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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1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5월 1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구민생활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수성구만의 독창적인 문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써의 위상을 적립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자합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문화예술진흥 시책 및 장려에 관한 사항으로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보호육성과 지역문화 예술단체 등을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진흥대상 사업으로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강좌 등의 개최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행사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전통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문화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주요이유는 1999년 여성교육문화센터 개관과 함께 제정된 조례는 지금까지 개정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그동안 여성문화센터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 및 수정하고 수강료 반환과 같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은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추가 신설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명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교육을 삭제하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여성문화센터로 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센터의 정의에서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범위 및 업무에서 주민을 여성으로 한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수강료 반환에 대한 사유와 기준을 구체화하여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으며 시간강사의 채용 및 해지에 대하여 신설하였고 문화센터의 불필요한 운영요원 및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성문화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성들이 능력개발과 문화활동 및 다양한 정보를 통한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청소과장 서영수입니다.
   항상 청결한 수성구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기준, 개정내용 추가,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환불규정 신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개선 신설 그리고 자원재활용 계획수립 및 수명이 다한 전자제품 회수규정 의무삭제에 대한 내용개정 등 3건의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에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환경청결의식 강화를 위한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및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변경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건설폐기물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시행에 따른 건설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건설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하고자할 때 수탁자의 수집·운반처리 능력 확인을 결의한 경우 외 20개 조문을 신설 및 보완하였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개정법률에 따라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 보관한 자 등 23개 조문을 이동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건설폐기물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형폐기물 수수료 스티커 환불규정 마련에 대한 권고와 환경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개선촉구에 의거 대형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 신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배출자가 반환을 요청하면 구청장 또는 지정 판매업자가 판매가격으로 반환하고 있으므로 대형폐기물스티커의 경우에도 배출자와 전출, 재활용 또는 재사용 등의 이유로 반환을 요청할 때 구청장 또는 지정 판매업소에서 환불을 하도록 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폐기물 배출감소와 재활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감량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고 5톤 미만의 소규모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가 처리할 경우 관할동사무소에서 신고 후 처리하여야 함으로 그 처리 과정이 잘 파악되고 있으나 건설폐기물처리 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시 처리과정   파악이 어려우므로 처리업자간 인계서 및 관리대장 작성, 규정 신설 등으로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끝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되어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반드시 자원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제조 및 수입업자가 전자제품의 신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전자제품의 회수규정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대한 법률에 이관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주민불편이 해소되고 폐기물 관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보호 육성과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각종 문화예술행사나 축제 등 진흥사업 대상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도 비용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의 위상을 적립하는데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써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칭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중 교육을 삭제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여성문화센터로 하고 수강료 반환기준과 시간강사 채용 및 해지에 대하여 신설하고 운영요원을 삭제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수성구 여성교육문화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여성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보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한 바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위탁할 시 수탁자의 그 능력을 게을리한 경우 외 20개 조문을 신설 보완하였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자 등 23개 조문을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분리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과태료 부과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률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대형 폐기물수수료 환불규정 신설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체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 위원회의 권고사항과 환경부 및 대구광역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개선 촉구사항을 반영하여 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시 처리과정이 투명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반드시 자원의 재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조 및 수입업자가 전자제품 판매 시 폐기물이 된 같은 전자제품의 회수 의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무상회수 위반 시 1차 위반에서 3차 위반 이후까지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 지급기준을 삭제하여 해당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폐기물 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외 4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3쪽 제6조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 위탁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은 어떤 경우를 이야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위탁부분을 포괄적으로 넣었는데 개인은 저희들이 문화제 관련해서 시지정 무형문화제를 보유한 사람들이 일부입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필요할 때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을 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주위원    무형문화제에 지정된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개인이라고 하면 범위가 방대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하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습니다만 구 사업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다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제재장치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을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개인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사업도 확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조례하면서 그 사업을 확정지어서 조례를 만들어서는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래도 아무리 포괄적으로 넣어도 전체 개개인이 다 포함되는 사항인데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법인하고 단체,    단체하고 개인을 너무 구분해서, 그런데 단체도 4, 5명이 되어 있으면 단체입니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부분은 단체이고 개인부분은 아직 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하고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넣다보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을 외부에서 보게 되면 일반개인이라도 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문의를 한다든지 자기들이 계획을 할 것인데 개인이라고 해 놓고 옆에 괄호해서 인간문화제라고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안 있습니까?   
   그것도 괜찮지 싶은데 왜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개인이라고 해서 옆에 괄호해서 인간무형문화제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와서 이의를 달아도 그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자료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행사를 저희들이 기획하든지할 때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만약에 외부에서 어떤 사항을 해 달라고 했을 때에는 예산이 전부 수반되고 검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을 무형문화제 이런 분들한테 한해서 한정시키면 개인이라고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술하고 하는 분들이 단체도 있고 개인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예술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단체를 앞세워서 하는데 개인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개인부분을 저희들 행사주관이 수성구가 되어야 위탁도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서 지금 문관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진행기금을 가지고 기금사업을 해서 개인이나 단체에 전부 다 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기금을 만들어서 아니면 구 예산을 천만원, 1억을 세워서 개인이나 법인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한다면 검토가 별도로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 아닌 경우에 저희들이 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특정인한테 주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포괄적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서 문을 열자는 측면에서 개인을 넣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개인이 신청을 하면 서류를 접수시켰을 때 무의미하게 개인이라고 안 된다 짤라서 이야기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무슨 규정이 있으면 일하기도 좋고 외관상에도 그 사람들이 개인은 안 된다는 인식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주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보니까 세시풍속이라든지 문화유산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문화부분도 진행을 위해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예로 범물동에 해마다 당제가 열려서 저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세시풍속이라든지 문화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정한 단체나 법인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최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개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해하기 위해 구에서 예산지원이 나와도 괜찮다는 생각이들어서 개인을 굳이 배제를 할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열리는 행사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단체를 만들거나 법인을 또 여러 가지 번거로는 절차를 거쳐서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단지 이 사실 이런 예산까지 나가는 진흥조례안이 제정되어서 했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노파심에 어떤 개인적인 고위공무원의 친소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런 행사에 지원이 된다고 하는 이런 경우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되 위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담당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체 심의기구를 둔다는 조항을 신설해서 공적인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꼭 담당국장이 아니라 부구청장을 위원으로 하든지 굳이 외부인사까지 모셔서 굳이 수당 주면서까지 할 필요없더라도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위탁 시에는 심의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구 혹시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검토했던 부분입니다.
   심사위원을 두려고 했는데 심사위원은 외부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1억이면 1억해서 여러 단체나 개인한테 줄 때에는 당연하게 심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든지 하는데 구정조정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반드시 가동을 시켜서 저희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일부러 심사위원부분을 뺐고 그래서 이수산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이 고려될 사항이고 만약에 1억이라는 예산을 단체나 개인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개 단체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준다는 이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구가 주관해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같으면 그 사업 전체에 대해 개인단체에 주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심사하는 것은 좀......,
이수산위원    조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개략적인 예산규모는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현재는 예산부분은 별도로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조례안이 제정되고 하면 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개략적인 예산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상화문학제를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필요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얼마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수성 상화문학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앞으로 유사한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문화관련 사업에도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다른 사업도 지원하기 위해서 안을.....,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상화문학제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에는 3,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반년이면 반년, 6개월 단위로 미리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1년에 두 차례 굳이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한다면 번거롭다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넣을 수 있는 장치를 하라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이 동네에서 혹은 집안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공무원이 구에 예산받아서 해보자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 책임소재에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위탁, 복지때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두는 것이 좋은데 더 특별나게 더 좋은 것은   외부인사까지 해서 1년에 한두 번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더 좋겠지만 예산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이런 심의기구를 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 상화문학제를 실제로   예산자체는 수성문화원에 두는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김유태위원    구 예산을 해서 수성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수성문화원은 법인인데 그런데 이 조례안이 이번에 법인단체를 이번에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이 조례안없이 어떻게 지원을 했었는지 궁금하고 이 개인에 대한 개념 자체는 사실상 너무 포괄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2007년도 기준해서 개인에게 위탁한 문화예술 행사 또는 공연 쪽에 개인한테 위탁하는 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먼저 수성문화원 부분입니다.
   수성문화원은 수성문화원진흥법이라고 해서 행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진 상황은 아니고 대구시 조례에 이미 만들어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고 2007년도에 개인한테 위탁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예산도 확보된 사항이 없고....,
김유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개인한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개인한테는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이수산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시행규칙이라도 제재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1년해도 거의 한 건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개인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에게 위탁이 가능한 우리 사회가 믿음이라든지 가치관, 윤리가 타락하다 보니 아마 위원님께서 한결같이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개인이라고 포괄적으로 하니까 조금 부정적인 특혜 소지를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국가가 인정하는 개인문화제라든지 자격을 가지고 인정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심사기준도 되겠지만 자격을 가진 개인을 추가시키면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 같고   상화문화제를 올해도 보니까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아마 상화문화제는 수성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상화문화제 내용이 어떤 문화를 상품성이라든지 괜찮기 때문에 아마 시 차원에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감지가 되어서 상화문화제 만큼은 시에 빼앗기지 말고 우리 수성구에서 계속 멋진 문화사업으로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수성구 차원이 아닌 대구시 차원으로 전국에서도 우리 대구 수성구에서 상화문화제를 한다,   그리고 수성구에서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전국 자치단체가 있지만 그래도 대구 수성구라고 하면 시시한 시보다는 문화나 교육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우리 기초단체인 만큼 상화문화제를 절대로 시에는 뺐기지 않는 수성구 대표문화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담은 저희들이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국가지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무형문화제라든지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용할 수 있는 대로 수용을 하고 그리고 상화문학제부분은 자꾸 구에서 확대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더 크게 하는 것 같으면 한 부분이라도 계속 끌고 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오늘은 문화예술진흥 조례인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제6조에 관한 것이 많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전에 대구시 기타 기초단체 이런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대구시에도 문화예술행사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조례안을 만들 때 대구시하고 타 시·도에......,   
○위원장 이동윤    있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도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우리가 아까번에 김영주위원님이나 김유태위원님이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단체장의 선심성 행사나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타 우리 수성구 단체장만 그런 행동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고 이쪽 단체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수산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이므로 의회에서도 또 검토가 된다고 보고 우선 자체에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구청장님이나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이 개인문제를 시행규칙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개인에 관한 문제는 아까 문화관광부나 대구시에 지정된 무형문화재나 이런 것 안에 명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조례안 자체를 통과시키는데 수성구만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대구시도 있고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문화예술행사 위탁에 대한 규정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우리 구만 꼭 개인문제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그러면 어차피 월요일까지 조례를 다루니까 오늘 오후나 월요일 회의 전에 대구시와 타 구·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고 사실 개인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삭제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다른 명의를 빌리거나 다른 단체에 아니할 말로 10% 줄 테니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면 요즘은 다 명의를 빌려서도 하고 한의사도 명의를 빌려서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행사내용이 과연 수성구민에게 유익하고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또 이것이 과연 그 만한 예산 가지고 쓸만한 규모와 질을 가진 행사인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예산이 나가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심의기구를 둠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제외하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어떤 개인적인 친소관계에 따른 특혜시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담당하는 과에서도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 불거지면 결국 과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이런 심의기구, 제어기구를 반드시 두는 방향으로 제가 제안드린 것을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정이 가능하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막상 진흥조례안이 제정되면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도 올해는 지원되지 않고, 지난해는 지원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이수산위원    이것은 대구무형문화제 1호이고 고산농악 보존회같으면 반드시 신청하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런 조례안까지 생기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줄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도 상당히 괜찮은 행사이고 이런 등등해서 아마도 여러 가지 행사들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 예산규모도 제가 보건데 상화문학제 뿐만아니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되는데 그런 것을 분기별로 하든지 연 2회 정도하든지 심의신청을 반년 전에 받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회의를 열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그 신청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전액을 주든지 깎든지 그런 것까지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갈수록 예산범위나 여러 가지 가지수가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아니면 처음부터   민간을 포함한 정식적인 위원회를 하든지 볼 때 상당히 수성구에도 이런 여러 가지 행사 신청이 앞으로 조례안이 되고 나면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 검토해 보시기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이수산위원께서   하신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규칙에 하면 됩니까?
   제가 볼 때에는 심의기구를 둔다는 것은 조례안에 하나 더 추가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조례안에 추가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지요, 심의기구를 둔다는 것을 조례안에 제8조에 넣고 시행규칙은 어차피 제9조에 가면 되는데....,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 것을 봤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심의위원회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래서 설사 타 시·도에 없다고 하더라도 있는 것이 좋고 이것은 왜냐 하면 상당히 발전적인 것이니까 심의기구를 두는 것으로......,   
이수산위원    대구시에도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됐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기 전에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면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0시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조례안 중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의 제목을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하고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구의원 2인을 포함한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하고 제2항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을 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을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 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내용상 문제가 아니고 표기상 문제를 제가 하겠습니다.
   별표 2에 보면 수강료 반환 기준해서 반환금액란에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일할이라고 하는 말보다 10%라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할이라고 하는 것은 10%가 아니고 강의 들었는 날짜내지 시간을 계산해서 일할 계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10%, 20%   그런 일할이 아니고 만약에 5일간 근무를 했는데 일할 계산해서 5일간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다른 표기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강료 반환기준이 제12조 관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산위원    김유태위원님께서 용어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12조제4항에 ‘강의시작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이사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사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행정적으로 이런 조례에 쓸 때는 전출이 맞지 않습니까?
   이사라는 용어가 조례안에 부적절한 것 같은데 보통 전출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할 경우 이러면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사람이 이사를 간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전출에 관한 것은 주민등록에 확인해서 환급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사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전입전출은 행정용어이고 전출하는 사유가 뭐고, 이사 때문에 전출한다고 해서 이사라는 용어를 통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큰 문제는 아닌데 제가 볼 때에는 행정적인 용어가 조례안에 들어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이사라는 말은 집을 옮기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주민등록 개념은 전출이고 일반 통상적으로 쓰는 것은 이사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우리 수성구 내에서 이사를 해도 수강료가 반환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이사라는 용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보통 이사하면 수강포기입니다.
   자기들이 강의를 못 듣는 강의같으면 수성구 내에 옮겨도 그 사유는 되지만 수강포기입니다.
   그런 것에 문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됐습니다.   
   더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이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각 구청 같은 사업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6쪽에 보면 다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괄호 3 재활용방법을 위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나’항이 삭제가 되었는데 그 삭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삭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건설공사 완료 후 건설현장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라고 해서 건설폐기물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관량이 15톤 미만인 경우하고 보관량이 15톤 이상, 75톤 미만인 경우하고 보관량이 75톤 이상인 경우에 이 항목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건설공사 끝나고 75톤 이상이 방치가 되면 문제가 되는데 부과금액이 원래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과태료로 하다가 중요하다고 해서 고발대상으로 변경되어서 더 큰 것으로 옮겨가면서 여기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그냥 삭제만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6쪽에 현행하고 개정하고 보면 전에 과태료 부과하던 것이 전부 다 제5조에 관련된 것인데 고발대상으로 격상시킨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강화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과태료 한 것인데 요즘은 걸리면 고발한다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서영수    동구하고 경계지점 금호강 이런데 야간에 보면 트럭, 덤프로 많이 버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과태료만 매기니까 약하다고 해서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엄하게 해야 합니다.   
   어제도 TV나오는 것을 보니까 고령에서는 폐허된 공장에 아주 무덤같이 묻어놓고 하던데요.
○청소과장 서영수    요즘은 차량이 좋아서 밤에 뒤로해서 부어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4쪽에 제22조에 보면 스티커하고 쓰레기봉투를 이 사람이 이사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 판매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이 보면 어디서 다시 반납을 받는지 모를 정도의 판매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매수처가 불명확한데요.
○청소과장 서영수    현재 보면 종량제봉투는 수성구 것을 사용하고 타 구로 전출할 때 반환하면 돈을 입금시켜 주는데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해서 이것도 주민들이 타 구로 갈 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것을 자기가 샀는 금액으로 반환해 주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 판매한 가격에서는 돈을 주고 반납받는데 보통 사가는 사람들이 다른 데에서 사서 판매해서 다른 판매소가서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애매합니다.   
○청소과장 서영수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도 반환요청을 합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자기 사는 거주지 옆에 가서 반납할 때에는 판매소에도 우리한테 반환 요청을 하면 받아주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 조례도 시행규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다시 판매가격을 매수한다는......,
○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우리 구청하고 판매소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그런데 이것은 판매소지정을 우리 구청에서 해 준 봉투판매소가 한 1,100군데가 되는데 중동에서 샀는데 중동에서 무조건 반납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성구 관내 아무 데나 가서 반납을 받으면 우리 구청에서 판매업소에 요청을 할 때 우리가 하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판매소에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서영수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는 전자제품회사에서 물건을 도로 넣어주고 쓰던   것을 반납하게 되면 안 가져간다고 하면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뒤에 3쪽에 보면 지금 왼쪽 것이 새로 개정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오른쪽입니다.
김영주위원    이 과태료를 왜 삭제합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이것은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단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삭제가 되고 환경청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삭제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서영수    우리에게는 삭제가 되고 환경청에 법이 이관됩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청    소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5. 2.   구청장 제출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여성교육문화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5. 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