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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9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 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취지는 2001년 조례개정 이후 급변하는 보건행정 환경변화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 및 국민건강법 개정으로 현실과 불부합한 조항의 정비 필요성에 따라 기타 진료비 및 일부 조항의 내용을 조정하였으며,   제증명발급수수료조항 중 일부 불필요한 관련조문을 정비 및 보완하고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에 관한 세부항목 신설 등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역보건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의약분업시행 및 관련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투약업무가 약국으로 이원화되어 진료비 정의와 약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진료비 및 수수료 항목 중 치아홈메우기의 치아당 금액을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3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였으며, 법정전염병인 B형간염과 유행성 전염병인 인플렌자 접종 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접종약 구입을 위하여 유료접종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증명발급수수료 항목 중 일부 현실과 불부합한 관련조문을 정비 및 보완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조항을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변경하고 세부면제 범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구체적인면제대상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제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수납된 과태료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입 귀속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과태료수납부 비치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별도 준용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역보건행정의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오니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최적의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내용은 제5조제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명칭을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로 되어 있든 것을 “대구광역시수성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제5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보건소장”으로 하였으며 제5조제3항 위원회의 위원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 연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제7조 회의사항은 신설사항으로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 수당 신설조항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관련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9조 위원회의 해촉 등 신설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와 위원회의 위원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제8조는 제10조로 제9조는 제11조로 제10조는 제11조로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은 식품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하오니 개정안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건소 진료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였고 의약분업시행 및 관련법 개정으로 보건소의 투약업무가 약국으로 이원화되어 진료비 정의와 약가조항 삭제 및 치아홈메우기 치아당 금액 상향조정, 전염병접종약 유료접종 항목을 신설했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조항을 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로 변경하고 진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면제대상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관련법에 따라 현실에 맞는 보건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징수조항을 규정하였고 수납된 과태료의 수성구 수입 귀속과 관리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식품진흥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위원회 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임기를 2년 연임하도록 개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규정, 위원의 해촉에 관한 조문을 신설한 것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 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제2항에 관내 주민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1, 2, 3, 4, 5, 6호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제3호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다음 제3호에 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가지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칭에 따라서는 2006년 2월달에 대구지방보훈청에서 이렇게 협조공문이 왔을 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구분되어 있어서 조례할 때에도 구분을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본인부담금이 차이가 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구태여 제2호를 할 필요없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물론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들이 1급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병원에 가도 진료비는 면제되는 것을 아는데 보건소에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1급 대상자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에 가면 자기진료비에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정액제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료보호증을 가진 사람도 가짓수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 1급은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보건소도 면제를 시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조항을 여기에 넣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의료보호 규정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오면 되는데 보건소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넣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2호, 제3호를 합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2호, 제3호는 물론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는 많지 않은데 왜 나누었느냐 하면 다른 상위법에서 언젠가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독립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아마 나중에는 없어질 조항이므로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따라 가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나 긍정적인 목적에는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인데 단 독립을 위해서 노력한 유공자하고 국가에 다른 종사하다가 공을 세운 그 차이는 있지만 그 두 가지를 하니까 이상한 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맞습니다.   
   사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국가유공자하고 독립유공자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꼭 그렇다고 하면 위에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제2조에 진료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진료비 미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용어가 미치인데 신구조문대비표라고 해서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그것은 및을 하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원래는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진료비 및 수수료입니다.
   치자를 지우면서 및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어제 밤에 가만히 사전을 두고 봐도 그런 말이 없는데 오타네요, 고쳐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조례안 제출할 때 오타나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7쪽에 보면 개정안 하단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사업이라고 하는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경로당 방문이라든지 아니면 한 여름밤 축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상당히 포괄적이네요,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보건의료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보건의료사업이고.....,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건강축제를 할 때 거기에 오면 콜레스테롤검사도 하고 혈당검사도 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돈을 안 받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저희들이 혜민의료사업 중에서 의료보호도 안 되고 의료보험증이 있지만 갑자기 가장이 사고가 난다든지 암이라 든지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병원에 진료비가 필요하다고 할 때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결국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광범위한 편입니다.
김유태위원    하실 때 잘하시고 9쪽에 2번에서 6번까지 삭제를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부터 성별 및 연령감정서까지 수수료가 있는데......,
○보건과장 김동숙    성별감정서라든지 아니면 사망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사체검안서나 특별진단서,   성별 및 연령감정서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건수도 없고 보건소에서 사체검안서를 할 상황이 아니여서 보건소에서는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5가지 사항 중에 보건소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반건강진단서가 회사나 아니면 학교기숙사에 들어 갈 때, 1항에 있는 일반진단서는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공무원채용 신체진단서는 발급을 안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채용기관에서 종합병원의 건강진단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진단서는 일반진단서 밖에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통상 작년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지 나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총 건수는 제가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사실 일반진단서는 500원 정도 수수료를 받았는데 구태여 큰 금액도 아닌데 삭제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지금이라도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위생분야종사자 진단서 2,000원 받는 이 부분은 삭제가 아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이것은 수수료 변경입니다.
김유태위원    2,000원에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여기 보니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라고 했는데......,
○보건과장 김동숙    거기에는 1,500원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1,500원이라는 수수료규정 시점은 언제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원래 1,500원인데 2,000원 받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원래 2,000원 받고 있다가 수수료로 바뀌면서 우리가......,   
김유태위원    수수료가 1,500원으로 바뀐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500원 정도의 차이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 몇 개월에 한번 씩 받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6개월에 한번 씩입니다.
   종사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유태위원    이것도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수수료는 일괄적으로 1,500원인데 거기에서 일반음식점같은 경우는 위생과장님도 있습니다만 일반음식점같은 경우는 6개월 아니면 유흥업소종사자들은 성병검진만 매월 한번 씩 업종에 따라 건강검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김유태위원    참고사항으로 나중에 변경된 시점하고 자료를 주시고 일단 일반진단서 2007년도 총 받은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례심사 중에 받아서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7쪽에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저희들은 응급환자 판단도 중요하지만 응급실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환자를 진료해도 응급수수료를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송 및 진료는 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삭제가 아니네요.
○보건소장 이정근    환자를 이송하는데 보통 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민간에서는 이송비를 받습니다.   
   몇 m 까지, 몇 ㎞ 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일단 보건소에 오시더라도 병원으로 옮겨가더라도......,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입니다.   3쪽입니다.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3쪽에 보면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물리치료부터 여섯 번째 참전유공자가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독립유공자가 1번이 되고 국가유공자가 2번이 되고 그리고 고엽제참전유공자가 앞으로 가고 네 번째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 이 5·18은 ’80년대의 사건이니까 이것은 뒤로 물리면서 첫 번째 65세 이상노인 물리치료도 뒤쪽으로 하면 오히려 모양새가, 이런 조례안들이 책자화되고 보관이 되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말씀하시는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를 중요시하고 예우하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할 때에는 다른 구 것도 한번 참고를 했었고 주민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맨 위에 넣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는 관내 진료비 본인부담금 조항들이 우리 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에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것인데 양해를 하실 것은 우리가 하위기관에서 그 순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김유태위원님 자료요구한 것이 오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진단이라고 했는데 일반진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주로 회사나 아니면 학교 기숙사 들어갈 때 학생들이 그런 건강진단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요즘 회사같은 데에는 아마 병원급 이상 진단서를 요구할 것인데요.
○보건과장 김동숙    회사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일반진단서가 발급되고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삭제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삭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발급되는 것도 없고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다른 조항, 공무원 채용시험도 병원급 이상 특별진단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일반진단서를 살려야지.....,
○보건과장 김동숙    여기 1번에 진단서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아니고 1번에.....,   
○보건소장 이정근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자료는 추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위반업소를 어떻게 관리처분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보건법에 의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에 보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그 회수라든지 금액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김순호위원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조례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1년만 지나면 위반을 계속 안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위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을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했을 때 2회, 위반 3회 이상으로 저희들이 부과기준을 정했습니다.   
   1년이 지난 것은 다시 1회로 규정하고 1년 이내의 두 번, 세 번 반복 위반했을 때에는 부과기준을 높였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제일위에 과태료 납부기한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0일간 납부기한을 정한 별지 제5호 서식에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0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보면 30일 납부기한이 지나고 난 다음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0일은 독촉기간인데 10일 가지고 적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요새 우편물을 보면 우체부가 대문 앞에 던져놓고 가면 미처 주어가지 않으면 바람에 날려서 못 주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납부기한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상위법에 못이 박혔으면 할 수 없고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 뒤에 보면 양식인데 과태료처분통지서라든지 뒤에 과태료납부독촉장하고 뒤에 몇 가지가 과태료에 관한 통지서에는 전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데에서도 규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개인의 신상이 노출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등록번호로써 안 쓰도록 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 과태료처분통지서라든지 아니면 납부독촉장 양식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양식은 아니고 지방세 체납양식에 따라서 저희들도 양식을 해서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꼭 기재를 해야 하느냐 하는데 여기서는 과태료라든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낸 사람은 죄를 지었으니까 신상이 공개되어도 괜찮다는 내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다른 신청양식을 보면 주민등록 기재라인이 없는데 유달리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도록 하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양식도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임의로 넣고 뺀다는 것은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고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동윤    과태료고지서를 발부할 때 등기로하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이동윤    일반우편으로 이런 과태료처분통지서나 과태료발급고지서는 등기로 하는데 김영주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본인이 받으면 구태여.....,
이수산위원    8쪽에 고지서는.....,   
○위원장 이동윤    하여튼 김영주위원께서 우려한 대로 개인 신상이 노출 안 되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2007년도에 식품진흥기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80%입니다.
김유태위원    금액으로는요.
○위생과장 이상휘    2억 2,0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을 수성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부구청장쪽으로 심의를 하고 집행하고 했었지요?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건수는요.
○위생과장 이상휘    건수가 처음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하고 다음에 결산할 때 하고 두 번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보건소장님이 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어렵다면 어렵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태여 보건소로 가야 될 것은 없잖아요.
○위생과장 이상휘    업무의 운영상 이렇습니다.   
   실제로 타 시도하고 우리 관내 대구시내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국장님 전결로 하고 그 다음에 부산, 인천, 대전, 광주는 국장님으로 하고 우리 관내에도 보면 본청 국장님하고 중구도 국장님이 합니다.
   그리고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이 부군수가 하고 북구 보건소가 지금 보건소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상 소장님이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사료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위생과가 보건소로 들어와서 다른 데에는 국장님이 하는데 예를 들면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하는데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왔으니까 보건소장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 심의를 하면 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작년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추후에는요.
○위생과장 이상휘    추후에는 필요시 사안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사안에 따라서 보통 일반회사 추경하듯이 편성을 달리할 때에는 필요합니다.   
김유태위원    사실 보건소장님 현대병원으로 옮겨야 하고 이전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꼭 이번에 해야 합니까?   
   차후에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위생과가 보건소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해도 됩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제9조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제2항에 보면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을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품위생업하고 관련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합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관련업의 영업주라든지 주식회사의 임원이라든지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무슨 음식업같으면 음식업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촉이 안 되고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위촉해서 하는 그 사람이 그 직에서 떠났을 때에 해촉을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상휘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면 자동으로 되고......,   
○위생과장 이상휘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보 건 소 장   이정근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보건소수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