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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6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 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의원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구의 통장 임기를 대구시 타 구의 최장임기와 정년으로 맞춤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능률을 높여주고 통장직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고자 임기 2년 만료 시 당연 해촉 후 재심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해촉기준을 강화하여 통장직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타구와 대비하여 통·반장을 능률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기획조정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및 4월 6일 전체의원 당면현황 설명회 시에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구본청 3국, 1실, 12과, 1단, 4팀을 3국, 2실, 14과, 5팀으로 바꾸는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안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에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지향, 성과중심의 생산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총무국을 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각각 개칭하고, 둘째 감사실을 신설하고 전략과제추진단을 폐지하는 한편 기획조정실을 전략기획실로 개칭하고 기능을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국 내에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개칭하고 홍보교육과를 홍보소통과로 개칭하여 주민과의 쌍방향 대화채널을 구축하고 통솔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세무과에서 징수팀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복지국 내에 주민생활지원과 및 주민복지과를 각각 생활지원과 및 복지과로 개칭하고 초일류 교육도시 지향의 전략에 부합하고 평생학습팀을 신설하는 한편 청소과를 친환경 녹색성장 정책에 적합한 자원순환과로, 범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의 전담기구를 위해 산업환경팀을 녹색성장과로 개칭하였습니다.
   다섯째, 도시국 내에 도시관리과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팀을 공원녹지과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의 재난관리 페러다임을 생활안전부로 일대 전환에 따른 전담부서 생활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성아트피아의 수성문화재단 전환에 따른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인력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원 총수의 증감 없이 인력을 자체 상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연결연에 따른 기능직 5명을 감원하여 감사실 신설에 따른 5급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 4명을 증원함으로써 효율적 인력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성아트피아 수성문화재단 전환에 따라 사업소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조례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기구 정원 관련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고객지향적인 조직,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이 가능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2009년 11월부터 시행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제고하고자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상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란 기존에는 타 시도 체납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던 것을 전국 자치단체가 협약을 통하여 시·도 구분 없이 모든 체납차량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토록 하고 이로 인한 인센티브로써 징수한 자치단체에게   100분의 10의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징수촉탁으로 인해 징수액의 100의 30을 징수촉탁수수료를 지급 받게되는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과 지급받은 징수촉탁수수료의 100분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9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와 정년규정을 개정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통·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하고 통·반장의 위·해촉 기준변경으로 통장의 나이제한을 60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통·반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재임을 3기에서 4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임기 만료 시 당연 해촉 후 재심사를 추가하여 해촉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임기와 정년을 타구의 최장기간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 행정 협조와 통장의 사기진작 요인이 되며 통장의 업무수행을 더욱 더 능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정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지향, 성과중심의 생산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총무국을 행정국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개칭하고 감사실을 신설, 전략과제추진단을 폐지, 기획조정실을 전략기획실로 개칭하였습니다.
   행정국 내의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홍보교육과를 홍보소통과로 개칭하고 세무과에서 징수팀을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복지국 내의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주민복지과를 복지과로 개칭하고 평생학습팀을 신설,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산업환경팀을 녹색성장과로 개칭하였습니다.
   도시국 내의 도시관리과를 도시디자인과로, 공원녹지팀을 공원녹지과로 개칭하고   생활안전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고객지향적인 조직,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전환하여 명품도시 수성구의 미래창조 기반구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원총수의 증감 없이 정원을 조정, 감사실 신설에 따른 5급 1명 정원 조정, 기능직 퇴직 및 자연결원으로 감 5명, 6급 이하 정원조정으로 4명을 증원하며 수성아트피아 수성문화재단 전환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 중 사업소 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원총수의 증감 없이 인력을 자체 상계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든 자치단체의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처분을 차량등록지와 관계 없이 가능하도록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징수촉탁으로 인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수촉탁으로 인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징수촉탁으로 인한 세입에 대하여도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활성화 및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제고하고자 시달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먼저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통장의 임기 및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통장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판단되며 통장의 해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강화하며 통장직 수행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통장에게는 길을 열어놓되 운영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은 동의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존경하는 최경훈위원께서   통·반장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수성구는 재임 3회로 해서 임기가 6년으로 되어 있죠.
최경훈의원    예.
이수산위원    중구가 제한되어 있고 동구는 8년, 서구는 우리와 동일하고 남구는 제한이 없고, 북구, 달서구도 4회해서 8년으로 되어 있어서 개정조례는 임기 8년으로 4기까지 한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와 비교해서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정년 부분에 있어서는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대구시 7개 구·군 가운데서 남구가 유일하게 65세로 정년이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구에서는 60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도 통장심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아파트가 많고 젊은 분들도 많으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타 구와의 형평성 부분에서 현행 60세가 타당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위원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경훈의원    실제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는 통장을 하실 분들이 조금 있지만 주변의 주택가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장을 하실 분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장이 바뀌었을 때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실질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65세라는 것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수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서 통장 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65세라는 기준을 봤을 때 50세에 들어 왔다고 봤을 때 58세가 되면 통장 직이 끝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65세까지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4대 때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수성구도 65세까지 정년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총무과장이나 총무국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통장님 중에서 임기가 3회 연임 가까이 되어서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여기에 의해서 연임 연장이 가능한 분이 몇 분 정도 되고 그게 전체 통장님 중에서 몇% 정도 차지를 합니까?
   현재는 59세로 개정이 안 되면 그만 두셔야 되는데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임기 연장이 가능한 분이 전체 통장님 중에서 몇 분이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19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현재 59세 정도 되시는 분이, 전체 통장이 몇 분입니까?   
○총무국장 이영호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574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574명 중에서 현재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로 인해서 임기가 연장되는 분이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30%에서 40% 정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영호    예.
이수산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임기가 끝나면 자동 해촉되어서 서서히 반장을 없애도록 되어 있죠.
○총무국장 이영호    반장은 취지가 조금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경향이 아파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이수산위원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앞으로는 새롭게 임명하지 않고 기존에 통장하고 있는 분들이 임기가 끝이 나면 자동으로 해촉되어서 서서히 몇 년 사이에 반장제도를 수성구에서는 없애자고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조례도 통과가 되었고....,
○총무국장 이영호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럼에도 제5조제1항에 보면 통·반장의 위·해촉에 통에 통장을 두며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현행은 통의 통장, 반의 반장을 둔다고 해서 이 개정안에 통의 통장을 두며 반의 반장을 둘 수 있다고 개정안에 올라와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의 반장을 둘 수 있다는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반의 반장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서 질의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물론 기존에 현재는 있지만 결국 1, 2년이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 아닙니까?   
   또 개정을 새로 해야 되는데요. 이참에 반장은 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이영호    이것은 경과조치로 위원님께서 이것을 상의하셔서 이 문구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어차피 1, 2년 내로 반장제도는 수성구에서 없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반의 반장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1, 2년 뒤에 다 없어진 다음에 이 부분 때문에 또 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있지만.....,
최경훈의원    지금 현재 임기가 만료되는 반장은 해촉이 되는데 지역에 따라 특수성이 있어서 반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근본적으로는 반장이 임기가 되면 다 해 촉을 시키는데 일반 주택지역이라든지 특수성이 있는 그 동의 동장님이 판단해서 이 지역만은 정말로 통장 한 분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가중하다고 했을 때.....,   
이수산위원    총무과장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관련조례를 정비해서 박민호의원 대표발의를 해서 반장제도는 앞으로 다시는 위촉을 안 하고 임기가 끝나면 다 없애도록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닙니까?
   특수지역에 새로 반장을 둔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회에서 다루었지만 전혀 기억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영호    그것은 그렇게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포괄적으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완전히 없어지고 난 다음에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최경훈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은 연임부분에 있어서는 타 구과 비교를 했을 때도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생각이 됩니다만 정년부분은 대구시 7개 구·군 가운데 현재 남구를 제외한 6개 구·군이 60년을 정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행 60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하고 연임회수를 1회 늘려서 현행 6년에서 8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으로부터 제5조제1항의 정년을 60세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병욱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예,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동의에 대한 내용보다는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훈위원께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상당한 고심의 흔적은 보입니다.
   많은 통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방금 이수산위원께서 제의하신 7개 다른 구와 비교를 했을 때 재임을 6년에서 8년으로 하는 것도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 총수가 574명에서 이 조례가 되지 않으면 190명이라고 하는 통장님들이 탈락을 한다고 하니까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신규통장님을 영입하기 위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있는 통장님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최경훈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심도 있게 토론을 한 후에 이수산위원께서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65세보다 63세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90명이라고 하면 3분의 1이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제 의견은 63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경훈의원    그리고 또 인원이 많이 바뀌면 업무에 차질이 많습니다.   
이수산위원    190 몇 분 중에서 마지막 임기가 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28명입니다.
이수산위원    28명만 탈락이 되고 나머지 170분 정도는 이 조례에 따라서 63세로 연장이 되어도 자기 임기를 4회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수산위원    그 정도는 큰 혼란이 없겠네요. 그러면 제 안을 철회하고 김순호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순호위원으로부터 제5조제1항의 정년을 63세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을 속개토록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구철    2년 3개월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민선자치 4기에 들어와서 조직개편을 몇 번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4기에 들어와서 2008년도 한 번에 대폭정비를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2006년부터 지금까지 2번을 했죠. 한번 밖에 안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저희들이 성과분석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조직개편하고 같이 해서 2억원 정도.....,
이수산위원    이번에도 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조직, 계 명칭을 시대에 따라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을 얼마 나 제대로 하느냐,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한 것 같고 계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일을 더 잘 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제가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민선자치 5기를 앞두고 수장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번에 구청장 후보 나오시는 분들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공약들을 내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팀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면 7월 1일부터 민선 5기가 출범했을 때 그분이 조직개편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고 공약도 있었으니까 불과 2달 뒤에 또 바꾸는 것은 혼선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이수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2월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7월 2일부터 감사부서 신설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하루가 다르게 정부에서 각종 T/F팀, 현안사업추진팀을 구성하라고 해서 최근에 가장 심각했습니다. 인력도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작년 연말부터 준비를 해서 여론조사, 직무분석 또 시안 마련해서 간부회의 심의도 거치고   사전 의회에 보고도 두 번 정도 드리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음에 구청장님이 새로 어느 분이 오시든지 두 달뒤에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안을 준비를 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설령 지방자치단체장이 혹시 바뀌어서 2, 3개월 정도, 직제에 관한 공약도 있을 것이고 취임하셔서 어떤 기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서 또다시 7, 8개월 이상은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정식 조직개편 시기는 1년 정도는 소요되겠다고 해서, 지금도 조직개편에 상당히 고심을 갖고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트피아라든지 예산관련이라든지 재단관련 조례도 의회에 통과가 되어서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고 그런 재단문제가 있고 해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장이 바뀌고 개편을 준비하더라도 최소 한 1년 이상은 기간이 소요가 되겠다, 그때 되면 또 다시 행정환경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해도 충분히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6개월이라고 해 놓고 1년이라고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취임하셔서 공약검토도 하고 취임초기에 새로운 직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2, 3개월 내에 주시면 9개월 내지 10개월 정도의 조직개편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실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강제조항으로 7월 1일 전에 만들어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법률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고 강제적으로 2012년 7월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7월까지는 감사실을 신설하라는 강제조항 지침이 내려와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직제개편이 어차피 되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아트피아 부분은 어차피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는 바뀌신 분들이 나름대로 조직개편에 대한 의지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손질을 했다가 2, 3달 뒤에 손질을 해야 되는 우려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일단 유보를 했다가 7월이 되어서 다음 차기 6대 의회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안 되는 이유가 감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사실 조직개편을 하고 난 뒤에 2년이 경과되고 조직과 관련된 행정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많았습니다.   
   만약에 단체장이 바뀌고 하면 그때 또 준비를 해서 말씀 드린 것처럼 어차피 단체장이 들어오면 조직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분명히 있으니까 다시 지시를 하시면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에 조직개편 사유가 있을 때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결론적으로 감사실 신설이라든지 아트피아 문화재단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급하게 이번 임시회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전국적으로 체납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번호라도 우리 수성구에 장기간 방치를 한다고 하면 번호판을 영치하고 거기에 따라서 징수가 되면 그 징수금을 촉탁교부금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100분의 10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준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대구시 구·군 중에서 이와   같이 징수포상금을 주는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지금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죠. 아직까지 된 데는 없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영호
    기획조정실장    구   철   
    세 무   과 장    문경애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7. 최경훈의원 외 5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4.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