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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9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환경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산업환경팀장 황진백입니다.
   평소 산업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오수·분뇨분야는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축산폐수분야는 별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제정이 되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첫째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분뇨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정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산업환경팀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2007년 9월 28일 『하수도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것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폐지되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분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분뇨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영업구역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과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종전과 변동없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가축분뇨의 용어 정의,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들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제정 조례안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악취, 오염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어 관련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외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하십니다.   
   다른 것은 규정대로 잘 되었는데 이 수수료문제가 애매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본요금이 750ℓ 이내에 13,920원이고 100ℓ마다 1,050원이 되어 있는데 보통 가정에 정화조 설치를 하게 되면 용량표시가 다 안 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됩니다.   
김영주위원    되는데 보면 분뇨수거업체가 일반가정 같으면 가정에서 분뇨를 수거하는데 표시가 애매해서 과연 750ℓ를 수거하고 나머지 요금이 정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정화조는 5톤, 10톤, 15톤, 20톤 정화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각 가정마다 5톤을 다 채우는 것이 아니고 1년마다 한번 씩 청소를 하는데 정화조 청소 차량에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계량기는 보니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데 가서 수거를 해서 어느 정도 찬 상태에 와서 하기 때문에 계량기량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계규정도 좋고 조례도 좋은데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합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그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야 한다는 것하고 계량기 차에 부착된 계량기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 거기에 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주위원    그 계량기는 운전기사가 수거하는 사람이 혼자만 알고 하는, 일반인들은 달라는 대로 줘야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표시를 몰라서 한 집에 천원씩만 더 거둔다고 해도 하루에 여러 수십 집을 다니는데 수거하는 분이 많은 요금을 징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감시를 하든지 어떻게 감독을 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일반주민들 한테도 수거를 할 때 필히 계량기를 확인하도록 홍보를 하고 업자들에게도 그런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과태료 규정은 대구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과태료는 모법에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아닙니다.   
   모법이 하수도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수도법이 그렇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께서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수료 책정은 타 구하고 차이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타 구하고 다 다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우리 수성구가 동구나 북구에 비해서 가격대비 ℓ당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가 ’96년도에 결정고시되어서 아직까지 한번도 인상이 없었는데 2004년도에 대구광역시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결과를 보면 우리 구도 10% 인상 요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적으로 보면 남구는 올 2월 달에 평균 10% 인상했고 북구는 7% 정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성구에서도 앞으로 용역결과도 나왔고 또 각종 유가인상이라든지 임금인상이라든지 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현재는 남구나 북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 수수료가 낮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화조 퍼가는 거리간격 때문에 각 구별로 다 다릅니다.
이수산위원    각 구·군별로 ℓ당 요금비교표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성구청에 분뇨수집 운반하는 처리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현재는 4개 업체입니다.
이수산위원    권역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이수산위원    권역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업체를 권역별로 나누어서하는데 얼마전에 2개 업체를 추가 선정해서 6개 업체를 7월 1일경부터 권역을 없애서 자유경쟁체제로 하기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7월 1일부터는 권역없이 6개 업체가 자유경쟁을 한다고 하면 자유경쟁할 때 업체마다 수수료가 차이가 날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같습니다.   
   같은데 구역을 A업체는 어느 동을 해 라하는 것이 없고 아무 동이나 자기가 서비스를 잘하면 그 업체를 많이 부르겠지요.
   우리 구 전체 지역을 정하지 않고 6개 업체가 경쟁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업체, 상호, 주소, 대표자 명 그리고 지난해 구에서 취급한 매출 그런 것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다른데에서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소가 같고 상호는 다르고 해서 사실상은 한 업체인데 주소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은데 상호는 다르고 대표자 같게 해서 하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인 6개 업체라고 해도 사실은 2개, 3개 업체밖에 안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개선이 되었는지 보기 위해 하는 것이니까 상호, 주소 넣고 전화번호, 대표자 명 포함해서 현재 4개 업체 플러스 2개 업체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속에서 사실 우리 구에서 분뇨부분이라든지 뒤편에 가축분뇨를 등안시 하기 쉬운데 이런 부분들이 구민들 입장에서는 바로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해서 중요한 측면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팀에서 이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남구가 10%,   북구 7% 라고 했는데 남구 10%   인상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자료가 있어야 대비가 되는데요.
○위원장 이동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본 안하고 멀리 가는데 조례 개정안을 앞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수수료 인상문제는 다음에 인상문제가 나올 때 그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수수료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본 법이 바뀌어서 두 가지로 분리되는 조례안을 오늘 다루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각 구에 요금대비표는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성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김유태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김유태위원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은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제한한다는 것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아닙니다.   
   일정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밑에 각 항목에 나와있는 이런 사항은 제한이 안 되지만 우리가 고시한 지역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도록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용어는 자기들이 판단하기 나름인데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한다 다만,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육을 제한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 다음 각 호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데 용어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한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제한한다가 맞는 말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한할 수 있다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는 그 사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고 안할 수 있다고 내포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위에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기 보다는 사육을 제한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이런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이 맞는 말이 아닙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못을 박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한한다는 것은 꼭 제한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이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은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융통성이 있는데 사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분들이 어떤 사항에 대하여 나는 죽어도 내 목에 칼이 들어 와도 못 하겠다 그런 경우에 죽는데 자살한다고 대들 때는 사람인데,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한을 두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안한 경우에는 또 기간을 연장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법이든 전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조금의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현재 일정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일정한 지역이 있습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그러니까 우리 수성구 관내는 고산지역인데 고산지역을 제외한 전체가 가축을 사육할 수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고산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고시에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고시문이라고 해서 수성구 고시 제48호로 ’93년도에 나간 것이 있습니다.
   범물, 고산 1·2·3동 이 지번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가축사육을 제한한다고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실정에 맞는지 다시 확인해서 고시도 재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김유태위원    다시 확인해서 이 사항을 바꾸어야겠네요.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예, 이 법이 개정되면 전에 있는 고시문이 현실에 부합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재조사해서 고시할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팀장 황진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산 업 환 경 팀장   황진백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2. 12.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