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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5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3월 30일(화) 오전 10시30분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먼저 심의한 후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 총무과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구의 명품교육도시 발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하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자율형 사립고 등 고교 다양화 정책추진,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과 여건변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책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리 구 교육의 발전방향이나 정책의 연구, 학교 환경개선, 지역 우수인재 육성 등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협의 조정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고, 교육계의 인사를 비롯한 교육전문가를 30인 이내에 위촉하여 일선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교육청과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별한 의견을 제출한 기관단체나 개인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과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교육 일번지인 수성구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수수료를 감면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있어 국가보훈처와 행정안전부에서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유공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면제를 협조 요청해 옴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8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및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 자체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 일선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교육발전위원회를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교육발전위원회 위원은 교육계의 인사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의 교육에 대한 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한 새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인재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중 수수료를 징수하는 자치단체와 감면하는 자치단체가 있어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수혜 형평성 차원에서 수수료 감면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우리 수성구가 어쨌든 대구의 교육중심지로서 교육발전위원회 설치가 다소 늦었지 않나 하는 감을 가집니다.
   그런데 위원 구성이 3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많은 데는 2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꼭 위원회가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훌륭한 분들을 많이 모셔 와서 그만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말 그야말로 전문가를 모셔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 학교 전문가를 초등, 중등, 고등의 다양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소한 인원이 3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주로 보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고 구의원, 시교육위원, 대학교수, 각급학교 기관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기타 관련단체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 뜻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많다고 해서 회의가 잘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가 보면 통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과연 적절한 위원수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2조에 보면 7가지 항목에 대해서 협의 조정 및 자문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부에서 지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학교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대체적으로 담당과에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인재육성과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산출해 본적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금 현재도 의료경비심의위원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포함한 예산은 최근 3년간 2008년도에 16억원, 지난해에는 14억원, 금년도 본예산에는 9억 1,000만원인데 2차 추경에는 9억 5,000만원 정도......,
이수산위원    아무래도 여러 분들이 모여서 좋은 정책대안들을 제시하고 하면 예산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사업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지역 인재육성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기존 예산에서 학교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장학재단으로 할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6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없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까지는 학교시설개선 위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수산위원    환경개선에 매년 15억원 정도까지 들어갔다는 내용이고, 6항에 지역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교육발전위원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 어차피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연 어느 정도 예산을 염두에 두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지난해까지는 4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학교환경시설 개선 중심으로 지원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서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중심으로 변화를 줬습니다.   
   인재육성 부분에 말씀을 드린다면 60% 정도 배정을 했었고 나머지 40%를 가지고 환경개선사업에, 내년도부터도 학력신장 부분에 많은 예산 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궁극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늘려서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학력 신장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취지도 좋고 내용도 좋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위원 숫자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함축성이 있게 진행하는데 30명이라는 인원이 적절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동윤위원    제2항에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해서 그 자체 내에서 과에서 결정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기본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는 우리 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의 골격을......,
이동윤위원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환경개선 지원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으로 1억여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의제사항으로 올려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하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가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기본적으로 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이냐는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순한 예산지원 문제를 심의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이동윤위원    그래서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운영을 하는데 이런 사항을 넣었다고 해서 별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에 교육발전사항이나 정책연구, 우수학교 육성유치 이런 것들은 어떤 테마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좋은데 개개별 어느 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교육청과 수의해서 예산도 지급하는데 이런 것을 넣으면 과연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학교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지역 인재육성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닌지 지역 인재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장학금이나 이런 것으로 육성하는데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학생을 상대로 해서 교육경비로, 기본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은 하고, 별도로 필요 없는 것은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위원님 지적은 좋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교육정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설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결정되는데 따라서 교육경비를 심의하는 것은 보조조례에 의해서 학교별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조례가 상충된다든지 중복된다든지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윤위원    학교 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교육발전위원회에 어떤 것을.......,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저희들이 학교 환경개선에 대해서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교육경비를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동윤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경비지원예산을 교육발전위원회에 올려서 한번 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그런 사항은.....,
이동윤위원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5억원이 금년 예산인데 어느 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다는 것을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앞으로 상정해서 물을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구체적인 금액을 가지고는 묻지를 않고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이동윤위원    5억원으로 무엇을 잘라서 어느 정도 쓸 것이라고 교육발전위원회에 올릴 것입니까?
   교육발전위원회가 우리 수성구 교육의 큰 틀을, 우수학교, 자립형고등학교, 기술계학교 이런 것들을 묶어서 가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특별한 문제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여기에 안 올릴 것을 여기에다가 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금액에 관계없이 금년에 이런 것은 교육환경 개선에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느냐를 교육발전위원회에 제안을 할 정도 같으면 넣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전체적인 틀을 짜고 방향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이동윤위원    좋습니다.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것도 장학재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학교 환경개선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하드에서 이번에 프로그램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드하고 다 해서 환경개선에 들어가는 것인데 지역인재 육성이라고 하면 앞으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육성에 대한 것을 만들자, 그런 큰 틀로 가야 되지 지역인재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프로그램 정도로 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런 것 같으면 위의 것을 넣고 이것은 빼든지, 아니면 위의 것을 빼든지 그런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고, 다음에 이수산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처음부터 해야 되지 사실 위원회 위원을 30명으로 구에서 하는 것은 너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잘 되어 있는데 교육위원 20명으로 하다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공청회, 학부모 그런 사항은 공청회로 넘기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비용이 들어갈 것인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할 것 같으면 20인 이내로 줄이고 나머지 큰 문제가 있으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기에 효율성을 위해서 20명으로 줄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    지금 제3조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 속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게 되어 있죠.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이수산위원    조금 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와 교육발전위원회의 성격 차이에 대해서는 큰 비전을 제시하고 자문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발전위원회이고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학교별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 구분을 하면 되겠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8분입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원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설사 유보를 한다할지라도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교육발전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상위개념으로 보고 실무개념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파생된 예산을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관련 행사, 기관단체 이런 것들을 배분하는 역할을 심의하는 기구라고 봤을 때 교육발전위원회를 두고 소위원회도 있고 실무위원회도 있고 실행위원회도 있고 위원회에 따라서 인원을 축소해서 다시 하는 축제추진위원회같은 경우에도 20여 명 추진위원이 있고 그 밑에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실제적인 사업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맥락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도 어떤 측면에는 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해도가 빠른 상태에서 소위원회 형식의 보조금심의소위원회를 산하에 둬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또 이 예산을 어디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위원회의 정비 차원에서도 자꾸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고 수성구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행해 가고 실질적인 효과와 정말 수성구 교육에 많은 영향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려면 교육발전위원회를 두는 것은 좋지만 또 경비심의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내려오는 예산인지 이 사람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발전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새로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쓰야 되느냐, 적정한가, 어디에 배분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저런 문제가 된다고 감안을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발전위원회는 새롭게 설치를 하되 기존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 형식의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둬서 발전위원회 중에서 몇 분이 실무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먼저 인원구성에 있어서 30인 이내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함에 있어서 25명 정도로 할 수도 있고 대구에는 없습니다만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를 보면 35명이나 30인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저희들도 관내 학교가 7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30인 이내로 해 놓고 운영은 25명 정도로 하든지 신축성 있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이것하고 교육발전위원회하고는 근거법령이 각기 다릅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된 사항으로 주로 위원들이 교육청 실무사무관하고 구의원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는 외부인사는 없습니까?   
   공무원하고 의원님하고 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법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교육발전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 활동이 정말 우리 수성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바라고, 인원수에 대해서는 30인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25인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처음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아예 25명으로 해서 20명으로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관내에 학교수가 타 자치단체보다 많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인원들을 모셔오려고 하면 이 정도는 기본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홍보교육과장께서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도 구청에 수십 개가 있지 싶은데 과연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30명이 모여서 무슨 회의가 되었습니까? 25명도 그렇고, 전문가를 다 불러서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 수가 70 몇 개라고 하면 교장을 다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늘 이런 것을 보면서 과연 30명 정도가 모여서 수성구의 교육발전을 1년에 몇 번 정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숫자를 줄여서 하다가 정말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일이 있으면, 30명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 교육도 아니고 수성구 교육인데, 그래서 숫자를 많이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할 것이다, 특별히 큰 일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회의를 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으면 회의가 빨리 진행이 안 되잖아요. 특히 교육 부분은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말이 많은 것인데 위원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 의견을 제시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30명이 아니고 40명, 50명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회도 있으니까 약간 줄여서 해 보고 필요하면 더 늘리면 되고 다른 방법으로든지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25명으로 하다가 모자라면 하면 되는 것이지......,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저도 몇 군데 위원회를 가 보면 2년, 3년 정도를 하면서 아주 전문가를 모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를 십여   차례 해도 단 한번도 발언하지 않는 위원님도 두세 분이 됩니다. 20명 정도 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십여 분 중에 두세 분은 2년, 3년에 되도록 1년에 서너 차례 회의를 해도 단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분을 모셔야 되지 타이틀은 어느 대학에 교수, 다 좋은데 실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와서 그냥 앉아 계시다가 말씀 한마디 안 하고 2, 3년 동안 회의에 오셔서 아무 것도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꼭 숫자가 중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결정된   숫자에서 정말 모실 때는 그만한 애정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해 오셔서 정말로 수성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는 분들을 모셔야 되지 타이틀은 거창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셔서 2년 넘게 1년에 다섯 여섯 차례 회의를 하시는데 단 한번도 발언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 위원을 우리가 모시면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당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가 중요한 것이지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종합해서 현재 30인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5명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위원 수를 30명에서 25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타 구에서도 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대구에는 없고 서울에는 서 너 개 구청이 있고 부산에   2개 구청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대구에서는 최우선적으로 우리 구에서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인해서 위원회는 통합을 많이 하라고 전년도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취미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현재 저희들이 교육전문으로 하는 구의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에서 겸해서 같이 운영 할만한 것이 없습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없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방금 이수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바탕을 알아야 거기에 대한 경비가 지원될 것인데 그것은 어차피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경비위원회하고 같이 겸해서 하면 기본 바탕을 알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것,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잘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발전위원회는 어느 정도 큰 틀을 짜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조례는 저희들이 세부 항목별, 사업별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각기 근거법령이 다 틀립니다.   
김순호위원    겸해서 하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더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 위원회 따로 하고 이 위원회 따로 하면.....,
이동윤위원    그것은 따로 할 수 밖에 없는 법령관계이고......,   
김순호위원    법령이 있더라도 거기에 있는 분이 여기에도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동윤위원    과장님! 김순호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교육경비위원회에 있는 분들이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몇 명이라도 들어와 있으면 이런 문제를 다루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운영을 하면서 검토를 해서.....,
이수산위원    어차피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이 양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들어갑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시행하는 단체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대구 8개 구·군, 대구시 전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가 올 2월에 개정 완료가 되었고 8개 구·군은 지금 현재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시에서 먼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구·군도 전부 다 올해 안으로 개정이 되겠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우리 수성구의 경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대상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수수료 감면되고 있는 현행 제1항에서 제4항까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제5항에 국가유공자가 신설로 되어 있고 기존에 1항에서 4항까지는 어떤 분들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는......,   
이수산위원    장애우도 포함이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리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행정성질상 필요하다고 신고, 신청·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동대장, 통장 각동 공고 열람에 대한 열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이수산위원    이럴 경우가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이고 제5항에 해당되는 분들은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이 말씀이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상위법 근거는 시에서 결정을 했고 구에서 개정을 한다는 말씀이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에 이 건으로 인해서 신청건수는 몇 건이나 되고 수수료는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국가유공자에 신청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고 전체 우리 구의 제증명 수수료가 1,800만원......,   
김순호위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연간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그 근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호위원    그것이 파악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면을 해 주려고 하면 연간 얼마 정도 수입 예산에서.....,
○세무과장 문경애    신청할 때 표기가 되면 다 분류가 되는데......,   
김순호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3.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서별 쪽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기획조정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당초예산 279억 4,656만1,000원 중 3억 3,999만2,000원이 증액된 282억 8,65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 예산 중   경상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일괄 감액하여 당면 현안사업추진과 직원복리증진 등 각종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주요업무 기획조정사업인 일반운영비 1억 5,493만6,000원의 5%인 771만2,000원,   업무추진비는 540만원의 10%인 54만원을, 자산취득비는 5%인 1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하단에 대의회와의 협력강화 지원 일반운영비는 5%인 13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7쪽 하단과 138쪽 상단의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2,967만5,000원이 증액된 9,675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송수수료 및 승소공무원 포상금 각 5%를 삭감하였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원고 측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법해석을 하고 판결함으로써 패소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패소비용 변상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단에 생산·성과중심의 자체감사는 957만5,000원이 증액된 1,507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5%, 업무추진비 10%를 각각 삭감하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 조례 제정에 관한 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 일반운영비 5% 및 취약지 환경순찰에 카메라 수선비 10%를 각각 삭감하고 138쪽 하단에 구정평가 일반운영비에서 139쪽 중단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일반운영비는 예산액의 5%, 업무추진비는 10%를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139쪽의 하단의 예비비는 사업예산 확보 및 직원복리증진 등을 위해 1억 8,265만5,000원을 감액하고 기획조정실의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37만6,000원이 증액된 2,34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기본업무추진 및 급식비가 월 5식에서 7식으로, 관내 출장일수가 11일에서 12일로 증가하여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140쪽 인건비 총괄부분은 당초보다 4억8,895만7,000원이 증액된 214억 2,115만4,000원으로 직원 등 초과근무시간 증가, 법개정에 따른 사회복지 업무수당 신설, 청원경찰의 고용보험료 실무수습 8명에 대한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김남식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2억 4,837만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반운영비는 5% 감액하고 업무추진비는 10% 감액하는 등 부서 공통적으로 절감하는 절감항목을 일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46쪽 행정운영경비 중 직원급량비는 240원에서 319만2,000원으로 79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는 금년도 기준경비지침에 급량비 기준이 월 5식에서 7식으로 차액금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총무과장 서영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152억 891만8,000원보다 6.2% 증액된 161억 5,3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예산절감을 위해 원활한 총무행정관리 일반수용비 등 137만8,000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174만원과 재료비 24만원을 삭감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4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기관공통 우편요금 90만원을 절감하고 기록물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49만6,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구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85만4,000원 및 시책업무추진비 30만원, 수성구민상 시상 일반수용비 1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89만4,000원, 151쪽 구정 여론모니터요원 일반수용비 15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민원업무 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 727만3,000원 및 민원담당자 업무배상 공제 보험료 75만원을 절감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경연대회 및 각종 전시회 경비와 행사운영비 절감분 66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금년도 미개최 예상했던 전국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9월 개최됨에 따라서 참가자 보상금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활동지원 및 홍보관련 일반수용비 33만원을 삭감하고 새마을회관 신축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매입비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인사행정관리 일반수용비 등 58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전년도 법정부담금 사후정산에 따른 정산부담금 2억 1,148만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외국어교육을 위한 위탁교육비는 교육기회를 확대하고자 1기 과정을 추가하여 9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직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27만3,000원, 미취학직원자녀 보육수당 540만원, 여성 휴게실 물품취득비 49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내, 국제화여비 434만원과 건전한 노사활동 지원을 위한 수용비 25만원 및 업무추진비 3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원활한 회계업무수행을 위한 인쇄비 및 수용비 200만원과 154쪽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차량관리비 389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89만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선거관리 수행을 위한 동 직원 업무추진 급량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지역방위 업무지원을 위한 일반수용비1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025만원을 삭감하고 급량비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직원 사기앙양 경비 반영을 위해 1,58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법정부담금 인상으로 3억 3,785만8,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135억 1,945만원에서 4.82% 인상된 6억 5,056만5,000원이 증액된 141억 7,010만5,000원입니다.
   증액의 주요내용은 지산문화센터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2억 2,233만3,000원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급량비 등 추가 지원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부족분 4억6,272만9,000원이며,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감액의 주요요인은 주민센터 운영, 청결한 도시환경관리, 주민편익 시설 유지보수비에 정책사업비 절감분 1,497만6,000원과 동행정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 절감분 1,942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16억 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980억원이며 기정예산보다 8.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은 654억 5,482만8,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2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 654억 5,482만8,000원에 부서별 증감내역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3,999만2,000원이 증액된 282억 8,65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 배상금 2,967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1억 8,265만5,000원 감액,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4억 8,895만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6만3,000원이 감액된 2억 4,837만7,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전략과제추진단   일반운영비 86만5,000원 감액,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79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억 4,489만8,000원이 증액된 161억 5,381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새마을단체 운영 지원 민간자본 이전비 3억원 증액, 공무원자녀학자금 및 육아휴직자 지원 민간이전비 2억 1,148만7,000원 증액, 청사시설물 설치·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89만8,000원 증액,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 3억 3,78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3개동 소관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억 5,065만5,000원이 증액된 141억 7,010만5,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 지산1동 문화센터운영 일반운영비 등 2억 2,233만3,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4억 4,32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 이후 직원 초과근무수당 등 복리후생적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안으로 예산관련 규정에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수산위원입니다.
   138쪽 상단에 패소비용변상금 등 기정 1,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판결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패소할 건수가 늘어날 것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종결되어서 패소 확정된 것이 4건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패소확정이 4건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변상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확정된 것은 2,000만원입니다.
이수산위원    벌써 기정예산에서 넘어선 것이네요.   
○기획조정실장 구철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2009년도 말부터 주민들을 구제해 주는 방향으로 확대되다가 보니까 현재 확정된 것하고 앞으로 추세를 감안해서 3,000만원 정도는 더 필요하겠다고 해서.......,
이수산위원    현재 소송되어 있는 건수 말고 나머지 올해 확정이 될 것 같은 소송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9건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반 정도 패소를 한다고 보면 대략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38쪽 기타보상금에 부조리 신고 보상금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 7월달에 김진환위원님이 대표 발의해서 통과된 부조리 신고 보상금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는 시급하지 않는 예산은 뒤로 돌리고 시급한 예산부터 먼저 편성하자고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김순호위원    1명에 한하여 되어 있는데 1명에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최고 한도가 1,000만원입니다.
김순호위원    1명이 잘못기재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아닙니다.   
   여태까지는 부조리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명의 지급한도가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을 주고 어떤 경우에는 금품향응수수료의 10배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최고 한도 정도는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1,000만원을 해 놓았는데, 한 사람한테 1,000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사안에 따라서 적은 것은 50만원도 있을 수 있고.......,
김순호위원    구체적으로 1명이라는 것은 해당사항이 결과적으로는 없고 1명에 1,000만원이라고 해 놓았기에 1명에 계속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각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154쪽 중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에너지절감 설치·보수공사 3,500만원이 있고 또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홍보관 및 민원분소 설치공사 6,531만원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없었던 예산이 새롭게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총무과장 서영수    금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별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시책을 발표하라고 해서 당초에 우리 구청에도 창호를 개체하기로 했습니다.
   창호를 개체하려고 하니까 8, 9억원이 들어가서 예산이 너무 많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하기로 하고 시급한 것 콘센트를 개체하려고 올려놓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전체 청사 내에 있는 콘센트를 다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5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콘센트가 에너지 절감 저탄소 이런 종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그런 제품이 나오고 또 많이 쓰는 것은 타이머를 부착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향후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총무과장 서영수    LED로 합니다.   
이수산위원    총 비용이 대략적으로 9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창문이 방풍시설이 안 되어서 본관에도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수산위원    그러면 열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문을 여닫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밀폐 형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밀폐도 하고 지금은 노후 되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이수산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올해는 우선 콘센트를 교체를 하는데 3,500만원 정도가 신설이 된다는 것인데, 좋습니다.   
   바로 밑에 범어네거리 지하상가 홍보관 및 민원분소 설치·공사가 6,531만원이 새롭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총무과장 서영수    이것은 범어네거리에 상가가 미분양이 되어서, 지금 언론에도 나왔는데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서 실무자와 현장방문을 했는데 상가도 안 들어오는데 구청 차원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보건소 의료관계도 하고 홍보교육과에서 홍보 부스도 설치를 하면 민원편의도 되고 상가 활성화도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지하철본부하고 무료임대를 추진 중입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잘 되지 싶습니다.
이수산위원    민원분소라고 하면 직원이 나가서 상담도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상담도 해 주고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도 설치를 하고.....,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지하상가를 가봤는데 거기에 점포수가 7, 80개가 되는데 현재 하나도 분양이 안 되고 거기에 통행량도 없고 상가가 형성이 안 되어 있는데 새로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 일부 지하철을 이용하시던 분들만 간혹 오고가는 상황인데 과연 지금 상가가 전혀 입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효과적인 부분에서, 통행량도 상가가 형성이 되면 사람도 많이 다닌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는 상가도 없고 하니까 그야말로 지하철을 타기 위한 사람이나 급하게 오고가는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홍보관이라든지 민원분소를 설치를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그래서 장소를 여러 군데 물색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가가 미분양된 것이 많고 해서 당초 범어역 입구에는 통행이 많고 이 끝에는 통행이 적은데 범어역 입구에는 상가 4개정도 해서 홍보도 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상담도 해서 좋으면 확대 설치할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4개 정도 점포를, 지금은 미분양이지만 권리가 해피하제에 있죠.
○총무과장 서영수    해피하제에서 지하철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수산위원    상가까지도.....,
○총무과장 서영수    상가까지 기부채납하려고 계획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현재는 지하철공사에서 관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산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재산권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본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장기적으로 몇 년 계약을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도 어차피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면 앞으로 상가가 다 계약이 되고 인기가 올라가면 계속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 쓴다는 것은.....,
○총무과장 서영수    우리는 지하철공사와 공익차원에서 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이수산위원    계약을 하실 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계약을 잘하셔야 되고 3년, 5년 짧은 기간을 해 놓으면 나중에 철수를 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 얘기를 하셨는데 홍보관과 민원분소에 어떤 부분들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홍보관과 민원분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민원분소는 OK민원팀에서 민원 발급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이수산위원    발급은 무인발급기에서 하고.....,
○총무과장 서영수    무인발급기도 하고,
이수산위원    상담은 직원 몇 사람이 나가서 상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민원분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호응이 좋으면 처음에는 직원 1명이 가서 상담도 하고 해서 호응이 좋을 때는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이수산위원    4개 점포를 10년이든 20년이든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지하철공사하고 대화 중이라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수산위원    민원분소는 OK민원팀에서 하고 홍보관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홍보교육과에서 구정홍보도 합니다.   
이수산위원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가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때 지하철.....,
○총무과장 서영수    통행량이 많이 적고 해서 입구에 통행량이 많은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시기적으로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접촉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답을 받아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은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이수산위원    순서가 MOU를 체결을 하고 어느 정도 상가도 분양이 되고 해서 가을에 다시 추경할 때 하든지, 급하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8, 9월에.....,   
이수산위원    구체적으로 4, 5월이 되면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대화가 진행 중이고 긍정적인 답을 받은 상태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서영수    전반기 안에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시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을에 추경 때 해도 별 애로가 없고 계약을 체결하고 해도 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난 번 예산결산 때 이것이 홍보교육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같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수산위원    홍보교육과에서 올라왔었어요. 홍보교육과에서는 구정홍보만 하겠다고 해서 올라왔고.....
이병욱위원    홍보과 내용과 유사한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서영수    홍보과에서 한 것은.....,
이병욱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현재는 통행량이 그렇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다되면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지하철공사 김인환 사장님이 계시고 우리 수성구청 출신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 상가가 활성화 되기 전에 명당자리로, 과장님 말씀대로 범어역 가까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자리로 빨리 확보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접근성이 좋은데 저번 주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이병욱위원    좋은 자리를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2쪽 새마을회관 부지 매입비, 현재 새마을회관 부지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현재 새마을회관이 만촌2동에 되어 있는데 2009년도에 건립예산 5억원을 계상해서 건립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있는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약 264㎡밖에 안 됩니다.   
   264㎡에 건물을 지어봤자 실효성도 없고 너무 협소해서 새마을회원님들하고 전부 검토한 결과 뒤쪽 건물을 매입하면 약 509㎡ 됩니다.
   509㎡로 해서 건축면적은 793㎡로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건물 매입비 3억원을 해서......,
이병욱위원    현재 있는 만촌2동을......,
○총무과장 서영수    지금 현재 있는 부지로는 건물을 지어서 실효성도 없고 장기적으로 뒤 건물을 매입해서 크게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그러면 건축비는 다음에 올라오겠네요.   
○총무과장 서영수    이것하고 다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152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많이 증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늘어난 것입니까? 지원금이 늘어난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공무원대여금이 지원자가 많아져서 예상했던 것보다 작년에 상환액이 줄어들어서 이것은 연금공단에서 자치단체로 해서 부담금 고지서가 발송이 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1명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지원되는 금액은 학교마다 틀립니다.   
김순호위원    지금은 대상학생이 많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397쪽 지산1동 하단에 지산1동 문화센터운영 2억 2,233만3,000원이 새롭게 편성되었는데 현재 지산문화센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4층 건물입니다.
   동사무소가 1층으로 했는데 지산문화센터가 3월 15일자로 이관이 되어서 당초에 문화체육과에 프로그램 예산 있는 것을 이번에 삭감을 하고 지산1동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 번 본예산에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잡혔다가 지산1동으로 예산이 이관되어서 넘어왔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수산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겠는데 문화센터가 지산동 보건소 후적지에 하나 들어오는데 이것이 고산여성문화센터와 비교를 했을 때 규모가 비슷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지산문화센터가 고산문화센터에 비해서 60% 정도 작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만 여성문화센터만 있어서 앞으로 남성도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두산동 보건소 후적지 하고 지산동은 남녀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프로그램에도 남성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들어갔습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자세한 것은 지산1동에서 하는데 요즘은 과목수도 지산문화센터는 37개 과목에 47개 반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월 사용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고산문화센터보다 상당히 규모가 작네요. 2억 2,233만3,000원 중에서 자산취득비 35만원을 제외하고는 매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청사청소대행비 이런 것은 매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수산위원    매년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지산1동으로 이관이 되어서 지산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예산까지 동장 책임 하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로 나가 있는 공무원 숫자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서영수    거기에는 문화체육과에서 1명이 나가서 상주를 하는데....,
이수산위원    센터장이.....,
○총무과장 서영수    거기에는 센터장이 없고 고산문화센터에서 파견 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문화센터가 수성구의 문화수성에 걸맞게 올해 두 곳이 개관이 되고 기존의 고산문화센터를 합하면 3곳이 되는데 요즘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과도 있지만 동사무소로 이관이 되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 예전에는 꽃꽂이, 서예교실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도 많고 이런 것이 잘 부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롭게 올해 문을 열고 지산1동 문화센터가 정말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센터로 출발부터 자리를 잘 잡고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각 동네 프로그램이 다양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영호
   기획조정실장   구   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김남식
   총 무   과 장   서영수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3.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3. 23. 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