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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0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3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 편제변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사업 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서 기존 예산제도와 달리 통계목별 전체 예산에 대한 비교 증감이 표기되어 있으나 부기별 증감액이 표기되지 않아 부기별로 예산적정선 분석에 애로가 있을 줄 압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행정부에 건의했으며 향후 비교 증감액이 보완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금번 우리 과 추경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보조금 증액분 600만원, 복지분야 예산 국·시비 보조금 부담비율 변경으로 감액분 17억 938만9,000원, 자원봉사센터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분 220만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운영경비 증액분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복지분야 국·시비의 보조금의 경우 금년도 전국 시·군·구 재정여건에 따라 국고 보조비율을 나타내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규칙이 작년 12월 30일자로 개정되어 우리 구의 경우 국·시비 부담비율이 국비 80%, 시비 10%,   구비10%에서 국비 90%, 시비 7%, 구비 3%로 변경되어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이로인해 구비가 26억 2,07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사업비는 2001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보조금 인상이 없었으며, 6월 보훈의 달 행사비로 600만원이 증액된 1,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48쪽 상단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국·시비 보조금 보조비율 변경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70만2,000원을 감액했고 중간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도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4억 1,068만3,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집수리 위탁사업비도 국·시비 부담비율을 확대하면서 당초 예산액보다 구비 부담이 6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149쪽 상단 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16억 8,597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자녀교육급여도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28만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50쪽 상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금에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700만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중간 부분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는 금년도 신규 보조사업으로 3억 8,0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1쪽 상단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국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1,000원이 감액된 23억 4,08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가봉사센터 운영비 또한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액보다 57만1,000원이 감액된 3억 1,47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부분에 고용촉진훈련비는 당초 국·시비 보조내시가 33명에서 37명으로 변경되어 당초 예산액보다 1,312만8,000원을 증액 계상했고, 중간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유지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자활고용업무 및 자원봉사업무의 이관에 따라 6급담당 1명을 포함한 정원이 4명이 늘어나면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활동법정경비로 당초 예산액보다 7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입니다.
   기본경비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당초 예산액보다 사무관리비 200만원, 국내여비 88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주민복지과장 김영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157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8억 5,728만3,000원이 증액된 704억 2,673만6,000원으로 국·시비 86.5%, 구비 13.5%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경로승차요금 지원대상 변경 등 노인복지예산 14억 5,806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생활시설신축 및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지원확대에 따른 장애인 복지예산 10억 8,226만원이 증액되었고 아동보호시설 및 영유아 보육료 등 지원확대에 따른 여성아동보육지원예산 13억 1,427만원이 증액되는 등 당초 예산대비 5.8%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복지사업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노인복지분야입니다.
   경로승차요금은 2008년도 기초노령연금제도 시행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모두 지원함에 따라서 당초 지급지원대상 인원이 증가 되어 15억 7,8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국유재산 점유변상금은 신매 경로당 국유재산 부지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30만원 편성했고, 훈장교실 운영하는 경로당이 한 개소 추가되어서 7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은 금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서비스 수혜자 감소가 예상되어 5,858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관리자 파견사업은 생활관리 대상인원이 축소되어 6,30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008년도 구 예산 심의의결 후 시에서 늦게 교부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관되어 9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사업지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의 경우 시간당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1억원 증액 교부되어 증액 편성했고, 시비추가 지원사업은 대상자 선정의 지침변경 대상자가 1명 줄어 17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증진 및 보육지원분야입니다.
   SOS 일시보호센터 외 2개소 기능보강을 위한 아동보호시설의 기능보강사업비가 보조내시됨에 따라 1억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1쪽 보육시설 『자연생태체험 학습장』운영은 도시아동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자 685만원을 편성했고 평가인증을 획득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우수시설 현판제작비 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자녀에게 차등지원하는 보육료로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액 8억 2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아동, 장애아동의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해 보육시설 간식비 3억 4,55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는 평가인증 획득시설의 증가에 따라 보조내시액 2,850만원 증액 편성된 총액 1억 4,500만원입니다.
   또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도심 속 체험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범물 분교장 대부료 184만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08년 2월 1일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서 부서업무 운영추진비 50만원과 직급업무추진비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주민복지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희망스타트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입니다.
   168쪽 2008년도 희망스타트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스타트팀은 2008년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국비 3억, 구비 9,700만원이 주민복지과 2008년도 당초 예산에서 이체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는 부서신설로 인한 구비 19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희망스타트 수행사업기관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과 5인 이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월10만원에 6개월 60만원 및 직책급업무추진비 월 5만원에 6개월 30만원을 2008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이상 2008년도 희망스타트팀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희망스타트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분야에 주요내용은 고산어린이도서관 운영에 9,895만8,000원과 도서관 관리위원 양성을 위해 1,000만원, 구민운동장 청사경비 용역방법 개선에 4,240만원,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에 1,600만원 등 당초 예산대비 1억 6,735만8,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는 171쪽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여름 방학기간 2개월 동안 이용주민 폭증에 대비 일시사역인부 1명을 추가 투입하여 도서관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80만8,000원을 편성했으며,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은 당초 오전, 오후 각 1명씩 도움 받을 계획이었으나 도서관 이용객과 도서정리분야의 일이 많아 일일 평균 5명 이상이 필요하여 75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도서구입비를 당초 아동, 청소년용으로 연간 구입비 1,8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이용객들의 증가와 주민들의 요청으로 도서구입비 8,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도서관 관리위원 실비보상금 765만원은 도서관 근무직원의 인건비 절약을 위해 11월부터 투입될 도서관 관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금 2개월분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도서관 관리위원 양성은 앞으로 설치예정인 지산·범물도서관 및 생활권역 도서관 확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 직원수를 줄이고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 및 주민참여를 위한 도서관 관리위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운영비와 교재대, 강사수당 등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171쪽입니다.
   2008년도에 당초 예산에 상반기 구민운동장 경비용역비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야간 경비용역을 하지 않고 CCTV 등 무인경비시스템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했고 거기에 따른 무인경비용역비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운영프로그램운영비 중 전기가마의 무게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안전진단 후 예산에 반영코자했던 전기가마가 철거 예정인 4층 화단 1.5톤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벼워 별도의 안전진단이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전기가마 구입비 1,200만원과 시설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시설팀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입니다.
   문화복지시설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175쪽입니다.
   시설팀 신설에 따른 2008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2,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건립관련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 인력운영비 부족분 588만원, 기본경비 1,500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부족분 588만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개월분 6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4개월분 20만원, 직급보조금 6급 1명, 7급 3명, 8급 1명 6개월분 40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4명에 5개월분 100만원입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기본경비 58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관서운영수용비 5명 6개월분 75만원, 행정장비소모품 6개월분 180만원, 설계내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공사용 프로그램구입비 250만원, 공공운영비 중 우편요금 10개월분 60만원, 국내여비 5명 6개월분 6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60만원에 대한 상세내역은 컬러프린터기 1대 140만원, 모사전송기 1대 55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35만원, 비밀문서 보관함 1각 3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시설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문화복지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산업환경팀장 황진백입니다.
   산업환경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일 조직개편 시행으로 종전   환경청소과 2개 담당 예산을 합하여 산업환경팀으로 이체되었고 금년 1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과 정원 8명 증가에 대한 법정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179쪽부터 180쪽까지입니다.
   179쪽 하단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비 1,920만원은 퇴비로 만든 유기질비료 추가 신청을 원하는 농가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결정분을 1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180쪽 상단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비 300만원은 금년 1월 10일 수성구 도시건설위원회에 정병열의원 외 여러 의원님들의 발의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중단, 하단에 산업환경팀 행정운영경비 4,088만원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존 환경청소과의 환경관리,   수질관리 직원들이 산업환경팀으로 합류함에 따른 직원 8명 증가분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팀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과 금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입니다.
   증감된 주요원인은 먼저 자체사업으로 위생과가 보건소로 편입함에 따라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를 총괄하여 보건과로 계상했고 보조사업은 당초 가내시 예산보다 대부분 국·시비 부담분이 줄어들어 감액편성했습니다.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 2,418만1,000원이 증가한 120억 8,187만9,000원입니다.
   주요증감 요인을 설명드리면 먼저 217쪽부터 223쪽 상단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사업인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불임부부 지원사업 모두 보조사업 예산이 확정되면서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부터 228쪽 상단까지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및 국가예방접종사업비는 증액 편성했습니다.
   225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비 전액 삭감된 것은 당초에 임산부 산전검진이나 영유아 건강검진비가 보조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앞으로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225쪽 하단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은 당초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주·야간 교실 및 태교음악회가 계획되었으나 확정내시에 보조사업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부득이 구 자체 예산으로 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가임기 여성들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함에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6쪽 상단입니다.
   보건소 시설물 및 장비관리에 환자진료기록부 전산장비 이전비로 구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소 이전 예정지인 구 현대병원이 폐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에서 2008년 2월 20일자 집권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의료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현대병원 환자진료기록부 등과 관련된 전산장비 일체를 보건소에 자체 보관 관리할 의무가 있고 환자진료기록부 열람 및 발급요청 시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전산장비 이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부터 229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등록관리사업에 보건교육센터 운영비를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고 상설교육장 및 보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부터 231쪽 중간까지입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및 국가 암 관리 암 예방관리사업 등 보조금내시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1쪽 중간부터 238쪽 하단까지입니다.
   금년 2월 1일자 위생과를 보건소로 편입하면서 법정경비인 인력운영비 총액 29억 4,98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보건과 인건비는 감액하고 보건과 및 위생과 직원 통합에 따라 총괄 편성한 것으로 당초 보건과 행정운영비 경비보다 7억 7,348만7,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소요예산은 기정예산에서 6,476만9,000원이 증액된 38억 3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수성아트피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추가 요인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내용은 241쪽에서 242쪽까지입니다.
   먼저 241쪽 상단 시설비입니다.
   올해 철강제 등 원자재 값 폭등으로 당초 예산편성 시 보다 청소인부 사무실 공사비 150만원, 냉각탑 차단공사비 100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CCTV 추가설치 공사비는 최근 서울예술의 전당 및 숭례문 정부청사 등 화재 발생에 따라 우리 수성아트피아에서도 화재 발생사건 예상 및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1층 용지홀 입구와 건물 동편 휀스 그리고 건물 외부에 4대를 추가 설치하여서 보안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네 번째 야외주차장 스톱바 설치공사비는 수성아트피아의 야외주차장에 차량스톱바가 설치가 되지 않아 내방객 차량주차 시에 화단 조경수 및 벽면 등의 마찰로 인하여 아트피아의 시설물과 내방객 차량 훼손이 심하여 시설물 보호와 차량운전, 내방객 안전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하단과 242쪽 상단에 인건비는 금번 2월 1일자 정원규칙 일부개정 시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봉급과 공연 운영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 1명의 보수를 계상한 것입니다.
   242쪽 중간 직무수행경비와 하단 여비는 증원된 직원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 부서별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89억(3.7% 증가) 증액된 2,484억,   특별회계는 300만원 증액된 133억5,600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2,671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30억 1,746만2,000원 증액된 1,604억 3,908만8,000원과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총 1,628억 5,208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6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변경내시된 구ㆍ시비 등 보조사업과 2008년도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편성한 예산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484억, 특별회계 133억 5,600만원, 총예산 2,617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내용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6억 8,298만9,000원 (3.4% 감소) 감액된 472억 6,413만2,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억 1,068만3,000원 감액되었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시설생계급여 16억 8,597만2,000원 감액,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 3억 3,81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38억 5,728만3,000원(5.8% 증가) 증액된 704억 2,673만6,000원으로 경로승차요금 15억 7,873만원 증액,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비 5,858만5,000원 감액,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6,30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아동보호시설 기능보강 1억 2,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희망스타트팀은 조직개편에 신설된 부서로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9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 6,735만8,000원(3.9% 증가) 증액된 44억 7,806만4,000원으로 고산 어린이도서관 아동ㆍ청소년용 도서구입비 8,200만원 증액되었고 구민운동장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 4,000원 증액,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공사비 및 전기가마 설치비 1,600만원 증액 되었고, 문화복지시설팀도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로 시책업무 추진비, 직원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사무기기 구입비 등 2,18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산업환경팀은 6,308만원 증액되었으며,   산업경제과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명칭 변경된 부서로 기존 예산은 산업환경팀으로 이체되어 유기질 비료공급 사업비 1,920만원 증액, 2007년 12월에 제2차 정례회 시 조례 제정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농가 보상비 300만원 신규편성되었고 기타 부서운영비, 인건비 4,088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청소과는 환경청소과에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예산은 변동없습니다.
   위생과도 증감없이 본청 예산에서 보건소로 소속부서가 변경되어 보건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보건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418만1,000원(4.5% 증가) 증액된 120억 8,187만9,000원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 2억 616만5,000원 감액되었고, 대도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 1,463만4,000원 감액, 불임부부지원비 2,475만원 감액, 암 환자 의료비지원 4,000만원 감액, 인력운영비는 보건과 인건비는 감액하고 보건과 및 위생과 직원통합에 따라 총괄 편성하였으며, 기존 보건과 행정운영경비보다 7억 7,348만7,000원 증액된 안건입니다.
   수성아트피아는 기정예산보다 6,476만 9,000원(1.7%증가) 증액된 38억 31만5,000원으로 수성아트피아 시설관리비 2,970만원 증액, 전문계약직,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3,187만4,000원 증액, 기본업무추진 직원 국내여비 1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월 1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 최소 행정운영 경비와 본예산 편성 이후 당면 현안사업 추진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안이며 주민복지과의 보육시설 간식비가 약 12개월분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소급적용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고 기타 예산은 예산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유태위원입니다.
   15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기초생활보장 월동난방비 3억 8,000만원은 대상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7,710가구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리하고 있는 가구입니다.
김유태위원    가구당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가구당 작년12월달에는 2만2,000원이고 1월달은 2만4,000원이고 2월달도 2만4,000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12월에서 2월달까지 동절기에만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3개월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혹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빠진 대상자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없습니다.   
   국비관계는 저희들이 집행하다가 돈이 부족하면 보사부에서 예산을 더 증액 해주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어쨌든 적시 적소에 월동난방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147쪽에 국가유공자 보훈단체지원금이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관내관리하는 보훈단체가 8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이후에 각종 물가가 상승했는데 보훈단체에서 운영비를 안 올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타 구나 우리 구에서 일단 600만원은 추경 예산했는데 기존 보훈단체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보훈단체에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일반유공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개인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58쪽에 재가독거노인보호예산이 1억 2,1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숫자가 줄었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파견사업은 생활관리자 대상이 축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2명이었는데 24명으로 감소하여서 6,3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감소된 8명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8명은 우리가 7월 1일부터 노인복지, 노령들.....,   
김영주위원    그런데 독거노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관할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복지혜택을 더 늘려야 하는데 감소하면 독거노인을 돌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래서 저희들이 사후관리로 독거노인 생활실태 및 조사를 했는데 7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노인요양시설에 가는 방향으로 해서 줄었습니다.   
김영주위원    구에서 복지시설에 보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7월 1일부터 노인요양제도가 바뀌어서 그 해당하는 숫자를 감안해서 줄인 숫자가 그렇습니다.   
   노인돌보미 혜택을 받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요양원에 보내는 분들은 국가에서......,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국가에서 중증,   경증 층별로 평가하고 난 뒤에 국가에서 돈을 다 줍니다.   
김영주위원    한 구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의료보험료가 4.5%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상승으로 인하여 독거노인에게 간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독거노인이 관내 많은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철저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복지과장께서 독거노인보호가 34명에서 4명 줄었다고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32명에서 24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32명한테 15억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지금 24명으로 나갑니다.   
○위원장 이동윤    24명이든 32명이든 간에 십몇 억이라는 돈이 대상자 32명에서 24명으로 줄었다면 32명이 1년간 15억이 나간다는 것입니까?   
   인원수를 잘못 말씀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축소된 내용이 6,308만원이 감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원대상은 조사자 총 4,921명 중에 돌보미 필요한 분은 총 800명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알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57쪽에 경로승차요금에 보면 거의 기정예산보다 배 이상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대상자 조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조사는 당초에는 2007년 11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중 기초노령수급자 및 승차요금수급자는 상위 20% 재산보유자를 제외했는데 이번에 변경되어서 2007년 11월 30일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노령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 지급 변경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승차요금 1만400원을, 그러니까 상위층을 제외한 사람은 이번에는 다 주기로 했거든요.
이수산위원    상위층을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상위 20% 재산보유자를.....,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하여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70세 이상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이 적용될 것으로 조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들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경로승차요금을 전액 안 받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가 올해만은 기초노령연금 받는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했다가 65세 이상까지 올해만 승차요금을 주도록 정부에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1인 1만400원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상위 20%는 취급을 안 합니까?   
   재산 상위 20%는 무엇을 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당초에 그랬는데....,   
이수산위원    그래서 예산을 기정에 이렇게 잡았다가 그것도 포함되어서 지금 늘었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경로승차요금에 대하여 불합리성이 있는데 정부에서 처음 상위 20%를 제외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준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니까, 제가 김만재 전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에 현 국회의원 연봉이 1억이 넘는데 계속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수령하라고 연락이 와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고 연세는 있지만 지금도 연봉 1억 가까이 받고 있어서 안 받아도 되니까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주라고 해도 받아가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주영씨도 계속 연락이 왔을 것이고 본인은 안 받고 비서실로 갔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 부자동네이고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인데 20% 상위를 지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강남구에서는 안내문을 같이 발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 형편이 좋은 분들은 이것을 굳이 수령을 하지 않고 사회기부금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 사회기금으로 쓰겠다는 안내문을 내면 본인이 나는 지급받지 않겠다고 동의를 하면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희망나눔위원회라든지 이런 용도로 돌려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런 사례를 연구하셔서,   우리 시·구비 50%로 1년에 28억씩 들어가는 큰 예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안내문을 통해서 아껴서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 갈 수 있다면 좋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우리도 강남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159쪽에 장애인 생활시설신축비 해서 9억 8,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사실 본청에서 작년도에는 구 예산을 심의의결했는데도 안 왔고 그런데 시에서 뒤늦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보관된 9억 8,400만원이 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 2동에 보림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을 짓는 그런 장애인시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 장애인시설을 새로 짓는데 작년 연말에 국비 50%, 시비 50% 내시가 되었는데.....,   
김순호위원    룸비니동산을 보고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이 우리수성구에 몇 명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수성구는 3군데가 있습니다.   
   인재요양원도 있고 그것은 수성 4가에 있고 애망장애영아원은 파동에 있고 애망요양원도 파동에 있습니다.
   그것은 중증은 3군데입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러니까 인재요양원하고 전부 합하면 인재요양원은 154명이 있고 애망원은 92명이고 요양원 영아는 90명이고 어른은 83명이니까 한 330명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만촌동에 신축했을 때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이것은 40인 이상 18세 이하 장애아동을 40인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161쪽 하단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해서 3억 4,552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원래 초기예산에는 없었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IMF때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이번에 보육정책을 실시하는 보육시설에서 저소득 아동들에게 꼭 이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지요, 보육시설 간식비인데 작년에는 지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있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IMF 이후 없었다고 하면.....,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있었다가 없앨 계획으로 줄여나갔습니다.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작년에 있다가 올해 예산에 없었던 이유는 특별히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것은 추가로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6,5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육시설에서 저소득층 1층에서 4층 장애아시설에서......,
김유태위원    아니, 6,500만원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작년에 시 지원이 오다가 2008년 예산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시에서 보육시설 간식비를 다 줬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그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간식비지원은   이번에 된 것이 구에서 100% 다 된 것입니다.   
   2008년 시에서 전혀 안 와서 이번에 우리 구에서 100% 간식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보육시설이 총 187개소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1년치에 대한 추경이지요?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은 언제부터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소급해서 올해 1월에서 12월까지 하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소급해서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간식비는 179개소에 보육시설   아동들에게 1일 300원 월 20일 기준으로 하면 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4,799명해서 이번에 3억 3,5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작년까지는 지급이 각 8개 구·군이 되었는데 올해 보육시설에 나가는 지원비 중에 이런 간식비가 포함되었다고 보고 8개 구·군이 안 하기로 합의를 보고 본예산에 전부 뺐는데 8개 구·군에 보육시설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체장들에게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같이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원래 주다가 안주니까 말썽이 생겨서 그런데 우리는 다른 구보다 층별로 1층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층은 차상위 이렇게 개념이 정리되는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구에도 다 하는데 1월, 2월은 지나갔으니까 소급해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1월, 2월을 빼고 3월부터 주는 것인지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타구에서 만약에 주는데 우리가 안 주면 조금....,
김유태위원    소급해서 준다는 것은 간식비를 비용으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벌써 3월달도 중순이 지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연구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이 187개소가 아니고 국장님 말씀은 197개소가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희    187개소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망스타트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스타트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71쪽 하단에 도서관 관리인원 양성이라고 해서 언제 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4월, 5월 2개월 간 신청을 받습니다.
   동하고 구청에서 신청받아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60시간 교육해서 이 분들을 관리위원으로 위촉해서 11월부터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투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고산 어린이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몇 명 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20명에서 30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순회하면서 근무를 하는데 하루 5명에서 6명 정도입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기존 고산 어린이도서관에 경비부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1년 정도 예상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1년 정도 했을 때에는 정규직원 1명하고 관리인원 30명으로 해서 하루 5명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정규인력을 배치하는 것보다는 관리위원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함으로 해서 정규직원화 안 하고 자원봉사보다는 상위개념으로 접근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관리인원은 몇 명정도 예상할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차적으로 200명정도 예상을 합니다.   
김유태위원    2차는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차는 내년도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고산 어린이도서관에 1차적으로 투입하고 2차적으로 투입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중동 어린이도서관하고 수성 2·3가도서관 했을 때 정규직원을 최소한 3명 이상 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지원도 받아야 하고 이런 부분에 배제하고 정규직원 1명을 배치하고 나머지는 관리위원들이 돌아가면서 5명이 30일 한 달 내내 근무를 한다면 고용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부분과 채용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30명 정도 그룹으로 해서 5, 6명 단위로 하면 1주일씩 하면 한 4일 내지 5일 정도 근무를 하면 됩니다.
김유태위원    위원들을 많이 양성을 시키면 효과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72쪽 하단에 시설비 4,000만원이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인데 이것은 감시카메라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어떤 것을 설치하는데 돈이 고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은 8대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영주위원    1대에 500만원씩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500만원이면 카메라가 보통이 넘네요.
   특수한 카메라인 모양인데 지금 우리 동네에 설치한 250만원, 300만원짜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는 그 정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시스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500만원에 5,500만원까지 나오는데 중간해서 설계비용까지 해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장소가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김영주위원    주차장하고 잔디구장하고 전부 다 설치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71쪽에 아동청소년용 도서구입비가 당초 기정 2,600만원보다 8,200만원 증액해서 1억 875만원으로 나와있는데 도서 보유현황을 보니까 16,562권인데 인기 도서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대출이 많이 되는 종류를 몇 권씩 구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한 권씩 해서는 유지가 안 되어서, 최대치는 안 빼봤습니다.   
이수산위원    제일 많이 구입하는 종류가 몇 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권 정도입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보니까 아동도서, 청소년도서라고 하는데 원서 같은 경우는   557권이 있는데 어떤 원서를 구입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들이 볼 수 있는 원서입니다.
이수산위원    영어로 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이수산위원    일반도서 2,414권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반도서는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도서로 사실 청소년하고 일반도서를 구분은 합니다만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산위원    앞으로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늘릴 계획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이수산위원    어느 정도 늘릴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수성 2·3가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보건소 후적지 부분하고 그리고 구 중동 현대병원하고 파동에 접근했으면 합니다.   
   파동에는 거의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4개 정도의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만들 계획인데 도서부분이 도서관이 늘어남으로 해서 신관도서도 바꿔야 하고 상당히 많이 부분에서 도서구입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아이가 보던 책을 나이가 한살 한살 더 먹으니까 안 보는 책은 사실 집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집에 다음 동생이 태어날지 모르니까, 동생이 안 태어나면 잊어버리고 몇 년씩 잠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도서 햇빛보기 운동을 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 잠자는 도서를 햇빛을 볼 수 있도록 안내문을 해서 며칠까지 관리실 앞으로 내어달라고 하면 상당한 도서들이, 우리 예산도 절감되면서 나누어서 함께 보자는 취지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하면 우리가 상당한 부분에서 도서 구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1주일만 하면 차량으로 수거를 해서 분류를 해서 아주 못 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쓸만한 책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녀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도서는 어린 자녀가 있는 집에는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잠자는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을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수성구에 기존 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해서 5개의 도서관이 생긴다면 굉장히 많은 도서들이 필요한데 우리 예산으로만 할 것인지 수성구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서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기가 보지 않고 창고에 있는 도서를 나누어 본다는 의미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신간을 구입하면   이용객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실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도 줄이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를 구매하면 통상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정도 보유하고 있다가 순환배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현재로서는 한 군데밖에 없어서 순환배치 관계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보관하는 기간 자체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다른 도서관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신간을 많이 봤을 경우에 책이 비치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훼손이 안 되면 장기간 보유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훼손될 때까지,   기준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자주 돌아가는 부분은 한 1년 넘어가면 책이 훼손 되어서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5년이라도 장기간 보유를 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꼭 저희들 수성구청만 따지지 말고 타 구에도 도서관이 있는데 상호협력해서 장기보유하는 책을 교환해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만.....,
김유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 자체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쪽에도 상대적으로 예산절감 효과도 있으니까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우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가 입고되면 거기에 대한 라벨하고 다 붙습니다.
   전산입력이 다 되는데 그 전체를 다 바꾸어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 지금 고산 어린이도서관에서 입력한 부분은 다른 도서관에서, 우리 구에서 생성이 되면 거기에는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타 구하고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산입력에 같이 호환이 안 되면 못하기 때문에 별도작업을 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2쪽에 구민운동장에 무인경비시스템설치가 있는데 이것 하나만 하면 경비에 대하여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예산 측면으로 봐서는 1년에 480만원하면 용역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년에 4,200만원씩 2명씩 고용창출해서 그다음에 방범초소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습니다만 예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시설을 했다면 몇 년간.....,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중간에 만약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 기간에는 보수가 되겠지만 그 나머지는 수리비하고는 별도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몇 년까지 해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훼손되었을 때에는 보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우리가 유지보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위에 6개월은 올 6월까지는 경비를 쓰고 그 이후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6월까지는 2,100만원 이미 올해 용역발주를 해서 관리 들어가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12월까지 경비용역부분으로 세콤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172쪽에 전기가마실 섀시설치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문제에 대하여는 지난번 예산에서 안전도 검사를 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관계는 100번, 200번, 300번, 몇 천 번 하더라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과장님 안전진단이 불필요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안전부분이 당초에 화단 있는 부분보다 더 무거운 것 때문에...., 전기가마가 그것을 철거하고 설치를 했을 때 무게 때문에, 구조부분입니다.
   건물 자체에 무리가 가는지 안가는지   그래서 안전진단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랬을 때 많이 나가면 3톤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어내고 한 500㎏ 되는   전기가마를 설치했을 때 그 무게에 구조부분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안전진단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리고 동양구조안전기술사무소에 대표이사분을 초청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올해 1월에 했는데 현장방문해서 했을 때 이것까지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할 구조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바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결정지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 건물에 대한 안전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모르고 그 사람도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 톤수에 문제가 없으니까 안전하다는 이야기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도 검사를 했다는 수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누가 하더라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설명을 할 때 설명했던 부분이 구조문제인데 거기에서 3톤이나 되는 큰 덩어리를 들어내고 500㎏ 정도 올려서 거기에 구조가 상식적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3톤짜리 들어내고 0.5톤짜리가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기가마가 만약에 폭발의 그런 부분 같으면 여기 전기가마 자체에서 조치되는데 건물 자체에 무리가 간다면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전진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유태위원    어떻든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수 백번을 생각해도 좋은 말씀이니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 이야기를 듣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한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시설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문화복지시설팀에서 비밀문서가 많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자체에서 생산되는 비밀문서는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비밀문서 보관함이 필요합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충무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이 각 실과로 팀에 배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되는 비밀문건은 없더라도 내려오는 비밀문서는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각 실·과 마다 있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고 해서 4개월도 있고 5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그것은 저희들 팀이 신설되면서 기획실에서 일부 이체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4개월도 받았고 5개월도 받았고 6개월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원래 있던 것이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아닙니다.   
김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시설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산업환경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환경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226쪽에 상단에 임산부 태교음악회 개최 1회 했는데 작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작년에는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수성아트피아에서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계획은 거기서 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수성아트피아에서 할 때에는 관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야겠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관장님, 잘 되겠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태교음악회 장소는 아트피아라서 우리가 무료로 쓰고 음악도 오디오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이 500만원 비용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임대료는 주지 않더라도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음악치료 선생님도 초빙을 했고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도 초빙을 했고 그리고 태교음악 전문으로 하는 김도향 가수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비로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몇 시간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작년에 2시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1회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위원장 이동윤    1회에 2시간하는데 몇 명이 옵니까?   임산부들이.
○보건과장 김동숙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1회에 2시간 하는데 500만원이면 비싼 것이 아닙니까?   
   음악치료사, 산부인과 전문의 강의료를 어느 정도 책정하는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관에서 2시간 하는데 한 시간에 150만원,   300만원하면 되는데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보충답변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 태교음악회하면 사실 산모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남편도 오고 가족들이 같이 옵니다.   
   그래서 숫자는 많은 편이고 거기에 유명한 가수뿐만 아니라 산모와 관계되는 선생님들 그리고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음악 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작년에 참가한 분들이 30명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노래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태교음악회, 클래식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태교음악이라는 것이 가수가 불러서 태교음악이 잘되는 것이 아니고 레코딩된 좋은 음악을, 아트피아 무학홀에서 비용을 적게 들여서 수시로 태교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은데 꼭 외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1회에 500만원은 많은 돈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산모육아교실이라고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금년에 김유태위원님이 구경을 가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산모만 200명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제가 200명 했는데 한 250명이 되는데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하고 남편이나 가족들,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같이 오셔서 그래서 홀이 거의 꽉 찼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25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에 보충식품비가 기정 5,220만원에서 3,4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들에게 식품으로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사업이 6개월에서 7개월로 연장이 되었고 사업대상이 당초에는 15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품제공기간과 사업대상이 증가함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보충식품비도 당초에는 한 달에 5만8,000원에서 예산기준에 6만2,000원으로 복지부 기준이 상향되므로 예산이 증가하는 사업입니다.
김유태위원    보충식품이라는 것이 칼슘,   철분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여기는 영유아 단계별로 패키지가 따로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우유로 이렇게 주고 좀 더 큰 아이들에게는 각종 식품....,
이수산위원    임산부도 주고.....,   
○보건과장 김동숙    임산부도 주고 영유아도 같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15쪽에 하단에 국·시비가 조정되어서 2억 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입니다.
   당초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인력채용을 20명으로 예산 책정했다가 확정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10명으로는 인원이 줄어듦으로 국비가 줄어든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애초에 예상한 사업이 반틈짜리 예산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3억 9,7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예산이 2억 600만원이 삭감되니까 사업에 차질이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도 현재하고 있는 방문보건사업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는 인원이 8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8년도에는 복지부에서 20명으로 인원을 당초에는 가내시했습니다만 확정내시가 내려올 때 10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10명하고 보건소에 계약직 공무원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대상자들은 계속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20명으로 사업을 예상했다가 10명이라서 다 못하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본예산 짤   때 소장님도 앞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에 차질이 많이 생기고 사업은 앞으로 발전이 안 되고 2007년이나 2008년이나 비슷한 수준에서 해야 하는 결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비는 20명에서 10명으로 줄었습니다만 대구시에서 하는 대도시맞춤형 방문보건사업에서 사업비가 내려옴으로 인력을 당초에 없던 2명을 더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하고 대도시방문사업하고 2명 더 플러스하고 계약직공무원하고 해서 방문보건팀도 새로 신설됨으로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잘 고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축소되면 안 됩니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30쪽에 연구용역비 지역사회건강조사용역비가 기정 3,264만원에서 652만8,000원 20% 정도 증액된 3,916만8,000원 올라와 있는데 지역사회 건강조사연구라는 것이 매년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역사회 건강조사 연구용역사업비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수산위원    의무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복지부하고 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지금까지는 보조사업으로 했어도 지역에 대한 대표적인 보건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시·도와 시·군·구까지 대표적인 보건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대구 지역에는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합니다.
이수산위원    해마다 매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금 몇 년은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보건통계, 보통 통계산출을.....,
이수산위원    통계를 매년 하지 않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사업하면서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대구시 전체를 합니까?   
   아니면 복지부해서 전국적으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대구시에서 하지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되면서 전체 주민에 대한 일제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인구대비에 따라서 구·군별로 용역비가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있습니다.   
   이것은 표본가구 중에 19세 이상 성인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조사를 합니까?   
   암 환자가 몇 분인지 이런 것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이것은 훈련된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하면서 건강형태조사, 운동이라든지 식품섭취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련 여러 항목에 대해서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육류를 주로 하는지 채식을 하는지 술은 어느 정도 마시는지 다 나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수산위원    전체적으로 다 방문해서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수산위원    수성구 전체를 다 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19세 이상 합니다.
이수산위원    19세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다 방문해서 조사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직접 면접조사하는 방법이므로 그래서 예산도 아마.......,   
이수산위원    우리가 선별해서 몇 %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대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보건소장 이정근    이것은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내용을 올려서 전체 국비를 받아서 대구시 전체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부한 것입니다.   
   조사하고 있는 것은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서 함으로 방법은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결과가 나오면 수성구민들이 달서구민보다 흡연율이 높다든지 소주를 1.5배 더 마신다든지 다 나오겠네요.
   저는 이 예산을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조사하는 것과 상관이 없네요.
   경북대학교 학생들을 보내서 조사하는 방식이네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거기서 조사원을 훈련시켜서 조사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 대구시의회에서 과다한 전체적인 예산 중 용역비가 상당히 불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0% 일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시에서 인구비라든지 통해서 배분한 것이라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지만 앞으로 용역 같은 경우는 정확한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226쪽에 환자진료기록부 전산장비 이전비라고 해서 기정에 460만원에 7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예산은 기정에는 없었습니다.   신규로.   
김순호위원    기정 460만원되어 있습니다.   
   기정 460만원에서 증가가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이것은 보건소에서 전산장비 사후관리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700만원은 구 현대병원에 있는 전산장비를 이전하기 위한 700만원을 추가로....,   
김순호위원    현대병원 것을 보건소로 이전한다고요?
○보건과장 김동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대병원이.....,
김순호위원    그러면 장비를 사들이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아닙니다.   
   현대병원에 있는 환자기록의 전산장비를 병원이 폐업을 함으로 거기에 있는 환자진료기록부를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환자기록부를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요?
○보건과장 김동숙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현대병원에서 환자진료기록한 전산장비를 민원인들이나 진료기록부 발급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발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를 보건소로 이전해야 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그 병원이 다른데 옮겨서 병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그것은 아니고 현대병원 자체는 폐업했습니다.   
   다른 의사선생님이 인수를 받으면 그 의사선생님이 인수를 받으면 되지만 폐업한 경우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료기록부나 모든 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거기서 수술받는 환자들한테 메시지가 들어오는데 어느 쪽으로 오라고 메시지가 온다고 들었는데요.
   재수술이라든지 거기에서 관리받을 사람들은 다른 데로 오라고 메시지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그쪽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그쪽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수술했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관리하는 환자이니까 옛날에 내가 봤던 환자이니까 여기 와서 치료를 하라는 식으로 메시지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나 관리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의료기록은 10년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십 만 건이 됩니다.
   사진부터 시작해서 영상물까지 수십 만 건이 되는데 여기에서 진료 받은 기록을 가지고 가는 사람 대부분이 장애등급을 한다든지 병사용이라든지 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 장비들이 의료법 제40조제2항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면 기록물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을 서버 자체를 놔두면 관리를 할 수 없으니까 이전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김순호위원    229쪽에 보건교육센터운영은 회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경비가 감액되었는데.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교육센터운영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심·뇌혈관 질환에서는 보건교육 상설교육장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에서 보건소에서도 보건교육센터를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 심·뇌혈관 질환의 상설교육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보건교육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 운영비를 가지고 상설교육장을 좀더 활성화하고자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김순호위원    변경된 예산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아까 전산장비 이전비가 700만원인데 현대병원 하면 다시 이쪽으로 와야 하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이전해서 보건소 서버에 연결을 시킬 작정입니다.
   연결시켜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갈 때에도 가져갑니다.
   가져갈 때에는 그 장비를 저희들이 장비하고 통합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 드는 이전비용하고 그 비용이므로 한번 하고 이전할 때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장비, 장비라고 하는데 장비가 아니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시설물이 아니고 서버 장비에 대한 인력비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보건소 인력비하고 그 내용이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29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이라고 해서 기존에 3,264만원에서 4,199만2,000원으로 9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병을 만성병이라고 감시체제를 구축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사업을 주로 관리하는데 사업비는 만성질환사업, 권역별 교육과정 FMTP 교육이나 아니면 조금전 말씀드린 연구용역비 이런 것이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하는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전에도 계속한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금년도 신규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지역사회 건강조사연구 용역비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에서 935만2,000원이 추가 된 것은 당초에 만성병관리사업 FMTP 교육비가 고혈압, 당뇨에서 만성병조사·감시조사체계구축사업으로 사업이 세부적으로 이동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 282만4,000원과 지역사회연구용역비 652만8,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종전에도 전에 보건소에서 계속 취급하든 것이 고혈압하고 당뇨병은 취급을 하고 금년도부터는 특별히 세분화해서 용역을 줘서 감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이 4,199만2,000원인데 23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201-01하고 아까 지역전체 건강조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교실에 일괄 운영했는데 그 내용이 합한 것입니다.
   밑에 연구용역비가 올라가 있고 만성병관리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보내는데 이것이 282만4,000원   합해서 229쪽 하단에 4,199만2,000원인데 증액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7- 01보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연구소 경북대학교에서 하는 것이 증가가 됨을 해서 증가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관리하는 사람이 금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보건과장 김동숙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있었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영주위원    그러면 용역만 금년에 새로 용역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불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예.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수성아트피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241쪽에 보면 가운데에 보면 CCTV 주차장에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데 550만원에 4대인데 아까 문화체육과에서는 4,000만원에 8대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대 60만원씩 더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CCTV 카메라가 4대인데 3대는 옥외용으로 해서 고개가 움직이는 것이고 1대는 고정용으로 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각각 단가는, 움직이는 것은 단가가 240만원이고 고정용은 85만원이 됩니다.
   이것 말고 케이블 설치를 해야 하고 선을 빼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CCTV하고 호환성 문제로 다 작업비를 포함해서 견적 받은 금액이 2,200만원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더 비싸다는 것이고 설치비가 구민운동장보다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것은 정확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CCTV가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 있는 데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CCTV하고 같은 종류로 해서 그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로 작업환경이나 어떤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작업비는 달라집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올렸지만 가급적이면 같은 내용의 카메라는 좀 생각해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야외주차장은 현재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좌측을 두고 이야기하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지상주차장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야외주차장 스톱바 설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스톱바가 차가 주차할 때 바퀴를 정지시키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상주차장에 벽 둘레 쪽에는 스톱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으로는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얼마를 설치해야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m로 하면 길이가 100m가 됩니다.   
   한 구간으로 보면 차 1대당 대는데 3, 4만원이 소요됩니다.
김유태위원    스톱바가 없어서 사고가 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 뒤에 나무를 치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호하는 보호대를 세워놨는데 보호대도 부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성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1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호 부위원장 나오셔서 정회 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 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161쪽 보육시설 간식비지원 3억 4,552만8,000원 중 8,638만2,000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171쪽 아동청소년도서구입비 1억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 부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김영희
   희망스타트팀장   안현숙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문화복지시설팀장   안종수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청    소    과   장   서영수
   보    건    과   장   김동숙
   위    생    과   장   이상휘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12.   구청장 제출)
          3. 20.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