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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8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24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농작물피해 보상의 요건 및 대상, 피해신고 및 조사, 보상금의 지급지준 및 지급절차, 피해보상,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정병열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및 주요내용까지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식물 보호법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기 위한 조례로써 우리 구 삼덕요금소 남편 주변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현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어느 정도 지원해 주어 그들을 위로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농작물 피해 보상요건 및 대상 피해 농업인에게 최대 50만원 현금지급 하는 사항과 농작물 피해 보상 제외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주 생계수단으로 생활하는 농업인들에게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조례로써 조례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입니다.
   정병열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발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동물을 포획이나 남획을 못 하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최소한으로 보상을 함으로 농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입법취지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잘 검토하시고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정병열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농작물 피해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병열의원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들 들어서 많이 훼손되고 농작물 피해가 있더라도 속수무책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농어민들이 피해보상 신청을 한 것이 있었습니까?   
정병열의원    없습니다.   
   신청해 봐야 지원조례안이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최고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정병열의원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농작물이 50만원 전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50만원으로 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정병열의원    사실상 피해 규모에 따라 50만원보다 더 피해를 볼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미만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 수성구에 이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현재 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농민들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이왕 이 조례안을 만들바엔 농민들이 입은 피해의 전부가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합니다.   
정병열의원    본 의원이 조례를 만든 과정에서 현재 인근 달성군이나 동구에 조례안을 참조를 했습니다.   
   보니까 동구같은 경우는 보상한도액이 20만원, 달성군은 100만원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다른 구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정병열의원    어느 정도 그런 기준을 참작했습니다.   
   처음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서 시행해 보고 나중에 더 필요하면 보상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순호위원    잘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정병열의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제출해 준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멧돼지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 보는 농가가 많습니다.
   우리 수성구 관내는 농가가 고산지역 밖에 없어서 크게 피해가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 수성구에서도 몇 년 전부터 아마 야생동물의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듭니다만 농민들이 농사를 알차게 지어서 손해를 보면 저 역시 농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농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유효적절하게 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원안대로 가결시켜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국장님, 저희들 지역에 야생동물에 의해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신고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지금까지는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보상하는 근거가 없어서 우리 동에 접수는 여러 건 되었습니다만 구청으로 정식 신고된 것은 없는데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멧돼지, 고라니 등 이런 동물들이 식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밭으로 내려와서 자기들이 먹을 것을 취하고 나머지 밭을 엉망으로 만든 그런 예가 매년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동식물보호법에 의해서 멧돼지나 이런 것을 포획을 못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포획허가를 고산일대에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9월, 11월경에 내어주고 있는데, 그 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개체수량이 늘어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정병열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아직은 없었는데 조례가 시행되면 많이 있을 것을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피해 농가에 대한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도 개체수가 멧돼지나 고라니 등 개체수가 늘어남으로 결국 자기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온다는 개념인데 그렇게 봤을 때에는 야생동물이 내려오지 않고 야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멧돼지나 고라니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먹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먹이에 대한 대책을 수성구에서 강구하셔서 내려오지 않고도 현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내용일부를 보완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김유태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조례안 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김유태   김영주
○위원아닌 의원    정병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
      (12. 3.   정병열의원 외 5인 발의 )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 수정동의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