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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합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예산서안 217쪽에서 226쪽까지이고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서안 471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17쪽에 일반회계추가경정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1,869만7,000원이 증액된 496억 2,661만6,000원으로 일반사업비 집행잔액분은 감액 편성했으나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성립 집행분의 증액 편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대비 1.0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 중간 부분 주민생활 및 복지시설지원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인쇄비 집행잔액 180만2,000원과 디지털카메라사용으로 사진용품비 30만8,000원을 전액 절감하여 수용비 2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래 운영수당은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경미한 사항 의결 등으로 4회에 걸쳐 집합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함으로 집행잔액 2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동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이 당초부터 20여 명 증원 배치되어 중식비 부족분 6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다음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회의참석수당 1,57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에서 일반수용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145만7,000원 집행잔액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 국고보조 내시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자금이 교부되어 추경성립 전 집행분을 반영, 편성한 내용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반사업비 317만5,000원, 간담회비 170만원 그리고 219쪽 상단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서비스제공기간 업무지도 및 점검여비 200만원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제공기간 종사자 연수지원금 3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지원은 보건복지부에 바우처사업비 국고보조금의 감액 조정으로 1억 4,325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에서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운영은 홀로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에게 야구르트를 제공하는 비용으로 당초 지급대상 인원이 600여 명에서 실제 539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분 147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0쪽에 상단 부분은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동안 위기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를 위하여 수혜자가 증가되어 국고보조금이 증액내시가 되어서 1억 7,12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활장려금에 근로소득공제사업비로 증액분 3,592만4,000원은 수혜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내시 사업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 또한 추경성립 전 집행분 반영사업입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가사방문도우미사업비 감액분 915만9,000원은 사업비 지급방식이 바우처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대상 감소로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1쪽 상단부터는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먼저 사무관리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서식인쇄비 감액비 320만원은 집행잔액분이고 복지시설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종량제봉투지원비는 전년대비 수급자 증가폭이 당초 4~5%   증가를 예상했는데 2%로 감소되어서 1,665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지원비는 전기요금 집행잔액으로 125만원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 감액비 1억 564만6,000원은 또한 전년대비 수급세대 증가폭이 줆으로써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 편성분입니다.
   다음 221쪽 하단 부분과 이어서 222쪽 상단 부분에 집수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고 그것은 기편성된 예산에 시비, 구비 보조비율이 잘못되어서 그 착오분을 정정한 것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비 감액비 4억 1,545만1,000원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와 동일한 사항으로 전년대비 수급세대 증가폭이 감소됨으로 국·시비 보조내시액이 변경되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녀교육급여비는 당초에   대상자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부족하게 교부되었으나 부족분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 내시됨으로 해서 1억 6,856만1,000원이 이번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23쪽 상단 부분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감액비 51만5,000원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중간 부분에 저소득에너지보조금지원은 유가보조금입니다.
   금년도 고유가로 저소득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이 10억 476만3,000원으로 지난 10월에 국·시비가 교부됨으로 인해서 추경성립 전 예산집행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입니다.
   구 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 감액비 180만원은 구희망나눔위원회가 금년에 미구성되었으므로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은 국민은행에 전세자금융자금 손실보전액 청구에 의하여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손실보전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손실보전액 청구에 의해서 지출액이 7,694만5,730원으로 나머지 550만4,000원은 이번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4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서 당초 병무청지침에 의하여 시설공익요원 68명에 대하여   분권교부세와 구비로 예산편성되었으나 현재 49명으로 월 평균 한 34명에 대한 중식비가 지출됨으로 구비로 편성된 부분 4,686만9,000원을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고용촉진 및 안정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고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직업소개사업자 교육강사료로 금년도는 서면회의 및 대구노동청 주관 교육으로 대체함으로 1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단 부분에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 포상금 100만원도 사항 미발생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쪽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활동지원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운영비는 시비보조 내시액이 변경되어서 7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도우미지원 인건비 또한 국비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36만원, 이것은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부터 226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기본업무추진여비로 집행잔액 291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61쪽부터 475쪽 추가경정 특별회계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1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안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 409만9,000원, 융자금 이자수입 16만원, 순세계잉여금 3,274만1,000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총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규모가 20억 4,300만원으로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46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안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증액 계상한 3,700만원 전액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금으로 추가해서 세출예산액 20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471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세입 부분입니다.
   수입이 증가한 공공요금 이자수입 증가분 62만3,000원, 수입 감소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178만3,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52만9,000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회수수입 증액분 1,854만1,000원, 과년도 의료급여대불금 회수 감액분 92만원을 각각 반영해서 총 2,200만원이 증가된 총규모 4억 2,9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75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입지급금에 대해서 먼저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편성하고 아울러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반납금, 의료급여대불금, 상환금 및 부당이득금, 정산진료비 회수수입에 대한 반환금을 추가 계상해서 세입증액분 전액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주민복지과장 문경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5억 6,183만원이 감액된 702억 2,699만2,000원으로 국ㆍ시비 86%, 구비 14%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기능보강사업비 등 노인복지예산 8억 9,856만원 감액되었고, 차등보육료 등 여성·아동 및 보육지원예산 7억 99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29쪽에서 244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9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2008년도 노인복지기금의 집행 및 결산심의를 위한 운영수당은 서면회의 개최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이상 소득·재산대비 하위 60%에 대해   차등지급하는 연금으로 국·시비 보조내시 감소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로승차요금은 시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인시설 실비입소 이용료는 천주성삼요양원 개원이 늦어졌고, 7월 이후 장기요양보험 시행에 따라 실비입소 이용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시비 예산절감 방침에 의거 시교부결정금액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와 생활자보호 및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으로 7월 이후 요양원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성림복지재단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정원   변경으로 국·시비 1억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당초 210개소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신규 경로당이 상반기 2개, 하반기 7개소가 신규 설치되어 3,746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지원은 경로당 공동작업장 일감 부족으로 8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은 고유가에 따른 유류비 인상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 되어 2억 3,8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사업은 대상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은 교육신청자 부족으로 전액 감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장애수당은 감액, 의료비는 증액되었고,   다음 234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단부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은 금액의 변동 없이   분권교부세와 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다음 하단부에 235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은 대상인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내시 증가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사업은 지원 세대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비 및 학비를   1,226만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김장비 및 월동대책을 위한 가계지원비는 1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아동급식지원은 대상자 증가에 따라 시보조 증액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은 아동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국·시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이 방과후 이용하는 어린이 공부방시설에 대해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는 지원시설 4개소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향후 시설아동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에게 1인당 3만원 한도로 적립식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고, 입양아동 지원사업으로서 국내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38쪽 입양아동 양육수당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대상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비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서 종사자의 호봉상승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영·유아 보육지원 분야로 239쪽 차등보육료입니다.
   차등보육료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상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고, 만 5세 아 무상보육료는 평균 소득이하 자녀   중 만 5세 아 가정에 지원하는 보육료로 대상 감소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만 12세 이하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보조내시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은 민간·가정 보육시설 신규설치로 인한 영아반 아동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내시액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 활성화지원은 지원 대상 감소에 따라 시보조 내시 감액하였으며, 교재교구비는 지원시설 대상아동 증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지원대상 시설증가로 시보조 내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차량운영비는 시설 1개소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은 지원시설 증가로 국·시비 보조내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국·시비 내시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공립·법인시설 종사자수당은 지원대상 보육교사 증가로 시 보조내시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하단부에서 243쪽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는 보수교육   중인 보육교사를 대체하여 임시 임용된 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로 대상인원이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 분야입니다.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은 위기상황에 노출되어 법·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3회 주민복지과 추경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2008년 기정예산보다 17억 1,577만5,000원이 증가된 58억 556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산·범물권 도서관건립 예산 중 금년도 대구시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시비지원금 12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수성 2·3가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에 문예진흥기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도서구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중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에 문예진흥기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4억 8,7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화문학제와   도심 속 작은 음악회 관련 집행잔액 3,480만원을 삭감했고 상화공원 조성사업이 전문가의 반대의견과 상단공원 내 태양열발전소가 들어서는 등 주변 여건변화로 상화공원 조성관련 사업예산 5,50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체육시설 설치운영 집행잔액 2,088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여성문화센터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6,3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지산·범물 도서관건립 시설비 20억 5,000만원은 금년도 대구시 제1회 추경예산에서 편성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시비보조금으로 12억 5,000만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먼저 도서관관련 예산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성 2·3가와 중동 어린이도서관 조성비로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교부받은 기금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야 함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수성 2·3가 어린이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170만8,000원과 자원봉사자실비 보상금 17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도서구입비는 당초 7,000권의 도서구입비로   7,200만원 편성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진흥기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2만 권의 도서를 구입하고자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2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248쪽 하단에서 251쪽 상단까지는 중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관련입니다.
   도서관 개관관련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을 비롯하여 일반운영비 1,9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9쪽 중간입니다.
   도서구입 정리용품구입비로 276만원 편성했고 유아열람실 설치에 소요되는 바닥마루시공, 칸막이 설치, 인테리어 등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했고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3층에 도서관과 사무실, 유아열람실 4층에 열람실과 회의실에 소요되는 서가, 책상, 의자, 가구, 전산장비 등의 구입비로 1억 5,02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도서구입비는 2만5,000권을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 지원받은 문예진흥기금 7,000만원을 포함하여 2억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상화문학제관련 운영비 절감액   300만원을 삭감했고, 수성폭염축제와 개최 시기가 중복되어 개최 횟수를 줄인 도심 속 작은 음악회의 집행잔액 행사운영비 2,3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81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구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9만8,000원 합창단 정기발표회 등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 4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상화공원조성사업은 수성못 상단공원에 이상화선생의 유작시비 추가 설치를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자문결과 추가설치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화선생사업이 가시화되었고 상단공원에 태양열발전소가 들어서는 등 주변여건의 변화로 관련예산 5,5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중간에 체육시설 설치운영 부분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재료구입비와 유지보수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188만9,000원을 감액 편성했고, 하단에 여성문화센터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3쪽 중단입니다.
   문화센터 청소대행료 집행잔액 160만원, 표지석수선비 160만원을 감액했고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에 일반수용비 집행잔액 468만원과 강사료 등 운영수당 집행잔액 3,73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전기가마실설치 등 공사 후 집행잔액 430만원과 전기가마구입 후   집행잔액 250만원, 수성사랑 노래자랑대회보상금 집행잔액 23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3월부터 문화체육과 1명 증원으로 여비부족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산업환경팀장 서일석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산업환경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16억 8,863만1,000원대비 1.5% 2,464만9,000원이 감소된      16억 6,39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 결산을 앞두고 국·시비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 외 금년 완료사업의 집행잔액을 최대한 감액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57쪽 중단의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임   83만2,000원 감액사유는 금년 5월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후 남은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180만원 감액사유는 회의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258쪽 상단의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수수료 621만6,000원 증액사유는 겨울철 화재발생을 예방하고자 재래시장 2개소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하고자 편성한 점검수수료이며 중단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 20만원 감액사유는 타 용도 전용으로 농지가 없어진 상동과 신매동의 농지위원 2명 자격상실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하단의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비 70만원 감액사유는 농촌 일손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 경운기 등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여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59쪽 중단의 양곡명예감시원 보상금   135만원 감액사유는 양곡명예감시 활동 시 민간인에게 지급하던 보상금제도가 금년 9월부터 공무원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단속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고정형직불제사업비 4,770만9,000원 증액사유는 타 지역 농지소유자 중 우리 구로 전입한 농업인구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며 260쪽 상단의 브루셀라 등 긴급방역용품비 150만원 감액사유는 지방예산 10% 절감대책에 따른 예산절감분입니다.
   중단의 학자금지원금 2,873만3,000원 감액사유는 당초 대상인원을 42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출·졸업 등의 사유로 24명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261쪽 상단의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400만원 증액사유는 당초 대상인원을 10명으로 편성하였으나 13명으로 증가함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이며, 하단의 축산농가 경쟁력지원 사업비 52만5,000원 감액사유는 축산농가에 톱밥을 지원하여 주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262쪽 상단의 저수지제당 정비인부임 200만원 감액사유는 사업 미참여자나 미출근자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바로 아래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400만원은 예산절감분입니다.
   하단의 환경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 2,842만5,000원 감액사유는 2008년 환경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해 홍보용 예산 577만5,000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삭감하였으며 바로 아래 운영수당 260만원은 환경위원회 회의 미개최 수당이며 하단의 공공운영비 2,005만원 감액사유는 금년 10월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기관이 수성구청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편요금 1,3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3쪽 중단의 수질관리 재료비 109만5,000원과 하단의 정화조관리 일반운영비   184만2,000원 감액사유는 예산절감분입니다.
   264쪽의 행정운영경비 727만원 감액사유는 산업환경팀 직원들의 법정경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입니다.
   이상 산업환경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청소과장 이석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98억 4,282만4,000원 보다 0.8%인 1억 5,750만8,000원 감액된 196억 8,53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증가 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비 2,000만원, 오토바이 신규구입비 9,49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 요인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3,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8,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500만원 감액은 청소차량 운전기사 현원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일반보상금 221만2,000원 감액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후 미 배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금 3,000만원과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8,000만원 감액은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200만원 감액은 구·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17명 소집해제 후   미 배치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6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300만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2,000만원 증액은 문전수거 실시 전 음식점 등 음식물이 많이   배출되는 업소에 배부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800만원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금 3,000만원 감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집행잔액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00만원은 신천하수사업소 처리위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120만원 감액은 가로용손수레유지비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은 행사 미개최에 따른 삭감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 구입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7,838만4,000원 중 신규취득비 9,490만원 증액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문전수거에 대비하여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의 쓰레기를 수거 및 운반할 목적으로 삼륜오토바이 25대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대체구입비 1,651만6,000원 감액은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후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차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장비유지비 600만원 감액은 차고지 시설물관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1,900만원 감액은 청소차량 운전기사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이며, 직무수행경비 2,200만원 감액은, 270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 2,148만원 중 일반운영비 648만원 및 여비 1,500만원 감액은 조직개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도 예산 집행잔액 정리분과 보조금 내시 변경분 반영으로 예산 전반을 결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과 결산추경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806만3,000원이 감소한 32억 6,487만2,000원이며, 감소의 주요인은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억 7,669만3,000원이 감소한 80억 2,387만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319쪽입니다.
   자체사업인 구민건강증진에 금연지도점검인부 인건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사수당을 1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하단부터 320쪽 상단, 노인의치보철사업은 보조사업예산 변경으로 3,5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단, 자체사업인 구강보건실 운영사업에서 치과치료 진료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을 구강보건실운영 보조사업예산으로 사용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320쪽 하단에서 321쪽 하단까지입니다.
   보조사업인 대도시맞춤형 방문보건사업   중 인건비 및   차량임차, 유지비 집행잔액분을 홍보물품, 진료약품 및 위생용품 구입비에 증액 편성하여, 예산 증감사항 없이, 과목별 변경내역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부터 323쪽 중단까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과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의 증감분은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23쪽 중단입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대행료 집행잔액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하단부터 324쪽 상단까지입니다.
   성인예방접종 중 유행성독감은 백신단가 하락에 따른 백신구입비 잔액분 2,56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인부   26명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분 600만원과 방역소독 약품비 절감분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쪽 하단부터 325쪽 상단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의료및구료비 4,000만원 감액과 물리치료실 레일식적외선치료기 구입비 140만원은 내년도 보건소 청사 이전 후 효과적인 설치를 위해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중단, 주민건강검진사업은 의료장비유지비, PACS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분 5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하단부터 327쪽 상단까지, 법정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증감분을 편성하여 총 1억 260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보건소 전 직원 포함 연가보상비 중 부족분에 대해 2,50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중단, 보건과 기본경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4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 추진여비 및 가정간호사 월액여비 증감분 1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입니다.
   기정예산은 3억 1,044만5,000원 중 절감 및 불용예산 1,659만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게임물 압류처리 불용액 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조금 불용액 253만원 그리고 기타 절감예산 및 집행잔액 89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7,272만6,000원이 감액된 36억 4,92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감액 요인은 예산절감시책에 따른 각종 홍보비 및 인쇄비 절감분과 3개월의 무대점검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잔액, 강사료 집행잔액 등 입니다.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상단 공연, 전시활동지원의 인건비입니다.
    연간 공연횟수 조정에 따른 무대, 공연 보조인부 인건비 미사용분 864만2,000원입니다.
   중간 일반운영비는 공연 전시 안내책자 인쇄비 절감분과 저작권사용료 미사용분, 안내원 피복비 미집행액 2,265만원입니다.
   하단 수성아트피아 시설 장비관리의 일반운영비입니다.
   2008년 1월부터 3월 초까지 무대점검으로 인한 공연장 사용률의 감소와 에너지 절감에 따른 공공요금 및 각종 제세의 집행잔액 3,845만5,000원입니다.
   다음 336쪽 비상발전기 유류대와 피아노 조율비,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2,213만2,000원입니다.
   재료비는 보일러 청관제 집행잔액분입니다.
   중간 배상금은 공연장을 찾은 내방객이 아트피아 시설물에 의해 상해를 입어 지방재정공제회 배상 시 아트피아 자체부담금 10만원입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청소인부 사무실 공사, 갤러리부 추락방지망 설치공사, CCTV 추가설비공사의 집행잔액 461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진흥, 지역민 문화수혜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광고비는 벽보판 홍보대신 현수막과 리플렛으로 대체하여 44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336페이지 하단과 337페이지 상단의 청소년대상 프로그램운영의 일반수용비 또한 공연횟수 조정 및 단체관람 유도로 인한 홍보비 절감분 260만원입니다.
   337페이지 상단의 예술아카데미 강좌운영의 운영수당 강사료는 강좌 수강신청자 수에 의해 강사료 집행기준을 달리한 강사료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인한 절감액 5,200만원입니다.
   아래 행정운영경비부터 다음장 33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직원과 청원경찰의 기본급과 각종 정액수당 등의 필수경비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 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보다 3.3% 증액된 3,185억 2,8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57억, 특별회계 128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는 0.08% 증액된 1,590억 425만2,000원, 특별회계는 2.4% 증액된 24억 7,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0.7%를 점유하는 1,614억 7,625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1.1% 증가한 496억 2,661만6,000원으로 5억 1,869만7,000원 증액 편성되어 주민생활과 지역사회 복지업무에 1억 5,705만1,000원 감액되고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등 생활안정에 1억 6,977만2,000원 증액, 기초생활보장 주거ㆍ생계ㆍ교육급여,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6억 3,061만2,000원 증액되고 종합복지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5,372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4% 증가한 24억 7,200만원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3,700만원, 의료급여기금 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2.1% 감소된 702억 1,699만2,000원으로서 15억 6,183만원 감액 편성되어 노후생활안정,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고령화시대 대비한 노인복지에 8억 9,856만8,000원 감액되고 중증지체장애인 지원 등 장애인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도모에 3,125만5,000원 증액, 영·유아 보육지원 등 여성ㆍ아동 복지증진에 7억 995만4,000원, 보육시설운영 4억 9,255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42% 증액된 58억 556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지산ㆍ범물 도서관 건립 등 문화인프라 확충에 12억 5,000만원, 수성 2ㆍ3가동, 중동 어린이 도서관 지원 등 문화예술 도시창조에 5억 4,796만4,000원 증액되었고, 체육시설 설치ㆍ관리에 2,088만9,000원, 여성문화 교육활성화에 6,3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은 1.5% 감소된   16억 6,398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쌀 소득 직접지불제 4,799만9,000원 증액, 농업인 자녀학자금 등 농업인지원 확대에 2,423만3,000원 감액되고 생활환경 보존ㆍ개선에 2,955만4,000원, 대기 및 수질 환경보전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은 0.8% 감소된 196억 8,531만6,000원으로 편성되어 폐기물수거처리 등 생활쓰레기 적정처리 1억 1,721만2,000원, 폐기물 투기단속 1,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의 자원 재활용에   3,600만원이 감액되고 폐기물 문전수거에 따른 차량 구입비 9,490만원 신규 계상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6,2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과 소관 예산은 2.2% 감소된 80억 2,387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구강보건실운영 등 구민건강 증진에 3,070만원 증액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모자보건에 1,700만9,000원 감액되었으며 질병예방, 심ㆍ뇌혈관 등 질병예방 및 진료관리에 8,538만원이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 1억 860만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은 5.3% 감소된 2억 9,385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음식문화개선, 식품안전관리, 불법행위단속 등 선진위생문화 정착에 1,553만3,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예산은 4.5% 감소한   36억 4,924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공연ㆍ전시 활동지원 등 아트센터 운영에 9,711만7,000원,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5,200만원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 1,660만9,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성립 이후 예산절감,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한 불용액과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당면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2008년도 예산을 결산ㆍ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서 관계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안 233쪽에 보면 공무원 손소리 사랑 수화교실 760만원 감했는데 공무원 수화교실 교재구입과 수화교실 강사료 부분인데 아까 제안설명에 의하면 교육신청자가 없어서 감했다고 설명했는데 교재구입은 금년도에 하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금년도 예산은 전액 감액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이 언제 개소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2006년도에 처음 개설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때해서 지금 이렇게 되면 수강신청을 하는 분은 없다고 하더라도 교재는 계획대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교재는 일단 수강신청자가 있는데 한해서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교재를 만듭니다.   
박민호위원    수강신청자에 맞춰서 교육교재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강신청자는 몇 명 기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한 40명 정도 보는데 지금 현재 올해 공무원 손소리 수화교실로 명칭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한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3년째 하다 보니 거의 공무원 수요가 충족이 되고 해서 내년에는 그냥 공무원 빼고 손소리 수화교실로 해서 지금 복지시설에 우리 사회요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청각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공무원들 함께 하는 것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경로당에 난방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1년에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 난방비만 3억 1,600만원 지급했습니다.
김진환위원    232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이라고 있고 2억 3,800만원 계상되었는데 특별지원은 어떤 뜻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특별지원 2억    3,800만원은 갑자기 보건복지부에서 유류비가 인상됨으로 해서 동절기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2억 3,8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경로당에 차등별로 지원할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연료비 인상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인상분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10월에 지급될 연료비는 이미 예산에 편성한 것은 다 지급한 상태인데 지금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주민생활하고 직접관계가 있다 보니 날씨가 따뜻하면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날씨가 따뜻하면 좀 편합니다.   
   추우면 걱정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예산도 많고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243쪽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보수교육 대체교사 민간인건비가 이제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그 대상자를 미리 파악 불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파악은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자기가 맡은   아동을 놔두고 교육을 가면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아이들이 얼굴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기피합니다.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가게 되면 교사가 대체되어야 되고 대체된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으로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252쪽에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 여기 이런 것은 절감하지 말고 있는 데로 최대한 쓰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등산로에도 있고 놀이터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올해 같으면 36군데 되는데 여기 노후된 것을 수시로 계속 흡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갈 때마다 자꾸 노후된 것이 있어서 내년에도 같은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승인도 받았고 그런데 집행 목적을 두고 다 썼으면 좋겠는데 계속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수성 2·3가에 어린이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아직 중동에 현대병원, 거기에 보건소하고 이전될 때 같이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수성2·3가 어린이도서관을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거기에 바로, 올해 연초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정보교육장이 들어가는 바람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보교육장이 다시 구현대병원 자리에 들어가려다가 공간이 안 맞다고 해서 오히려 수성 2·3가 도서관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당초에는 없었던 부분인데 구현대병원 매입 때문에 공간이 있어서 도서관하고 열람실을 같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수성 2·3가에 처음에는 3층을 계획했다가 4층으로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처음부터 4층입니다.
김진환위원    처음에는 3층으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층은 문화센터가......,   
김진환위원    아니요, 건축이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그렇다 보니 여러 번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도 오려고 했고 그렇다 보니 시설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노래교실을 한다라고 해서 방음 장치한   곳에 지금 희망스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시설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2층이 방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원래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 그런 식으로 거기 방음장치를 해서 노래교실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뀌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일부 프로그램이 또 온다고 했습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정하면 그대로 지켜지고 해야 되는데 시설면이라 든지 계획대로 물론,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수성 2·3가에 노래교실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방음시설해 놓고 그래서 다른 것을 들어보니까 아무 쓸모없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변동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동사무소 시설 부분은 동사무소하고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조정하는데 도서관 부분은 나중에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더 변경안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주민복지과에서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거기에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지금 설계관계 때문에......,   
○위원장 김유태    무슨 설계를 그렇게 오래 합니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현장방문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9월 정도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그것을 3개월 전에 신청을 해야만 와서 보고 설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올해는 힘들겠네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김유태    내년에는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여성문화센터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에 금년도 큰 사업을 하려고 작년에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주부대학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장소를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런데 문화센터운영이 전부 여성 부분이고 또 수성문화원이 운영하는   여성대학이 있습니다.
   또 구에서 또 산업정보대학에서 운영하는 주민대학이 있고 이 부분을 억지로 추진하는 것보다 예산절감도 되고 억지로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절감을 하면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김범섭위원    기정예산은 6억 정도되는데 세입이 상당히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범섭위원    연간운영을 하게 되면은   세입은 약 얼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세입은 교육수강료가 1억 7,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주부가요교실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6억에, 6억이 아니네요. 세입이 약 2억 정도되면 실제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저희들 문화센터가 거의 풀로 운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동 도서관 말이죠.   248쪽 기금 7,000만원하고 나머지는 구비네요.   4억 8,7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추경부분......,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수성 2·3가 어린이도서관하고 중동 어린이도서관은 결산추경해서 명시이월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금도 7,000만원 늦게 내려 온 부분도 있지만 현대병원 리모델링되는 그 시점과 완료되는 시점에   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면서 까지 추경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것을 검토한 부분들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진흥기금은 국비 7,000만원, 1억 4,000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입주를 하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고 내년에 3월, 4월에 추경해서 진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팀장님, 쌀 직불금 259쪽입니다.
   4,700만원 기정액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259쪽 중간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당초에   547㏊인데 이것이 늘어나서 609㏊ 증가해서 시에서 보조금 결정이 늦어져서 11월에 해서 그래서 증액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부당수령자가 있으면 다시 회수가 가능합니까?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 말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부당수령자는 환수를 합니다.   
김범섭위원    우리 구청으로 세입이 된다고 봐야 되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우리 구청에 임시로 받았다가 중앙으로......,   
김범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57쪽, 이것 은 전기세입니까?
   621만원이 증액된 것이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이것은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하여 2차 전기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김진환위원    점검수수료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수수료입니다.
김진환위원    항상 재래시장에 항목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도 재래시장을 보면 늘 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화장실 수리 하고 올라오고 전기안전공사 오고 이런데 또 금액이 얼마 안 올라오는데 그래서 재래시장 잘 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성공한 재래시장 강원도 횡성시장 성공했다고 해서 가봤습니다.
   청주 육거리 시장 성공한 시장이라고 해서 가봤습니다.
   역시 아주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보면 여기 예산도 편성되었는데 잘 된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보고 다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수리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하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없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회에서 10% 자부담을 확보해서 우리 구와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면 언제라도 현대화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현대화시설을 하는 것이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면 재래시장 운영하는 분들은 돈이 안 들어가고 대부분 공사를 하긴 했는데 그것은 리모델링이라든지 할 때 필요한 금액이고 상인들이 다른 잘 된   곳을 견학할 수 있는, 지난번 예산에 있었는데......,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선거법 등으로 시장지역 시장 견학은 곤란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옛날은 되고 지금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김진환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예, 청소행정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2009년도에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할 예정이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25대 예정인데 지금 2007년도에 구입을 해서 2대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배치되어서......,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은 4대가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으로 하고 있는 동은 범어 2동하고 두산동인데 범어 2동은 생활폐기물에 2대, 두산동은 음식물에 2대 그렇게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음식물하고 별도로 동별 운영하네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향후에 25대를 더 구입하면 배치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그것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다시 제작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거하기에는 일단 용이하도록......,
박민호위원    구입계획서를 참고자료로 봤는데 지금 4대 제작하고 구입한 비용이 있는데 그때 당시의 비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그때 당시 가격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추경자료, 보충자료 로 준 것은 이번에 조달로 한 가격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때는 조달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그때도 조달구입을 했는데 조달가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조달구입으로 이륜오토바이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조할 계획이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맞습니다.   
박민호위원    우리가 구입하고 개조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조달구매는 생활쓰레기문전수거용이 9대로 아는데 대당 200만원의 단가가 또 계획되어 있고 이것을 삼륜오토바이로 개조를 하면 개조비가 250만원됩니다.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커진 경우입니다.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그 뒤에 사진을 보면 생활문전수거 쓰레기에 필요한 cc가 125cc이고 그 뒤에 적재함에 분리개조하는 작업이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용이 많이 들고 100cc,   저희들이 음식쓰레기 문전수거용 작업으로 조금 수월할 뿐더러 저희들이   125cc를 구입하면 순발력도 뛰어나고 사고가 많이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100cc로 합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한 부분인데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에 관한 배기량 120cc와 100cc의 차이점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답변을 하셨고 지금 삼륜오토바이로 개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토바이 구입비는 단가가 200만원인데 지금 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뒤에 손질하는 부분이 더 많이 금액이 책정되었기에 이 부분을 조달로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반 차수리점이나 이런 데에서 다시 개조를 해야 하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은 저희들 지역에는 업체가 없고 부산에 특허를 내서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서 특허 낸 그 업체에 의뢰해서 다시 가져옵니다.
박민호위원    사진을 보면 125cc하고   100cc 용도가 다르지만 적재한 모습도 다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이런 부분은 적재함이 거의 없는 형태이고 이것은 음식물수거통을 싣고 다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160만원이라는 개조비가 소요되는데 상당히 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고 지금 4대를 활용하니까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용이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미화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차량보다 수거하는데 훨씬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사진을 보면 적재함을 보면 아시겠지만 생활쓰레기 이 부분도 적재함도 적어서 얼마 못 싣을 것 같고 음식물쓰레기도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니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골목길에서 용이하게 쓰려고 하는 용도는 알겠는데 적재함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계획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뒤에 있는 것은 큰 차가 진입할 수 있는, 8M라든지 그런 골목에 차가 있고 이 차가 지금 골목골목 들어가서 적재함에 싣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더 키울 필요는 없고 차가 만약에 더 확장을 한다면 내년도에 문전수거 시에 보통 4M 골목길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진입이 불가능해서 가능하면 소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지금 활용도와 호응이 좋다고 하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믿어 보는데, 운전자는 다 확보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12월 말경에 인원 166명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다시해서 할 계획입니다.
   가로하고 승차 이런 데에 166명해서 인원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인원배치를 하게 되면 166명에 대해서 삼륜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할 것인데요.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까지 파악해서 거기에 의해서 재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이륜차에도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그런 계획은 우리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계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으로 보험을 들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12월 말에 구입할 오토바이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차량유지 및 관리 내에 공공요금 제세에   집행잔액이 한 149만5,000원쯤 남았습니다.   
   그 남아있는 금액에서 일단 보험을 할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이륜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삼륜오토바이로 개조를 했을 때 내구연한은 어느 정도 보십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약 3년 이후부터는 수리비가 조금씩 들어갑니다만 약 6, 7년 쯤 보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사진에 나와있는 생활쓰레기 문전수거용 삼륜오토바이는 기존 일반생활에서도 많이 보는 그런 오토바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적재함을 설치하고 개조하는 부분에   비용이 과다하다는 생각이 있고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지 않나 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서 사양을 좀 주문을 하더라도 편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더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륜을 삼륜으로 했을 때 생활쓰레기를 실었을 경우 하고 싣지 않을 경우 하고 운전자가 운전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구매일자를 언제 해서 언제 다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산이 일단 22일로 확정이 된다면 정확한 날짜는 없습니다만 1월 1일부터 문전수거하는데 차질은 예상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면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약 10일 정도 조금, 미화원들이 문전수거 시 오토바이 없이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투입이 되어서 작업에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이 오토바이 부분에 대하여 2종 보통 가지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하지만 오토바이를 항상 접하는 것이 아니지요. 안전을 생각해서 골목길 뒷길 쪽으로 들어가니까 특히 봄, 여름에는 아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사고가 유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보건과장님, 325쪽에 물리치료장비 레일식적외선치료기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취소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에 레일식적외선치료기가 있습니다만 환자들 침대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불편함을 느껴서 당초에 붙박이식으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 현대병원으로 이전계획이 있어서 다시 거기에 붙박이식으로 설치를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물리치료사가 관심을 가지고 환자를 돌봄으로 내년에 현대병원 이전 후에 설치를 하려고 전액 삭감 계상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이것은 보건소 이전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된 내용이네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국장님, 2009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우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주민복지과에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문화체육과에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 산업환경팀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보건과에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전부 수당이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2009년도 예산에 다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 각종 위원회가 전부 구성되었으니까 이것도 미리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 하고 전년도나 과거에 비해서 예측을 하는데 개최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회 구성이 좀 되어 있더라도 유통분쟁위원회라든지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 거기에 제제를 가하는 위원회는 우리가 그런 것은 사유가 발생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점도 있고 하시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불용액이 적도록 그렇게 편성하라는 뜻인데 올해 한 번 경험을 해 보고 내년도에는 깊이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서면회신하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예,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문경애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산 업 환 경 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예산안   
       (12. 5.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