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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6.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금태남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금태남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실경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동윤의원 외 7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정병열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입장에서 구민들의 뜻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유태위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위원회 구성을 25인 이내로 하도록 했고 아동위원을 각 동별 1명 이상 안배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아동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정별열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정병열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금태남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유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에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우리 구에 소재한 지정문화재 보존 관리 및 보호가치가 있는 비지정문화재 지정신청 등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지정 요구 및 향토문화 개선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재 관리에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는 문화위원회 필요성에 대하여 규정했고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원회 구성과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또한 당연직 위원으로는   문화재 담당국장과 구의회 의원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진행에 관한 사항 및 수당등 문화재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아무쪼록 효율적인 문화재관리와 우리 구의 역사성 발굴 보존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금태남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금태남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실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실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관내 주민 중 등록장애인 1·2·3급 대상자가 보건소에서 진료받을 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주요내용은 등록장애인 1·2·3급 대상자를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로 신설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실경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동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기증등록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고 장기기증등록에 대한 인식 및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수성구 장기기증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의 설치, 장기기증 등록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동윤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이동윤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문화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구는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운영에 다소 애로가 있어서 금번 화랑공원 재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완공된 화랑공원 테니스장과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구민테니스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지식을 가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주요 핵심사항을 말씀드리면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고 위탁기간을 1회 3년으로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는 최소 1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별첨 구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타 구와 비교하여 같거나 약간 낮게 조정하여 구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상정한 제정조례는   우리 구에서 건설한 테니스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그동안 김순호위원님께서 여러차례 발의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과 아울리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이 추진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 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과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계도에 관한 사항,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그 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크고 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요금과 수수료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로써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 제8조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94년도 물가에 대하여 사후가격 보고제가 폐지되고 ’96년도에 유통시장 전면개방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자유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 기능이 축소되고 양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어서 최근 몇 년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개최함으로 물가대책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단위 물가안정시책 추진에 적합하도록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합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및 관광호텔 객실요금 관련법령 폐지로 삭제되었고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심의사항에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촉은 기존의 사항과 물가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위원회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2009년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한 결과 특이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물가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자발적 참여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시설 사용료와 관련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는 바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공연시장 위축 전망에 따라서 대관료 및 부대시설 일부 조정을 통하여 장기대관을 유치하고 그리고 대관자 측의 부담경감   혜택을 부여함으로 수성아트피아의 가동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사용료 납부 중에서 ‘보증금의 단어를 계약금으로 변경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장기대관과 관련해서 20일 이상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7일 이상 그리고 14일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난방시설 사용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사용료 중에서 ‘회’당으로 적용하는 부분을 ‘일’당으로 적용시킴으로 대관자 측의 편리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6조에 의해서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때 필요한 지원을 하여 아동의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파악과 아동위원의 임무규정, 아동위원은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동별 1명 이상 두며   임기는 2명으로 하고 아동복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각 25명으로 구성하고 그 외에 위원회 회의 소집방법, 수당지급,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의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필요시 적절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내 지정,   비지정의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재 지정 요구 및 향토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수성구 문화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기능으로 지정,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필요시 문화재 지정 요구사항 및 문화재 소개,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역 내 문화재의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과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필요한 자문기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등록장애인 1·2·3급 주민이 보건소 진료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행 보건소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6조 규정에는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5·18민주화 유공자와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6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등록장애인 1·2·3급 장애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존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자 외에 장애인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형평성 유지 및 장애인에게 현실적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보건법 등 관련규정의 취지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과 장기기증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고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및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성구 장기기증추진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에는 장기기증등록 접수창구를 두고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고 장기등록자에게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구에서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및 장기기증자 사망시 위로금 지급 등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기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수성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장기인식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생활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구세입 확충을 위한 체육시설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체육시설의 위치는 구민테니스장과 화랑공원테니스장 2개소이며 시설 운영 시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 시설물 위탁 시 수탁자와 위탁재산의 관리위탁 해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는 사용료의 백분의 10 이상으로 하고 위탁기관은 3년으로 했습니다.
   수탁자가 의무위반, 협약조건 위반 시에 위탁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구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으로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사항인 체육시설이용료, 관광호텔 객실료를 삭제하고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은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제8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조정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어려운 경제위기로 인한 공연시장 위축에 따라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일부 조정하여 장기대관 유치 및 대관자 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2조에 사용보증금을 사용계약금으로 변경하고 조례안 제10조제 1항 사용료 별표 1의 내용 중 기본시설   20일 이상 계속 사용 시 사용료의 20% 범위내 할인, 7일 이상 계속 사용 시   10%, 14일 이상 계속 사용 시 20%의 범위 내의 할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냉·난방시설 관련 무학홀 전시실은 무료로하고 용지홀은 공연시 무료로 했고 음향조명 사용기준은 ‘회’수에서 ‘일’수로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공연시장 활성화와   대관자의 부담경감을 위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입니다.
   정병열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지역 내에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더불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보호 아동을 발굴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함으로 아동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가정으로 복귀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아동위원들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아동위원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금태남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주요 문화재는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대구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영남제일관 등 비지정문화재는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 향토유적 보존관리를 위한 조례임으로 문화재위원회운영 등에 대한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박실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각종 재해나 사고 등으로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2009년 4월까지 현재 수성구 등록장애인은 16,692명이고 이중 1·2·3급 장애인은 7,441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급여법 수급법에 의거 그 비용의 전부를,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사회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3급 이상 중증장애인은 감면조항이 없으므로 장애인 감면규정에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이동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수성구에서 도 장기기증운동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위로금 지원 등을 통하여 장기기증 확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위원 운영 조례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각 구청에 조례안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예, 지금 이것이 보건복지부 복지법에 의해서 시·군·구 단위로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타 구에도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현재에는 조례가 타 구에는 제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대구시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첫 조례입니까?   
정병열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이라 함은 법정 연령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정병열의원    만 18세 미만입니다.
정영순위원    18세라함은 학령기로 보면 고등학생입니다.
정병열의원    예, 고등학교 2·3학년됩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첫 번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파악과 도움요청,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 후견인, 아동 학대 신고 등 아동지킴이활동 사실 문항으로 이렇게 엮어 졌는데 우리 위원회가 15명......,   
정병열의원    25명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래서 과연 어느 부서에 어떤 쪽으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는지 저도 정병열의원님 하시는데 동참을 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전부 하나같이 열심히 합시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한 명씩 이렇게 해서 25명이라는데 각 동에 한 명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김진환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인데 수성구같은 경우는 23개동이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이 각 동별로 역할을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효율적인 관심과 아동운영에 대한 조례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전 지역에 고루 배분되도록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청소년위원회하고 혹시나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까?   
정병열의원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약물 범죄에 노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청소년위원회가 확정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수성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은 아까 집행부에서도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위기가정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2009년 5월 1일자 mbn 뉴스 참조를 하면 현재 아동학대만 하더라도 7년전에 비해서 2.6배 이상 늘었습니다.
   5,600 몇 건이 접수처리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인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도 중요합니다만 이에 못지 않게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이미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조례안을 제정해서 미리 아동에 대한 관심을 사회적으로 많이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존경하는 정영순위원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제안 한 정병열의원도 사회복지사로써 사회복지를 위하여 끝없이 노력하는 동료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위원회가 25명으로 타 위원회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정병열의원    예.
김범섭위원    일단 숫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동의 생활상태나 가정환경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적어도 한 동에 위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정병열의원    예.
김범섭위원    그래서 우리 또 23개동으로 보면 인구가 3만이 넘은 동이 있는가 하면 또 만 명도 조금 못 미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동별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다보면 인구가 많은 동에는 위원들의 관리 폭이 넓어서 혹시 등안시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동에 위원 한 명보다는 위원들이 효과적으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 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여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김범섭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각 동별로 한 명만이 아니고 각 동별 한 명 이상씩입니다.
   하다보면 인구가 더 많은 데가 2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수성구 전체 25인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지금 우리 수성구 관내 동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데하고 적은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제일 많은 데가 고산 1·3동이 많고......,   
○위원장 김유태    한 36,000명 정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예, 적은 데는 수성 2·3가입니다.
   8,000~9,000명 정도 됩니다.
   만 명 이하는 수성 2·3가 재건축 때문에 그렇고 그 외에는 다 넘습니다.
   두산동도 만 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이것을 분배하실 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25명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인구 3만명 이상 넘어가는데 사실상 고산지역에 세 군데가 다 3만이 넘는데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그리고 동별로 한 명이 3만명을 상대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사실 미성년자법, 아동청소년법은 정말 애매한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법령에 보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9세부터 24세는 청소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동법에는 또 18세 미만이라고 하니까 중복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다루기는 어렵지만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을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병열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 문화재를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거기에 빠진 것이 뭐입니까?   
금태남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전체 지정문화재에서 대구광역시가 있고 관리가 자치단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우리 수성구관내에 문화재를 보면 지정, 비지정해서   문화재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이중에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기념물 이렇게 행정적인 용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되어 있는데 다만 대구광역시에서 보존관리에 책임이 있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생각해 보면 사실 관내에 있는 천연기념물 같은 보호 거수목 이런 것도 지정을 해 놓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고 이것도 잘 보호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 수성뜰에 과거 지석묘나 고인돌 이러한 옛 문화의 조사도 일부 되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조사를 하기에 어렵습니다.
   다만 그 역사성에 대한 안내판이라도 설치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역사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연부락에 대한 이런 유례나 역사성 등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분이나 매장문화재도 우리 지산동 같은 데는 매장문화재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항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고 수성구에 향토문화발굴에 대한 안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발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무형문화재인   고산농악대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전승 발전이 잘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역사성을 조금 정리해 보자는 그런 것입니다.
   역사를 정립하지 않으면 그 도시가 아무리 발전된다고 해도 명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SOC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주거환경은 잘 되고 있지만 수성구는   구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한 기반이 되어야 구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씨족의 족보라든지 가계부라든지 아니면 국가에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하려면 이러한 문화재가 먼저 조사가 되고 그 다음에 구사가 되고 이래서 역사성과 어우러지는 명품수성구를 만들 어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문화재에 관심이 많아서 상세히 알고 있네요.   저도 이 기회에 내용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있습니까?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유형, 무형 지정문화재는 유지관리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라고 함은 우리의 혼이요, 뿌리요, 우리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금태남위원 동의를 하십니까?
금태남의원    예.
김범섭위원    지금 미지정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조금 전에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있고 그래서 지정 보존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될 문화재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태남의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요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고고학적 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는 고건축학이나 또는 고고학자 또는 천연기념물에 관한 학자 아니면 유형, 무형문화재에 대한 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발굴이 국보급이 있는 가하면   보물급이 있고 또한 지정문화재가 있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있고 문화재에 준하는 문화재 이외의 문화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 전문학자들이 모여서 우리 지역에 이런 데에서 많이 하고 토론해서 지정 가능성있는 것은 지정을 하도록 대구광역시 문화재위원회에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화재가 있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본 회의를 통과해서 제정이 되면 우리 구 문화재가 보존 관리 잘 되길 희망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등록장애인 1·2·3급이 몇 분 계십니까?
박실경위원    이것은 제안자가 답변을 합니까?   
   담당하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님이 설명하십니까?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예, 1·2·3급하면 7,441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알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참고로 우리 개정안을 낸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진료비하고 수수료중에 현재되어 있는 6항목을 보면 1항부터 6항까지 65세 이상 노인물리치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중환자, 참전유공자 6번항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목을 신설을 하는데 등록장애인 1·2·3급 대상자 신설을 하는데 우리가 조례라는 것은 항상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고 집행부에서 어떤 실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규정인데 지금까지 논리로 보면 희생하시는 독립이나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차원에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거의 다가 어딜가더라도 진료비를 면제받든지 무료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금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보건소보다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항목이나 조례 이것을 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서 등록장애인 1·2·3급은 굉장히 중증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예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이 등록장애인 1·2·3급 되신 분들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아니면 의료보호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개인적으로 주치의가 있어서 병원을 이용하는 분이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1·2·3급 7,441명 금년도 4월 말까지 되어 있고 장애자가 대충 봐서 16,000명 보고 있는데 수성구 인구를 45만으로 봤을 때 외국 선례를 보면 등록하시는 장애인들이 거의 10%대에 육박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수성구도 45,000정도로 보는데 지금 16,000의 통계는 정확하게 보면 약 3.6%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1·2·3급은 수혜가 점점 복지차원에서 발전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선진국 통계를 보면 거의 7%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7%대에 보면 24,500정도 되는데 그런 우리 일반 상급을 벗어나는 일반 장애인들을 제외하고 1·2·3급은 우리가 조금 수고를 하고 보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을 때 이 항목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서 안을 냈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예산에 부담이 가지 않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집행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7번째 신설이 되었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신설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보면 65세 이상 그리고 두 번째 국가유공자 그 유가족, 독립 유가족, 5·18유가족 물론 이분들 가족은 물론이고 본인이 사망시에도 보건소장님 수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등록장애인 1·2·3급은 본인 면제가 되는데 그 가족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확대 적용할 생각은 안해 봤습니까?
박실경위원    지금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것은 앞부분에 따로 수혜되는 것을 제외하고 신설한 부분은 우리가 항을 정하면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 외에는 확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 1·2·3급 대상자만, 그리고 진료비 및 수수료 여기에 있는 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족이나 보호자는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수혜를 보고 교통이나 실제로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자들까지 예를 들어서 KTX이용을 할 경우에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자도 같이 50%를 면제받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되고 등록 본인 1·2·3급 여기에서 대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혜를 주는 것이 수월한 데 여기에서 확대해서 보호자까지 만약에 들어간다면 진료를 보건소에서 받으시는 분이 내가 누구의 보호자 역할로 왔다라고 했을 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상황이 복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3급 본인만, 향후에 연구를 해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내면 됩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답변 충분합니까?   
김범섭위원    예.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님.
정영순위원    정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조례안을 보고 안다면 장기기증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많은 혜택을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랬을 때 추후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강제로 끌고 가서 장기기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동윤의원    먼저 장기기증에 관해서 보면 꺼져가는 생명한테 자기 몸의 일부를 제공하는데 이 조례안은 꼭 제정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고 그리고 본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정영순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다소있는데 본인이 기증등록을 하고 나서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진료비, 구청이 가지고 있는 입장료, 간병 이 정도 수준이여서 크게 차후에......,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지금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하는 조례안인데 그런데 지금 제안하는 이동윤위원은 장기기증을 했습니까?   
이동윤의원    글쎄 제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이보다 더 촉진해서 더 좋은 예우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 통과가 되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4쪽에 장기기증 제7조 장기기증 생존 시, 뇌사 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사망자에 대한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예산범위 안에서 사망위로금 200만원을 지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존 시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윤의원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내가 생존 시 기증의사를 밝히는 분이나 아니면 뇌사를 해서 가족이 뇌사 시에 기증한거나 이런 분들이 사망 시에 위로금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존 시에 여기에서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생존 시에 장기기증을 한분이나 아니면 뇌사 시, 뇌사는 갑자기하는 것이어서 이때 장기기증하는 것이나 두 가지에 대한......,   
김진환위원    그 질의는 생존 시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분이 사망했을 때 200만원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동윤의원    생존 시에 더 주는 것이고   이분이 생존하고 사망했을 때 사망위로금이 나가는 것입니다.   
   장기기증 사망자는 예산범위 내에, 사망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존 시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기기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존 시에 하는 것이 있고 사망 시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존 시는 대개 우리가 신장이 두 개인데 두 개 중에 한 개를 기증을 한다든지 간을 기증할 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반 내지 3분의 1을 짤라주는 이런 기증을 할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뇌사 시는 완전히 죽기 직전인   사람, 살 가망성이 없기 때문에, 또 간 전체 다를 떼어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일부를 기증을 할 때에도 한다는 것입니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김진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동윤의원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국에 지금 8개 기초단체에 되어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광주 서구, 청주, 전주, 목포, 나주, 양산 뭐 이런데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시면 아홉 번째 기초자치단체로 등록하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기증 등록희망자는 대구 전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4,800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위원님들 중에 몇 명이 장기기증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위원님들 중에는 한 분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동우회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했고 파악을 잘 못했는데 몇 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할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윤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님.
정영순위원    테니스장 시설은 모든 예산이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이번에 1억 5,000만원 정도......,   
정영순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아서 위탁을 하면 수익이 생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수익은 700만원 내외 정도 됩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테니스장은 몇 년도부터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97년도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까지 무상으로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위원장 김유태    유상으로 하려면 조금 보수는 해야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안 그래도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구민테니스장은 직영체제로 수리를 할 때까지......,   
○위원장 김유태    무상으로 하고 수리 이후에 유상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완벽하게 기존 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위탁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는 구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인데 무상으로 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시켜야 하고 시설부분 등을 유료화 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수고 많습니다.   
   수탁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심의는 충분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예.
김범섭위원    그런데 제5조제2항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다고 하는데 전문성은 보기에 따라서 애매합니다.   
   답변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테니스장을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또는 체육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사위원회는 공무원과 위원님 한두 분 정도, 체육 전문가 교수님들해서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님.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물가조정이라고 함은 우리 수성구에서 조정을 한다고 주변이 따라집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기능을 보면 서비스업종이 해당되는데 협의 조정하는 기능과 심의하는 기능의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조정하는 기능에 각 관련단체나 기관 그리고 서비스업종 대표들 이렇게 구성을 해서 물가가 올라갈 경우, 낮아질 경우는 별로 없고 지금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설이나 추석 때 성수품 때문에 가격이 갑자기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성수품 공급 안정을 위하여 저희들이 당부를 하는 쪽으로 하면 어느 선에서......,
정영순위원    지금까지 성과가 많았다고 생각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 현재 물가대책은 중앙에도 물가안정위원회가 있고 시에도 있고 자치단체에서도 현재 자치단체 권한이 일부 장관 특별지시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정부정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위기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물가위원회조정위원회 단체가 세 개인데 이번에 통합되는 단체는 무엇입니까?
   따로 생기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원래는 물가대책위원회안 조례 제8조에 보면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먼저 실무자들이 모여서 심의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를 두고 있어서 지금 현재 사실상 기능이 아주 유사한데 실무위원회에서 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해서 거기에서 최종 결정을 짓는 이런 위원회 기능인데 사실상 두 가지의 기능을 다할 필요가 없어서 한 가지만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는 것은 유사한 기능이 있어서 두 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고 한 위원회만으로 충분히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서 지금 현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원장님,   저희들이 기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부탁드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7쪽에 당초 저희들이 냉·난방비를 경감해 주는 방침이 있었는데 이 내용이 6쪽에 기본시설 사용료라고 한 부분에 명기를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맞습니다.
   6쪽이 맞고, 7쪽에 부대설비로 중복 표현되면서 대공연장 부분에 개정안 부분에 대공연장은 1회가 25만원 그대로 남아있어야 하는데 저희들 불찰로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과를 드리고 정정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이 아트피아운영 조례안 핵심은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이렇다보니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에 대한 하향조정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종전에 20인 이상일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으로 세분화시켰습니다.
   7일 이상일 때 10%, 14일 이상 20%인데 총괄해서 조례안 통과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조정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연간, 지금하면 우리가 공포 이후에 시행하도록 하는데 1년치를 추정해서 감액되면 금액이 관장님이 볼 때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이......,   
박실경위원    작년 1년을 하고 금년은 지금 중간 정도에서 제외를 하고 1년을 가동했다라고 봤을 때 금액이 감액됨으로 해서 수익이 줄어드는 감액이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연간으로 보면 한 2,00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가동률이 연평균을 내면 좋은 편이고 일요일이라든지 유독히 대관이 잘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7월 달도 그렇고 이런 달 같으면 이러한 장치로 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면조치를 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덜됨으로 해서 사용할 의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유발시킬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한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숫자로 환산을 하는......,   
박실경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기대치라는 수치를 옛날에는 어느 정도 낼 수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까 말씀드린 2,000만원 정도 결손을 생각한다고 했고 그런데 더 추가로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생각은 이것을 최소한 저희들이 바꾸기 전과 그 이상으로는 우리가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유발효과가 2,000이상 볼 수 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감액된 만큼 대관을 더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대관 수입료는 변동이 없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변동이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보통 기본시설을 이용할 때 최장기는 며칠 정도 사용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 않는데 보통 관에서 설립한 극장들이 대관을 줄 때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내로 잡습니다.   
   더 이상 대관을 잘 안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1주일이상 들어온 경우가 잘 없습니다
   1주일 이상 대관을 하려고 하면 사업이 커야 합니다.
   좀 큰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저희들 1200석 규모의 극장이 아니고 1500석 이상의 극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용이라서, 아트피아의 현황은 거의 없고 저희들이 당초 욕심으로 20일 이상 사용할 때 할인해 주자는 것인데 실효성이 없고 대관 횟수가 5일에서 6일이므로 하루라도 대관을 받기 위해서 7일부터 10% 할인될 수 있다고 하기 위하여......,
김진환위원      장기적으로 대관하는 것이 있네요. 대부분 이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사업에 따라서 한 달, 두 달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현재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하는 노트르담드 파리라든지 맘마미아 이런 사업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위원아닌 의원   
   정병열   금태남   이동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종배
   보    건    소   장   이정근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24.   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24.   금태남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2.   박실경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22.   이동윤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