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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7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주의원 외 6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영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실경의원 외 7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영주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대리 정영순    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유태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김유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65세 노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세대, 등록된 장애인세대, 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범위 및 대상자 선정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한 사실조사, 보험료 지급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유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실경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박실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비상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가구 및 신빈곤층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사업실패, 질병, 노령, 장애, 학대,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지원을 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실경 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박실경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영주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저출산 환경변화의 위험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구조가 저출산대응 인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및 지원기준,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방법 및 절차, 환수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김영주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영주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7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정세대, 조손가정 등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구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써 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금이 만원 미만인 세대와 제2조에서 정한 세대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성구지역 가입자로써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이 있는 세대와 한부모 가족지원에 대한 한부모 세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가 오면 구청장이 검토 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자에   해당되지 않는 등 저소득주민으로서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늘지고 소외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또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업실패, 질병, 노령, 방임,유기, 학대, 화재 등 갑작스런 위기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와 신빈곤층 저소득주민을 지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조기에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며 지원내용은 급식비, 교육비, 명절 위문금품, 월동대책비, 긴급구호비 및 의료비,   무의탁 노인지원, 보장기구, 문화체육활동경비 법령에서 정한 위문금품으로 하고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 결정은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사 후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최근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사업실패 등 갑작스런 위기로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마련과 사회보장법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또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부족과 인구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둘째아는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쌍생아는 출생순위별로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출생일 현재계속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로 하고 구청장은 출산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밖에 출산장려,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견을 듣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주민생활지원국 박위규입니다.
   먼저 김유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악화로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기능의 전달체계 한계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구시 조례에 의거 금년부터   월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인 차상위 노인세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나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세대에 대해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확대 적용하여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제정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예산지원이 구비인 만큼 지원예산이 뒷받침되는 한 서민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박실경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악화로 실직, 휴·폐업 등으로 많은 서민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서민안정지원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전달체계의 한계로 인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호 및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갑작스런 위기가구 및 신빈곤층에 대하여 어려운 사항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로 조기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의원발의 본 제정 조례안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적기에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담당 부서인 저희 보건소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주의원님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조례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는 국가 존망에 관한 문제로써 지금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시도 차원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저희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만해도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신규사업이 5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산장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금은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이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에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김영주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내용도 저희들이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그리고 보건소에서 할 역할들을 명확히 구분을 했고 그래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가적 시책에 따른 조례안으로써 이번 조례는   저출산 대책으로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어저께 제1회 추경예산을 다루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료지원,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하고 같습니까?   
김유태의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참고로 대구시에 있는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월 보험료 만원 미만 세대에 대해서 노인 단독세대에 지원하는 부분이 월 지원가구 수가 수성구에 120가구 밖에 안 됩니다.
   연간해서 7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은 노인단독세대가 아닌 노인이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그리고 등록된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가 수성구에 972세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월 500만원 정도에서 연 6,000만원 등록된 장애인세대가 한 308세대 연간 2,214만원 정도 지원되고 한부모세대가 88세대입니다.
   월 71만3,000원에서 연간 855만6,000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 조례하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전체 1년에 어느 정도됩니까?   
김유태의원    1년에 전체적으로 집계를 하면 65세 이상 지원금액이 6,000만원이 되고 등록된 장애인세대 2,200만원, 한부모세대가 85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9,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수고 많았습니다.   
김유태의원    참고로 대구광역시 시조례 2009년 1월부터 노인단독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인근 달성군에서 올해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는 광역자치단체   6개소하고 51개 시하고 51개 군, 31개 구해서 전체적으로 139개소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자체 위원회가 연구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 건강증진이나 크게는 정책적으로 큰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례안을 이렇게 많이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불어 한 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가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해 주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정말 후반기에 알찬 위원회가 되는 것 같아서 보람됩니다.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제안설명에 이어서 검토보고까지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그리고 지원내용이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한 이런 부분을 조례가 제정이 되면 대략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십니까?
박실경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사실상 지원을 하는 개별법이 상위법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민선되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민선으로 인한 선거법 저촉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이라는 것은 간결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위부서의 어떤 법령으로 령이나 규칙으로 범위를 축소시켜 나가지만 현재지방자치구에서 하는 경우에는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개별법에 의해서 현재 시행하는 있는 부분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계가 잘못됨으로 해서 고민스럽게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초점을 맞춰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에 이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추가 된다는 그런 경우   예측은 사실상 힘이 듭니다.
   단지 우리 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문을 연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중에 우리가 보면 지원대상자 중에 1항에서 9항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개별법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어떻게 선심행정 쪽으로 몰아갈 확률이 있고 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우리 구에 정해진   기준으로 한다면 지원하기에도 좋고 또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조례 제정취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금액은 사실상 전체적으로 이 금액 때문에 더 추가되는 부분은 금액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씀의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지원대상자에 보면 1항부터 9항까지 있는데 1항부터 7항까지는 적지만 관심을 갖고 또 작은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8항은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특히 예기치 못한 재해, 재난사고, 질병,   불의사고, 사업실패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분은 이 조례 제정으로 적으나마 용기를 낼 수 있는 수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범섭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실경의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의 정부 추세는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는 측면으로 조기집행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삶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적인 수혜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의 장치를 한다는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접근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지원내용이 10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절위문품 지원같은 부분은 공선법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위문품 지원, 월동대책 특히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수고 많았습니다.   
   박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8항에 보면 앞에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까지는 다 좋습니다.
   사업실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업실패해서 절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경제사범들이 너무 계획적이고 법을 악용해서 피해가면서 가족이 본의 아니게 이혼까지 해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적인 수혜를 줄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자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시민이나 구민들이 법을 악용 안 했으면 좋겠다. 정말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챙겨서라도 드려야 하지만 수혜를 줄 때 기준법을 정말 철저히 지켜가면서 보안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감히해 보고 여기 제9항에 보면 8번에 문화체육활동 경비지원도 사실 다 해주면 좋지만 이런 것도 아주 광범위한 문항은 맞습니다.
   문화체육활동 경비지원은 문화나 체육 이런 것은 모든 스포츠가 다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중에 문항을 만들어서 조례규정에 들어갈 때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장애를 가지면 물론 체육시설에 위탁을 해서 수혜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실경의원    두 가지 설명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는 우리가 법하고 같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범위를 축소해서 어느 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 되고 이렇게 콩팥을 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가 범위를 정한다든지 어느 것을 한다든지 안 한다하는 것은 앞으로 범위를 규칙으로 요목을 정하면 됩니다.
   지금 묻는 것은 명절위문금품 관계하고 사업실패를 했을 때 등 선별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이 두 개가 덮어놓고 명절이 될 때 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사업실패했을 때 준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1차적으로 저소득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다음에 상위법에 의해서 국경일이 되든지 명절이 되든지 보훈대상자 관계가 되든지 이런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우리 조례에서도 문을 열어주자는데 목적을 맞췄기 때문에 문화체육 행사에도 만약의 경우 문화체육행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된사람들이 하려고 할 때에 어려워서 못할 때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선별하고 연구검토를 해서 도와줬을 때 도움이 되겠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 이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본인신청에 의해서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것은 1차적으로 기본조건이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생활실태를 우리 구청장이 확인을 해서 도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품 자체도 사실은 상위법에 의해서 지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시비같은 경우는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정된 용도, 대상자 범위 안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박실경의원님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설명을 하셨는데 특히 대부분보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지금까지 보면 저소득층이나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이외에 대부분, 여기 2쪽에 보면 보시면 6번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보훈 관련해서 법령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유족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박실경의원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김진환위원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박실경의원    여기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분류를 하는 사람의 대상자하고 유족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되어서 우리가 각종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때 이분들도 대상자로 간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보훈대상자가 됨으로 해서 국가에서 해 주는 그런 수혜는 당연히 상위법에서 받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대상자들하고 그 유족분들이 살기가 어려웠을 때 혹시 우리가 앞으로 규칙에 의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이분들도 도움의 대상자에 포함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올라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지원법도 있습니다.
   점점 국제화되어 가고 농촌지역에 보면 국제적으로 출생하는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이런 분들한테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법에 하는 것이 라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도 만약에 사는 것이 어렵고 저소득층으로 분류가 될 때에 우리 구에서 도울 방법이 있으면 도울 수 있다는 하나의 항목에 들어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갑자기 경기침체로 해서 정부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현재 우리가새로운 경제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기준을 우리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8,000명 정도, 가구에 1만6,000명으로 봅니다.   
   새로 조사요구를 하는 것이 가구에 70% 그래서 5,600명 정도 새로 대상가구를 정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또 회사에 다니더라도 소득이 감소하고,   이것을 그러면 국가 추경예산, 시에 추경예산해서 재원은 확보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원대상자들을 차상위 그리고 또 기초는   전체 도시근로자 50%, 80% 상향조정해 가면서 지원하는 근거마련의 틀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체 조사 다 올라간 가구가 5,600명 정도 그 기준에 의해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유태위원    조사완료되면 예산이 집행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시에서 추경하고 예산이 얼마 배정 올지 배정이 많이 오면 많은 데로 상향 폭이 늘어날 것이고 아니면 배정 금액이나 예산지원 금액이 적으면 대상자 범위가 축소될 것이고 그런 기준으로 합니다.   
   미처 우리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전전긍긍하는 차에 존경하는 4선 박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근심걱정을 덜었는 상태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체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으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섭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정영순    예, 김범섭위원님.
김범섭위원    이것이 영국식 민주주의입니다.
   방망이 두들리기 전에 이의 있습니다는, 이 부분이 아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인데 제3조 지원내용입니다.
   명절위문금품 지원하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항을 놓고라도 공선법에 단체장이 할 수 있는 위문행위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국가가 인정하는 보호시설이여야 합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양로원, 국가가 인정하는 보호시설 거기에 위문금품을 전달할 수 있는데 위문품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의 이름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명절위문금품 지원이라는 부분을 우리 조례로 가지고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모법인 공선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 박실경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단체장이 선정해서 명절에 금품을 수백 명, 수천 명 제공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상위법에 적절치 않는 부분이 우리 조례안에 포함되어서   우리 조례안이 퇴색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실경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시한번 필요하고 전문위원 검토를 하셨으면 박실경의원님 답변하시고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셔서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실경의원    이것은 회의절차상 우리가 질의답변은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우리가 자구수정차원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상위법에 저촉될 확률이 있고 그래서 김범섭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셔서 수정을 하든지 없애든지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다른 것은 차지를 하고 공직자선거법에 금품하고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모르고 하다보면 큰일나는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론매체에 돈 주고 받고 해서 국회의원도 구속되고 한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조례가 만약에 상위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이 자체가 왈가왈부 안 해도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우리 위문금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문을 여는 차원의 범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상위법에 정해 놓은 범위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벗어나지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범섭위원님 되겠습니까?   
김범섭위원    예.
○위원장대리 정영순    예, 혹시 전문위원 특별히 해명할 수 있는 답변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종호    저의 생각도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전문위원께서 만약에 명절위문품 이것이 약간 수정이 가능하면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의원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개정안을 내어놓으면 됩니다.   
   단지, 여기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가 조금 줄여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쉽게 가자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을 해석할 때 여기 등재된 문구를 다른 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는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잘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김영주의원께서 저출산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출산장려금 조례안의 대표발의를 하신 것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물론 예산의 범위 안입니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그러면 셋째아도 50만원, 넷째 아도 50만원 이런 내용입니까?
김영주의원    예.   
박실경위원    그렇다면 단서조항에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단서조항의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굳이 단서조항을 표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영주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첫째아가 있고 그 다음에 쌍생아를 출산했을 때 한 사람은 둘째아에 속하고 하나는 셋째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순위별로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굳이 순위를 정하는 중요한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인데......,   
김영주의원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둘째하고 셋째하고 지원 액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규정을 그렇게 한 것으로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법은 간결한 것이 낫고 뜻은 분명히 있는데 굳이 이 단서를 넣을 이유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위를 정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놓고 쌍둥이를 낳았을 경우 하나가 두 번째에 해당되고 하나는 세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고 법적으로 보호자 역할을 하고 돈을 수령하는 사람은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서식이 있습니다.
   신청을 6개월 이내에 하고 심사해서 적격판정이 나면 소장님이 최종 결정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는데 신청하는 것에 보면 신청인이 보호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된 아이는 본인이 의사표시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통장에 입금하더라도 본인 통장보다   보호자 부모의 통장일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2번, 3번을 가를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단서조항은 크게 집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 간결하다 그러나 남이 볼 때에는 아주 세밀하게 잘 구분했구나 하는 거 외에는 별 필요가 없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예산의 범위이므로 한 사람이 더있어서 50만원을 추가로 줄 때 우리 구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김영주의원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왜 단서가 필요하느냐 하면 아기를 쌍생아를 낳았을 때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때문에 보호자가 출산장려금을 신청을 할 때 아기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둘째아는 누구이고 셋째아는 누구라고 하기 때문에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단서를 놓아서 출생 순위를 정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위에 형, 동생이 자동으로 구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 순위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부모가 신고한 대로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신고해서 서류에 있는 대로 순위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단지,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이 순위를 정해서 돈이 모자라서 한 사람 안 줘야 될 경우가 생기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법리해석을 할 때는 단서조항이 있음으로 해서 골치 아픈 것이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주의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각각 나름대로 물론 엄마 뱃속에서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개체별로 활동할 때에는 태어나서 이 세상의 기를 먹고 살 때에는 다 몫이 다릅니다.   
   이름이 다르고 다릅니다.
   행정적으로 통계를 내거나 무슨 관에 일을 할 때에는 그 성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고 이 단서조항이 굳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왈가왈부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해줘야 합니다.   
   왈가왈부할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굳이 넣는 것은 법을 귀찮게 만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범위를 할 때 그 신생아의 부모로 하도록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없고 신청서에 보면 6쪽에 별지1호 서식에 보면 신청인 부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신청인 성명에 부가 되든 모가 되든 서명을 하고 신생아하고 관계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생아가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생 순위, 자녀 중   몇째 이렇게 나오는데 이름을 등재하려고 하면 출생신고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 출생신고가 전제가 되면 법적으로 순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단서조항에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그렇게 듣고 이것은 나중에 종결난 이후에 자구수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건소장님 이 관계에 대해서 부연설명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출생아는 대개 태어나면 주민등록이 부여되고 이름이 생기는데 그래서 신청할 때에도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근거를 남길 때에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출생아별로 구분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구분을 하는데 구분이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 쌍생아라도 예를 들어서 둘이든 셋이든 1번 김민자, 2번 김민순, 3번 김말자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쌍생아표시를 먼저 낳은 아, 뒤에 낳은 아를 구분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이 안 갑니다.
김영주의원    박위원님 단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단 쌍생아라고 구분을 했는데 쌍생아는 사회에서 흔하지 않는데 쌍둥이가 태어날 때에도 있고 셋째아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세쌍둥이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상 조례 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도 이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상위법도 좋고 다 좋은데 문구를 다 읽으면 이렇습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 출생 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을 정할 때에는 법이 포함하고 있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려고 넣느냐 하면 쌍둥이가 해당은 다 되는데 돈이 없어서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할 때 1번 태어난 아이는 해당자이고 2번은 안 해당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 문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없애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사실 출산을 장려하려고 했는데 많이 낳았는데 돈 50만원 주는데 하나는 주고 하나는 안 주고 이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박실경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정영순    예,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정하는 것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조에 단서조항은 법해석이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르면 순서를 정할 때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4번, 5번이 있으면 4번까지는 주고 5번은 주지 말자는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4번은 수혜대상에 들어가고 5번은 수혜대상에 안 들어갈 때 쓰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하자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뜻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쌍생아를 낳아도 두 번째라고 생각해서 둘 다 두 번째라는 혼선을 막기 위하여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쌍생아를 낳았는데 둘 다 두 번째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으로 단서조항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그것은 출생신고서에 순위를 다 정해줍니다.   
   5명을 놓더라도 1번, 2번 가고 그리고 조례에 중요한 것은 저출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단서조항에 들어있다고 해서 출산장려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있지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서조항에 이것을 해석을 잘하셔야 하는 것이 단서라는 것은 단입니다.
   쌍생아 이상은 쌍둥이를 놓든 세명을 놓든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순서를 정해서 돈이 모자를 경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끊을 때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말은 이 순위는 출생신고서에 다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장려하는 의미같으면 단서를 없애고 다 주자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김영주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질의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출생신고에는 둘째, 셋째 구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두 번째까지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 순위별로 각각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한다는 뜻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출생순위별로 금액 다른 것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번째부터 이상이니까 두 번째는 20만원, 세 번째는 50만원, 네 번째 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돈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김영주의원    그러니까 여기 뜻은 둘째,   셋째를 구분해서 각각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액을 차등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이 내용은 그런 뜻도 있지만 둘째 쌍생아를 낳았을 때 이것을 두 번째 출산으로 해서 각각으로 하고 세 번째까지 가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위에 각각이라고 하면 각각 주는 것이 법리해석이고 이것이 순서도 정해지고 돈 받는 것이 예를 들어서 출생한 아이가 돈을 수령할 경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나는 20만원짜리이고 나는 50만원짜리 같으면 둘이 싸웁니다.
   그러나 수령 자체를 보호자가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이라는 말은 돈 주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짜 단서조항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유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처음에 쌍생아를 낳았을 때에는 둘째아도 포함이 되지요?   그렇다면 고려를 해야 합니다.   
김영주의원    둘째까지는 20만원이니까 처음에 쌍생아를 낳았더라도 지원이 똑같습니다.   
김유태위원    둘째아 한 명에 포함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정영순    김유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위원님이 단이라는 단서에 쌍생아에 대해서 없애자고 하는 이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위원아닌 의원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6. 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6.   박실경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6. 김영주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