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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복지과, 산업환경팀, 청소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내고 산업환경팀, 청소과, 위생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7쪽에 보면 중간에 보육시설 간식비가 있는데 지금 타 구에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제가 타 구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을 봤는데 2009년도 28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층, 2층을 지원하고 동구의 경우는 2,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층에서 2층까지, 서구는 1,76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층부터 2층까지 하고 또 장애아에 대한 지원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남구에는 1,375명에 대해서 1층에서 2층을 지원하고 장애아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북구의 경우는 3,150명입니다.
   북구의 경우는 보육시설이 대구시에서   가장 많은 구입니다.
   그래서 3,150명해서 1층부터 2층하고 장애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의 경우는 2,800명에 1층,   2층 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는 3,800명에 1층부터 5층까지 하고 장애아와 만 5세 아에 대한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달서구가 얼마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달서구의 경우는 2,800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1인 간식비 금액이 얼마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300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7,500원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하루 300원해서 그것을 일수별로 20일 계산하는 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 6,000원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우리는 20일 기준입니다.
   토, 일요일 빼고요.
○위원장 김유태    남구는 얼마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남구는 4,500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작년 10월인가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보육료가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계속 우리가 10년 넘게 간식비를 준 상황이어서 보육시설 회장단에서 들어와서 청장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자기들이 간식비를 계속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저소득층 아동이니까 그래도 질 좋은 간식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2억   5,9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4월부터 올해분을.....,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1월부터 3월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김유태    안 되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1, 2, 3월분을 소급해서 주면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 시점부터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타 구도 올해 예산 중에 처음부터 예산이 잡힌 부분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타 구 같은 경우는 제가 불렀는 것이 2009년도 편성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2008년도 지원관계 말입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들 구와 같이 간식비를 주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한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지금 남구는 4,500원이고 저희들은 6,000원을 줘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우리 구비라든지 예산에 맞춰서 그리고 4,500원은 보통 아이들이 오는 날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육하는데 하루는 주고 하루는 빠지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오는 날짜는 다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저희들이 돈이 많아서 6,000원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6,000원이라는 기준이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아동에게 그래도 간식비를 제공해야 안 되겠나 해서.....,   
○위원장 김유태    지금 저희들이 4,8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우리가 보육시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북구, 달서구 다음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우리가 지금 213개소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좀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3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 보육시설이라 함은 사립보육시설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보육시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이 있습니다.   
   또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또 가정에서 하는 가정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4,800명 대상은 과장님 말씀하신 국·공립, 사립, 가정보육시설에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4,800명이면 그 아동에 대한 100% 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간식비는 100% 지원입니다.
김범섭위원    우리가 말씀하신 보육원에 영·유아가 4,800명이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대폭 증액된 데에는 금년부터 시작하는 교육경비 확대와 관계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간식비가 대폭 시행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대구시 전체에서 간식비를 없애자고 합의가 되어서 각 구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100% 안 했습니다.   
   100% 안 한 것에 대한 비교이므로 3억   4,560만원인데, 사실 작년 1회 추경 때 2억   5,914만6,000원을 편성했으므로 실제로 증액된 부분은 8,600만원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들어와 있는 아동들, 이를 테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1인당 6,000원이라면 타 구에 비해서 높게 책정된 것은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수혜대상 아동이 상당히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의 아이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소 조금 감액을 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과장님!
   고민스럽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조금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할 때 4,800명이라고 한 것이 전체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말해 놓고 생각이 났는데 전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1층에서   4층까지 하고 장애아하고 만 5세 아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4층까지 주는 아이한테 못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조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끼리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타 구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무엇을 말합니까?   
○위원장 김유태    예를 들어서 보육간식비가 남구 같으면 4,500원이고 달서구 7,500원, 중구, 서구는 6,000원인데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307쪽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란에 바른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는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리모델링비라든지 장비구입비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사립보육시설도 해당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됩니다.   
박민호위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시에서 주관하는 보육교사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4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종사자들이 1년 동안 보육을 하는 과정에서 종사자들이 알아야 할 상황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연수를 하는 과정이므로 이것은 대구시에서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종사자 연수가 있고 또 바른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이 있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 민간보육시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육시설이 영리가 목적입니다.
   비영리도 있는데 다 영리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연수비라든지 교육비를 구청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연수비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어느 구할 것 없이 연수를 시켜야 할 상황이고 그리고 보육교사 워크숍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난   주에 우리가 했습니다.   
   대구은행 팔공산연수원에서 했는데 사실보육교사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열악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설에는 4대 보험료를 빼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밖에 수령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이므로 이 사람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 12시간을 근무하는데 사실 그런 것에 비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그렇고 또 환경도 사실 열악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구가 대구시에서 제일 많은데 한 33개소가 되는데 사회복지법인시설은 그나마 시설이나 환경이 좋고 그런데 민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시설이 열악하고 환경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시설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모아서 교사들의 사기라든지 근무하면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한 번은 풀어줘야 안 되겠나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교사들한테 관심이 있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 번 보여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이 이번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처우를 개선해 주고 시설을 보강해 주면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시설로 보면 법인시설이 있고 사립 민간시설이 있는데 그런데 지금 대상이 보면 법인시설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라든지 급여가 상당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황은 예전에 새천년이 형성되기 전에 ’99년도, ’90년도에 상당히 열악했지 지금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가보면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라든지 국·공립 법인시설 종사자수당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많은 혜택이 가 있고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라고 해서 많은 경비가 있는데 실제로 법인시설 같으면 또 운영비로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가 보조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간시설로 보면 민간시설은 영리가 목적입니다.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에 보육교사의 연수비를 구청에서 해야 되는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충분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305쪽 상단에 지방보육위원회에 13명이 있는데 주로 지방보육위원회 13명은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구성은 보육시설종사자들하고 보육관련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수님들 그리고 공무원 당연직이고 그리고 학부모들하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정영순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회도, 여기 3회는 그대로 잘 이루어지는데 정말로 위원회가 자주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288쪽 상단에 노인종합복지관 전부 국·시비인데 강사료도 전부 국·시비로 책정되어 나가지요.
   거기 초청되는 강사도......,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정영순위원    그런데 혹여 거기에 노인들이 배워서 출전을 나간다.   옷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경연대회를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정영순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경연대회나가고 이런 것은 옷 지원은 제가 안 알아봤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화센터에 보면 옷 같은 것은 취미 활동하는 클럽에서 만들어 입더라고요.
정영순위원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데 강사비는   국·시비 예산으로 나가는데 물론 배우는 사람은 아주 작은 실비를 내더라고요. 배운 사람들이 6개월에 몇만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우리 춤을 하면 신발도 사신고 안에 바지도 사 입고 위에 상의는 공연나갈 때에만 하는데 그 옷을 해 입는 데에도 돈이 꽤 듭니다.   
   그래서 공연은 있고 각 복지관과 문화센터마다 있어서 그것은 하는데 출전은   해야 하고 공연은 있고 한데 그 강사료 예산은 국·시비로 나가는데 구비로 전혀 거기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그런 것으로 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제까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개인적으로 출전하고 공연은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정영순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짚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여성합창단 박민호위원님이 짚은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보육사들 워크숍이런 모든 것이 사실 작은 구비이지만 출전해서 하는데 만약에 중차대하게 개인적으로 내서 옷 해 입고 자기들 출전하고 하는데 그것이 시에서 그런 어떤 경연 없으면 차라리 노인들이 취미생활로 배우고 마는데 하면 그 경비가 부담이 간다. 제가 민원을 하나 접수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86쪽에 경로목욕수당지원에 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70세 이상 기초수급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뭐, 수당이라고 해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이 개인목욕탕을 이용할 경우 분기별로 36,000원씩 계좌로 넣어주는 돈입니다.
김진환위원    목욕비라고 하면 안 되고 수당이라고 12,000원 곱하기 2,400명 곱하기 12월인데 수당은......,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다음 예산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293쪽에 상단에 보면 장애아문화체육연결고리 시범사업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문화체육연결고리 시범사업은 7세에서 14세 장애아동 한 2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한 8개월간 수성구 태권도협회하고 화니장애전담어린이집하고 우리 구청하고 삼자가 협의해서 태권도를   자기들이 교육비는 안 받고 그냥 아이들을, 우리가 안전장구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만 지원한 금액으로 600만원 책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진환위원    1년간 평가하는 것을 보고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평가는 내일 합니다.   
김진환위원    누가 나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청장님도 오십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 효과나 결과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아직 올해가 1회여서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당초 이런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잘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평가를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잘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도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효과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처음 들어올 때는 줄 서는 것까지 못하는 어린이도 일단 줄 서는 것까지만 해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동작을 잘하든 못 하든 그것은 시간이 많이 흘려야 하고 그래서 한정된 인원을 하고 있는데 한 20명 정도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야 안 되겠나! 저도 체육관을 하면서 어린아이들, 어떤 아이들은 팔 없는 아이들도 운동하러 오고 그런 아이들도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보면 참 형편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조금씩   조금씩 발달할 때마다 이런 기회가 좋은 기회인데 좀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290쪽에 보면 경로당시설보수 및 운영지원액 해서 경로당 개·보수공사가 7,000만원인데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특별히 어디에 한다는 것이 아니고 213개 경로당 전체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입니다.
박민호위원    특정시설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회 운영지원에 관해서 수성구 일반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2,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노인복지기금에서 지출계획이 1,400만원인데 그것하고는 어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기금에서 나가는 1,400만원은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경로당에 허리 마사지 하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경로당에 앉아서 건강기구보급에 사용하는 기금입니다.
박민호위원    우리 기금이 총 5억 6,637만원인데 그중에서 1,400만원 노인지회사업지원으로 지출계획이 서 있고 나머지는 또 적립되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데 기금에서 지출계획이 서 있고 일반회계에서   분리하는 것은 회계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지금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하고 기금운영에서 사용하는 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기금은 이자를 예치해서 단지 건강기구 보급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일반사업비지원은 노인경로당에 공과금이라든지 일반 인건비, 비품구입비, 수용비 이런데 사용하는 것이어서 성격상 차이가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사업비지원에 관해서 똑같은 제목이고 물론 예산편성 메뉴얼에 보면 기금에서 편성할 수 있는 과목이 있고 일반회계에서 다룰 수 있는 종류가 있을 텐데 물론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비지원 중에서 일반회계에 2,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2,000만원에서 이렇게 증가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350만원은 노인지회에 복사기가 현재 없어서 복사기구입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 훈장교실운영 경로당지원이라고 해서 전년도는 12개소가 대상인데 올해는 13개소이고 1개소 증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을 이야기합니까?   
박민호위원    291쪽 상단에 보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황금동 롯데캐슬   아파트 안에 하나 증설이 되었습니다.   
박민호위원    앞에 보면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페이지가 어디입니까?   
박민호위원    285쪽인데 기금운용에 관해서 지출되는 사례가 한 건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노인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현재 서면으로 하고 현재 제가 열린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실제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니까 좀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사업비지원에 있어서 복지기금이 한 항목만 쓰이는데 위원회에서 심의를 두 번이나 하는 경우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께서 보고를 지난 번에 하실 때 소상하고 긴 시간 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규모가 2009년도 구예산에 28%가 넘고 물론 국·시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많은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을 이해하셔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사후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국·시비 보조금이라든지 우리 구비가 적절히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긴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이해는 갑니다만 빨리 업무파악을 하셔야만 예산낭비가 방지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 예산은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그런 방향의 예산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경로당 보수를 어디에 할 것인지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지방재정운용계획의 정부지침인데 예산절감 5대 원칙 10대 중점착안사업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셨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예산을 승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어느 경로당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심사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것은 피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지 그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복지과에서 할 일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역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육시설지원에 관한 것인데 연수비가 작년에 177명에서 4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아주 관례 답습적인 반드시 탈피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5,000만원 했으니까 조금 올려서 금년에 7,000만원 계상하고 감액되면 되는 대로 하자.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만 보육사업법이 2002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육시설지원에 관해서 방만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립보육시설연합회라는 것이 있지요.      혹시 로비를 안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선심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적당히 예산편성해서 올려서는 분명히 안 되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계획 없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보육시설 간식비하고 환경개선비, 종사자연수비, 보육교사 워크숍은   100% 구비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311쪽에 어린이 놀이터보수 5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구립놀이터 황금동하고 상·파동에 있는 놀이터시설입니다.
김진환위원    놀이터는 거기뿐입니까?   
   구립은......,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놀이터는 3개입니다.
   나머지는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것은 알겠고 조금전에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경로당에서 하는 청소년예절교실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훈장교실입니다.
김진환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드렸고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훈장교실이 13군데 공히 35만원씩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몇 페이지입니까?   
김진환위원    290쪽입니다.
   35만원씩 13개 2회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똑같습니다.
   한 예로 황금2동에 새마을금고 지하에 보면 1년 동안 청소년예절교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도 보면 교직에 있는 분들이 1년간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고를 하시기 때문에 저는 시에 건의를 해서 강사비, 책자도 가져와서 준 적도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 방학 때만 가져주고 있는데 1년 동안 계속하는 데에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에도 똑같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13개소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 싶습니다.
   거기는 청소년예절교실, 꼭 30~40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 좋은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하고 똑같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조금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실태를 파악해서 해 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습니다.
   몇 년 지나도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서 운영하는데 조금 더 경비가 더 필요하면 차등을 적용하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차등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내년 예산 중에서 특히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 중에 93%가 국·시비 보조이고 주민복지과는 약 87%가 국·시비 보조입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라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구청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사업보다는 자금이 필요한 데서 시와 국가와 협의를 해서 자금이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 중에서 내년 예산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한 16% 정도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중에서 우리 306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사이에 있는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란에는 특히 청소년육성부분에 한 59% 정도가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에 한 1억 6,000만원 그리고 보육종사자 인건비에서 한 3억 4,000만원 그리고 무상보육료에서 한 1억 5,000만원해서 6억 5,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범위를 줄이면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3억 4,0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지요?
   309쪽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박실경위원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인건비가 삭감된다면 부서가 이사를 하거나 한 군데는 감액처리하고 한 군데는 증액처리하고 아니면 없애든지 이런 사항인데 3억 4,0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인건비가 지금 국·시비가 과다책정된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법인시설, 정부지원시설에 취사부를 지금까지 지원을 안 했습니다.   
   영아시설하고 장애인전담시설만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다가 2008년 11월부터는 전부 법인국가지원시설은 다 지원이 됩니다.
   그것을 보건복지부에서 예상을 해서 국·시비를 책정했는데 당초 국·시비가 과다책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사부하고 인건비 지원은 2008년 11월부터 지원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과다책정이 되어서 삭감처리를 했다면 일반사업은 경우에 따라서 과다책정을 해서 나중에 정산해 보면 규모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바꾼다든지 해서 처리가 가능한데 인건비는 좀 요약을 한다면 일하는 분들이 부서이동을 해서 한 군데는 삭감을 하고 한 군에는 증액하는 이런 부분, 아니면 주는   출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한다. 아니면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는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삭감, 한쪽은 증액 왜냐하면,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사람이 줄지 않으면 인건비가 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쾌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저도 담당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왔는지 한 달밖에 안 되고 해서 당초내시될 때 어떻게 내시 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남아서 이것을......,   
박실경위원    과장님, 이 이야기는 줄이고 설명은 다 되었고, 이 설명은 추정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확인을 해서 우리가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럴때 우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종합질의하는 날 그렇게 해 주시고 297쪽에 장애인단체지원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하고 장애인한마음체육대회 한 군데는 2,300만원, 한 군데는 1,500만원 예산편성되었는데   재활증진대회는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만촌동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한마음체육대회는 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장애인체육대회는   이것도 지체장애인협회 수성구지회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전에 서두에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전체 수성구 예산 중에서 사회복지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세입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한 이야기는 뒤로 미루고 지금 장애인등록이 2007년도 기준도   좋고 2008년도 기준도 좋은데 우리 수성구에 장애인등록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16,343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보다는 많을 것인데 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현재 현황은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 인구를 45만으로 봤을 때 10%를 잡으면 45,000, 1% 잡으면 4,500 그리고 지금 등록으로 보면 4% 정도 되는데 세계적인 장애를 담당하는 석학들의 말씀을 보면 장애등록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고 통계에 의하면 10% 이상 나와야 정상적인 등록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는 다른 구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차 많아지는 이유는 장애등록에 따른 수혜가 따라오기 때문에 점점 상향조정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애 부류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에 이 부분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장애등급분류로 인해서 등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폭이 넓어졌습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10%대까지 가야 그나마 장애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보는 것이 세계적인 통계치이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성구지회에서 정확한 예산편성이라면 재활증진대회하고 한마음축제를 한 파트에서 두 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장애인도 파트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지체, 정박, 농아 요즘 새로 들어 보는 심신까지 온다면 분류가 많은데 한 파트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다른 지회에서 요구를 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무기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개 사업이 확인되었습니까?
   두 개를 사업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성구 같은 경우는 특히 파동에 있는 장애인종합시스템을 담당하는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자체는 지회는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씩 생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성구에 지체파트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상당히 역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평정된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혹시 다른 파트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기분 좋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지금 재활증진지원이 있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데 일단 지체, 시각, 신체장애인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연구를 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면,   왜 연구를 해야 하느냐 하면 통상 장애인체육대회나 무슨 행사나 쭉 점검을 해 보면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체라고 해서 지체만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가 썩여서 오기 때문에 우리 수성구만이라도 좀 더 연구해서 가급적이면 어떤 주체 부서에 편중되지 않도록 이제는 점검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315쪽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7만원 곱하기, 23개 동에 누가 참석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지도회 회장님이 참석합니다.   
김진환위원    회장 참석하는데 돈을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청소년지도협의회 활동참석수당 이것은 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23은 23개동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청소년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당초 회장님이 23명이 참석하는 수당입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돈을 내고 가는데   이것은 돈을 받고 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일단 한 시간하는데 7만원씩 수당이 지급됩니다.   
김진환위원    1년에 두 번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진환위원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개인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청소년 각 동마다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로 돌리던지   해야지 이것은 여기 있는 데로 가면 이것은 자기 수당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용어 자체를 내년 예산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운영비로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회의참석했다고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장이 있는데 회의 참석수당으로 나가고 이것은 개인이 주는 것 같이 되는데 운영비로 해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동일 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그 밑에 청소년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고   청소년, 청소년, 청소년 수당이 세 가지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인원은 다르지만,   위에는 15명으로 책정이 되었고 밑에는 4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복된 것은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밑에 4명은 당연직을 빼고 수당을 주기 때문에 4명이고 위에도 19명인데 인원이 많다 보니 당연직 빼니까 15명이고 위에 자체 육성회 위원회 수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한 번으로, 밑에 청소년지도협의회,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심의위원회 이것을 한꺼번에 묶는 것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조금전에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293쪽에 보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심사수당 이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설명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우리가 건축허가 낼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렇게 하니까 장애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법적기준도 행정직이 나가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15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사전점검단을 구성해서 그중에서 세 명씩 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나갑니다.   
박민호위원    장애인시설이 연간 100개 정도 증설되고 신설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건축협의 들어오는 것을 한 50건으로 잡습니다.   
박민호위원    연간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것이 50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박민호위원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일단 대형건물에는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박민호위원    예, 장애인시설에 승강기나 리프트 이런 시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박민호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행정직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일단 관련규정 이런 것을 장애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일단 구성하는 요인은 장애인이 2분 1이 위원으로 되어야 됩니다.   
   관리조례에 의해서 점검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봐서 편리해야 하니까......,   
박민호위원    지금 심의위원인가 심사위원인가 운영조례에 의해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올해 신규입니다.
   지금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민호위원    대구광역시 조례인데 구 조례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2009년 예산 중에 보조금이 감액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얼마나 편성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시비가 87.3%이니까 한 600억 정도입니다.
김범섭위원    예, 한 2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여쭤봤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심사항에 대해 질의가 있었는데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몇 개 구성되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김범섭위원    김진환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선도위원회를   제외하고 7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에서는 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7개 심의위원회가 금년 5월 27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정부위원회를 51%를 폐지 또는 통합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당지급이 약 2,000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집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위원회를 열면 평균 참석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100%는 안 되고 한두 명 정도 빠집니다.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범섭위원    안 오시면 수당지급이 안 되니까 이제 결산을 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고 아까 정영순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 보육위원회가 11명에서 13명으로 또 2회에서 3회로 증원이 되고 횟수도 1회가 늘었습니다.   
   이 위원회가 금년에 신설된 위원회가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지금 신규 아파트증축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구립어린이 집 설치관련 그리고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수요인원에 대비해서 시설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황금 롯데캐슬 이런 경우는 많이 몰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왜 다른 어린이집에서 거기는 많이 내어줬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심의......,
김범섭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인구증가 등등해서 횟수도 늘리고 심의위원도 합법적으로 늘려야 되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예.
김범섭위원    그리고 아동급식위원회가 금년에 신설이 되었는데 맞지요?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신설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김범섭위원    아동급식위원회는 신설입니다.
   급식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합니까?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전체적인 아동수라든지 지원할 대상을 정하는 것 주로 그런 쪽으로 심의를 합니다.   
김범섭위원    통합 또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315쪽에 보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299쪽에 보면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해서 연간 8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이것은 중증장애인활동서비스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여는 사항이라서 횟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회 개최를 했습니까?   
   8회로 계상하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 소관 7개 심의위원회 중에서 금년도에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청소년육성선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금년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총 7건 중에서, 7개 설치위원회 중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2개 그리고 1회 심의위원회가 열린 위원회가 5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위원회를 지금 폐지 또는 통합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수성구 심의위원회가 63개가 있는데 그중에 18개 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통폐합을 함으로 행정력을 쓸데없이 낭비하지 말자라는 것이 정부취지입니다.
   우리 구청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선진행정입니다.
   행정의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엊그제 구청장님 서울 가서 대한민국 CEO대상 받았아잖요.   경영마인드로 봐야 합니다.
   특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은 절감할 것은 해서 원가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가 적게 들어야 남는 게 많습니다.
   그 남는 부분을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예산을 편성해서 복지수성 만드는데 앞장서야 할 분이 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전체적으로 위원회는 구청차원에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민복지과 말씀드리자면 각종 행사에 표창패를 유공자들한테 수여하고 노고에 치하합니다.   
   참 좋습니다.
   박실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우리 구 차원에서 굳이 표창패를 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 자원봉사자대회에서도 보니까 대구시장님도 표창장을 주고 수성경찰서장도 표창패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99%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낭비를 절감차원에서 이쯤에서 한 번 전환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것 또한 예산낭비이고 한 번 보게 되면 선심성 표창패 수여일 수 있고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선출직 단체장은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민복지과가 많아서 정리를 해 보니까 총 5건에 81개가 나갑니다.
   예산은 약 455만원이 지출이 되고 특히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표창에 있어서 모범청소년 및 이라고 하면 청소년도 주고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공이 있는 유공자도 줍니다.
   그런데 청소년한테까지 구청장 아무개 해서 표창패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을 정비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솔선수범해서 동참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과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많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자주재원 구비로 지원되는 민간이전 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이 10건이고 위탁이 2건이고 자본보조 1건, 행사 1건 해서 총 14건인데   이 예산이 주민복지과 우리 구비에 약 7%를 차지합니다.
   약 7억 7,485만원이 7%를 상회하는데 이 부분이 민간경상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 반드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예산서를 2006년도부터 살펴보니까 거의 매년 지원되는 것이 대동소이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례적이고 형식적이고 답습적인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 지방자치법에 보니까 경상보조사업은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일몰제를 적용해서 3년이 경과되면 이 사업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결과를 놓고, 담당계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109개 시책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고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공급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심성행정이 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중 경상보조금은 반드시 성과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줄여야 될 것인지   이런 판단이 반드시 서야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3년 검토해 보니까 경상이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하고 우리 수성구노인회하고, 수성구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운용지침이나 보면 금년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수성구노인회에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3년 동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평가해서 평가결과에 따라 증액한다든지 감액을 하든지 현 수준을 유지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사항이 있으면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책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비대상기금 괄호 열고 폐지 2009년도 기금운용방향, 수입액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 유사중복기금, 단일기금으로 통·폐합, 최근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실적 미비한 기금, 우리 주민복지과에 설치되어 있는 두 개 기금이 해당됩니다.
   정확하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사업을 전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실효성이 없는 기금을 설치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한 예산운영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통·폐합하는 방법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승인을 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100% 다른 사업 없이 우리 구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별도 사업소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에서 1억이다 5억이다, 이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장학사업도 합니다만 시간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 두 개 기금을 살펴보니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산업환경팀장 서일석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총 예산은 25억 1,102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5억 7,743만9,000원 대비 37%인 9억 3,358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2,800만원, 신규사업인 포도 비가림시설사업비 4억 2,900만원, 고정형직불제 보상금 4,800만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비 1억원, 수성구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대기질 개선을 위한 비산먼지차량구입비 2억 4,20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0만원입니다.
   예산서 347쪽에서 361쪽까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상단의『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1,440만원은 주요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및 설, 추석, 김장철 물가조사를 통해 지역물가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물가조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349쪽 하단의『농기계구입 지원 사업비』 800만원은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가의 농기계 구입 시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50쪽 상단의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비   1,038만9,000원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대해 석회와 규산을 이용한 객토실시로 토양개량을 지원하여 주는 사업비이며, 중단의 유기질비료 공급 사업비 8,250만원은 산성화되는 토양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축산 부산물로 만든 유기질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51쪽 상단의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사업비 4억 2,900만원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고산지역의 포도재배지 13ha 정도에 대해 고품질의 포도생산과 생산된 포도를 지역특화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비 50%, 지방비 25%, 농민부담 25%로 현대식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이며, 중단의 고정형직불제 사업비 4억 356만 9,000원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1998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352쪽 재료비 1,980만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 등 가축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농가에 지원해 주는 소독약품과 방역용품 구입비입니다.
   중단의 공수의 수당 960만원은 동물의 진료와 전염병의 예찰, 가축예방접종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 수당이며, 바로 아래 소 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420만원은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라 1세 이상의 모든 암소에 대한 채혈검사비용입니다.
   353쪽 중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4,509만원은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주인에게 버림받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며, 하단의 양봉농가 경쟁력지원 사업비 1,375만3,000원은 양봉농가 지원을 위해 화분이나 3단 계상벌통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54쪽 상단의 FTA대비 축산업육성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한미 FTA추진과 축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우 사육농가를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내용은 우수혈통 한우 입식지원, 거세 장려금지원 등입니다.
   중단의 학자금 지원금 6,0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농업인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 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하단의 농업인 영·유아 자녀양육비 2,800만원은 영농활동에 부담이 되는 영아나 유아보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이들의 이농을 막고 농촌 거주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355쪽 중단의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9,400만원은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생산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농업인의 정주여건을 향상하고, 도농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비입니다.
   356쪽 상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비 1억원은 성동 422-4번지선 주변 40여농가의 불편사항이었던 배수로 900M 정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바로 아래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원은 관내 22개의 저수지와 농로나 관정정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357쪽 중단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비 300만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보상금으로 지급기준은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이상으로 최대 5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바로 아래 수성구 환경기본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은「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의4에 근거한 지역특성에 맞는『환경보전계획』을 수립 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하는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문제 해결과 종합적인 환경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358쪽 하단의 자동차 공회전금지 표지판 제작비 500만원은 대기오염을 줄이고 특히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범적으로 버스회차지, 공영주차장 등 특정장소에서 ‘자동차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제한한다’는 안내표지판 제작비이며, 하단의 대기질개선 비산먼지제거차량구입비 2억 4,200만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역점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50%, 시비 50%의 재원으로 구성된 차량구입비입니다.
   360쪽 상단의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 500만원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500만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이며, 중단에서 마지막 361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1억 5,932만2,000원은 산업환경팀 직원들의 법정경비와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2009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청소과장 이석희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4억 5,975만7,000원 보다 2.9%인 5억 7,676만 5,000원 증액된 200억 3,652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량제봉투제작비 1억 5,704만1,000원, 대형폐기물 중 폐목재처리비 1억 1,50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 1억 6,47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3,937만3,000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차량 구입비 5억 900만원, 차량유지비 1억 4,726만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4억 7,970만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용기 1억 1,8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4,764만원은   쓰레기 문전수거 홍보물 인쇄비 1,000만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24명의 피복비 384만원, 청소차량 운전기사 새벽급식비 및 쓰레기문전수거 홍보 및 지도점검 특근비 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650만원은 청소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입니다.
   민간위탁금 15억 4,396만2,000원은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6억 5,000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입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760만원은 366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관련서식 인쇄비 192만원, 종량제봉투바코드 인쇄비 3,882만원, 종량제봉투 판매업소 표지판 제작비 200만원, 폐업업소 판매 잔여봉투 매입비 126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은 바코드시스템 유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 4억 9,104만1,000원은 종량제봉투와 공공용 봉투제작비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처리 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억 4,180만 6,000원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1억 3,660만6,000원,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용비로 520만원 편성하였으며   여비 156만원은 경남 칠서면에 소재한 민간위탁 처리업체로 운반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이며 연구개발비 700만원은 내년도 민간위탁 계획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 원가조사 용역비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962만5,000원은 불법투기근절 홍보물 인쇄비 400만원, 홍보현수막 제작비 126만5,000원, 불법폐기물 수거처리비 450만원, 공사장 폐기물점검 직원 피복비 9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식비 144만원이며, 불법폐기물 감시카메라 유지관리비로 2,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5,048만3,000원은 구·동에 근무하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15명에 대한 보상금 4,748만3,000원과 쓰레기 투기신고자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억 948만5,000원은 문전수거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인쇄비 2억 4,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인쇄비 등이며 공공운영비 4,73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1,920만원은 음식물쓰레기를 영천시 대창면에 소재한 민간위탁 처리업체로
운반하기 위한 운전기사 관외출장여비이며 재료비 2,920만원은 내년 1월에서 3월 기간 중 우리 구에 전입하는 세대에 배부할 가정용, 업소용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500만원은 민간위탁계약이 2009년 12월 말로 만료됨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 대행계약금을 재산정하기 위한 원가조사용역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1,128만9,000원은 36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단속 공익근무요원 1명에 대한 보상금 328만9,000원과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1억 8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 28억 1,82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업체 처리위탁금이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2,480만원은 신천하수사업소 처리위탁에 따른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자원화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0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에 재활용품 배출용기 구입비로 2,400만원 일반보상금에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신고자 포상금으로 100만원, 민간이전에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으로 10억 8,550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입니다.
   가로환경정비인부임 1억 3,937만3,000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환경미화원 결원 대체인력으로 채용할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며, 일반운영비 2,815만2,000원 중 사무관리비 2,637만원은 청소도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2,493만원, 시가지 새벽 순찰직원 급량비로 1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78만2,000원은   가로용손수레유지비이며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국토대청결운동 참가자 실비 보상금입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900만원은 파손·훼손된 가로휴지통을 교체하거나, 신설 설치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6,721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퇴직자 감사패 등 일반수용비 159만5,000원과 피복비 5,926만2,000원, 시가지 합동작업 급량비 240만원, 공인노무사 자문수수료로 3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상금 3,416만원은 환경미화원 체육대회와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지원금 1,800만원, 순직위로금 등 기타보상금 1,616만원이며, 민간이전 1,972만1,000원은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및 건강검진비입니다.
   3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구입 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 6억 7,500만원은 사용연한이 경과한 청소차량 대체취득으로 천연가스 청소차량 4대 구입비 4억 800만원, 일반 청소차량 1대 구입비 7,500만원, 대형폐기물 운반차량 1대 구입비 1억 500만원, 음식물수거차량 1대 구입비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관리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9억 543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848만5,000원은 일반수용비 92만5,000원 청소차 범안로통행료로 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8억 9,694만 6,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147만5,000원이며 373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 및 부품구입비 8억 4,547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차고지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3,954만1,000원 중 사무관리비 1,875만원은 차고지관리 수용비      340만원, 차고지 내 기능직 운전원 일·숙직비 1,535만원이며 공공운영비 2,079만 1,000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1,176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 903만1,000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차고지 이동식화장실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104억 7,894만8,000원은 청소차 운전원 휴일 및 시간외 근무수당 1억 2,997만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2억 6,461만2,00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74만원, 직무수행경비로 7,9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5,355만원은 일반운영비 1,665만원,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3,600만원,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레이져프린터 구입비로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 2억 8,718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억 8,971만5,000원보다 25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 사업으로 음식산업발전연찬회 3,2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전문음식점 지정 육성관리사업으로 1,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사업으로 6,922만원입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정착 관리 사업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근절사업 및 건전영업정착에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 하단과 502페이지입니다.
   노래연습장업 지원사업과 공중위생 관리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사업에 1,8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인력운영비는 4,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6,892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적외선온도측정장비 구입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사업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은 2008년도 말 예상금액은 2억800만원입니다.
   2009년 조성계획으로 순수입은 1억 5,400만원, 순지출은 1억 7,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순수입은 16%, 순지출은 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은 55페이지~57페이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지출계획으로는 3억   6,198만원으로 사항별로는 위생업소 육성지원관리사업에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3,187만8,000원,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및 자율지도원 활동비 1,920만원입니다.
   59페이지의 모범음식점지원 사업 시보조금 3,200만원을 포함하여 5,700만원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시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하여 5,700만원, 위생업소 모범 개방화장실 육성사업 1,800만원입니다.
   60페이지, 고객감동 5S 실천운동 사업에 시보조금 1,500만원을 포함하여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ㆍ특별회계, 기금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9.2% 증가한 25억 1,10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가관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3,024만5,000원, 에너지관리에 841만8,000원이 편성되고 토양개량, 유기질 비료공급, 고산포도 명품화사업 등 농업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5억 8,651만 9,000원으로 4억 6,865만9,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쌀소득 보전직접지불제 등 친환경농업지원에 4억 696만9,000원, 가축방역, 양봉, 축산농가 지원 등 축산진흥에 1억 4,235만1,000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영·유아 양육비지원 등 농업인지원에 8,8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등 생활환경정비 및 농업생산 기반정비 등 기반시설 관리에 2억 7,600만원으로 9,292만4,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오염원 단속 등 대기환경보전에 2억 5,806만2,000원으로 2억 3,874만1,000원 증액되고, 깨끗한 수질환경ㆍ정화조관리 등 수질환경보전에 1억 2,100만원으로 3,190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대비 59.2%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진흥과 경쟁력 강화 및 대기의 질 개선관리 등 대기환경 보전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예산편성으로 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200억 3,652만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 22억 4,810만2,000원, 종량제 봉투제작ㆍ관리 5억 3,864만1,000원, 대형폐기물처리 2억 4,047만4,000원, 불법투기 단속 9,010만8,000원이 편성되었고 음식물쓰레기처리 및 재활용품 수거ㆍ운반처리위탁비 등 쓰레기자원 재활용사업에 45억 4,821만2,000원으로 4억 3,670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 및 환경미화원 관리 등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2억 9,862만3,000원으로 2억 2,315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차량 대체구입 등 차량관리에 16억 2,997만2,000원으로 6억 7,318만3,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05억 3,249만8,000원으로 5,408만1,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3% 증액 편성되어, 생활쓰레기 수거   및 종량제 실시 등 쓰레기 처리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배출ㆍ수거 처리 등 쓰레기의 자원재활용과 환경미화원, 차량관리 등 청결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예산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5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 감소한 2억 8,718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음식문화 개선ㆍ전문음식점 지정관리 등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5,421만원,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음식점원산지표시 등 식품의 안전관리에 8,222만원으로 620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건전영업을 위한 노래연습장 지원 및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 등 위생업소 불법행위 근절에 3,395만원으로 655만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인력운영과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1억 1,680만5,000원으로 1,62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0.9%감액 편성되어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 원산지표시 및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 등 선진위생 문화정착과 수준향상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 음식문화 개선, 고객감동 운동 및 위해식품감시 등 식품위생 및 주민의 영양 수준향상을 위하여 용도ㆍ목적에 맞게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께서 오후에 진료관계 때문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행사참석을 위하여 16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0분간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57쪽에 하단에 수성구환경기본계획연구용역비 3,000만원이 있는데 그 용역비 산출기준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산출기초는 없고 전문학술연구용역기관에 원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원 정도이고 각 구청이 공히 한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너무 질의를 안 하면 과장님이 서운하실 것 같고, 우리 국가적인 역점사업인 저탄소 녹색성장사업을 우리 구청에서는 전략과제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환경팀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연구용역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되고 이 부분은 우리수성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가 다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김범섭위원    아직 발주는 되지 않았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에 어떤 과업을 주시려고 합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발주하면 어떤 과업을 부여해야 그 부분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겠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수성구환경기본계획에는 대기, 수질, 자연환경, 녹지, 도로, 교통 수성구에 특색있는 지역에 전반적인 환경에 관한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줄까 합니다.   
김범섭위원    3,000만원이면 많지 않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용역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발주는 언제 하실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내년 상반기에 할까 합니다.   
김범섭위원    절감요인이 발생되면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연구용역결과 보고는 언제까지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금년에 환경부에서 각 구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에 정부합동감사가 있었는데 각 구청이 계획을 수립 못해서 지적을 받았고 용역은 6개월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결과보고는 2009년도   말까지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결과나오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벌써 보급기간이 늦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355쪽에 저수지제당 정비 저수지제당이라는 것은 뚝을 말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못 뚝을 말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예초기 수리를 하는데 15만원 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보통 예초기구입비는 얼마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35만원 정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수리비가 15만원이면......,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초기가 구입한 지 꽤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어서 사용을 많이 해서......,   
박실경위원    현재 산업환경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초기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2대입니다.
박실경위원    2대라면 말이 안 맞습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2대이고, 작업할 때 작업하는 분들이 자기 것을 가져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초기날   50개를 내년 예산에 올렸는데 2대 가지고 날 50개를 쓴다는 것은......,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단가계산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산업환경팀에서 예초기 보유를 2대하고 있다. 그런데 날을 50개 준비한다. 그리고 수리를 2대 한다. 수리비를 15만원해서 구입비에 50배를 책정해 놨다면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그것은 순 날만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예초기 고장이 주로 나는 부분이 시동 걸 때 당기는데 끈이 떨어지고 그런데서 고장이 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수리비는 수리비대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날이 이것은 아마   재료비가 산정되어 있지 싶은데 이것은   소모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0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352쪽에 보상금에 부르셀라 검사 채혈비가 있고 재료비에 보면 긴급방역용품이라고 해서 250만원 6회 산정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를 보면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 보상금에는 국·시비에 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부르셀라 방역관계는 사무자체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국가사무입니다.
박실경위원    국가사무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구에서 대행을 하는데 재료비도 국비로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방역용품비는 부르셀라만이 아니고 닭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재료비는 부르셀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재료비로 산정되어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밑에 보상금에는 국·시비 구비비율에 의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아까   질의한 것을 다음에 연구하셔서, 예초기 2대에 날을 50개 산다.   그리고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2대인데 구입비가 약 30만원이 되는데 수리비가 15만원이다.   이 부분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성구에 제방관리를 하고 있는 저수지가 몇 군데가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26개인데 4개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22개는......,   
박실경위원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것이......,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22개입니다.
박실경위원    그중에서 지금 풀로 조성되어 있는 뚝말고 나무가 많이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나무도 못 뚝에 중간 중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아까 질의한 것을 정리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351쪽에 포도 비가림시설 지원 4억 2,900만원 어떤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비가림시설은 포도 나무 위에 시설을 합니다.   
   비를 안 맞게 비닐을 씌워서 합니다.
   비를 안 맞기 때문에 포도도 품질이 좋아집니다.
   영천 같은데 보면 논둑에 하얗게 비닐을 많이 덮어씌웠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농가 전체는 아니고 선별해서 경제특구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리고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 심사하고 다 안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합니다.   
김진환위원    밑에 포도 생산농가 포장박스라고 하는 것은 골판지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친환경적으로 하다 보니, 스티로폼을 해도 되는데 친환경적으로 골판지로 하는데 연간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1년에 14% 내지 18%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작년에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작년이나 금년이나 같습니다.   
   아니고,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금년에 천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해마다 조금씩 올라가네요.   처음에는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4,000만원.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우리 지역에 주농산물이 포도이고 포도 수량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장님 동 방문 시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합니다.
김진환위원    중간쯤에 전액 국비입니다만 4억 300만원, 고정형직불제가 무엇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직불금제도인데 고정형직불제가 있고 변동형이 있는데 그것은 WTO하고 농업협정에 허용된 정책으로 논농업에 대한 소득지원입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토지 실경작자에게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요즘 직불금하고 같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상단에 포도생산 농가 포장박스 지원비 4,000만원이 전체 생산필요량에 몇 %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전체 50만 박스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한 2억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2억 중에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50만 박스 중에 23만 정도 골판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50만 박스 중에 23만 박스를 지원하면 근 50%를 지원하는데 50만 박스가 2억 정도 된다면 금액이 안 맞습니다.   
   일단 50만 박스 중에 23만 박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면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353쪽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사업 이 부분이 시예산도 있고 구예산도 있는데 설명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유기동물보호사업은 현재로는 한국동물보호협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금년 말로 계약만료가 됩니다.   
정영순위원    유기동물이라 함은 전반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한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그것은 개나 주로 고양이가 되는데 공공장소에 나돌아   다니는 개, 고양이, 주인이 버린 그런 동물이 되겠습니다.   
정영순위원    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민간위탁 담당 되시는 분이 설명해도 좋습니다.   
   계속 연차적으로 민간위탁해서 길거리 동물을 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래서 금년에 계약만료가 된다는 것이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3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합니다.   
정영순위원    이번에 만료가 되면 다시 갱신하겠네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353쪽에 양봉 농가에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1,37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양봉 농가에 경쟁력향상 및 양봉산업 발전,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 농가에 꽃가루 4,363㎏을 지원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수성구에서 양봉을 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38 농가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주로 위치는 어디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38 농가는 주소가 수성구로 되어 있고 실제로 벌은 이곳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실경위원    이동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주소가 수성구이고 벌을 채취하기 위해서 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과연 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수입이 생겨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주소는 수성구이고 그 이동하는 경로가 깁니다.
   사람따라 다릅니다만 꽃피는 시기를 따라 서남에서 북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등록하면 무조건 지원을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우리 직원이 확인할 수도 있고......,
박실경위원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양봉협회가 있어서 양봉협회에서 확인을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꽃가루를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인데 벌들이 자기가 꽃가루를 찾아서 꿀을 채취해서 이익을 발생시켜 줘야 하는데 그냥 꽃가루를 주면, 일 안 하면 꿀이 생산됩니까?   
   무슨 꽃가루를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꽃가루는 벌이 먹는 양식입니다.
박실경위원    벌이 꽃가루를 먹습니까?   
   꿀을 먹는 것이 아니고......,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꽃가루를 먹고 집도 짖습니다.   
박실경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연선생님한테 배우도록 하고 주소가 수성구에 등록되어 있고 이동을 하는 분들 아마 양봉협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아마 전국적으로 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와줄 확률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요구가 들어오고 합니다.
   그렇지 싶은데요. 이것이 우리 구만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충 보면 동일 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디 도와준다고 하면 꼭 다른 데 가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관찰을 시키는 것이 상례입니다.
   우리 구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지요.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대구시 보조사업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시 보조사업인데 시에 이것은 얼마를 주라고 정해져 내려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고 시에서 얼마를 내려 보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 논리로 간다면 우리포도 비가림시설 지원도 국·시비 보조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많습니다.   
   4억 2,900만원의 포도 비가림시설인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의회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이런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지보다 중앙부서에서 일괄 정해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구는 따라붙는 비율로 붙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에 처음으로 산정되는 예산입니다.
   국비 붙고 시비붙고 하는데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시비가 7,200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7,200만원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구비는 7,100만원이고 이렇게 100만원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그것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50, 50입니다.
박실경위원    50, 50이면 7,200만원이면 같이 7,200만원인데......,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끝자리가 나와서 구의 것을 적게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상부 보조로 인해서 농가지원을 해서 비를 맞아서 포도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데 위에 시설농가에 말하자면 비가 과일에 맞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인데 그러면 과연 이 돈으로 수혜를 별 불만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지원농가 다를 할 수 없고 심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지침이나 이런 것이나 작업하는 것을 보면 상위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에서는 돈 전달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금액이 불만 없이 배분이 가능한지 아니면 포도작목 하는 영농 고산지역조합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는 이 정도하면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국·시비보조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심도있게 가려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금년에   고산 포도연구회 회장 이재수씨하고 지역국회의원 이한구 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많은 협조를......,   
박실경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비, 구비 붙는 2억 8,600 정도는 국회의원의 역량에 의해서 산정될 확률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본조성사업은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된 사업, 도로를 낸다든지 교량을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전체에 이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불만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비닐을 덮는 작업 자체가 끝에 가면 개인 농가이익하고 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보조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100% 만족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계획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신청한 분 중에서 규정에 의해서 통과된 분들만 우선 선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집행하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 이 금액은 처음 산정이 되었고 골판지 포도상자 보조는 금년도에 3,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천만원 증액되어서 4,000만원으로 금년에   예산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포도를 명품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행사나 홍보의 간접지원 비용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결론은 수성구에 있는, 사실 대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농촌지역을 물고 있는 특이한 구인데 다 잘살 수 있도록 특히, 명품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도움을 받는 농민들도 수혜를 받으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유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려면 100% 수혜를 주지 못한다면 선정해서 시설을 해 주는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금년도, 아니면 내년도에 한다든지 아니면 금년에 상품을 우수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한다든지   명확한 근거가 상위부서에서 있던지 아니면 지침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만들든지   불만이 없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은 358쪽에 하단에 대기질개선 비산먼지제거차량구입 2억   4,200 국·시비인데 어떤 차입니까?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산업환경팀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환경부하고 대구시가 쾌적한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차입니다.
   차량은 그냥 물 뿌리는 차가 아니고 도로를 완전히 씻어내는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비산먼지제거차량이라고 하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먼지가 내려앉으면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냥 물 뿌리는 차하고는 다릅니다.
김진환위원    물로 씻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비산은 비싼 차가 아니고 먼지가 날린다는 것입니다.   
   먼지가 날려서 도로에 쌓이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온도 낮추려고 물 뿌리는 차하고 다릅니다.
김진환위원    차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차량은 이런 차량입니다.
김진환위원    특수차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김진환위원    내용을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제가 몇 가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는데 소관 담당 과장님은 학습을 충분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데 근심 걱정을 해소하는 방법을 해야 하는데, 일 자체가 전부 농업 업무이다 보니,   제가 알고 있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포도 비가림이라고 하는 것은 고산지역에 주농생산물이 포도 비가림농사입니다.
   포도농사는 일정한 노동능력이 있고 일정한 시설, 규모를 갖춘 사람이 의지도 있고 그런 사람한테 포도를 전부 쌌을 때 포도가 이삭이 충실히 있고 수확기가 되어서 갑자기 우박도 오고 폭우가 포도에 떨어지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데 국·시비로 주는데 이것을 그러면 자부담도 한 25%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지가 있고 영농의욕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대상자를 파악해 준다.   그러면 이것도 한 번하면 파이프를 구비해 놓고 비닐을 매년 개체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폭우, 우박 같은 것이 와서 손실이 왔을 때 영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전부 다 신청을 하느냐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나는 금년도 면적에 몇 평정도 하겠다. 신청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 골판지 전체 소요가 한 50만장 되면 개당 천원 정도 되면 2억이 되는데 그중에 몇 %는 일부를 지원해 준다.   작년도에 3,000만원은 물가상승요인, 포도나무가 크니까 수확기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해 줌으로써 구청에서 영농의욕을 북돋우는데 고맙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정영순위원의 유기방기단속은   A업체가 하든 B업체가 하든 그것은 위원님들 관심이 없고 우리가 애완견을 많이 기르다 보니 생활이 어렵고 해서 길거리에 방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살포를 하면 동물보호 두당 한 사람을 거두어 하는데 8만원 정도 예산을 준다 그러면 연간 600만원 정도 하니까 4,000만원 정도 된다는 전년도의 추정가격입니다.
   더 될 수 있고 덜 될 수 있습니다.
   예산은 미리 보는 예견서라서 그렇다. 이렇게 하고 아까 예초기 경우는 박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물품 장비를 관리하는 데에도 경제적 수위를 보통 30% 이내로 봅니다.
   35%, 40%는 대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나 날 하나에 50개 잡았는데 제방못이 24개가 있는데 예초기를 하면 몸통을 수리하고 모터를 수리하는데 한 15만원이 들고 날 가는 것은 재료비 소모품이라서 그렇게 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나머지 비산먼지라고 하는데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하니까 대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단순한 살수만 뿌리는 것이 아니고 도로 상에 묵은 먼지 같은 것을 앞에 솔을 굴리고 물을 뿜어서 뒤에서 싹 빨려 들어가고 도로에 먼지가 없으면 비산먼지를 감소시킬 수 있지 않으냐 그런 것에서 세계에너지총회를 해서 했고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 제방에 못 같은 것에 큰 나무를 키우면 안 됩니다.
   있으면 태풍이나 와서 제방이 훼손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끊어줘야 되고 그래서   재료비관계는 수년 동안 해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학습이 부족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시고   흐름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자꾸 어렵게 하다 보니, 발언대에 서다 보니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국장님, 설명 고마운데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도 예산을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와있고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바로 사업계획인데 이것을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장문의 글보다는 금액으로 표시해서 예를 들어서 못에 나무가 있으면 안 되니까 톱이 필요해서   톱 몇 개를 사겠다고 하면 나무를 짜르겠다는 계획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출발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 행정부서에 과장님들이 사실 보면 인사에 의해서, 물론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가기 전까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내용 숙지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부서에서 한 2년간 하시다가 어제 아래 이 자리에 오시면 담당부서의 장으로 답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있다 보면 업무 숙지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제 아래 와서 다 안다는 것은 알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다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나 서로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납득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이유는 과연 이렇게 예산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첫째, 이 자리에 있는 위원들이 납득이 가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이래서 혹시 과장님들 앞으로는 여기는 시험치는 것이 아니고 답변을 하시다가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서 이것은 받았는, 공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피라미드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밑에 지금 팀장이 보통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있고 그리고 다섯 분 계장 밑에 또 전문직 담당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조를 해 줘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결정사항, 개요는 알지만 세부사항의 잘 모르는 것은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꼭 내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고, 국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설명도 좋지만 위원들이 집행부에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성구에 주민들을 45만 다 불러모아 놓고 물으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대신해서 묻고 우리가 납득이 가야 우리 주민이 물을 때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페이지 365쪽인데 하단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상당히 많이 증가하였는데 설명   바랍니다.
   재료비까지 포함됩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366쪽에 종량제봉투가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가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하는데 조달청에서 금년 10월, 과거에는 5리터의 단가가 18원,   10리터가 26원, 20리터가 41원, 30리터가 61원인데 금년도에는 제작할 계획이 없고 50리터가 90원, 100리터가 166원이었는데 금년 10월에 조달청에서 제작단가를 인상했습니다.
   그 인상한 금액이 5리터가 18원 하다가 24원 69전으로 10리터가 26원 하다가 36원 16전으로 20리터가 41원 하다가 61원으로 그래서 평균 단가가 46원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작을 하면 30리터가 없어지는 대신에 20리터가 2008년도에 220만 매를 계획했는데 내년에는 280만 매 그리고 10리터를 금년도에 220만 매를 계획했다가 내년에는 240만 매, 그래서 올랐는 주원인은 단가가 46% 인상되어서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앞부분에 일반수용비하고 모든 것이 변동이 있는데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일반수용비를 보면 많이 올랐는 가격이 바코드 인쇄비도 저희들이 3,882만원 쉽게 말해서 한 장당에 바코드 비용을 약 6원으로 계산해도 된다면 제가 조금전에 설명한 5리터가 20만 매하고 10리터를 240만 매, 20리터를 280만 매, 이 매수를 공공용 봉투를 제외를 하면 이 매수가 약 647만 매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3,882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단가 6원 해서 647만 매 전년도에 비해서 매수가 많이 불었는데요.
○청소과장 이석희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문전수거를 하면 생활쓰레기의 양이 조금 늘어난다고 가정해서 그렇습니다.   
박민호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제작단가가 많이 인상되었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46% 인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5리터를 기준으로 해서 20만 매를 추가 하는데 올해 5리터 예상 재고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5리터를 20만 매 했고 금년 그러니까 내년에도 20만 매를 그대로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올해 말 예상 재고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재고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것이 나와줘야 내년에 20만 매를 플러스하고 현 재고해서 실소요량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매일 나가는 수불대장을 정리하는데 사실 매일 수량 파악이 전산상으로 가능한데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그것을 리터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 재고량을 나중에 보충질의할 때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리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속기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리터입니다.
김범섭위원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가격 46% 인상에 대해서 별 대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수성구민이 직접 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범섭위원    문패 달고 살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달구입도 우리가 제품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까?
   품질이나 디자인이나 우리가 선택을 하고 이와 같은 제품을 조달청에서 제조회사에 요구를 하고 단가가 조정이 되는 것이 순서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완제품일 경우에는 모델명이 다 떠있는 그런 경우이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들이 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편성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산정한 것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재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년도하고 같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단지 이번에 가격이 사실 매년 오른 것이 아니고 2005년도부터 2008년 10월까지는 가격이 동결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에 처음 오른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이것을 보게 되면 10리터는 20만 매 증가가 되고 20리터가 60만 매 더 만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46% 인상요인이 발생되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단가인상률이 통상 46%입니다.
김범섭위원    물론 재료비라든지 충분한 원가상승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통상 거래되는 공산품을 봐서는 파격적인 인상입니다.
   결국은 주민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계약은 언제 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제작의뢰를 하는 업체가 한 업체가 아니고 세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하고 구미에 있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그리고 달성군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윤번제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단가가 올랐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가격이 인상되어서 제작봉투가 인상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에서 종량제 구입하는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폐목재처리비가 1억 1,500만원   이번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이 폐목재는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금년까지는 폐목재가 성서에 있는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소각장 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목재를 자체적으로 일반처리 할 수 있는 업체에 줘야 합니다.   
   그래서 반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제작단가만 인상되고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살 때 가격은   변동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청소과장을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370쪽에 보면 상단에 인건비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에 보수, 전년도에 어떤 것이 계상되었습니까?   
   아마 환경미화원의 대체인 기간제근로자로 쓰겠다는 것인데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제가 7월 14일 청소과로 발령이 나서 8월 초순부터 현재까지 2008년도 환경미화원 단체교섭협상에 참여를 했는데 단체협약을 근 10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그 협상에서 지금 2008년도에 환경미화원 봉급이 미타결되었고 노동부에 쟁의신청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가 실례로 든다면 금년도에 1호봉이 2,200만원에서 출발했다면 협상과정에서 금년도 1호봉을 2,851만원에서도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파악을 하면 1년 만에 신규자들은 651만원이 그냥 오르는 그런 상승효과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저희들 환경미화원 정원이 168명입니다만 저희들 부서에 166명이 있습니다.
   2009년도 1월 1일부터 문전수거도 해야 하고 사실 인력이 필요합니다만 기간제근로자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하면 55세가 넘은 사람이라든지 그중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한다면 무기계약근로자하고 상관없이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봉급도 이분들하고 하면 연봉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1,300만원 같으면 지금 현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보다 오히려 일을 더 열심히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쓸 계획으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환경미화원이 2명이 빠지는 것에 대한 보충인력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2명이 아니고 정원상으로 현재 189명인데 현재 166명 있는 정원이라서 정원상으로는 부족한 상태이고 내년도에 문전수거를 한다면 현재 인력보다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만 조금전에 설명했다시피 매년 환경미화원을 채용한다면 초봉임금이 근 3,000만원대에 육박을 하게 되고 저희들 부서의 판단은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간다면 민간위탁 쪽으로 가는 것이 지자체에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을 안 뽑고 당분간이라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10명을 더 쓸 계획입니다.
박민호위원    결론적으로 환경미화원 정원에 대해서 부족분은 대체인력으로 쓰겠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환경미화원이 166명 무기계약근로자가 그렇습니다.   
   기간제를 제외하고 다 보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운용하는 인력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인력이나 예산 등등 봤을 때 지금 기업을 하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노무관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공인노무사를 고용했다고   고문 공인노무사......,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8개 구·군 예산을 이번에 월 33만원씩 했는데 그것은 8개 구·군에서 33만 같으면 260만원 되는데 그것을 각 구별로 부담을 해서 한 사람을 고용해서 대구광역시 전체 일을 보는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한 분의 공인노무사가 대구 전체를 본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범섭위원    물론 좋습니다.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는데 노동자 단체에서 상당히 잘 훈련되고 이론이 잘 정리된 단체들이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투쟁도 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공인노무사 자문으로 대구시 전체 무기계약 환경미화원의 노무관리를, 물론 공무원도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구청 담당부서가 청소과니까 거기에서 전담 노무관리를 하는 공무원이 따로 정원을 받아서 계셔야 된다는 말은   무리이고 전담 노무관리하는 분이 계셔야만 환경미화원 노무관리가 원만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166명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총 인건비가 100억이 넘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104억입니다.
김범섭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도 있는데 기본급 외에 일률적으로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예산에 166명 나누기를 하면 510만원이 나옵니다.   
   퇴직금까지 해서......,   
○청소과장 이석희    연봉 4,930만원이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인건비를 과연 지자체에서 앞으로 엄청난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연구가 필요하고 그 한 방법이 조금전에 질의한 무기계약을 기간제로 비율을 구성하는 것도 절감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덧붙여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3.6% 납부를 하는데 환경미화원 5대 보험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해서 그중에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375쪽에 보면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372쪽 상단에 보면 환경미화원 공상치료비 5명 2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은 저희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에 보면 저희들이 산재로 처리할 수 없는 환경미화원의 부상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치료비를 조금이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금년에 새로 생긴 계정과목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5명이라는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통상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사고가 많았고 지금은 장비가 현대화되어 있고 그래서 5명 정도는 비용이 250만원, 쉽게 말해서 100만원 넘어가고   250만원 5명 정도로, 쉽게 말해서 가벼운 부상은 본인들이 하는 쪽으로 했고 200만원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 구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김범섭위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산재보험료를 인원 계산해서 내는데 그렇다면 업무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경우라도 산재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가 되어야 하고 그런데 그 외에 공상치료비 명목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고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은 우리가 부득이, 이분들 건강보험료도 납부를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은   우리 비용으로 해야 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작년까지만 해도 시에서 저희들 2년에 한 번씩 1인당 17만4,000원을 부담해서 시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것이 각 고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건강검진비를 부담해서 저희들 구가 50%를 부담하고 공단이 50%를 부담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순직위로금이 3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재해위로금이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금년에 새로운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 일을 하다가 순직을 했을 경우에 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단체협약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에서 이런 사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항목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범섭위원    환경미화원이 작업 중에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불의의 사고로   순직을 했다고 하면 물론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체결되어 있는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성실히 약속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발생하면 충분히 처리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단체협약에 사용자들은 반드시 예산편성할 때 순직이 예상되고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시켜라하는 약조는 없을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그런 정확한 금액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만 2007년도에 단체협약 제28조에 보면 순직위로금이라든지 재해위로금이라고 해서 근무 중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일단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달라는 것이 협약되어서 저희들도 2009년도부터는 환경미화원 복지차원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떤 경우라도 산재가 발생되면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다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조금 서운하니까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로서 이런 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위로를 해야 한다고 합의된 사항이 재해위로금이라든지 순직보상금 이런 것으로   명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할 때 추경을 하든지 충분히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예산 계상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현황을 짚어보면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제외하고 166명을 하니까 1인당 5,532만8,000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고 2009년도 예산에 환경미화원퇴직금 9명 1억 2,000만원이 있지요?
   개인당 2억 2,000만원해서 10억 8,000만원 있는데 2009년도에 9명이 또 빠집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2009년도 말에 퇴직자가 9명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9명 빠지면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지금부터 환경미화원 채용은 가능하면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된다면 권역별로 나누어서 만약에 수성구가 환경미화원이 166명에서 70, 80명 정도 떨어진다면 각 권역별로 전반적으로 A, B, C 권역으로 하고 저희 구가 하나를 진행하는 쪽으로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존경하는 박민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부족인력에 대한 보충관계를 기간제근로자로 확충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은 확실히 내년도 이후 2010년도까지 생각하셔서 환경미화원들한테 가는 전체적으로 구비로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과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아까 환경미화원 인부임 166명입니다.
   제가 계산했을 때에는 81억 9,740만6,000원해서 저희들이 166명으로 나눈다면 연간 연봉이 4,938만원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유태    이것은 서로 계산이 달라서 그렇고......,   
○청소과장 이석희    혹시 위원님께서 퇴직금이라든지 사용자부담금까지다......,   
○위원장 김유태    퇴직금은 뺀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바코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 바코드 인쇄하는 데에는 내년도에는 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이 공공용 봉투는 28만 매를 기준으로 하고 업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647만 매 계획되어 있는데 공공용 봉투에 바코드를 처리하지 않고 판매용에 바코드를 처리하는 이유를 과장님 아시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박위원님께서 2008년도 예결특위에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이 대구시에서 종량제봉투 때문에 사고가 난 구가 몇 군데 있습니다.   
   북구하고 달서구하고 사고 나는 중요한 이유를 보면 생산비하고 지정된 업소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암리에 제작해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코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장에 장당 이렇게 하는 것은 매수에 대한 것이므로 숙지가 되고 우리가 유지를 해야 하는데 유지비가 36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36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시스템을 저희들 2005년도에 도입해서 그 당시에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3,600만원 들였습니다.   
   전산을 유지하는 데에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되는데 하드웨어는 8% 유지비이고, 소프트웨어는 12% 그래서 통상적으로 2개 업체를 합해서 10% 정도 범위 내에서 유지비를 냅니다.
박실경위원    바코드를 처리함으로써 구청 창고에 입고를 하고 일반판매점에 출하를 시키고 이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수성구에서 사고 난 적이 없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유통과정이라든지 인쇄소에서 불법으로 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 질의 중에 혹시 샘플을 주고 일반업자한테 이렇게 하라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등록되지 않는 일반업자.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 제작의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기구가 업체에 의뢰를 할 때에 동판을 주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구청 별로 도안이 있습니다.   
   이 도안을 동판으로 만들어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고 동판은 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무 데서나 못 하는데 그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종량제봉투를 생산하는 업체를 조달청 가격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등록받고 가격도 조달가격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반생산하는 업자들이 난립유통을 하면 문제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것입니다.
   봉투도 일반 비닐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종량제봉투 규격을 정부에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5리터, 10리터, 30리터 이 리터에 대한 가로, 세로 길이부터 해서 그리고 강도, 인장력, 겨울 되면 터지지 않는 모든 것을 정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생산은 힘들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소에서 생산을 하면 시험을 할 수 있는 공인기관에 시험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했을 경우에 납품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지금 생산의뢰를 할 수 있는 데가 한영하고 구미 장애자교통장애인복지회 그리고 달성군 장애인협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연합회가 만들어져   있고 가격은 조달청 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장애인생산시설이 장애인종사자 중에서 25% 이상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정부에서 정해준 물품을 생산했을 경우에 그것도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을 때 이것은 장애자 생산시설로 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 생산하는 제품들은 20% 이상 구매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산품은 장애인업체에서 단지 판매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5%, 10%가 적습니다.
   생산시설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20% 이상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과장님도 차제에 구미도 마찬가지이고 달성군도 마찬가지이고 포항도 있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그런 의미가 좋습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니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구매를 해야 하니까 이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생산시설로 등록된 업체라면 조금 협조를 해 줘도 괜찮지 않으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도 일단 저희들 수주하는 업체가 3개 중의 2개가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2개 업체인데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도 좋은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을 위한 것이 라면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참고로 이 장애인등급판정을 받고 중증장애인들이 가정에 있으면 보호를 해줘야 하는 가족들이 따라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단순업무는 맡겨놓으면 상당히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역으로 근무를 하는 한 사람이 한 가족을 살리고 가정에 가족들로 하여금 웃음이 나오도록 만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내년도 계획은 50리터 한 가지로 제한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뒤에 보면 저희들이   공공용 마대도 있고 종류가 많은데 지금 저희들 공공용 봉투가 거의 행사라든지 아니면 동별로 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사회봉사활동이므로 작은 봉투보다 큰 봉투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박실경위원    통상 우리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마대도 있고 우리가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한   가지로 통일을 한다면 50리터로 통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서두에 김범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인데 366쪽에 대형폐기물에 폐목재 해서 1억 1,500만원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데 보통 가전제품을 버리거나 동사무소에서 5,000원짜리를 사서 붙여서 버리고 하는데 폐목재는 수량을 이렇게 측정해서 지금 다른 데 하다가 안 되어서 목재만 다른 곳으로 위탁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이잖아요?
○청소과장 이석희    그것이 법적근거가 자원의 제작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있었고 2009년도부터는 저희들 대형폐기물이 과거에는 성서소각장으로   반입이 가능했는데 내년부터는 성서소각장에 반입이 불가능하고 또 재활용 민간업체로 민간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00톤이 나오기 때문에 한 톤당 처리하는 비용이 약 5만원 가정해서 1억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민간업체에 처리위탁을 한다면 그 업체는 재활용 가능하도록 쉽게 말해서 폐목재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합판 그런 것을 만드는 원료로 쓰기 위한 것입니다.
   이 비용은 성서소각장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반입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민간업체를 통해서 위탁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억 1,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정영순위원    일단 우리가 폐목재 전량을 톤당 얼마를 계산해서 주면 민간업체에서 받아서 재활용을 하든지 소각을 하든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톤당 얼마씩 쳐서 주는 것이 1억 1,500만원이다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를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생폐, 재활용, 음식물에 대해서 시행합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부산광역시는 2,   3년 전부터 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8개 구·군에도 기존에 동구라든지 북구, 남구는 저희들보다 1년 정도 빨리했고 서구도 하고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면 남는 구가 달서구인데 달서구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광역시는 전체적으로 문전수거가 시행됩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에는 두산동에서 시범실시 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김진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몇 % 감량되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일단 한 개 동을 표본으로 해서 저희들 수성구가 전반적으로 몇 % 감량될 지는 추정치로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두산동에 시범실시한 결과 38%에서 39% 감량되는 쪽입니다.
김진환위원    부작용은 생각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부작용도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일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125㎡ 이하 소업체인데 사실 업체에서는 과거에 거점수거하는 방식보다는 비용이 두 배 정도 더 늘어납니다.
김진환위원    씽크대에 분쇄기를 설치해서 바로 하수구로 보낸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 예는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뭐, 저희 구 인구가 45만이고 주택이 약 16만 가구가 되는데 16만 가구 중에 만약에 10 가구가 분쇄기를 사용해서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는 주목적이 환경을 보존하고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한 그런 거국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16만 가구 중에 그런 가구도 있겠지만 거국적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그런 것은 없도록 해야 되겠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사실 홍보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반회보에 게재도 했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용기와 그물망이 나갈 때 홍보물도 나가고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만 거기와 아울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의식도 가늠해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음식물쓰레기의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쓰레기통에 그대로 말려서 그대로 버리는 것도 있지 싶습니다.   
   어떤 집에 가니까 부엌에 설치를 했는데 전기로 하는 것 같은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음식물에 수분을 제거하니까 수분이 없으니까 바로 쓰레기통에 넣을 수 있도록 해서 버리는데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줄지 싶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음식물쓰레기처리비 한달에 8,000톤이 나옵니까?
   이 1,300원 곱하기 800톤, 곱하기 12개월인데......,
○청소과장 이석희    이것은 저희들이 나오는 것이 약 4,100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800톤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처리 업체에 갈 수 있는 양이 있고 저희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갈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갈 수 있는 양은 1일 29.4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가서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은 민간위탁업체가 약 7만원이라면 저희들 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13,000원입니다.
   그 가격입니다.
김진환위원    월 800톤이 아니고요.
   우선 보기에는......,
○청소과장 이석희    1일 월 800톤입니다.
김진환위원    음식물쓰레기는 현재는 민간에 위탁되는 것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이 수송은 저희들이 다 직영을 합니다만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영천 대창에 있는 동산자원인데 그 상단에 보면 월 3,355톤을 처리하는데 거기에는 톤당 7만원을 줘야 합니다.
김진환위원    공동주택은 아파트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까지 수거를 해서 업체에 주는데 월 나오는 톤이 4,100톤 정도라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800톤, 민간위탁처리업체에는 하는 것이 3,355톤 입니다.
김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7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쪽 상단에 모범노래연습장 등 지원사업이 있는데 꼭 탬버린, 마이크까지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음식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보면 과징금 과태료를 해당 업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지금 현재 3,500만원 예상하고 과태료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를 환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올해에도 지원을 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모범업소가 24개소인데 거기에 그분들이 원하는 종류가 탬버린, 마이크, 마이크 걸이 또는 공기청정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원하는 제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여기는 34개소인데 24개소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폐업되고 신규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4개소 중에 10개소 정도는 변동분입니다.
   신규로 추가, 내년에는 더 확대 지정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34개소는 전혀 술은 안 팝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모범업소라함은 영업정지처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협회에 추천을 받아서 경찰서에 협의를 거칩니다.   
   경찰서에서도 지구대와 이분들 업소가 협의를 해서 경찰서장의 협조가 된 업소만 선별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56쪽에 보면 보조금이 5,0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550만원이 줄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과징금을 징수하게 되면 6대 4입니다.
   우리가 6을 하고 시에 4를 주는데 시에 있는 재원이 절대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시 사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줄었는 현황입니다.
박민호위원    시 사정에 의해서 줄었다.      그리고 61쪽에 보면 과징금반환금이 전년도와 올해 똑같이 천만원인데 왜 똑같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과징금반환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우리가 패소가 될 경우 돌려줘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 천만원이라고 하면 그 이하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정도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에 이길 것 같으면 한 푼도 안 줘도 되고 우리가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일정부분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한테 그 돈을 돌려주도록 징수 감액결정해서 돌려주도록 하는 그런 예상금액입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에 3,0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면서요.
○위생과장 이상휘    예, 3,000만원 정도는   우리 일부 업소가 행정심판에서 돌려주라고 우리가 패소되어서 돌려주는 돈입니다.
박민호위원    전년도 지출액에 보면 천만원인데요.   그런데 올해 지출예상액이 천만원이면 설명하고 안 맞습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작년도 같은 경우는 300만원입니다.
박민호위원    천만원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예상치를 추정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500쪽에 보면 한우전문음식점 10만원 곱하기 50인데 전문음식점에 1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지원하는 방법에서는 한우전문음식점에 DNA검사를 해서, 한우라고 하는 것은 시민홍보도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중량에 문제가 있습니다.   
   1인분이 100g인지 150g인지 200g인지 이렇게 혼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시민신뢰 확보차원에서 계량 저울을 10만원 상당 지급해서 시민들이 항상 중량에 의심이 가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울 사는 가격입니다.
김진환위원    저울 사서, 저는 음식점에 1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장수어르신 전문음식점도 이것은 연세 많은 분이 있는 음식점에 30만원......,   
○위생과장 이상휘    그것은 전문음식점에 이용자분들이 10 내지 20%가 할인되는데 가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돈할 우려가 있어서 업소이용 홍보패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요금 메뉴별로 할인된 가격을 적어서 우리가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김진환위원    모범음식점에 선정되면 혜택이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융자를 해 줍니다.   
   시설자금은 5,000만원 그리고 운영자금은 3,000만원 연리 3%입니다.
   우선 융자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책을 만들 때 그 업소를 홍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쓰레기봉투하고 하수도료를 일정 부분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김진환위원    수성구에는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가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224개소입니다.
김진환위원    시에서 따로 모범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우리 모범음식점 중에 명품으로 특히 관광객이나 우리가 널리 홍보할 업소를 우리가 추천해서 식품박람회라든지 이런 데 쓰도록 명품음식점을 별도로 추천한 업소가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 민 복 지 과장   문경애
   산 업 환 경 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위    생    과   장   이상휘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