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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사회복지위원회 김유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복지관련 법령 내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공공복지 자원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복지자원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생계 안정을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에 따라 추진해 온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희망나눔위원회에 주요사업으로 희망나눔행복은행사업의 개발 및 추진 그리고 지역자원의 발굴과 연계, 체계구축 등 저소득가구의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은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작년 5월에 구성하여 기운영 중인 23개 동희망나눔위원회 운영 및 확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그 존치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희망나눔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과 포상규정도 마련했습니다.
   기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복지증진의 책임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근거를 두고 민·관협력 사회안정망을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산업환경팀장 서일석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96년 이후 12년 동안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동결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악화와 대구시의 2006년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8개 구·군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수수료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그간의 유류비 및 물가상승 요인을 고려해서 청소수수료를 8.5% 정도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 별표1의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재래식 분뇨와 정화조 구분없이 청소수수료로 기본 750리터까지 15,100원 초과 100리터당 1,140원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래식분뇨 청소요금은 2007년   10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개정이 되면서 분뇨와 정화조의 관리체계가 구분이 없어져 종전 재래식 분뇨수수료를 정화조   청소요금과 동일 요금체계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 외에 금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할 만한 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11월 7일 수성구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번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인상안은 현재 우리 경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고 대행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청소과장 이석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청소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울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항상 깊은 애정으로 충고와 성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에 제출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2000년 7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처음 시행된 후 그동안 그에 따른 처리수수료를 세대당 월 1,300원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으로 지난 해 10월 1일부터 두산동에 문전수거방식을 도입하여 주민이 납부필증을 구입, 배출 시마다 부착하던 방법을 시범실시한 결과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개념이 널리 확산되고 배출량 감소, 예산절감, 쾌적한 도시환경 등 많은 이점이 있어 전면 시행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폐기물관리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구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별표2에는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맞게 정비하였고 안 제2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고, 안 제5조에는 음식물쓰레기 문전수거에 따른 개별 전용용기에 대한 배출방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9조, 제11조, 별표1, 별표2에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는 통·반장에 대한 처리수수료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전배출은 전국에서 시행함은 물론 대구시 각 구·군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고지서를 매분기별로 부과하던 것을 형평성 문제로 제기되었던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실시로 공정하고 투명한 처리수수료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호    전문위원 김종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관련 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복지자원 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가구 지원과 관련사업을 위한 희망나눔 행복은행사업의 개발추진과 지역자원의 발굴 연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4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존 동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정하도록하여 희망나눔행복은행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과 포상근거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의 실현과   민·관 협력사회 안전망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6년도 이후에 장기간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동결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방침에 따른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인한 수수료 인상분으로 2006년 2월 경제정의시민연합 등 민간단체가 참여한 대구시내 8개 구·군의 분뇨처리수수료 원가조사 용역결과 그간 유류비 인상과 물가상승에 따른 수수료 인상요인 발생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청소업무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을 종전 750리터당 13,920원에서 15,100원으로 초과요금은 100리터당 1,050원에서 1,140원으로 인상하고 종전에 재래식분뇨처리수수료를 정화조 요금과 동일 요금체계로 운영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지난 11월 7일 수성구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객관적으로 조정하여 안정적인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나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논의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결과 배출량 감소 및 예산절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전면 확대실시와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납부필증 정의 및 개별전용용기에 의한 배출방법 신설, 전용봉투 내용삭제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규정 변경과 납부필증 무료제공 및 통·반장 수수료지원 근거신설,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전용봉투 내용삭제 등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전면 확대실시와 폐기물배출방법 변경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현행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난 2007년 5월 23일 희망나눔위원회 발대식을 가진 바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 이후로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지금까지 희망나눔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조례가 지금에서야 제정하게 된 점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위원님께서 희망나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다음에 거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부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사과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주민서비스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복지시책이 당시 행정자치부인 행자부에서 주민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혁신적인 사업을 새로 만들면서 중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생활혁신사업으로 만들 때에는 8대 서비스사업을 한꺼번에 합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행하고 있던 복지에 대한 사업과 결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결부된 것이 8대 서비스를 하다 보니 기존 공공부조로 이루어진 것을 민·관의 협조로 바라는 그런 행정자치부의 주민서비스전달체계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부터 행정자치부 내에서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기존 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협의체가 상충되는 것이 거의 1년을 끌었습니다.
   각자의 구성을 요구하다가 올해 4월에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민간협의체를 구성하는 행자부의 안은 주민서비스전달체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점검이라든지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성구는 작년에 주민생활서비스체계를 만들면서 주민협의체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그것이 동에 기존되어 있던 동희망나눔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나눔이 구성이 되면서 어떤 복지체계에 대해서 민·관과 같이 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만들어 놓고 우리 위원님께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없으면 조례라도 제정을 해서 해야 한다는 그런 독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해 7월에 민·관협의체와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선택권이 나왔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하고 보건복지 여성가족부하고 합해서 민간협의체를 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하느냐 그 논의과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규정에 보면 주민생활지원법을 만든다고 행자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그 시기에 맞춰서 되지 않아서 지금은 아마 법제정은 곤란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기존 수성구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산하에 우리가 주민협의체인 동희망나눔위원회가 지금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근거마련이 이제는 쉬워졌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드디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늦게 된 점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동안의 실적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동안의 실적은 우리가 동희망나눔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적이 좋으면 장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실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할 단계도 못 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1년간 2007년도 2008년도에 우리 동에서 행한 희망나눔위원회 실적을 보면 2007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후원과 후원을 받고 우리가 다시 공공과 민·관을 합쳐서 부조한 것을 한 건수로 본다면 719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억 8,700만원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64%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한 651건에 한 5억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동희망나눔위원회 효과를 보면 아마 대부분 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몇 개 동에서는 아직까지 그 수준인 본래 취지의 수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우리가 희망나눔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실질적인 효과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성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 많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민호위원    지금까지 동단위의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희망수성 천사계좌라는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희망나눔 행복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동희망나눔위원회도 포함이 됩니다만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아니면 공공부조만으로 통하지 않는 민·관협력으로 해서 통하는 그런 사업을 펼치는 것이 서비스연계라는 팀을 만들면서 희망나눔행복은행이라는 것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사업으로 희망수성 천사계좌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부금을 모집을 못 하기 때문에 대구공동모금회에 의뢰해서 계좌를 따서 우리 주민 중에서 장학사라든지 아니면 행복 SOS사업이라 든지 그런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2월까지 해서 일차적으로 천사계좌를 설치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현재 1억 2,000만원이 달성되었습니다.
   건수도 이것은 소단위입니다.
   계좌를 설치하다 보니 소단위인데 한 1,595건에 현재 1억 2,000만원이 적립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조금전에 설명하신 것에 천사계좌 모금에 관해서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시행을 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복지법인이나 단체에 의뢰해서 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까지 이 제도가 시행된 지 꽤 되었는 데에도 불구하고 여기 관련된 규정이나 통일된 규칙이 하나도 성립된 바가 없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면 조항에는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제4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제4항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주민센터에 희망나눔위원회를 두고 운영 및 기타 활동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 위원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거나 지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통일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회칙을 정해서 시행하는데 각 동마다 시행방법이나 그리고 모든 운영에 관하여 그 방식이 들쭉날쭉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동에 관해서 동 자율적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하는 사항은 좋지만 구청에서 어떤 규칙을 마련할 때 뒤에 조항을 보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규칙을 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규칙을 정할 때 우리 각 동에 통일된 지침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의 생각에는 규칙은 우리 구위원회에서는 나중에 더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통일된 지침이 마련된 것은 좋은데 현재 동에 동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먼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목적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줬습니다.   
   당초 구성할 때 했기 때문에 동 자체대로 그리고 모임도 거기에 대한 구성도 다릅니다.
   그것을 현재에 와서 일괄된 규칙으로 재개편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통일된 규칙이 나가면 각 동에서 그 규칙에   준하여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지금 동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어떤 규정 속에서 똑같은 규율로 움직이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동 위원회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래도 우리 구에서 희망나눔위원회라는 조례가 나가고 또 구단위의 희망나눔위원회가 발족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 동별로 똑같은 일률적인 운영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어서 통일된 그런 규정은 마련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 현실로 보면 구성원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구성원의 위치라든지 회비라든지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도 제각기 다르고 인원도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도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저희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나면 그와 유사하게 실질적으로 목적은 같습니다.
   동이나 구청이나 동은 동대로 동 주민을 위하여 어떤 위원회가 되어 있고 구는 구 전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동 위원회가 목적은 같더라도 23개 동 하나하나 간섭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통일된 규칙이나 지침이 나가면 각 동에서 따라하지 싶고 그리고 현재 희망나눔위원회 방식이 우리 위원회에서 벤치마킹하는 것 같으면 동에서는 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성을 달리하면서 각 동마다 어떤 행동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의   고문의 역할이라든지 의장, 부의장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구청과 동일한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설명을 하는 부분은 규칙을 정할 때 개략적인 부분이라도 정해 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같은 조항인데 제4조 위원회 구성에 제2항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마련된 조례에 보면 거의 대체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희망나눔위원회는 어떻게 해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직접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민·관협력으로 하다 보니 조례상에서 민의 대표는 각계 그리고 의원님께서 들어오고 아마 우리 구청 내에는 대표자격으로 청장님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통합방위협의회형태의 모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통합방위협의회도 의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본 위원이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하는 겸에 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항은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자구수정이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끄럽게 만들고자   제안을 한다면 제3조 사업란에 보면 제1항제4호 ‘기타 구청장이 복지와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희망나눔위원회를 발족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던 부분이고 이 어감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기타구청장이 정하는 ‘정하는’이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주민복지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좀 매끄럽고, 그냥 이 원안대로 가자면 구청장이 어떤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제7조에 보면 제3호에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위원 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서 ‘본인이’를 ‘의’로 고쳤으면 합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그리고 과장님 이 조례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현재로서는 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회의수당이므로 2회 정도 했습니다.
박민호위원    내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아마 위원회 수당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요. 7만원이 계상되어 연 2회로 해서 40명 회의참석수당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박민호위원    희망나눔 원 취지로 보면 회의수당을 가져가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어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위원회에서 어떤 우리가 협의하고 거기에서 결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회의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만원 해서 60명에 3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동 위원회를 말씀하십니까?   
박민호위원    아닙니다.   
   구위원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조례도 없었는데 예산이 그렇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올해연도 예산을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아마 편성을 했을 것인데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위원회 수당조로 나가야 하는 이런 입장이고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만원에 60명에 3회라는 이런 기준은 어디서 마련되었는지 모순인 것 같고, 연구해 보시고, 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원 취지하고 다른 위원회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마음대회라고 당초 올해연도 계획에도 있고 내년 예산에도 700만원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연도가 한 달이 남았는데 아직 한마음대회라든지 행사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우리 희망나눔한마당 잔치가 보통 연말에 일정을 짜다 보니 올해는 12월 12일로 잡혔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사례발표로 끝났는데 각 동에 동순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가 어느 정도 발족이 되고 거기에 대한 후원자하고 수혜자하고 같이 어울려서 아트피아에서 함께 공연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아마 작년에는 한마당잔치를 하겠다 해서 예산에 올렸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회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부칙에 보면 기설치되어 있는 동희망나눔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한마음대회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 당시 법적 조례근거가 하나도 마련되지 않은 속에서 예산이 성립되어 있다는 자체도 묘한 느낌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예산에 관한 부분은 올해연도 예산심의 때 다시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민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민호 위원으로부터 제3조제4호 및 제7조제3호에 대하여 자구수정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제청을 하십니까?
정영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질의를 하고 수정은 마지막에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자구수정은 질의종결 후에 저희들이 잠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고 더 추가 질의할 분 계십니까?   
   정영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한 과 가지고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도 한번 묻고 싶은데 박민호 위원이 앞에서 자세히 많이 물어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대구공동모금회에 위임을 할 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원 내어놓고 이것을 어느 시설에 정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전해 주는 것으로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2007년 5월에 희망나눔위원회가 시작이 되면서 사실 사회봉사단체라는 것 때문에 아무런 불찰 없이 1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박민호 위원님은 아직   조례안도 없었는데 이렇게 시행된 것이 묘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지만 묘한 느낌이 아니고 사실 주민이 알았다면 묘한 느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을 바보 취급했으리라 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가 희망나눔 동사무소에 이루어졌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근본 취지가 구청에 희망나눔은행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때 조례안도 없이 희망나눔이라는 은행이 구청에 생긴다고 했는데 구청에 생긴다고 했으면 이런 조례도 없이 모든 성금이나 기금을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천사계좌를 대구공동모금회에 위임을 해서 계좌를 만들었지만 사실 어쨌든 우리 구청장이 그 위원장으로 된 단체가 지금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는데 현금으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정영순 위원님께서 잠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은행은 은행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업에 명칭 이름입니다.
정영순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칭 이름인데 어쨌든 기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기금에 대해서 공동모금회에 계좌로 지정위탁......,   
정영순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해 봤습니다.   
   어느 시설에 주고 싶은데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쪽으로 전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그 부분도 그렇지만 묘한 느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선집행하고 후 만들어서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위원님, 그것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행복은행하고 하는 사업은 구청 내에서 일반적인 사업입니다.
   희망나눔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니고 현재 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일이고 희망나눔위원회를 만듦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지체계를 통해서 나눔이라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맞는데 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동사무소마다 희망나눔센터가 생기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동에서 희망나눔위원회도 ......,   
정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전에 설명하시길 행자부나 여성부, 복지부에서 법안을 만들려고 하다가 법안이 안 되어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된 동기를 보니까 민간조직체 이야기가 나왔고......,   
정영순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고 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제까지 법안도 없고 조례안도 없는 것을 이제까지 해 왔다는 것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법상에서는 여러 가지 민간자원을 끌어서 연계를 시키는 것은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희망나눔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구희망나눔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써 행해지는 그런 일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 희망나눔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고 있는 행복은행사업에 더 원활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처음에 희망나눔이 각 동마다 생겼을 때 사실 위원들 간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늦은 것이 아닙니까?
   1년이 넘도록, 충분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늦춰진 것도, 지금 우리 행동과 시행이 더 늦은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상 만들어지면 굳이 조례까지 갈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 바람에 올 7월 말 되어서 안 하기로 되어서 굳이 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나눔은행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복지를 위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구희망나눔위원회에 거기에 대한 의뢰를 하고 협의를 받으면 그만큼 민·관 협력체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구청 내에 물론, 상위법으로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회의를 안 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알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래서 그 많은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희망나눔위원회 예산을 수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희망나눔은   예산을 줘서 사실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하고 희망나눔은 처음부터 희망을 나눈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다면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만 아트피아공연도 한마음다짐대회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구청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은 받았고, 예산 받아서 어떻게 쓰였다고 하기 위하여 거의 보여주기 위한 공연들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은 많이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공연날 잡혀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 사항도 우리가 동희망나눔위원회와 직접 상관없습니다만 수혜자와 후원자를 위한 그런 것은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순위원    예산이 나가니까 그 예산을 받은 측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또 어떤 것이 있어야 하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우리 구청업무가 새로운 사항이 발생해서 조례를 필요로 한 내용이 있고 조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조례 없이 나가는 것은 현재 패턴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조례가 없으면 우리가 조직체를 만들어서 구성한다든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구성원이 생겨지고 구성원으로 하여금 회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회의보상을 해야 하는 회의 실비규정 때문에 참여보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례규정에 의해서 잘하는 분에 대해서 포상도 해야 하는 이런 사항 때문에 조례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구성되고 정상적으로 발효가 된다면 현재 정부규정에 의해서 수혜를 주고 있는 말하자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혜를 주는 것은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공공부조로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박실경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한다면 저소득층의 표현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수혜자로 분류를 할 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구해야 할 부분이 우리가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굳이 저소득층으로 용어를 구분하는 이유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도와주자는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연구를 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 구성에 보면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10명 할 수 있고 20명 할 수 있는데 굳이 제한을 하면 40명을 할 때 당연직은 구청장하고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보건소장하고 되어 있고 밑에 우리가 위촉할 수 있는 분은 위원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식견이 있는 분 그리고 동 자치센터 소관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되었을 때 혹시 구성원을 40명으로 굳이 둘 때에는 희망나눔위원장을 전부 다를 영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40인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40명의 한계는 각 동에 희망나눔위원장은 23명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23명하고 우리 국장님, 보건소장님 2명하고 청장님하고 하면 26명이 우선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해서 하는데 이것이 회의라는 것은 다 넣어두면 머리 아픈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 한 것이 그렇게 두고 있다 라고 본 위원이 이해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회의수당은 희망나눔위원회에 무슨 회의수당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정부 때에 어려운 IMF때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있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예.
김진환위원    그때 동네에 다 있었습니까?   없는 곳도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이것이 각 동네에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를 희망나눔위원회로 전환을 했는데 다른 곳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제가 알기에는 동희망나눔위원회는 동마다 특색이 오릅니다.   
   그리고 작년 초에 올 4월에 구성이 되었는데 동마다 아마 구성멤버는 동의 형편에 따라서 한 것 같습니다.
김진환위원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 역시 관에서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원하기 위하여 갑자기 만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구석구석이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을 찾아서 도와주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수성 2·3가를 예를 들면 제가 10여 년 전에 무슨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내용이 도와주는 것이 비슷해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라고 내려온 것을 보니까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안전망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까지 사회안전망을 하다가 희망나눔위원회로 구성한다고 해서 새로 구성할 수 없고 사회안전망하는 일이 같다고 해서 역시 이름을 바꾸자고 해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른 동네에 사회안전망추진위원회가 없어졌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제가 알기에는 저도 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만 사회안전망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희망나눔위원회가 생기고부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생기기 전에도 사회안전망은 일시적으로 하고 그 뒤에는 운영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운영 안한 곳도 있지만 계속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실적은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그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한 내용은 새마을협의회로 올라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실제로 동에 여러 위원회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혜택은 많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그 분야에 사회안전망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안전망위원회 명칭으로 해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김범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질의가 있었고요.   그 2009년 예산에 반영한 예산을 보게 되면 약 500, 600만원 그리고 동희망나눔위원회에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희망나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40명이라고 규정한 것은 본 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리 구 또는 대구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복지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영입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과장님, 지금 예측은 어렵겠지만 조례가 제정되고 2009년도 시행을 하면 우리가 기탁단체에 기탁금 다 포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관내 어려운 주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적어도 재원을 예측한다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그런데 우리가 2007년도부터 동에 희망나눔위원회를 만들어서 총 실적을 받은 효과를 본다면 구에 다시 이런 희망나눔위원회가 생겨서 40명 구성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의료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기업대표도 유치를 해서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현재 실적에서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섭위원    조례제정 배경에 대해서는 박실경 위원님의 설명이 있었고 문제는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고 이 희망나눔위원회가 향후 운영되었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조례도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어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좋은 안을 잘 다듬어서 조례안을 탄생시키겠지만, 우리 희망나눔위원회가 청장님이 늘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수성구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행될 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넘게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불우한 이웃을 도우는 데에도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발을 하니까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겠다는 희망도 갖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아까 과장님 처음에 보고할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희망나눔운영구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일부 개정조례안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제가 개정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이 맞습니다.
김범섭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영순    부위원장 정영순 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제4호 중 ‘수성구청장이’를 ‘수성구청장이 정하는’으로 제7조제3호 중 ‘본인이’를 ‘본인의’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 부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구하고 북구는 현재 인상이 되었지요.   2008년도 2월 29일자로, 그런데 현재   인상조정안이 올라왔는데 타 구나 나머지는 내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타 구에도 금년이나 내년에 올리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남구 같은 경우는 보니까 9.2% 인상해서 15,200원이고 북구는 7.4% 인상해서 14,950원인데 그런데 저희들 인상률 자체는 8.5%로 책정했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위원장 김유태    남구는 왜 9.2%이고 저희들은 왜 8.5%이고 북구는 7.4%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이것은 대구시 용역권고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권고안이 8.5% 인데 남구는 9.2% 까지 인상했을 때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우리는 처리장이 35.3㎞로 거리도 멀고 해서 그래서 8.5%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우리가 거리로는 최고 멉니다.   
   35.㎞ 정도이고 남구는 22㎞, 북구는 15㎞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   장소가 어디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음식물이 아니고 분뇨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예, 분뇨.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그것은 대구수목원 옆에 거기도 있고 또 달서구 쓰레기매립장 주변 인근에 한 개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저희들이 올해 두 군데 더 선정했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6월 1일부터 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지금 그대로 지역제를 하고 있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위원장 김유태    타 구에 보니까 지역제를 하고 있습니까?   
   자유경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일부는 자유경쟁체제로 하고 일부는 권역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제가 이야기 듣기에는 서로 협의를 해서 자유경쟁체제가 아니고 협의해서 영업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아닙니다.   
   자유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선택권도 주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화조 자체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분배하는 쪽으로 이루어지는 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이 없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현재까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박실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96년 이후에 동결이 되었다가 우리 구에서 이번에 건드리게 되면 12년이 되는데, 과장님 쉽게 이야기해서 10년 이상 동결이 되어서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뚜렷한 배경은 없습니다만......,   
박실경위원    그동안은 요청이 있어도 제동장치에 의해서 제동되어 왔습니까? 아니면......,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물가억제책에 의해서......,   
박실경위원    우리가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상부에 안 올려도 된다는 차원에서 밀려져 온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박실경위원    예,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함으로 이 업을 하는 분들의 불만은 별로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안 올리고 12년 동안 어떻게 경영을 했느냐 하면 그분들이 자체 노력을 해서 서비스도 많이 나빠지고 차량이 폐차될 정도 되어도 폐차가 되는 차량을 구입을 안 하고 또 도색을 해야 하는 데에도 도색 안 하고 그리고 직원 수를 5명 해야 하는데 3명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경영한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 10월에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분뇨 정화조 분리되어 있던 것이 분뇨 정화조가 통합운영이 되도록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은 정화조라고 하면 사실 걸러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찌꺼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분뇨라고 하면 정해진 용량에 모여 있다가 수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변화된 내용을 보면 정화조 요금체계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설명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질의 내용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정화조라고 하면 1차, 2차, 부패조, 저장조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내어 보내는 방법이 정화조시설이고 분뇨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냥 모아놓는 것을 말합니다.
   해석이 맞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맞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번에 통일해서 정화조 요금으로 체계가 넘어간다는 것인데 그러면 정화조에 모여져있는 용량하고 우리가 그대로 전체 양을 담는 용량하고 이 차이가 있을 경우가 있고 그리고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그나마 정화조로 설치된 것은 신축건물이 법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것이고 분뇨라고 하면 그 이전에 시설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점검이 되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정화조 분뇨하고 합하게 되면 우리 수성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670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 요금 조정하면 평균이 한 1,200리터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정화조하고 통합해서 하면 한   67%는 좀 통합을 하면 이익을 보는 경우이고 23% 정도는 조금은 더 내야 할 그런 경우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순 논리로 보면 일단은 과거에 그 재래식으로 했을 때에는 160원이라는 것이 10리터에 160원인데 이 당시에 했을 때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구분되어 있을 때에는 정화조라는 것은 그래도 거르고 거르고 해서 찌꺼기를 수거하는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분뇨는 모아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정화조 쪽으로 통일하게 되면 재래식으로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670가구 남아있는   이 사람들이 요금에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물론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가 한 3% 정도 3.6% 정도 됩니다.   
박실경위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박실경위원    그래서 대충 우리가 보면 정화시설을 해 놓으면 사실 뭐 부패조부터 해서 걸러서 넘어가고 하면 정화가 된 농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물은 넘어가고 있는 찌꺼기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보통 현재 남아있는 재래식 670가구는 그냥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160원할 때 같으면 한 50말 정도로 용량을 봤을 때 한 16,000원정도 치이는데 과연 이것이 현재 통·폐합하는 정화조 쪽으로 인상된 요금을 옮겨갔을 때에 재래정화조가 가지고 있는 670가구의 불만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점검이 되었는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우리가 현황을 파악했는데 3.6%가 되는데 이것은 법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조금은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설득을 하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분뇨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집니다.   
   억울하든 안 억울하든 이 용어는 없어지고 용량기준으로 해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혹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배려차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연구한 것이 없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지금까지는 연구는 안 했습니다만 업체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실경위원    통과가 되면 연구검토라고   하는 것이 끝나고 앞으로 건축하게 되면 개인 보관하는 분뇨의 개념은 점점 없어지고 단지 이렇게 얼마 남지 않는 가구 수 같으면 우리가 통·폐합을 하더라도 막아두면 자연소멸이 되니까 어떻게 고려하는 방법을 없었을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박실경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진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대행업체에서 요구한 인상률은 따로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는데 대구시 용역결과가 2006년도에 8.5% 정도 내려왔습니다.   
김진환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정했네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아닙니다.   
김진환위원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서......,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대구시 원가조사 용역실시를 2006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구 얼마 몇 % 올려라 하는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김진환위원    대행업체에서는 얼마 올려달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대행업체에서는 이것보다 많이 올려주면 좋아하지요.
   지금 실제로 8.5% 올려도 그 업체에서는 적자가 납니다.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면 1년에 1억 2,000정도의 적자가 납니다.
   그러나 한 8.5%를 인상했을 때에는 한 1,200만원 정도 손실이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인상을 해도 적자가 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1,200 정도의 적자는 인건비라든지 경영개선 이런 것으로 해서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진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며칠 상간에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전면 시행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각 동별로 가진 적이 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거론하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조금 내용이 확대됩니다만 설명회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류쓰레기조례안은 봉투에서, 원래 취지는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 쪽으로 전환하는 방법인데 그렇다 보니 담는 용기가 전에는 비닐봉지에 담아내다가 지금 음식물류 용기가 플라스틱에 담아내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 용기가 3리터, 5리터 있는데 단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비닐봉지에 담은 것이 아니고 큰 도로변에 보면 120리터로 노란 용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배출을 했고 내년도부터 문전수거를 시행함으로 저희들이 이것이 3리터, 5리터 내피로 되어 있고 외피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입할 때 단가는 조달청에 5,700원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구입할 때에는 5,700원에 구입했습니다만 만약에 통을 사용하다가 파손되거나 또 만약 전입이,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3개월 정도의 전입자에 대해서는 통을 무료로 배부를 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5,700원이지만 만약에 이것이 분실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 개인이 부담을 한다면 저희들이 각 동에 약 2개소 정도의 용기를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 주민이 부담하면 7, 8,000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대는 재활용품을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 1,400원에 일괄구입해서 이것도 단독세대에 무료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지금 용기 모양을 보고 있습니다만 모양이나 크기에 비해서 조달가격으로 구입을 한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5,700원은 비싼 감이 있는데 그물망하고 하면 우리 구 전체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이 되겠네요.
   예상세대를 보니까 단독주택만 66,000세대이고 상가가 24,000여 세대이고 시장이 많이 있는 데 상당한 양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2009년도 예산서안에 보면   삼륜차 구입계획이 있지요?
○청소과장 이석희    예, 오토바이를 개조를 해서 하는데 문전수거를 시행하면 큰 차량이 골목길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형오토바이를 개조해서 뒤에 음식물쓰레기통 4개 정도 실어서 문전에 배출되어 있는 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삼륜오토바이를 구입해서 개조하는 것이 삼륜차입니다.
박민호위원    삼륜오토바이 적재함에 대형용기를 실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물론,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하다 보면 좁은 골목은 일반차량이 진입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토바이라는 소규모 운반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삼륜차를 구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 음식물류 쓰레기 외에 일반쓰레기 이런 부분도 그 차량으로 수거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저희들이 시행초기라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그리고 생활쓰레기 그리고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인데 저희들 계획으로는 한 번 한 차량이 가면서 한 번 수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각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수거하는 차량도 다 다릅니다.   
   재활용관계는 저희들이 입찰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그 차량이 다릅니다.
박민호위원    이 용기를 보면 음식점 등에서는 20리터짜리와 120리터 용기가 있는데 만약에 120리터짜리 용기에 담아 배출을 하면 삼륜차라든지 일반음식물 차량에 옮겨 싣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120리터는 음식물쓰레기 큰 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리프트로 가능합니다.   
박민호위원    리프트에 올리는 그런 용기 제작입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예.
박민호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심각한 부분의 설명도 잘했고 자료도 잘했는데 지금   12월에는 김장철로 접어들게 되는데 상당한 양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겨울철에는 많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름철에 납부필증 없이 문전 앞에 음식물쓰레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고 수거를 하지 않으면 그 악취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지금 내년부터 일단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 미화원이 잘 몰라서, 수거를 할 계획도 있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시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동처리반 4개 반을 편성해서 하다가 만약에 일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든지 저희들이 4개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나온다거나 악취가 나고 하면 그러면 저희들이 연락받고 4개 기동처리반에 연락해서 즉시 수거를 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그리고 조례안에 보면 수수료지원이라고 해서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제12조 조항과 같은 사항이지만 이 수수료를 무료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제도가 있는데 제1조제1항제3호에 보면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자’라고 했는데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과 기초수급대상자 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석희    현재로서는 통·반장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외에는 지금 감면 대상이 없습니다.   
박민호위원    일반쓰레기에서 보면 종량제봉투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보육시설 이런 쪽에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   
○청소과장 이석희    저희들은 기초생활수급자밖에 없는데 추후 타 구에도 봤는데   원호대상자가 포함된 구도 있고 추후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포함시킬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지난번 앞전에 다룬 조례안과 마찬가지인데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도 역시 자구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조금 맞지 않는 것이 별표 2에 보면 5쪽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하는 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는 경우라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수거용기에 담아’, ‘담아’라는 내용이 빠져서 수거용기는 집에 놔 놓고 배출할 수 있고 담아서 밖에 배출하는 것이 맞지 않는지, 그리고 지난번 개정 전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담아’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빠져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뒤에 12쪽 보면 저희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구조문에는 담아가 안 되어 있는데 한 번 파악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제5조제2항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8쪽을 보면 3쪽도 같은 내용입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해서 거기에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8쪽에 보면 큰 글씨로 현행하고 개정하고 보면 현행에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한다. 앞에는 담아이고 뒤에는 이런 식이니까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석희    그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례안이 성립되고 시행을 하려면 문구라든지 모든 것이 매끄럽고 일반주민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호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형원
   산 업 환 경 팀장   서일석
   청    소    과   장   이석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20.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