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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김유태위원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장은 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66쪽에서 282쪽까지이며 특별회계예산안 713쪽에서 73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 제안설명 후 이어서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2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46억 9,866만2,000원이 증액된 548억 5,503만원으로 그 재원은 국·시비가 93.2%, 구비가 6.8%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주요 증액사업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가 19억 5,800만원이 증액되고 고유가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인 지원금인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지원금이 10억 1,900만원 신규계상되었고 그 외에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1억 5,2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5,800만원, 자활지원사업비 7억 1,700만원, 고용안정관리를 위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및 공공근로사업비 7억 9,000만원, 자원봉사관련사업비로 2억 2,900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주로 국·시비 보조예산이 증액되어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약 9.4% 정도 편성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하겠습니다.
   267쪽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후원금 영수증 인쇄비와   사진 인화료로 수용비 4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20만원은 수성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계상했고 아래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63만원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연체자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입니다.
   다음 267쪽 하단 부분에 이어서 268쪽 상단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우리 부서시책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100만원 감액된   1,700만원 계상했고,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는 전액 분권교부세 지원으로 올해 당초대비해서 2,782만5,000원이 증액된 6,502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 33명의 공익요원이 현재 51명으로 구에 3명, 동에 48명 됨으로 해서 2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2,340만원과 위원회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금 448만원으로 이 또한 수성구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의하여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지원비는 바우처사업비로 보건복지가족부   선택형사업으로 금년에도 현재 추진 중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내년 7월 실시 예정인 아동체험서비스 그리고 추후 선정할 구자체 맞춤형사업비로 11억 9,560만9,000원이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 269쪽 상단 부분입니다.
   민간협의체 사무실 자산취득비는 2006년 주민서비스전달체계 우수기관 선정으로 2008년 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원 교부 시 교부조건으로 민간협의체 사무실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이전지에 사무실 설치가 예정된바 내년 입주 시에 관련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컴퓨터 등 47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관련 서식 유인에 따른 수용비를 540만원 계상했고 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종량제봉투 구입지원비로 1억 8,576만원, 범물 용지아파트 등 3개소에 지원되는 영구임대아파트 보안등 전력요금 지원경비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3억 1,788만5,000원이 증액된 81억 6,12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0쪽 상단 부분입니다.
   집수리사업위탁비는 지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민간위탁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282억 1,919만6,000원과 시설생계 급여비 17억 6,489만2,000원은 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증가분을 반영하여 3억 8,452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교육여비는 학생 수 등 증가로 올해 당초예산대비해서 13억 372만2,000원이 증액되어 24억 2,9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장제비로 1억 3,76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입니다.
   양곡할인지원에 따른 배송료로 430만원 그리고 양곡할인지원비 3,953만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차상위복지세대 중에서 양곡신청자에게 양곡구입에 따른 보조지원비로 지급됩니다.
   한 포당 지원액이 19,700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료는 2,280원 별도입니다.
   올해는 당초에 3개월에서 5개월로 바꿨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은 3개월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 27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지원은 고유가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완화를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추진한 한시적인 신규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월까지 기초수급세대 및 차상위 장애수당자에게 가구당 월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유가보조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10억 1,99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까지 기초생활보장 지원부분은 저소득층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갑작스런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및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정에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억 7,500만원은 국·시비 보조내시로 계상했고, 홀로 사는 사회취약계층에게 요구르트배달을 통한 건강체크 등을 위하여 취약계층 문안제운영비 3,000만원과 또 불의의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계곤란자에게 지급하는 응급구호비를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73쪽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금년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한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의 내년도 필요경비로 먼저 구 동희망나눔위원회 운영비로써   1,940만원 계상했고 또한 내년에는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하여 후원자 등 발굴을 위하여 사업추진홍보비로 200만원 계상했고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혁신 종합안내서 유인비 등   1,105만원 또 후원자에 대한 우편발송료로 200만원과 그리고 희망나눔 한마당대회 경비로 올해와 마찬가지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중식비로 전액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9,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20개 시설에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로 금년 대비 시비 5% 증액분과 시비 추가지원금 등을 반영하여 24억 5,5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홀트 종합사회복지관에 엘리베이터설치 공사비 4,000만원 편성했고, 5개 복지관에 재가봉사센터운영비로 3억 3,050만원을 시비와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구비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과 동일하게 청곡종합사회복지관에 물리치료실과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로 4,900만원, 황금 사회복지관에 복지안심 방문사업지원비로 2,0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부터는 국가유공자 복지지원입니다.
   보훈단체 등 보훈업무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제작비로 보훈의 달 행사용품 구입비로 11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 275쪽에 보훈의 달 행사 시에 조화 등 용품구입비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국가단위행사인 3.1절과 광복절 행사참석에 따른 지원보상금 1,600만원 계상했고 보훈단체 일반사업지원금으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무공수훈자 등 9개 관리 보훈단체에서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등의 경비보조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근로소득공제사업비 3억 5,392만2,00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소득공제를 보조해 주는 자활장려금입니다.
   하단 부분부터는 자활사업지원입니다.
   먼저 자활사업여비는 자활근로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 계상했고   다음 27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 등   재료비로 3,000만원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자활근로사업비 21억 7,761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으로 1,008만원과 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9,429만5,000원을 계상했고 지역자활센터자활사업비는 내년도부터는 단순 근로유형을 축소하고 자활센터 참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운영 및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로 2,57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실시기관은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입니다.
   다음 277쪽 상단 부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대상자의 추가 발굴을 위하여 바우처사업 즉 수요자 지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금년도보다 4억 3,879만1,000원이 증액되어 11억 4,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초생활 자활지원부분 또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하여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용안정관리입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기존 고용촉진의 변경된 용어입니다.
   직업훈련 신청서식 등 인쇄비로 72만원과 실업자 직업훈련비위탁금으로 8,704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내년도 공공근로참여자 인부임 일당이 3만1,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됨을 포함해서 거의 배로 불었습니다.
   16억 6,128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근로 업무추진에 따른 신청서 등 인쇄비로 400만원, 공공근로 업무추진특근급식비로 144만원, 공공근로사업장 지도감독 여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또한 재원은 모두 분권교부세와 시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79쪽, 고용안정관리는 직업소개소 등록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152만8,000원과 고용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교육강사료 100만원 또 금년 9월에 실시한 바 있는 대구경북통합취업박람회에 내년도 구별 배당된 행사부스 설치 및 홍보비 등 운영비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불법직업소개소 및 허위 구인광고 등에 주민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일반수용비로 연말자원봉사자대회 시에 자원봉사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서 7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 시비보조로 1억 3,280만원과 내년도에 연말 지원봉사대회행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회가 오늘 오후 2시에 아트피아 용지홀에서 개최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참석과 격려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47만원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도우미 인건비이며 구비로 운영되는 자원봉사센터운영비는 그간 물가상승률 및 타 구 지원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500만원 증액시켜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하단 부분에 기금조성관련 출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관련해서 출연금 5,000만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또 자활기금 출연금 5,000만원은 자활사업재원 마련 및 수급자 자활자립지원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매년 5,000만원씩 10년간 5억원을 적립목표로 자활기금을 적립고자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 하단 부분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이것은 국장실 및 우리 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국장 부속실 직원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 여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따른 법정필수경비로서 2009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편성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부터 734쪽까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먼저 717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세입예산액은 공공요금 및 융자금 이자수입   6,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및 융자금 회수 수입 등 19억 2,700만원으로 총 19억   9,500만원을 세입지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721쪽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또한 19억 9,500만원으로 예산 전액을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융자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27쪽에서 728쪽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463만5,000원,   국비 4억 5,789만2,000원, 시비 1억 1,447만3,000원으로 총 5억 7,700만원으로 재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731쪽에서 73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먼저 731쪽입니다.
   인건비 5,091만원은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된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입니다.
   다음 732쪽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1,000만원,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360만원 그리고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의료및구료비로 의료급여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733쪽 상단 부분에는 본인부담보상금 3,000만원, 산소치료호흡기 등 요양비 800만원 그리고 건강생활유지비 1억 9,500만원 각각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장애인보장구급여 2억 2,000만원은 장애인수급권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단 부분에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시비보조사업 금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의료급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의료급여관리사 1명의 인건비로 2,5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별책으로 된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안 11쪽에서 19쪽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기금적립금과 출연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2009년도 내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예상수입을 합하여 5억 8,316만1,000원의 기금수입으로 22명에게 2,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말에는 5억 6,116만1,000원의 기금을 예치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계획서 23쪽에서 29까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 및 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자활사업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10년간 5억원의 기금조성목표를 두고 있고 2009년에는 일반회계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예상수입을 합해서 5,150만원의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경애    주민복지과장 문경애입니다.
   2009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7억 2,154만1,000원이 증액된 777억 7,385만7,000원으로 국ㆍ시비 87.3%, 구비 12.7%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고령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54억 4,158만원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등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17억 1,926만원 증액되었고, 차등보육료,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확대에 따라 여성·아동·보육지원예산 41억 9,518만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예산대비 16%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85쪽에서 323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을 위한 표창패 구입비,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편성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및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생활시설 위문금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성구 관내 운영 중인 4개소 노인대학 운영경비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다음은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 300만원,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재산대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매월 2만원에서 8만4,000원의 연금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35억 8,828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목욕수당은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지원되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8개소에 대한 보상금이며, 노인건강 진단비는 노인 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 일자리사업 부대경비, 사업수행 여비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각 동별 공익형 환경지킴이 사업과 복지형사업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은 노인종합복지관, 수성시니어클럽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교육ㆍ복지형, 인력파견형,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입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으로 환경정화, 급식지원, 교통봉사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운영비 1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 활동비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89쪽입니다.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시 보조사업 6억 338만5,000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 김장비와 춘계부식비는 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이며, 노인생활시설운영비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노인생활시설 생활자 보호비 및 인건비지원은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시설자 보호비 및 인건비입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15억 9,317만1,000원으로 화성복지재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신축비,   화성전문요양원 증축에 따른 장비보강비,   효산병원 노인요양시설 기능전환에 따른 개·보수비, 성림복지재단 노인요양시설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22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 전기료 지원 예산이며,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12개소에 대하여 건강, 보건,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공동작업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경로당 5개소 정도를 선정,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활성화하여 다른 경로당에도 확산 보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으로   경로당 LP가스 검사, 전기안전검사, 가스화재보험 가입비,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으며,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경비이며,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 경로당 지도관리사 지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경로체육행사 운영비는 경로체육대회에 노인지회 및 분회경로당의 행사지원 경비이며, 수성구 노인지회 건물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고, 공설경로당에 대해 에어컨 설치비 6,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며,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은 5개 복지관에서 경로무료식당을 주 1~2회 운영함으로써 저소득노인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종사자 수당은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를 편성하였으며, 293쪽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편성하였고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 사업 600만원 계상하였으며, 태권도를 통한 장애아와 문화·체육을 접목한 사업입니다.
   대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단 운영조례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 심사수당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등록진단 지원사업비 165만원 계상하였고,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은 운영비, 재료비, 텃밭임차료 및 종자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4쪽 장애수당 지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수당 38억 106만8,000원, 장애인자녀교육비 489만원,   장애인의료지원비 1억 3,981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42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지원비 2억 5,564만5,000원, 18세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기초수급가정에 지원되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3억 1,229만원, 저소득 청각장애인 가구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 지원을 위해 시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6쪽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입니다.
   상단에서 하단부까지 장애인시설 운영을 위한 시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생활시설 4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7쪽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황금공동작업장 임차료 증액분을 편성하였으며, 하계수련비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하계캠프운영 경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지원 및 운영비는 장애인 행사운영과 지체·시각·신체 등 장애인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범물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계상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은 2008년 9월 5일 대구지하철 2호선 범어역 내 수성구 수화통역센터가 개설되어 운영비로 시비 8,988만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 위탁운영비 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298쪽 장애인 재활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 1억 300만원,   장비보강비 2,1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및 재활공동작업장의 지원비는 장애인의료재활시설 1개소와 재활공동작업장 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하단의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비는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일상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학습, 언어치료사를 파견·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바우처사업비 3억 8,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운영수당은 활동보조신청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심의와 회의에 따른 수당이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7억 812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비 1,9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자립성장프로그램 운영비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증진 및 보육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여성복지 지원은 여성복지업무의 일반운영비로서 여성부 충무계획 유인물 제작, 여성 유공자 표창패 제작,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등으로 660만7,000원 편성하였으며, 하계수련비, 모자세대 자녀 심성훈련비를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780만원 계상하였으며, 행사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비 8억 1,416만3,000원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활자 지원비는 목련모자원과 대구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이며,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회 지원은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수련경비이며, 미혼모부자지원 지역거점기관 운영비는 미혼모 및 미혼부의 상담과 지원을 위한 국·시비 신규사업으로서 기존 미혼모시설 대구혜림원을 지역거점기관으로 정하고 미혼모부자를 지원하는 운영경비입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목련 제2모자원 컴퓨터실의 노후된 컴퓨터 교체 구입비이며, 한부모가족시설 퇴소자 자립지원 사업으로서 자립정착금   1,200만원, 하단부와 302쪽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서 퇴소자 피복비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증진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자녀양육비 및 학비 지원은 8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와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이며, 세대주 검진비는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비, 가계지원비는 김장비 및 월동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며, 제수용품비는 명절날 한부모 가족의 제수용품 지원경비입니다.
   여성권익증진 사업으로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지원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치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비이며,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과 시비 추가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다음 304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수지의집 건물 내 바닥재 시공과 숙소 도배공사비입니다.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지원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는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다음 하단부 영·유아 보육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현수막 제작비이며, 305쪽입니다.
   계속해서 보육업무지원사업에서 유공자 표창패 구입비, 평가인증 통과시설에 배부하는 우수보육시설 현판제작, 운영수당 및 보육시설 자연생태학습장 운영비, 재료비 편성하였습니다.
   수성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행사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고,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차등지원하는 보육료로 지원단가와 지원비율이 증가하여 141억 7,068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및 306쪽 두 자녀 보육료입니다.
   두 자녀 이상 무상보육료지원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아 이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이고,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셋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만 5세 아 무상보육료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만 5세 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12세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지원은   법정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1세 아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원은 ’09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에 지원하는 환경개선비용이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보육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바른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비용이며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은 장애아전담 및 장애아통합시설의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며 다음 308쪽입니다.
   장애아 전담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의 재활치료 장비구입 지원비입니다.
   민간시설 교재교구비는 민간, 가정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이며, 정부지원시설교구비는 평가인증에 참여한 국공립, 법인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이고, 차량운영비는 장애아전담보육시설에 월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으로 보육시설 개ㆍ보수비 9,000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은 법인시설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309쪽입니다.
   보육시설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9,000만원은 2009년 신설예정인 2군사령부 내 구립시설 신설비용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 법인, 영아전담, 장애아전담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비용입니다.
   다음 하단부 및 310쪽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 획득 및 참여 중인 민간ㆍ가정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며 국공립ㆍ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을 획득한 구립ㆍ법인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지원 사업으로 아동급식사업 전반에 대해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회의개최수당, 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와 동사무소에서   기초수급자녀,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가정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조·석식 1억 6,200만원,   중식 12억 4,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아동복지업무에 유공이 많은 자에 대한 표창패 구입비,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 시설 아동의 입학지원금, 어린이날 및 생일선물 구입비, 만기 퇴소 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 대학진학 학생등록 지원금, 시설 아동의 생일선물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생활시설 종사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 지원사업 시비보조액 28억 8,899만6,000원 편성하였고, 시설 종사자 연수비, 보호 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하계 수련비와 문화행사비를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놀이터 보수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보수비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생활시설인 성림아동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화장실 개·보수비 3,06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공부방 시설에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억 4,817만6,000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1억 2,360만원 편성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 계좌사업은 시설에서 거주하는 요보호 아동들이 퇴소 시 자립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적립식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액 1억 1,160만원 편성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운영 지원사업은 요보호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룹홈 인건비와 운영비 3억 8,6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아동시설퇴소자 자립지원사업은 시비보조 내시액 4,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입양,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1억 29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3,652만8,000원 편성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계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345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원업무 분야입니다.
   하단부 및 315쪽 상단부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선도보호활동 운영지원비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연말연시 및 하절기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청소년 격려선도반 운영비, 청소년 유해업소 조사단속 활동여비,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비 및 316쪽 상단 활동보상금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 3,7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부분에 창의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여건 조성과 모범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표창 및 학자금 지원, 문화유적 탐방활동 등 1,09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1,700만원, 수성못 청소년문화존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문화존 운영비 3,850만원 편성하였으며,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성년식행사 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및 319쪽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 1,258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아동보호서비스 분야입니다.
   319쪽 중단부에서 322쪽 상단부까지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교육, 복지 등의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수행인력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비 등 국비 보조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 2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부분에서 인력운영비는 2009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다음 323쪽입니다.
   기본경비는 2009년도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 경과된 의자구입비 및 냉장고 구입비로 1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33쪽에서 39쪽까지 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2001년까지는 5,000만원씩, 2002년~2005년까지는 1억원씩 출연하여 2008년 말 이자발생분 포함 및 2008년 사업비 계상하여 5억 6,637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36쪽 수입부분에 2009년 예치이자 수입 1,869만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5억 8,506만원의 기금으로 37쪽 지출 부분에   1,400만원 상당을 경로당에 건강기구 보급에 사용하고 5억 7,106만원의 기금을 적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43쪽 청소년육성기금 분야입니다.
   43~49쪽 청소년육성기금 부분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2008년 말 현재 1억 4,616만6,000원 조성하였습니다.
   46쪽 수입 부분에 기금의 이자수입   438만5,000원과 만기예치금을 합하여 1억 5,055만1,000원이고 지출은 이자수입금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8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총 320만원을 학자금으로 지원하고 1억 4,735만1,000원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은 예산안 327쪽에서 344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9년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7,050만3,000원 증액된 50억 9,0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산·범물권 도서관건립 예산 15억 2,000만원, 국비 7억 2,000만원과 시비 8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고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2억 9,119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성폭염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1억 6,521만원, 구여성합창단 단복구입 등 운영에 1,790만원, 수성문화원 이전비용 7,000만원을 증액편성했고 노변동 사직단의 복원에 따른 사직단 제례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자매도시 친선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하여 1,600만원과 구 실업태권도팀 육성을 위하여 4,208만4,000원, 1동네 1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구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에 따라 인력운용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2,675만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입니다.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 예산으로 균특회계 7억 2,000만원과 시비 8억원을 포함한 15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고산 어린이도서관 일반운영비 1,0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28쪽입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을 위한 도서관근무 관리위원 실비보상비 4,545만원, 도서구입비 2,425만원을 계상했고 현 보건소 자리에 두산동 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위한 재비용 2억 9,119만8,000원은 일반수용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557만원, 도서정리용품 등 재료비 220만원, 하단에 유아열람실 설치비용 1,010만8,000원, 329쪽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구입비 및 서가구입 등 자산취득비 2억 6,3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0쪽에 수성폭염축제 개최에 따른 사무관리비 1,460만원을 계상했고 행사운영비 4억 8,000만원은 행정지원 경비를 포함한   총 행사경비이며 행사에 소요될 급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두산로에 소화전 1개소   설치 비용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행정지원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새해 일출맞이 행사는 새해 첫날 일출을 보기 위하여 참여한 많은 주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용 천막설치 비용 등을 포함하여   2,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도심 속 작은 음악회는 수성못이나 월드컵경기장 등 일정 지역에서만 개최하던   것을 확대하여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생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위하여 9,600만원을 계상했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일반운영비 63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450만원, 범어공원의 문화산책로 시설물보수와 수변무대 유지보수비 등으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구 여성합창단 정기발표회 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21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32쪽입니다.
   합창단운영을 위한 지휘자, 반주자 등 인건비와 합창단운영비 정기발표회 등 각종 보상금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성문화원 지원은 사업비 3,750만원과 사무국장 인건비 2,500만원 그리고 현재까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문화원 건물주가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해 시설 개·보수 및 비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상화문학제는 금년도와 같이 3,000만원을 계상했고 세시풍속 지원사업으로 이서공향사 지원을 위하여 200만원, 고산농악보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집태우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 우리 구 관광홍보를 위하여 제작한 관광안내도를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고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하여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문화재현상변경영향검토 현지확인수당 등 영남제일관 경관조명 전기요금 등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년 1월 준공 예정인 노변동 사직단의 관광자원을 위하여 사직단의 제례와 관련된 복식, 음악, 음식도구 등 제례행위에 대하여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문화재 시설물 및 영남제일관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으며 대구광역시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비 및 공개행사지원에 8,32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구청장기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625만원과 생활체육관련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지원과 구·시 씨름왕 선발대회,   자매도시 친선 생활체육대회 등 민간행사보조를 위하여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매칭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체육대학 운영비 450만원, 성인여성들의 건강과 운동을 위한 여성생활체육강좌 540만원 그리고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36쪽입니다.
   국민체육진흥 매칭사업으로 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지원사업인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비 1억 2,556만8,000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배치 사업비 4,18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는 체육바우처시범 사업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실업태권도팀 육성을 위한 수용비와 숙소관리,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7쪽에 명문실업태권도팀으로 거듭나고 있는 수성구 태권도선수단의 봉급, 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 인건비와 선수단 운영을 위한 선수단 운영지원비, 대회출전경비, 전지훈련비, 입상포상금 등 각종 대회관련 비용으로 6억 3,4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38쪽 되겠습니다.
   2001년 창단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수성구여성축구단 운영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시민 구단인 대구 FC 지원사업으로 대구스타디움 내 전광판과   기타 홍보판을 통하여 생활체육 분야에 구정홍보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동네체육시설관리비 9,124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전기안전점검 등 일반운영비 1,538만원, 마사토 등 동네 체육시설 보수보강 재료구입비로 528만원,   관내 전 지역에 산재해 있는 36개소의 동네 체육시설의 유지보수비 7,0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9쪽입니다.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구민테니스장운영에 따른 테니스장 관리비   및 공공요금으로 302만원을 계상했고 구민운동장관리를 위하여 일용인부임 1,104만1,000원, 수용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공요금 및 시설물보수와 점검을 위한 비용으로 5,02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 공익요원 1명의 인건비 317만5,000원, 매년 3월부터 관리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개방하는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역비 8,500만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용 대형물탱크 교체를 위하여 시설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근접한 곳에 체력단련형 체육기구를 설치하여 이용주민에게 호응을 받고 있는 1 동네 1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5,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여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전산장비 소모품 구입과 같은 사무관리비 946만원, 다음 쪽에 시설장비유지비   및 공공요금으로 5,751만2,000원, 문화센터 청사 청소용역비 2,800만원과 문화센터도서실 비치용 도서구입비를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등 일반수용비 2,022만원, 취미교실과 노래교실 강사료 4억 3,1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문화센터 2층 체력단련실 내 방송장비가 1999년 문화센터 개소 때 설치되어 노후로 작동이 잘되지 않아서 수업에 지장을 주고 있어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 보건소 내 지하노래교실 운영 등을 위한 음향기기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래교실 회원들을 대상으로하는 수성사랑노래자랑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435만원과 출연진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 하단부터 344쪽까지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운영 인부임 등   2,194만6,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급보조 및 직무수행경비 5,6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체육과 관서운영수행비 등 일반운영비 2,072만1,000원과 344쪽 문화체육과 직원 25명에 대한 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621억, 특별회계 131억 5,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총 2,75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740억 7,181만2,000원, 특별회계 25억 7,2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특별회계, 기금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4% 증액된 548억 5,503만원으로 편성되어 구 전체 예산의 20.9%를 차지하며   국·시비 93%, 구비 7%로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복지서비스혁신사업과 주민생활지원 등 주민생활 및 지역사회복지지원에 13억 1,849만4,000원, 기초생활 보장주거, 생계, 교육급여 및 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 지원 등 기초생활 보장지원에 420억 3,259만6,000원이 편성되어 29억 7,804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6억 8,5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5억 9,526만5,000원이 편성되었고 저소득주민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등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54억 3,837만원이 편성되어 6억 8,589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실업자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에 17억 6,493만3,000원으로 7억 9,074만2,000원 증액 편성되고 자원봉사활동에 2억 5,798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19억 9,500만원 전액 저소득주민에 대한 융자금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5억 7,700만원은 저소득주민 의료급여비 및 장애인 보장급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자활기금은 지역의 우수인재육성 발굴과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여건을 조성하는데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9.4% 증가되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의 생활안정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서 예산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 증액된 777억 7,385만7,000원으로 편성, 구 전체 예산의 29.6%를 차지하며   국·시비 87%, 구비 13%로 대부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일자리지원 확대, 노인생활복지시설 지원 및 재가독거노인보호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구현사업에 304억 1,309만원으로 54억 4,158만8,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장애인시설, 단체지원 및 재활지원과 중증·지체장애인 등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도모키 위해 132억 8,692만1,000원으로 17억 1,926만8,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 영·유아 보육·시설지원, 아동복지에 331억 2,396만9,000원으로 41억 9,51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청소년 선도·수련시설 운영 및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 등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원에 4억2,202만7,000원, 6억 1,686만원 감액 편성되었고 지역사회 아동보호 서비스체계구축 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 및 청소년육성기금은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지원을 통한 노인복지증진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지원을 위해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6% 증액되어 노인과 장애인, 여성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회 구현에 맞게 편성, 예산관련 규정에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9.8% 증가한 50억 9,033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산·범물 도서관건립, 소규모 도서관운영지원 등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에 18억 9,165만8,000원으로 10억 5,106만8,000원 증액되고 수성폭염축제 개최 및 여성합창단 운영, 수성문화원·상화문학제 지원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품격 높은 문화예술 도시창조에 8억8,904만5,000원으로 3,293만3,000원 감액 편성되고 문화재 보존관리에 1억 2,747만 6,000원, 생활체육대회 지원과 실업태권도 육성·체육시설 설치 운영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14억 4,139만9,000원, 1억 97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 등 여성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7,784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9.8% 증액 편성되어 지산·범물지역 도서관건립 등 문화인프라 구축과 특색있는 문화예술 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주민의 문화예술의식 함양과 여가 활동 증진에 적절히 예산을 편성,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행사성 경비는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절약하며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만하고 주민복지과는 12월 3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74쪽에 청곡종합사회복지관 물리치료실하고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해서   1,400만원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비 3,500만원 매년 그렇게 지급해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것은   우리 구에서 종합복지관 운영비 국·시비 나오고 별도로 사업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청곡사회복지관에   전체 사업으로 물리치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저소득주민 정기건강검진 물리치료, 한방치료, 운동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비가 다 있습니다.
   적외선 치료기부터 해서 저주파치료기, 발마사지기, 안마 의자, 혈압기 다 있습니다.
   종사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이용실적도 6,340명 월 52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건강센터 운영도 청곡사회복지관이 위탁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월 3,500만원 나가고 있고 물리치료실 운영비가 1,4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구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아니, 목적비가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운영비여서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운영하는 청곡복지관은 그 내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작년인가 현장을 가보니까 심리건강센터 운영하는데 거기 상담원이 한 명이 있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종사자가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상담원 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상담원 한 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위원장 김유태    결국 이 비용 자체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운영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청곡복지관 내에 운영비가 나가고 청곡복지관에 사업을 하면 청곡에서 예산을 받아서 그 내에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심리건강센터운영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한 번 검토를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심리건강상담센터에 상담받는 사람이 주로 어떤 대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사회복지관 이용자가 관내 저소득주민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영순위원    그 자체 내에 수용된 사람이 아니고 주민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사회복지관은 수용시설이 아니고 이용시설이므로......,   
정영순위원    이용시설인데 주민들이 상담실을 이용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정영순위원    과장님은 그 상태를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몇 명 정도 상담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연 이용실적을 알아본 결과 월 336명이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총 연실적이 4,023명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혹 가끔 우리 직원들이 상담받을 때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우리 직원들이 점검한 것은 예산상 집행 때문에 점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본 것은 바로 말씀못 드리겠습니다.
정영순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짚고 싶은데 그것을 다음에 담당이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알겠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청곡을 비롯해서 경상보조사업이 제가 보기에 한 5건이 되는데 이 5건 사업은 의존재원이 아니고 전부 자주재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금 청곡사회복지관에 우리가 따로 순수구비로만 지원하는 것이 물리치료 운영하고 심리건강센터 운영하고 두 가지입니다.
김범섭위원    답변이 만족하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은 성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그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조금을 교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집행결과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 그 사업을 계속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면 계속 예산지원을 해야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그렇지 못하면 그 사업은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 평가기준이 있지요?   자체 평가합니까?
   기조실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자체평가는 항목을 우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사업비적인 성격이든지 행사적 성격이든 간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조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정산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줄 때 목표치에 부합하는데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범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탑다운제가 실시가 되고 일몰제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경상보조사업은 성과관리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하단 부분에 보면 황금 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안심방문사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황금 사회복지관에 복지안심방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활동을 안부전화하고 방문목욕서비스하고 방문가사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황금 사회복지관에서 대행을 하면서 경상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전화기가 몇 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3대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장비를 보면 긴급구호차량이 있고 컴퓨터 1대, 전화기 3대 그리고 무선장비를 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화로 납부하는 단말기 수리라든지 봉사원 파견 그리고 최소경비로 지원하는데 연 지원 실적은 월 247명을 이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연 2,921명 정도 실적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실적 자체는 과장님 보고받은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황금 사회복지관을 통해서 이 사업의 실적을 수합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청곡이나 황금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범섭 위원님 말씀대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장님 이쪽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실제로 가서 전화도 가동해 보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현장확인을 해 주시고 직원들도 따지면 전체적으로 봐서 2,000만원,   3,500만원, 1,400만원하면 근 7,000만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에는 관리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분명한 확인 평가기준이 있어서 평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273쪽에 희망나눔위원회   지난번에 조례가 새로 제정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진환위원    거기 보면 희망나눔위원회운영비라고 해놓고 구에서 하는 7만원 곱하기 40명 2회, 동에는 10만원 곱하기 23개 동 6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에는 10만원씩 그러니까 한 동네에 60만원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두 달에 10만원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6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운영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위에는 구에 7만원씩 40명해서 이것은 어떤 뜻으로 하는 것입니까?   
   참석수당입니까?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지난번에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시 답변 드렸는데 공교롭게도 회의참석수당 7만원씩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7만원이 회의수당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이 7만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운영비입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구희망나눔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간담회비라든지 포함해서 7만원을 책정했는데 아마 횟수를 2회 하다 보니까 40명에 대해서 7만원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희망나눔위원회의 사업비 형태입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니까 40명을 하니까 꼭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10만원씩 각 동에 나가는 것은 계속지급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올해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왜 6회로 제한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마 당초예산이 만들어지면서 6회 정도해서 두 달에 10만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밑에 희망나눔 한마당대회가 1,7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행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으로 1,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 희망나눔한마당 행사는 올해 예정은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말 되어서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후원자, 수혜자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희망나눔행복은행에 혜택을 준 분 그리고 천사계좌에 참여한 분을 초청해서 거기에 대한 그 상간에 실적을 홍보하고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사례발표만 했습니다.
   모아놓고 사례발표를 하니까 그 뒤의 이야기가 후원자에 대해서 공연을 아트피아에서 하니까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새로 구성한 것이 한마당대회로 해서 공연까지 포함해서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올해 하는 것을 보면   매년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줄 압니다.
김진환위원    그러면 12일에 행사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희망나눔한마당대회, 희망나눔 목적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맞습니다.   
   우리 희망나눔행복은행은 주민생활지원과가 만들어지고 서비스 연계팀이 만들어지면서 2년 동안 괄목할 만한 성적을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목적이 공공부조를 떠나서 민간의 구조를 함께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희망나눔행복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실적이 719건에 한 5억 6,700만원 정도 연계를 하거나 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현재 희망나눔행복은행 651건에 5억 6,300만원이 되었고 아울러서 또 희망수성 천사계좌라는 사업을 펼치면서 지금 1,595명에 1억   2,000만원을 모금한 상태입니다.
   그만큼 괄목할 성적이 있는데 후원자라든지 수혜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는 매달 잔치보다는 후원회를 활성화하는 행사로 매년 연말에 펼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김진환위원    행사계획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환위원    다음에 279쪽 중간쯤에 2009통합취업박람회 부스설치가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올해 처음이고 지난번 추경에 500만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대구경북통합취업박람회에 수성구 부스가 여러 가지 수용비를 각 구별로 똑같이 할당받은 것입니다.
   500만원 편성해서 함께 통합박람회에 참석하도록 한 상황입니다.
김진환위원    지난번에 행사부스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나왔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올해 추경에 한 번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우리 8개 구·군 같이 5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주민복지는 복지체계전달을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범섭위원    272쪽에 보면 취약계층문안제 3,0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아까 김유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74쪽 복지안심방문사업 2,000만원 그리고 주민복지에 보면 홀로 사는 어르신문안제 운영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문안제는 요구르트배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꼭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272쪽 취약계층 문안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것은 당초에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만약에 홀로 살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건강체크라든지 몇 번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무도 방문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인데......,
김범섭위원    그러면 수혜대상지역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기존 주민복지과에서 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일차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같으면 65세 이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홀로 사는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 그리고 중증질환자 가정에 400명 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노인 쪽에서는, 요구르트지급이 안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김범섭위원    그러니까 수성구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이 금액으로 예산이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008년 9월 말까지 우리가 지급한 실적이 548명에   2,230만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 같으면 1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범섭위원    이 사업이 주민복지과 사업으로 약 1억 5,000정도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절감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275쪽에 민간경상보조에 보훈단체 일반사업비가 250만원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중에서 8개 단체 같으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보훈단체는 실제로 9개 단체입니다.
   하나 더 불어서 광복회가 불어서 9개 단체인데 재향군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회, 광복회, 고엽제전우회, HID 대구설악동지회 이렇게 9개 단체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9개인데 8개에 수혜를 주면 남아있는 1개는 불만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재향군인회는 가장 재정이 탄탄함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실경위원    물론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한테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해 주는 것은 기본인데 문제는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보훈청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내용이 어느 부분이 증액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작년에 우리가 보훈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부분은 보훈의 날 행사용품비하고 그리고 보훈단체 일반사업비에 천만원에 대한 것은 보훈단체사업비에서 천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나 올해 추경 때 사업비에서 1,600만원, 기존 올해 예산에 비해서 400만원 증액된 셈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종전에 해 보던 것에 증액할 필요성이 있어서 증액하는 것인데 그런데 종전에 2,600만원 하다가 천만원이 올라갈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훈대상 단체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나 몸에 손상을 입은 분들인데 할 수 있는 데까지 잘해야 한다는 근본이념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단체들이 사실 자꾸 불어난다고 봤을 때에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증액하는데 쉽게 납득이 가는 부분이 아니면 조금 곤란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9개단체가 이 업무에 종사하는 포상을 20명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조직에 대충 2명씩 잡아서 20명으로 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각 단체의 성질에 따라서 그때 결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실경위원    아니, 이 내용은 종사자이니까 해당되는 분한테 나가는 상이 아니고 업무를 수행하는 분한테 수고를 한다고 주는 표창이어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업무종사자 중에서 선발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 계획은 3.1절, 현충일, 광복절 등 필요시에 보훈업무 유공단체하고 그리고 근무자를 중심으로......,   
박실경위원    아니, 표창패를 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표창패를 보니까 구청에서 대충 다른 부서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상이 소관에는 거의 다가 5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특히 보훈단체 업무종사자에 대하여 표창할 계획으로 2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20명이 공무원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훈단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보훈단체업무종사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대충 9개이니까 2명씩 하면 약간 규모가 큰 데는 하나 더 주더라도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고 노고의 뜻으로 표창패를 주는 것도 좋은데 받는 분들이 과연 표창패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각 단체마다 보훈의 달이 되면 자체 내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시에 보면 표창 대상해서 구청에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단체에 어떤 보훈의 날 행사를 하면서 요구 들어온 사항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공조사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종이에 써서 주는 상이든 패에 새겨주는 상이든 받는 사람이 기분 좋게 해야 하는데 과연 이 숫자가 많아서 희소가치가 있느냐 이런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9개 단체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종사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단체에 2명을 준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길도 있습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보면 상에 대한 희소가치가 없지 않으냐 고민을 해 보시고, 269쪽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보안등 전력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의 월 40만원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산 5단지하고 범물 용지하고 수성구에는 2개 지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황금 3주공도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40만원은 월 분담금인데 40만원으로 해결이 됩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납부한 것으로 봐서 40만원으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됩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빼 봤습니다.
   3개소에 257만6,000원이 나갔습니다.
박실경위원    아니, 개월 수로 계산을 해서 월로 평균을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닙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40만원의 근거가,   쉽게 이야기해서 범물동 용지아파트 월 얼마, 지산 5단지 얼마, 황금 얼마 이렇게 수합을 했을 때 40만원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3개를 합해서......,   
박실경위원    합치는데 이 40만원의 근거가 평균수치에서 나옵니까?   
   아니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전기요금이 나왔는 기초조사를 해서 평균한 것입니다.   
박실경위원    보안등은 전기요금인데 이 40만원을 산출할 때 현재까지 한 것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40만원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황금 3주공에 보면 보안등 수가 14개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개수는 필요없고, 우리가 지원한 것이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작년 한 해 다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1년치 우리가 준 근거가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2007년도에 집행실적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는 덜 되었는데 2007년도부터 했든 어쨌든 간에 달을 끊으면 1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어보는 이유는 이 40만원이 월평균이라는 것은 밤이 짧고 길고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만원으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산정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들은 보안등 수하고 그 보안등에 따른 월 사용료를 계산해서, 전체 보안등 수가 97개입니다.
   그리고 황금 3주공에는 월 사용료를 10만원 잡고, 지산 5단지도 10만원 잡고,   범물용지를 20만원 잡아서 그러면 97개가   월 사용료를 40만원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11시40분 기록중지)
(11시43분 기록개시)
○위원장 김유태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333쪽에 연구개발비에 사직단 제례 연구용역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단 제례라는 것은 지금 문화의 가치가 있는 기념도 있고 계승이나 전승하기 위한 방법인데 제례를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용역을 주는 것에 이 돈이 들어갑니까?   제례비하고 포함해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사직단을 복원하면서 복원도 기본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하고 업체하고 들어와서 기본 밑그림부터 새로 그렸습니다.
   전국에 이런 사례가 없었고 그래서 이용역 자체는 제례를 하는데 향교 같은데 행사비용만 줘서 제례 하기에는 학술용역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서 제례용역비를 올렸습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예산서를 봐서는 이것이 금년도부터 발굴 겸해서 전승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내년 계획인데 사실 우리가 제례를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례의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방법을 전문가 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제례를 해 보는 의식 자체가 있는데 이것이 순수 제례를 물어보는 용역비인지 아니면 제례의식 자체가 포함되는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제례의식을 못 합니다.
   용역기간이 복원공사 기간은 내년 1월   초까지여서 못하고 내년에는 순수한 제례 하는 방법을 갖춰야 할 복식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에 용역이 되면 거기에 따른 복식이든 이런 부분을 갖추든지 아니면 향교에 용역을 줘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제례의식이 들어가지 않고 연구개발하는 용역비로 2,000만원 들어가야 할 정도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충분히 있습니다.   
   지방사직단이 전국에서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사직단 복원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박실경위원    지방에는 없고 중앙에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중앙에는 종묘에서 임금이 지내는 사직 제사를 지내는 부분은 문헌에 충분히 남아있고 일부 지방에도 사직단이 있었다는 문헌은 남아 있는데 발굴된 것은 저희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줄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직단이 현재 제례를 지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궁중의식을 제외하고 지방으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는 제례를 지내는 것은 파악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사직단하고 제일 가까운 것이 뭐 있습니까?   
   성질은 비슷한데 종류를 보면 약간 상위라든지 하위라든지 성질을 같이하고 운명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종류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없는 것을 물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리고 출발을 잘못하면   향후에 따라오는 분들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용역이라는 것은, 첫째는 뒷받침되어야 하는 문헌이 있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러면 용역을 준다고 가정하면 어디에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국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할 수 있는 데는 예문관이 있습니다.   
박실경위원    이것은 정부기관입니까?   
   사조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사조직 아닙니다.   
   정부기관입니다.
박실경위원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소관이라기보다   사단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단체는 예문관 외에는 마땅히 줄 곳이 없고 지금 중구에 보면 순종황제 어가길 재현 부분을 예문관에서 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혹시 금년도에 이 사업의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하는데 문헌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된다고 하면 굳이 1년 만에 끝을 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1차 용역, 2차 용역이라서 학계 쪽으로 해 보고 최종적으로 구청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원래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머리 아픈 것이 이런 제례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조에도 보면 결국 관혼상제 때문에 물고 뜯고 한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제례 부분이어서 잘해서 분담을 하더라도 학계라든지 충분히 문헌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치를 해 놓고 그리고 최종적인 국가기관에 용역을 줘서 결정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안 좋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예문관 외에는 사직단 복원은 성균관하고 같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이쪽 부분 제례 용역관계는 생각을, 일단 내년에 용역을 줘서 장비가 복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갖춰져야 2010년도 제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합니다.
   그래서 자료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계하고 대학교 기관이든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자문을 구하다가 보면, 전국적으로 유사한 그런 사항이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실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가 부흥을 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고사는데 싸움을 했는   것이 아니고 주로 보면 관혼상제가지고 동쪽에서 이러면 서쪽에서 반대의견을 나오고 그래서 물고 뜯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에는 한 번 정해 놓으면 바꾸기 힘이 들지만 잡음이 많은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문헌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용역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그래서 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없었는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332쪽 하단에 수성문화원 이전 개·보수 및 물품취득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성문화원이 예지앙갤러리에 있는데 처음에는 원장님 자기 소유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가를 받아서 했는데 원장님이 바뀐 상태이고 그리고 올 연초에 바뀌었는데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인가받을 때 썼던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문화원을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를 물색을 못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임대를 해서 구에서 임대료를 줘서 임대하고 문화원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마침 두산동 보건소자리 후적지로 해서 먼저 검토를 했는데 동사무소 이전 문제하고 해서 어떤 장소든지 최소한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두산 보건소자리에 후적지로 해서 문화원을 정착시켰으면 해서 3,500만원 정도는, 집기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지앙갤러리에서 쓰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3,500만원은 물품이나 집기를 사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3,500만원 정도 잡아서 일단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런데 처음에 문화원 법인인가를 낼 때에는 이사진이 많이 있는   건물위주로 해서, 류형우 원장님인데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장소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까지는 장소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없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안 하기 때문에 원장님이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제의가 들어왔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순위원    처음에 허가청에서, 이럴 경우는 그 장소였고 그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정이 된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몇 년 정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2005년도 11월에 개원해서 지금 한 3년 됩니다.   
정영순위원    사실 본인들이 원해서 물론 사비가 많이 든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본인들이 만들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장소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라고 해서 결국 우리 구비가 손해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면 됩니다.
정영순위원    물론 내용은 이제까지 열심히 하고 알차게 해서 자기들에게 크게는 우리 구를 위하여 큰 사업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정말 취미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전하라고, 사실 허가 날 때 자기 집이었고 자기 건물이었고 자기 쓰던 기구들이 다 있을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 수성문화원이라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위원 수고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38쪽에 보면 중간에 월드컵경기장 내   구정홍보사업 5,000만원이 있는데 타 구도 같이 5,000만원입니가?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8년도 북구하고 수성구, 달서구 같으면 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른 데에는 중구 같으면 3,900, 4,700해서 차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성구 관 내에 월드컵경기장이 있고 해서 올해   같은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지원부분인데 금년도 새로 예산을 해 보니까 거의 3,0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해 내려왔습니다.
   우리 관내여서 5,000만원 전년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몇 년간 지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원한 것은   2007년부터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2007년, 2008년 타 구보다 많이 줬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전에는 같이 줬습니다.   
   올해부터 차등이 있고 내년에는 더 차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면 되겠네요.
   구태여 더 줄 필요는 없네요.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330쪽에 중간쯤에 두산로 소화전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 두산동사무소 서편에 보면 횡단보도 지나서   바로입니다.
김진환위원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축제의 한 부분으로 보면 됩니다.   
   소방차에서 물 싣고 오는 부분 그리고 에어바운스 만들어 놓고 물을 채우는 부분이 소방차밖에 지원받을 수 없어서 이 시설을 했으면 해서, 소화전에서 물을 바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평상시에는 별 필요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평상시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합니다만 소화전을 단순히 소화전으로 하지 말고 구청 앞에 보면 급수탑이 있습니다.   
   진공청소차 같은 데에 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탑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소는 급수탑 급수차에 물을 받기 쉽고 축제할 때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단순히 축제를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다.   
   축제만 하고 그대로 쓸모없이 놔두면   안 되고 평상시에도 쓸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리고 도심 속 작은 음악회 331쪽에 작년보다 증액되었는데 작년은 몇 회 했습니까?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에는 6회를 했고 올해는 한여름축제하고 겹쳐서 몇 번 못했습니다.
   2회를 했는데 그래서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2003년도부터 추진해서 지금 동호인들도 많고 방향을 내년에는 선회를 해서 중·고등학교에 클래식 음악 쪽으로 참여를 할 계획이고 학생들이 고등학교 재학생하고 미리 말해봤는데 참 좋은 것이다. 학생들과 학부모들 같이해서 음악회를 학교에서 하면 휠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상 월드컵경기장하고 수성못하고 화랑공원하고 이런 장소에서 할 때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사업을 확대해 봤습니다.
김진환위원    지금까지는 무대설치비가 따로 예산에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같이, 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방향을 선회를 하다 보니 학교강당밖에 들어갈 때가 없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별도 무대설치비는 필요 없고 음향이나 조명시설 정도 있으면 나머지는 충분할 것 같아서 시설비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진환위원    결국 한 번에 1,200만원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진환위원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액수를 줄이고 횟수를 늘리자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도심 속 작은 음악회를 하면서 지방가수들하고 편하게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음향부분하고 미스가 나서 수성구청 이름 걸고 음향이라든지 중간에 또 가수들도 초청하는데 프로도 못 되는 분을 해보니까 참여한 사람들이 영 시큰둥해서 어차피 구청 이름 걸고 할거면 제대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대부분 어떤 곳에서 했습니까?   
   아파트 단지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아파트 단지는 음향의 방향을 못 잡습니다.   
   양쪽에서 울려서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런데는 음향도 약하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고 아파트에서 했던 것은 메트로팔레스 아파트를 끼고 화랑공원에서 해봤고 나머지는 망우공원하고 수성못, 월드컵경기장이 주행사장입니다.
김진환위원    물론, 월드컵경기장도 다 도심 속이지만 과거에 학교 같은 데에서 하는 것도 봤습니다.   
   주민들이 주위에 접근하기 좋은 곳, 학교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성초등학교에서 한 번 했습니다.   
   바깥에서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는 소음부분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곤혹스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로 가면 학부형들도 초청하고 일반 대중음악은 학생들한테 안 맞아서 클래식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기록중지)
(12시46분 기록개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주 민 복 지 과장   문경애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산 업 환 경 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