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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회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 안 139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3억 641만5,000원이 증액된 736억 3,942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분야에서 시설 및 장비보강비로 2,93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분야에서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에 감액내시로 총 17억 3,761만8,000원을 감액편성했고 또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사업 확대분과 민생안정추진을 위한 전문요원 채용 그리고 한시생계보호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으로 42억 5,259만1,000원을 신규편성하고 저소득주민의 자활사업확대지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2억 2,063만2,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고용안정관리분야에서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8,461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상대적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을 위한 청년인턴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사업비 6,7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고 또한 정부시책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추진을 위한 희망근로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으로 총 141억 3,008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서운영 경비부족분 1,617만5,000이 증액편성되어 이번 우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0.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부분입니다.
   먼저 중간 부분 주민생활지원의 시설비는 주민복지과와 공동사용하는 본관 식당옆에 지하 창고 내에 앵글설치 등 문서고 리모델링 시설비로 500만원 계상했고 다음 희망복지 129센터 일반운영비 830만원과 아래 장비구입비 1,600만원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과 사무실 내에 민생안정전문 T/F팀 운영에 따른 센터 통신기기 및 사무집기 구입비로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또 하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7,5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 전면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납부필증 예산입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140쪽부터 141쪽 상단까지 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 생계, 교육, 해산장제금으로 국·시비 보조금의 감액 및 증액 내시 변경에 따라서 주거급여에서는 7억 1,286만6,000원, 생계급여에서 12억 4009만6,000원, 해산장제급여에서 525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교육급여에서 7,01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41쪽 상단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서 정부양곡할인지원의 확대로 양곡배송료부족분 439만원과 양곡할인지원금 4,232만5,000원이 각각 국·시비 보조금으로 증액 내시되었고 하단부분에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은 한시적 사업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지난 6월 말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1,666만7,000원이 감액 내시 되어서 편성 조정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은 지난번 3월 의원발의로 제정되어서 지난 4월 10일 자 공고된 수성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이하 저소득세대에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하반기 6개월분 4,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부분으로 중간 부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지난 5월 28일 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기준 등이 확대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되어 4억 625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다음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의 전문요원 인건비는 복지, 보건, 고용 3개 분야에 전문요원이 6개월 한시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에 따른 국고 보조금 인건비로써 9,720만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에 한시생계보호는 보건복지가족부 시책사업으로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주민 중 일정 기준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로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1억   5,539만6,000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상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부분으로 자활고용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비가 2억 2,221만1,000원이 국·시비보조로 증액 내시 되어 편성하게 되었고 지역자활센터운영비는 국·시비가 156만5,000원이 감액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고용촉진 및 안정부분입니다.
   희망근로사업추진과 분권교부세 감액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됨으로 공공근로사업인부임 8,461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4쪽 상단부분에 사회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공공기관 청년인턴 인건비는 국비지원사업으로 31명의 인원이 채용되어서 시와 각 동에 배치하고 50%는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남은 50%는 구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여 6,160만원을 계상했고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은 6개월 한시로 민생안정추진 보조인턴으로 전액 국비 예산으로 내시 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은 희망근로사업부분으로 고용촉진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정부시책사업인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추진비로 참여자 2,078명의 인건비로써 126억 8,450만원, 희망근로사업 일반수용비로 1억 9,760만원, 사업추진 국내여비 240만원 그리고 145쪽 상단에 희망근로사업 재료비로 12억 1,850만원, 희망근로사업 물품구입비로 3,500만원 등 총 141억 3,800만원을 국·시비보조로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부분에 운영수당은 수성구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12월 말로 그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에 따른 운영평가심사위원수당으로 50만원 계상했고 다음 145쪽 하단부분에 이어서 146쪽까지는 부서행정운영부분으로 희망근로사업 T/F팀 구성에 따른 부서에 증원된 팀장 및 직원의 기본법정경비를 추가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기정예산보다 21억 9,507만8,000원이 증액된 815억 7,894만8,000원으로 국·시비 86%, 구비 14%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노인복지예산에 12억 8,003만9,000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복지 예산에 1,168만2,000원, 건강가정지원사업 등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 예산에 8,921만9,000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청소년 복지예산 8억 1,04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대비 4.9%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 증액되어 계속적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149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에 저소득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사업 부대경비 500만원과 저소득 노인일자리 특별지원인건비 2억 2,500만원은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2009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3,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0쪽 경로당지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지원은 경로당 220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전기료 지원이나 신규 아파트 입주 부진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신설 경로당이 적고 당초 추경에서 다소 과다하게 책정해서 구비 1억 464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수성2·3가동 주민들의 경로당 신설 건의에 따라서 공설경로당 임차료로 시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추경성립전 편성하였고 중동, 지산1동 공설경로당 신설에 따른 리모델링비를 포함해서 경로당 개·보수비 1억 3,114만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성 2·3가동 경로당 신설에 따라서 개·보수비로 시특별교부금 3,000만원을 추경성립전으로 편성했고 시설부대비 103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공설경로당 55개소에 운동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8,250만원을 그리고 경로당 4개소 신설에 따라서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 편성했고 주민들의 설치 건의에 따라서 중동, 지산1동 공설경로당 매입을 위하여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시비확정내시에 따라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 측정장비구입비를 구비 30만원 편성했고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454만2,000원은 각 시설에 배치된 장애인 도우미 3명의 정원 예산이고 152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지원비는 사업료 증가에 따른 보조 내시 변경으로 각각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사업입니다.
   먼저 건강가정지원사업비로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기가족 상담지원사업비가 국·시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되어 720만원 추가 편성했고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53쪽입니다.
   다음 아동청소년복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운영비를 7,311만4,000원 증액 편성했고 청소년증 발급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5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위하여 8억 998만8,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부분입니다.
   국내·외비 출장 일수의 상향조정으로 264만원 증액 편성했고 업무처리 시간절감을 하고자 전자복사기의 자동양면원고이송기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5억 5,633만3,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에 45억 8,700만5,000원보다 19억 6,932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산·범물도서관 개관준비 관련 자산취득비 등 11억 7,940만원, 수성동,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6억 4,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1,200만원, 두산동 보건소 후적지 문화센터 설치 운영비 1억 1,300만원 그리고 도서관 개관 준비요원 인력증원에 따른 직무수행경비와 운영비 및 국내여비 1,1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중간입니다.
   2010년 4월경 개관 준비 중인 지산·범물도서관에 도서관개관자문위원회 및 도서관명칭 선정심사위원회 수당 250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80만원, 개관 준비에 따른 업무추진급식비와 수행비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도난방지를 위한 재료비 8,500만원, 도서관 명칭공모 시상금을 100만원 계상했고 도서관 개관 준비팀 사무용 가구 및 컴퓨터 구입 267만원과 도서구입비에 10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쪽 중간입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과 소모품 등의 수용비 326만원, 도서관 야간근무자의 석식비 90만원과 진공청소기와 스캐너 대체취득비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성2·3가동의 어린이도서관의 회원증 카드 등 각종 집기, 야간근무자 석식비와 인터넷 요금 등으로 1,68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1쪽 상단입니다.
   도서도난방지 태그 등 재료비 2,097만원, 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금 750만원, 수성2·3가동 주민자치센터 옥상 안전보강 및 휴식공간 공사비 등 4,496만5,00원, 책상 서가 등 가구와 전산장비구입비로 3,21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상단입니다.
   중동어린이도서관에 도서정리용역비와 각종 집기류, 야간 근무자 석식비, 인터넷요금 등 1,886만원, 도서도난방지 태그 등 재료비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금 2,250만원, 도서관 공사비 등 2억 6,911만2,00원, 서가 등의 가구와 각종 전산장비 도서관리 프로그램과 서버 구입비 등으로 1억 8,308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3쪽 하단에서 164쪽 상단입니다.
   생활지도자 6명에서 1명이 증원되어 그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증액분 1,220만8,000원을 계상했고 구민운동장 공익근무요원의 봉급부족분 20만원, 구민운동 2층 사무실의 전기계량기 설치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의 취미교실 분기별 수료식 특강 강사료로 600만원 계상했고 소집해제한 공익요원 보상금 297만6,000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165쪽 상단입니다.
   11월 개관 예정인 두산동 현 보건소 문화센터 예정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와 운영수용비 1,732만9,000원, 청사청소대행료 216만원, 방송장비세트 등 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자산취득비로 9,3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6쪽 중간입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 근무직원 휴일근무수당 224만7,000원, 지산·범물도서관 개관 준비팀의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2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상향조정된 국내여비를 8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443만1,000원이 증액된 27억 51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골목시장 활성화 사업비 2억원은 경쟁력을 갖춘 시장임에도 무등록으로 인해서 시설현대화사업 등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범물동 범물상가시장과 파동 대자연상가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하단에 토양개량제지원사업비 230만1,000원 증액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국비 보조금 부족으로 대구시에 각 구청별 공히 일정금액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용 소독기수리비 100만원은 가축전염병의 근절과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사용보관 중인 소독기 4대에 A/S 기간이 금년 5월로 만료됨으로 따라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중단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관련 우편요금 3,500만원 감액 편성사유는 금년 3월 29일부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포함한 종합검사제 도입의 시행으로 이 업무를 교통과에서 추진됨에 따라서 금년 4월 이후에 고지서 발송대상 2만 350건 정도 우편요금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직무수행경비와 여비 613만원은 금년 5월에 전입한 신규 직원의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 및 산업환경팀 직원들의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인상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청소과장 전재원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00억 728만3,000원에서 8억 3,966만원이 증액된 208억 4,69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 편성내용은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7,372만9,000원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5억 6,097만1,000원 및 인부임 증액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 6,755만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 상단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사업에서 종량제봉투관리 바코드 PDA구입비는 현재 사용 중인 3대의 PDA 내구연수 경과와 노후화로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사업에서 불법투기 근절 홍보물 인쇄비는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시행에 따른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 홍보물 제작비로써 200만원 증액했고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비 및 테이프구입비는 기설치된 불법투기감시카메라 38대 중 32대가 2004년에 설치되어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용 증가로 32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사업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수당은 입찰참여업체로부터 기제출 받은 제안서를 심도있게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수당으로 100만원 편성했고 또한 재활용품자원화 사업에서 재활용품 수거운반 및 처리 민간위탁에 따른 평가위원수당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운반 및 처리에 따른 민간위탁금은 2009년 1월 1일 문전수거시행을 위한 국가공인전문 원가계산기관에 용역 의뢰한 결과 재활용품 민간위탁금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1억 7,372만9,000원이 증가되어 부족분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환경미화원관리사업에서 피복비는 2009년 3월에 신규 채용된 환경미화원 17명에 대해서 535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창립 기념품 구입비 15만원은 신규채용 환경미화원을 위하여 역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관리사업의 일·숙직비는 청소차 차고지 당직근무에 따른 일·숙직비로써 2008년 대구광역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된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일·숙직비   지급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1,06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인력운영비사업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2,852만6,000원은 175쪽 상단입니다.
   2009년 신규채용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5억 6,097만1,000원 증액과 환경미화원 인부임 증액에 따른 국민연금 등 사용자부담금으로 6,755만5,000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3월 14일 자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 직원의 직급보조비 부족분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사업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008년 단체협약서에 따라서 출장비 지급일수가 10일에서 11일로 1일 상향조정되어 36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해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청사이전에 따른 부대비 증가분, 고산분소 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외국인환자 유치 프로젝트추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1억 3,343만7,000원보다 5억 4,424만원이 증액된 106억 7,767만7,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209쪽부터 210쪽 상단까지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성상담인력교육   강사료 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화된 운동장비 유지관리비를 300만원 증액 편성했으며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은 총예산 증감없이 사업추진을 위해 세부내역만 변경 편성했습니다.
   다음 210쪽 중단부터 211쪽 하단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자체사업예산 중 금연지도 점검인부임 절감과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5,479만3,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11쪽 하단부터 212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신규 구성으로 20만원 증액 편성했고 다음 212쪽 중단에서 214쪽 중단까지입니다.
   보건소 청사이전 준비에 따른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9,087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4쪽 중단부터 213쪽 상단까지입니다.
   7월 말 개소 예정인 고산분소에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신규채용자 6명에 대한 인부임과 분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모자보건실 등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등에 2억 4,32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6쪽 중단에서 217쪽 상단까지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신규 정책사업으로 편성하여 외국인 환자유치 활동사업으로 홍보 영상물 제작 및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7,600만원 편성했고 JCI 국제인증지원사업으로 국제의료기관 평가위원회인 JCI인증 지원을 위하여 자문컨설팅비, 인증과정교육비, JCI 관계자 초청여비 등에 5,300만원을 편성했고 외국인환자 유치협력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 중단에서 상단까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총액 변경없이 세부사업내역 변경만 편성했습니다.
   다음 217쪽 하단부터 218쪽 상단까지입니다.
   에이즈 및 전염병관리를 위하여 핫플레이트 대체구입비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에 보건소 확장 이전에 따른 구내식당 영양사 신규채용 및 보건소 이전 후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연료비, 청사청소 대행료 등의 확대로 5,326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쪽입니다.
   보건분소 운영을 위한 정원 조정으로 계약직 나급 진료의사 채용 등으로 인력 운영비를 1,731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보건과 기본경비로 1,4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문화를 아우르는 첨단 보건소 이전과 그간 고산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고산분소 운영, 수성구 의료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 등 보건소 역점 추진사업이 시기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공중위생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위생과 공중위생담당 권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기정예산 2억 7,570만원에서 3,552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비 2,500만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2008년 3월 21일 제정 공포되어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 안에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구청장이 지정 관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관내 대상학교 74개소 중 같은 위치에 소재한 24개교를 제외한 50개교에 각 2개씩의 표지판 설치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1,052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책상은 대부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수 8년을 훨씬 초과했고 잦은 고장수리로 교체 구입이 불가피하며 의자 또한 대부분이 ’95년에서 ’97년도 사이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수 5년을 초과하여 교체구입이 필요하여 추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공중위생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인건비와 당직비 부족분 1,069만4,000원 증가 편성했습니다.
   상세한 내역으로는 227쪽 인건비입니다.
   공연안내원 인건비를 당초 연간 200회 정도로 편성했으나 공연횟수가 증가하고 있어 20회분 224만원을 증가 편성했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분야 청년인턴 2명에 대하여 고용주체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로 1,154만2,000원을 증가 편성했습니다.
   정액수당 중 위험근무수당 미지급분 59만8,000원과 동 주민센터에 파견근무 중인직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 36만원입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를 제외한 기타 부양가족의 증가에 따른 96만원이고 자녀학비수당은 금년도 신규 채용된 직원의 고등학생 학비보조수당입니다.
   일직비는 당초 단가 3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6만원으로 변경되어 부족분 33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382억원, 특별회계 131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53% 증가한 3,51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3% 증가한 2,001억 262만9,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9%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25억 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 및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3억 641만5,000원 증가된 736억 3,942만8,000원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지원, 희망복지 129센터 등 지역 사회복지 지원에 2,93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지원, 민생안정추진 T/F팀 운영 등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에 46억 5,884만1,000원, 저소득 자활지원에 2억 2,065만6,000원 및 공공근로 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 희망근로사업 등 고용 안정에 141억 2,098만1,000원이 증액되고, 기초생활보장ㆍ주거ㆍ생계ㆍ양곡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7억 3,761만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억 9,507만8,000원 증가된 815억 7,894만8,000원으로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지원에 2억 6,000만원, 경로당 시설 등 노인생활, 복지지원 등에 10억 1,003만9,000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일자리, 생활안정 지원 1,138만2,000원, 가정복지, 영유아 보육ㆍ보육시설 지원에 8,922만9,000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8억 998만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19억 6,932만8,000원이 증가된 65억 5,633만3,000원으로 지산ㆍ범물 공공도서관 건립 11억 7,940만원, 고산ㆍ수성2·3가ㆍ중동 어린이도서관 등 소규모 도서관 지원 6억 4,681만2,000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취미교실, 두산동 문화센타 등 여성문화센타 운영에 1억 2,836만9,000원, 행정운영경비 1,304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443만1,000원 증가한 27억 512만5,000원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2억원, 행정운영경비 613만원이 증액되고, 환경행정관리, 홍보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3,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3,966만원 증가한 208억 4,694만3,000원으로 종량제 봉투제작ㆍ관리, 폐기물 투기단속 및 쓰레기 자원재활용에 1억 8,992만9,000원이 증액되고, 환경미화원 및 차고지 관리에 1,610만5,000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3,362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5억 4,424만원 증가한 106억 7,767만7,000원으로 보건소 청사이전,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 등 시설 확충에 3억 3,410만원, 외국인 환자 유치지원에 1억 3,320만원, 전염병관리 및 보건소 청사ㆍ차량관리에 5,726만8,000원, 행정운영경비 3,186만5,000원이 증액되고, 구민건강 증진사업에 1,239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552만원 증가한 3억 1,122만원으로 식품안전교육, 홍보 및 행정운영 경비 3,55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9만4,000원이 증가한 37억 8,695만5,000원으로 수성아트피아 운영 및 행정운영경비 1,06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국ㆍ시비 보조사업과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규정에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희망복지 129센터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희망복지 129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에 당초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해서 연초에 업무보고에 한 129센터 설치입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도록 구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다가 특히 지난번에 경기침체로 인한 비상경제체제로 됨으로 해서 한시생계보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민생안정추진 T/F팀을 활용해서 희망복지 129센터를 대신하도록 함으로 본래 목적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원스톱서비스센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희망복지 129센터라고 명령을 하면서 사회복지공무원하고 그리고 민간부분 조직에 연계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또 지난번 주민생활지원 파트에서는 6대 사업을 합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하고 복지하고 그리고 노동 세 개 분야를 가지고 통합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구축하겠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129콜센터라고 해서 지난 2005년 11월에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0개 이상 보건복지관련 상담시스템입니다.
   안내소가 통합구축되어서 원스톱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한 130여 명이 근무하는 129콜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129콜 센터를 만들면서 희망복지 129센터라는 그런 명령을 하면서 체제를 만든 상태입니다.
   일단 체제 전에 아까 말씀드린 비상경계체제로써 한시생계보호를 담당하고 이에 따라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민생안전 T/F팀을 먼저 구성해서 운영하면 국비를 지원하고 그런 지원체제에 대한 센터를 만드는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이것도 하나의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단 민생 T/F팀을 만들어서 시작하면서 장비와 이런 체제를 만들고 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만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국비 600만원만 현재 집행한 상태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추경성립 전에 집행된 것은 순수 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순수국비이고 830만원과 장비비로 한 1,600만원 다 합치면 한 2,430만원 이것은 국비가 25%, 구비가 75% 부담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추경성립전에 사용된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국비만 먼저 사용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129센터에 대해서 기능과 시행시기에 대해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면 민생안정추진 전문요원 인건비라든지 한시적 생계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또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129센터 장비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경성립전에 사용되었는데 뒤에 것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민생안정 T/F팀 구성은 현재 추경성립전 집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비예산이 반영된 것이 지난 4월 중순에 확정되어서 그 뒤에 국비만 배정되었기 때문에 운영은 5월경 해서 추경성립 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이것이 보조내시됨으로 해서 또 추경성립을 시키고 있고 또 추경에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129센터에 장비구입비은 순수 국비로 충당했는데 장비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는 민생안정추진팀의 컴퓨터라든지 책상 등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입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사무집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장비라고 해서 상당히 큰 장비인 줄 알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장비는 129콜센터에 관련된 것은 추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뒷부분이나 앞부분 다 국비 보조 된 것만 집행되고 그러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 장비를 덜 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하여간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추경성립전에 사용되고 추경성립되는 것 같은데 추경성립전에 사용된 부분들이 우리 구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짜여진다면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적정하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29센터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은 연합으로 편성되는데 전체 인원은 구 단위로 몇 명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체 인원은 일단 희망복지전문요원해서 우리 구 같으면 6명이 지금 채용되어 있습니다.   
   민간에서 아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채용되어 있는데 내년쯤 넘어가면 아마 연장이 되어서 거의 민간채용이 사실화될 것 같은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상인원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일단 올해 예산은 6개월분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박민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T/F팀 전문요원 인건비 6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6명인데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문요원 인건비에서 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범섭위원    9,700만원 정도 투입이 됩니다.   
   전문요원이라고 하면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요원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요원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인원수하고 그리고 어떤 채용함에 따른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전문요원이 아니라 직원을 더 채용하는 것을 본부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직원에 대한 증원은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는 기간제, 민간으로 해서 T/F팀을 각 단체별로 해서 4명에서 6명 정도 해서 전국적으로 증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복지분야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3명 그리고 고용 그러니까 어떤 기업체라든지 고용에 관련되는 경력이 있는 2명 그리고 보건자격증이라든지 간호자격증을 가지고 종사하는 분 1명 해서 6명을 채용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전문요원 6명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지시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가령 보건복지부 부서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또 이 분야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든지 또 공직에 따른 경력을 갖고 있다든지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복지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명을 지원받고 면접해서 선발을 했습니다만 복지분야는 첫 번째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분야에 경력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신청자격으로 했습니다.
   보건분야는 간호사 면허소지자나 관련분야에 경력 2년 이상 경력자를 선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과 주거분야는 고용지원센터, 자활지원센터나 취업훈련기관에, 아니면 금융기관 등에서 기관 및 단체에 경력 2년 이상인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채용기준이 지자체 T/F팀 구성을 하는 데에는 이런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 그렇게 내시 된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자격기준을 줘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내시된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이제 모집을 했고 그 인원에 대해 채용을 할 때 면접이라든지, 우리 수성구청에서 면접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우리 구는 우리가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하면 전문요원이라는 표현이 적절합니까?   
   그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구청에도 많이 있고 굳이 전문요원,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가 민생안전긴급지원 위기가구 희망복지 129 한시생계보호 그야말로 국가위기 상황에 있는 이런 복지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거의 지금 전투 수준에 있습니다.
   이 용어가, 그런데 전문요원이라면 이 분야에 특별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업무를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전문요원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고 가령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할 때 이분들을 전문요원이라는 명칭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김범섭위원    국비가 내려가니까 이런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보건복지업무에 원활을 기해라 그런 취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언제부터 근무를 하십니까?   
   이 전문요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난 5월 8일부터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보통 공직자, 공무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문요원이라고 하니까 안전기획부나 특별한데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시비가 책정될 때 통상적으로 구비는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각 사안마다 매치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생 T/F팀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구비가 75%라고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129콜센터 장비구입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25%가 구비가 75%로 매치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박민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추가로 장비를 구입하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예상하기에는 129콜센터와 연계되는 전자시스템이 앞으로 설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141쪽에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저소득에너지보조금이 종료된다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작년 7월에 한시적으로 1년간 지급하겠다고 해서 에너지보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올해 6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작년에 6개월분이고 올해 6개월분 편성해서 에너지 지원하는 것이 올해로써 일단 종료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저소득층 에너지지원이라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유류지원과 마찬가지로 월 2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한 세대당 2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30.7%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인 희망근로 때문에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가 약 141억이 되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이 46억 이렇게 해서 전체 올라와 있는 173억에 상당수가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역으로 보면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보면 1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희망근로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프로젝트로 사업을 하는 것이라서 새로이 신설되는 부분에 국비지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해 가는데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7억이 감액되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면 희망근로 올라가는 부분하고 이렇게 감액이 되는 부분하고 상계처리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기초생활보장지원에서 17억이 감액되는 것은 실제 지난번에 편성될 때에는 가내시 내지 그 전년도에 내년도를 예상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라든지 그것을 판단해서 하는데 아마 금년도 들어서면 국비에서 대부분 확정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 여파에 의해서......,
박실경위원    그런데 국비내시는 내시를 해서 각 산하 구청 시 단위에서 예상을 하고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감액이 확정될 때 내시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확정되었을 때 그 금액으로 편성하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국비사업으로 내시했다가 확정이 되어서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올라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딴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단지 올라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보면 17억이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그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한 12억 4,0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희망근로 돈을 받는 부분하고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하는 부분하고 상계처리가 되어서 감액조치를 해도 우리 어려운 분들에게 가는 금액에 실질적으로 어떤 손해 가는 부분이 없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상관관계는 실제 없습니다.   
   7억을 감액한 것이 만약에 희망근로에서 어떤 수입이 들어와서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적은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내시해서 우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계를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재조정되어서 감액되어 내려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희망근로로해서 141억이 국가보조가 오고 그에 따라 시비가 편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향조정된 전체 과에 173억이라는 돈을 30.7%가 우리 예산에서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나라에서 내시를 했다가 금액을 정해서 올라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기초생활비 보장지원이라는 것은 작년도나 금년도에 예측이나 지원해야 하는 돈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있는 상황인데 특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이렇게 12억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지급할 것은 다 하고 실제 집행잔액화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안 받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주지요.   안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해당자는 다 주는데, 본 위원 질의 요지는 금년도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줘야 할 돈이 특히 항목이 감액처리한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항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2억 4,000만원이 감액되니까 원래 계획했던 예정지원 금액에서 이렇게 특별히 물론 대상자에 포함된다든지 하면 안주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것이 납득이 빨리 안 가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상자들이 안 줘서 될 일도 아니고 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이 전체 금액으로 봐서 감액된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지원에 17억이 감액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2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들었을 때 이렇게 감액조치를 했구나 이런 납득이 가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생계급여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되면 매달 수급자에 대한 인원수를 보고하고 수합이 됩니다.   
   이런 것이 실제 나가 있는 수급 금액이 많고 적음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조정을 합니다.
   조정이 되더라도 하반기 되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모자르고 많고를 다시 조정해서 나옵니다.
   그런 상태이므로 현재로서 남고 수급자가 이만큼 하면 충분하다는 것과 하반기에 그만큼 수급자가 늘어나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계급여나 지원이라는 것은 타이트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보장대상자를 확인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매달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매월 변할 수 있다.   지금 현재 계획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큰 틀로 보고 다음 우리가 하반기에 넘어가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대상자들이 매월 조정됨으로써 금액에 변동이 올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선정되는 분들한테는 하등의 손해 본다든지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43쪽에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에 관한 자활사업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자활근로사업비는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급을 주지만 말하자면 일을 시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근로유형이라든지 복지도우미라든지 인턴형 이런 형태로 해서 각 동에 보면 근로를 지정해서 인건비 형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활근로사업비로 충당되고 있고 또 자활센터 내에서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근로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학교에 나가있는 두 분씩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그것은 일거리 창출로 나가는 것이고 자활근로사업비는 일단 우리 차상위 이하 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시키고 그만큼의 일했던 대가만큼 수급금액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김진환위원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근로지원은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도 역시 추경성립전에 사용한 금액이 맞습니다.
   아마 국책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2월 1일부터 해서 11월까지 시행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달여 간을 실시했습니다.   
   임금이 지급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지난 6월 30일 자로 지급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임금 중에서 30%가 상품권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상품권을 지급함에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만 현재 매스컴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상품권 가맹점을 우리 구 같으면 원래 목적대로 하면 7,000여 개소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고 현재 상품권이 3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상품권 가맹점 수를 질의하려고 했는데 7,000여 개소라고 하니까 우리 구에는 7,000여 개소면 충분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목표는 7,000여 개소입니다만 지금 현재 5,000여 개소 이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현재 5,000여 개소이고 한 7,000여 개소로 할 예정이다. 그 상품권을 3개월간의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부작용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아직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 내로 상품권을 제한함으로 뒤에 부작용이 많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수경기의 활성화 때문에 3개월 내로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구에는 특별히 가맹점이 많이 개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문제가 없지요.   발생된 것이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급된 지 5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지금 인근에 경상북도에서 유사한 사례가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유효기간을 3개월로 두다 보니 아직까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맹점이 부족해서 공무원들이 이 상품권을 다시 회수하면서 다시 현금화해서 매입하는 경향이 벌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가맹점이 부족하다 보니 이것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유효기간을 3개월로 한시적으로 두다 보니 이것을 할인판매하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사항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대구시에 지금 현재 깡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전에 통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제 밝혀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사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사항이지만 이 부분이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적인 대책으로 급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여러 가지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몇 가지를 지적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구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상품권 모양이 있습니까?
   이 상품권은 어느 기관에서 발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희망근로상품권이 저희들이 6월 30일 17억을 인건비로 집행했는데 그중에 5억 4,000만원이 상품권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상품권 종류는 5,000원짜리 하고 만원짜리하고 두가지 종류로 조폐공사에서 찍어서 저희들이 상품권 금액을 대구은행에 입금하면 그 다음 날 대구에 상품권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내 재래시장은 전체 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했고 나머지 일반상점들은 대구시에서 활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최근에 약국이나 노래방 추가해서 5,004개소가 현재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해서 쓰고 있는데 보니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매달 이렇게 나왔을 때 앞으로 어떨 것인지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깡 관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대구시에서 은행하고 협의해서 전체 대안을 수립하고 있고 그리고 희망근로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다 저소득층이고 못 사는 사람이라고 남한테 그런 것이 있을까 해서 대구시에 30억을 추가로 찍어서 공무원들하고 각종 단체에서 매입해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재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만 앞으로 매달 이렇게 5억 4,000만원씩 나올 때에 그런 것이 안 있겠나 하는 것을 미리 예견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상품권 종류가 국장님께서 두 종류라고 했는데 세 종류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5,000원짜리 하고 만원짜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대구시는 5,000원권하고 만원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원래 세 개인데 우리는 우리 두 가지입니다.
박민호위원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세 종류로 발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대구광역시 단위에서는 별도의 어떤 상품권이 제작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박민호위원    알겠고, 이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후유증이 많은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는 부분이 조금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그런 바이고 또 이것이 크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과제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구에서는 여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도록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상품권을 대구은행에 가서 언제까지 현금화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1주일 이내 가면 현금으로 교환해 줍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1주일 벗어나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현재는 1주일 이내에 교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가맹점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저도 가맹점의 점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니, 그것은 기한입니다.
   마지막 기한 3개월이 지난 마지막 기한에 받아서 1주일 이내에 가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김유태    아니, 오늘 받았다 그러면 오늘 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기간 내에서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당일 가도 현금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김유태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가맹점에는 통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운영비가 1억 8,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시니어클럽운영비는 우리 구가 2007년부터 시니어클럽이 생겼는데 그때부터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간에 물가상승률이나 근속자 호봉같은 것이 반영되지 못한 현실을 감안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억원까지 인상이 가능하도록 2009년도 시니어클럽 운영비 인상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 전체 운영비로는 대구시 전체 공히 1억 8,000만원으로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대구시 시니어클럽도 3,000만원 인상했고 그리고 내년 초 늦어도 내년 4월까지는 시니어클럽과 관련된 예산은 전액 시비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여기에 관한 운영비가 우리 대구광역시 내에는 전부 1억 8,000만원으로 통일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3억 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때는 시니어클럽 자체 내에서 노인 일자리해서 실질적으로 637명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시니어클럽 3,000만원하고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3,000만원은 임금 인상보다 한 사람 더 사용하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1억 8,000만원이 인건비 개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박민호위원    1억 8,000만원이 2차 추경에 계상된 부분은 대구광역시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3,000만원을 인상했다고 보면 되는데 앞부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3억 200만원에 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런 큰 단위의 금액이 조금씩 추경에 반영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1억 8,000여만원은 인상된 것은 대구시 전체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는 대구광역시 전체 1억 8,000만원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 우리 구에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3억 200만원이 나가서 1차 추경에 이미 예산 통과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을 질의하는 본 위원도 그때 당시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이 대구시 내에 전부 몇 개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원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억이라는 예산을 각 시니어클럽 쪽에 예산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2억 정도 해줘야 되겠다 해서 대구시에서 2억은 무리 다해서 1억 8,000으로 갔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현재 1억 5,000만원에 3,000만원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수성시니어클럽 위탁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사실 우리 수성시니어클럽이 대구시 내에서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래서 대구시 예산을 제일 먼저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에서 5개 시니어클럽이 생기면서 우선 생겼는데 지원을 하다 보니 저희는 대구시 지원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30일부터 2010년 4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대구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만 우리 구에서 해주고 그 이후는 대구시에서 아마 부담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올 연말까지 만하고 연말 이후부터는 대구시에서 부담하라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 정순천 의원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산 자체를 위탁해서 빨리 대구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수성구청에서 관리하고 예산은 대구시에 줘야된다.   그 부분을 빨리 갖고 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구 단위에서 빨리 결정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갈 것 없습니다.
   하여튼 밀어 붙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을 우리 구가 제일 처음 하다 보니 그때 처음에 할 때에는 수성시니어클럽을 구청이 지정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정을 한 것은 대구시가 부담을 해 주고 구가 지정한 것은 구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부터는 대구시 지정으로 변경해서 대구시 예산을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저희들이 했을 때 2007년 4월인데 다른 구에서 시니어클럽을 만든 때가 언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2007년 이후입니다.
   2008년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저희들이 계약기간이 3년씩, 4년씩 할 필요없이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대구시에서 먼저 갖고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했습니다.   
   왜 구비를 1억 5,000씩 지원을 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시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차라리 2억이 되든 간에 시비를 받고 저희들 지역에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 있는 시니어클럽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수성구가 조금 더 낫게 뭔가 표현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월까지 가지 말고 잘라서 저쪽에서는 시에서 받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도 시하고 대구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가져가라’, ‘우리가 관리하겠다.’, ‘돈도’ 이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하는 두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나 대구광역시에서 기초지방단체에 2회 추경할 때 3,000만원씩 더 지원하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부터는 2억원까지 원래 시니어클럽이 2004년에 전국적으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인상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억원까지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에서 5억원, 5,000만원 다하기는 뭣하다고 해서 3,000만원만 대구시에서 반영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3,000만원 반영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3,000만원이 전액 구비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2억을 넘지마라는 정부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2008년에 1억 9,000만원 편성해서 추경 과정에서 4억을 감액하고 1억 5,000만원 갔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계시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김범섭위원    1억 9,000만원에서 4,000만원, 1억 9,000만원 편성해서 4,000만원 감액하고 1억 5,000만원 그리고 2009년 예산에 1억 9,000만원 계상해서 이번에 다시 또 3,000만원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구비이든 국비이든 자금이 전액 민간이전입니다.
   우리 정부나 구청의 손을 떠나면 민간에게 이전되는 귀중한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민간이전되는 이 비용을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시니어클럽에 자주......,   
김범섭위원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어떤 성과가 있더라. 또 평가시점에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중간중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하고 이번에 동감사를 하면서 일선 동장님에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 파견해서 이 동에 어르신 와서 자활근로하는 분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가 방문한 동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수성구청 지하 강당에서 시니어클럽 주관해서 엄청나게 성대하게 발대식을 가졌는데 그 어르신들이 시니어클럽 안에서 콩나물도 하고 이런저런 수선도 하고 일부는 실제 현장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면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3,000만원 예산지원하면 어떻게 씁니까?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로 쓴다고 하셨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인력을 몇 명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투입시키느냐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알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현재 시니어클럽이 5명이 종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한 사람 인원을 보강해서 인건비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금액도 있고 각종 회의나 여비, 여러가지 인건비 형태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노인의 일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업이라면 100번 권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3억 200만원 지원되고 있고 거기다가 구비가 상당한 금액이 시니어클럽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민들이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과연 잘 집행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관리감독과 점검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사업에 과장님 구비 많이 들어가지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김범섭위원    예.   이 사업 당초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까?   
   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주민복지과 자주재원이 총예산이 14% 정도 된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런데 경로당보수를 하는데 10억이 넘어가지요. 이런 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계획성 있게 사업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알겠습니다.   
   거기는 이번에 경로당 신설 2건, 리모델링비가 또 6,000만원 포함되다보니 그래서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김덕란의원이 시비를 가져와서…….,
김범섭위원    예.   1억 6,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은 교부금이고 그래서 교부금 나온 겸에 경로당사업을 하자는 취지는 알고 있는데 교부금 도착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저는 작년에 지원된다고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우리가 교부금이나 상위 국·시비가 조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긴급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150쪽에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 도착이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이것은 내시가 되어 있으니까 수성2·3가동 공설경로당은 구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빌리는 것입니다.
   빌려서 그 공간에 시설을 하는데 돈이 3,000만원 들어가고 임차료가 5,000만원 들어갑니다.
   이런 사항은 급할 수도 있고 노인들을 위해서 빨리 서두를 필요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 중동 외 1개소 공설경로당 매입비, 현재 계획은 4억으로 해서 2개소 8억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동하고 아까 설명 하신 지산1동이라고 했는데 과연 같은 4억으로 부지매입이 가능한지 아니면 있는 건물을 사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군데 4억씩 들여서 공설경로당을 준비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한테 배려를 하는 마음은 좋습니다만 이런 어떤 자산취득을 하려고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당초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김범섭위원님 질의요지입니다.
   그런데 중동하고 지산1동 경로당이 이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가야 될 사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해당 동 주민들의 경로당 신설 요구가 있었고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로비를 잘해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는 가지를 널어 놔 놓고 실제 군 단위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올라갈 일은 없고 시에는 경우에 따라 로비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은 전개를 하는 식으로 해서 다음에 어떤 시비가 오든지 국비가 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행정기법상 이렇게   추경에 예산 올려서 길을 그어놨을 때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좋다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숨은 내용이라는 것이 말로는 암시가 다시 있는데 실질적으로 올지 안 올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따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히 만약에 우리 계수조정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상정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이것은 제가 추측입니다.
   우리 구비를 들이지 않고 해 볼 용의가 있는 것으로 감이 잡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설명드리자면 우리가 지금은 구비를 신청하는데 구비로써 책정되어 있는데 아마 시비가 책정되어 내려올 때에는 우리 구로 경로당보수, 경로당을 보수하는 이 부분은 시에서도 특정 경로당이라고 해서......,   
박실경위원    지금 구분을 하셔야 할 것이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교부금 내려오는 것은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고 수성2·3가동 임차하고 시설개·보수비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은 그것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아직까지 우리 구에 도착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도록 애를 쓰셔야 하고 중동하고 지산1동 건은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일단 구비로 들어가고 추후에 멀지 않는 장래에 아마 시비가 내려오는 것은......,   
박실경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거의 100%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100% 자신이 있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씩 지원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무엇입니까?   
김진환위원    청소년수련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청소년수련관 관련되는 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그 부분은......,
김진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오래전부터 1억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하는데 8억 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범물분교 시설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산초등학교 범물 분교가 진밭골에 있습니다.   
   거기에 작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을 1차로 했습니다.
   부지매입비 3억 4,600만원 책정을 했었고 그 부족분 704만2,000원을 이번 추경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가 8억 2,946만원 정도되는데 그것이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저도 704만2,000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매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가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부족분이네요.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예.   3억 4,600만원을 작년 당초예산에 했는데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목하고 건물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다시 704만2,000원 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이번에 8억 900만원 정도 들여서 더 완전히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해마다 1억 2,0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이제 좀 더 지원이 되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150쪽에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민간이전인데 각 경로당에 나가는 지원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수성구 노인지회에 나가서 그 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배분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렇게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지금 경로당운영비는 운영비가 192만원 연간 있고 난방비는 크게 다 다릅니다.   
   20평부터 138만원부터......,
정영순위원    그러면 난방비까지 수성구지회에 나가서 각 경로당으로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맞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수성구지회에서 각 경로당으로 나가는데 입금받는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경로당에 회장 또는 총무계좌로 들어갑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이 그것까지 숙지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동네에 계셔서 애로를 잘 아시고 관계 공무원들도 무척 애로를 겪는다는 것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라서 다루지를 잘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인지회나 각 경로당에 물론 관계 공무원들이 상세하게 인력도 없고 그래서 못 하겠지만, 노인지회에서나 관계 공무원이 각 경로당에 정말 활성화가 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곽동범    경로당에 지원비를 노인지회에 일임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휘감독 책임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220개 가까이 되는 경로당 전체 다 하기는 어렵고 표본해서 자주 방문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경로당에 노인들이 대부분 경리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서류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썽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정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어르들한테 멱살도 잡혀가면서 정말 상스러운 말씀까지 하시는데, 공무원들 고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동주택 경로당은 과장님 한 번 꼭 짚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평수에 준하지 말고 정말 몇 명이 나와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짚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8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도 많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59쪽에 보면 도서관개관자문위원회하고 명칭선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개 위원회는 얼마 전에 제정된 도서관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조례에 없는 위원회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어떻게 또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수당이 또 나가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래서 이것은 공신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업이라서 명칭심사위원회는 주로 외부인사, 위원님과 지역주민, 각계 대표 이런 분들로 열한   분을 모시고 명칭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개관자문위원회는 교수님과 문화계, 교육계 이런 분을 일곱 분 정도 선정해서 개관 전반에 관한 자문을 듣고자 만들었습니다.
박민호위원    개관 전반에 대한 자문을 듣는데 개관 주체가 구청인데 구청에서 해도 되는 사항인데 굳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해야 하는지 개관 절차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또 명칭선정심사위원회도 공모해서 명칭을 공모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보면 공모했을 때 명칭이 적합하고 뛰어난 공모가 있으면 될 텐데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일단 여론을 조금 수합해서 또 한 번 이름을 정하면 계속적으로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민호위원    또 이어서 질의를 하면 우리가 지금 범어권, 지산·범물권, 소규모   고산 어린이도서관, 수성2·3가도서관, 중동 이렇게 해서 소규모 도서관이 많이 계획 중에 있고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서도 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특히 자산 그리고 사무용품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한데 꼭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구입해야 운영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사무용품비를 말씀하십니까?   
박민호위원    도서관을 개관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집기류도 많이 사야 하고 정수기도 임차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품목이 많습니다.   
   자산취득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마련해야 도서관 운영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고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두 차례, 세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성 어린이도서관하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에는 기존 예산에 어느 정도 2008년에 확보되어 있는데 이왕 구색을 갖출 때 확실하게 갖춰서 발족하는 것이 안 맞느냐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집기시설이 구비되어서 운영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더 사야 되는 물품이 있고 그렇다 보니 고산어린이에는 지금 추경에 8,300만원 가까이 잡혀있고 수성2·3가동에는 1억 2,200만원 정도 되고 또 중동 어린이도서관에 보면 여기에도 5억 1,800만원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렇게 물품이라든지 자산취득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대수는 아니라고 보고 이러한 예산을 실제로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좀 묘미 있게 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이고 그리고 책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관리위원실비보상이 조례에 있는데 보면 숫자가 동일시되지 않는 것은 개관 일자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산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일단 매주 한 차례씩 나와서 하고 있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규모가 고산 어린이도서관에 비해 세 배 정도 됩니다.
   거기는 고산 어린이도서관의 두 배 정도 하루에 10명씩 근무를 하고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중동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0명씩 해서 75일을 합니다.   
   그러면 연인원이 750명이라는 것인데 하루에는 몇 명 투입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하루에 10명씩 투입됩니다.   
박민호위원    하루에 한꺼번에 10명씩 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박민호위원    지금 고산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보기 위해서 얼마전에 본 위원이 시지 이마트를 방문했었는데 관리위원들이 낮시간에는 학생들 학교 가고 어린이들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가고 하면 오전에   날 밝은 이후로 적어도 오후 3시까지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럴 때에는 관리위원들이 휴식을 취한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을 매끄럽게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근무시간이 12시부터 21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무인경비시스템해서 용역비라든지 날짜가 차이납니다.   
   수성2·3가동 같으면 10만원해서 1월로 했는데 한 달 동안만 운영하고 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내년에 예산을 새로 잡아야 되는 것인데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현대병원에 미리 정보화교육장이 옮기고 나서 수성2·3가도서관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수성2·3가도서관은 12월에 개관하게 되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11월에 개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개관 달에 비해서 하면 지산·범물도서관도 40만원씩 해서 두 달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준공이 11월에 일단 저희들이 공사 완료되는 시점이 11월입니다.
박민호위원    하여간 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여러 가지 준비상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향후에 운영하는데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지역주민들에게 유익한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이 효목도서관하고 전체적으로 몇 개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8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산·범물쪽에 도서관 규모하고 비슷한 곳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제가 비교를 못 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유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서구입비에 보면 DVD하고 CD 전자책을 제외하면 9억 6,0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이 DVD하고 CD하고 전자책을 제외하면 약 8만권입니다.
   그만큼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지금 현재 도서관 규모별로 보면 도서장서 비치규정이 통상적으로 인구 5만에서 10만 정도되면 1인당 2권 정도 그래서 10만에서 30만 인구 같으면 1.5권 정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범물은 인구로 따지면 한 15만권의 장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선 8만권 정도 구비를 했다가 다음에 차츰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나중에 도서구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조달구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지금 초등학교 쪽에 보니까 소규모도서관을 다 운영하고 있는데 장서구입하는데 보니까 그 가격에 그렇게 12,000권까지 안 가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그래서 일단 입찰을 하게 되면 한 30% 정도 내려간다고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30% 예상하고 1만2,000원씩 계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그런데 통상입찰로 보면 한 75%에서 80%......,   
○위원장 김유태    제가 봐서 권당 8,000원하면 되지 싶은데 그것만 해도 8만권이면 3,000원씩 예상해도 월 2억 4,000만원 정도인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과하다기보다 저희들 책값이 올라가는 추세이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또 하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추경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셨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공격적인 투자는 생산을 유발하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를 보게 되면 추경이 19억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예산대비 43% 증액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작년에 계획되고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참으로 좋았다는 생각을 하고 추경을 통해서 긴급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문화체육과는 추경 재원이 본예산을 갖다가 훌쩍 뛰어넘지 않을까 하는 현상이 우려됩니다.
   보게 되면 지산·범물도서관에 약 11억, 수성2·3가에 약 1억 2,000만원, 중동에 5억 1,000만원, 여성문화센터 한 1억 2,000만원해서 19억 재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쉬움이 있고 여성문화센터, 두산동 주민센터 광고물 철거 600만원 이 부분 무슨 광고물을 철거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광고물 철거보다는 청사 간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현재 두산동 주민센터 내·외벽에 설치된 광고물이나 기타 이런 것을 철거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부분하고 저희들 청사에 새로운 간판, 안내 표지판 다는 부분하고 반반씩 보면 됩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시설비라고 보면 되고 예산서에 보면 철거비 600만원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 600만원어치 광고물을 철거하는 것이 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광고물정비내역 100만원은 철거나 정비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범물도서관 준공이 12월로 알고 있고 개관을 내년 4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장서 발주는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아까 말씀하신 추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서가 지산·범물도서관에 11억 정도 됩니다.
   도서구입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료비가 당초에는 건물시설비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계획을 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여유가 돌아가서 하려고 했는데 국비지원 가지고 못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서구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발주를 하고 나서 책을 구입하는데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개관준비 작업이 3, 4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고 책은 미리 발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기획을 하신다면 2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산·범물도서관을 개관하는데 물품취득비, 컴퓨터 책걸상에   약 200만원 정도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9쪽입니다.
   267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수성2·3가 어린이도서관에는 각종 물품취득을 하는데 22건에 3,6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산·범물도서관은 규모가 수성2·3가도서관보다는 뭐 수십 배 큰데 물품취득을 하는데 예산을 260만원 추경에 반영해서 과연 다음에 또 추경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들은 물품이나 그 부분은 시설할 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지산·범물도서관 개관준비팀이 3명이 와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의자, 책상구입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김범섭위원    그러면 본 건축비에 진열장이라든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각종 집기는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단지 이번에 260만원은 개관을 앞두고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럴 때 필요한 집기이다. 어쨌든 우리 구청이 자랑하는 도서관인 만큼 준공과 개관에 과장님 특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164쪽에 중간 부분에 구민운동장 보수비가 있는데 구민운동장 쪽에 어떤 부분을 보수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이것은 전기계량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단체가 한 팀이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왔기 때문에 별도로 전기를 달아주기 위해서 전기계량기 설치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사무실마다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다른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여성협의회가 들어가는 공간이 이제까지 무엇으로 활용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활용이 거의 안 되었고 우리가 축제를 하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임시로 사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축제할 때 임시로 사무실을 무엇으로 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그것은 별도로 사무실에서 해도 되니까......,   
정영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썼는데 전기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하여튼 운동에 운동장하고 같이 전기를 쓰는......,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도자를 배치하는데 지금까지 증액되었는데 1,220만원 정도,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저희들 생활체육지도자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창출이 한 사람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한 사람분의 인건비, 한 사람이 더 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어른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생체협에서 사람을 뽑아서 생활지도자로 활동해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꼭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점점 더 생활체육에 지도자가 필요로하는 시기이거든요.
   추세가 그래서 시에서 또......,   
김진환위원    꼭 필요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상 도서관관계는 초기 투자비용부터 운영비까지 최소한 도서관 짓는데 300억, 운영비 매년 20억에서 30억 들어갑니다.
   운영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필요한 집기류, 소모품하면 엄청난 비용이 소모됩니다.
   지산·범물권 도서관, 범어권도서관 상당히 중요한 몫을 하겠지만, 최소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설명은 하셨는데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2억이 시에서 내려왔었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그러면 두 군데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어디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범물상가시장하고 파동에 대자연상가시장입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골목시장이고.   2억.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2억이 시장한 곳에 1억씩 해서 두 군데 해서 2억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렇습니까? 골목시장활성화 방안, 재래시장 같은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재래시장이라는 용어를 과거에 써왔습니다만 법상으로는 요즘 재래시장은 시골스럽다 이래서 법적으로는 전통시장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시장이 있고 등록기준에 미달하지만, 일반상가들이 집단적으로 상가형성이   시장형태를 띠고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골목시장이라고 하는데 지금 2억을 투자해야 하는 대상 상가도 골목시장에 해당이 됩니다.
김진환위원    수성시장은 안 들어갑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이번 예산에 편성된 2억에 대한 것은 수성 을지구 이동희 시의원님께서 지역구 상가에서   환경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께서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집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수성시장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성시장 외에도 수성시장, 신천시장하고 몇 개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8월부터 잡고 있고 그 외에 수성시장 쪽에는 육상경기대회 마라톤 코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시디자인 환경개선 차원에서 돈이 1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성시장은 마라톤 코스 지나가는 부근에 너무 환경이 불량하다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면담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번 예산서에는 없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없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저희 과로 잡힌 것이 아니고 도시관리과에 환경정비사업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2억 예산 가지고 지금 파동하고 범물하고 1억씩 현대화시설 부대시설비투자 하는 것이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사실 골목시장은 법적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단 어쨌든 우리 지역 안에 시의원님께서 지역정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래서 사실 현대화시설까지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실사하고 또 상인들 요구사항하고 저희들이 법적인 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캐노피 그러니까 비가림시설 그것하고 또 일부 간판 정도 해서 한군데 1억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시장에서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이 캐노피하고 간판정비하고 두 가지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주로 보면 자기들이 햇빛가리개라고 해서 천막이 지붕에 쳐져있는데 굉장히 낡고 보기 싫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정비를 하면 환경이 깨끗해 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범물시장하고 파동시장하고 규모가 어디가 큽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규모가 작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아니, 두 군데 비교했을 때요. 비슷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비슷합니다.   
   점포 수도 한 40개 미만이고 면적도 400㎡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이 예산을 직접 집행할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연합회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골목시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천시장, 수성시장 등은 재래시장으로 분류되어서 국가방침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 지원되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가 되었던 파동에 대자연상가하고 범물2동에 범물시장은 시장으로 분류가 안 되니까 참으로 장사가 안되어서 안타까운데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원방법이 없었는데 이런 딱한 사정을 알고 이동희 시의원이 시비 2억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1억, 2억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하는 것은 상가번영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과장님한테 올리겠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사실상 상가번영회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집행하고 나중에 감사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이렇게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햇빛가리개 정도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아케이드로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아케이드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청소과장님 연일 청소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날씨도 더운데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인데 종량제 봉투관리 바코드 PDA 우리가 구입해서 내구연한에 준해서 대체로 구입하게 되는데 3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아닙니다.   
   당초에 바코드시스템을 설치할 때에 2005년 7월이 되겠습니다.
   3,570만원 들여서 그때 당시 구입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한 대 300만원씩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박민호위원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각 동에 불법투기감시카메라가 있는데 28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38대인데 동에서 운영하는 것이 34대이고 구청에서 모조품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동에서 2대씩 또 12개 동에서 1대씩 이래서 34대이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4대 38대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동에서 관리하는 것도 지금 여기 예산서 올라온 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청소과라든지 동에서 감시카메라로 했는데 어쨌든 불법투기 적발건수가 4건에 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각 동에 나가서 감시카메라의 성능이나 이런 기능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보면 똑같이 동일하게 각 동에 카메라 기능이 미약합니다.   
   실제 촬영을 하고도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약한 것 같기도 하고 모조카메라가 4대 있다는데 이런 부분은 좋은 제도인데 실제 카메라로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 가면서 또 테이프를 구입해 보면 테이프라는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용지물이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판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녹화를 해놔도 판독되지 않으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모형카메라도 있지만, 실제 카메라도 이동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속이는 행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일종의 차원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실제 기능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그래서 지난 2008년까지는 사조산업이라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계약해서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거성전자라고 해서 화질도 좋고 관리를 잘하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거성전자로 옮기고 나서는 판독을 하면 정확하게 누구가 버렸는지 볼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참고로 테이프를 설명드리면 테이프가 대당 8만원합니다.   
   한 대당 두 개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판독해서 결과가 나오면 탐문수사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를 설치한 인근 주민들이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얼굴을 비춰서 탐문수사를 해야 하는데 사실상 지난해보다 밝은 것으로 압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에는 설치목적에 맞게끔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보면 설치는 했으되 이동하면   이동비용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뚜렷한 성과는 없이 하나의 겁 주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어차피 겁주기 형태로 갈 것 같으면 판독이 어려운 테이프를 구입하지 말고 장소를 변경하면서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사실상 테이프를 분석해서 불법투기자를 색출하는 것보다는 실질적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고속도로 차량운행을 볼 때 보면 통상 카메라 설치된 곳을 알지 않습니까?
   자주 다니는 길은, 그래서 그곳에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은 판독이 어렵지만, 테이프가 들어간 진품을 설치해야만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서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를 변경했는데 거성전자 말고 테이프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돈이 약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월만 가고 소득 없는 행정은 하지 말고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경비는 줄였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오늘 과장님 차고지 현장방문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차고지에 상근하는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현재 17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리고 한 번씩 다녀가는......,   
○청소과장 전재원    전체 104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가보고 전체 위원님들이 사실상 차고지 근무가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하셨고 사실상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 화장실 하나 하더라도 옳은 예산으로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또 보강해야 되는 것은 생각하지 말고 차후에 혹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뭔가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하셔서 예산에 올리면 삭감된다는 생각보다는 저희들도 현장을 보고 느낀 부분을 봤을 때에는 예산가지고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산에 관계없이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서 그런 열악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173쪽 하단에 보면 재활용품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왜 되었는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당초예산에 처음 계약할 때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10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월 1일로 문전수거가 시행되면서 작년에 준비단계에 있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계약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 결과 언제 나왔느냐하면 2008년도 11월 21일까지 의회에 2009년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결과가 4일 후인 11월 25일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예산은 2007년도 4월달에 용역 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09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차이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김범섭위원    실제 계약은 이번에 추경한 금액으로 되었습니까?   
   아니면 기정예산으로 계약되었습니까?
   예산현액으로 계약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그 이후에 현재 기정예산 증감은 이번 추경에 넣은 부분까지 넣어서 계약된 것입니다.   
   그 차액은......,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계약이 작년 몇 월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범섭위원    금년 2월 1일 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는 언제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작년 11월 25일입니다.
김범섭위원    11월 25일에 용역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현액을 가지고 계상할 수 없었습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이 용역결과가......,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2009 회계년도 예산안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부득이 여기 표시되어 있는 예산현액을 표시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월에 계약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1차 추경에 왜 안 했습니까?   
   이것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인데요.
○청소과장 전재원    이것은 전체 위탁금   1년치를 산정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 8,500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12개월로 나누어서 고정급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꼭 1회 추경 때 안 해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범섭위원    아까 용역결과를 보고해 주셨고 또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이미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받아보니까 이 계약금액이 현실성이 없다 더 줘야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는데 내용인즉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서를 보게 되면 1억 7,3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현액이 12억 5,9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냐 하면 10억 8,500만원입니다.
   10억 8,5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10억 8,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 용역결과가 더 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1억 7,000만원이 증액된 12억 5,900만원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계약이 이루어지면 더 줘야 한다고 해서 더 주면 안 되지요. 최초계약하면 그 계약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부득이 당초예산에 10억 8,000만원밖에 계상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2009년 예산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계약을 금년도 1월 29일 자로 했는 금액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던 10억 8,500만원에 다가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1억 7,300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억 7,3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2,5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김범섭위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1월 말에 계약을 하면서 이미 그전에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여기 표시되어 있는 예산현액으로 계약을 했다. 그렇게 보면 맞지요?
○청소과장 전재원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야기는 1회 추경에 되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전재원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번에 중간보고 들은 것을 말씀드리면 7월 경에 보건지소 고산분소 그리고 우리 현대병원 쪽에 보건소 이전관계 8월 그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요?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고산 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약 7억 5,000만원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차지하고 재료비로 해서 환경정비용 화초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분소를 개소하려면 다른 6개월치의 환경정비용으로 화초나 아니면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환경정비용 화초구입비를 100만원 했습니다.   
   주위에 분소에 걸맞게 환경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보건소를 이전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화분도 있을 테고 1층에 기존건물에 있는 1층에 우리 보건소 분소가 위치하게 되는데 바깥에 화단을 바꾸는 사업도 아니고 이런 것까지 예산을 해야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세세한 부분까지 많이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바깥 환경도 중요하지만 6개 실이 있습니다.
   그 실에도 모든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비용 화초구입비를 조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해가 덜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간판이 있습니다.
   가로간판하고 세로간판 두 개이지요.   1,500만원이......,
○보건과장 김동숙    간판은 현관 앞에 하고 그리고 시설안내표지판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은 건물에 가로 간판이 있고 세로 간판은 또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세로 간판 쪽에 저희들이 안내표시를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진료하는 내용을 바깥쪽에도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진료안내나 이런 것은 배치도를 진료내용이나 이런 것은 안에 간판 건물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간판설치비로 1,500만원한 것은 우리 건물 현관 앞에 현판 2개하고 사설안내표지판 그리고 배치도, 안내사인 그리고 민원현황판 등 종합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간판종류는 종류대로 다해서 1,500만원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유인물을 이렇게 정리해서 배부를 하셨네요.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사업 세부내역을 보게 되면 1억 3,300만원인데 이것이 제일 위에 보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비용은 한 5,000만원 소요가 되고 이 내용을 어디에 홍보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구에서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성구에서 출연하고 있는 유치 및 관련 프로젝트를 우리나라까지 5개로 제작을 해서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 중국 이런 쪽에 저희들이 수성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JCI 인증도 받았다.   또 우리 대구에 오게 되면 이런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대한민국 대구로 오세요.’ 하는 홍보물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이런 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 잘할 것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 홍보물을 들여서 적절히 활용을 못 하면 그것도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저희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수성구에서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을 최대한 활용해서 외국인환자들이 우리 수성구로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지난번에 수차례 걸쳐서 보고도 받았고 했습니다만 JCI 인증은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5개 국어로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외국인환자들이 왔을 때 거기는 관광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홍보도 하겠지만 저희들하고 관계가 있는 중국의 자매도시라든지 일본에 대구시하고 관계되는 히로시마라든지 또는 우즈베키스탄 같은 쪽 그쪽으로 판촉활동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예정이고 그리고 JCI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JCI는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 병원이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단위에서 JCI인증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미국 같은 데에서는 1,200개 정도의 항목에 합격을 해야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병원들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안 받으면 보험 인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연세대학교에서 금년에 처음 지급받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지역에는 대학병원 단위로 받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단위로 해서 우리 지역에 의원급 클리닉입니다.
   클리닉 쪽으로 받으려면 한 200, 300개정도 항목만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2월 21일 JCI 미국에 있는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때 영남대학교에 교수가 이 부분에 접촉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국통합의학계 회장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지역에서 지역적으로 우리가 모아서 가면 비용이 적게 됩니다.
   영세 대학은 인증받는데 수십 억이 들었고 병원 거기에 맞게 고치는데 한 수백 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병원단위로 하면 지역단위로 하면 한번 와서 여러 병원을 인증을 받으면 되니까 돈이 적게 들고 지역단위로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해 주겠느냐 하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세계에서 수성구가 처음인데 그래서 지역단위로 해 주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승낙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컨설팅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올립니다.
   그 사람들이 승낙 안 하면 예산을 올릴 수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미리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늘 이야기하는 전시행정의 성격으로 끝나서도 안 되고 적어도 이 사업은 10년, 20년 장기적인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받기 힘들다는 JCI인증 이렇게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리고 구청의 명예를 걸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진행과정에서 흐지부지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만들면 007가방을 들고 해외영업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는 종합병원이 영남대학병원이 있습니다.   
   영남대학병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병원에는 거의 외국인환자를 지금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성병원이 그쪽에서 지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수성구의사회에   협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구성되면서 협의체는 나중에 거기에 관광회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관광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관광회사를 통해서 또 다음에 각 병원에 홍보팀 연합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범섭위원    지난번에 건강다지기행사 때 영상물 제작을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영상물을 만들 때 참 잘 만들었고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또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저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식품보호구역 100군데 했는데 이것은 뭐 어떤 표지판입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안에는 어린이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에 보면 안이 나와 있습니다.
   모양은 크기는 어떻게 하라 글씨체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내용은 그린푸드존이라는 표시하고 여기부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다는 표시입니다.
정영순위원    자료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합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크기는 가로 1.2M, 세로 50㎝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이것이 있었습니까?   
○공중위생담당 권정복    아닙니다.   
   법이 작년 2008년 3월 22일 공포가 되었고 올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금년 3월 20일 날 제정되어 22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중위생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별 기본경비 중에 국내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만원 곱하기 10일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 단체교섭에서 10일이 11일로 하루 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인원변동이 있으면 추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서별로 보니까 인원은 크게 증가요인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 부서가 다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그것은 정예원으로 나가는 경비이다 보니 인원이 증가되었을 때 요구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조춘지과장님,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저희들 산업환경팀에서 결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5월에 환경직 한 명이 신규발령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들 팀에 특별히......,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수성구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사업 때문에 준비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지금 보충자료 세부내역에 보면 유치활동 그리고 국제인증지원 그리고 협력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JCI인증을 우리가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대구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는 없지요.   서울에 세브란스병원이 있고 그런데 JCI 원어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Joint Commission Inetrnational 입니다.
박실경위원    JCI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이런 아닌 것으로 원어는 있는데 인증받는 것이 힘이 듭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이 이것을 받는데 한 2년 노력해서 JCI인증 받는데 수억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하고 전에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수억이 들었고 그 사람들이 1,200개 요구를 하는데 거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내부 병원시설도 고쳐야 되고 직원교육도 시켜야 하는데 한 몇 백억 되는데 저희들 하는 것은 그런 대형병원이 아니고 일반 개인병원 소위 클리닉단위로 하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 하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병원 단위를 묶어서 예를 들어서 개인병원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 번에 수성구 자체에서 한 번에 묶어서 하게 되면 개인병원이   한 번에 와서 쭉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적게들 것이고 물론 개인이 부담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두 차례 만나서 회장도 만났고 그리고 아시아지역 책임자도 만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허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물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구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병원 관계하는 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중에서 우리 수성구의 필요에 의해서 JCI인증하는 기구에 로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가고 우리가 정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일정이라든지 경비든지 우리 마음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허락이 떨어져야 초청을 하는데 초청한들 와주면 고마운데 여건이 잘 성사가 안 되어서 오기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일정을 내년으로 하겠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제가 두 번째 만나서 그 문제를 조정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병원협회에서 병원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추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때 가능한지 이야기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초청을 하더라도 언제쯤 시간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되었고 저희들 요청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컨설팅해 주기로 대충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사전준비가 상당히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보면 이런 모든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수성구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물을 제작한다든지 5,000만원 편성해서 러시아, 영어, 일본, 중국어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는데 지금 영상물을 제작하고 홍보해서 과연 금년 안에 이 분들이 오시고 인증을 하고 그리고 JCI인증 업체로 지정까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보통 저희들이 하면 빠르면 6개월 내지 1년 또는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고 업무추진하고 방문하고 초청하고 이런 것만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론 인증되는 병원이 결정되면 우리가 앞으로 환자유치와 투어 식으로 접목을 하려면 사실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예.   저희들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먼저 시작할 것입니다.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JCI인증을 받게 되면 외국환자들이 보험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세대학교가 그렇게 되어 지금 외국인환자가 급증하고 있듯이 외국인환자들이 봤을 때 일단 보험이 되면서 JCI인증을 받았다면 병원 실력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환자 유치는 먼저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중에서 저희들 수성구 관내 있는 병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JCI인증 받을 만한 병원들을 묶어서 다하고 여기 있는 비용은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은 인증을 받는 병원에서 부담해야 하고 저희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전국에서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신성장 동력, 글로벌 헬스케어라고 해서 앞으로 예산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이 먼저 지원이 되면 아마 저희들 수성구청이 예산지원에서 굉장히 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건산업진흥연구원에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되고 이 예산을 저희들이 나오면 국비로써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일단 환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JCI 인증을 먼저 받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데에는 JCI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앞으로......,   
박실경위원    JCI인증을 받지 않으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치료를 할 때 자기가 낸 의료보험에 해당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도 외국인 환자들이 우리 관내 많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 수가가 정부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요구하는 일반 수가를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는데 JCI인증을 받으면 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올 것이고 병원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JCI인증을 받는 곳이 13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리 생각하면서 JCI인증을 받고 우리가 메디시티 대구라고 해 놓고 JCI인증 없는 도시가 메디시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어 보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가 JCI인증 병원을 준비하고 있는데 각 전문파트별로 신청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우리 수성구에서 준비하고 인증업체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은 지금 33개 병원이 했고 그중에서 우리가 JCI인증 받을 부분은 저희들이 항목을 다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JCI인증을 받을 만한 병원이 지금 효성병원 같은 데에서 미8군 직원들 산부인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디컬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오면 통역하고 보험하고 안내하는 사람이 효성병원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과 가운데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요실금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은 대구시에서 제일 앞선 병원입니다.
   어지럼증, 귀에 소리 나는 경우 잘 아시다시피 모신경과 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들은 충분한 JCI인증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치과 인플란트라든지 성형외과에 간단한 항목을 정해 놓고 안과에 라식수술이라든지 파악을 하고 그 부분 등록을 받고 있고 그중에서 다시 JCI인증을 받는 병원을 골라서 할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에 대한 위촉장은 JCI하고 구분을 해서 이것은 외국인 환자 자기가 유치의사가 있고 외국인 환자가 왔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 위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위촉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33개 자격증을 줍니다.   
   말하자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를 해도 좋다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33개 올렸는데 지금 자격인증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 환자유치는 단독으로 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병원들하고 묶어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협의체도 운영되고 그리고 외국인 환자유치 JCI인증을 같이 묶어서 갈 예정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줄여서 마지막 질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특히 전문적인 식견도 필요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만 우리 소장님이 씨를 뿌리는 것은 이미 시작한 것 같고 물을 주고 키우고 있는데 열매를 보고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제가 물까지 주고 어느 정도 자라면 제가 진행하고 있는 팀이 영남대학교에 한국통합의학 회장입니다.
   정승필교수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시키면 그분하고 연계를 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도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이런 시스템으로 접목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로써 특히 지방으로 최고 먼저 가는 프로젝트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가는 것이고 지역단위로 하는 것은 JCI에서 내락을 받은 상태인데 세계에서 제일 처음 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하여간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말년에 권력 누수가 없도록 우리 구에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종결하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지금 협의체가 구성되면 지금 박실경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파는 입장이고 나머지 비용 자체는 JCI인증 받는 부분은 병원이 받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산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 자체는 올해 12월 말까지 단기예산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또 2010년도에 예산이 또 있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하고 자문을 구하는 내용이므로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자문을 구할 때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단기예산을 끝날 수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질의를 못한 것이 있는데 공공기관 청년인턴이 우리 구에도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구비가 6,100만원이고 국비가 한 600만원 그래서 6,700만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청년인턴 몇 명이 고용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하고 비율은 다른 내용입니다.
   청년인턴에 600만원 들어가는 것은 국비 전액 들어가는 것은 생활보장계에 청년인턴 한 명을 보건복지부에서 변경했습니다.
   그것이 600만원이고 구비 6,100만원은 국비 50%, 구비 50%로 현재 동하고 일부 시에 있고 31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2차로 해서 인턴 나가는 그 인원에 대해서 구비 부담금입니다.
   현재는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기집행은 되고 있습니다.   
   추경성립전에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추경성립전하고 상관없이 국비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제 보조금이 600만원이고 구비가 6,100만원인데 실제로는 6,100만원이 반동강이 보조재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31명에 대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6,7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인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구청에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31명입니다.
김범섭위원    31명인데 예산이 이것으로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러니까 반은 국비로 해서 임금이 내려오고 반은 우리가 편성한 것입니다.   
   50대 50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홍길동군을 채용해서 수성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인턴급여가 100만원이다라면 50만원을 우리 수성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불하고 그 50만원은 그러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본인한테 직접 들어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니, 재배정으로 내려옵니다.   
   시에서 받아서 재배정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구에 보면 나갈 때에는 두 과목을 해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편성된 것은 50%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구비만 50%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지난 인턴 요원도 20일 날 급여가 제공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통 기간제인부임은 말일에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6월 말에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100만원이 지급이 되면 50만원은 수성구청에서 지급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런데 구청에서는 지급이 못 되었습니다.   
   일단 국비 재배정으로 선 지급되고 있습니다.
   50%가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50%가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재배정 받아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국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앞으로 매칭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앞에서는 국비 내에서 구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가면 구비와 국비가 각각 50% 지급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김범섭위원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일단 여기 국비가 600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600만원 그것이 아닙니다.   
   600만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장계에 민생안정추진을 위한 한 사람의 인건비입니다.
김범섭위원    600만원은 한 사람의 인건비이고 표시된 6,1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지금 계상된 6,100만원은 국·시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재배정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50%, 50%면 국비가 얼마 내려와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6,100만원으로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총 재원은 1억 2,000만원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국비를 가지고 6월 봉급을 주고 나머지 1억 2,200만원 되면 연말에 정산을 하면......,   
김범섭위원    청년인턴을 우리가 실·과에 배치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과장님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청년인턴이라서 젊은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20대의 젊은 청년으로 해서 면접도 시에서 보고 선발해서 각 구로 보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순    부위원장 정영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160쪽 도서구입비 10억 8,500만원 중 8,000만원을 삭감하고 161쪽 공사비 3,450만원 중 전액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309만2,000원 중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37만3,000원 중 전액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곽동범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전재원   
   보      건    과 장   김동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공 중 위 생 담당   권정복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6. 18.   구청장 제출)
         7. 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