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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1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진행방법은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지역경제위기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탈지방화를 예방코자 우수향토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및 8개구군이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 조례 개정 허가를 요청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조례개정을 허가하여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대구광역시에서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내에서 본점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 이상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과, 다음으로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내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감면 조례안을 대구의 어려운 지역경제사정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이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 허가를 득하여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탈지방화를 방지하고 자 우수향토기업 및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경제위기 극복 시까지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우수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을 50을 경감하는 내용과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대구광역시 수성구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국가균형특별법 제11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규정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대구의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을 극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및 8개 구군이 공통으로 행정안전부에 조례개정 허가를 요청하여 허가를 득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해서 우리 수성구에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100분의 50 재산세를 경감하는데 우리 수성구에 제조업을 30년 이상 본점을 두고 기업하는 곳이 몇 개나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지금 저희들은 해당되는 기업이 한 군데 있습니다.   
   파동에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다가 보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재산세가 전면 감면되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하나 있는 복지법인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미망인 모자복지법인인데......,
이동윤위원    우리 수성구는 제일 앞의 것은 해당이 안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고용창출기업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이것은 고용창출 기업인을 위해서 세제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 수성구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장이 어디에 들어옵니까? 경제특구에 들어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거기에 관한 법은 아직 상세하게 모르니까 현재는.....,   
이동윤위원    사실은 시행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그런 형식이다, 실제로 조세감면에 대한 것은 첫 번째 것은 현재 없고 두 번째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는 없습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 맞추어서 30년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무조건 행안부를 따라 가야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8개 구·군하고 시하고 개정안을 만들어서 행안부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적당한 선이라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어차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우리 지역에는 공단지역도 아니고 이것이 있으려면 세월이 얼마나 흘려야 될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지금 현재 달서구나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70개 정도 됩니다. 공장 지역이 거기에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지역 형평성에 맞게 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김순호위원    무엇이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정도로 하면 무용지물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이것이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순호위원    한시적으로 해도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되지, 여기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동윤위원    과장님께서 본질에 대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광역시장이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못을 박아놓았는데 우리 구청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대구시 및 8개 구·군에서 모여서.....,
이동윤위원    모여서 하더라도 감면을 대구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예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건의 한다는 것은......,   
김순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여서 내용을 발의하는 사항이라면....,
이동윤위원    대구 수성구가 근본적으로 제조업이 있는 법인이 없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를 따라 가는 것이고 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 수성구만 따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우리가 그런 기업에 대해서 산업환경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동윤위원    본 구세 감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동윤위원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최경훈위원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지역기업의 탈지방화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뭐가 있겠나 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수합을 해서 정책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 기업을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체인치킨의 선두기업인 교촌치킨 사업장이 원초에는 칠곡군 관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이 사장하고 친분도 있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장이 그 당시 칠곡군 관내 세수에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주위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우선 나한테 불편함이 있다가 보니까 그러한 민원에 대해서 관에서 대처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촌치킨이 경기도 오산지역으로 모두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게 된 것도 그 지역에서 섭외가 들어 왔어요. 이러한 고민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 지역으로 오시면 부지 매입이라 든지 어떠한 시설 지원은 물론이고 세수 등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조건이 들어와서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전부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고 나니까 칠곡군에서 상당히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혹시 우리 수성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기업들이 조건이 좋은, 또 유리한 지역으로 이사 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서 우리 지역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세 무 과   장   문경애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4.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