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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7일(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진행순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먼저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최첨단 현대식 보건소이전 개소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첨단 현대식 보건소로 조기 이전하여 개소에 차질이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본관 건물에는 모유 수유실과 영양상담실, 구강보건교육실 등을 신설하고 운동처방실에 최첨단 운동장비 보강 및 시설확충으로 야간에 직장인을 위한 열린운동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신관 건물에는 정신보건센터 통합운영, 드림스타트센터, 어린이도서관 등을 입주시켜 보건복지 문화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주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전에 따른 주요 사업비로는 이사 비용 및 의료장비 이전비, 문서고 및 안내간판설치, 운동장비, 영양상담실과 모유 수유실 물품구입, 골밀도 측정기 대체구입 등 총 3억 7,700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건물 개·보수공사 추진상황은 2월 중으로 내·외부 벽체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공사를 시작하여 8월 초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사무실 공간배치, 소요물품 조기구입 발주, 이전 홍보 등 면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 이전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쪽 찾아가는 수성건강축제 확대 운영입니다.
   매년 8월에 개최하는 수성건강축제는 수성푹염축제와 시기가 겹쳐 금년도에는 6월로 앞당겨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춘 건강축제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은 영남대학교 병원 등 지역대학교 병원과 보건의료단체 및 지역대학 간호학과 등의 참여를 확대시켜 뇌혈류 측정기, 스트레스측정기, 경동맥초음파, 폐활량측정기 등 30여 종의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고 민·관·학이 참여한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건강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체험관 부스 26개소를 확대 설치하는   한편 웰빙 건강음식 만들기 체험과 시식행사 등 식품 및 위생관련 부스 4개소를 신설하여 총 30개소의 다양한 부스설치 운영으로 한방과 양방 웰빙 음식이 함께 어우러진 지역의 대표적인 건강축제로 승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원 금연콩트, 가수 초청 및 지역사회 통기타 동우회 초청 공연 등 다양한 퍼포먼스와 금연홍보 이벤트 행사로 구민의 기대와 니즈에 부응하는 구민건강 한마당축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다음 77쪽 관절염 수중운동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지역 관절염 환자들의 참여도가 높고 통증 완화로 우울증과 불감증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어 금년도에는 퇴행성관절염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수중운동교실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자는 55세 이상의 관절염 환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우선 선발하여 관절염에 2회,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 이론교육과 지역의 수영장 2개소에서 물속걷기, 수중근력운동 등 전문강사에 의한 수중운동교실이 운영되며 사전 사후검사를 통해 검증받게 됩니다.
   관절염 수중운동교실을 통하여 퇴행성관절염 예방효과와 재활치료 등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형태 개선을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78쪽 실버건강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지역의 경로당 등지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어르신들의 생활터를 직접 찾아가서 체계적인 운동지도자가 건강관리를 해 주고자 올해 신규사업으로 실버건강지도자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양성인력은 55세 미만의 체육관련 자격증소지자 또는 노인운동에 관심이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분을 우선 선발하여 노인복지론, 운동생리학, 노인건강관리 등 이론교육과 노인건강체조, 낙상예방, 근력운동 등 전문강사의 실기교육으로 실버건강지도자 50명을 양성하여 지역의 경로당 50개소에 동별 2명씩 배치하여 낙상예방 근력운동과 영양 및 절주교육, 금연클리닉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버건강지도자 전문인력 양성으로 지역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체계화된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형태 개선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9쪽 맞춤형 방문건강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역의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위기실직가정,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 환자 4,000가구 2,000여 명을 통합관리하고 환자가정 발굴 확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중증·경증환자들에게 방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비 보조 및 간병자원봉사자 지원과 정신질환자들에게는 초기 입원비를 지원하는 한편 경로당과 독거노인 등 노인복지시설에 허약노인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과 재가 암 환자의 희망중재 프로그램 운영, 치매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한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가정건강관리기록부 D/B   구축으로 지역담당제 및 방문간호사 실명제를 실시하여 맞춤형 방문건강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원격화상진료, 판독 등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료취약계층에게 보건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통합관리 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 도모는 물론 지방 의료자치 실현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으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건소가 책임지고 보호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80쪽 엄마와 아기 건강가꾸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들을 위한 임산부 자조모임운영, 베이비시터 전문인력 양성 및 태교음악회 개최 등 엄마와 아기 건강가꾸기 사업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금년도 상·하반기에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육아양육 정보교환을 위한 임산부 자조모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영유아돌보기 실습 등 베이비시터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저소득 가정에 산모도우미를 지원하고 관내 결혼예식장, 산부인과와 연계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 정보 공유로 미혼여성의 건강검진과 모자보호사업 안내로 출산을 적극 유도하고 4월에서 11월에는 관내 지하철역 2개소에 임산부들을 위한 열린 콘서트를 개최하는 한편 10월에는 태교음악회 개최로 행복한 출산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러한 출산장려사업을 통하여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출산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의 출산 기피요인을 해소함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겠습니다.
   83 쪽입니다.   첫 번째 공증위생업소 등급제 실시로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 시키는 사업입니다.
   대상업종으로 미용업과 목욕장업으로 하고 평가항목은 법적필수 항목과 서비스 권장항목으로 구분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세 등급으로 하고 최우수 업소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반기 1년에 2회 이상 등급을 실시하여 변동된 업소는 등급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위생수준에 대한 등급제 평가와 업소 상호간   선의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있는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이용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음식산업 육성발전과 명품음식점 활성화 방안강구입니다.
   외식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성공한 CEO 최고 경영자를 초청해서 위생아카데미를 개최하고 또 영업주 경영마인드 함양에 노력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계, 언론계, 업계 분야별 전문가를 초청해서 토론회를 개청해서 현장훈계 중심의 필수사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쟁력있고 자생력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구체적인 자구노력 견해에서 능동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필수사업 발굴추진으로 음식산업 발전과 육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품격 높고 쾌적한 위생업소의   모범·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사업입니다.
   동 주민자치센터별로 위생업소 다중이용 화장실을 발굴해서 우리 고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접근성, 편리성, 쾌적성을 갖춘 동 주민센터별로 추천을 받아 현장실사를 통하여 우수업소를 선정해서 지정·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업소는 표지판과 손 소독기 에티켓 벨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식품진흥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우리 고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화도시 수성구 이미지 제고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객감동 5S 실천운동 생활화 추진사업입니다.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각종 행사를 대비해서 위생업소 경쟁력 강화와 업소들의 경직된 표정을 해소하고 친근감이 도는 다시 찾고 싶은 우리 고장 위생업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다섯 가지 운동으로 첫째, 일어서서 맞이하기 Stand up 둘째, 바라보며 인사하기 웃으면서 See 셋째, Smile 웃으면서 주문받자 넷째, Speed 신속 친절한 서비스 제공 다섯째, 네 가지를 합해서   Satisfaction 고객감동으로 승화시켜서 우리 고장을 빛내자는 이런 운동입니다.
   세부계획은 올해는 100㎡ 이상 1,000 개 업소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대구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따뜻한 이미지 친절서비스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다시 찾고 싶은 위생업소 창출로 지역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살고 싶은 수성구에 걸맞는 경쟁력있는 위생업소 영토 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사업 확대시행입니다.
   올해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희망하는 업소 다수를 더 인증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특히 인증사업의 내실화를 기해서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지도를 높이고 한우 쇠고기에 대한 불신풍조를 해소함으로 업소에 대해서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입니다.
   식품안전확인 주민청구제 실시 사업은   최근 식품으로 인한 이물질 검출 파동이라 든지 다국적 식품사업의 다각화로 멜라민 함유식품의 국내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쇠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지제도 확대 시행 등의 사회적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의심가는 식품에 대해서 전화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등 구두로 우리에게 검증을 요구하면 우리가 나가서 그 식품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 현장을 공개해서 그 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식품에 대해서 검증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신속히 실시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받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불량식품 근절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곱째 위생업소 단속실명제를 통한 행정신뢰 향상입니다.
   작년까지는 단속실명제를 해 왔습니다만 올해 특별히 중점을 두고 할 일은 위생점검 사전예고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활성화하되 민원유발 업소는 불시단속해서 검증하도록 하고 이것을 통하여 영업주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올해는 특별히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실명제를 통하여 얻는 효과로는 획일적인 단속과 처벌위주의 반복되는 그런 위생행정을 앞으로 지양하도록 하고 예방위주의 청렴한 단속과 주민들의 불신과 불만요인을 사전에 찾아감으로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선진위생 행정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모든 사업의 중점사항으로 좋은 작품 그리고 다양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소개를 하면서 지역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이미지 제고와 특히 지역민들의 문화편식 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연사업과 관련해서 2007년도 같은 경우는 클래식, 2008년도는 연극 그리고 금년에는 무용, 춤 쪽의 작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2009년도 하반기에는 우리 지역 내의 연극단체들을 몇 군데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하여 지속적인 지역민들의 문화편식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으로 야한수성아트피아 그리고 특히 금년에는 무료영화상영의 제도적 정착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다가서는 공간만들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전시사업입니다.
   전시사업은 차별화된 기획전시 그리고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그리고 셋째 지역미술가들과 신진작가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 내의 유일한 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내의 미술인으로부터 현재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업의 지속적이고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전시사업의 경우 지역 내에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문예회관으로서는   기획전시회관 위주의 문예회관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예술아카데미 사업입니다.
   명강사 그리고 검증된 교육과정 및 방법 등을 통해서 생활속의 예술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2009년도 경우는 토요아츠라든지 그리고 살롱콘서트 등을 통해서 휴일이나 방학 중 특별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예술대중화를 위한 참여인 과정기획 등을 통해서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예술과 함께 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래의 예술인구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대관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관객대상의 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서 타 문예회관과는 분명히 차별화될 수 있는 회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성아트피아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도서관 설치 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서관 운영기준과 구립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지적문화욕구를 수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도서관법 제4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3장 18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는 제정목적, 제2조는 구립도서관설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휴관 및 열람시간에 관한 사항, 제4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할 용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는 도서관 출입제한과   관외대출 자료분실 시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 내지 제11조는 자료의 복사, 위탁자료 및 기증도서 관리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주민자치 의식함양과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 관리위원의 배치와 실제 근무하는 도서관 관리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내지 제15조는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직무,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이 지원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를 2009년 1월 12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우리 구 공고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나 제시된 의견이나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우리 구의 도서관 운영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지적문화욕구를 수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이니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구 역점시책인 도서관 설치사업이 본격 추진됨으로 도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주민의 문화욕구 수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구립도서관은 그 관할구역에 두고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공간을 둘 수 있고 주민자치의식 함양과 효율적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관리위원을 배치할 수 있고 도서관 관리위원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서관 관리위원은   수성구 도서관 관리위원 양성계획에 따라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구청장이 위촉한 자로 하도록 하였고 수성구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으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근거를 둔 내용으로 구 역점사업인 도서관 건립이 본격 추진되는 시점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의 근거마련과 효율적인 도서관 관리 및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기적절하며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의견을 주신 전문위원의 내용과 같이 구립도서관을 많이 착공해서 완공을 올해연도 목표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서관의 설치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운영조례안을 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는 같이 토의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2조 설치에 관해서 ‘우리 수성구 구립도서관은 수성구 관할구역 안에 둔다’고 하고 제3항에 가서는 ‘도서관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규칙으로 정한다’ 밑으로 쭉 가면 거의 다 애매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지금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가 규칙으로 정하는 데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도서관 착공에 있어서 아직 준공을 안했고 도서관 명칭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설명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실상 범어권 도서관, 지산·범물권 도서관은 정확한 명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설치 부분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해서 규칙으로 안을 돌렸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큰 골격만 잡았을 뿐이고 전체 설치 조례, 행정기구 설치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희들이 큰 골격만 잡아서 규칙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박민호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방법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있는 운영 안에는 방법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형태로는 본다면 범어권 도서관이나 지산·범물권 도서관, 기타 여러 가지 어린이 도서관 등 많은 우리 도서관이 한꺼번에 설립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많은 도서관을 관리하려면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관리하든지 그런 연구가 없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라 든지 정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서관 조례 만들면서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데 관리 조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도서관 운영을 조직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관, 분관 그리고 어린이도서관을 명시를 해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공사만하고 있어서 조례는 큰 골격만 유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조례가 골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정되어서 질의토론하는 것은 아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주 목적이 아니고 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릴까 싶어서 일찍이 골격의 틀을 다지고 있는 그런 대화 장소이고 그리고 그런 목적이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목적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산어린이도서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아마 통과가 되고 나면 제일 먼저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 우선 관리위원 문제인데 잘 의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잘 제정되어서 올라오는데 지금도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 대로 충분히 검토하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구립도서관의 위치나 명칭 그리고 분관 이런 부분들과 운영방법에서 위탁관리냐 직영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자료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교환, 이관, 폐기물 및 제적 이런 사항들을 보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조례안이 지금 제정하고 시행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꾸준히 덮어두지 말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고맙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빨리 제정되어서 시행되어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범섭위원    진작에 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 관장은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규칙으로 정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은 도서관법 제30조에 보면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서 사서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직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은 수성구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때 그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하고 여기서 명칭을 별도로 안 뒀습니다.
   도서관장을 사서직이냐 행정직이냐 하 는 부분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 만들때 그때 별도로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명시를 하면 다른 부분에서 운영의 묘가 힘들 거 같아서 이 부분을 일부러 뺐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듣기에는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훌륭한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외부에서 도서관장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도서관장을 우리 정원에 포함시켜 서 관장님을 선임이나 임명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정원에 포함시키는 부분은 채용문제여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양성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작년에 자원봉사하는 그런 개념에서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 200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냥 양성프로그램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을 모집해서 일정부분 교육을 시켜서 관리위원으로 위촉하고 무작정 외부인력을 흡수하는 것은 제지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관리위원이라는 취지가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취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관리위원으로, 사실상 봉사인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운영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 위촉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만약에 범어권, 지산권, 범물권이 개관된다면, 굳이 구청장이 위촉을 해야 합니까?
   제12조에 명시가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교육 주체가 구청장님으로 되어서 구청장님을 위촉했습니다.   
   아니면 제삼자가 위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검토해 본 결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범섭위원    삼자라고 하는 것은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운영위원이 조직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는 일차적으로 관리위원을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김범섭위원    운영위원회 구성을 구 의회 의원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런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명시하면 오셔서 일비지급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제제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김범섭위원    제가 다른 조례를 보니까   위촉직을 나열한 것을 봤는데, 우리 구 조례에 위촉직이라고 함은 무슨 문학에 전문성이 있다든지 예술에 전문성이 있다 든지 또는 대학에서 가르쳤다든지 위촉직을 나열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구   의회 의원도 포함을 시켜 주는 것이 원활한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좋은 말씀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통상 보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또 우리 제적의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 위원장, 구청장만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관리에 현저하게 문제가 있을 때 운영위원들이 요청을 희망할 방법이 없네요. 이 조례안에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 부분 필요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본 위원이 대략보니까 이부분이 보완되면 우리 구에 역점사업인 도서관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조례안 자체가 늦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좀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앞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조례에 준해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충분한 기간을 두고 조례를 해서 모든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 위원님 추가로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저희들이 작년부터 연구를 했는데 지금도 위원님들 말씀이 부족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위원회든지 이런 부분들은 범어권이나 지산, 범물권 도서관이 설립이 되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도 만들고 하면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금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원안대로 하시면 중간에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조례안이 제정되면 규칙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때 필요하면 제가 질의한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을   위원들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2. 11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