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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4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2월 25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철    기획조정실장 구철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2010년 총액 인건비 산정 결과 우리 구의 총 정원을 2명 증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현재 우리 구의 시급한 당면사항으로 2009년 8월 개소한 고산보건분소에 신종플루 예방접종 및 각종 진료 등에 따른 업무량 폭증으로 실무인력업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의사와 실무인력을 충원해 줌으로써 보건분소 내방 주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분소의 의무 5급과 6급이하 실무인력 각각 1명씩 증원하여 우리 구의 총 정원을 845명에서 856명으로 2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은 고산보건분소의 의사 및 실무인력의 정원확보로 고산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우리 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영수    총무과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제출한 총무과 조례안은 총 3건으로 먼저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안부의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혁신사업에 의거 동 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개정하는 것과 수성2·3가동과 지산1동의 주민센터소재지 이전에 따른 지번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제5조제2항에서 제5조제1항으로 20세 이상의 외국인이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 상위법변경에 따른 수성구 조례의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또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불요불급한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구민상 시상 심의위원회는 연 1회 구민상 시상 시에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위원회로서 구민상시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관리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과1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부과1담당 정찬관입니다.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분이 주민세 재산분으로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각각 세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부과징수방법은 기존 사업소세와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수성구 구세 조례 개정이유와 같이 세목명칭 변경에 따른 단순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감면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단순 세목변경 사항 외의 금번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당초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 운영하는 자로 감면받는 납세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며, 다음은 안 제23조제2항 중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을 입주하는 기업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부과1담당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로 서면보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고산보건분소의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지금 정원을 별도로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력을 모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3명이 있습니다.   
   의사 1명하고 간호사하고 기능직 보조인력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3명으로 10만명이나 되는 분들을, 나머지 보조인력들은요. 일용인부임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구철    그것도 2, 3명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래서는 인력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수산위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조례개정안 제4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100분의 50인데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과   상위법에서 개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설치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 “운영하는 자”로 하면 당초에 목적이 아니더라도 임대해서 운영을 하면 가능하도록.......,
이동윤위원    이것은 우리 구에서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설치라는 것을 더 넣은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기존에 설치로 되어 있는 것을......,
이동윤위원    현행은 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개정하는 것은 설치·운영하는 자로 바꾸잖아요.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당초에는 운영하는 자에서.....,
이동윤위원    이 설치라는 것은 우리 조례안만 그렇지, 상위법에 설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예,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할 것이 없는데, 이것은 담당께서 얘기하듯이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은 감면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예.
이동윤위원    여기서 설치라는 말은 맞지 않고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또는 소유해서 임대하는 사람한테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소유하고 운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소유·운영이라고 해야 되지, 설치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설치라는 것은 일반건물을 취득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최초 로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니까 땅도 포함이 되고 건물도 포함이 되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소유·운영하는 자”라고 해야 적합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이야기하는 것은 상위법에 설치라고 되어 있으면 되는데.....,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 준칙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물었잖아 요. 상위법에 설치라는 말이 있는지, 준칙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예.
이동윤위원    이것을 소유해서 운영하는 사람에 대해서 구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기 위한 제도인데.......,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재산세 같으면 어차피 소유자한테 부과가 됩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이 설치라는 말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임대받은 사람한테는 감면을 못하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예.
이동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유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소유·운영하는 자”, 내가 주인이면서 운영하는 자, 이 사람한테 100분의 50을 노인복지법을 촉진하기 위해서 감면하는 것인데, 이 구세 감면에 대한 기본정신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내 부동산 시설을 노인복지시설에 제공하기 때문에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고 그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법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설치보다는 소유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건물소유자한테 부과합니다.
   A가 건물 소유자이고 B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면 B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자 같으면 소유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동윤위원    동일한 개념이 아니고 지금 B가 임대받아서 하는 사람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것은 기본이고, 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땅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설치라는 말이 왜 맞느냐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정의가 땅, 건물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100분의 50을 감면을 해 주는 것이지, 설치라는 것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행안부의 준칙이 있으면 보여 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 문구를 넣었으면 그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임대받은 사람한테는 나중에 알려 주기 위한 것은 좋은데 그러면 소유·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확실하게 적합한 지 안한 지를 묻는 것입니다.
   준칙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준칙안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법 취지가 그대로 되어 있으면 임대하는 사람한테는 감면을 안 해 주겠다는 것인데, 운영하는 사람은 소유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임대하는 사람은 소유를 안 하잖아요.
○세무과장대리 정찬관    그런 의미도 있고 당초에 다른 상가나 점포로 취득해서 1,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노인복지시설로 했을 경우에는 감면을 안 해 주는 걸로 하기 위하여 당초의 취득 목적부터 설치·운영하는 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동윤위원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기록중지)
(11시32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하일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이영호
   기획조정실장   구   철   
   총 무   과 장   서영수
   부 과 1담 당   정찬관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수성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 1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