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최희동    의회사무국 최희동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151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4억 9,108만3,000원이 증액된 563억 3,301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경제위기 극복과 공익창출을 위하여 굴비프로젝트 추진으로 절감한 예산 1521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증액 변경내시액 8억 6,918만6,000원과 민생안정대책관련 국·시비 및 구비 특별지원사업비 6억 3,711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27% 증액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및 지역사회복지지원부분입니다.
   먼저 중간부분에 주민생활지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인쇄비에서 160만원,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에서 40만원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65만원, 하단부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수당에서 500만원을 각각 기정예산에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관련 공익창출을 위한 굴비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목별 절감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52쪽 기초생활보장지원부분입니다.
   상단부분에 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 인쇄비절감액 54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증액분 5,111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증액분 5억 5,555만6,000원 그리고 하단부분에는 차상위계층양곡할인지원비 증액분 1억 1,436만9,000원은 예산지원 가구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에 따라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상단부분입니다.
   저소득 건강보험료지원비 2,060만원은 금년도 신규시비사업으로 차상위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 1만원 미만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부분입니다.
   경제위기 극복관련 위기가구 및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비로 먼저 빈곤층 생계안정지원비로 국비가 1,000만원, 대구시 저소득층 위기탈출 프로젝트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원, 기존 긴급복지지원사업추가 지원비 국·시비 등 1억 8,750만원과 굴비프로젝트로 마련한 서민생활안정특별지원사업비로 구비 1억 5,900만원 그리고 응급구료비로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주민 무료 진료비 구비 1억원 등 총 6억 1,6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3쪽 하단부분에 이어서 154쪽 상단부분입니다.
   사회서비스연계 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희망나눔 한마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감액분 350만원, 국가유공자 복지지원 중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감액분 18만원, 중간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감액비 72만원은 역시 굴비프로젝트관련 목표절감 예산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부분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는 훈련대상자 확대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금 증액 내시로 4,724만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5쪽 상단부분에 공공근로사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확대시행으로 시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내시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인부임으로 8,590만5,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아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수용비는 절감분 54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장비구입 등 소모성 제잡비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보조내시에 따라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안정관리 중에서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역시 굴비프로젝트 추진절감분으로 참석수당 25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상단에 자원봉사활동지원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인 금년도 자원봉사자대회 경비는 행사비 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밑에 다음 부서행정운영경비부분으로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16만5,000원, 부서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서 136만6,000원을 각각 공익창출을 위한 굴비프로젝트 절감분으로 감액 계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주민복지과장 문경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59쪽에서 17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3,046만3,000원이 증액된 793억 8,387만원으로 국·시비 78%, 구비 13%로 편성했고 경비 활성화 및 민생안정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를 절감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등 주민복지과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일자리 사업창출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노인시설 운영비 등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 예산   6억 1,060만9,000원을 증액했고 장애인기능보강사업 등 추가편성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5억 5,530만원 증액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사업, 아이돌보미사업, 아동급식지원 등 사업편성에 따라 여성아동보육 지원 예산 4억 5,153만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방과후 아카데미운영비 등 청소년복지분야 1,783만2,000원이 증가되어 전체 당초예산대비 2.1%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노인복지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예산절감 및 서면심의가 가능함에 따라 100만원 전액 감액했고 다음 160쪽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및 노인일자리 사업위탁운영은 사업량 증가 보조내시에 따라 1억 9,703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창출 확대 실시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구비사업으로 3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생활자보호 및 인건비는 보조내시에 따라 7,055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161쪽입니다.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비는 사업량이 축소되어 7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돌보미서비스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보조내시에 따라 79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사업량증가로 보조내시에 따라 3,217만2,000원을 증액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1개소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2쪽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리더기 등 구입비 5,000만원을 구비로 계상했고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황금공동작업장 확장에 따른 임차료 증액분 646만원을 계상했고 장애인생활시설 룸비니동산 2개소에 기능보강사업비 4억 8,811만6,000원을 보조내시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시비 보조내시에 따라 2,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증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절감은 활동 실적이 미진한 위원회 정리에 따른 것으로 서면심의가 가능함에 따라 4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164쪽입니다.
   먼저 여성복지지원사업으로 미혼모부자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 보조내시에서 취소됨에 따라서 6,400만원 전액 감액했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은 동절기 난방비가 시비보조됨에 따라서 1,08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사업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우리 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신규 설치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억 640만원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으로 보조내시에 따라서 1억 547만5,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에 있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와   차량운영비는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차량운영 지원으로 분리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1개소 추가됨에 따라서 개·보수비 3,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법인보육시설장비비 1개소 추가됨에 따라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대한 법률에 의거   장애아 보육시설장비비 2,300만원을 신규 계상했고 이군사령부 내 구립보육시설 예정지가 취소됨에 따라 리모델링비 기자재구입비 9,000만원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지원사업으로 168쪽입니다.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조내시에 따라 2억 6,0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1,462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사업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는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2,03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및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행정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각각 10%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호    문화체육과장 이영호입니다.
   2009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 규모는 45억 8,700만5,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18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서관관리위원 실비보상금 증액분과 상동지석묘 보수정비 신규시비 보조사업 그리고 체육바우처시범사업, 국·시비 보조내시 변동분 그리고 굴비프로젝트 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항목별 예산설명에 앞서서 173쪽에서 178쪽 대다수 추진항목은 굴비프로젝트추진계획에 의한 예산절감분이므로   예산설명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사유가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3쪽 중간 도서관관리위원실비보상 증액분 3,400만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도서관관리위원 지급근거인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 2009년 3월 2일자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어 이번에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쪽 상단 상동지석묘군 보수 정비 500만원은 시유형문화재 기념물인 상동지석묘군의 안내판 및 보호펜스설치비로써 신규 시비보조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176쪽 상단 체육바우처시범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동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산업환경팀장 조춘지입니다.
   제가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0여개월 동안 의회 전문위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그 위원님의 활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산업환경팀 추경예산안은 주로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예산절감차원의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억 1,057만원에서 2012만4,000원이 증액된 25억 3,069만4,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물가관리 및 유통질서확립사업비 79만5,000원과 하단에 에너지안전관리홍보사업비 84만2,000원 감액사유는 예산절감입니다.
   182쪽입니다.
   중단에 농·축산산업관련 사업비 108만3,000원과 바로 아래 고산포도 명품화사업비 39만원도 예산절감액입니다.
   183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사업비 237만원과 중단에 유기동물보호사업비 6만1,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에 농업인영유아양육지원비 200만원도 예산절감입니다.
   184쪽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4만2,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하단에 한해예방대책사업비 5,000만원 증액사유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금년도 영농활동에 필요한 물부족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서 농수공급에 필요한 관정개발사업비로 순수시비가 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예산 861만원과 수성구 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예산 363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하단에 대기오염은 단속관리 예산 568만6,000원 감액사유는 당초에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금지를 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제작비 500만원이 전액 시비인데 대구시 사업취소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68만6,000원은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   예산절감액입니다.
   186쪽 하단에서 187쪽 중단까지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사업비 155만2,000원 감액사유는 수질관리 및 정화조 관리사업비 절감액 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248만4,000원은 산업환경팀 직원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청소과장 이석회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97억 5,425만2,000원에서 2억 5,303만1,000원이 증액된 200억 728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천연가스 청소차구입비 클린코리아실천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교부로 5억 6,779만6,000원을 증액했고 2009년도 본예산 유보액을 서민신규 일자리마련 공익창출 프로젝트사업추진을 위한 3억 1,476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처리사업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사업비를 서민일자리마련 공익창출사업을 위하여 당초예산 절감목표액을 삭감했습니다.
   192쪽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사업비 및 쓰레기 재활용사업비를 서민일자리마련 공익창출을 위한 절감목표액을 삭감했습니다.
   193쪽 중단부입니다.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은 환경부에 녹색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도심취약지역 묵은 쓰레기처리 등 환경정비사업의   목적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70%를 지원받아 2009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도시환경정비 및 서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7,519만6,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94쪽입니다.
   청소차량구입사업비에서 음식물수거차량구입비는 2009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이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변경됨에 따라 수거시간이 거점수거지역보다 지연되어 새벽 및 조기수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정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3억 4,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문전수거용 삼륜오토바이 구입비 3,760만원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골목길의 쓰레기의 수거 및 운반을 목적으로 삼륜오토바이 8대 구입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청소차량 대체취득비는 2009년도 본예산편성 시 경유차 3대 구입비로 6억 7,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천연가스 청소차 구입을 위하여 국·시비 보조금이 9,600만원 교부되어 7억 7,1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청소차량 관리사업의 자동차보험료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청소차량 7대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구입한 청소차 4대를 포함하여 11대분의 청소차 신규가입 보험금으로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194쪽 차고지관리사업비부터 195쪽 자산취득비까지는 공익창출일자리사업을 위한 집행잔액분 예산삭감분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759억 7,907만7,000원, 특별회계 131억   5,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3% 증가한 총 2,891억 3,407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3% 증가한 1,770억 2,726만3,000원으로 편성되어 구 전체 예산의 6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는 25억   7,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 및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당초 2.7% 증가된 563억 3,301만3,000원으로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 복지지원분야 765만원 및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350만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7억 4,110만5,000원 증액과 경제위기 극복관련 위기가구 신빈곤층에 대한 지원비로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지원 및 갑작스런 질병 및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위기에 처한 저소득주민 응급 구호비 등 6억 1,650만원 증액 및 고용안정 관리에 1억 4,728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2.1% 증가된 793억 8,387만원으로 여성복지분야 6,429만3,000원 감액되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3,392만원 감액과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4억 9,703만2,000원, 장애인시설 단체지원 5억 1,170만원, 가정복지증진 2억 8,027만5,000원, 아동복지증진 2억 7,021만7,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0.1%감액된 45억 8,700만5,000원으로 문화예술행사 290만원, 문화예술진흥 430만5,000원, 생활체육활성화 675만원 및 체육시설 설치 운영 1,564만원 등이 감액되고 소규모 도서관ㆍ문고 운영 3,050만원, 문화재 보존과 전통 문화계승 사업에 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0.8%   증액된 25억 3,069만4,000원으로 농ㆍ축산업관리 등 농업진흥경쟁력 강화에 147만 3,000원, 축산진흥 및 가축방역 243만1,000원,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분야 1,224만원 및 대기환경 보전ㆍ개선분야 568만6,000원 등이 감액되고, 가뭄으로 인한 한해예방대책 사업비 등 농촌 생활환경 및 농업기반 시설정비에 4,962만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당초보다 1.3% 증액된 200억 728만3,000원으로 생활쓰레기 처리 5,403만4,000원, 폐기물적정처리 4,861만8,000원 및 쓰레기자원 재활용 등에 2억 377만7,000원이 감액되고, 클린코리아사업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6,885만5,000원, 차량구입 등 청소차량관리에 4억 9,1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성립 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현재의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국ㆍ시비 및 특별사업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153쪽 일반보상금 중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과 빈곤층 생계안정지원 등 이런 것이 추가 편성되었는데 지금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해서 추경성립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경을 다루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집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시비사업이여서 1월에 건강보험료지원해서 시비보조가 내려오고 교부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2,000여 만원이 전액 시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국·시비라든지 보조예산이 교부되고 하면 추경을 하기 전에 일단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성립 전에 집행예산을 예산계를 통해서 짠 다음에는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추경 때 그것이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가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런데 시에서 시비보조로......,   
박민호위원    지원이 그때 당시에 안 내려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내시가 안 된 상태에서 당초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2,061만원인데 이금액이 어떻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건강보험료지원방안은 현재 우리 시 조례가 2007년 12월 31일자로 제정되었고 그때 한시적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시에서도 당초 예산으로 다음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061만원은 건강보험공단에 요청을 합니다.
   일단 건강보험료가 노인세대 중에서 월 1만원 이하되는 세대를 요청받아서 우리관내에 저소득층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다 합해서 파악한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 대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근거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있는 것은 월 116명 정도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번 회기 내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미 시에서는 이 조례가 시행되어서 시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시에서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에서 월 만원 이하이지만 노인세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인 세대입니다.
   이하 세대 중에 노인세대만 해당이 되고 아마 위원님께서 조례발의한 그 내용을 보면 그 이상으로도 이하 세대에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하여 구 조례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에 의하면 노인세대에만 116세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구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는 얼마 늘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정확한 추정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번 더 명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연간 들어간 비용은 1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중간층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빈곤층 생계안정지원이나 이런 금액들은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되어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건강보험료 차상위계층은   4월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본 위원이 알기에는 4월 1일부터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조례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결국 대구 시 조례는 65세 이상 노인단독세대만 해당되는데 저희들 쪽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된 장애인세대 그리고 한부모세대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연간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알기에는 4월 1일부터 그 부분만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현재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는 이미 안 나오고 있는데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120% 이하만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구에서 노인세대만 나가는데 4월 1일부터 바뀌어지는 아마 시에서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54쪽 상단에 희망나눔한마당대회가 지난번에 예산편성되어 행사했는데 작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12월달에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작년에도 1,200만원으로 했고 실제로 당초예산을 1,500여 만원 올렸는데 그때 예산조정하면서 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하는 것은 행사규모라든지 많이 줄이기 위하여 절감 형태로 해서 200만원 더 삭감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때 예산편성할 때 안하면 안 되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런데 희망나눔한마당행사는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보기 위한 것이기 보다 동에 희망나눔위원님들 계시고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구에도 희망나눔위원회도 만들고 하는데 후원자라든지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을 하고 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대대적으로 서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와 곁들여서 우리 수성아트피아같은 좋은 시설이 있는데 우리 희망나눔위원회하고 후원자하고 결연을 맺은 사람들하고 공연을 보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마당잔치가 편성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사업이 좋은 사업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일단 우리가 희망나눔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를 드리는 자리가 되었고 그리고 일부 후원자라든지 아니면 수혜받는 사람들한테 공연을 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꼭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고 그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동네는 아주 잘하는 동네가 있고 또 좀 그렇게 안 되는 동네가 있는데 잘되는 동네는 동네의 여러 단체가 다 힘을 합해서 희망나눔위원회를 잘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는데 최대한 행사, 이것도 하나의 행사이므로 저의 생각에는 더 많이 줄여서 하면 안 되겠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안 161쪽 하단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수당지원이라고   해서 72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까 설명에 의하면 1개소가 증가한   원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고산에 1개소가 추가 지원됩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관내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10개소가 있는데 지원하는 수는 30명입니다.
박민호위원    6개소가 있고 이번에 하면 11개소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종사자 수는 얼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30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월 12만원씩 나갑니다.
박민호위원    수당이라면 어떤 근거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근거보다는 근거가 있어서 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한해서 사실 보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지금 공무원 8급 10호봉에 비해서 83% 수준으로 주기 때문에 월급이 적다 보니 보충하는 의미에서 수당을 12만원씩 줍니다.
박민호위원    하나의 인건비 개념인데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인건비는 국·시비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나오는 것도 시비인데 시에서 아예 인건비는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하면 수당이라는 명목을 따로 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대구광역시에서만 할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박민호위원    설명에서 어딘가 싶기도 하고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수성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사업 지원해서 3억 2,000만원 있는데 세부적인 설명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일자리 창출사업 프로젝트사업에 의해서 저희들이 만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시니어클럽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니어클럽에서 환경지킴이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457명을 우리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는데 신청은 1,20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이 일자리를 또 노인 수가 증가되는 그런 입장에서 일자리가 노인들이 많이 못 했다는 그런 여론도 있어서 이번에 프로젝트사업에서 편성했습니다.
   한 200명 정도 일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200명 일자리를 주는데 3억 2,000만원이면 그 지금 현재 아이돌보미 등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것 전부 예속된 것을 포함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번에 신규입니다.
정영순위원    거기 일하는 분들 한 달에 20만원인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저희들 수성시니어클럽은 결국 수성구민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 상황인데 우리 구를 벗어나서 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안 그래도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한두 분이 있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분, 문화탐방 해설자라든지 그런 분으로 한두 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구 자체 어르신들을 쓸   의향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우리 구에 한두 명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이번에 그렇게 200명 다하고 나머지는 뒤로 미뤄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가예산이 지금 2억 3,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 350명 정도 어르신들 일자리를 더 줄 수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더 내려왔습니다.
정영순위원    시에 내려오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예산을 더 추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시비로......,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84쪽 하단에 한해예방대책사업 5,000만원 있는데 관정사업이지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예.
김진환위원    5,000만원은 관정 몇 개를 할 수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지금은 한 2개소정도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산지역에 대해서......,   
김진환위원    고산 어디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주로 한해대책은 농업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고산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해대책사업을 했는데 그때 지금 관정개발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고모동 팔현마을에 1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1개소는 더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원래 이쪽에 두 군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그래서 한 군데 신청자가 없고 하면 예산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가뭄이 지속되면 아마 신청자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한해대책용으로 다른 방안이 신청이 되면 그쪽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비가 많이 오면 안 해도 되겠네요.
○산업환경팀장 조춘지    비가 많이 오면 관정개발을 안 해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193쪽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이 생소한데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이것은 환경부에서 녹색일자리사업으로 쉽게 말해서 저희들 공익창출 프로젝트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70%를 지원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30%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심 취약지역에 묵은 쓰레기처리라든지 환경정비사업을 위하여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8개월간 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4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예산서안 192쪽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이라고 해서 음식물쓰레기민간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비가 기정예산에서 조금 감해졌는데 용역발주 나갔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아직 안 나갔습니다.   
박민호위원    용역발주도 안 했는데 이렇게 감해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당초에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만 75만원 정도 감해도 용역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75만원 감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예상해서 감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산서안에 보면 각 실과 부서별로 공통된 사항인데 이번에 예산절감해서 일자리 만들기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감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근 10% 감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당초예산에서는 굉장히 많은 포부를 가지고 예비비개념이나 아니면 좀 미리 넉넉하게 한다는 그런 게 많이 비춰지는데 지금 용역업체는 정해졌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절감액을 10%로 통상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절약이라든지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보다는 조금 절감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국가경제가 안 좋아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공익프로젝트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굳이 본 위원이 여기 서 그렇게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란을 제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결산을 해 보면 예산서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나갔는데 나중에   결산추경에 보면 이 정도로 남아서 감해진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략적으로 예를 들었고 지금 이렇게 원가조사용역이 들어 가는 것은 단가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사전작업보다는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처리업체가 만료되기 때문에 처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것인데 아마 저희들이 1,420 몇 만원 같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차원에서 75만원 정도는 감해도 용역 의뢰는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민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감액을 묻는 것이 아니고 조사용역을 의뢰하는 이유가 단가조정을 위한 것인지 조금전 설명에 보니까 계약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가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연말 재계약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192쪽에 사무관리비에 2억 250만원 정도가 감했는데 설명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면서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한 장당 15원 정도로 나온다고 판단했는데 공개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약 9원으로 하향되었고 작년도에 인쇄할 때 매월 나가는 양으로 봐서 인쇄를 더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는데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단가가 적어졌고 그래서 약 2억 정도 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장당 15원하던 것이 9원되면 제품 품질에 문제가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까지 사용하는 주민들로부터 별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예산절감과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청소과에서 재활용 가전제품을 수거하면 어디로 어떻게 하시는지 어차피 가전제품을 다 수리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가전제품에 5,000원짜리 딱지를 붙여서 수거해서 거기에서 폐기처리하는 것도 있지만 만약에 재활용이 가능하면 어떤 노인일자리와 연관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노인일자리 하고는 무관하고 저희들이 수거업체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일단 수리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 데에 주는 그런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 32세대 일단 수거를 해서 나눠준 예가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청소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문경애
   문 화 체 육 과장   이영호
   산 업 환 경 팀장   조춘지
   청    소    과   장   이석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3. 16.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