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7년도 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구정질문 시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구 조례 일제정비가 필요하다고 김진환위원님 지적에 대한 조치로 법령의 명칭변경에 대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제7조제4항의 내용 중 보건복지가족부 훈령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규정이 2004년도 9월 6일자로 폐지되고 관련내용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반영함에 따라서 인용법령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2쪽 개정안 및 제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4쪽 관련근거로는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시설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내지 제2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도 구 조례의 일제 정비계획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2년 12월 28일자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명 및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현재 보장비용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장기금에 적립하고 있는 보장기금이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먼저 조례 제명의 변경과 이와 관련 된 본 조례에서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제2쪽 개정안 및 제3쪽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4쪽 관련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2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의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한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명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하고 인용조문 제1조 내용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한 것이며, 영유아보육법이 2008년 1월 1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의 인용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먼저 조례 제1조에 인용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으로 영유아보육법상 제15조로 변경되었고 조례 제6조에는 인용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제1항의 보육시설의 운영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영유아보육법상 제24조제2항으로 변경되었기에 상위법을 준수하고 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용조례 인용조문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조례 제4조의 인용한 「모자복지법」이 2007년 10월 17일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되었기에 본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과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산업환경팀장 서일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선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2007년 5월 17일 농지법 개정과 2007년 6월 29일 농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된 인용조문을 조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이 이유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띄어쓰기 적용과 둘째, 농지관리위원회조례 제4조제2호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셋째, 조례 전문 중 「농지법시행령」제39조, 제37조를 각각 「농지법시행령」 제34조, 제35조로   넷째, 조례 제6조제1항 중 「농지법」제47조를 「농지법」 제45조로 개정됩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에서 제안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중돈    전문위원 전중돈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6쪽까지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복지가족부의 훈령인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고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   인용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2007년 5월 17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농지법」및 「농지법시행령」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 인용된 근거법령의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유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안이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개정인데 주요골자는 띄어쓰기 문제인데 이것이 2006년 12월 28날 법이 바뀌고   그리고 2007년 7월 1일 시행령에 손을 본 것 같은데 과장님 견해로는 지금 2008년도 7월이고 이렇게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비록 띄어쓰기이지만 이렇게 기간이 많이 걸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관련법을 적용할 때 주로 상위법에 인용해야 되는 법령이 개정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바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박실경위원    아니, 이것을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모법이 바뀌고 그리고 보통보면 시행령은 빨리 따라붙는 것은 한 달반 보통 한 3개월 정도 전후해서 시행령 변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 내려와서 우리보다   상위부서인 대구에 조례를 손대고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간이 다른 것 보다 긴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 이 자활기금설치로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초생활 문구가 들어가면   대상자가 정해지는데 자활기금으로 하면 굳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차상위나 이런 분들도 자활하기 위해서 기금 쪽으로 접선이 가능한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조례의 개정골자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했다가 자활기금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현재 자활업무를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활업무도 타이트하게 잘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지난번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했지만 실제 자활업무인데 형평성이 안 맞다고 명칭변경을 하면서 자활기금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활기금, 저희들도 위원님에게 협조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자활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보사부 쪽에 모든 기금이나 예산 쪽이 국비가 90% 정도 되고 시비가 7%, 구비가 3%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 안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조성되면 자활업무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조례내용입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용어자체는 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구제의 개념이 있고 자활의 용어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생업을 해서 업을 영유해 나가고 분리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내용이 자활기금이라고 하면 보장법에 의해서 보장의 개념보다는 운영하는 방법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는 쪽의 개념으로 정리가 되고 자활기금으로 하면 이 기금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소질이나 업에   능력이 있는 개발해서 그쪽으로 유도하는 장치쪽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보장기금 용어하고 자활기금 용어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나고 그러면 과거에 기초생활보장기금 범위를 포괄적으로 자활기금은 커지는 것인지 아니면 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박실경위원님 말씀처럼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활해서 동사무소나 복지관 쪽에서 자활을 하다가 그것이 생계자활이라고 하는데 자활지원센터를 일단 옮겨갑니다.   
   그쪽에 자활기술이 붙고 그쪽에 올라가면 자활센터에서 어떤 업그레이드된 자활활동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창업을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고 가려고 하면 재원도 부족하고 사업자금이 필요할 때 이런 기금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 기금이 필요합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자활기금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업 쪽으로 관계를 해서 앞으로 계속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가는 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야 하고   여기 나오는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접목을 한다면 보장의 개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보장장치로 이렇게 용어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상위법으로 인해서 볼 때에는 과거에 있었던 범위를 포용하면서 움직이는 방향을 자활기금 쪽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장의 내용은 다른 방향으로 달라지고 자활기금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례 제명에 당초에 상위법령이 잘못되었다고 보사부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는 기초생활보장 자체가......,   
박실경위원    과장님,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과거에 있었던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영 이 조례도 현재 우리가 문구를 바꾸는 자활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성질은 같다고   보는데 하는 것은 자활기금 쪽 성질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져도 업무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8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현재 기금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국비예산이 보통 보사부 업무 쪽은 국비가 90% 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저희들이 자활기금도 인건비나 다른 것이 나감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되어서 기금조성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구시 구·군도 거의 조성을 안하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계속해야 된다고 보사부에서 계속 지시가   내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위원님의 협조를 구해서 아마 기금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저희들 조례안은 몇 년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례 최초   제정은 2001년도 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우리 수성구 자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것을   구비를 확보해서 구비로 조성할 것 같으면 전액을 구비로 확보해야 함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구에 돌아가는   부담이 너무 커서 사실 검토만하고 있고 실제로 기금조성을 못 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나가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상부에 계속 지시도 오고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계획해서 실행이 되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그러면 현재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급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기금은   조례제명만 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자활기금이여서 기금조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그런 기금조성하기 위해서 자활기금이라고 용어를 고치는 이유는 그러면 정책적으로 국비 70%,   시비 20%라고 내려 온, 정책적으로 없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구에서 전체 예산을 다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 않고 지금 생활보장관련해서 예산 재원구조가 그렇다고 말씀드렸고 기금조성은 전액을   구비로 부담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구에 부담이 더 들어 가는 것 같아서 기금조성은 일단 보류를 했고 일반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생계비나 주거비는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정영순위원    일단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되면서 기금을 모은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나 주거비나 이런 것은 그대로 되고......,   
정영순위원    자활할 수 있는 기금은 우리 자체에서 모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우리 조례 일부개정은 제명 띄어쓰기 하고 인용조문 변경하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내용이 변하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내용은 모법이 바뀌어서......,   
박실경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상위법 띄어쓰기나 단어가 수정되어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에 나오는 내용자체는 변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박실경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4조제2항에 ‘모자복지법 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모자복지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보호 및 지원지침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종전에 모자로 했을 경우에 개념은 단어 해석상 엄마하고 아들로 보는데 내용에는 양쪽 다 해당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부모로 해서 명칭을 바꾸었는데 여기 내용은 실제로 같은데   굳이 같은 내용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한부모로 바뀐 이유가 과장님 견해는 무엇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한부모라는 뜻은 둘 중에 한 분이 안 계신 분인데 통합해서 모가 안 계신 분이나 부가 안 계신 분이나 따지면 자녀입장에서는 한부모입니다.
   그래서 언어상 통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개념입니다.
박실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용어를 모부자라고 사용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모라는 뜻이 말하자면 모자가정......,   
정영순위원    그러니까 모부자가족이라는 용어를 썼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쓰다가 마지막으로 통합된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실경위원님.
박실경위원    팀장님, 이 업무 맡은 지 며칠안 되었지요?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3일 되었습니다.   
박실경위원    공무원되어서 사무관 자리 같으면 어디 있으나 업무를 아는 것으로 보고 어차피 오늘 조례 개정은 거의 다 상위법 변경으로 인한 자구수정으로 봐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농지하고 관계되는 동이 몇 개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6개동입니다.
박실경위원    고산 1, 2, 3동, 파동, 범물,   지산 일부, 만촌 일부하면 6개동이 넘지 싶은데, 좋습니다.   
   일단 대구광역시 수성구라고 하면 수성구에 몸을 담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농지 쪽으로 사실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도시 속에 농지업무를 보려고 하면 수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사실은 우리가 상위법에 보면 우리 농지관리위원회 구성하는데 행정제도하고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1항에 보면 관할 시·군·읍·면의 장, 2에 보면 관할 시장,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군수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편의상 우리가 동장의 자리를 면장의 자리하고 같이   보면 됩니다.
   법에서 표시한 내용 중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별히 동장이라는 것을 명기 안 하면 편의상 면장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같이 보면 됩니다.   
박실경위원    지금 우리 농지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은 따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굳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있는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부서의 장으로써의 견해보다 수성구의 주민으로써 농지관리위원회가 역량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있으나 마나 하다든지 개인적인 견해가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농지관리위원회가 법에도 지정되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시골사람으로 시골에 농지관리위원회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실경위원    중요성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예.
박실경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구성이 되면 우리가 행정직원들은 어차피 업무관계상 당연직으로 가서 관계가 없고, 일반 주민들 중에서 추천이나 해당 분야가 있어서 뽑혀서 온다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산업환경팀장 서일석    농지관리 실태조사도 하고 기타 조언도 합니다.   
   행정처분하기 전에 조언도 하고 심의도 합니다.
박실경위원    일단 오늘 우리 조례는 조문변경사항이니까 이렇게 하고 다음에 혹시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접할 기회가 있으면 농지관리위원회는 우리 구위원님들도,   첫째 저 자신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 번 설명을 해서 혹시 우리 지역의 동민이나 주민들이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돈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산 업 환 경 팀장   서일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7.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