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6회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1월 7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범섭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섭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범섭의원입니다.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검토가 되고 또 확인된 것으로 믿습니다만 진작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국가보훈기본법 그리고 재향군인 지원에 대한 법을 근거로 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오늘 위원님 여러분에게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탈 냉전 시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피를 흘려 싸웠던 우리 재향군인 그리고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회원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60대 그리고 7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충분하지 않지만 이 분에 대한 존경과 예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을 우리나라법에 근거를 해서 우리 수성구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이 분에 대한 고마움과 앞으로 우리 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세세히 검토를 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A3025##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과장 김동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는 이동윤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예정가격 5억원이상   재산취득의 경우 구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건소 청사 증축건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최근 정신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시책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충분한 공간 확보로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복지를 통합관리·운영을 위한 보건소 청사 증축건입니다.
   먼저 보건소 증축 예산은 구 예산 6억 8,700만원과 특별교부금 10억원 등 총예산 16억 8,700만원이며, 현 청사는 지하1층, 지상2층에 연면적 2,825.1㎡ 규모에 1층을 증축하여 지상3층으로 건축면적 986.94㎡의 경량철골조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확보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금년도 12월 중으로 교부될 예정에 있어 2007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보건소가 증축되면 현재 분산위탁 운영 중인 수성구 정신보건센터와 재활작업장의 효율적인 통합운영과 최근 급증하는 건강증진사업 방문보건사업 등 보건시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원인의 불편해 소는 물론 구민에게 양질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청사 증축에 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 중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무를 마친 재향군인에게 국가보훈법과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 국가를 위해 공헌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구민들의 보훈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예우 및 지원대상, 예산지원,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근거법령,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1999년도 4월 신축 이후 8년이 지난 보건소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되었으며, 최근 정신보건사업과 각종 보건시책사업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급변하는 보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복지의 종합관리 운영을 위한 청사 증축건으로 총사업비 16억 8,700만원으로 현 청사건물 3층에 경량철골조로 989.94㎡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안이 처분되면 분산되어 위탁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와 재활작업장의 효율적인 종합운영과 각종 보건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구민에게 질높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나 지금 거론되고 있는 현 위치에서 증축할 것인지와 아니면 차후에 인근 건물을 매입해서 주민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선 보건소 증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동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김범섭의원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 재향군인법에 의거 군인들의 보훈의식 고취와 예우, 기회 함양 그리고 재향군인들의 예우 및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조례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재향군인들의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여 재향군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범섭위원께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발의해 주셨는데 먼저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범섭위원님께서는 정말 목숨을 건 월남전의 참전용사로써 또 우리 수성구에 많은 보훈재향군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월남전이 아시다시피 용병이다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전쟁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후세대로 저 자신은 물론 해병대에서 30개월 복무를 마쳤고 재향군인의 회원으로서 정말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로부터의 월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범섭의원    지금 재향군인에 대한 정부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참전으로 인해서 전상을 입은 경우 그렇지 않고 참전만 한 전우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전상을 입은 경우에는 전상의 등급에 따라 우리 국가가 정한 보훈의 수혜가 주어지고 두 번째, 전상은 입지 않았지만 참전을 했다면 그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약 8만원정도가 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정말 목숨을 건 그런 군생활을 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규모입니다만 여기에도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김범섭의원    예,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경우에는 70세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재향군인회 우리 수성구에서 매년 지원하는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범섭의원    수성구재향군인에게 지원하는 규모는 정확하게 지원액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이수산위원    약 200만원이 됩니까?   
김범섭의원    예, 약 8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례를 제정하면서 우리 수성구에서 상당한 예산을 재향군인에게 지원한다면 이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약 800만원 지원되는 것은 행사라든지 꼭 필요한 그런 곳에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조례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수성구 재향군인회는 그 동안에 회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약 20억원에 달하는, 물론 개인재산은 아닙니다만 그런 재산도 형성해 놓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과 광역을 포함해서 타 구의 경우는 이 조례가 제정된 경우가 있습니까?
김범섭의원    예, 이 조례안이 8개 구·군 중에서 7개정도가 조례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수성구도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는 대동소이합니다.
이수산위원    김범섭의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800만원정도 그야말로 행사지원하는 정도이고 실질적으로 재향군인회 사무실 운영비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재향군인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물론 기금도 상당히 많이 모으고 했습니다만 수성구가 나름대로 타 구에 비해서 재정상태도 괜찮은 상태이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재향군인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가 늘 것으로 생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금액을 말씀하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제가 여기 서 못 박아 말씀 못드립니다.   
   최대한 노력합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범섭위원께서 타 구에 비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좋은 조례안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례안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합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신 재향군인에 대해서 적절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훌륭한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범섭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조금전에 과장님 재향군인회에 1년에 800만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옛날이나 전에는 재향군인회 동별로 회비를 징수했는데 회비 대신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회비는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운영에 사용하고 행사에 관련된 예산을 연간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특별한 행사에 대한 보조금 800만원하고 회비는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익금으로 해서 우리 수성구 재향군인회가 부동산하고 합해서 김범섭위원 말씀하신 대로 자산이 한 2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국민들 대다수가 군에 가서 고생하고 사회에서 아직까지 소외당하는 그런 예가 많은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구에서도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향군인회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생각해서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00만원은 올해 집행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올해 집행된 것으로 압니다.   
김유태위원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세부행사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로 6월달에 6·25와 관련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6·25와 관련한 행사에 다 집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지금 타 구에서 올해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대동소이합니다.   
   제일 많은 구가 달성군이 1,400만원되고 그리고 제일 적은 구가 북구로 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700에서 800선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런데 김범섭 위원님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과장님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현재 수성구 조례안이 없는 상태에서 800만원 예산이 지원된 상태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을 때 타 구와의 형평성 원리를 생각하셔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사실상 저희들이 밤에 불이 꺼지면 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듯이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지 못한 이 부분을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 김범섭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사실 우리 구에 사회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회단체 중에서 공평한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단체를 삭감해서라도   본 위원의 의견은 구청 재정도 있고 중요합니다만 아마 여러 사회단체 중에서 이 재향군인은 우선순위에서 조금 상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의 의견은 지원금이 적다고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인데 많은 사회단체가 있지만 형식적인 단체를 참고해서 재향군인회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단체인 만큼 조금 다른 단체와 공평성에서 우선순위로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김범섭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김범섭의원    약 6만8,000명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6만8,000명 회원이 다 회비의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순호위원    그 많은 분들의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살려주는 것으로는 본 위원   생각에도 예산범위를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수고 하십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입법예고 언제 했지요?
○보건과장 김동숙      보건소 증축 계획수립은 10월 5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에 10월 23일날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입법예고는.....,   
○보건과장 김동숙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 이전과 관련해서 현대병원 경매에 오늘 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억, 52억정도, 본 위원이 이것을 묻고 자하는 이유는 그저께 간담회 시 질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낙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대로 현 보건소 건물을 사용할 경우에 한 층을 증축해서 몇 년간 더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느냐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한 3년에서 5년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시회에서 이 변경안을 다룰 것이 아니고 일단 낙찰결과를 본 다음에 오늘 결정을 짓지말고 12월 정례회 시 만약에 낙찰이 안 된다면 이 변경안을 해야 하지만 또 낙찰이 되어서 보건소를 이전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증축을 안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 후적지를 여성문화센터라든지 타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증축을 할 때 그 후적지에 대한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이 변경안은 일단 유보를 하고 만약에 낙찰이 되면 굳이 보건소 용도로 증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12월 정례회 때 한 달 늦다고 해서 증축에 큰 차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곧 12월 5일부터 정례회가 시작되니까 일단 유보를 했다가 낙찰이 안 되었을 때 승인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낙찰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다른 후적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로 2층을 올리든지 그 용도에 따라서 그렇게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을 잡아서 증축 계획을 짜든지 아니면 증축하지 않고 현 청사로써도 활용이 가능하면 증축을 안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건소 증축을 계획해서 올 9월에 행정자치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야 하는데 관리계획 변경안이 다음으로 미뤄지면 증축 공사하는데 예산확보 문제에 시간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교부금이 10억이죠?
○보건과장 김동숙    예.
이수산위원    확정이 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한 달 뒤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한 달 뒤에 이것을 상정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이 의결되기 전에 예산이라든지 신청하는 절차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이 되어서 이전을 하게 되면 어차피 보건소 용도로 안 하게 되는데 그 보조금은 보건소 증축 용도로 국가에서 10억의 교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 증축 용도에 안 쓰이고 다른 용도에는 쓸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정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10억 교부금은 보건소 증축에 사용하도록 받는 것이어서 보건소 증축에 사용해야 하고 설사 낙찰이 되더라도 지금 그 안에 의료장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파악을 해 보니까 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는데 6개월이상 걸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물이 1983년도에......,
이수산위원    지금 리스라는 것은 현대병원에 있는......,   
○보건소장 이정근    현대병원에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청사가 시급한 것이 물론 정신보건센터도 들어오지만 금년에 새로 사업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치과는 보험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소득 가족분들이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금년에 구강보건센터를 신청하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년에 가내시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대구시 보건소 가운데에서 치과 진료의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유일하게 수성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해야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하고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굉장히 늘어나서 조직개편에 조직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른 구 자체 조직개편에서 늘어날 수 있고 지금 식구가 늘어남에 따라 구내식당이 있습니다만 식당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어차피 증축이 되어서 후적지로 사용하더라도 이것은 증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적인 여유 등으로 오늘 가결해 주시면 구 전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이전과 관련해서 꼭히 현대병원이 아니라도 점차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언젠가는 우리가 옮겨가야 한다는 차원에 생각을 한다면 특히 오늘 우리가 경매에 참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 후적지에 대한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지 감안해서 새롭게 증축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계획이라든지 또 의료센터를 다른 용도를 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유보했다가 정례회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을 들어 보니까 또 이것이 국비 10억이라는 교부금 문제도 걸려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의 유보 발언은 철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주차면적은 몇 면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 현재 28면 인데 추가로 증축을 하게 되면 10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단 주차를 하게 되면 알아보니까 모양도 좋고해서 3단 주차를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순호위원    그 부지 내에......,   
○보건소장 이정근    조정을 하면 됩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많이 부족한 거 같은데 10면 더 추가해서 해결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다른 것을 매입해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은 매입할 땅이 없습니다.   
   지금 임시로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것도 학교가 설립이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많이 부족하지 싶은데요.
○보건소장 이정근    그래서 저희들이 3단주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주차면수가 교육청 부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현재 28면입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10면 이 더 있어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교육청 부지까지 다 쓰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교육청 부지가 한 661㎡정도 되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김유태위원    현재로써는 주차면적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네요,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이정근    지금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할 때 후적지 문제로 오늘 현대병원 경매건도 있고 거기에 간담회 할 때 아예 지상 3층으로 해서 후적지 활용 계획안해서 안을 만들었던데 그 활용안을 이수산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중복되는 사안이 시기적으로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후적지 문제와 경매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3층까지 올려야 되는 부분은 사실이지요?
○보건소장 이정근    예.
김유태위원    잘 활용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정가격이라고 해서 16억 8,700만원의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다 포함되었습니다.   
김유태위원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16억 8,700만원 중에서 공사비가 14억 8,400만원 예상되고 설계비가 9,5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렇게 많이 안 나오지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6,980만원이고 거기에 감리비가 1,750만원이고 그리고 기타 부대시설비와   건물안전진단비 그리고 기계식 주차설치비라고 해서 1억 1,9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설계비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구비가 6억 8,000만원이 들어가지요, 특별교부금이 10억하고 그 중에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과거 구청에서 아무 필요없는 설계비를 책정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계비를 잘 감안하셔서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설계비가 6,980만원인데 평수가 한 900㎡정도 되는데 3.3㎡당 20만원의 설계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보건과장 김동숙    공사비가 14억 8,000만원 중에서 4.75%를 해서......,   
○위원장 이동윤    설계비는 공사비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에 기준을 합니다.   
   약 900㎡정도 되는데 설계비가 3.3㎡당 20만원되는데 보통 3.3㎡당 5만원, 6만원합니다.
○보건과장 김동숙    공사비를 ㎡당 150만원해서 공사 금액 중에서.......,   
○위원장 이동윤    아니요, 과장님 설계비는 연면적에 기준해서 설계비가 나오는 것이지 공사비 기준해서 설계비가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 건축사에 문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몇 ㎡짜리 지을 때 ㎡당 얼마의 건축설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문제가 왜 6,000만원이 되어야 되는지 소장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저희들이 사실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건축과에 질의를 해서 책정한 것인데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 건축비는 500만원 넘기 때문에 입찰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예.
○위원장 이동윤    입찰금에 78%,   80%   미만이 되면 안 되는데 한번 더 물어보시고, 우리가 일반적인 설계비를 말하면 이 건물은 특수 건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냥 한층 더 올라가는 건물이어서 설계비가 너무 과다 책정된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정근    아직 정식으로 예산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건축설계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증축하는 것이 약 900㎡되는데 900㎡되면 설계비가 6,000만원 나옵니다.   
   ㎡당 20만원 하면 6,000만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김영주위원    그건 그렇고 여기 보건소 증축을 하면 기존 건물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애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 회사하고 문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영주위원    안전진단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정근    애초에 건설회사하고 물어봤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차후에 안전진단을 다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설계비는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 아마 공사의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답변에서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또 설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설계사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서 6,000만원에 설계를 할 수 있으면 3,000만원에 할 수 있을 정도로 격차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축이므로 설계비에 대해서 절약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또 준비를 잘 하셨는데 설계비가 융통성이 많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확인해서 할인할 수 있으면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도 준비가 잘 되었고 아마 답변이 서툴렀던 거 같은데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지금 소장님 건축과에 이야기하셔서 설계비를 문의하셔서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에는 건축과대로 하고 자체적으로 설계용역회사를 몇 군데를 선정하셔서 몇 군데를 받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답이 나옵니다.
   한 군데해서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몇 군데 선정해서 거기에서 최소치에 설계용역비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정근    그것은 예산을 올릴 때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위원아닌 의원   
   김범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보 건 과 장      김동숙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22.   김범섭의원 외 9인 발의 )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보건소)   
      (10. 29.   구청장 제출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