조금 전에 박민호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장애인등록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유태    예.
이동윤의원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된장애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운영상황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이   만촌동이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주민들이 다소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이야기는 수성구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등록된 장애인 이렇게 국비나 시비가 같이 들어가있으면 그냥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하면 좋은데 수성구 구비로만하기 때문에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된 장애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운영상 그런 제한이 있어서 제가 박민호위원님께   한번 더 의향을 묻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동윤의원께서 말씀하신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진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순수 구비가 투입되고 있고 또 조례에 제목 자체가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입니다.
   그래서 수성구민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동윤의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을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1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이용대상)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으로 할 수 있다’를 제5조(이용대상) ‘제1항 재활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제1호 수성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제2호 기타 구청장이 이용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항 제1항의 이용대상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협의조정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윤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구범물 분교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고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데 앞의 주요내용에 보면 전년도에 1차적으로 승인한 적이 있지요?
   그때 당시에 3억 5,300만원이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1,170㎡이고 현재는 1,790㎡인데 지금 현재 취득하고자하는 면적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전년 것을 비교분석을 해보면 전년에는 비싸게 취득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전에 산 그것은   학교용지로 대지이고 이번의 것은 거의 한 80%가 임야입니다.
   임야이고 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습니다.
   예로 1,600㎡을 샀는데 1억 미만, 그렇다보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지목이 임야부분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그 현장을 둘러본 결과 취득하고자하는 부분이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 쪽에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우측편에 보면 식당을 하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다보면 대지....,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들어가는 입구에좌측편에 진입로에 두필지가 있는데 밑에는 임야이고 위에는 전입니다.
   그렇다보니 그 위에 전답이 한 소유자인데 아마 한 1억 정도 예상되어 있고 그 위에 170㎡ 정도 그것이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박민호위원    지목을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바로 인근에 있는 지번이라서 가격이 비슷하지 않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최대치이지요?
   매입비 2억 5,000만원은 최대치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협의 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주하고 대부분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것보다 더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위원아닌 의원   
   김경동   이동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청    소   과    장   전재원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11.   김경동의원 외 7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9. 15.   이동윤의원 외 5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주민복지과)
(이상 3건 9.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