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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44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6일(금)   오전 11시
장   소 :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3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동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하되,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입니다.
   먼저 2006회계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쪽에서 103쪽, 107쪽에서 108쪽 상단입니다.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총예산 현액 377억6,219만8,000원 중 370억5,534만6,070원을 지출하고 예산액의 1.8%정도인 7억685만1,93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4,362만4,000원, 자활근로사업비 과교부로 7,084만8,000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5억4,336만8,000원 기타 부분은 4,901만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9억3,901만5,000원 중 생활안정융자금 1,0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2,901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황은 4억1,120만8,000원 중 지출액은 3억8,615만8,520원으로 집행잔액은 2,504만9,480원입니다.
   다음 215쪽 기금결산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예산액 4억1,900만원 중 이자수입으로 저소득가정의 대학생 11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년도의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101쪽에 보면 사회보장비가 13억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산부기상 장,관,항이 그러니까 여러 개 항목으로 엎쳐서 13억입니다.
김영주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 13억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닌데, 국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국비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반납해야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80% 국비이고 시비가 10%, 구비 10%입니다.
김영주위원    이미 지나간 것인데 금년도 예산집행사항은 최대한으로 할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지요, 그것이 원래 예산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2005년도에 7,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월되어서 집행은 작년에 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얼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집행하고 남은 돈이 4,362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지출이 2,636만7,000원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이 2005년 처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예산에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아마 4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다음 년도에 계획 세울 때에는 맞게 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수의계약은 2005년도부터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그러면 차기계약은 2009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금년부터입니다.
   2007년도부터 4개년계획을 세웁니다.
김유태위원    그러면 현재 2011년까지는 4,362만4,000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계획을 세워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4,300만원입니다.
김유태위원    계속비로 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것은 금년도해서 불용처리를 해서 반납했습니다.
김유태위원    생활안정기금관계는 구청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예.
김유태위원    이것도 예산이 2005년도 예산 18억, 2006년도 예산 19억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이 예산은 오늘 영남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일 때 융자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와 유사한 사업이 조건이 더 좋은 사업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 그와 유사한 전세자금 46건을 대출받았습니다.
김유태위원    예산 자체를 19억이나 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그것은 기금조성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어쨌든 예산자체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사업의 목적성을 유의하고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불용처리되어서 반납하는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주민복지과장 이해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쪽에서 106쪽, 108쪽에서 111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주민복지과가 분리되기 전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와 일부 섞여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현액은 장애인복지부분 71억7,446만3,000원과 노인복지부분 104억6,359만7,000원, 여성아동복지부분 218억3,764만7,000원, 여성문화센터부분 3억3,377만7,000원으로 총 398억948만4,000원으로서 지출액은 장애인복지에 71억3,238만1,070원 등 총 384억8,996만64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이월금 19억을 제외한 총 11억2,952만3,3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요인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종사자 등 장애인복지부분에 4,208만1,930원과 경로승차요금 대상인원 감소 등 노인복지부분에 5억7,162만960원, 아동 및 보육시설 부분에 5억1,582만470원 및 기타 집행잔액 발생 등의 요인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75쪽으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민원발생으로 민원배심제를 개최하는 등 민원해결기간이 소요되어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19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기금결산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금조성에 5억원을 목표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5억5,9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007년 하반기에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결산서 105쪽에 보면 노인복지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할 이유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노인일자리 인건비라든가 어르신 문안제, 경로여비수수료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 말로만 노인복지 확대 방안이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국·시비 아닙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활용해서 노인들에게 뭐라도 시키고 대가를 주고 살기 어려운 분들한테 살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생각을 해 보시고 적절히 사용해서 노인들에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해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결산내역은 직제개편에 따라 일반행정비의 자원봉사운영 결산서 64쪽에서 66쪽이며 사회개발비 문화관광, 체육청소년관리로 75쪽에서 80쪽까지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25억3,415만4,5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74억9,022만3,67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3억2,855만6,86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1,783만4,85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65쪽 자원봉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 96만9,330원은 주민자치대학 교육장소 임차료 집행잔액과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이며 하단의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258만8,180원은 새마을지도자 주소이전에 따라   자녀 장학금 미지급발생분이며, 다음은 결산서 75쪽 중간에 문화관광 일반운영비로 636만5,590원은 각종 문화행사관련       수용비 예산절감분이며, 76쪽 상단에 보조사업 기타보상금 1,520만원은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으로 전액시비이며, 보유자, 전수조교, 전수장학생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06년에는 무형문화재 대구광역시 결원자 선발이 없어 발생하게 되었으며 보조사업 시설비 4,5 93만2,540원은 수성아트피아 건립공사 관련과 고산서당 담장보수 및 화장실 설치공사 집행잔액분이며, 하단의 자체사업 용역비 1,328만3,000원은 계속비 이월금으로 수성아트피아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하게 되었으며 다음은 77쪽 하단의 체육진흥 일반운영비 310만원, 예산전용은 2006년 8월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대비하고, 쾌적한 수성구민운동장 제공을 위해 청소용역비 부족분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게 되었고   집행잔액 334만2,960원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분이며, 78쪽 상단의 운동부 등 보상금 524만5,120원은 태권도 성적우수자 포상금 미발생분이며 용역비 387만2,200원은 구민운동장 건립타당성 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결산검사에 지적이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과에 용역비를 왜 1,328만3,000원 반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작년에 아트피아 문화재 시굴관련해서 1,328만원인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계속비로 계속되어 있어서 그것이 중간에 예산 삭감을 못 시켰던 부분같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비로 넘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계속비로 넘어가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아트피아 문화재 시굴관련해서 1,320만원 삭감 안 되었던 부분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 쪽에 집행잔액 9,4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일반운영비가 954만8,390원은 영남제일관 전기요금 부분하고 그리고 문화행사 관련해서 수행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636만5,590원하고 그리고 수성사랑음악회하고 해맞이 행사 집행잔액 318만2,800원해서 954만8,390원이고 그리고 합창단 출연하고 난 뒤에 발표회하고 난 뒤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장에 76쪽에 1,520만원은 고산농악, 욱수농악에 전수장학생 1,520만원, 시비전액으로 지급하다가 중간에 탈퇴한 아이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1,520만원이고 나머지는 시설부대비하고 사업비 부분은 아트피아 부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아트피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시설부대비 76쪽에 보면 4,634만600원하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1,328만3,000원 방금 김영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부분이고 고산농악 1,500만원, 전수장학생 지급 안 된 1,500만원 합해서 9,42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유태위원    일단 아트피아는 이해가 가고 나머지 차액이 발생한 것은 본 위원이 말한대로 예산이 사업이니까 사업목적에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춘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생행정담당의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위생과 소관 2006회계년도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83쪽 하단 301-10 행사실비보상금은 먹거리특구 공청회 토론자 보상금과 위생업소 창업세미나 발표자보상금 잔액 145만원입니다.
   301-12 기타 보상금은 모범업주표창 및 위생 및 유통업소 불법영업신고자 보상금 잔액 16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02 민간경상보조는 모범노래연습장에 대한 인센티브잔액 235만5,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2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작년연말 바다이야기 등 불법오락기 압수 수거 증가로 일시사역인부임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해 201-01 일반수용비 38만4,000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2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억2,463만4,000원이며 수납액은 3억9,280만6,132원이고 순지출액은 2억995만9,800원으로 이월적립금은 1억8,284만6,33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8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 3,000만원 있는데 무슨 용역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들안길 먹거리타운 추진용역비입니다.
이수산위원    타운입니까, 특구입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먹거리특구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먹거리타운은 특구지정된 이후에 3,000만원을 지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잔액이 100만원 밖에 없으면 2,900만원 지출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작년 특구지정을 위해서 2006년9월에 저희들이 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6년   10월 4일날 계획을 수립하고 10월 12일날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개월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3,000만원이 올해로 사고이월로 잡혀 있다가 계약금액을 2,900만원 했기 때문에 잔액 100만원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2,900만원은 아직 집행은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미집행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아마 특구지정이 재경부에서 되면 용역비를 주고 지정이 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이수산위원    이 잔액이 혹시 집행된 것인가 해서 물어봤는데 집행 안 되고 이월이 되었다니까 어차피 이 돈은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손을 땠다면서요.
○위생과장대리 차은희    예, 연내로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행정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황진백    산업경제과장 황진백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8쪽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23억3,985만9,920원 대비 지출액은 19억2,968만2,323원이며 명시이월은 2억9,569만6,610원이고 사고이월은 7,270만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제외한 예산현액의 1.8%인 4,177만6,990원입니다.
   다음 175쪽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175쪽 하단 준농촌지역의 생활환경생산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국비보조금 지연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비 2억8,400만원과 공공근로 사업기간 중 결근 중도포기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1,169만6,610원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다음 177쪽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2006년 명시이월된 정주권 사업비 9,329만5,000원 중 설계용역비 2,059만1,000원 집행 후 공기부족으로 미집행한 7,270만4,000원은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환경청소과장 서영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6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191억7,661만3,000원에서 지출액은 185억5,342만9,67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2,318만3,33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사항은 청소관리 예산으로 인건비 중 일용인부임 예산 3억8,999만3,600원은 퇴직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사업예산 중 민간위탁금의 집행잔액 1,343만2,410원은 자연재해발생을 대비해서 추가쓰레기 처리비용 증가에 따른 대행업체 지급 위탁금 관련 예산잔액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대구시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반입수수료로써 집행잔액은 3,251만2,120원입니다.
   다음 93쪽 재활용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7,916만5,770원은 재활용품 수거비용 지원금 6,0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 수거비용 지원금 1,916만5,770원입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97만3,080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쪽 수질관리예산입니다.
   집행잔액 314만9,410원은 일반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9만4,480원은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등 수용비 집행잔액이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62만2,390원은 결원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과장님, 94쪽에 민간위탁금 7,900만원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그것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처리비용이 0.5%이상이 될 때에는 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계약서상 되어 있는데 연말에 면밀히 검토한 결과 0.5%이하 된다고 해서 6,000만원을 대행업체에 지급하지 않아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실적을 못 올려서 위탁금 안 줍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자기들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가서 정밀검사가 안 된다고 해서 6,000만원 지급을 안 한 것입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잔액이 반납이 됩니까?
○환경청소과장 서영수    예.
○위원장 이동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영숙    보건과장 홍영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중간부터 9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예산현액은 53억2,359만8,000원으로 지출액은 51억8,645만2,8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714만5,110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집행내역으로는 84쪽 중간부터 85쪽까지는 보건소 직원들의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25억1,933만6,000원 중 25억1,170만3,700원을 지출하고 763만2,3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85쪽 하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전용 430만원은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당초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6쪽하단에 진료관리예산 15억178만2,000원 중 집행잔액 1억885만8,390원으로 많이 남은 것은 87쪽 하단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에 저소득불임부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87쪽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전용 300만원은 저희들이 2006년에 처음으로 10월 10일이 임산부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되는 날짜가 보건복지부에서 9월달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다소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임산부의 날 태교음악회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상단에 예방의약 예산 4억917만3,000원 중 집행잔액 120만9,620원은 주로 방역관련약품의 재료구입 잔액입니다.
   그리고 다음 90쪽 중간 국내여비전용 109만6,000원은 보건복지부 주관 건강생활실천사업 우수자의 해외연수경비가 당초 예산편성 후 갑자기 내려와서 국비지원 200만원에 따른 부족분을 국내여비에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 91쪽 검사운영예산 1억2,329만3,000원, 집행잔액 783만630원은 에이즈장비구입 및 관련 물품구입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성아트피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피아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수성아트피아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수성아트피아 예산액은 2억2,822만2,000원에서 사업소 발족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7억3,460만원이 되어 총 9억6,282만2,000원입니다.
   총 지출액은 4,015만9,630원으로 인건비가 6,192만840원 경상적경비가 6,434만760원 사업예산이 2억8,389만8,03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339만6,37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은 계약직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가 3,836만2,160원 각종 공과금 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2,319만8,240원 청소경비용역 집행잔액 등 사업예산이 183만5,970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성아트피아관련 175쪽입니다.
   명시이월금액 4억8,926만6,000원은 홈페이지 구축비용 2,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억6,926만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및 명시이월금에 대한 사유는 전문계약직 채용 지연과 그리고 개관을 2007년도 5월에 함에 따라서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동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태위원    수고많습니다.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우리 타 지역에 있는 아트피아 저 정도의 규모와 비교해서 우리가 차지하는 인건비가 다른 공연장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기준이 다르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 공무원이라고 봤을 때와 그리고 재단법인일 때의 경우가 좀 다릅니다.
   현재 문예회관들이 일반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재단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공무원인 사업소 형태로 운영하는 데에는 지금 직급별로 급여나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재단법인의 경우는 조금 임의로 상향이나 하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가운데에 저희들 인건비가 최근 경향은 재단법인에서는 개인별 인건비를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아트피아 인건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은 아트피아 인력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약 10, 12명 정도 모자라는 상태이므로 그 기준을 빨리 마련하려고 하는데 객관적인 비교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태위원    연구검토 잘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트피아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분별 질의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윤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김유태   
   김영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석희
○출석공무원    
   보 건 소 장      이정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철    
   주 민 복 지 과장      이해경    
   문 화 체 육 과장      박춘수    
   산 업 경 제 과장      황진백    
   환 경 청 소 과장      서영수    
   보 건 과 장      홍영숙    
   수성아트피아관장      김성열    
   위 생 과 장 대리      차은희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1.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06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6.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7. 9.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