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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9월 14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순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태남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금태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남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태남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제안하는 주된 이유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응분의 예우를 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가보훈기본법」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보훈의 이념은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이념으로 국가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통합이념으로 작용하여 국가발전의 토대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 국가유공자의 개념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본 조례를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기본이념을 명확히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재원조성에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주내용은 국가보훈대상자에 예우 및    공공선양사업, 보훈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토대로 삼아 주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주민들에 대한   나라사랑정신 함양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기반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법의 규정이 없더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으로 공헌한 자를 예우 및 지원하는 데는 오늘날 2만불 시대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즈음하여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후세에 깊이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과 대구시의 구·군별 국가보훈대상자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본 조례가 제정되어 44만 구민의 커다란 의표가 되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오니 존경하는 김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제정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r(금태남 의원 외 10인 발의)r!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순호    금태남의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 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 관장 김성열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순호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는 현재의 수성아트피아 조례가 지니고 있는 행정상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대관에 따른 절차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존 대관의 중심내용에서 기획 및 사업중심의 내용으로 보다 보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여 수성아트피아를 보다 효율적인 문화예술의 장으로 운영·관리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136조 및 제139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관리 운영과 공연전시, 문화활동 등의 기존 수성아트피아 업무에서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 제작,   운영업무 및 국내·외 교류사업 업무를 추가 신설했습니다.
   또한 공연의 준비 및 공연의 장비철수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 시간의 조정과 심야시간대를 신설했습니다.
   대관에 따른 사용보조금 납부절차와   기한조정 및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본시설과 부대설비 사용료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였고 또한 문화강좌의 방향성과 현황을 고려하여 수강료 기준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근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성아트피아의 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한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이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순호    수성아트피아 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석희    전문위원 이석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에서 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 검토의견에 대한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어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의 주요내용은 예우 및 지원대상, 구민의 책무,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보훈단체 예산지원, 복지지원, 민간의 참여조성 및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등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조례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5월 개관 이후 그동안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관절차 및 사용료의 현실화와 기존 대관위주의 운영방향을 기획·사업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개정내용은 수성아트피아 업무에 예술활동과 관련한 기획·제작·운영업무 및 국내외 교류사업을 추가하고, 시설 사용시간을 오전은 조정하고 심야를 추가하여 운영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사용보증금은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공연 취소 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공연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완하고,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수성아트피아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 문화강좌 수강료 조정, 사용보증금 납부방법 개선, 공연취소로 인한 손실 보존 등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용자 편의위주로 개선함은 물론 운영수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써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금태남의원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상위법에 따라서 사실 집행부에서 먼저 조례를 제안하고 제정했어야 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국가보훈대상자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조금전에 금태남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실 때 국민소득이 1인당 2만불 이상되는 선진국에 진입하는 국가위상이 경제적으로 살만한 나라가 되었는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가 지금까지는 미비한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오늘 조례가 제정되면 이분들의 활동을 위한 지원이나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조례가 목적하는 바가 잘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가 미비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통과를 시켜주면 그 이후 시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금태남위원님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부분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금태남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수많은 파병을 했고 많은 희생을 가져온 아픈 현대사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차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에도 17,455명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있고 달서구 3,551명, 수성구가 3,513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유공자와 유족이 아직도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대구에 8개 구·군 가운데에서는 달서구는 지난 2006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중구와 북구는 올해 7월 30일 이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금태남의원님의 조례안은 정말 시의적절하고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늦은 감은 있지만 오늘 원안대로 상임위에서 통과를 하고 월요일에 본회의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르신 숭고한 유공대상자들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순호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먼저 금태남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5조에 보면 뒤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행사 시 초청 및’이라고 문항을 조금 수정했으면 하는데.....,
금태남의원    김영주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여기에 국가보훈청에서   계획한 시안에 보면 각종 국경일 또는 행사 초청, 자리배열까지 또는 국기에 대한경례할 때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이미 행사를 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한 초청도 우리가 거의하고 있는데 조례상 초청을 해라, 국민의례를 해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삭제를 하고 다만 보훈단체나 보훈대상자를 선정하고 도움줄 수 있는지 이런 구체화된 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말씀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국가가 제정한 보훈법에서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이왕이면 조례를 제정하려면 초청문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위문이라는 것이 일일이 다 들여다 볼 수 없는 사항이 있고 숫자가 한 두명 같으면 위문으로 되지만 이것은 우리 구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태남의원    그 말씀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상 각종 행사에 보훈대상자를 꼭 초청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대상자는 ‘왜 3,500명이나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일하기 조금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위원    일단은 오고 안 오고는 본인의 의사이고 일단 초청장을 일률적으로 다 보내는 것이 유공자를 위한 예우라고 생각됩니다.   
(김순호 부위원장과 이동윤 위원장 사회교대)
이수산위원    위원장님! 김영주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 제출된 당시 최초 조례안을 봤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초청하고 좌석배열을 어떻게 하고 하는 보훈청의 자료를 봤는데 두 분 다 타당성있는 말씀인데 금태남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수성구에 국가유공자가 1,867명, 유족이 1,646명 이래서 3,500명 정도되는 많은 유족이 있습니다.
   보통 보훈행사를 하더라도 각 단체의 단체장, 임원 이렇게 하는 전체 규모가 작은 행사도 있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에 자칫 행사마다 초청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서 수성구 지하대회의실 같은 경우도 인원이 400, 500명 들어가는데 우천 시 해야 될 경우 과연 3,500명을 초청해야 될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시의적절하게 집행부가 보훈관련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때 그때 시점에 따라 초청대상자를 탄력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명문화시키면 모든 보훈관련 행사에서 전체 3,500여명되는 유족과 유공자를 모시면 좋겠지만 또 성격에 따라서 국가에서 정한 단체 혹 유령단체가 가끔 나와서 이 사람들도 같이 넣어 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장애인부분도 보면 그런 공인을 받지 못하는 단체들이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훈단체들도 난립하면 좀 그렇고 해서 그런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안대로 해서 집행부가 단체의 성격과 국가로부터 승인받은 단체인지 감안해서 정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살리는 차원에서 공신력있는 단체위주로 탄력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하고 ‘초청 및’은 굳이 넣을 필요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이수산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좀 그렇습니다.   
   기념행사 시 위문이라는 것은 범위가 있고 한계가 있겠지만 위문보다는 초청을 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유공자를 위해서는 물론 다 초청은 안 되겠지만 조금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몇 명을   초청하는 식으로 해야만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되고 그 사람들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집에 방문할 것입니까, 위문은 병원에나 가는 것이지 조례가 말이 이상한 것 같아서 초청을 넣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금태남의원님의 판단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부도가 난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 국가보훈대상자 만큼은 정말로 예우를 합니다.
   김정일만큼이나 우대를 하고 있어 북한 정권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영주위원님과 이수산위원님의 토의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조례안 통과가 중요한 것이지 제5조 문구의 내용이 언제든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다음에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태여 제5조제1항, 제2항의 문구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일단 오늘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언제든지 충분히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통과된 것을 영원히 이것을 꼼짝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수정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김영주위원으로부터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없음)
   그럼, 김영주위원의 수정동의는 제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태남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신설된 심야 23시부터 익일 08시까지 지금 이 부분은 심야를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저희들 스텝들이 밤11시 넘어 12시, 2시까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료 시간에 대하여 사용료를 명시하고 그때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그 시간대에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그렇습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야 되겠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맞습니다.   
김유태위원    그 부분까지 다 감안한 것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유태위원    오전에는 지금 한 시간을 늦추었는데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과거에 조례가 만들어질 때 08시로 했는데 이것이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아마 과거에 오래전 08시부터 쓴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습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09시부터 사용합니다.
김유태위원    공무원은 몇 시부터 출근을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09시부터입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08시부터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08시부터 12시까지나 09시부터 12시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 사용자가 08시부터 작업을 하겠다면 저희들도 08시에 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지금까지는 아침 8시부터 사용한 적은 없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거의 없습니다.
김유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12조에 ‘사용허가 즉시 사용에 10%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보조금으로 납부하고’라고 하는 것을 ‘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사용료의 납부기한 내’로 현재는 허가와 동시에 즉시 사용료에 10%를 납부토록하는 것인데 사용기한 내에로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이것은 일단 구조문에 즉시 사용한다는 표현이 즉시라는 표현이 애매합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보니까 100만원이라면 10만원을, 우리가 집 계약할 때에도 계약금 걸듯이 한다는 것인데 사용납부기한을 정하자는 것인데 계약할 때는 일종의 사용보증금을 내지 않고 납부기한 내에 내도록 납부기한을   얼마 줍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납부기한은 통상적으로 5일에서 7일사이입니다.
   여기에서 즉시라는 말을 없애는 것은 사용허가 해 줄 때 그때 계약을 하는 시점은 아닙니다.   
   대관이 승인되었다라고 하는 안내가 나가는 그 즉시라는 것이어서 현실적으로는 안내가 나가는 시점에서 돈을 내게 하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즉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이 2, 3일 뒤까지도......,
이수산위원    5일 이내에서 7일정도면 정확하게 5일입니까,   7일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조례상에 넣지 않았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것은 조례상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고 규칙상에서......,   
이수산위원    아직 안 정했다는 것인데 그 기간동안 그 공연성격이라든지 그 공연사가 어떤 곳인지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 이전에 다 체크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체크를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관장이 판단해서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용중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문항이 제10조제3항에 그런 부분이 있고 혹여, 그리고 사용반환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보조금을 관장이 판단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서 나중에라도 취소시켰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번에 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트피아 입장에서는 귀책사유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다른 공연장에 했다가 공연당일날 취소를 해서 환불소동 내고 사고를 좀 낸 공연사라든지 기획사라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경우에서 두자는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보증금을 건다는 것은 본인이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하는 경우는 본인이 취소하는 것은 10%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고 취소를 하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부동산법에도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혹여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질의를 하는 것이 7일, 6일 기간을 두다보면 얼마되지 않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기간 중에 본인이 취소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아예 보조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손실이 가지 않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 정도의   기간까지는 감안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수산위원    그래서 제가 5일이냐 7일이냐를 물어보는 이유가 예전에는 즉시 내었는데 본인이 무슨 사유로 취소하면 당연히 취소한 10%에 대한 부분은 일종의 아트피아의 수익으로 잡히는데 기간을 뒀을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자기들이 우선 계약을 했다가 그 사이 무슨 다른 사유가 있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경우에는 계약금도 건 것이 없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일단 실무적으로 세밀하게 봤을 때에 여기에 나와있는 허가 즉시는 사용승인 공문을 냅니다.      그 시점이 바로 사용허가 시점이므로 이 즉시 돈을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금 이수산위원께서 지적하신 저희 자체적으로 공실률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은.....,
이수산위원    저의 말은 예를 들어서 A 라는 극단이 공연을 하고자 신청을 했는데 신청허가가 통보가 안 오니까 날짜가 정해진 단체의 행사를 해야 한다든지 이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5월 5일에 행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데 장소를 자기들이 과연 아트피아를 쓸 수 있을지 불안해서 두 세 군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 뿐만 아니고 시민회관에도 신청해 놓고 동구문화회관에도 신청해서 먼저 연락오는 데를 하자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쪽에서 사용신청이 가서 허가가 떨어졌는데 자기들은 그 전에 허가신청을 받아서 확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허가를 했지만 우리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그 며칠 시간차에서 우리의 손실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아주 중요한 지적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11월달, 12월달, 10월달, 9월달도 그렇고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쉬는 날 제외하고 대관이 안 된 날은 하루정도 있을까 말까합니다.   
   그래서 대관사업도 빌려가는 사용자에 이끌려서 가는 사업이 아니고 대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수산위원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행정상 나태함으로 인해서 시설활용도를 높여야 하는데 더 높여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5월 5일날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 와서 여기는 여기대로 심의를 하는데 어느 단체에 행사를 주면 우리 아트피아가 빛이 날 것인가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통보를 했는데 저쪽은 세 군데를 넣었다가 이쪽은 미리 통보받아서 결정했을 경우 이런 것을 해서 이 기간을 5일에서 7일이라고 했는데 가능하면 지금처럼 즉시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오후에 통보를 받고 그날 중에 입금을 해야 하는 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고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데 하지만 빨리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도 신청을 같은 날 두개를 받으면 A라는 데에 통보를 했으면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는 다른데 결정이 되어서 못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B라는 데에는 우리는 다시 해 줄 수 있는 소지가 생기는데 그래서 즉시라는 것 때문에 즉시 연락할 수 있는데 한 5일이나 7일이라면 우리도 한번 더 회의를 해서 두 쪽 다 승인이 났으니까 시민회관이 과연 행사성격에 아트피아가 나을지 검토를 해보고 시간을 끌다보면 둘 다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비록 이번 조례에 즉시에서 사용자 편익을 생각해서 즉시 조항을 없애고 납부기한을 정하는 것은 좋은데 규칙상 납부기한은 최대한 짧았으면 좋겠다 굳이 5일이냐 7일이냐 보다 3일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빨리 판단될 때에 아트피아 입장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조금전에 몇 가지 사례를 든 그래서 그날 대관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납부기한을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 이것은 이 조례상에는 무관합니다만 앞으로 규칙을 만들 때에는 납부기한을 짧게해서 운영상 미비점이 없다고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사용자하고 우리하고 계약할 때 계약서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은 계약서가 없고 공문으로 승인을 내주고 저쪽에서는 신청서를 내고 저희들은 승인에 대한 공문을 내줍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공문이 나갈 때에는 납부기한에 보니까 결국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 부분인 거 같은데 너무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또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5일이냐 7일이냐는 이수산위원 말씀대로 날짜를 딱 정하는 것이 맞고 날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런 문항정도는 넣는 것이 맞습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주의사항하고 모든 내용이 공문으로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김유태위원    나중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 사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동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왈가왈부할 큰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신청할 때 10% 보증금을 예납 받으시고 신청이 안 된 사람은 돌려주는 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것은 예산이 들어 왔다가 나갔다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이 정기대관 공고를 내면 신청하는 건수가 수백 건이 되고 거기에서 승인되는 건수는 한 30%~40%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통장관리해서 신청 안한 사람은 폰뱅킹으로 돈 내주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걱정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말씀한 대로......,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지금 그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10%가 아니고 30%로 합니다.   
   아마 30%는 전국에서 몇 군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구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사용자의 경우에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지도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약간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5일이냐 3일이냐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왜냐하면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겹쳐서 하면 빨리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3일로 수정하자는 제의입니까?
이수산위원    단지 기간을 준다든지 납부기한을 준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동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대관 공연 사용승인을 30일전에 신청을 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김영주위원    보면 사용 30일 전에 사용자의 원에 의하여 사용취소하는 경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70일로 하도록 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다 마찬가지 사항인데 지금 30일 전에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11월 1일날 대관신청을 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10월 1일까지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은 10%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관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날짜를 바꾸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30%로 올리고 그리고 70일로 기간을 넓게하는 이유는 최소한 70일 정도 시간이 있어야 저희들이 다른 대관신청자들한테 다음 순위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정도 시간을 두려고 합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사용자가 신청을 70일 전에 사용신청을 해야 이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신청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 40일 이전에 신청하는 건이라고 한다면 보통 썩 좋지 않는 건들이 신청합니다.
   좋은 사업들은 항상 3, 4개월 이전에 신청이 됩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수성아트피아 신청이 그 만큼 밀린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써는 맞는데 앞으로 사용하다가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런 일은 안 벌어져야 되는데 신청현황은 대관신청하는 사람들이 시민회관갈까 어디를 갈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지금 저희들이 이 단체를 받아줄까 저 단체를 받아줄까 그러한 현실입니다.
김영주위원    지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조례 수정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제7장의 제목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 “수성아트피아 관리·운영”을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 시설사용”으로 하며 “운영자문위원회”를 “대관심의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오히려 역할이 더 광범위한 것 같고 다음에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일부분으로 느껴지는데 이렇게 꼭 바꾸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일부분이 현실적으로 맞고 그.....,
김순호위원    전체적인 관리를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이 있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명칭이 있는 이유는 기존에 대다수 문예회관들이 전처럼 외부전문직을 뽑는다든가 많은 사업예산을 들인다든가 하질 않고 부동산소개업처럼 대관사업 중심으로 거의 다 했습니다.
   대관사업이 중심이었을 때에는 대관사업에 대한 운영자문, 이 자문자체가 전체적인 운영이 됩니다.
   현재 수성아트피아의 경우는 대관사업이 따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대관사업이 한 부분이고 외부에서 자문을 받는 것은 이 대관에 대한 보다 공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대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나머지 자체사업을 한다든가 기획사업을 한다든가 제작사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에는 개별적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따로 합니다.
김순호위원    “운영자문위원회”와 상관없이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그리고 기존에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대관심의위원회”입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따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때그때 자문을 구합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를 들어서 대관신청이 A, B, C 오페라단에서 들어왔을 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다 아는 단체이고 작품들이고 그래서 수시대관 같은 경우는 그냥 판단해서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대관하고 관계없이 기획사업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현재 여기 “운영자문위원회” 회원이여서 저도 참석을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 회의한 것은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복수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이 수성아트피아의 품격을 올리는데 적절한 공연이냐는 것을 그 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성격은 그 당시 회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김순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이 방금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서 복수이상의 대관에 대한 것만 심의위원회를 연 2회하는데 갑자기 명칭 자체를....,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된 것이 언제입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4월입니다.
이수산위원    아닙니다.   10월달쯤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4월입니다.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간으로 봐서 1년 조금 남짓 운영했는데 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지금와서 명칭을 바꾸어서 조금은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축소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한 번 엄격히 봐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이수산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물론 저도 그때 회의 참석해 보니까 대관에 대한 심의만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대관심의위원회”도 맞는데 조금전에 관장님께서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 과정에서 다른 성격의 어떤 기획사업을 할 때에는 그때그때 자문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날 오시는 분들이 음악부분, 국악부분에서 대구에서 권위있는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것을 굳이 따로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제가 표현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영자문위원회”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수성아트피아에서 연간 10억원 정도의 본안사업비하고 전시사업에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자문위원회”라는 말을 그대로 쓴다면 그때 구성된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기획사업 뿐만 아니라 예산사용 기타 등등 모든 부분에 대한 운영자문을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수성아트피아의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여기서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는 말은 가급적 그 분들의 역량에 맞는 대관심사위원회로 하고.....,
이수산위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본 위원도 거기에 위원이므로 회의에 참석해서 성격상은 그렇다고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월이나 11월에 관장님이 우리 직원들과 함께 2008년도의 전반적인 기획공연이라든지 어떤 큰 틀을 잡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도 편성하고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상반기 대관심의를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데 그럴 때 어차피 그 자리에서 오신 분들이 대구에서는 나름대로 공연이든 음악이든 무용이든 다 전문가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그런 내년도 기획사업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이 분들 현재 기 구성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에 내년도에는 우리 수성아트피아에서 이러이러한 대관에 대한 심의도 받고 이런 기획공연들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는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좋은 공연이 없겠느냐 기획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광범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대관에 대한 부분만 그것도 복수이상 겹치는 대관 중에서 결정해 달라고 축소시키는 것은 아트피아가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일부 직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축소시킬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제7장제24조는 삭제하고 예정대로 명칭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문제이고 이렇게 폭넓게 하고 굳이 이것이 무슨 예산까지 할 필요없이 공연에 관한 부분만 우리가 자문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을 바꾸어서 하는 이렇게 축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위원장으로써....,
이수산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제24조는 바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동윤    저도 토론자의 입장에서 처음부터 “운영자문위원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사실 민간인이 들어와서 사업소를 관리하고 심의를 받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관심의위원회”라고 바꾼 것 같은데 대관만 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운영자문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동조제1항에 있는 관리·운영부분을 빼고 대관 및 기획공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를 들어서 기획사업들을 이수산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에서 조언을 듣고 자문을 받고 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문항들이 여기 기획사업이라든지 대관 뿐만 아니라 기획사업의 문항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획사업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항상 자문을 구해야만 하는 그런 늬앙스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6개월전이면 보통 그것이 잡히는데 1년에 2번정도면 그 정도의 큰 틀을 잡은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말 그대로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하는 것이지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법적인 그런 근거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관리·운영은 처음 만들 때에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대관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대관만 심의하기 보다는 어차피 모셔놓은 분들이고 그 분들이 대구지역에서 공연에 관한한 최고의 권위자들을 모셔놓은 것 같은데 그 분들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분야에 연중계획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분기별 계획이 나왔을 때에 그것과 대관심의를 1년에 2번정도하면 반년 뒤에는 대충 기획도 잡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공연을 몇 월달에는 뭐를 하고 몇 월달에는 뭐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자문을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5월달에는 그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국가적으로나 계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 그대로 자문이라는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예술가로써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노하우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관리·운영은 맞지 않고 대관 및 기획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견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한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 후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으로 제24조제1항의 ‘수성아트피아 운영의 수성아트피아의 대관 사용시설에 대한 심의를 하고 기획사업에 자문할 수 있다’로 제7장의 “대관심의위원회”를 먼저 수정하여 원안대로 하고 제24조의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면 ‘수성아트피아 관리·운영, 수성아트피아의 대관 시설사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기획사용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에 제청하십니까?
   개정안이 “운영자문위원회”의 위원회가 아니고 “대관심의위원회”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관리위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대관심의위원회” 동조제1항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에 관하여 일반사항을 심의하고 기획·사용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라고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동의에 제청하십니까?
이수산위원    아니,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 및 기획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을 위하여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 사용에......,
이수산위원    사용까지는 개정안에 나와있는데 거기까지는 되었고 덧붙여서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에 대한 심의 와 시설사용에 대한 심의 및 그리고 기획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수성아트피아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그렇게 표현하면 모든 기획사업들도 다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수산위원    필요할 때 자문을 하는데....,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대관시설에 대한.....,
○위원장 이동윤      정리를 해 봅시다.
   “대관심의위원회”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맞습니다.   
   앞에는 대관심의를 하고.....,
이수산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까지는 개정안이 되어 있는 데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예.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방금 그대로 하면...,
이수산위원    다시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7장의 제목 대관심의위원회 제24조   동조제1항 ‘수성아트피아의 대관·시설사용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시 기획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해 수성아트피아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장 이동윤    이수산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의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위원아닌 의원    금태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상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7.   금태남 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아트피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6.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