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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3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과, 위생과,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총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절감분과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증감분 및 고산지역 보건분소 설치를 위한 임대료 등입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94억 5,040만5,000원보다 6억 8,303만2,000원이 증액된 101억 3,343만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243쪽입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보건의료관리업무추진비 40만5,000원을 감액하고 수성건강축제 일반운영비를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3쪽 중단부터 244쪽 하단까지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2,16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4쪽 하단부터 245쪽 하단까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사업비는 노인의치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각각 60만원 감액과 6,901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치아당 홈메우기 단가변경으로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5쪽 하단부터 246쪽 하단까지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6,827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246쪽하단부터 248쪽 하단까지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맞춤형방문보건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4,764만1,000원로서 증액 편성했고 혜민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총액변경은 없으나 세부내역을 사업추진 필요에 의하여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248쪽 하단부터 249쪽 중간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비 1,563만1,000원 증액,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5,023만8,000원 증액, 자체사업인   산모육아용품 대여사업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12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49쪽 중간부터 251쪽 중간까지입니다.
   모자건강관리에서 영유아건강검진비는   금액 변동없이 업무위탁수수료 과목변경만했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는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1,572만2,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금년도 신규보조사업으로 우리 구가 시범사업 추진기관으로 지정된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체계 구축 예산 25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 하단부터 252쪽 상단까지입니다.
   보건소청사 이전관련 자산취득비 중 카드수납 단말기 예산 70만원은 무상임대가 결정됨에 따라 감액 편성했고 현 보건소가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는 고산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 중에 있는 보건분소를 신속하게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장소를 임대하기 위하여 건물 임대료 및 수수료 등에 5억 625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 중단입니다.
   방역소독 사업예산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 방역소독약품비 10% 절감 543만6,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 중단부터 254쪽 하단까지입니다.
   심·뇌혈관 질환등록 관리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2,051만원 감액 편성했고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은 보조사업 예산변경으로 9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4쪽 하단부터 255쪽 중단까지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중 암조기검진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각각 8,760만원 증액과 1,424만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5쪽 중단부터 256쪽 상단까지입니다.
   전염병관리사업으로 자체사업인 주민건강검진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16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2009년도 신규보조사업인 결핵예방사업은 92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중 공공보건정보시스템 양방향서비스 지불대행 22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금년도 일자리 창출로 배출된 실무수습직원 인건비로 1,056만1,000원을 신규 편성했고, 보건과 인력운영비 중 기간운영업무추진비 16만5,000원과 보건과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쪽에서 261쪽까지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액 2억 8,673만5,000원 절감분 1,133만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은 259쪽, 260쪽, 261쪽해서 5~10%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경기침체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한 추경으로 기정예산에서 1억 2,844만9,000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상세내역으로는 265쪽 상단 인건비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문화예술분야 청년 인턴 1명에 대해서 고용주체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로써 110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부터 271쪽까지는 본예산에서 기본 5% 정도 예산절감한 내용으로 상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7.2% 증가된 101억 3,343만7,000원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구민건강증진에 2,286만2,000원, 모자건강관리 1,320만원 진료 및 만성퇴행성 질병관리 1,094만8,000원이 감액되고 암조기검진 및 국가암관리사업 1억 184만8,000원과 전염병관리 7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3.8% 감액된 2억 7,570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 325만5,000원, 식품안전관리 376만9,000원, 위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2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3.3% 감액된 37억 7,626만1,000원으로 수성아트피아운영에 공연 및 전시장비 관리 등 아트센터운영에 1,891만원, 기획공연운영에 5,390만2,000원, 기획전시 474만원, 예술아카데미강좌 등 예술교육 운영에 1,332만원, 청사관리 등 3,490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시비 보조금 경정내시분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새로운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절감분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법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보건소 이전사업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지금 실내 리모델링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보건과 예산 중에 민간이전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이 총 몇 건이 됩니까?   
   건수로요.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사업도 있지만 정확하게 건수는 지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대부분 민간위탁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보건과 예산이 100억이 조금 넘는데 그중 예산서에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이 약 15건 정도이고 액수는 한 15억 이상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 예산에 15%가 민간이전 또는 위탁사업입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복지예산이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과에서 민간이전, 민간위탁하는 사업은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점검,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건수나 금액 정도는 과장님이 반드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나가면 무엇을 보여 줄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사실 산모나 신생아 도우미가 필요하신 분이 보건소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은 지원대상에 맞고 조건에 맞으면 그분들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에 YWCA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하면 거기에서 산모도우미가 필요하신 집에 산모도우미를 일단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YWCA하고 자활후견기관으로 요금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범섭위원    어쨌든 대부분이 민간이전 위탁사업이 의존재원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예산집행은 수성구에서 되는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보건과장 김동숙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민간이전을 받는 그 단체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쨌든 점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점검은 요즘 복지사업이 방송에서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바우처발급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YWCA나 자활후견 기관 쪽으로 그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 증명을 받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범섭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수혜자가 있지요. 최종적으로 수혜자가 있는데 그 수혜자가 양질의 수혜를 받고 있는지는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점검을 누가 합니까?
   과장님께서 해야 하고 보건과에서 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렇게 위탁만하면 우리는 더 이상관리는 필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저희들이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내는 것이 산모신생아도우미인데 그 사람들이 신청할 때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심사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YWCA   운영기관에 보내면 그쪽에서 사람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만큼 일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YWCA에 돈을 보내는데 혜택을 잘 받고 있느냐 없느냐는 저희들도 신경을 씁니다.
   일차적으로 파견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는......,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점검이 되고 최종 수혜자가 충분한 혜택을 받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청사업인데 국가에서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고산에 분소를 내게 됩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필요하지요. 고산하고 보건소 거리가 멀어서 고산지역 사람들의 불편이 많습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굳이 추경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고 둘째는 임대료라고 표시되어 있고 괄호 열고 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확인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임차입니다.
   앞으로 수정해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임차는 우리가 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가 제가 알기로는 매매가 아니고 임차인 경우에는 0.8%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갑과 을이 상의해서 하되 0.8%를 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0.8%가 넘습니다.
   45만원입니다.
   40만원이 적절한 중개수수료라고 봅니다.
   제 이야기가 맞다면 5만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저희들이 설명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해서 상가 임대 시에는 전세 금액에 0.9% 상한이고 대구시 조례에서 0.8% 되어 있어서 사실 보상할 때 는 0.8%로 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해서 상한가 0.9%를 산정했는데 건물주하고 다시 임대계약할 때에는   조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매매는 몇 %인지 아십니까?   
   매매가 0.9%입니다.
   참고하시고 추경 사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사실 이 중요한 사업같으면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마땅한데 저희들 분소 설치로 인해서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여러 번 보고를 드리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첫째 장소를 아직 저희들이 물색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 올릴 때에는 장소 물색을 못하고 도시철도 사월관리소를 저희들이 사실 임대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지하철공사가 2012년경에 완공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빠른 기간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알아본 결과 노변동에 장소를 물색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건물 임차기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임차를 하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내부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요. 과장님!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임차기간이 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소를 자주 옮기면 안 되고 임차기간은 어느정도,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아직 계약 안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계약기간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 보건과 예산을 보면 천원 증액이 있습니다.   
   천원이 있지요. 예산질서 문란행위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것은 사실 치아홈메우기사업에서 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복지부에서 단가가 내려올 때 당초에는 하나에 5,439원에서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5,440원으로 1원이 증액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경에 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김범섭위원님도 공부를 많이 하셨고 보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 보건과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251쪽 중간 부분에 신생아 출생정보등록 전산시범실시하는데 우리 구에서 처음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의료기관을 활용하는 신생아에 대해서 출생과 사망, 유산, 사산   각종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대구광역시에서는 수성구, 북구, 달서구 세 군데 지정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병원하고 연결이 되어야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사실 이렇게 지정할 때에도 출생아 수하고 분만 산부인과 병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료기관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정영순위원    각 병원에서, 보건사업은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김유태    얼마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근저당 설정이 7억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실제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거기에 설정자는 80% 받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여기에 한의사협회에서 전체적으로 11억에 임차를 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한의사협회에서는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2순위인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5억, 저쪽에 10억, 15억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채권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근저당을 설정하면 전세 재산가치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건물의 재산가치를 추정해 봤습니다.   
   계산을 해 봤는데 전세같은 경우 2,098㎡인데 저희들이 알아본 경우 공시지가 ㎡당 112만원 정도여서 24억 2,200만원 정도이고 가치를 생각하면 공시지가에서 한 1.5배 정도 볼 수 있는데 그때는 36억 9,000만원 정도이고 저희들이 임대들어 가려고 하는 그 건물이 912㎡가 되는데 그런데 그 건물에 대한 것을 세무과에 시가표준으로 봤을 때에는 8억 3,7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재산가치를 추정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2순위여도 담보설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분명한 사항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만약에 임차기간이 끝났을 경우에 임차기간을 몇 년 정도 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이 사업계획은 5년간으로 임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끝났을 때에는 임차 임대료하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을 때에는 다시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을 할 때 당사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것을 명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 물건을 매입하는 부분이 아니고 임차를 하는 부분이므로 임차기간이 끝났을 때에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야 하고 그것은 법원에 판결을 받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법적인 문제를 나중에 기간 만료시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적인 판결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해야 하고 계약서에 보니까 주차장부분은 한의사협회에서만 전용으로 사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자기들끼리 내부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변동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계약서를 보셨다는데 계약이 안 되었다면서요?
○위원장 김유태    계약서관계는 지난번에   한의사협회하고 건물주하고 계약된 그 부분입니다.
박민호위원    조금전에 채권관계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이것을 임차해서 보건분소를 설립했을 때 그 효율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분소가 이전을 하면 보건소에서 직원이 얼마나 파견이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분소는 고산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건분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만 현재는 방문보건사업하고 금연클리닉, 운동처방실과 영양플러스사업, 고혈압·당뇨환자들의 건강관리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보건분소에 전체 인원이 8명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만 총액 인건비 이런 사항 때문에 다 확보하기는 힘들고 현재 기존 인력을 그쪽에 파견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기간제 1명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건강사업으로 금연클리닉이나 방문간호 쪽으로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만 들어간다면 지금 없는 상태하고 어떻게 달라집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분소가 없을 경우에는 고산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와 거리가 멀어서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계신 주민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도움이 된다는 것은 조금 도움이 있는데 본 위원의 사전설명에서도 효율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본 위원도 고산지역에 분소가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당연히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진이라든지 의료기구라든지 장비에 관한 사항이 전혀 예산에 있지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장비없이 인력만 정원제라든지 총액임금제해서 몇 명만 투입이 된다고 해서 고산지역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가겠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 1차 추경에서는 임차료만 계상을 했고 임차가 되면 5월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2차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비품비, 소모품구입비, 운동장비 등을 2차 추경에 위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박민호위원    장비나 비품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번에는 1차 추경 때에는 임차료를 일단 계상을 했었고 5월달   2차 추경에 그때 기간제 인건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민호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질의를 더하겠습니다만    임차료나 모든 비용에 관해서 다음에 장비나 집기, 비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효율성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고 지금 우리가 임차하고자 하는 것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안쪽의 건물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거기 아니면 다른 건물이 없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사실 보건분소설치 장소 때문에 당초에 도시철도 사월관리소를 생각하고 그쪽에 계속 추진을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보건행정계장하고 저하고   같이 시지 그쪽 방면에 가서 다 다녀봤는데 보건분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그래도 그나마 그 자리가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보건분소를 세우자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주변으로 해서 양방향으로 몇 시간씩 임대 붙은 쪽하고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이라고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도시철도 사월관리소 부분은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예전부터 구청장 동 방문 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우리 동에서도 거기가 적합하다는,   주민센터도 거기에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고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당장 실현하기 힘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고산지역 도시철도관리소에 하기 전에는 고산 3동 주민센터에 증축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예, 맞습니다.   
   고산 3동 주민센터 위에 증축해서 보건분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는 주차장 설치가 힘들었고 건물을 증축하는 예산과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했을 때에는 이 건물을 임차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분소 설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산 3동에 증축을 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접고 이 건물을 임차해서 분소를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어떤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일단 거기에는 고산3동에 분소를 설치하려면 주차장 확보가 어렵습니다.   
   법적인 주차 대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웠고......,
박민호위원    단순히 주차장 문제라면 거기에는 반야월로 통하는 도시계획도로있는 선이고 거기에는 청구아파트나 효성 백년가약 아파트 진입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길이 막혀있는 부분이고   차선이 좁아드는 부분입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다면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단순히 주차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고 증축을 하면 법적으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그 인근에 다른 건물을 보지 못 했습니까?   
   저는 이 사업이 지금 곧 임대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인근 건물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입장인데 이렇게 급하게 이 건물을 선택한 것에 의문이 가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 위치가 접근성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어떤 문제냐 하면 고산 1·2·3동 고산지역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공히 불편합니다.
   차라리 고산 1동이면 1동, 3동이면 3동,   2동, 2동 지역에 이렇게 편중하면 어느 한 지역이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승용차를 가더라도 차량을 운전하기가 그 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운전을 하거나 걷거나 도보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느 누구나 차를 이용하기에도 불편하고 대중교통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 위치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지역에 관해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나 구청에서는 신중하게 어떤 절차라든지 파악을 하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번 더 그런 좋은 점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위치선정 관계를 제고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에 하지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단순한 생각이신지 몰라도 접근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물을 찾기도 힘이 듭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직접 다니면서 건물 보고 다 하셨는데 원래 중개수수료는 어떤 중개사한테 법에 의해서 건물을 찾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구해 놓고 중개수수료를 준다면 나중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그것은 일단 중개사분들이 건물까지 안내를 해 주면 좋지만 임대차 계약하고 이런 법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를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위원장 김유태    그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44쪽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음주측정기 2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음주측정기가 보건소에서 어떨 때 필요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00만원은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그 음주측정기는 아니고 건강증진사업에서 절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를 구입해서 축제나 행사 시에   어느 정도 술을 먹었을 때에는 알콜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절주를 권하고 건강생활실천사업 중에서 절주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음주측정기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개개인이 술을 얼마 먹었으면 얼마 올라온다는 것을 측정해 본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절주사업에서 홍보사업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268쪽에 보면 명품공연시리즈 상·하반기라고 해서 3,000만원 감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명품공연에 지장이 없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뭐, 그 경기   침체에 따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 일부 5% 정도 감이 있을 때 또 당초계획에 명품공연, 전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자료를 조사하고 가격을 협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관장님, 튼튼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약 3,500만원 감액되었는데 기정예산대비 약 8% 감액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전기, 수도료, 청소용역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 이상 과다계상될 수 있습니까?
   전기요금, 도시요금은 당초예산할 때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 아트피아가 1년을 운영하고 작년에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년치 평균치는 아니고 1년치여서 금년도 예산편성했을 때 일부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줄일 부분들은 아트피아뿐만 아니라 구청도 그렇고 전 구에 있는 지자체관공서에서 전기라든지 컴퓨터 사용이라 든지 각종 수도도 그렇고 가스, 냉난방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한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자고 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향후 부족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줄여진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전기, 가스는 우리가 연간 사용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 정도는 감액을 해도 된다는 것이 가능하지 싶다는 것이 관장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5% 정도 넉넉하게 본 예산에 반영했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이 민간이전부분인데 약 12%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할 때 예측이 빗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2% 정도 절감이 이것은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이렇게 절감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입찰할 때에......,   
김범섭위원    계약이 되었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실제로 계약이 되니까 10% 정도 당초 예산대비 10% 정도, 12% 정도 줄여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보건과 질의 중에 252쪽에 중개수수료 5만원 예산낭비라고 하는데 수정 요구합니다.   
   5만원을 50만원으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그런데 본예산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은 처음인데 각 부서별로 우리 행자나 도시건설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 소관 보건소, 아트피아를 보면 전반적으로 증감을 했습니다.
   질의의 1번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절감을 해서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예산이 모자라서 뜸을 들이다가   가용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사업계획을 못 잡았는데 점검을 하다보니 가용재원이 생겼다. 그래서 구청 전체로 봐서 우선 순위를 나열을 하다가 동하고 순서가 맞는 일을 하나 발견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절감을 해서 가용재원이 생겼을 때 가끔 우리가 질의를 하는 도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왜 추경에 하느냐 그래서 답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1회 추경 때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고 경우에 따라 절감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절감하고 빼고 나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증액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균형을 어떻게 맞추는지 두 가지를 전반적으로 국장님 견해에서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박실경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상 예산을 편성하고 본예산을 미리 예측된 예산을 전부 항목별로 편성을 하는데 금년도는 경제위기가 왔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새로운 예산소요가 필요한 데에도 지금 재원이 없다. 그래서 통상 예산을 편성하면 과거에는 예산절감은 매년하는 일인데 그 당시에 예산절감을 할 때 당초책정된 예산 중에 실행예산 꼭 실제로 집행할 예산만 편성해라 그런 경우는 과거사이고 금년도는 실행예산을 하면 이 재원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없는 그런 불가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경상경비, 공공요금 전부 지침이 10% 정도 절감을 해라. 여기에서 마련된 재원을 새로운 사업선정,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가 예산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요금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하면 한 5%이고 아트피아같은 경우 용역은 12% 나오는 것은 이미 87% 낙찰률이 확정되기 때문에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에 그냥 나가고 그래서 전부 각 항목별, 부기별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10% 해라. 할 수 있는 데로 해라.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부족이 생길 때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갑자기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 사용량이 늘었다. 그리고 수도요금이 올랐다.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생기면 그때 가보고 금년도는 공공요금이 안정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거기에 재원을 돌린다고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빨리 날짜를 잡아서 재원을 돌리려고 생각해 주시고 과거에는 보통 실행예산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족예산 생기는 것은 있다고 보고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 정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중요한 것은 통상적으로 1회 추경 때 감액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렇게 각 부서별로   감액 처리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다 이러면 듣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왔는데 예산절감을 합니다.
   우리가 상위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겠지만 국가차원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로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조기 실행부터 해서 일자리 창출을 해라 해서 이렇다보니 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나 시비로 재원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가야 하고 증감한 분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회복지이지만 행자위도 있고 도시건설도 있고 이렇게 상충되어 만나는데 구청 전체사업을 몇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할 때 이것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예를 들어서 고산지역에 보건분소를 신설하는 경우가 가용재원이 현재 추정하기에는 약 5억 정도이랬을 경우 다른 부서에서도 한 이 정도의 규모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는 어떻게 전체적으로 정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지금 우리가 1회 추경 때 예산절감을 해서 마련된 재원을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돌리고 보건소 같은 경우 작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그때까지는 정책결정도 자리가 마땅하지 않아서 유야무야 상태에서 위원님한테 예산심의하는 그런 특수한 것이고 일자리하는 것은 공공분야가 당초에 연간 3월달,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하면 아홉달 정도 일당 1인당 하나 앞에 받아가는 돈은 100만원 정도 900만원   1인당, 이것을 전부 일자리 숲 가꾸기사업, 도로정비사업 전분야별로 받는 것이 20여 가지가 됩니다.   
   거기에서 마련되면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아까 국·시비같은 경우는 시비나 국비나 새로 추가 5조원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것은 신빈곤층에 들어가는   복지공적부조에 들어가는 것은 차지하고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반증한 사업 이런 분야,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숲 가꾸기사업 같으면 사업지역의 영역을 넓히는 방법 그래서 최소한 절감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려서 항목별로 사업별로 시기별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박위원님 잘 짚어주셨는데 취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입니다.
박실경위원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부득이 한 사정으로 절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1회 추경같은 경우는 피를 깎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용재원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구청 전체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신규사업을 개발하는데 이럴 때에 우리가 본예산에 가용재원이 충분히 있었다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는 재원부족으로 못했지만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가용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 사업은 본예산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아침에 영남일보를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정영순위원    영남일보에 원 스톱 행정해서 구청 관계 공무원 중에 보신 분이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꼭 보십시오. 지금 이번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사실 사회복지분야에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복지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속도 상하고 화도 많이 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언론에 떠들때마다 국장님은 한번 더 다지는 뜻에서   각 계나 각 과에 한번 씩 점검을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 본 결과나 아니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제가 미리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주제넘은 것 같고 마침 질의를 하셨는데 정부 방향, 시 방향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사연을 참고를 하시면 주민접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예산이 너무 방대합니다.
   작년도 256조 전체 예산 중에 복지예산이 67조 4,000억 26.8%가 나오는데 그중에 국민연금하고 장애실업수당을 많이 제쳐두고라도 우리가 지금 개인한테나 시설에 나가는 공적부조가 엄청납니다.
   수성구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 8종류, 시설에 나는 것을 빼고 복지과에   12, 13개 정도 30여종이 나오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면 4인 가족에 기초생계비가 132만원 책정되었는데 타 지원받는 것을 빼면 1인당 11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나 해남군같은 경우 110만원 나가는데 가공인물을 한 사람을 선정하면 10달에 1,100만원, 1,320만원 정도, 한 사람이 1년에 열 사람 가공인물을 만드면 1억 3,000만원, 10년하면 13억 이런 숫자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전산시스템이 부족했고 현재는 새올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8천 가구됩니다.
   연간 300만원 그리고 교육비, 주거비 20억, 40억 나가는데 지금 겁이 나서, 뭐가 문제냐 하면 2월 23일부터 3월 감사실에서 복지예산나가는 것을 출력해서 명부를 전산으로 맞추는데 양천구에 터진 것이 본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본인 이름을 검색하고 그리고 처갓집식구 검색하고 친족 검색하고 이것을 해서 전산에 다하는데 차명계좌를 120명하면, 차명계좌가 왜 필요하냐 하면 수급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어서 당장 생명이 되는 이 자금을 못 받기 때문에 차명계좌를 간혹 넣었는데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면 동에서 15일까지 자료를 변동자료로 하자 그 중에 사망, 전출 자료정리를 해서 여기서 2, 3일 작업해서 20일날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8천가구 나갑니다.
   한 달에 27억해서 이것을 경리계에서   지급의뢰서를 짜 놓으면 이 자료가 대구은행에 넘어가면 계좌번호하고 금액만 나가는데 그러면 이름은 안 보이고 그러면 이것을 가공인물해서 현재까지 전부 명단관리하고 둘째는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하는 사람하고 지급하는 것을 분리하면 좋은데 민원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관리하고 그래서 시설같은데 어린이집 정기총회에 가면 200명인데 제가 열변을 토합니다.
   정책이 이렇고, 절대 지능범죄는 수사를 하니까 허수작하지 마라. 언제 들켜도 들킨다. 이래서 전부 감정을 하는데 현재까지 안심을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고 금액이 방대해서 일일이 자신있다고 할 수 없어도 지금부터 현재까지 감사팀에서 수성구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사람들이 너무 오래 해서 해남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이고 양천구에서 자기 가족 그래서 과장, 계장들한테 담당자 사생활을 주시해라.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어날 조짐이 있으면, 이것도 명품 수성구라고 해서 터지고 나면 또 대구냐 수성구냐하면 우리가 사는 맛이 없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아마 매스컴을 탈 때마다 담당공무원들은 화도 나고 가슴도 조리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금액이 방대하고 숫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그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지금 우리가 수급자, 이것도 매월 사망, 전출 자료 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사망자를 한 달 더하면 다음 정기감사에 환급하면 되는데 그중에 2만원짜리가 있고 8만4,000원짜리가 있고 그 숫자가 한번씩 나면 2만 몇 명인데 이것이 전산이 있어서 가능하고 어떤 사람들은, 혹자는 이렇게 합니다.
   장애자수당 최고가 16만원, 12만원인데 기초는 16만원, 차상위 12만원인데 1급, 2급, 중증 40만원을 얹져서 빼먹자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전산에서 금액이 나오고 허수로 가공을 해서 하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서 그렇고 지금 생계비도 6인 가족이 더 많고 이제는 청와대분위기나   국무회의 분위기도 우리까지 개머리에 겨를 털어먹어도 먹을 것이 있다. 이것에 혀를 대랴. 이런 것이 10개, 20개 뭉쳐서 하는 분위기이니까 감히......,   
정영순위원    그런데 사실 국장님! 차상위, 영세민이나 장애인의 서류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동행해서 병원이고 다 다녀봤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기를 말도 못 합니다.
   그 절차를 어떻게 깨뜨리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저도 그 뉴스를 듣고 그 서류가 미비하면 모르겠는데 병원부터 주민센터까지 너무 엄청난 절차를 밟아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안 되고, 안 되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차명계좌가 들어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건복지부하고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산망 오픈시켜라. 행자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되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하고 어제 아래 대통령도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새로운 감사를 호되게 받아야 합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 제가 아는 분이 차명계좌라고 하는데 신용불량자라서 그래서 통장을 농협인가 은행에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는데 돈이 거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수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들으니까 차상위계층,   우리가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 돈만큼은 채권자가 못 받아도록 하는 법령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생명줄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책으로 결정해 주면 일선에서 집행하는 시기도 거기에 따라야 하는데 하여튼 행정 수요도 엄청나게 많고 한 달에 기초생활수급자 500세대인데 계속 전화문의가 와서 현장 일이 여사 일이 아닙니다.   
정영순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문경애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이석희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1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3. 26.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