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3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17일(목)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조항이 2009년 4월 1일 제13조의 3에서 제15조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의 관련법 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 관련법률이 분야별 독립입법화 방침으로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물품의 사용 및 관리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조례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 되었으나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구민이 법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3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4조에 따라 구청장은 각 실·과, 단, 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기존의 사업소장 및 동장에서 구의회 사무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위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화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기증물품의 취득을 종전에는 기증품을 받아 부서의 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만 개정안에는 물품 및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중요한 부서에서는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구청 세무과에 설치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수령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의2 중요물품의 구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수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물품출납사무의 사무보고 조항은 제22조제3항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1] 물품의 구분 중 비품은 제2항의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일 때는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소모품으로 간주하여 비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물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으로 일부 용어정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서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없는 관계로 생략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할히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9년 9월 21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되고 2009년 5월 8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1월 9일부터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의 수수료 내용 중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한 통에 800원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하였으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57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서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 상영업자의 설립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의 수수료와 비디오물의 제작에 비디오물의 배급업의 설립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신설되는   수수료는 기존 대구시 수수료징수 조례로 징수하던 금액과 같습니다.
   조례의 개정안과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2007년 1월 1일 전부 개정된 감면 조례 적용시한 3년인   200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균형발전과 정책 목적 등의 실현을 위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 등 감면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단순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조문을 제외한 금번 개정사항 중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의 조문수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4에 자활용사촌 지정관련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반영한 것이며, 구 조례 제6조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지방세법에 반영 예정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평생교육 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 시설 등은 감면대상이 일부지역에 한정, 전국적인 적용이 필요 없는 경우로 감면 제외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의2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중 재산세 경감 일부분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은 2009년 2월 개정된 주택분 재산세율 인하를 반영한 것으로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최저세율인 1,000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며, 안 제16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조문수정은 시장에서 정한주택의 개념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17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임대용 부동산을 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여 감면부동산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구 조례 제22조 및제23조에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비에 대한 감면은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을 최소화하고 전국적인 적용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5조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지방세법상 감면 신청서를 준용토록 개정하게 된 것이며 개정 전 조례에서 개별조문에 규정된 감면제외대상인 사치성 재산 등은 제26조의 조문을 신설, 구세 감면 조례 전체에 걸쳐 일괄 감면제외토록 규정하였기에 삭제한 것입니다.
   그 외는 올 12월말로 감면 적용시한 종료에 따른 향후 3년간 구세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는 구세 감면조례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조례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8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을 제15조제1항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사업에 맞춰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복잡한 문장을 간결한 문장으로 하는 등 사용자가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의 직무를 정하여야 하며, 물품을 기부 받고자 하는 물품운용관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해서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중요물품의 범위를 정수물품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기준금액을 하향조정 하였으며 물품출납사무의 사고에 관한 사항을 중복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을 비품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분야별 독립입법화 방침에 의거 종전의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2009년 9월 21일 일부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무료화 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 일부 개정되어 2009년 11월 9일부터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업ㆍ배급업 신고업무가 영화진흥위원회 및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관됨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제증명 등 징수조례의 지방세 납세증명 발급수수료가 1통에 800원하는 규정을 삭제, 무료로 하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 제57조, 제61조에 따라 영화제작업자, 영화수입업자, 영화배급업자, 영화상영업자의 설립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하고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의 설립신고는 2만원, 변경신고는 1만원으로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지방세법 시행규칙」「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법률」등에 근거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1월 1일 개정된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 3년이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계속 감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그동안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과 단순조문 정비사항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 4에 자활용사촌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고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에 대한 감면은 2010년 지방세법에 반영예정으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에서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평생교육시설 등 실효성이 미미한 감면대상은 폐지하고 농협중앙회 등의 감면에서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항만 조례로 규정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서 지방세법상 주택분 재산세율 개정으로 6,000만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세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으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토록 하였으며,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과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수익사업에 대한 감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는 지방세법상 감면신청서와 서식이 일치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였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부동산 감면배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 조례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세법 시행령」등 「행정안전부 지방세 관련지침」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감면규정을 시행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기부심사위원회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기부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금년도에 기탁자가 대구 보건대학 총동창회에서 지정위탁을 수성구 장애인 재활센터에 치과진료용 장비하고 치과진료용 재료 일체 약 3,300만원상당의 금액을 위탁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지금까지는 구청장이 결정하면 다 받았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게 사실은.....,
이수산위원    지금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기부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리고 내구연수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품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보통 비품이라고 하면 써서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A4용지라든지 이런 것.....,
○총무과장 이종길   그것이 소모품입니다.
이수산위원    비품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비품은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내용연수가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비품이라고 하고 소모품은 바로 소모되고 파손되기 쉬운 것을 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이수산위원    지금은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취득단가가 7만원 이상의 물품은 비품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전에는 비품하고 소모품이 10만원으로 가격이 높으니까 비품 쪽으로......,   
이수산위원    일부 소모품인데도 비품으로 봤던 것을 제외시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종전에는 금액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60회 제2차 정례회 시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오늘 또 다시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저번 임시회 때 상정되어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는 조문은 변경을 하고 삭제를 하자고 해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제3호에 전자고지 납부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절차에 따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다음 제3조제2호에 전자고지 납부자를 삭제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제4조제2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호”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제4조제2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호”로 하고, 동조 제3호 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제5조제1호 중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제3조제1호”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제3조제3호”를 “제3조제2호”로 하고 상품권 지급을 공영주차장 요금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교통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상품권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동윤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 및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에도 다루었는데 1년에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그러면 시행은 지방선거 이후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예산 확보는 추경을 통해서 하고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1년 성실납세자 대상을 몇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수성구에 성실납세자가 50명 이상 이잖아요. 2009년 정도면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1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이수산위원    10만 명 중에 50명을 추첨해서 준다는 것인데, 과연 납세하는데 있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10만원 정도의 교통카드를 주는데, 사실 차 있는 사람들은 사용할 일도 없고 또 유료주차장도 1년에 10만원씩, 유료주차장 해봐야 몇 백원에서 몇 천원단위인데 그 정도로 본다는 것이, 지난번에도 유보가 되었는데 일부 손질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자체가 하나의 광고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 납세자 대상자에 비해서 너무 숫자가   작은 것 같고 이게 어떤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싶고 도리어 나도 성실납세자인데 사행성 조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만 명 되는 사람인데 옆 동에 누구엄마는 받는데 나는 왜, 나도 다 내고 있는데, 도리어 주민 간에 갈등도 야기할 수가 있고 항의요소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데 대해서 구청에서, 교통카드 5만원 해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니까 이런 것도 주는구나라는 여론도 형성이 될 것 같고.....,
이수산위원    10만명 중에 50명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미미한 것으로 광고효과라든지 납세를 유도하는데 무슨 효과가 크게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데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많습니다.   
   기초단체가 29군데이고 광역단체 5군데 해서 서울, 경기도, 각 도별로......,
이수산위원    대구시는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대구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대구시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5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대구시가 50명 정도인데 우리 수성구에서 50명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250만 명에 50명 정도인데 45만 명 중에 50명이라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광역단체하고 기초단체하고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전국적으로 많이는 안하고 거의 50명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대구시에는 우리 수성구가 유일한 것이죠. 기초 단위에서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말씀하신 만큼 많은 기초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에서도 50명 하는데 수성구에서도 50명이 한다는 것도,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기초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 예산규모를 감안했을 때 그렇게 본다면 과하다는 측면도 있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10만 명 정도의 납세자 중에 고작 50명 정도로 하나의 보여주는 행정을 한다는 것이 예산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 차라리 체납자에 대한 부분에 올해 10%도 못했다면서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 세금 내시는 분들은 다 내시고 정말 우수한 분들은 국가에서 훈장도 주고 다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해서 50명을 줘서 과연 미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세무과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물론 뜻은 좋습니다만 우리가 여유도 없는 구에서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50명을 줘서.....,
○세무과장 문경애    큰 효과는 인원에 비해서 적은 숫자인데 일단은 세금을 내니까 구에서 해 준다는 여론, 우리가 조금이라도 납세자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수산위원    50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데 500만원 1년 예산 같으면 최소한 5,000만원 정도 체납금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열심히 받아야 됩니다.   
이수산위원    체납하시는 분들은 체납하는 것입니다.   
   그 분이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체납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대상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계속 체납을 하고 성실납세자들은 계속 성실납세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만 명의 성실납세자 중에 50명을 주는 것은 예산 대비도 마찬가지로 큰 효과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 조례안을 근본적으로 만들 때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광역단체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000만원 넘게 납부하고 있는 개인하고 법인이 우리 수성구에 76명입니다.
   개인은 50개, 법인은 26개, 지금 국세청도 다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데는 이 조례가 상당히 기여하리라고 생각하고, 특히 성실납세한 고액 납세자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사기진작이나 감사의 뜻에서 10만원 정도의 공용주차장 무료사용권 이 정도는 줘도 괜찮다. 사실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성실납세 표창을 한번 받으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상당히 큰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납세를 유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 단 하나 성실납세자 1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세 납부고지자를 전부 포함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기초단체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유공납세자를 많이 배정을 하고, 성실납세자는 사실 그 중에서 10명, 20명이 10만원씩 받아서 무슨 큰 혜택이 있겠습니까만 성실납세 분위기 풍토를 조성하는데는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상품권 이런 것은 배제하고 공공성이 있는 것으로 해서 보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품권 말고 교통카드도 있으니까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 유공납세자도 추첨을 할 때 조금 더 혜택을 주자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조금 전에   7,000명이라고 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76명입니다.
이수산위원    76명이 1년에 1,000만원 이상 내시는 분들은 돈 1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또 받아가라고 하면 절차상 번거로워 할 것 같고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국세청에서 주는 그런 것을 받아서 3년간 면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유공납세자에게는 교통카드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도 2년 유예가 되고 또 징수유예 시 담보도 면제해 줍니다.   
이수산위원    구에서 잡고 있는 유공납세자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수산위원    법인 3,000만원, 개인 1,000만원 이상 연간 지방세 납세자를 유공납세자라고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이런 분들은 차라리 국세청이나 우리 구에서도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부분이 사실 큰 효과이지, 그 효과만 해도 몇 천만원 갖는 효과를 갖는 것이지 무료주차권 정도를 준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을 하게 되면 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그 전부터 세금면제해 주는 제도는.....,   
○세무과장 문경애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제5조 지원에 되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따지면 많은 인원수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고 반응이 괜찮고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여론 형성이 되면 예산도 편성을 해서 해마다 늘려나갈 수도 있고.....,
이수산위원    예산은 대구시도 50명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50명이라고 하면 시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자는 얘기인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수성구가 납세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높습니다.   
이수산위원    사실은 수준이 높은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특정 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서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높은 구가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그런 구에서도 진작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는 제도를, 그나마 대구시에서 수성구만큼은 경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납세가 타 구에 비해서 잘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구에서 진작책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그나마 수성구에서 가장 나은 데서, 또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지 않는 것을 할 이유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저번에도 상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납세를 많이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에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사행성이 있듯이 교통카드를 10만원 이내에 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표창도 수여하고 2년간 면제해 주고 이런 부분은 그동안 구 단위에서 안 했다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얼마 안 되고 효과도 미미한 것을 가지고 50명 정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의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10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결에 의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 12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정회 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특히 유공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지 제가 문제를 제기했듯이 일반성실납세자에 대해서 50명 정도, 물론 조례상에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반기에 실시를 한다면 50명에게 10만원 정도 교통카드를 주겠다는 것이 과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서울이나 부산에도 그 대상자를 50명 정도로 본다면 기초단체단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얼마 되지 않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시행이 될 시에는 숫자를 50명보다는 반 정도로 줄여서 사행성 냄새가 나지 않도록 선정도 공정하게 해서 정말 이 제도가 수성구 납세풍토를 진작시키는데 기여가 되는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줄여서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선정방법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선정합니다.   
김순호위원    여기에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에게 줍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10만 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면 자동으로 50명이 선정이 됩니다.   
김순호위원    편파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총 무   과 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문경애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의 조례제정과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12. 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09. 6. 19. 구청장 제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