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8회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와 아트피아 소속 직원은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2억 2,601만3,000원이 증액된 489억 5,012만1,000원이며 국·시비가 89%, 구비가 11%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 13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사업비 3,000만원과 저소득주민 자활사업비 10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지원비 57억 9,900만원과 지역사회서비스 연계사업비 2억 4,000만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내년도 우리 부서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약 20%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항목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중간부분입니다.
   주민생활 및 복지시설 지원의 일반수용비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영수증 인쇄비로 430만8,000원과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우리 부서업무추진을 위한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5만5,000원과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우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로 금년도와 같은 수준인 1,800만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로 3,72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및 회의참석수당으로 2,340만원과 세미나참석자 보상금으로 44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입니다.
   보훈대상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100만원과 국가유공자의 3·1절 및 광복절행사 참석에 따른 보상금 1,600만원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무공수훈자 등 5개 보훈단체에 국립묘지 참배 및 전적비 순례 등 경비보조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추진비로 13억 1,868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입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게 요구르트 배달을 통한 건강체크 등 문안제사업비 3,000만원과 갑작스런 주소득원의 소득상실 및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가정에게 지원되는 긴급복지사업비 4억 2,249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응급구호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저소득주민 자활지원입니다.
   근로사업공제사업비 2억 7,906만7,000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공제를 보조해 주는 생계지원비입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추진에 따른 인건비로 17억 6,813만3,000원과 여비 400만원, 재료 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활지원서비스제공 사업비로 17억 1,024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치료를 통해 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 사회적응교육 위탁운영비로 2,480만원을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1억 9,020만2,000원과 종사자수당으로 1,008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지역봉사자원 일반보상금 2,526만6,000원은 지역봉사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지역봉사위탁관리비 660만원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수급자에 대해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는 위탁관리경비입니다.
   또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추진에 따른 위탁비로 7억 390만9,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 기초생활보장 관련서식 유인비로 수용비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4쪽 상단에 복지시설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종량제봉투구입비 1억 8,576만원과 범물 용지아파트 외 2개소에 지원되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가로등 전력요금 지원경비로 4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주거급여로 78억 4,333만8,000원과 지역자활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수리하기 위한 위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 부분은 기초생활생계급여 259억 9,952만7,000원입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자녀 교육급여 11억 2,608만8,000원과 해산장제급여 1억 7,501만7,000원은 저소득층 주민복지 수혜비로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양곡할인지원비로 5,457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중간 부분 사회서비스연계 활성화 관련으로 희망나눔위원회운영비 및 수용비 등으로 2,615만원과 희망나눔 한마당대회경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에 따른 배상금으로 8,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각종 행사 시 사용할 비디오 녹화기와 편집기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 8,16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 등으로 23억 4,08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홀트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3,000만원을 5개 종합복지관의 재가봉사센터운영비로 3억 1,532만원과 청곡종합사회복지관의 물리치료실과 건강상담센터 운영비로 4,900만원, 황금 종합사회복지관의 복지안심방문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출연금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49쪽에서 25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우리 구 국장님 부속실 직원의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각종 수당, 여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로 금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740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20억 600만원으로 예산액 전액을 주민소득지원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5,905만6,000원은 의료급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급여 전산 보조인력 1명과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입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부문입니다.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급량비와 747쪽 상단부문의 국내여비까지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했습니다.
   다음 747쪽입니다.
   중간 부분의 의료급여 대불금 및 본인환급금 1,500만원을 본인부담금 보상금으로 4,000만원 산소호흡기 요양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업무추진에 따른 컬러프린터기 1대와 책상 및 의자 구입비입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보장구 급여 2억 2,000만원은 장애인 수급자의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의료급여 대불금, 이월금 등 국시·비 보조에 대한 반환금으로 7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749쪽입니다.
의료급여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로 2,3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9쪽에서 17쪽에 있는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장학기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지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991년부터 기금을 적립하여 금년도는 13명에게 장학금 1,300만원을 지급하고 4억 5,928만4,000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내년도는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 예상수입을 합하여 5억 2,718만6,000원의 기금으로 17명에게 장학금 1,7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연말에 5억 1,018만6,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주민복지과장 이해경입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87억 9,061만5,000원이 증액된 665억 9,825만3,000원으로 국ㆍ시비 87%, 구비 13%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고령화를 위한 노인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노인복지예산 125억 3,700만원 증액되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등 확대에 따른 장애인복지예산 22억 9,900만원 증액되었고, 차등보육료, 보육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확대에 따른 여성·아동·보육지원 예산 39억 4,2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작년 당초예산대비 28% 이상 증가하여 계속적으로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 예산은 253쪽에서 294쪽까지 입니다.   
   그러면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 먼저 노인복지분야입니다.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표창은 노인복지업무 유공자 시상에 따른 상패구입비이며, 운영수당은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며, 시책업무추진비는 2008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생활시설 명절 위문금은 설·추석에 사회복지생활시설을 방문하는 위문금입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수성구 관내 운영 중인 4개소 노인대학 운영경비지원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신규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 홍보 및 신청서 등 서식인쇄비를 계상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은 월 소득·재산대비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 60%에게 매월 2만원에서 8만4,000원의 연금을 지원하며, 하단의 경로승차요금은 기초노령연금 비수급자 노인 중 소득·재산 상위 20% 노인을 제외하고 지급하며 2009년에는 폐지됩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경로목욕수당은 70세 이상 기초수급노인에게 지원되며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금은 동별로 지정된 경로우대 이용업소 70개소에 대한 보상금이며 노인시설 실비입소이용료는 65세 이상 차상위 중증노인들이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월 17~35만원의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는 노인질병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각 동별로 공익형 환경지키미사업과 복지형사업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박람회 홍보물 제작비는 연 1회 개최되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시 홍보물 제작과 홍보부스관 설치비용이며, 노인일자리 사업 부대경비는 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공익요원 1인당 10만원, 교육복지는 1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노인일자리사업지도 점검 및 신규사업 발간에 따른 여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지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수성시니어클럽에 위탁 추진하고 있는 공익형, 교육ㆍ복지형, 인력파견형, 시장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이며, 일자리창출 전문기관인 수성시니어클럽이 ’07년 집중사업인 무공해 청정콩나물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초기투자사업비 1억원을 보조사업으로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자원봉사 활동비 지원은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 운영하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환경정화활동, 급식지원활동, 교통봉사활동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수성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은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운영비 지원은 5개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노인생활시설 생활자 보호 및 인건비 지원은 5개 노인생활 시설에 대한 시설자 보호비 및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월동용김장비와 춘계부식비는 생활시설에 대한 시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259쪽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성림복지재단의 노인요양시설 신축비이며, 천주성삼요양원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비를 편성하였으며, 화성소규모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장비보강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대구노인전문병원 부설 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사업 장비보강비이며, 경로당 운영비 및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은 경로당 210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난방비지원 예산이며,   경로당활성화사업은 대구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12개소에 대하여 건강, 보건 프로그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260쪽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은 공동작업장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시범경로당 5개소 정도를 선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함으로 활성화하여 다른 경로당에도 확산 보급하고자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LP가스 검사, 전기안전검사, 가스화재보험 가입비, 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노인회 수성구지회 일반사업비는 노인복지 관련 각종 행사지원 등 노인지회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훈장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한 훈장교실 작품전시회 지원비, 경로당지도관리사지원 인건비, 훈장교실운영 경로당 지원비를 편성하였으며, 경로 체육행사 운영비는 경로체육대회에 노인지회 및 분회경로당의 행사지원 경비이며, 수성구노인지회 건물유지관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261쪽 홀로 사는 어르신 문안제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매일 요구르트를 배달하는 사업이며, 노인 돌보미 바우처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생활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노인에 대해 도시락 및 밑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이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무료급식은 5개 복지관에서 경로무료식당을 주 1~2회 운영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262쪽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은 독거노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조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재가노인복지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수당은 주간보호사업 및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7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 예산부문입니다.
   263쪽 장애인복지업무에 유공이 많은 자에게 표창패 등 일반수용비를 계상하였고, 장애아 문화체육연결고리 사업은 태권도를 통한 장애아와 문화·체육 접목 시범운영을 위한 2008년 신규사업입니다.
   장애인등록 진단지원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행복텃밭 가꾸기 사업은 자재구입비, 텃밭임차료, 재료비 및 농촌체험활동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264쪽 공무원 손소리 사랑 수화교실은 강사료 및 교재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수당 및 265쪽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지원 사업은 재가 및 시설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265쪽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여비와 부대경비는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여비 및 보험료입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비는 각 동에 운영 중인 동 주민센터에 장애인업무 행정도우미에 대한 비용이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기초수급 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 장애인생활시설 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3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 장애인생활시설, 재활병원의 시설 및 재활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하계수련비는 생활시설 장애인들의 하계캠프운영 경비이며, 장애인단체 재활증진 지원 및 운영비는 장애인 행사운영과 사무실 운영비로 지체·시각·신체 등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경비이며, 범물복지관 한사랑의 집 운영비는 범물 용지아파트 내 장애인 공동쉼터인 한사랑의 집 운영경비입니다.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장애인 및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는 체육행사경비이며 장애인재활센터 운영비는 장애인재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와 센터운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재활센터 장비보강비는 장애인재활센터 재활의료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재활공동작업장의 지원비는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와 재활공동작업장 1개소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이며 하단의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비는 욕창방지용 매트 등 재활보조기구 구입비용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운영수당은 활동보조신청 이의신청자들에 대한 심의와 회의에 따른 수당이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지원은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서비스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배터리교환비, 자립성장 프로그램개발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 복지부분입니다.
   271쪽 여성아동 복지지원으로 여성행사 운영비,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여성아동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제작, 여성주간 기념행사비 등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바닥의 모래대신 매트를 깔기 위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자녀양육비 및 학비 지원은 고등학생 입학금과 등록금, 6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이며 세대주 건강검진비는 각종 질병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기 위한 검진비, 가계지원비는 김장비 및 월동 대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이고 제수용품비는 명절 한부모 가정의 제수용품 지원비입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하계수련비는 여성복지시설 4개소의 입소자들을 위한 수련경비이며 모자세대자녀 심성훈련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으로써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활자 지원비는 목련모자원과 혜림원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시설 모자세대 하계수련비는 세대당 7만원씩 지원하는 수련 경비입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시설아동 건강검진비는 모자보호시설의 입소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2년마다 건강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노후된 목련 제2모자원의 도장공사를 위한 사업비이며, 시설퇴소자 자립지원으로써 시설퇴소 아동 자립정착금과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With-수성 아카데미 사업은 황금, 지산, 범물복지관에서 저소득아동 200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학습지원, 급식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의 단체급식소와 동사무소에서 소년소녀가정 및 결손가정 등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의 급식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으로써 시설 아동의 입학지원금, 어린이날 및 생일 선물구입비, 만기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대학진학 학생의 등록지원금, 시설아동의 생활시설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종사자 연수비, 보호아동의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아동복지시설 입소자의 하계수련비와 문화행사비를 편성하였고,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비추가 지원 사업은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써 어린이 공부방시설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아동복지교사 인건비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사업은 요보호아동에게 1인당 3만원 한도로 적립식 매칭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희망스타트 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주택밀집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 복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 수행인력 인건비 등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운영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요보호아동이 공동생활가정에서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룹홈의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입양,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사업으로써 입양아동 입양수수료,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국내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수수료 및 양육보조금을,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 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생계비, 피복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운영비, 인건비와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비이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 및 진단서 발급 지원비입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행위자 교정·치료사업은 가정폭력, 성폭력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재발방지를 위한 사업이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과 시비 추가지원 사업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의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이고,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인 수지의 집 방염공사비입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사업은 성매매피해자에 대하여 의료, 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개소 지원비입니다.
   미혼모시설 퇴소자 지원사업으로 피복비 지원은 시설입소자가 퇴소할 경우 피복비를 지원하는 경비이며, 일본군 위안부 생활안정지원비는 위안부 3명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다음은 283쪽 보육지원 부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보육사업 안내책자 발간, 현수막 제작, 유공자 표창, 부모교육 강사수당,   보육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수성 꿈동산 어울잔치는 보육아동 및 가족, 보육종사자들의 어울마당 행사비이며, 차등보육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차등지원하는 보육료로 지원단가와 지원비율이 증가하여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두 자녀이상 무상보육료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이하 자녀 중 두 자녀이상이 보육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 아 이상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은 만 2세 이하 셋째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로 1인당 월 20만원씩 지원합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지원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수준 이하 자녀 중 만 5세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입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은 0세~12세 장애아에게 지원하는 보육료이며,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4,000만원은 2008년 평가인증 획득시설에 지원하는 리모델링비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대구시에서 주관하는 종사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비이며 바른 보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은 보육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신규사업비입니다.
   민간영아 기본보조금지원은 민간, 가정시설을 이용하는 만 2세 이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다음 286쪽입니다.
   장애아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은 특수교사 및 치료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이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활성화 지원은 장애아 재활치료 장비구입 지원비입니다.
   교재교구비는 민간, 가정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는 평가인증에 참여한 정부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교재교구 구입비입니다.
   차량운영비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에 개소당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비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비는 2008년 평가인증을 획득한 시설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보육시설 개ㆍ보수비 3,000만원과 보육시설 장비비 200만원은 법인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상시설은 아직 미정입니다.
   구립보육시설 리모델링비 5,000만원과 기자재비 4,000만원은 2008년 신설예정인 2군사령부 내 구립시설 신설비용입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종사자 인건비는 구립, 법인, 영아전담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금이며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는 평가인증 획득 및 신청한 민간ㆍ가정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이며, 국공립ㆍ법인시설 종사자 수당은 평가인증획득 및 신청한 구립ㆍ법인시설 교사들에게 1인당 5만원씩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지원은 보수교육 중인 교사를 대신해서 임시고용한 교사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부문입니다.
   291쪽입니다.   
   표지석 수선비는 조례개정에 따른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문화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입구 표지석 수선을 위한 경비이며, 자산물품취득비는 문서세단기와 사무실 붙박이장 설치에 따른 신규취득 경비이며, 도서구입비는 문화센터 내 도서관의 신규도서 구입비용입니다.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으로 일반수용비 및 취미교실 프로그램 확대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운영수당은 야간, 주말반 신설 등 취미교실을 46개 반에서 50개 반으로 증설 운영하는 데 따른 강사수당 증가와 2008년 신규사업인 주부노래교실, 주부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증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는 야간, 주말반 취미교실 운영에 따른 식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도자기공예반용 전기가마 설치를 위한 4층 화단철거, 전기인입공사, 청사안전구조진단, 가마실 샷시 설치공사 및 싱크대 설치공사비를 계상하였고, 우천 시 누수방지를 위한 4층 바닥방수공사, 취미교실 이용자를 위한 화장실 좌변기 교체공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는 도자기공예반용 전기가마, 컴퓨터반용 DLP 프로젝션 TV, 도자기공예반용 앵글 및 비데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수성사랑 노래자랑대회 개최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노래자랑대회 홍보 팸플릿, 입상자 트로피, 심사수당 및 장비임차 등 편성하였으며 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은 국내에 인지도 있는 유명가수 초청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와 하단의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2008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다음 29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자에 대한 대체취득비이며 노트북컴퓨터는 원활한 복지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복지과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21쪽에서 27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수성구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난 2000년~2001년까지는 5,000만원씩, 2002년~2005년까지는 1억원씩 출연하여 2007년 말 출연금, 이자발생분 포함 및 2007년 사업비 계상하여 5억 6,183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008년 예치이자 수입 등으로 5억 8,037만원의 기금으로 1,400만원 상당 경로당에 건강기구를 보급하고 5억 6,637만원의 기금을 조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장 박춘수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내년도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043만5,000원 증액된 43억 8,270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문화관광업무 중 새로운 축제발굴에 따른 수성축제에 1억 32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성못 상단공원에 상화공원 조성비 5,502만원,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5,710만2,000원,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따른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2억 7,144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체육청소년업무 중 구민운동장 관리에 7,947만4,000원,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에 5억 9,371만7,000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에 3,850만원, 학교급식지원에 3,960만원 증액되었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자원봉사활성화 시책사업과 코디네이트 도우미지원사업에 5,315만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 297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위한 문화행사관련 일반수용비 630만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장식물 설치비를 포함한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성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은 수성축제추진위원 수당과 행사운영비로 3억 5,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수성축제 예산은 추경 포함해서 3억 1,000만원이었습니다.
   298쪽 상화문학제는 2006년, 2007년 2회 개최하였으며 세미나와 행사경비 등 부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한 3,0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새해 일출 맞이 행사 1,728만원과 도심 속 작은 음악회에 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구 여성합창단 운영 일반운영비 1,034만5,000원과 합창단 인건비, 각종 행사참가보상 및 정기발표회 비용으로 4,540만원을 계상하였고 범어공원 문화산책로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수성문화원 지원사업비와 사무국장 인건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에 상화공원 조성입니다.
   지산하수처리장 상단공원에 상화시비를 세우고 상화문학제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상화선생의 유작시 20여 편을 제작 설치하여 교육의 장으로 만들고자 조성공사비 5,5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사립문고 2개소와 우수문고 1개소 지원에 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12월 10일 개관예정인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로 884만원, 도서정리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500만원, 도서구입비에 2,6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1쪽하단에서 303쪽까지입니다.
   범어권도서관과 지산·범물도서관을 축으로 하고 권역별 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위한 수성2·3가 어린이도서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실시설계비, 공사비, 인건비 등 2억 7,144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문화재 보존관리에 문화재현상변경 영향검토 현지확인수당 및 영남제일관 경관 조명 전기요금 등으로 930만원과 문화재시설물 및 영남제일관 유지보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서공 향사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승·보호지원비 및 공개행사 지원에 8,335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무형문화재는 고산농악, 욱수농악, 상감입사장이 되겠습니다.
   305쪽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활성화 부문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체육행사 홍보비 및 운영수용비 625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용 앰프 구입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소외계층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으로 25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4,116만원을 계상했으며 307쪽, 장수체육대학운영 500만원, 여성생활체육강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으로 1억 2,348만원을 국·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하단부터 309쪽 상단까지는 실업태권도팀 육성비 6억 3,840만1,00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1억 2,600만원과 태권도선수단 봉급, 수당, 포상금, 대회출전경비 및 퇴직금 등 6억 2,380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태권도선수 지도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중간에 구 여성축구단 운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구 FC 지원사업으로 월드컵경기장 내 구정홍보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동네체육시설관리비 9,124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금, 전기안전점검 등 일반운영비 1,530만원을 계상하였고, 310쪽 마사토 등 동네체육시설 보수·보강 재료구입비로 528만원, 시설유지보수비로 7,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민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및 수용비 302만원,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설치비 1개교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민운동장 관리 1억 9,851만4,000원은 구민운동장 관리 일용인부임 1,087만8,000원과 311쪽 구민운동장 청소용역 및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4,7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잔디관리용역 및 경비용역 등 민간위탁금 1억 2,700만원과 구민운동장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으며 1동네 1 체육시설 조성은 금년도 8개소에 설치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6개소에 설치코자 1억 2,0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부문입니다.
   청소년 선도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선도보호활동 지원운영비와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등에 467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청소년을 격려·선도하는 활동비 490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비 및 활동보상금 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활동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2,000만원과 315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학습활동을 지원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1억 5,3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사운영비 3,888만원과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청소년들이 직접 수련활동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비 180만원과 청소년수련관의 시설과 장비가 노후되어 청소년의 취향에 적합한 수련시설로 개·보수하여 시설의 기능향상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보수비 5억 9,371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인 청소년들의 활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한 표창 및 장학금 지급 등 1,09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7쪽 민간위탁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700만원과 수성유원지 일대에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청소년 문화존 운영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문화존 운영은 당초에 지난해까지 청소년 어울마당 비용입니다.
   318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 올해보다 1개소 더 늘어나 7,9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사회단체활동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부문입니다.
   사회단체활동관련 홍보 및 공익요원 인건비로 1,126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319쪽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5,76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에 4,93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0쪽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 자원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자원봉사 시책사업으로 1억 3,180만원과 우리 구 자원봉사센터 DB구축에 필요한 코디네이터 도우미지원 인건비로 3,3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사회교육활성화를 위해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에 5,156만원, 이동도서관 운영에 7,000만원, 독서치료사 양성반 운영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2쪽 청소년 육성기금 출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터 323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고산 어린이도서관운영 인부임과 직원들의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6,942만7,000원과 관서운영수용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6,6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계획운영계획서안 29쪽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수성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난 1991년도에 설치하여 구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합해 2007년 말 현재 1억 2,998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로 기금의 총 수입은 이자수입 411만7,000원과 예치금 회수금 1억 2,678만원, 출연금 2,000만원을 합해 2008년도 말에는 1억 5,08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이자수입금 400만원으로 저소득 모범청소년 10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학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6쪽 집행현황입니다.
   ’91년도 설치 이후 2008년까지 구 출연금 1억 1,000만원과 이자수입 8,10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은 현재 우리 구금고인 대구은행 정기예금으로 은행이자율 3%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 육성기금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상휘    위생과장 이상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총예산은 2억 9,571만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3억 7,177만2,000원보다 7,605만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들안길 먹거리타운 조형물 조명등 설치비 4,500만원과 불법게임물 수거에 따른 창고보관료 1,950만원,   단속직원 시간외수당이 기획조정실 풀예산에 흡수되므로 1,38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들안길 먹거리타운 관리사업으로 1,8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음식점 지정관리 사업으로 2,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8,202만원입니다.
   다음 329쪽 건전영업정착을 위해서 불법게임물 수거폐기 및 압수수거 운반비, 단속근무자 급식비 등을 포함해서 1,850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하단과 330쪽까지입니다.   
   노래연습장 교육 및 지원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5,4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1,982만5,000원, 여비 5,280만원, 자산취득비로   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서안 42쪽 기금조성현황으로 2007년도 말 현재 금액은 예치 보관 중인 돈은 1억 8,100만원이며, 2008년 조성계획은 수입 1억 7,800만원, 지출은 1억 9,500만원으로 수입은 24%, 지출은 7%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용계획으로 43쪽부터 4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쪽 지출계획으로는 총 3억 5,950만원이며 전년대비 18% 증액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살펴보면 위생업소 육성·지원으로 시비 300만원 포함해서 600만원, 소비자명예감시원 활동비 2,926만원, 민간이전금으로 식품접객영업자 교육비 지원   500만원이며, 47쪽의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시비보조 3,75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 7,500만원, 48쪽에 위생업소 모범·개방화장실 육성사업에 시비보조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을 위한 살균제 보급에 시비 전액 500만원, 49쪽에 『고객감동 5S 운동』전개사업에 시비보조 2,000만원을 포함하여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금으로 1억 7,424만원 중에 예치금 1억 6,240만원과 과오납반환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납부한 과징금을 주재원으로 적립되는 기금으로 위생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사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금으로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등 상급기관에서도 적립보다는 기금을 업소에 환원시키도록 권장하고 있사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산업경제과장 황진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총 예산은 22억 9,198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23억 6,816만9,000원 대비 3.2%인 7,618만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근로사업비 2억 3,100만원, 신규사업인 유기질 비료공급사업과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가 각각 5,400만원과 2,600만원 증가되었으며,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신청자수 증가로 인한 사업비 6,100만원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유기동물 보호사업비 1,100만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800만원, 농업기반시설 관리비 1,2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으며, 전체적인 감액편성 원인은 내년도 신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대상 시장과 농업업무 중 과원폐원 지원대상 사업이 없어 예산에 미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에서 349쪽까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 상단의 인건비 2,028만8,000원은 주요 생필품과 개인서비스요금 가격동향 및 설·추석, 김장철 물가조사를 통해 지역물가관리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물가조사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인부임입니다.
   335쪽 중단에서 336쪽 상단의 일반운영비 1,638만6,000원은 각종 민원서식과 인쇄비 및 현수막 제작 등 부서운영 수용비가 되겠으며, 운영수당은 유통분쟁조정위원과 물가대책실무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336쪽의 시책업무추진비 350만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법정경비이며 재료비 36만원은 실량검사 시료 구입비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지역물가안정을 위해 가격동결 및 요금을 인하한 60개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50ℓ 10매씩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중단의 에너지 안전관리 및 홍보비 869만원은 에너지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699만원과 석유류 품질검사를 위한 재료비 170만원입니다.
   337쪽 중단의 고용촉진훈련사업 중 72만원은 원활한 고용촉진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이며 고용촉진 훈련비 8,185만3,000원은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훈련생의 훈련비와 수당 등을 훈련기관에 지원해 주는 민간위탁예산입니다.
   338쪽 상단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 8억 8,018만원은 정기소득이 없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동별 음식물수거함 세척, 환경정비, 저소득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544만원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서식 인쇄비와 관련 공무원 급식비입니다.   
   339쪽 상단의 고용안정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307만8,000원은 원활한 고용안정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 인쇄 수용비와 고용심의위원회 회의개최 시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되는 회의수당입니다.   
   바로 아래 기타보상금은 불법직업소개소 운영 및 허위 구인광고에 대해 신고한 주민에게 지급되는 신고 포상금입니다.
   340쪽 상단의 일반운영비는 원할한 농·축산업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서식인쇄비와 국·공유재산 사용대부신청 시 측량수수료 및 조도계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바로 아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180만원은 농지관리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회의참석 수당입니다.
   중단의 농기계 구입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비 1,400만원은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41쪽 상단의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비 1,120만3,000원은 석회와 규산을 사용하여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객토실시 및 토양개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중단의 고산 포도 직거래장터 운영사업 중 사무관리비 190만원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용 예산이며, 바로 아래 행사실비 보상금 30만원은 고산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시 행사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속농악단 시연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비 5,413만2,000원은 신규사업으로 산성화되는 토양환경을 방지하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축산 부산물로 만든 유기질 비료를 공급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342쪽 상단의 농·수산물 유통관리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쌀 시장 수입개방에 따른 원산지 표시 여부 등 양곡판매업소의 지도·점검을 하는 양곡명예감시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며 바로 아래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중 민간사업보조비 2,6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동대구농협의 농산물물류센타 내의 효율적인 물류 상차 및 하역작업에 필요한 지게차 2대를 구입 지원하는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 3억 5,500만원은 WTO 농업협정에 따라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343쪽 상단의 기타 보상금 308만원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소득감소와 환경보전 등의 공익추구에 대해 보상을 하여 줌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 농촌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상금입니다.
   중단의 가축방역사업 중 사무관리비 390만원은 원활한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수용비와 가축 살처분 시 필요한 포크레인 등 장비 임차비용입니다.
   바로 아래 재료비 1,980만원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농가에 지원하는 소독 약품 구입비와 부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에 필요한 방역용품 구입비용입니다.
   343쪽 하단과 344쪽 상단의 기타보상금은 동물의 진료나 동물전염병의 예찰, 가축예방접종, 방역활동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게 지원되는 수당과 소 부루셀라병 일제 검진이 의무화됨에 따른 채혈 검사비입니다.
   344쪽 중단의 유기동물 보호사업 중 사무관리비 61만6,000원은 유기동물 포획에 필요한 뜰채, 장갑 등 보호용 장비구입비이며 바로 아래 민간위탁금 4,509만원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으로 주인에게 버림받았거나 길 잃은 동물들을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위탁 운영함에 따른 위탁 비용입니다.
   345쪽 상단의 기타보상금 418만2,000원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자연부락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현재 우리 구에는 2개의 공동방제단인 고산방제단, 수성방제단이 있습니다.   
   중단의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사업비 6,000만원은 그린벨트 내 거주하는 농업인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나 손자·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하단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원은 영농활동에 부담되는 영아나 유아보육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젊은이들의 이농을 막고 농촌거주를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경지소유면적 5ha 미만의 농가자녀 중 0~5세아의 보육시설 및 유치원 취원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346쪽 상단의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미취원 아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수혜금이며, 346쪽 중단의 과수농가 지원사업 중 민간경상보조비 3,000만원은 우리 농산물 직거래 축제의 장으로 자리메김한 고산 포도 생산농가의 경쟁력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포도박스 지원사업비이며 바로 아래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의 민간경상보조비 50만원은 가축시장에 거래되는 4개월 령의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하락할 시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기금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등의 움직임으로 한우 송아지 가격 하락이 예상되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47쪽 상단의 민간경상보조비 2,425만3,000원은 수입개방에 따른 양봉농가와 영세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양봉 농가에는 3단계 계상벌통, 축산농가에는 송아지 백신지원과 수분조절제인 톱밥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중단의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1,496만7,000원은 준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정주 여건을 향상하고 지역 간 균형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입니다.
   347쪽 하단에서 348쪽 중단까지의 농업기반시설관리비 5,290만9,000원은 관내 22개 저수지에 대한 제당정비 인부임 및 재료비와 재해대비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8쪽 하단에서 349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는 산업경제과 직원들의 법정경비이며 349쪽 하단의 자산취득비 344만원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냉·난방기와 프린터기의 대체 구입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200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환경청소과장 서영수입니다.
   2008년도 환경청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95억 9,719만6,000원보다 1.82% 증액된 199억 5,434만3,000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권역별 쓰레기수거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홍보물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전용용기 구입, 음식물쓰레기 배출약정에 따른 처리비 증가, 재활용품 문전수거에 따른 분리배출 용기 구입, 청소차량 구입, 유류대 인상 등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939만7,000원은 일반수용비가 4,332만5,000원, 피복비 367만2,000원, 급량비 3,24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과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06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15억 4,396만2,000원과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7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및 관리비 3억 7,734만원은 일반운영비 4,334만원과 봉투제작비 3억 3,400만원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3,320만6,000원은 일반운영비 2,000만6,000원과 355쪽 관외출장여비 1,320만원입니다.
   폐기물 불법투기단속 중 일반운영비 2,943만7,000원은 사무관리비 972만5,000원, 공공운영비 1,971만2,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 7,909만8,000원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409만8,000원과 356쪽 쓰레기투기신고자 보상금 500만원입니다.
   쓰레기 자원재활용 중 일반운영비 1억 9,833만4,000원은 인쇄비 등 일반수용비 1억 857만4,000원과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976만원입니다.
   재료비 5억 89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1억 616만1,000원은 357쪽 공익요원보상금 296만1,000원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징수대행 보상금 1억 320만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위탁금 30억 3,660만원과 처리비 1억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자원화사업 12억 3,943만8,000원은 마대구입 등 일반수용비 943만원, 재활용품 배출용기구입 1억 4,250만원, 일회용품 위반신고자 포상금 200만원, 358쪽 재활용품 수거운반처리 민간위탁금 10억 8,550만8,000원입니다.
   청결한 가로환경 조성사업비 3,625만2,000원은 일반운영비 2,625만2,000원, 국토대청결운동참가자 보상금 100만원, 가로휴지통 구입 900만원이며 환경미화원보상 2,921만5,000원은 359쪽 환경미화원 퇴직자 감사패 등 일반운영비 203만5,000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등 일반보상금 2,718만원입니다.
   청소차구입비 1억 6,6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2대 대체구입비이며 청소차관리유지비 7억 5,362만8,000원은 범안로통행료 등 사무관리비 729만1,000원, 자동차보험료 등 제세 4,813만5,000원, 360쪽 차량유지 및 부품구입비 6억 9,820만2,000원입니다.
   차고지 관리 중 일반운영비 3,716만1,000원은 일반수용비 340만원, 일·숙직비 1,55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95만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722만5,000원입니다.
   361쪽 대기오염원 단속관리 1,932만1,000원은 장비유지 및 제세 등 일반운영비 1,639만원, 장비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 213만1,000원, 일반보상금 80만원입니다.
   362쪽 환경행정관리 및 홍보비 1억 9,167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3,249만5,000원, 홍보물 유인 등 사무관리비 3,430만원, 363쪽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2,087만5,000원, 환경관련 유공자 보상금 150만원, 체납징수포상금 250만원이며 자연생태보전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망월지 두꺼비 서식지 기본조사 학술용역비입니다.
   깨끗한 수질환경조성비 2,927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등 수질관리 1,085만5,000원, 364쪽 일반운영비 등 정화조 관리 1,842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104억 8,250만4,000원은 청소차 운전원 수당 1억 3,979만1,000원, 365쪽 환경미화원 기본급 각종 수당 피복비 등 인부임이 102억 2,451만3,000원, 366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76만원, 직원 법정경비 수행경비 1억 1,244만원입니다.
   367쪽 기본경비 1억 407만5,000원은 일반운영비 2,480만원, 여비 6,960만원, 자산취득비 967만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395억과 특별회계 13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09억 7,700만원 20.6% 증가된 2,528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1,578억 4,777만4,000원, 특별회계 24억 1,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6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 및 특별회계 기금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편성과 달리 품목별 예산 중심에서 사업별 예산중심으로 변경되어 위원님들이 예산의 증감사항을 쉽게 볼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사업중심 예산편성으로 상호비교분석 및 필요성이 용이하고 내년도부터는 증감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검토보고서 4쪽 주민생활지원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2,601만3,000원 증액된 489억 5,01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시비 89%, 구비 11%로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에 13억 1,868만7,000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비 7억 390만9,000원으로 신규사업이며,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지원비 390억 5,454만8,000원으로 57억 7,031만6,000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운영비 23억 4,082만4,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은 전액 융자금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4억 700만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장학기금지급,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관련규정에 적정하나 선정할 때의 세심한 검토가 요청이 됩니다.
   8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87억 9,061만5,000원 증액된 665억 9,825만3,000원으로 구 일반회계 지출 27.8%를 차지하며 주민복지과는 주민생활지원과와 마찬가지로 국·시비 87%, 구비 13%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지원, 노인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구현사업에 125억 3,689만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중증, 지체장애인지원, 장애인 자활지원, 장애인시설 및 단체지원 등 장애인 생활·복지지원에 22억 9,941만1,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 보육종사자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 여성, 아동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에 39억 4,198만1,000원 증액편성되었고 주민복지정책 추진에 따른 인력운영비 1억 2,848만5,000원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여성문화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비,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등은 과다 책정되어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출연금, 이자발생분 포함 5억 8,037만7,000원으로 노인지회사업비지원 적립금으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문화체육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043만5,000원 증액된 42억 4,227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심 속 작은 음악회, 수성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고산,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품격높은 문화예술 도시창조 사업비에 4억 8,342만1,000원 증액되었고 구민운동장 관리, 구실업 태권도팀 육성 및 전문체육 등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활성화 추진비 15억 1,242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수성구민 자치대학 운영, 자원봉사활성화 시책 사업 운영 등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5억 881만9,000원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 여부, 도서관운영비 적정 및 구실업팀 운영, 구민운동장 관리에 따른 과다편성과 낭비성 여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청소년 육성기금은 모범청소년 학자금 지원 및 예치금으로 기금용도 및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18쪽 위생과 소관은 전년도 예산보다 7,605만7,000원 감액된 2억 9,571만5,000원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안전교육 및 홍보, 위생업소 등 불법행위 근절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 접객업소지원, 모범음식점지원, 위생업소 모범개방화장실 육성 및 예치금으로 기금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쪽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7,618만9,000원 감액된 23억 6,816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고용촉진 훈련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 8억 8,754만원, 고산 포도 직거래장터 운영 및 농기계 지원사업 등 농축산업진흥사업비 8,786만원, 농업인 고교학자금 지원 및 영유아 양육비 지원 8,200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 2개소 등 농촌생활환경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에 4억 6,787만6,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경제과는 지역경제진흥, 근교 농업육성, 고용촉진 및 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관련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8% 증가한 3억 5,714만7,000원으로 총 199억 5,434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등 생활쓰레기 처리운영비 27억 2,426만8,000원 편성되었고 재활용품 수거운반 처리 민간위탁금, 음식물쓰레기처리위탁금 등 쓰레기의 자원재활용 처리비 52억 1,423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인부임 102억 2,451만3,000원 등 깨끗한 시가지조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깨끗한 수질환경,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되어 관련규정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만 두꺼비 서식지 기본조사 학술용역비 2,5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어 타당성 검토가 요청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김유태위원입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대비해서 증감이 있는데 그런데 과 단위에서 전년대비 예산에 대해서 전년예산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증감률이 다른데 그건 그렇다 치면 국도 다르고 수성구 전체가 다른데 그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 전체 예산에 증감 부분에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을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과에 900만원이 차이가 납니까?   
김유태위원    예, 238쪽 사회복지 업무보조금 3,720만원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어디쯤입니까? 공익요원 보상금을 말씀하십니까?   
김유태위원    예, 거기에 2007년도 대비해서 4,200만원이 감소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봉급하고 중식비, 피복비, 교통비, 명찰에서 7,967만원 편성되었는데 2008년도에는 업무보조비라고 해서 5,000원 곱하기 31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12개월 해서 3,720만원인데 봉급하고 중식비, 교통비는 어디 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체계가 내년부터 변경되는 것으로 병무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금년도까지는 봉급하고 중식비를 국비로 받아서 구청에서 지급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봉급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는 병무청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단지 분권세를 교부받아서 한 끼에 5,000원하고 중식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편성에는 중식비만 포함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1,000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 공히 같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39쪽 하단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이 전년도보다 9,300여만원이 줄었는데 작년도에 지원한 결과 돈이 남아서 예산을 줄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국비는 과의 예산편성 중에 한 89%가 국비하고 시비, 분권세인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가내시로 하다가 결산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최종 결산예산으로 전체 국비나 시비나 소요금액을 맞추는데 이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금년도에 217명에 3억 4,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예산은 이 정도 하면 관계없는 것 같은데 전체 국비하고 이런 것은 연말되면   국·시비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저소득주민 긴급복지가 동별로 많이 발생하는데 작년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긴급복지사업 급여기준이 보사부에서 내려오는데 긴급생계비는 4인 기준으로 117만원, 의료긴급은 300만원 그리고 긴급급여는 4인 기준으로 44만7,000원입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지급한 것이 217명에 3억 4,939만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그중에는 생계가구 한 가구하고 의료급여 216가구에 3억 4,786만9,000원 지급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결과는 저소득층이 긴급하게 무슨 질병이 발생해서 병원에도 갈 입장이 못 되고 할 때 지원하는 것인데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절차가 까다롭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는데 이 제도를 완화시켜서, 4억이나 5억 예산을 편성했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골고루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야만 예산의 값어치가 있고 일반 주민들이 신임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많이 활용하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 작년에도 보면 아주 긴급을 요하는 환자가 발생해도 백혈병 같은 것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해도 당장 병원비도 낼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동사무소 신고해서 하니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이용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예산을 편성하고 관내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에 240쪽에 보면 홀로 사는 취약계층 문안제 운영이 전에 요구르트 배달하고 하는 그 사업하고 같은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이나 취약계층, 홀로 사는 분들에게는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그 사람들이 잘 생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데 규정상 65세 미만이더라도 특히 용지아파트나 지산동에 영구임대아파트 경우는 일단 혼자 있다가 돌아가시고 1주일만에 발견되는 것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65세 미만이더라도 독거생활을 한다든가 사회취약계층에 매일 아침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에 이상 있는지 없는지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주위원    신규인데, 작년도에는 요구르트 갔다 놓고 다음 날에 확인한 결과 요구르트를 안 먹으면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집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이런 예산편성했으면 세부지침을 마련해서 전화로 수시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해야 홀로 사는 사람이 갑자기 어떤 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연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산 범물 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산1동, 황금1동, 범물......,
○위원장 이동윤    홀로 사는 어른 65세 미만이라고 했는데 범물복지관에 홀로 사는 어른들한테 전화문안제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요구르트 배달이 주민복지과에서도 있는데 예산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의 효율성이 똑같은 사업을 두 번 집행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 과는 어차피 구청은 약간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65세 이상에 대하여 하는 노인관련은 주민복지과에서 취급하고 65세 미만이어도   사실 연령적으로 65세가 안 되어도 상당히 취약계층이 많은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저희들 과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조금전에 요구르트배달하는 것은 혼자 사는 분들이 혹시 문안제이니까, 지산복지관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65세 미만이어도 어려운 서민들한테 혼자 사는 분한테는 전화문안제든지 별도의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데 중복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41쪽에 자활사업에 37억 3,7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전년도대비 10%   정도 늘려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활사업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 현장 방문한 황금동에 있는 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이수산위원    수성구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설명을 들었고 그분들은 나름대로 더 많은 예산과 필요성에 대해서 잘 듣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42쪽 상단에 보면 지역자활사업비 같은 것이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쓰는데 과연 이 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보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41쪽에는 자활사업 17억은 참여하는 사람이 1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시장진입형하고 사회 일자리사업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시장진입형은 화장실 관리, 도배, 장판, 간병, 가사지원, 공동작업이 있고 사회 일자리사업은 복지간병 그리고 장애통합 교육보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용역사업 내지는 도배, 장판 이런 사업인데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좀 더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168명 정도 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센터를 통해서 참여함으로 평균적으로 보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한 사람이 하루에 시장진입형에 참여하면 3만1,000원입니다.   
   사회일자리참여를 하면 하루에 2만7,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실업상태나 저소득층인데 이 정도 수입은 굉장히 미약한데 그것도 날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말 쉬고 하면 7, 80만원이 되는데 168명이 물론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2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거의 보면 운영비하고 종사자수당 차지하는 비율이 10%를 넘어서 운영하는 사람들 몇 사람 배 불리는 것도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여섯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보수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활센터사업비라든가 이 사람들 인건비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주지 우리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불교관련 스님이 이사장인데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 자활센터를 통해서 말 그대로 자활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월 70, 80만원 수입가지고 몇 년을 해야 자활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입 배당은 거기서 기술을 배워서 스스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줍니다.   
이수산위원    이렇게 해서 자활하는 분들이 168명 중에 지금 지난해는 몇 %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도배 같은 경우는 기술을 배워서 몇 년하면 자활이 가능하고 여기서 주는   3만 얼마보다 훨씬 많은 일당을 받고, 부부가 한다면 하루에 17만원 이상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에 했는 사람들이 금년 16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작년에는 205명이 참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활공동체로 나간 사람들이 30명이 되는데   종합시설 같은 건물에 청소하는 분이 6명, 간병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30명 정도 나갑니다.   
이수산위원    간병같은 경우도 어려운 일이지만 8시간 일해서 3만5,000원 정도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205명에서 168명으로 인원이 줄었는 원인이 여기 일을 해 보니까 사실 자활도 %로 따지면 좀 됩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이 줄어든다고 생각 안 합니까?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다 보면 힘에 부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오셨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이나 3개월 하다가 어쨌든 205명에서 168명 줄었다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수라든지 다른 여타에 비해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탈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기왕에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3억 3,900만원정도를 늘리는 사업은 나름대로 구에서 신경을 쓰는 사업으로 생각되는데 이 사업을   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센터와 협의를 해서 요즘 직업이 다양화되고 고부가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비춰볼 때 단순하게 도배하고 청소하는 이런 부분 외에도 좀 더 큰 기술이 없더라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빨리 자활할 수 있고 좀 더 고수익을 올릴 그런 사업들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수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이 사업은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국·시비를 받을 때 사업내용과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사업은 금년 8월부터 정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시행을 해 봤고 그중에 사업이 표준형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사업을 하나 주고 하나는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라고 했는데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 사업 중에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은 일단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데 큰 목적은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을 하는데 아동인지능력향상사업은 1주일에 가정을 한 번 방문해서 책을 4권 읽게 해서 3만9,000원하는데 그 중에 3만원은 국가에 제공하고 9,000원은 본인이 제공을 하고 그리고 장애인아동건강발달서비스는 자체 계획해서 대구시에 거의 이 사업을 같이 하는데 이것은 20세 미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이 사람들 물리치료를 하고 놀이, 언어, 심리치료를 하는데 1주일에 4번 방문해서 한 번 할 때 40분 정도 하는데 돈은 22만4,000원을 지급하는데 그중에 20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2만4,000원은 본인이 내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참여하는 사업이 아동인지능력은 2,910명이 참여했고 장애인은 24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장애인 쪽에 기본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된 사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순호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나 혁신사업인 만큼 신규사업에 신경을 써서 복지서비스에 체계적으로 사업이 구축되어서 우리 수성구에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어제 매일신문에 우리 복지 쪽이 ‘대구 7개 구 복지수준 평균 이하’ 대구 전체가 전국에 최하위에 속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어제 신문보도를 보고 위에 보고도 드리고 그리고 평가하면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근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했는데 우리 구는 특히 아동이나 노인, 장애 쪽에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표를 발급할 때 단위사업보다는 시설 쪽으로 하고   평가하고 분류를 해서 나누는데 전국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13개 단위로 분류를 해서 잘 사는 자치구별로 구분하는데 우리 구가 서울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그 자체 평가에 너무 상위 그룹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는데 우리도 재정 중에 50% 가까이 복지예산을 반영하는데 왜 우리가 이런 평가를 받아서 복지업무를 하겠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평가를 하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서 자기들도 안 할 수 없다고 고민스럽다고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순호위원    사업자체를 한 번 더 생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느 개인 공무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구시 전체 구·군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과에 검토하라고 시켰는데 어제 매일신문에 ‘대구 7개 구 복지수준 평균 이하’라고 났고 어제 매일신문 사설에 ‘복지후진 대구 단체장 마인드가 문제’라고 비판기사가 났는데 실내용이 조금전에도 이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 복지수준 평가를 전국적으로 하는데 평가기준이 복지시설 그러니까 노인회관, 장애인시설 이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점수를 많이 주도록 하드웨어 쪽으로 주민들이 복지요구를 하는 것에 대한 단체 대응하는 능력이나 그런 성과를 측정하는 그런 기준보다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점수를 많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점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지욕구에 대한 대응은 저희 자신들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최고로 가고 싶은 생각인데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 우리 구에는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구시 전체 구·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평가 그룹이 13개 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것이 재정자립도, 인구, 도시기반시설 이런 것을 평균 내어서 1등부터 13개로 나누는데 우리 구는 잘 사는 구라서 ‘가’ 그룹입니다.
   서울의 강남구하고 1등 그룹에 들어가면 가점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불리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받은 점수가 597.5점인데 대구에는 달성군이 707점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평균이 613점인데 우리가 평균 미달인데 복지업무 추진하는 공무원 자세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기사가 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작년 5월에 제가 오기 전에 심사를 받은 것인데 복지부에 뛰어가려고 그랬습니다.
   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도 울분을 토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하 수준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볼 때에는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업체에 모든 것을 이관해서 복지시설하다 보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9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0분간 정회 후 1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240쪽하고 241쪽을 보면 예산을 세우는데 무더기 식으로 금액만 쓴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 사회보장 수혜금이나 241쪽에 자활사업인건비는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인건비부분은 18억 전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할 수 없고 인건비 중에도 근로형하고 복지도우미형이 있는데 그 숫자도 사업이 신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기가 곤란하고 보사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에도 이런 식을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내려온 예산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4억 2,249만8,000원이라는 것이 무슨 기준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전체 금액은 그렇고, 어떤 식으로 얼마나 집행하라는 내부지침으로 내려오는데 전체 금액은 분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식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심의를 할 때 무더기로 해 달라는 것인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자활사업 인건비에도 천 단위까지 다 명시가 되는데 그렇다면 무슨 세부계획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긴급복지비의 경우는 긴급복지, 긴급생계비가 있고 긴급의료비, 긴급주거비가 있는데 어떤 쪽에 얼마나 될지 예측을 못하고 그때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 주기 때문에 일단 보사부에서 돈이 포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했을 때에는 집행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대로 예산편성합니다.
김영주위원    좋은데,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가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중단하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짜 맞춰야 하는데 1년 쓸 것을,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예산을 집행하다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국비나 분권세는 모자르면 최종적으로, 지금은 가내시로 예산편성해서 심의를 받고 최종적으로 연말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결산추경 때 금액을 거의 맞춰야 하기 때문에 중단되고 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명시하기가 힘이 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산 짤 때에는 기준을 보건복지부에서 명시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은 있겠지만 그렇다면 여기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몇 천 단위까지 올 때에는 예산상에 심사하는 데에도 혼돈됩니다.
   과연 이 금액을 우리가 어떤 명목으로 승인해 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김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입장에서도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보사부에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조내시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우리는 처음에 1억 7,000만원이나 1억 8,000만원은 이것은 근거 없다고 해서 반틈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긴급복지지원법이 2006년 3월    24일 시행되었습니다.
   시행하게 된 원인은 불로동에 한 번 사건이 터져서 신문에 난 것을 김위원님 아시고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상필    그 사건 때문에 전국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인데 지급기준은 긴급생계지원이 이 과장님 말씀대로 4인 가족에 117만원, 긴급의료비는 300만원, 긴급주거는 4인 가족에 44만7,000원 이런 기준이 보사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 한테 있는 지급계획을 작성해서 나중에 김위원님에게 한 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그것을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예산은 전부 다 한꺼번에 뭉쳐서 각 자치단체별로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지급은 이런 기준으로 해라 이러이러한 경우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은 다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다 나열을 못 하니까 김위원님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 복사해 주시고 243쪽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보건소에서 도우미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시에서 일괄 추진한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각 구로 예산편성하는데   우리 구도 약 7억정도 배정이 되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월 30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에 한 2만8,000원을 지급을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노동능력은 약하면서 노동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수혜받는 사람들도 저소득층에 노인이나 장애인, 중증질환자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해 주고 애로사항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김영주위원    그런 사람을 채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받아줍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그러면 무슨 직장 취직관계 이런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진 않고 생활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노동능력이 있긴 있는데 아주 약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완전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한 달에 2만8,000원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야만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민간이전사업으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그 업체에 그냥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아까 자활센터 쪽으로 위탁할 것입니다.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받아서 하고 운영은 자활센터 쪽에서 운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우리 구에 있는 자활센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금년까지는 대구시 자활센터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효율 면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각 구 단위 자활센터 쪽으로 재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먼저 시작하다 보니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 아래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희망나눔 한마음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사업은 금년도 동희망나눔위원회를 통해서 일단 발족했는데 이 사업을 해 봄으로 작년 같은 경우 11월까지 동희망나눔위원회가 없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이나 주민들 후원금 받은 것이 약 3억 3,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약 4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는 거 같고 이 사람들이 저희들 희망나눔위원회가 23개 동에 약 450명이 되고 나름대로 공공부분이 다 막지 못하는 부분은 민간부분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동안 고생했고 했는데 이런 행사를 해서 그동안의 노고를 조금 더 위로해 주고 1년 동안 한 것을 결산해 주고 내년도에 더 잘하기 위해서 한 번 같이 자리를 마련하고자 이런 행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병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희망나눔위원회가 보도도 많이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부터 몇 차례 상임위원회에서도 준비해 보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전혀 조례제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례는 검토해 봤는데요, 조례를 하면 어떤 사업목적이나 이런 것을 단위사업으로 못을 박아줘야 하는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계시는 수성1가동 같은 경우는 그린잉글리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치과 틀니사업이나 어떤 단위사업으로 못을 박기 힘 들기 때문에 조례검토를 안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좀 더 운영해 보고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100% 구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원근거 없이 2,000만원 들어가는 행사를 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 자체는 좋은데 어떤 지원을 하고 하려면 지원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어쨌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구 단위, 동 단위 위원회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번에는 이병욱위원 질의했듯이 한마당대회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4월에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래서 총결산을 해보고 내년에 이 사업의 조례제정이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례제정 검토를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저도 희망나눔위원회 우리 동네 위원입니다만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희망나눔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생겨서, 물론 구청에서 이런 제안이랄까 어떤 것이 좋겠다 싶으면 각 동마다 다 구성되어서 활발하게 되는 동도 있고 조금 미진한 동도 있습니다만 사실 무료로 병원 검진을 해 준다든지 뭐 치아를 해 준다든지 백내장 치료를 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성과물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야말로 희망나눔위원이 저희들도 다른 위원회와 달리 희망나눔은 저녁 시간보다 낮 시간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천원짜리 하나 놓고 그렇게 우리 동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야말로 민간주도형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 민간주도형에서 보면 순수한 뜻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운영비에 식대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만 조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다 식대라든지 기본적인 사업비 정도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180만원 예산에서 올해 2,400만원으로 올려서 잘 되고 있는데 관에서 일일이 근거도 없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은 좋은데 첫째 조례 근거가 없고 운영비를 안 들여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굳이 대어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3개 동희망나눔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두적으로 잘한 동희망나눔회도 있고 아직은 조금 미흡한 동도 있는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동, 민간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희망나눔위원회가 정상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우리 동희망나눔회에 간식비 정도는 우리가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다음에 한마당대회는 아직까지 과장님 말씀처럼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정말 베풂의 혜택을 받아야 할 분을 위주로 하는 행사가 아니고 물론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수성구 전체 희망나눔위원들이 모여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한마당대회를 해서 어차피 가수 부르고 노래 부르고 하는 그런 식의 행사가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봉사단체 중에 새마을이나 자원봉사도 연말 되면 이런 행사는 다 하는데 초청가수 불러서 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 자체 1년 동안 한 실적을 조금 정리해서 영상물로 해서 우리가 뭘 했는지 전체 동희망나눔위원들이 모인 자리를 마련해서 1년 동안 뭘 했는지 영상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영상물 보고 뷔페같이 먹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리고 유명한 강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리고 1년 동안 하면서 고생한 표창도 하고 그리고 책자나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이지 외부 가수 불러서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그야말로 행사성으로 흐를까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런 계획을 잡았으면 희망나눔의 취지에 부합되고 성공사례든지 해서 다른 동에서도 배울 수 있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희망나눔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이것저것 해서 한 3,000만원, 4,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하려면 근거 조례가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과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지원근거를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동네 희망나눔위원회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장님 동네 이야기를 하셨는 데 참여하는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기타 여러 위원 중에서 의사분도 있고 한의사, 약사도 있는데 주로 의료 쪽에 활발하게 하는데 이런 분들도 여기 보면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동네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사랑을 희망을 함께 나누어요’ 예를 들면, 희망나눔위원회 참여기간이라든지 이런 명패를 붙여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병원도 ‘저 옆에는 무료수술도 해 주고 해서 동네에서 이런 신문에서 나고 하는데 나도 해 봐야겠다’고 하는 참여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실적이 있는 예를 들어서, 눈 수술을 많이 해 주는 병원이라든지 치아수술을 해 주는 병원은 희망나눔 참여기관이라는 명패를 병원입구에 붙여주고 관에서 나가서 현판식 비슷하게 하면서 그것을 언론에 홍보도 해 주고 하면 좀 더 병의원의 참여를 끌어 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는 그렇게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구 단위에서도 특히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구 희망나눔위원회 참여병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수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 행정기관이 너무 주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일단 명패를 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 중에 구 희망나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동별로 잘 올라오고.....,
이수산위원    물론 심사위원회에 추천이라든지 동에서 추천하든지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실적이 몇 차례 되는데 금방했다고 달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추경이라든지 해서 돈 얼마 들지 않는 것이니까 하시는 분들도 뿌듯하고, 요즘은 돈을 많이 버는 의사분들이 하나의 명예로서 동네에서 ‘아 이 병원은 무료수술도 해 주고 하는 좋은 병원이구나’ 이런 것으로 자기들도 병원홍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으로써 다른 병의원들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희망나눔위원에 대해서 이수산위원께서 조례 관계하고 전부 지적했는데 애초에 동별로 구성할 때 발상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면 공공부분이 다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제도에 묶여서 지금 이것과 비슷한 것이 안전망이라는 사업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동이 23개 동 중에 한 2, 3개 정도 있고 거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좀 더 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새로 청장님 들어오고 많은 관심을 갖고 활성화시키고 구청에 실·과 조정으로 주민생활서비스 개편되면서 과가 한 개과에서 두 개과로 분리되면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나눔위원회는 자발적으로 동네 유지들이라든지 무슨 의료기관이라든지 참여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전부 동네에서 주관 합니다.
   그러니까 취지가 안 맞다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수산위원께서 조례가 있어야 여기 예산도 올릴 수 있고 예산도 우리가 집행하도록 승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예산은 지금 조례가 어떤 제정이 되어서 어떤 규정이 없을 때에는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 세금을 받아서 일반 근거도 없는 단체에 지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하루빨리 제정을 해서 활성화시키려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예,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희망나눔 활동사항은 수성소식지에 나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나갑니다.   
김유태위원    나가는데 구태여 성공시대사례 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올 4월에 발족했는데 실질적으로 동 단위에서 구성되는 것은 6월부터 시작해서 1년도 안 된 사업을 가지고 성공사례 발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그리고 실제로 위원들의 생각이 희망나눔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분들의 생각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부담을 가지고 소외계층에 지원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한테 조례상에도 없는 2,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런 사례를 발표하겠다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하셔서 우선 조례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은 최소한 1년 정도 사업의 효과성을 보고 추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예산은 금년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 이맘 때쯤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빨리하겠습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241쪽에 자활사업재료비라고 해서 3,000만원 나와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 자활사업인건비 위에 보면 17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분들이 연간 이용하는 분들이 3,717명인데 이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모자나 장갑이나 그리고 우의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 올랐는데 전년도는 1,500만원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도에 실적이 1,4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예산 목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보사부에서 가내시를 내려 주면서 이 금액을 대충 적어주기 때문에 확정내시가 내려 올 때에는 조정 됩니다.
김순호위원    245쪽에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라고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과 수혜인원 그리고 지원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지금도 예산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금년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목이 기초생활생계급여 쪽에서 지급했고 지금은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편성에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라고 나와있고 이것은 출생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쌍둥이 출산 시에는 75만원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에는 장제비로 50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은 275명에 1억 1,984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김순호위원    275명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미 그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미 시작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서 하다가 따로 분리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좌측에 생계급여에도 많이 올라가 있는데 7억 얼마가 증가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기초생활생계급여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불황으로 신규발생하고 있는데 작년도 비교해서 금년도에 약 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244쪽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보면 100% 이상 증가하였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조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국비하고 분권세 내려오는 것은 지금은 금년도 중심으로써 가내시가 내려오고 내년도 이맘 때쯤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금액을 최종적으로 하고 지금은 이 정도 하면 되겠다고 하는 가산치이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순호위원    가산치지만 100%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돈 많은 것은 삭감하고 적은 것은 올려주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남은 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김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합니다.   
   244쪽에 집수리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올해보다 1,100만원 증액이 되는데 현재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들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전반적으로 약 4% 이상 늘었는데 왜냐하면 경기불황으로 신규 대상자가 늘어서 이런 현상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여튼 복지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추정치 4% 정도로 보고 예산 자체를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제대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248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물리치료운영비, 심리건강상담센터 운영,   복지안심방문 사업지원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작년과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거의 같은 비율로 같은 금액이 지급되는데 실질적으로 분석해서 운영하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청곡이나 황금복지관 쪽에서 효과성이 있어서 더 필요한 사업이 되겠다든지 아니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하겠다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야 하는데 항상 1,400만원, 3,5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에 줬으니까 올해도 주겠다고 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복지예산은 아무리 해도 수혜자가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돌아감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구청 예산사정이 있으므로 많이 증감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청곡복지관에 물리치료실 경우는 금년도에 11월 말 현재 이용한 인원이 한 5,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치료실도 금년도 실적이 한 5,234명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자부담을 구비 3,500만원에 자부담을 5,2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종합복지관 안심방문사업도 2,000만원 주고 있는데 황금종합복지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보건소하고 현대 e 병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예산 2,000만원 연초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은 반기별로 줍니다.
   6개월치 보고 그 실적을 봐가면서 잘 안 되면 지도 점검도 하고 해서 이런 것이 미흡하니까 좀더 알차고 내실있게 하라고 지도도 하고 예산배정은 2,000만원이면 1,000만원 6월에 주고 나머지 11월에 주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사실 저희들이 올해 황금복지관에 행사가 있어서 가 봤는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데 활용도는 낮습니다.   
   사람도 없어서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화장실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안심방문사업을요.   사무실은 준비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작년까지는 안심전화로 시행했는데 김유태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것 같아서 올해는 사업내용을 일부 변경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병관리지원이라고 해서 황금복지관에서 관할하고 있는 동에 당뇨병관리환자 50명하고 연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체크를 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현대 e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방문하는 사업 그리고 기존에 하는 전화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결국은 2,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전화상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받는 분은 이것이 무슨 전화인지 몰라서 묻고 했는데 그분들이 계속전화 방문을 하고 매일 체킹하고 하는 입장이면 그분들이 전화가 오면 빨간불이 온다든지 파란불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황금복지관에서 전화가 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연세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계속 1일 방문을 한다든지 일상적인 활동사항이 아니고 필요할 때 한 번씩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상대가 그렇게밖에 느끼지 못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안심방문사업 자체는 전화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 사업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고 금년도까지는 관내 그런 치매나 노환으로 혼자 사는 분들 한테   전화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하고 e 병원하고 현대병원하고 그 사람들이 이상이 있고 전화를 안 받는 집은 방문해서 찾아가서 상담하는 쪽으로 추진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복지안심방문 전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사업 상세내용을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변경된 내용이 오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246쪽에 보면 상단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새로 항목이 설정되었는데 몇 %씩 할인을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50%씩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상자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김영주위원    수급자는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을 선발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우리 차상위계층은 국민최저생계비에 50%까지 해당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다 확정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본인 신청에 의해서 오면 해 주는데 이 사업도 지금까지는 보사부하고 농수산부하고 계약해서 우리가 신청하면 50%만 주면 양곡을 가져오고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제도를 변경해서 국비로 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주고 우리가 다시 50% 되는 돈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신청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김영주위원    50%는 완전히 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영주위원    이런 제도는 잘 생겼다고 보고 있는데 해당자 선발에 신중히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데 나는 안 해 주더라 하면 오히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신청을 하면 다 해 줍니다.   
김영주위원    그리고 다음에 247쪽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8,200만원이 예산에 상정되어 있는데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을 손실 보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설명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도시 영세민 세입자에게 주거안정 목적으로 그 당시에 주택은행하고 우리 수성구청하고 협약해서 국민주택기금으로 연리 3%로 해서 여하튼 500만원 선 지원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974건에 48억 3,000만원을 대출해 주고 다 받았는데 그중에 8건 7,500만원 이 사람들 보증인도 없고 본인은 물론 없고 해서 연락도 없고 해서 세월도 많이 지나고 해서 우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현상이어서 기초단체에서 보전해 달라고 청구가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이 보증인 없이 안 빌려준다고 4대 의회 때에 그렇고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도마 위에 올라와서 말썽이 많았는데 지난번에 감사 때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도가 완화되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당시에 보증인 없이 누군가 어떤 식으로 돈을 빌려줬기에 돈 8,200만원이 그대로 날라갔는지 과장님이 그 당시에 과장을 안 했을 것이지만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협약체결을 할 때 일단 의회에도 하고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의회승인은 4차례에 걸쳐서 승인을 받았는데 ’93년도 8월 7일 제22회 2차 본회의 때 승인을 받았고 ’94년 6월 20일 제27회에 승인받고 그래서 총 4차례 의회승인도 받았고 사실 영세민이라는 사람들이 살다가 돌아가시고 보증인 사람들도 사업이 실패하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총 974건 중의 8건에 대해서 연락을 하려고 해도 연락도 안 되고 채권자는 돌아가고 이런 경우입니다.
김영주위원    사실상 애매한 돈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위원님들은 전세자금 대출 안 해준다고 회의 때마다 꾸중하고 하는데 저희들 이 사업을 해 보면 이런 사례도 생기고 저희들이 조금 곤욕스런 일도 생깁니다.   
김영주위원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줘서 손실 보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희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8개 구·군하고 동일한데 지금 옛날에 주택은행이 국민은행하고 같이 합병이 되었는데 국민은행에서 채권해서 배상해 달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산확보를 하고 자기들이 일단 법원의 손실과 관련해서 재판을 청구해서 우리가 재판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도 곤욕스러운데 해 주시면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어서 안타깝긴 한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의회에서도 심사해도 애매한 부분인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90년도부터 올해까지 총 7,500만원 손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90년도부터 해서 2000년도 6월 25일까지는 해서 총 974건에 4억 8,000만원인데 6월 이후에는 주택기금 약정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된 것이 56건에 8억 7,600만원부분은 일단 책임이 없고 2000년 6월 25일 전에 했는 것이 974건에 48억 3,100만원인데 그중에 8건이 7,500만원인데 올 연말까지 연체이자까지 포함해서 8,200만원 예산에 올렸습니다.
   국민은행에 의뢰하고 구청에 담당 고문변호사를 세 차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니까 일단 다른 시도도 이래서 패소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일단 예산에 올려놓고 저희들도 상부 행정기관에 이 부분을 감사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김유태위원    7,500만원이 동시에 발생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렇진 않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중간에 정리를 해야 했을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원래 국민은행에서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 달라고 요구가 오고 했는데 사실 자기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보증을 우리가 앉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김유태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7,500만원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모아진 것은 7,500만원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총 사람이 8명인데 금액이 7,500만원 그러니까 대출만기 기간 차이가 있더라도 대출금액이 7,5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40쪽에 저소득주민 응급구호비라고 해서 올해 1,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저소득층은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구호비는 줄어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저소득층 응급구호비는 각종 사고당했을 때 신청을 받아서 2인 가구 미만일 때에는 20만원 다음에 3인 이상일 때에는 30만원 그리고 재난, 재해 시에는 3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에 지급한 것이 159가구에 5,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8,000만원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순호위원    예산이 남아서 그런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0만원 삭감하고 8,000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위원님들 의욕을 많이 가지시고 하는데 사실 주민생활지원과나 이어질 주민복지과는 대부분이 국·시비이고 거의 다 이런 예산이라서 따지기는 하지만 삭감할 수 없고 교부세라든지 어차피 다 넘어가야 할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면서 가능하면 자체사업 위주로 질의하고 삭감할 부분만 위주로 하는 것이 회의에 원활한 시간 등을 감안할 때 회의진행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시비하고 교부세는 아무리 해도, 대부분이 구비 들어가는 10% 미만, 5%해서 많이 들어가도 25%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데 위원님 손댈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이동윤    위원님들, 방금 이수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지요.
   국·시비가 보조 되더라도 의혹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는 좋습니다만 같은 것을 반복해서 시간을 끌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은 심도있게 하시고 효율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시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다른 항목을 써야 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질의하는 것은 좋은데 내용을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반복되면 보충답변하시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를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 경로승차요금 지급제도가 변경된다고 하는 데 여기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254쪽에.......,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경로연금이 생기면서 일부는 승차요금 하는데 내년도 상반기에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로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66세에서 69세까지는 하위 80%이고 70세 이상 노인의 60%가 경로연금 대상자이면 그러면 나머지 40%에 대한 하위 20%가 경로승차요금 대상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70세 이상은 우선적으로 다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70세 이상이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70세 이상 노인의 60%에 해당하는 분만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40%에 대한 하위 20%에 대해서 경로승차요금이 나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숫자가 파악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은 15,000명이 됩니다.
   상반기에 70세 이상이 15,019명이고 하반기에 65세 이상이면 20,936명이 저희들이 대상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기초노령연금 조사를 할 때 재산하고 가정형편하고 다 조사를 해서 하는데 70세 이상이라고 해서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서를 스캔 떠서 보건복지부 시스템에 바로 넣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금융재산과 일반 부동산 조회를 해서 대상자를 결정해 줍니다.
김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고생하십니다.   292쪽에 운영수당 건인데 작년대비해서 2억 1,358만원 정도가 증가하였는데 지금 보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주부노래교실하고 주부대학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만들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문화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노래교실은 지금 50세 이상 어르신들만 하고 있고 그 중간에 20세에서 55세 미만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신설하려고 하고 그리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부아카데미 식으로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책정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주부대학은 수성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중이 안 되게, 지금 거기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수성문화원은 고산지역으로 치우쳐있고 저희들은 가까운 데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산지역에 여성문화센터가 있음으로써 작년에도 보니까 거의 오시는 분들이 80%가 고산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내용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수성문화원하고 여성문화센터하고 거리가 몇 십 킬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지금 내용이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생각은 저희들 고산에서 안 하고 다른 곳에 장소를 옮겨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 쪽에 너무 치우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전부 고산에 있는 분입니다.
김유태위원    다른 데 어디서 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제2문화센터를 계획하고 있고 장소가 없으면 문화센터로 가야 하지만 강의도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지금 보면 취미교실에 작년에 30개반이 있었는데 25개 반이 더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결국은 강사수당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지출이 될 것인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도자기반 같은 경우는 1개 반을 운영하던 것이 3개 반이 되고 수요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강좌가 60% 미달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주민들이 다른 강좌를 선호하는 경우는 증설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현재 취미교실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희들이 꽃꽂이, 서예, 사군자, 도자기 등등해서 23개 과목을 운영합니다.   
김유태위원    23개 반 중에서 분과되어서 수요가 많으니까 반을 25개 더 늘렸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저희들도 금년에는 사군자나 꽃꽂이 약 5개 강좌를 폐지하고 주민들 요구가 많은 강좌는 증설할 계획입니다.
김유태위원    세부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255쪽에 경로목욕수당이 많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목욕비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360명 정도 대상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2,500명 정도 대상을 잡아서 조금 늘었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이것이 접수된 사항이 아니고 이미 예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내년도 것이니까,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70세 이상 노인이 자꾸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증가하는데 정상적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순호위원    돈으로 지급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돈으로 해서 계좌로 들어갑니다.   
김순호위원    목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것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257쪽에 보면 시니어클럽운영 지원비로 전년도 대비해서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용도와 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 효과 같은 것과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지 수입금액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콩나물공장을 개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4,500만원 가지고 콩나물 공장을 지었는데 시니어클럽이 생김으로써 거기에서 노동부를 통해서 연간 5억씩 3년 동안 15억을 지원받고 대구은행으로부터 2,000만원해서 3년간 6,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노동부에서 돈을 받은 것은 재활용품 같은 옷 수선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매장을 얻는 비용하고 인테리어 공사하는 그 비용하고 부대경비해서 5,000만원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1억 5,000만원은 시니어클럽 안에 4명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노인들을 관리하는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장 수입은 안 나더라도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이것을 함으로써 시나 보건복지부로부터 306명의 노인 일자리를 더 창출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성과를 봐서 더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이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25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에 노인시설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이라고 해서 526만9,000원 했는데 기준이 작년도에 보면 1억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 소모가 안 되어서 전년도보다 1억 7,200만원 예산이 더 줄었는데 그 기준을 어디 두고 해서 이런 예산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사실 우리 구에서는 이런 예산이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왜냐하면 노인 실비입소를 하는데 작년 7월에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노인 실비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돈을 17만원에서 35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화성양로원이나 전문요양원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비입소자시설이 아니고 무료시설이므로 사실 우리 구청에 필요가 없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나누어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상 필요없는 예산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국비 때문에 편성한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영주위원    그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서 노인건강진단은 기준이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100명 정도 기준을 잡았습니다.   
김영주위원    100명해서 227만원이 예산편성되었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노인지역봉사제제도 활동비가 5만원씩 해서 40명, 12개월 해서 2,400만원이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되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은 동별로 배정된 노인활동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한 동네 한두 분씩 있습니다.   
   거기 보면 캠페인이나 교통 같은 것으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노인들이 교통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실질적으로는 활동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주로 보면 아파트 경로당 회장 같은 분들이.......,
김영주위원    그 사람들은 명의만 해서 돈만 내어준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렇지 않습니다. 캠페인도 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도 시에서 예산 1,200만원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사실상 필요없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소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264쪽에 상단에 보면 공무원 손소리사랑 수화교실이 있는데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이것도 수료증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수화대상자는 전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우리 구청공무원입니다.
김유태위원    몇 명이 수료를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지금 금년도에 80명 수료합니다.
   두 개반으로 하는데 중급반, 초급반 해서 20명씩합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화교실에 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저는 전공이 특수교육인데 수화를 못 배웠습니다.   
김유태위원    주무계장님이 수화를 안 배우시면서 예산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내년에 꼭 배워서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292쪽에 여성문화센터 운영비에 시설비 중간 여성문화센터 중에서 취미교실 강좌 신설부분인데 그런데 도예강좌를 위해서 전기가마 설치에 따른 전기인입공사 또 전기가마 설치에 따른 청사안전진단 또 신규취득해서 도자기공예반용해서 돈이 1,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이 강좌의 필요성이 있는지 아니면 수강생들을 고려한 사업인지 아니면 실용성이 없다면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자기가 처음에는 한 반으로 하던 것이 지금은 세 반 60명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에 조그마한 가마를 넣었는데 그것은 종지 같은 것밖에 못 굽습니다.
   그러면 4층에 화단이 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1톤 500루베짜리 전기가마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4층이 증축된 부분이어서 2003년에 증축했는데 거기에 가마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에 어떤 하중을 가하는지 또 물이 조금씩 샐 때 방수공사비하고 구조진단비하고 계산을 한 것인데 이것을 하게 되면 큰 도자기들이 다른데 안 가고 다 구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리에 문화센터를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거기에도 취미교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기존 건물에 안전진단까지 받아가면서 보강을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어차피 보건소 자리에 취미교실을 만들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것은 구체적으로 갈 것이다 이 정도이지 확실하게 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윤    취미교실하는 것으로,   예산삭감으로 안 만드는 것으로.....,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큰 것 굽는 데하고 작은 것을 굽는 데하고 나누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예교실을 한데 모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자원이 한정된 자원가지고 총 금액이 10억이 넘는 돈이 지금 짓고 있는 여성문화센터에 들어가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또 돈이 들어가고 한두 군데 들어가는 것이 아닐 것인데 잘 생각해 보시고 특히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받고 나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렇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이동윤    안전진단 받아서 안 된다면 이것은 필요 없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293쪽에 수성사랑노래자랑 초청가수 보상이라고 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작년에는 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예산이 지방가수 초청해서 돈이 얼마 안 들었는데 이쪽하고 문화센터하고,    우리가 한 2,000명 되는데 중앙에 가수를 초청해 보자고 해서 작년에 설운도를 초청했었는데 제가 물으니까 설운도 출연료가 900만원이라는데 청장님은 400만원에 섭외를 했는데 그중에 보면 중앙가수만 부른 것이 아니고 지방가수도 부르고 사회자도 있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문화센터에서 하는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야 하는데 그런 것을 올리려면 화장비라도 줘야 하고 그래서 600만원으로 작년에 했는데 굉장히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설운도한테 400만원에 오라는 소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돈을 더 계상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60만원이 올라와 있고 740만원 증감해서 800만원이 올라왔는데.....,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러니까 작년 당초예산이 60만원인데 추경에 540만원이 더 들어가서 600만원입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271쪽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작년에 없었고 내년에 신규사업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이것이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주간이 매년 7월 1일에서 7일 사이가 여성주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라고 해도 안 했는데 다른 구청에서 예산을 이 정도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구청하고 맞춰야 하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꼭히 다른 구청하고 맞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안 했으니까 이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몇 년 동안 견디셨습니까?   
   다른 구청은 몇 년도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2006년도부터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면 “너희 구청에는 하는데, 우리 구청은 안 한다”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꾸 비교가 되니까.
김유태위원    400만원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대상은 여협단체, 각종 여성회, 새마을부녀회도 있고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11군데 있는데 한 800명입니다.
김유태위원    800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워크숍같은 거하고 강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리더쉽, 교양강좌 워크숍, 여성백일장 이런 것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처음 신규사업인데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잡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274쪽에 With-수성아카데미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산동, 범물동에서 시작할 때 취지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말씀드렸듯이 With-수성아카데미도 왜 조례를 안 만듭니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마다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아무런 조례라든지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With-수성아카데미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복지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검토 안해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올해도 200만원 정도 운영수당이 나오고 With-수성아카데미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운영위원회는 있었고......,   
이수산위원    참석수당은 새로 신설하고 지금까지 수당 없이 했고.....,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수당이 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사무관리비에.....,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With-수성아카데미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 2007년도 당초예산에서는 빠져있었고 추경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자꾸 보니까 자체 사업들이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지적했지만 근거부분에서 자꾸 해마다 사업은 확대되고 사업은 다 좋은데 그 취지로 진행도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는 시작하면서 만들어서 수당 주고 다 하는데 지원근거 없이 자꾸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와서 복지분야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각종 시책사업을 중앙단위에서 계획해서 지방에 시행을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이 조금전에 이야기한 With-수성 등 조례상 문제점을 지적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시작한 지 1, 2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가 새로 구성되고 이 사업의 효과성 측정이 한 번쯤은 일괄 되어줘야 한다고 보고 효과가 있는 부분은 법적인 뒷받침이 차차 되어 가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각종 사업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저도 담당공무원입니다만 이중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차차 좋은 방향으로 정리되어 간다고 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나 법적 뒷받침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내용도 좋고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특히 우리 수성구에는 형편이 괜찮은 분들이 월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 2,000여만원까지 쓰면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끼는 분들이 심리적으로 같이 학교를 보내면서 옆집에 잘 사는 분들은 아예 개인과외도 불러서 하는데 이런 것을 보강해 준다는 사업취지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마다 자꾸 확대해야 되고,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지적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조례 같은 것도 연구하셔서 근거를 만든 다음에 이 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발전 확대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290쪽에 보면 여성문화센터운영에 있어서 작년 예산보다 약 2억 1,700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런데 작년에 운영실적을 알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어떤 부분입니까?   
김영주위원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의 손실이 생겼다는 것을 여성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자체적으로 이득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수입부분하고 삭감하고 제하고 난 다음에 손실이 얼마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그것은.....,   
김영주위원    자료가 없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문화센터 자체가 구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하게 되면 이것은 좀 감안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 돈만 넣어서 예산만 증가시켜서 운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맞춰서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 여성문화센터 운영은 순 구비로 운영하는 것인데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1년에 예산이 약 6억원씩 들어간다면 이것은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우리 공공의 목적은 꼭 이윤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입 들어온 것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주부대학이라든지 주부 노래교실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 1억 6,000만원 증가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주위원    노래교실은 수성구청에서도 하지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지금 이번 부기부터 5,000원 받습니다만 그전에는 무료로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수성구민 전체가 여성문화센터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용할 빈도가 낮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구청에 안 옵니까?   
김영주위원    노래교실은 구청에도 있지만 여성문화센터에도 노래교실이 있다면서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두 군데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 하는 말인데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예산 때마다 서로 옳으니 그르니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생각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에 착안해서 쭉 보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 수강생들도 좀 덕을 보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덜 들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발해서 그렇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참고를 하셔서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5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285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3억 얼마가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아동간식비 300만원 이것이 전 대구시에 다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구청에서도 없어졌습니다.
김순호위원    시비가 없어지면서.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시비가 아니고 각 구별로 300만원씩 오는데 각 구에서 형편이, 중구나 남구는 재정사정이 어려워서 못 주니까 다른 구만 주느냐고 해서 대구시 전체적으로 다 없애자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없어졌네요.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예.
김순호위원    그 밑에 바른 교육을 위한 보육교사 워크숍이 1,800만원인테 참여하는 교사가 몇 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교사가 전부 876명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사실 법인은 110만원 정도 받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은 보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놓으면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좀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합니다.
김순호위원    이왕 좋은 행사가 되어서 가능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5쪽에 하단에 보면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는데 2007년도에 보니까 250만원에 15개 종목에서 4,000만원인데 2008년도에는 5개 품목의 종목을 늘려서 5,000만원 편성되었는데 품목을 5개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합회가 2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올해 16개 연합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그 뒤에 연합회에서 저희들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도록 해 달라 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요구한 대로 다 해 준다면 이 구청 예산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 운영이 되면 그러한 제도를 검토해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그러면 올해 15개 품목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축구, 족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합기도, 파크 골프, 유도, 볼링, 정구, 직장 축구, 국가기공, 테니스, 생활체조 등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15가지가 안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다시 말씀드리면 축구, 족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태권도, 탁구, 합기도, 파크 골프, 유도, 볼링, 정구, 직장 축구, 국가기공, 테니스, 생활체조입니다.
김유태위원    추가로 5개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검도하고 택견, 육상, 야구, 풋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댄스스포츠까지.
김유태위원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대회 15개 종목가지고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제가 연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구분은 한 번 보전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앞으로 연합회가 25개가 된다고 하는데 25개 다 해 주려면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도 국·시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쪽이 부족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부분도 많은데 이런 부분까지 계속 예산을 소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비용은 예산이 많은 것 같으면 그것을 안 하더라도 한 개 단체 25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은 줄이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유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08쪽에 실업팀에 태권도팀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거기에 감독 1명, 코치 1명에 선수 8명 합이 10명이지요.
   그런데 선수 1인당 급여가 기본급, 훈련수당, 성적수당, 격려수당,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까지 어느 정도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평균을 별도로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김유태위원    연봉이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입단보상금이라든지 전지훈련비, 대회출전경비 등 여러 가지 비용이 과다지출되고 있는데 입단보상금이 작년에 실업팀 육성차원으로 명목이 바뀌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이 자체는 스카우트 비용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작년에 이 비용을 어디에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000만원 부분에서 작년에 우수 선수 입단보상금이라고 해서 1,000만원 1명 스카우트해서 지급했고 나머지는 예산 삭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도 집행잔액 3,000만원을 삭감을......,
김유태위원    3,000만원이 삭감 안 되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난 뒤에 인건비 같은 부분이 집행 다 하고 나면 여기는 없습니다만 결산추경에 자료를 올립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 쪽에서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반보상금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여기 전지훈련비가 있는데 지금 국내에 4회 한 번 가는데 700만원, 국외에 1회 국외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내년도 예산에 아직 정확한 국외 전지훈련 장소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전지훈련 비용 대신 이란국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성구가 태권도선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선수들도 그렇고 아제르바이잔도 그렇고 외국선수가 오면 같이 훈련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국내는 주로 어디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국내는 수원 성남하고 부산, 울산하고 광주 전국체전 때에도 갔습니다.
김유태위원    꼭히 4번을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4번은 기준을 다 정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4회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4회는 저희들이 그냥 한 4회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꼭히 4회라는 보장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보장은 없는 것이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전지훈련 관계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국체전 참여를 하고 나면 3회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유태위원    실질적으로 대회출전비 이 부분도 결국은 여기 각종 수당하고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다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대회출전비 7회해서 1회가면 한 500만원하면 경비는 충분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지금 각종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우리가 보상비로 나가는 것이 출전격려금하고 특식비조로 보상비 명목에는 결국은 여기 각종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당하고 위에 복리후생비까지, 이것은 인건비이고 나머지는 포상금이나 훈련비는 실제로 출전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김유태위원    올해 성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태권도 선수단 되고 난 뒤에 최고의 성적입니다.
   특히 이란 갔다 온 부분이 국가대표 선수들 2진이 가서 종합우승하는 바람에 타지에서 온 외국선수들은 전부 수성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주로 체급이 어떤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특별한 부분은 없고 이란 국제대회는 골고루 나왔습니다.
   핀급, 플라이급, 미들급, 헤비급에서 1위 했고 라이트급, 웰트급, 팬텀급에 2위, 3위를 해서 딱 정해서 어느 체급에 우수하고 하는 것 보다 골고루 된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포상금이 있지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2007년도에는 1,000만원 밖에 안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3,000만원은 2008년도에 선수 스카우트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선수가 지금 8명 중에 7명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대학원 가는 부분도 있고 군대가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 사정에 의해서 거의 교체가 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올해에 1,000만원은 몇 명을 스카우트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에 기준해서 1,000만원 1명 스카우트 했기 때문에 한 선수를 하면서 7명해서 7,000만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그룹단위로 스카웃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룹단위가 아니고 개별로 하는데 스카우트하는 부분은 작년 같은 것은 1,000만원 우수선수 1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스카우트 비용 없이 합니다.
김유태위원    내년에도 7명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성구 태권도 선수팀이 이란 쪽에 갔다 오고 난 뒤에 여기에 코치진하고 좋아서 올려고 하는 선수가 많고 저희들 선택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김유태위원    넓어졌으면 꼭히 스카우트하는 비용 자체는 보상금 자체는 필요한 부분이 아니네요.   3,000만원이냐 4,000만원이냐 1,000만원이냐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1,000만원 주고 스카우트 할 수가 있고 500만원주고 스카우트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냥 올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적이 좋다고 하는데 전국체육대회 수성구 태권도팀이 금메달 몇 개를 땄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페더급 3위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성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전국체전 부분은 전에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권도가 전자호구로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전자호구로 해서 발차기가 바로 되어야, 펜싱을 보면 됩니다.
   펜싱은 바로 찔렀을 때 그런 부분에서 심사하는데 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전국적으로 공통이니까, 하여튼 3위 1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8쪽에 상단에 보면 수성축제가 3억 4,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세부사항이 어떻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축제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새로운 축제 발굴 때문에 12월 30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수성폭염축제라고 결정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하면서 일단 내년 한여름의 일정은 안 잡혀있습니다만 내년 여름에 축제를 개최하는데 기준을 들안길하고 수성못하고 작년도에 축제한 것이 3억 1,000만원 예산 올라왔습니다.
   2006년도에 한 것이요.   그래서 3억 기준하고 나머지 4,000만원은 행사 경비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도에 3억 1,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축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많이 부족할 수가 있고 줄이려면 그 예산에 맞춰서 갑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이 1억을 작년에도 안 하고 2006년도에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초과해서 3억 4,000만원을 축제운영비로 책정했는데 축제가 어떻게 한다든지 물론 맞춰서 한다니까 하겠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금액만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시달 기준도 모르겠고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심사인데 상세히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도 없고 그냥 금액만 심의해 달라는 내용인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2006년도에 3억 1,0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되었기 때문에 1억 증액되었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3억 1,000만원인데 왜 수성축제에 세부적인 홍보, 도로통제, 공무원 수당 전부 다 세부적으로, 그 전에는 세부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식으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추정해서 축제 비용을 잡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세부계획을 뒤에 수립하기로 하고 예산만 올린 상태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도심 속 작은 음악회가 작년 예산을 보면 3,000만원으로 했는데 2007년도, 2008년도에 횟수를 늘려서 3,850만원을 예산 올린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도 도심 속 작은 음악회 하는데 1회 하는데 무대하고 조명시설 하는 부분이 한 550만원이고 신규보상은 줄었습니다.
   출연진들 섭외하는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했기 때문에 7회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래서 3,850만원이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도에 안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9쪽에 보면 구정홍보사업이 있는데 월드컵경기장 내에 5,000만원을 들여서 어떤 시설을 해서 홍보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것은 대구 FC지원하기 위해서 각 구청별로 해서 5,000만원 한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청별로 배당을 시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배당을 5,000만원씩 전부 다 하는데 5,000만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3,000만원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홍보는 하나의 부분이고 대구 FC지원으로 보면 됩니다.
김영주위원    이것을 단순히 구정홍보가 아니고 FC팀에 대한 홍보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FC축구대회를 하는데 수성구청을 홍보하는 명분을 만든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다 홍보하는데, 다른 구청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합니다.
   수성구민의 날 해서 올해도 했습니다.
   주민들 무료로 입장했습니다.
김유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성축제를 공모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업체가 선정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산 집행하는 부분이라든지 프로그램 전체는 그 사람들한테 다 맡기지 않습니다.
   수성축제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합니다.
   공식행사하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목을 ‘수성폭염축제’ 그리고 슬로건이 ‘뜨거워서 기쁘고 뜨거워서 신나고 화끈하고 시원한 축제’ 그러니까 대구가 덥다는 이미지를 극대화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버터난장 퍼포먼스 등 물하고 얼음하고 한여름이므로 물하고 얼음을 별도로 합니다.
김유태위원    이번에 업체는 몇 군데 들어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5군데입니다. 서울업체 2군데하고 서울하고 지방하고 동시에 2개 업체가 들어오고 지방에 2개 업체입니다.
김유태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선정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서울입니다.   FN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일반 이벤트회사 그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큰 업체입니다.
김유태위원    대구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대구에는 그런 업체가 있고 없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신청 들어왔는 데에 심사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선정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거의 결정되었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7월에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7월인지 8월인지 휴가기간이 많아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298쪽에 보면 새해 일출 맞이 행사 참가자 상해보험료가 있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인데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상주에 축제 때문에 사고 난 이후에 1,000명 이상 모이게 되면 무조건 상해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보험처리를 해 줍니다.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기관공통경비에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250만원 들어가면 몇 명까지 보상을 받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대인 1인당 1억 사고당 5억원까지입니다.
김유태위원    인원 제한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없습니다.
   와서 그 행사장에 들어오면 다 됩니다.
   수성축제도 할 때 이 보험을 다 듭니다.
김유태위원    작년에는 얼마짜리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007년도는 213만4,000원입니다.
   대인 1인당 1억원하고 사고당 5억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이것이 업체별로 다소 차이가 나는 업체가 있던데요.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312쪽에 구민운동장 잔디관리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되었는데 지금 증가이유는 천연구장을 많이 사용해서 그런지 개방 이후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개방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상반기만 운영하기 위해서 4,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4,500만원 더해서 8,500만원 작년 추경에 했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해서 그런데, 올해 수입이 작년에는 3,700만원인데 지금 4,400만원에 130개 단체가 들어왔는데 260개 단체가 됩니다.
   한 팀씩 보면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 주일에 몇 회 정도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주일에 몇 회라는 제한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잔디에는 별 이상 없습니까?○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잔디가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지금 평일 날은 완전히 오픈을 합니다.
   전에는 통제했는데 지금은 주민들 와서 노는 것은 통제를 안 하고 잔디관리 시기에 한여름이나 겨울 같은 때에는 통제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내년에도 갈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310쪽에 보면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에 1억 2,000만원 지원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나가는 부분은 지금 조례도 만든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학교는 동부교육청에서 지정해서 하게 되면 우리는 1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 됩니다.
이수산위원    대륜고등학교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대륜고등학교하고 동문초등학교 오늘 준공한 고산초등학교까지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301쪽에 고산 어린이도서관하고 수성2·3가동 어린이도서관 운영은 고산어린이도서관은 개관을 하는데.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월요일 10일 개관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런데 수성2·3가동은 평수가 고산보다 작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동사무소 4층이라서 평수가 작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이번 주부터 1명을 채용해서 근무합니다.
이수산위원    내년도 인건비가 수성2·3가동은 도서관운영에 425만8,000원 책정되었는데 고산 어린이도서관은 기간제근로자는 없고 도서정리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만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고산은 일용직으로 쓰고 내년부터는 뒤쪽에 322쪽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상이라고 해서 365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수성2·3가 부분도 상용이 아니고 일시사역이므로 같이 해놨습니다.
이수산위원    이번에 체계가 바뀌면서 사업별로 목이라든지 바뀌었는데 이것은 원래 별도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것은 새로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렇습니까.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주종인데 2,600만원은 고산 어린이도서관, 이것은 신설이라서 8,800만원, 1억 5,200만원이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1억 5,200만원은 전체 진열비품하고 다 해서 그렇고 도서는 7,2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새로 해서 그런데 시설비가 8,800만원, 설계비하고 공사비 다 해서 8,872만5,000원인데 고산 할 때는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고산 할 때는 ㎡당 52만원 잡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여기는 35만원 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고산 이마트 도서관은 창고를 완전히 개조해서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수성2·3가동은 이제 증축해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산 비용에 3분의 2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유태위원    앞으로 이런 소규모 어린이도서관을 좀 더 확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공간만 나오면 했으면 합니다.   지금 개관하고 난 뒤에 주민들 호응이 바로 들어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큰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지금 연 4,000만원 정도면 고산 어린이도서관 운영이 다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책이 만권 이상 되다 보니 공간이 남은 데 책이 다 들어가면 인건비 부분이 그렇지 다른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자라나는 세대들 한테 좋은 도서관을 만드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시고 앞으로 수성구에 몇 개가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최대의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어린이도서관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화체육과 전 직원이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310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7,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느 동의 보수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동네체육시설 7,000만원은 각 등산로하고 공원 쪽에 시설한 곳이 많은데 그 부분을 계속 보수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 7,000만원이고 내년에 7,000만원이고 계속 7,000만원 들여서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용객이 엄청 많아서 훼손되고 노후화된 부분이 많습니다.
   기준을 작년도 예산으로 해서 필요 안 하면 예산을 억지로 집행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무하고 쇠붙이 가지고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 금방 뭐 파손되고 하는 것도 아닌데 해마다 7,000만원 유지보수비를 책정해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잡아서 무조건 예산을 잡아 놓는다고 안 쓰게 되면 다른 부분에 예산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신중히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312쪽에 보면 1동 1개소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있는데 금년도에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했는데 지금 덜 되었는 동네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당시 8군데 하고 나니까 여러 군데에 전화가 자꾸 옵니다.
   시설을 해 달라는 부분인데 지금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네마다 여러 곳이 있는데 동마다 다 시설을 해 줍니까, 한 동네 하나씩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기준은 한 동네 하나씩인데 막상 가서 시설하려고 보면 못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 8개소 하니까, 예를 들어서 범어시민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한 군데 했는데 그 옆에 한 군데 더 해 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다시 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금년에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생각도 안 하고 6개 동에 1억 6,000만원 잡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6개소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3억 2,000만원 잡아서 지금 2억이나 안 썼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아니고요.   
   1동 1체육시설 조성은 작년에 8개소에 했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영주위원    8개 3억 2,000만원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억 2,000만원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고 전체 다른 시설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가지고 하는데 1억 6,000만원 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여기 이 항에 보면 다른 예산은 없고 3억 2,000만원해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산편성 자체가 작년하고 지금 다릅니다.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작년 예산은 한 쪽으로 몰려서 이 부분은 설명드리기 곤란합니다.
   작년도에 1억 6,000만원이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작년에도 1억 6,000만원인데 반을 더 올렸다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잡은 것이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하여튼 동네시설을 과장님 알뜰히 살피셔서 하겠지만 예산이 허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수성못하고 구민운동장 체육시설 새로 만드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수성못에 운동을 가는데 거기는 2개소에 시설물이 4개씩인데 구민운동장에 보면 종류가 더 많은데 금액은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공간이 그만큼 안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한 구간을 1억 6,000만원 예산잡아서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 별도로 발주하고 또 수성유원지 별도로 발주하는 부분이 아니고 전체를 발주해서 필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만 나오면 얼마든지 합니다.
이수산위원    사실 수성못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구민운동장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도 매일 그 시설물을 이용해 보는데 저는 주로 수성못을 이용하는데 어느 날 구민운동장에 행사 있어서 보니깐 거기는 더 다양했습니다.
   사실 수성못에는 공간이 찾아보면 설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용객도 더 많고 한데 그런 것을 신경 쓰시고, 노젓기는 수성못에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왜 구민운동장에는 나무도 없고 터진 공간에 설치하기도 좋고 수성못에는 나무들이 있고 해서 훼손 안 되는 범위 내에서 만든 것 같은데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건너편 상단공원 쪽하고 충분히 있는데 상단공원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물을 두 가지 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올해 처음 설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수성못에는 아직 공간이 많습니다.
   상단공원이 있고 거기에 공간을 봐서, 구민운동장은 거의 다 갖췄습니다.
이수산위원    구민동장에 한 세트 6개해서 있는데, 여기는 4개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내년도에는 수성못은 해야 됩니다.
이수산위원    사실 1개 1동에 하나씩 하는 것은 좋은데 수성못은 동과 상관없이 저도 황금동에 살지만 수성못에 가서 운동하는데 다른 동에서 많이 오고 대표적으로 수성구에서 가장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이 월드컵경기장, 수성못, 구민운동장인데 이런 곳에는 세트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보강할 수 있으면 보강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성못에는 별도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이수산위원    어떨 때에는 거기는 밀립니다.
   다른 사람 이용할 동안 대기하다가 사용하고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꼭히 한 동에 하나씩 똑같이 균형되게 해 준다는 것보다 많이 이용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잘 이용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한 동이다라는 것보다는 이용을 많이 하는 수성못은 사실 건너편은 한두 개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용객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월드컵경기장도 마찬가지인데 10세트를 갖다놔도 다 이용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 4년 전부터 매일신문 아니면 영남일보 문화면에서 대구시를 향해서 대구에서 폭염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자원봉사 마일리지제도가 상당히 좋겠다 하고 제가 몇 번 신문지면을 통해서 건의했는데 다행히 수성구에서 수성폭염축제를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309쪽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질의입니다.
   상단에 선수단 운영지원에 보면 선수단 운영비와 훈련지원비가 있는데 필요성이라든지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선수단 운영지원은 선수단 운영비 30만원 부분은 감독하고 팀 운영비, 대회활동비로 월 30만원이고 실업팀 훈련지원비는 훈련에 소요되는 스포츠 음료 등 훈련 시 소요되는 훈련소요 물품구입비입니다.
   훈련할 때 음료수라든지 얼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러면 308쪽 하단에 보면 대외출전경비가 있는데 7회가 있는데 이것을 권위있는 대회로 해서 한 3, 4회를 삭감시킬 필요성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실업연맹회장기라든지 아니면 대통령기, 협회장기, 한국실업태권도최강자전,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권대회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출전을 안 하면 되지만 태권도선수단 운영하면서 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출전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구민운동장 경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야간경기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유태위원    야간경기에 이 업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월로 따지면 350만원이 되는데 구민운동장 경비업체를 선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구민운동장 공간이 야간에도 활동하고 운동하는 분도 많고 거기에 주차장이 우범지대이고 해서 이런 경우에 저녁 9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2교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추가되고 거기에 반틈은 파출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유지라든지 지키는 부분도 있지만 그 넓은 공간에 운동장하고 주차장 부분에 그 사람들이 순찰을 돌아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것은 관할 경찰서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용역업체에서 경찰업무까지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경찰업무까지 같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운동장 시설부분은 시설부분이고 주차장하고 전체가 우리 시설입니다.
   시설관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뿐만 아니고 주차장까지 포함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여기 보면 310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080만원 연간 지급되고 311쪽에 보면 구민운동장관리에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이 중에 꼭 두 사람 다 필요합니까?
   차라리 공익근무요원 한 명만 쓰고 이쪽 한 명은 기간제근로자는 조정해도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기간제근로자는 화장실하고 전부 다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김유태위원    공익근무요원은 무엇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안에서 잔심부름을 합니다.
   지금 청경 두 사람이 있는데 관리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정비하고 한 사람 전화받고 신청도 받고 그러니까 사무실에 공익요원 한 사람이 있어야 근무시스템이 돌아갑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행정보조 부분이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구민운동장에 직원은 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경 두 사람입니다.
김유태위원    하여튼 인원관리를 철저히 관리해서 최대한 효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용역 연간 4,200만원 월 350만원인데 그런데 야간에 근무를 하면 낮에는 근무를, 하루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근무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평일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9시까지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월 한 사람에 175만원 받아간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위원장 이동윤    350만원이잖아요.   그것은 월 175만원씩 주고 하루에 8시간 근무가, 10시간 정도 6시간 근무를 하면서 175만원 받는 그런 경비용역은 있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천연잔디관리에 8,500만원인데 이 두 사람 야간경비 4,500만원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작년까지는 1,600만원으로 야간경비용역회사에 줘서 한 달에 60만원씩 받아갔는데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어서 할 수 없이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최저임금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잘 산정해서 하시고 구민운동장 지키는 것도 좋지만 세금을 아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시고 야간에 잔디구장 지키는 것을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아마 자율방범대도 있지 싶은데 한 명만 해서 하면 충분하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야간경비를 한 명만해서 하면 18시부터 09시까지 우리가 쓰질 못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두 명이고 근무시간이 짧은데, 잘하셔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용역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용역회사에 경쟁입찰을 붙입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인건비하고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용역회사에서 인부를 관리합니다.
김유태위원    사실상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다른 방법을 잘 못 찾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하셔서 인건비를 줄이고 두 사람이 하더라고 최소한의 인건비로 방범시스템을 이용하면 되는데 아니면 매년 올라갑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방범시스템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는데 주차장하고 순찰 도는데 방범시스템이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부분인데 구민운동장 안쪽에는 크게 외부인들이 들어오고 노출된 부분이 별로 없는데 결국은 주차장인데 주차장방향으로 CCTV를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연간 4,200만원이면 10년이면 4억입니다.
   4,200만원 예산을 다른데 써야 할 부분 못쓰고 이야기 들어 보니까 필요한 예산을 올리니까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깍이고 깍여서 눈물 나도록 쥐어박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과장님 숙제입니다. 한번 연구를 하셔서 4,200만원 여기서 승인 났다고 무조건 사용하겠다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313쪽에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지원은 작년까지 단체 6만원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 단체에 23개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그리고 유해환경지도단속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비보상하는 부분을 아예 빼고 단체에서 총괄하도록 그 부분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10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리고 312쪽에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뒤쪽에 보면 313쪽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하고 대형현수막이라든지 청소년증 발급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그리고 일반 청소년 선도보호 홍보 캠페인을 자주합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김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15쪽에 보면 상단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각 학교에서 방과후에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관련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운영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별개입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는 시설운영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김영주위원    거기 학생들만 해당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황금동에 있는데 거기에서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별도로 교육시키는데 국·시비지원으로 합니다.
김영주위원    국·시비지원으로 하는데 학교하고 관련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개·보수라고 해서 5억 9,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안에 공연장하고 수련관이 오래되어서 마침 4억 7,000만원이 내려온다고 해서 조금 더 보태어서 전면 개·보수를 하는 그런 쪽입니다.
김영주위원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5억 9,000만원이 소요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체 지원경비 4억 7,200만원 지원을 받고 거기에 구 부담부분이 있어서 전체 5억 9,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317쪽에 청소년 문화존 3,850만원 이것은 민간행사보조인데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소년 문화존은 올해 처음 명칭이 정해졌습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청소년 어울마당으로 3·3 농구대회, 백댄서 등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하는데 지난해는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3,0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다니면서 하루에 합니까, 몇 개를 나누어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나누어서 합니다.
   농구대회는 농구대회대로 별도로 하고.
이수산위원    작년 가을인가 보니까 수성못에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보니까 밑에 새로 기존에 한 농구대 치우고 공사를 새로 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것은 우레탄 포장을 작년도 예산 두 군데 받아서 한 군데 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서 850 정도가 늘었는데 늘어난 요인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국·시비지원 사업이어서 분담비율입니다.
이수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풋살대회, 댄스가요제, 고산문화축제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길거리 농구대회 장소는 결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청소년 문화존은 어떤 특정한 지역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문화존을 설정했는데 저희들은 수성못 주변으로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고 풋살은 거기서 못합니다.
   그러면 다른 장소를 이용합니다.   형식만 청소년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을 지정하기 위한 명칭지정이고 행사 자체를 거기서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장소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수성유원지 주변으로 해서 준비된 부분이 록 페스티벌이라든지 3·3농구라든지 댄스가요제는 거기서 다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리고 300쪽에 상화공원조성은 100% 구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기존에 상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은 상화시비만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단공원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상화공원이라는 공식명칭을 쓸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상단공원에서 상화공원으로, 여기 보니까 공원조성공사라고 해서 250만원인데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상화유작시가 한 2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돌에 새겨서 시비주변에 장소는 구체적으로 못 정했는데 상단공원에 일정구간을 확보해서 유작시 시비를 만들어서 배치하고 아예 상화공원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시비에서 보조받을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아봤는데 자기들이 안 된다고 해서요.
김유태위원    대구시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원이고 시에서 보조를 받았으면 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그렇지 않아도 상화문학제를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이 맞나 안 맞나 논란이 되는데 그 부분을 시에서 가져가려고 안 합니다.
   저희들이 시비 설치해 놓고 문학제도 하고.....,
김유태위원    하여튼 적은 예산이지만 대구시민과 기타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까지 상화공원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유작시를 돌에 새긴다고 하는데 두류공원에 가면 특정시인의 것은 아니지만 경북출신 시인들의 시를 모아놓은 것을 보았는데 사실 단순하게 공원에 쉬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을 읽어 봄으로 해서 자라나는 세대라든지 기성세대들도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마 개인적으로 상화공원으로 명칭을 바꾼다고 하면 시만 할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상화 흉상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흉상하고 시비하고 생각해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물동상이고 그리고 흉상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비를 유작시까지 하면 흉상도 거론될 수 있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상화공원으로 바꾸었을 때에는 상화선생에 대한 커오는 세대들은 그 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 기성세대들도 신문에 가끔 사진정도 보는 정도인데 이왕 사업하고 명칭을 바꾸면서 하는데 흉상 정도는 하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중구에 있는 유택보존을 시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유택이전사업이라든지 모형물이라든지 최고 인기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처럼 하는 것이 유행인데 상화시인의 일대기를 전시하는 차원에서 차차 세월이 흘러서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는 상하유택 이전 및 기념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정도 되어야지 상화공원이라고 할 수 있지 유작시 20개 정도 동에 새겨넣고 상화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약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왕 할 것이면 확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시비 몇 개 놓고 상화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지산하수처리장 사무실 지하 두산동사무소 부분도 만약에 나온다면 그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상화유품이라든지 유물박물관 형태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형상도 그렇고 유택도 가져올 수 있지만 공간만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상단공원이라고 하니까, 하수처리장 건물 위입니다.
   구조물 위라서 상단공원이라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쓰기에는 곤란하고 저희들이 하나하나 확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첫술에 배 부를 수 없으니까 차후의 과제로써 그런 동상문제라든지 명색이 저도 상화와 관련된 관심을 많이 가지신 언론인들이라든지 문화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사실 수성벌에서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지 여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었다고 정확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시에서 하는 수성문화원에서 상화축제를 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 통일화되지 않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수성못 둑을 거닐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나라를 빼앗긴 아픔을 담았던 저항시의 대표작 시를 남긴 우리 지역의 어른이시고 시인인데, 이왕 공원이름까지 간다면 그런 부분들도 가미가 되어야 명색이 우리 수성구에서 만드는 상화공원에 어느 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이나 문화인들이 ‘아 대구의 수성못에 상화공원이 조성되었다는데 한 번 가 보자’, 그야말로 돌에 시 20개 정도 곳곳에 듬성듬성해 놓고 상화공원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인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래서 공원 이름을 바꾸는 것은 그런 것이 조성된 다음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 우선 이번 예산이 통과되어서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상 정도는 다 마무리된 다음에 상화공원을 고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달랑 시 몇 편 돌에 새겨놓고 상화공원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문화인들이 왔다가 수성구청의 성의문제도 탓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317쪽입니다.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사는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올해 영주시에서 초청받아서 문화원에서 지원해서 한 40명 갔다 왔습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문화원에서 영주시 문화원하고 협의가 되어서 우리 수성구에 있는 청소년을 영주시에서 성년식을 했는데 이쪽 부분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에서 좀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면 명분도 좋고 청소년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김순호위원    대구에 다른 구에는 하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다른 구에서 하는 곳은 향교에서 성년식을 하는데 지금 많이 퇴색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영주에서 내년에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가 서울 강남하고 수성구하고 양쪽 다 불러서 같이 성년식 하자고 되어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야 합니다.
김순호위원    성과가 좋다니 좋은 행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00만원이 하루 행사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40명이 영주 갔다 오는 경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올해 500만원 가지고 40명을 문화원에서 부담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40명 가지고 적은 것 같다고 해서 좀 더 보내자고 해서 차 2대 정도는 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잘 알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실업팀 관계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쪽에 대회출전비 500만원이 있는데 대회출전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참가비 내고 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대회출전을 하면 거기에 가서 숙식하고 하는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김유태위원    특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식비, 숙비, 교통비 다 포함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특식비가 있고 국내, 국외 출전격려금이 있고 특식비가 있는데   지금 대회출전하는 것도 사실상 저의 기준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태권도협회의 협회장기가 있고 춘계추계대회가 있고 대통령기가 있고 전국체전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만 해도 5군데인데 나머지 2군데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연말 되면 우수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리고 한국실업태권도 최강자전도 있고 실업연맹회장기대회도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꼭히 7군데를 다 다녀야 합니까?   
   아까 중요한 부분이 5군데인데 5군데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하고 대회출전비에는 거기에는 사실상 거기에는 격려금도 들어가고 특식비도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출전격려금이라고 해서 하단에 1회로 했는데 7회는 7회로 해야 하는데 왜 1회로 했습니까?
   대회출전은 7회를 하는데 출전격려금이라고 해서 국내 10만원해서 10명 1회, 국외 20만원 10명 왜 이것은 이런 식입니까?
   7회하면 예들 들어서 출전격려금하고 다 나와야 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해 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출전격려금은 국내대회는 전국체전 때 한 번 지급하고 국외는 해외 국제대회나가든지 할 때 그때 한 번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특식비는 무엇입니까?
   출전격려금에 대한 특식비입니까?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회출전비 5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특식비는......,   
김유태위원    특식비는 그날은 특별하게 먹는 날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선수들 운동 끝나고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출전할 때 돈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사실상 대회출전비를 지급하고 나면 특식비는 그런 명칭을 안 써도 괜찮지만 그래도 전국체전하고 갈 때 국제대회에 갈 때에는 한 번 고려해 줘야 할 부분입니다.
김유태위원    아니, 다 포함해서 출전하면 출전비에 대한 상세 명세도 없는데 출전비 500만원에 대한 상세한 명세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식비하고 숙박비하고 교통비입니다.
   10명이 가서 대회에 출전하면 당일 가서 당일에 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유태위원    당일 갔다가 당일 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없습니다.
   사전에 가서 미리 연습도 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출전 횟수는 현재 7회를 조정해야 합니다.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대회를 선정하셔서 남이 하니까 실업팀이 있으니까 실업팀이 간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주요 경기에만 참여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경비 써서 다니지 말고 훈련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태권도 입장이 아니고 일반 위원님들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비용부분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인정합니다.
   태권도 실업팀이 운영되고 나면 전국 단위대회는 갈 수 있는 곳은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다른 사람과 기량을 겨누기도 하고 거기에서 선수 스카우트를 하고 거기에서 다 발굴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해외출전에 이란을 갔다고 했는데 이란이 국제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국제대회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국가대항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국가대항전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우리 수성구 전 선수가 대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전 선수가 국가대표로 갔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선발전없이.....,   
   어느 대회든지 국제대회가 클럽전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국가대표선수 태극마크를 달고 전부 다 국가대표로 갔습니까?
   아마 국가대표 태권도상비군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제가 구체적으로 다 몰랐습니다만 태권도협회에서 단일팀으로 수성구가 출전하라고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니까 결국 클럽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클럽전에 가서 무슨 국가 명예를 올리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떤 대회든지 스포츠대회는 단체 태권도뿐만이 아니고 축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만 클럽전인지 국가대표 대항전인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김유태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출전경비가 500만원이라면 보통 태권도대회가 이틀 내지 길면 삼일 만에 다 끝이 날 것입니다.
   한번 출전하는데 500만원의 경비가 10명이 드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국내는 전부 몇 시간 걸리는 코스로 빤한데 이래서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는 대회를 나가더라도 경비를 줄이겠다, 아니면 다른 것을 연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할 것은 다 하겠다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됩니다.
   해외출전비도 엄격히 따지면 외유성 출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대항전하고 클럽전은 친선대회인데 이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수단 사기를 위해서 갔으면 이런 명목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면 끝이 나는데 국위선양을 하고 국위선양을 클럽대항으로 그러면 이란대회 내용을 나중에 우리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주최측이 제19회 이란 국제대회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렇고 참여하는 것은 협회에서 지정해서 갔기 때문에 클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대회 자체가 국제대회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좋습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319쪽에 보면 자율방범대가 다른 단체보조금보다 더 지급이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월별로 계산해 보니 20만원씩인데 23개 동에 24개 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24개 대입니다.
   지산2동에 2개 대가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동네가 커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율방범대를 저희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만든다고 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한 동네 한 대 같으면 한 대씩 해서 1개 대씩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어떤 동은 1개 대가 있고 어떤 동은 2개가 있고 그래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7,000만원인데 집 고쳐주기 사업도 하고 대민사업을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도 6,000만원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사업인데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원봉사센터는 청곡복지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청곡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운영비하고 프로그램사업 같은 것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6,000만원 들여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하고 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굳이 7,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자치센터운영이라고 해서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자원봉사센터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업무 등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업무하고 사랑을 집 고쳐주기 운영은 다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관리하기 위해 저희들이 위탁운영하는 부분이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새마을에서 각 동에서 매년 했던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고쳐주는 것이 봉사인데 우리 구에서 이중으로 봉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시비보조사업이어서 1,300만원 내려와서 저희들이 50%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이치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이동도서관 운영이 321쪽에 보면 7,0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이동도서관은 저희들 구청에서 새마을문고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새마을문고에서 7,0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주면 동별로 다니면서 책 빌려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예.
김영주위원    이것이 1년에 동별로 몇 회씩 가는 그런 규정도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지금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큰 버스 1대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에서 계속 책을 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뭐 육성하는 것은 좋은데 근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7,000만원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 지금 도서관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산도서관이 올해 어린이도서관이 다음 주 월요일에 개관합니다만 그전에 이동도서관에서 전부 역할을 다 했습니다.
   7,000만원 중에 인건비가, 두 사람 인건비가 3,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차량운영비하고 독서경진대회에 쓰는 비용을 다하면 7,000만원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김영주위원    밑에도 독서에 관련된 것인데 독서치료사 양성반도 운영하는 것이 8,000만원이고.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800만원.
김영주위원    지원해 주면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320쪽 하단에 보면 코디네이터 도우미라고 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명칭이 코디네이터 도우미인데 사실상 행자부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자원봉사센터 내에 교육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학교 자원봉사자들이 학생들 교육하는 부분이 직원 한 명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자원봉사 회원들이 약 20,000명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는 마일리지 통장정리하고 하는 그런 부분 지원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입니다.
김유태위원    국비가 1,662만8,000원이지요.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저희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안 해도 될 사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보조사업이어서......,
○위원장 이동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비가 이 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아닙니다.
   이 항목으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동윤    코디네이터지원비로.....,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저희들이 임의로 명칭을 못 정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코디네이터 뜻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명칭이 그래서 저희들도 당황을 했습니다만......,
○위원장 이동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오늘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를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회의가 너무 길어진 관계로 오늘은 이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위    생    과   장   이상휘
   산 업 경 제 과장   황진백
   환 경 청 소 과장   서영수
   보    건    과   장   김동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1.   구청장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