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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21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유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 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생활소음저감을 위한 구의 책무와 사업자의 책무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공사장 등 배출소음의 상시측정과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배출소음 저감대책 사전심사, 정기적인 지도단속 및 소음저감 개선명령, 소음저감 관리자율 참여사업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난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경제 개발로 인하여 각종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이웃간 분쟁의 실마리가 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함에 따라 각종 생활소음 저감대책을 마련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좀더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사업자에게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장 및 배출소음 상시측정 및 측정방법을 규정하며,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정장비 사용의 시간제한과 해당 기관의 지도ㆍ점검 내용, 소음저감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유태의원께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사장하고 특수장비 사용하는   안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제10조제3항에 보면 우리가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생활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확성기를 이용한 자동차 장사라든지, 물론 자기들이 먹고살기 위해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고음으로 틀어놓고 동네가 시끄럽도록 하고 야간근무하고 자는 사람이 자다가 깜짝깜짝 놀라 깰 정도의 소리를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 잘되어 있습니다만 특별히 규칙을 정해서 규제를 세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행규칙을 할 때 세부적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대체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구 관내에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유태의원님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훌륭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제10조제3항에 이동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배출행위뿐만 아니라 사실 개업하는 영업장이라든지 식당 등 여러 곳에 보면 도우미들이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보기에도 민망한 현란한 율동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도 소음과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선거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만 선거법에도 이동 중에 로고송을   틀고 이동을 하면 범칙금을 10만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에는 그런 처벌 조항이라든지 범칙금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전검점과 개선명령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상위법을 좀 더 검토해서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 범칙금이라든지 처벌조항들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3항 같은 경우는 이동뿐만 아니라 확성기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개업장 이런데 보면 며칠동안 계속, 사실 시간대도 저녁 늦은 시간, 때로는 밤 10시 넘는 시간에도 식당 같은 경우에는 도우미들이 춤을 추면서 요란한 음악을 틀어놓는 이런 소음들도 상당히 많았고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어린이대공원 건너편 모 전자랜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광고 행위하는 것에에 대해서 주민들이 10여 차례에 걸쳐서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진정을 넣었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라는 부분을 꼭 넣어야 하는지 사실 이동하지 않고 개업집 같은 경우는 2, 3일 정도 소음을 계속 발생시키고 하이마트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수시로 바겐세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는 정기적으로 소음을 발생하는 그런 홍보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히 이동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홍보를 위한 확성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같이 넣는 것이 좋다는 의견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뒤에 환경팀장 있는데 본 위원장도 포괄적으로......,
이수산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사실 이동 간에 소음발생이라는 것은 불과 1분 이내에 싹 지나가는 그 뿐인 소음이지만 영업장 홍보를 위한 소음은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주택가 밀집지역에서 하루 종일 도우미들이 한 시간 쉬고 두 시간하는 식으로 종일하는 경우들이 2, 3일간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10조제3항의 경우는 이동 소음 배출은 이동하면서 확성기를 사용 하거나하는 것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이동하면서 하는 것보다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하면 그 속에는 이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면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이것이아니고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김유태의원    이수산위원 좋은 지적을 했는데 제10조제4항에 보면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한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이 부분이 그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소음이라는 부분하고 확성기를 사용한다는 부분하고는 명백히 구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성기를 사용해서 한다는 행위가 바로 홍보행위이지요, 나이트클럽을 선전하는 그런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 의견으로는 제3항에 ‘이동하며’라는 부분만 삭제를 하면 주거지역 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이러면 모든 것이 포괄되고 그리고 자동차 등 음향장치로 이동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3항에 ‘이동하며’라는 부분만 삭제를 하면 모든 것이 포함이 되고 생활소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생활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가구를 이동하면서 내는 그런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활소음이라고 하고 확성기를 사용해서 어떤 영업행위나 홍보행위를 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 제10조제3항에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하는 이 부분에서 ‘이동하며’ 삭제를 한다면 그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동하며’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방금 김유태의원께서 제4항에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면 3항은 필요없습니다.   
   확성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고 기타 생활소음은 확성기하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팀장에게 묻겠습니다.
   소음을 많이 내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칙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다 있지요, 그것은 이미 이것으로 인해서 더 과태료를 부과하기 쉽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별도로 정하는 것은 없고.....,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제 생각에도 이수산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으로부터 제제10조제3항의 ‘이동하며’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이수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영주
○위원아닌 의원    김유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3.   김유태의원 외 6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