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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2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1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진행방법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업무가 종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의 수수료 규정에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1건에 2만원,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1만원,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1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 2만원,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신청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5개 규정 중 4개는 대구광역시 수수료 조례로 징수하던 금액과 같습니다만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업, 항공판매소, 특수판매소, 신고규정은 신고 시 즉시 처리로 인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나 법령개정으로 민원사무처리 기간이 7일로 변경되고 민원사무처리 방법도 강화되면서 수수료 금액을 다른 판매소와 동일하게 1만원으로 신설하여 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과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5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과 신고업무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앞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탈자가 없으면 원안대로 승인하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개정안 7번에 보면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라고 해서 2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체연료는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바이엘, 디젤, 에탄올연료 이런 것입니다.   
   정제과정에서 일반 석유, 경유 분류하는 과정에서 디젤하고 에탄올 이렇게 분류되어서.....,
김순호위원    일단 우리 주민들한테 쓰는 것은 아니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지금 현재 저희들 구에는 판매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은 석유하고 대체연료에 대해서만 나와 있는데 가스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가스는 별도입니다.
이수산위원    가스는 아직 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세 무 과   장   문경애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