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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2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7월 1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유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 순으로 하되 부서별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께서 부서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부서별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2007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7쪽에서 11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 428억   4,836만2,000원 중 419억 5,111만8,550원을 지출하여 총 예산액의 2.1%인 8억 9,742만3,4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일반운영비 4억 583만9,420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7,903만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3억 9,659만6,500원, 기타 1,5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 19억 9,478만2,000원 중   1,000만원을 지출하여 19억 8,478만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3억 4,105만원 중 3억 3,542만950원을 지출하고 562만9,0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28쪽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예산액 4억 7,225만50원 중 이자수입으로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 13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1쪽에서, 82쪽, 112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먼저 2008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81쪽 청소년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억 5,562만원에 지출 4억 4,573만2,570원으로 집행잔액 988만7,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12쪽 주민복지분야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및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35억 2,60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2억 877만7,590원이며, 익년도 이월금 32억 9,684만6,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억 2,038만2,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원인으로 대상자 전 곱하기 예상보다 감소되어 경로승차요금 5억 1,952만원, 사업대상 감소 및 사업대상 인원을 초과한 국·시비 보조금편성으로 인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11억 1,83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모자복지시설운영비 기능보강사업 등 4억 8,37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2억 8,018만원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예비비입니다.
   재경부 지침변경으로 행정재산 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어 신매경로당 국유재산 점유에 따른 변상금 15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1쪽 명시이월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청 및 장비보강 예산은 마야의 집 신청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민원배심제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   기간의 소요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이월액입니다.
   두 번째 화성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은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해 설계 및 입찰지연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고, 천주성삼요양원 신축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화성전문요양원 증축은 사업량 증가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범어1동 노인쉼터 부지매입을 위해서   시특별교부금이 교부되었으나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이월된 사업입니다.
   SOS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사업은 사업자 선정지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83쪽 사고이월입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국비가   2006년에 교부되었으나 신축 반대 민원발생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으로 2007년 12월 1일 착공되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조성에 5억원을 목표로 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총 5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이자수입 1,677만원으로 1,400만원 집행하여 발맛사지기구 64개를 구입하여 경로당에 보급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1991년 설치되어 2007년까지 1억 1,000만원 출현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에 대한 2007년도 이자수입 413만202원으로 400만원 집행하여   장학금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1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타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입니다.
   2007년도 희망스타트팀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6쪽에서 118쪽까지입니다.
   희망스타트팀 2007년도 예산현황은 3억 9,745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8,05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680만원으로 예산액에 4.2%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은 2007년 시범사업인 희망스타트사업비 중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에서 1,5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with-수성아카데미 사업에서 1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5쪽 예산전용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희망스타트사업은 당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사업별 표준 예산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저소득 아동을 위한 보건복지 보육, 교육의 통합서비스지원이라는 사업의 취지에 맞춰 지역별 특성 및 사업별 수요에 따라 탄력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 중 당초 예산편성에서 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및 세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운영비에서 9,600만원을 전용 사용하여 저소득아동과 가족의   개별욕구에 맞는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스타트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희망스타트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2007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7쪽에서 81쪽 그리고 119쪽에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7년도 전체 예산은 37억 5,679만8,000원 중 27억 1,669만5,110원을   집행하고 노변동 사직단 복원을 위한 명시이월비 9억 5,959만2,000원과 집행잔액   851만89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77쪽 중간에 문화체육과 관서운영비 집행잔액 787만9,880원과 도심속 작은 음악회, 새해 일출맞이 행사 등 집행잔액 117만1,480원, 다음 78쪽 중간입니다.
   합창단 정기발표에 따른 외부초청자에   대한 전용보상금 1,570만원을 포함한 행사실비보상금 3,160만원 중 집행잔액   1,285만1,000원, 시보조사업 중 무형문화제 보호 및 전승지원금 3,960만원 중 집행잔액 880만원입니다.
   79쪽 상단입니다.
   보조사업 중 사직단 정비 복원에 따른 명시이월비 9억 5,386만원과 고산 어린이 도서관 인테리어 공사 및 영남제일관 보수 공사 후 집행잔액 492만1,530원이고   자체사업 중 사직단 정비 복원 시설부대비   573만2,000원을 명시이월하고 자산취득비   중 고산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집행잔액 1,520만9,720원입니다.
   80쪽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구민운동장관리, 구민테니스장 관리 등 집행잔액 544만2,760원과 81쪽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1동네 1체육시설 설치, 길거리농구장   우레탄포장 공사 등 집행잔액 1,231만3,370원입니다.
   다음 119쪽 하단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집행잔액 361만4,390원, 포토샵 프로그램구입, 컬러프린터 구입 등 자산물품구입 후 집행잔액 82만2,5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입니다.
   문화복지시설팀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4쪽 아래에서 셋째 줄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도서관 건립 건으로   총 72억 4,350만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8억 1,606만5,800원이고 지산·범물권 도서관 건립 계속사업비 50억 190만4,000원은 계속비로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억 1,743만4,2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산·범물권 도서관건립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비가 170억원에서 128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2007년 제4회 추경 시 14억 809만4,000원을 감액처리한 부분입니다.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8억 1,066만2,600원은 지산·범물권 도서관건립 부지매입비로 지출하였고 시설부대비 540만3,200원은 용지어린이 공원 제척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료, 신문공고료 440만원과 토지분할측량수수료 100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산업환경팀장 황진백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팀 2007회계년도 결산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5,670만4,000원을 포함해서 21억 6,169만5,000원으로 지출액은 13억 8,194만6,040원이고 집행잔액은   5,541만2,960원으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7억 2,433만6,000원입니다.
   100쪽 중단에서 101쪽 중단에 환경관리예산은 총 1억 9,758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8,036만670원, 집행잔액은 1,722만2,333원이고 101쪽 중단에서 102쪽 상단에 수질관리 예산은 5,744만4,000원이며, 집행액은 5,393만8,120원이고 그 집행잔액은   350만5,880원입니다.
   131쪽 상단에서 134쪽 상단에 산업관리예산은 총 13억 8,415만원이며 그중 집행액 10억 2,233만6,230원, 집행잔액은   2,947만7,770원입니다.
   134쪽 상단에서 135쪽에 지역경제예산은 총 5억 2,251만8,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2,531만1,020원, 집행잔액은 520만6,980원입니다.
   끝으로 182쪽 명시이월사업비 중 상단에 재래시장사업 현대화 사업비 3억 9,200만원 이월사유는 전체 사업비 4억 3,000만원 중 민간사업비 4,300만원이 미확보 되어 금년 사업으로 이월시켰고 바로 아래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3,121만6,000원과 112만원 이월사유는 작년 11월에 국·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시켰고 참고로 정주권사업은 금년 3월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청소과장 서영수입니다.
   청소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7쪽입니다.
   2007년도 청소과 예산현액은 202억 5,111만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4,041만4,290원입니다.
   이중에서 청소과 소관예산은 199억 9,608만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968만6,080원입니다.
   나머지 예산 및 집행잔액은 조직개편을 위한 산업환경팀 소관 예산입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청소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중 수당 집행잔액 251만8,280원은 청소차 운전원의 휴일 및 초과근무 집행잔액입니다.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2만9,050원은 환경미화원 인부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1,978만2,670원은   쓰레기수거량 급증에 대비하여 남은 집행잔액이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대구시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로써 민간위탁금과 같이 수거량 급증에 대비하여 남은 집행잔액 1,645만9,720원입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재활용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13만2,770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 및 음식물쓰레기수수료 고지서발송 우편요금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942만5,600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4대 구입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61만9,160원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폐기물관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551만9,940원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은 228만4,07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 상단부터 96쪽까지입니다.
   보건과 예산현액은 113억 5,386만3,000원으로써 지출액은 109억 3,921만1,160원이며 명시이월액이 9,200만원, 집행잔액이 3억 2,265만1,840원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사업별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상단부터 91쪽 상단까지는 보건행정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89억 2,833만3,000원 중 80억 208만9,350원을   지출하고 구립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9,2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3,424만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초과수당 및 정액수당 집행잔액과 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조사 용역계약 절감 잔액입니다.
   91쪽 상단 예비비 5억 1,500만원은 보건소이전 예정지인 구현대병원 경매입찰 보증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91쪽 상단에 진료관리 예산 18억 9,161만9,000원 중 16억 5,736만6,620원을 지출하고 2억 3,425만2,38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작년 9월부터 대구시범사업이었던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등록관리사업이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으며,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참여가 저조하였고, 대구시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이 시행 첫 해로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전용한 8,769만원은 엄마와 아기용품의 대여방법을 민간업체 임대에서 직접 구매대여로 변경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상단에 예방의약 예산 4억 3,424만6,000원 중 4억 3,113만1,320원을   지출하고 311만4,6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94쪽 중간에 건강증진 예산 8억 734만3,000원 중 7억 6,151만7,370원을 지출하고 4,582만5,63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인은 방문보건사업의   기간제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건비   잔액이 834만6,690원이 발생하였고 금연홍보행사 시 초청 연예인 불참으로 인한 보상비 반납과 행사비 집행잔액으로 547만3,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95쪽 중간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1,267만원 중 9,590만270원을 지출하였고 금연클리닉 행동요법 강화에 따른 약품구입건 감소로 1,676만9,730원이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상단입니다.
   검사 운영예산 9,232만2,000원 중 8,710만6,500원을 지출하고 521만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7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3억 7,327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 2,577만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750만1,9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88쪽 상단입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의거 모범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한 비품구입비 1,853만5,000원입니다.
   다음 89쪽 하단 206 재료비 1,223만원입니다.
   다음 401-01 시설비는 들안길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 등 설치비 4,261만5,000원입니다.
   다음 88쪽 하단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단속용 카메라 1대를 143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 주요 집행잔액으로 88쪽 상단 301 -12 기타보상금 모범 노래연습장 주요 물품구입비를 집행하고 남은 464만원입니다.
   다음 88쪽 하단 207-01 용역비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들안길먹거리타운 특구지정 변경으로 인한 2,900만원으로 구청 업무분장조정으로 특구지정 업무가 전략과제추진단으로 이관됨으로 생긴 불용액입니다.
   다음 88하단 401-01 시설비는 들안길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등 설치비 잔액   238만5,000원입니다.
   다음 22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6년도에서 2007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1억 8,284만6,332원으로 2007년도 과징금 수납액의 1억 6,500만8,463원입니다.
   그래서 총 3억 4,780만4,490원이 총예산인데 순지출액은 1억 5,080만6,640원을 집행하고 2007년말 현재 2008년도로 이월된금액은 1억 9,704만7,855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2007회계년도 수성아트피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에서 86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8,926만6,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60억 2,782만5,000원 중 98. 4%인 59억 2,667만86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액의 1.6%인 1억 115만4,14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각종 공과금 등의   일반운영비에서 2,294만3,070원, 시나리오 공모당선작 시상금 중 공모당선작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그리고 보상금 잔액으로 2,200만원과 개관 당시 각종 공사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4,230만7,26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7회계년도 수성아트피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유태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김진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빠르게 하니까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107쪽 집행잔액이 8억 9,720만원으로   많은데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총예산이   428억 4,832만2,000원 중에 8억 9,724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 대비해서 한 2.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주요원인이 작년 8월부터 시행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   4억 5,803만9,000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가 3억 9,6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원인입니다.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현재 예산액이 19억 9,400여만원이 되는데 2007년도에는 1,000만원 밖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주민생활안정기금하고 유사하게 자금관리를 하는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생업자금하고 전세자금하고 주민생활지원, 생활안정자금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요건이 이율은 거의 비슷하고 이자비율은 주민소득생활안정자금은 3%이고 생업자금도 3%이고, 전세자금 2~3%인데   이 주민생활소득안정지원자금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보증인을 앉혀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1,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데 보증인을 한 사람 앉혀야 하고 전세자금이나 생업자금은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은행에서 담보를 확인해서 무담보대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세자금 경우 66건에 9억 9,440만원 정도 대출되었고 생업자금은 8건에 한 1억 3,0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1건에   1,000만원인데 일단 제일 큰 원인이 보증앉을 사람이 없고 두 번째 대출을 해주고 나면 사실 상환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은행 쪽에도 기피를 하는 그런,   아마 전국적인 현상인데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민호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과장님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융자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첫째 이율도 이율이지만 보증할 수 있는 보증인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대출상환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면 상환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것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제기된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같은 제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 보증인제도가 이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할 때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인데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인제도가 힘들다면 보증보험제도를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국민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들 7건에 8,000만원 정도 상환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서 우리가 대신 납부를 해 준 사례가 있고 보증보험제도도 좋긴 한데 이 사람들이 전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우리가 받는 자체가 힘들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호위원    물론 이런 융자제도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활성화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우리 구에서 보면 아파트 즉 공동주택 생활을 하는 분이 한 80% 정도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단독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지금도 우리 주택보급률이 100%라고 하지만 아직도 전세나 우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수성구민의 전체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이 힘들게 생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이 제도인데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도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좀전에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23년 전에 전세금이라든지 생활안정부분들이 회수가 되지 않아서 결손처리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 소속부서에서 좀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 예산자체가 100% 구비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민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어려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유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113쪽 하단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하여묻고 싶은데 소규모 요양시설신축 마야의 집 사업 변경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마야의 집은 소규모 요양시설 신청으로 국비가 2006년도에 교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 반대하는 민원발생에 따라서 세 번이나 민원배심제로 인하여 공사가 착공 지연되어서 이렇게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민원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소규모 요양시설을 신축할 때 민원발생으로 세 차례 민원배심원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 기간이 소요되어서 지출원인 행위가 결정되었지만 배심문제를 개최하는 동안에 시간이 소요되어서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민원이 발생되어도 그 장소에 그 위치에 그대로 계속 할 예정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지금 현재로는 2008년 5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민원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들의 반발을 막고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해결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114쪽에 계속이월, 명시이월한 범어동 경로당 추진사항에 대하여 사실 행자위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기획실에서 명확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못해서 다시 우리가 그 자리에서 타 위원이 물론 질의하는 위원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담당과도 아니어서 정확하게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답변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사회복지위원회에 오다보니까 한번 묻게 되는데 경로당을 3층으로 하니 2층으로 하니 모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설명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경로당은 범어1동에 재재발·재건축하는 아파트가 많이 세워지는 바람에 철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받고 저희들이 범어동부근에서 경로당이 많아서 안 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에 의하여 시에   건의한 결과 시에서 6억 2,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 이후로 장소가 적당한 곳이 선정되지 못 했습니다.
   장소를 5개 모아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그중에서 그 지역에 보통 경로당은   보편적으로 2층을 짓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들이 3층을 올라가면 사고 위험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대구시 전체 3층 된 노인경로당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층 되는 지역으로 범어동에 좋은 위치가 있었는데 거기는 3층 이상 건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3층 이상 지으려면 건축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경로당에 회원들을 여러 번, 열 차례 정도 모여서 의견을 모아서 2층으로 범어동에 결정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2층으로 장소가 확정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장소가 확정되었고 중도금도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정영순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해서 오늘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문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경로당이어서 주변에 3층을 원했는데 혹시나 노인시설이어서 위험해서 그렇다. 또 시설건축비가 많이 든다. 아마 동사무소 위치선정이, 경로당 위치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모위원이 자기 땅도 좀 싼 가격으로 내어놓고 그렇게 해서 3층을 올리겠다고 한 것을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땅도 확보가 되고 중도금까지 줬으면 2층으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확정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김범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존경하는 정영순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를 한 자리에서 걱정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 처음 배정되다 보니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만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3쪽에 보면 이월금을 포함해서 주민복지과 총 사업이 138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41억 정도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명시이월 8건 중에 1건은 조금전에 정영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범어1동 노인쉼터이고 이것은 자체사업이고 7건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1건이 있고 집행잔액이 약 7억원 정도 넘어서 총 미집행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하니까 약 41억 정도로 본 위원이 계산하니까 그런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 총 사업 중에 약 30%가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보조사업 국·시비받아서 하는 사업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조사업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공무원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런 계획이 섰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래서 약 30%, 40억 이월이 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인정을 하시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총 40억이 아니고 30억 2,038만원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은 23억 9,164만원인데   명시이월된 내용은 명시이월은 첫째는 소규모 요양시설에 마야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범섭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8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38억의 예산에서 약 30% 정도가 이월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범어1동 노인쉼터 기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 보고를 인용하면 이제 노인쉼터가 마련이 되겠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됩니다.   
김범섭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제가 듣기로는 2층, 3층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좀더 빨리 사업을 시행해야 우리 지역의 보호를 받아야 될 노인들이 좀 노인쉼터를 빨리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영순위원께서 말씀한 마야의 집은 올해 완료가 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올해 5월 30일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작년이 아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위원장 김유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김진환위원.
김진환위원    118쪽 보육지원이 있습니다.   
   보육지원은 아주 광범위하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김진환위원    그중에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까 설명한 가운데 빨리하시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있습니다.   
   3자녀 이상인 경우에만 합니다.
김진환위원    얼마씩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처음에는 50만원이고 그리고 월 10만원씩입니다.
김진환위원    2007년도에는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2007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희망스타트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망스타트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79쪽에 문화체육과에서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어디입니까?   
정영순위원   도서구입비하고 하단에......,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에 1억 800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구입을 하니까 74% 낙찰이 되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다시 한번 더 구입을 했습니다.
   1억 8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책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정영순위원    이 부서에는 집행잔액이   쓰면 쓸수록 돈이 부족한 것이, 집행잔액이 남을 필요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를 들어서 공사발주를 천만원했으면 계약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입니다.
   90%면 90%, 100만원이 남게 되는 부분 때문에 작년 11월 10일 개관할 때 책을 1차구입했고 그 잔액에 대해서 다시 구입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정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김범섭위원.
김범섭위원    과장님 노변동에 사직단정비 9억 5,000만원인데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사유가 공기부족이고 설계 중이다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도 예산에 9억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시비, 국·시비 포함해서 확보를 했는데 사직단에 대하여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직이 그 일을 추진하기에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자료하고 수합해서 공사를 4,000, 5,000만원 가지고 설계발주를 했습니다.
   실시기본계획부터 해서 전체로 해서 발주를 하니까 거의 세 번 발주할 때 까지 입찰한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하니까 두 군데가 들어와서 성균관대학교하고 그리고 정우건축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온 것은 심사해서 입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정리했고 그리고 시문화제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업체에서 받아서 기본계획부터 전체를 다 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까지 설계기간도 3월 20일 계약을 하고 8월 5일, 8월 17일까지 공사기간이 잡혀있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선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받아놓고 국·시비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순서도 바뀐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왜 못 잡았느냐 하면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그랬는데 시에서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내린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뭐, 이해는 갑니다만 사업이 의존재원이 구청 통장에 들어오면 빨리 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금년에는 정비가 완료된다고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올 연말까지는   사실상 어렵고 내년까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년에 만약 사업이 안 되고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이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8월 17일까지 명시이월을 하고 다시 명시이월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8월 17일까지 최대한 설계를 받아서 공모를 발주해야 내년까지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저희들이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일반행정부분에 개입할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시문화재위원들이 거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잘 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순위원    과장님, 어쨌든 금년 연말 중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어야 내년에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정영순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정영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101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전용된 부분에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민간경상보조 480만원은 개방화장실 보조금이고 이것이 개방화장실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실제로 하는지 안하는지, 한 군데가   20만원인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직접 화장지라든지 비누라든지 직접 사서 주려고 전용했습니다.   
정영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예, 같은 예산에 저희들이 목간전용은 예산계에서 승인을 얻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립노인전문병원 용역비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 되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비로 1억원을 책정해서 9,200만원을 올해 집행했습니다.
   6월 20일 최종 2차보고회가 끝나고 계약비율에 92%인 9,200만원을 올해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사실상 용역한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9,200만원 용역비를 받아갔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자체로 결론을 맺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고 용역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상세하게 토의를 한 부분인데 원래 용역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용역기간은 용역체계를 2007년 11월 7일 용역체결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3개월해서 용역기간이 짧아서 2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위원장 김유태    그러면 실제로 용역비를 지급한 날짜는 6월 20일이 아니네요.
○보건과장 김동숙    용역을 체결했지만 용역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용역결과가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용역비를 주는 것으로 계약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 용역은 우리가 노인전문병원건립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병원을 건립하는데 수지적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병원건립 여부는 구청에서 다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타당상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맞기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용역결과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업체에 추가 비용없이 용역을 맞길 수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이정근    용역은 중간에 3월달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해서 구청사정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지급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용역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다 나와 있습니다.
   단지 그때 문제가 된 것이 장례예식장문제 그것은 법이 앞으로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재로서 용역결과를 결론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법이 개정되고 있다는 사실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사실 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나머지부분들이 현실에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소장님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결과에서도 나왔지만 환자의 분포라든지 그리고 환자가 어떻게 올 것이다.    수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타당성 결과여서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는 나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유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위원    김유태위원장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립노인병원 타당성용역, 보건소에서 발주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지시도 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납품은 아직 안 받았지요.
   그래서 두 차례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성의가 없는 것인지 과업지시가 잘못된 것인지 두 차례 걸쳐서 보고회를 하니까 1억원에 가까운 용역비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립노인병원을 짓는데 타당성조사에 해법이 없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용역이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소는   특수전문직인데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행정적인 문제도 버겁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용역자체는.....,   
김범섭위원    아니요, 그 위에 것 가령   보건소 후적지 현대병원 경매입찰관련 이런 부분까지 다 보건소에서 구민들의 보건을 관리해야 하고 건강증진에 오로지 매진해야 하는데 이런 행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참고로 말씀드리고 산모육아용품 대여하는 것을 전용했는데 주무부서에서 했지요?
   예산 주무부서에서, 과장님이 했습니까?
   예산주무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아기용품 대여사업 전용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을 엄마와 아기용품대여방법을 민간업체에서 임대해서 하기로 처음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체 임대보다는 보건소에서 직접구매해서 엄마와 아기들에게 대여해 주는 방법이 좋고 직접구매를 함으로써 그 용품은 보건소 소관의 물품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예산 전용해서 보건소에서 직접구매를 했습니다.
김범섭위원    직접구매를 해서 대여한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 3,000만원 정도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금년에는 엄마와 아기용품 대여방법이 대여를 하고 저희들 한테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용하고 대여했던 물품들을 반납 받아서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를 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3,000만원해서 부족한 물품을 추가로 더 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범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보건소 후적지가 설계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델링 완료가 되면 보건소를 이전해야 하는데 보건소 경우는 특수장비들이 많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범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결산자료는 아마 후반기 구성 때문에 섬세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구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인전문병원이 수성구에 하나 생긴다면 추후 여기 계신 분들도 다지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멋있고 희망찬 사업인데 지금 현재 이 진행에서 사업장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사업장 부지는 금년   예산에 사실상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한 다음에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결정을 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사야 됩니다.
   예산이 그대로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예산은 그대로 있고 집행은 안 되었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정영순위원    이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3차까지 사업설명회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지원하고 계속사업을 한다면 정말 확정적인 용역을 해서 다시 또 사업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타당성조사가 나오면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BTL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할 것인지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신청을 해야 하니까 그 계획에 따른 의회에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가 나는 것을 보고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BTL사업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것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 구청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 숙원사업이기도 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단지 방법이 가급적이면 구청에서 예산을 적게 들이고 앞으로 병원을 유지하는데 유지비가 구청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정영순위원    아주 정말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구청에서 힘이 덜 들게 추진하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아까 위생과장님 충분히   설명을 잘 주셨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88쪽에 불용액 잡힌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용역비에.
○위생과장 이상휘    용역비는 2006년도 기본 예산에 편성해서 들안길먹거리타운 특구지정사업 용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2007년도로 넘어오면서 전략과제추진단이라고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위생과 업무가 업무이관됨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정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위원님.
김진환위원    작년 2007년도에 아트피아 예산이 60억 맞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진환위원    개관식이 언제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작년 5월 1일입니다.
김진환위원    거기 들어가고 작년에 많이 지출되었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진환위원    타 공연장하고 비교했을 때 아주 높은 비율의 수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 7억   6,400만원 수입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만큼 되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공연장이나 아트센터별로 해서 수익률이나 혹은 독립성 이런 것을 제시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제시하는 기준은 어느 곳이나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이 각 사업비에 들어가는 출연료가 있습니다.
   공연같으면 출연료이고 전시회도 보상비가 나가고 아카데미가 강사료가 나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들어가는 출연료대비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김진환위원    출연료가 보상비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진환위원    수익 나왔는 수익률로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타 기관들 같은 경우는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주차장이 아주 넓어서 주차장 수입이 큰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서 다른 기관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합니다.   
   직원들이나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했는지 상대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출연료대비해서 수입을 얼마를 벌었는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환위원    저는 금방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데 한 60억 가까이 1년에,   처음 개관식까지 하면 준비도 많이 들어 가고 하는데 수입이 70몇 %가 수입률이   올랐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운영비 2007년도 6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시설에 전문적인 기자재구입하는 비용이 한 20여억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하고 2008년도 예산을 일반적인 연간예산으로 봤을 때에는 한 38억에서 40억 정도 예산으로 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김진환위원    연간......,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한 38억에서 40억 정도로 보면 되고 그중에서 40억을 쓰는 예산에서 통상적인 기관들이, 문예회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통상적으로 20~30%선 입니다.
   조금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이 되면서 한 40~50%까지입니다.
   그것은 외부 후원금까지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수성아트피아는 40억 예산 가운데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 특별한 전문적인 기자재를 구입한 20여억원을 제외하고 한 38억선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 한 13억을 벌었습니다.
   그러한 평가로 봤을 때에는 한 30~40% 벌게 됩니다.
   이러한 비교는 좀 힘이 드는 것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기관들 성격이 규모나 좌석 수나 그리고 수영장이나 시설 규모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평가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각 조직에서 출연료를 얼마 지출했는지 저희들이 비교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진환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할 때에는 투자했는 데에서 수입이 나왔으면 몇 % 수입이라고 하는데 보상비가 출연기준으로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를 들어서 서울의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주차장사업이 전체 수입에 한 35%가 넘고 그리고 김해 문화의 전당 스포츠센터 수입은 전체 수입에 50% 능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대중적인 수입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과 같이 놓고 비교를 하면 그러한 기관들도 역시 공통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은 출연료는 모두 다 같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진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수고했습니다.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    복식부기를 논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모든 기자재가 우리의 자산이고 더 넉넉하게 생각하면 수입과 자산이 같게 될 것 같습니다만 관장님, 김진환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예산을 38억에서 40억을 잡았는데 수입이 13억이라고 했습니다.   
   복식부기를 안 했을 때 나머지 잔액 27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40억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사업비라고 볼 수 있는 비용은 전년도 60억 중에서 특수기자재 산 것을 제외하고 개관할 때 필요불급해서 들어간 자재 20억을 제외하고 40억 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한 비용은 17억에서 18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출연료부분이 있고 그리고 홍보광고비라고 할 수 있는 행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18억 중에서 한 13억을   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 전국에 있는 예술회관을 주차장이라든지 수입을 벌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셨는데 저희들 아트피아에는 그런 여력이 없는데 그랬을 때 우리 것만 가지고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지 타 시·도에 있는 것을 찾아서 %를 잡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연료, 모든 해당하는 수입과 지출을 일단 의회와 구청에서는 많은 지출이 되니까 감사나 결산 시 늘 염려되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관장님께서는 우리가 주어진 여건을 가지고 얼마만큼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지 참조하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쉽게 말씀해서 17억이나 18억 정도를 문화예술사업비로 사용하고 13억 정도를 벌어들이는 기관은 전국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구비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유태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 중에서 빠진부분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위원.
박민호위원    부서별 설명을 세세하게 잘 들었고 질의답변 잘 지켜 봤습니다.   
   부서별로 한 것은 제쳐두고 전체 틀을 두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보건소장님 수성아트피아관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을 건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내용 중에 지출에 관한 성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아트피아에 관하여 각 과마다 집행사유와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이 대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서 실·과마다 노력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그리고 이월사례도 많고 이월금도 상당히 높아가고 있는 실정에서 보면 사유별로 나름대로 본 위원이 분석해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증가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이 증가되었는데 이런 것은 아마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철저한 사전심사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올해 결산을 마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500억에 대해서 지금 760억이라는 숫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형태로 봐서 예산편성 집행잔액을 최소화 해야 할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박민호위원님 건전재정에 대하여 충고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셔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다가 승진해서 의회사무국에 갔고 의회사무국에 가서 있는 동안에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잘 하고 보좌를 잘 하도록 큰 다짐을 했는데 일일이 다 마음에 들지 않다면 크게 반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행부에 있다가, 의회기능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재정에 관한 통제기능 예산편성결산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 편안하게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제가 1주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다른 도시관리업무는 고정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주민생활복지업무는 전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전부 없는 사람, 고통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민호위원님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그것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의 불용액을 줄이고 전용을 지양하고 예비비 쓰는데 신경을 쓰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업무는 위원님들이 다양한   계층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전 과와 과장과 팀을 잘 이끌어가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건전재정운영은 하나의 기법의 문제인데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필요한 곳에   테크닉도 필요하고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불용을 연말 결손으로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시49분 속기중지)
(11시54분 속기개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유태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유가부터 해서 국제경기가 하향곡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별개의 별천지가 아니라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전체적으로 2008년도도 예산자체를 10% 절감하라는 지침도 있고 2009년도 예산은 사실상 복지예산이라든지 보건행정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2007년도 상황을 보면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인데 항상 올해 같은 경우 9월, 10월되면 결산추경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예산을 비치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그 사항이 전개되었을 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이 어떤 것인지 필요없는 예산이 무엇인지 분명히해서 건설예산이라든지, 수성구청 전체 예산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1월, 12월에 몰려서 공사를 하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하고 예산에 대해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각 부서별로 보면 사실상 예산에 대비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유태   정영순
    박민호   김진환   김범섭
    박실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중돈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위규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희망 스타트 팀장   안현숙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7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0.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
             7. 1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