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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60회 수성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목) 오전 10시3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환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열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진환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병열의원 외 9인 발의)   
3.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경훈의원 외 9인 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진행방법은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진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공금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등에 대한 보상금지급 대상을 정하고 부조리 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신고사항 확인, 피신고자에 대한 진술기회부여 및 자료 제출을 할 수 있고 보상금지급 대상 및 규모 결정, 환수,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김진환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열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병열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이하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 외 9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사회발전과 사회 여러 분야에 공적이 뚜렷하고 타인의 귀감이 될만한 자를 찾아내 구민상을 수여함으로써 구민의 위상을 한층 더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구민상 수상 대상자의 지역사회발전 및 각 분야의 공헌자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며, 두 번째 구민상 부상조항은 공직자 선거법의 저촉이유로 삭제하였으며, 세 번째 실비변상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개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병열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정병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최경훈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중학교의 의무교육시행 및 고등학교 성적산출 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성적의 산출 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장학금의 내역을 명확히 하였으며,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비현실적인 조문을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경훈의원 외 9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세무과장 문경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 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및 공직선거법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공용주차장 요금면제, 상품권 지급 등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혜택을 주는 내용으로 조문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1조에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지방세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유공납세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내용으로 지방세의 용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로 한정하고 성실납세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최근 3년간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를 말하며, 전자고지 납부자는 지방세를 전자고지 받아 전자납부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한 자로하고 유공납세
자는 제2호의 성실납세자로서 법인은 연간 3,000만원, 개인은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선정방법으로 선정기준일을 매년 1월 1일, 성실납세자 및 전자고지 납부자는 추첨으로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실적,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지원내용으로 성실납세자와 전자고지 납부자에 대하여는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원하고 유공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2년간 면제, 징수 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및 1년간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관리하여 성실납세자가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재산세의 세부담 형평과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을 인하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 나목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현재 과세표준 4,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에서 1억원 이하는 1,000분의 3, 1억원 초과는 1,000분의 5의 3단계로 적용하던 것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 1.5, 1억 5,000만원 초과에서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원초과는 1,000분의 4의 4단계로 개정하는 것으로 과표구간은 종전보다 세분하되 세율은 대폭 인하하여 산출세액과 실제 부과세액이 최대한 일치하도록 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및 관계부처의 요청사항 등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기타의 사유로 불균일과세 및 과세면제를 조례로 정하도록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면 조례 제10조제1항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제273조제2항 제1호에서 이미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으며, 제16조 아파트형 공장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세 감면 조항”에서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감면하도록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제22조의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조문에서「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창고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근거법령 정비 및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코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과제추진단의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우리 구에서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성영어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앞두고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의 근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특구계획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특구의 명칭은 『수성영어교육특구』가 되겠으며, 특구의 위치는 범어동 238-3번지 등 121개소로, 면적은 176만㎡가 되겠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며, 사업비는 향후 5년간 625억 1,7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을 공고하여 6월 24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일부 의견은 특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가 끝나고 지금까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특구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이번 달 중으로 특구 전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을 신청하게 되겠으며, 9월경에 개최될 지식경제부내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지정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어서 있을 연구용역업체의 특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고견을 바라면서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수성영여교육특구 계획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성영어교육특구 사업용역을 추진한 주식회사 케이세스 이재화라고 합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영어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영어교육특구 추진의 당위성과 추진 방향, 영어교육특구의 개요, 특화사업다음에 자원조달계획, 특례법적용 6가지 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영어교육특구 추진의 당위성입니다.
   수성구의 특징은 행정·금융·교육의 중심도시이고 대구의 중심적인 교육인프라와 교육수요를 제대로 갖고 있는 구입니다.
   그리고 이 수성구의 문제점은 과다한 사교육비 증가와 또 빈부에 따른 교육격차로 인해서 경제력에 의한 학력이 세습화 되고 있다는 학생들의 수준차가 있다는 점이고, 다음 이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 대비 취약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문제점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성구는 영어교육특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이고 이 영어교육특구를 통해서 교육환경의 개선 및 내실화를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과 사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교육특화도시를 건설하고자 본 특구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특구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강점은 수성구가 그동안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아주 좋은 교육환경과 우수한 인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강점이고, 다음에 약점은 빈부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수준 격차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학부모 교육열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약점이고 그런데 기회는 2011년 대구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영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다양한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회이면서 또 위협은 여기에 보시면 지금 전국적으로 사교육이 강한 강남이나 노원이나 양천구 목동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대비를 해 보면 거의 전체 재정대비 수성구가 0.8%정도의 재정이 교육재정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것이 위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교육이 학력의 세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좋은 인프라를 갖고 있는 우리 수성구 관내 인재들에게 이런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또 수성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특화산업도시로 수성구를 건설하고 다음에 공교육 내실화를 하고 다음에 황금의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수성구민의 행복지수가 증가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특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에 추진방침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성구는 지식문화 영어교육중심의 국제특화도시를 건설하자는 게 수성구민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 뒤의 수성교육 브랜드가치의 상승을 통한 교육 일등구를 건설한다는 점이 한 가지이고, 두 번째는 지식문화도시를 건설하자는 점이고, 세 번째는 국제화도시 이 세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 및 행사준비사업으로 4가지의 사업 다음에 영어학습 강화사업으로 10가지 사업이고 다음에 학습환경개선 강화사업으로 4가지 사업을 통해서 총 20가지 사업으로 이 교육특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9년 3월 1일 수성영어교육특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립하고 다음에 3월 28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3학년과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500명, 학부모 500명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것 시행한 결과를 가지고 중간보고회를 2009년 5월 1일 약 80명 정도의 의원님들하고 여러 관계자들 앞에서 저희가 사업 중간보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서 보완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보완사항을 통해서 2009년 6월 3일 다시 한번 더 완료보고회를 시작했고 다음에 주민공청회를 2009년 2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공청회 개최에 약 200명 정도의 구민,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미리 준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보고서를 냈고 여기에서 좋은 의견이 계시면 계속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에 계획안을 특구사업단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9년 9월에 특구위원회가 열리면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에서 보완되어 작업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 사안입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외국의 네트워크 조성을 추가하라는 사안이고, 다음에 초등학생에게 사업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에게 확대하는 사업으로 구상을 하라는 사안이 있었고, 다음에 영어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영어교육특구의 비전과 전략이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했고요.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신규사업 불참 의견에 대한 방안들을 좀 세워라, 다음에 수성구 자체의 급수나 시험제도나 홍보 부족에 대한 얘기 다음에 입시중심, 이런 예산관련 부분들을 제가 1차적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 최종보고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보완 요구사항들이 들안길 먹거리 쪽에 공연 등을 유치해서 조금 더 확실한 여러 가지 이벤트 안을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요청을 하셨고, 다음에 영어캠프에 대한 지원예산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또 영어문화원을 조성해서 학생들이   참석하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보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예산편성의 문제, 도서관, Fun Street English 사업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이슈들을 저희가 보완조치를 해서   오늘 보고를 하게 된 자리입니다.
   다음은 수성영어교육특구에 대한 개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영어학습 사업의 개요는 총 12가지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원어민 영어 화상 학습 센터 구축·운영 다음에 원어민 영어 교사배치 사업, 영어 체험학습 센터 설치, 국제 교육원 설립 및 운영, 영어캠프 지원 운영, 영어교사 지도 능력 향상 프로그램,   Fun Street English 사업, 영어 교육 환경 개선사업, 잉글리시 페스티벌 대회 개최,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사업, 소외계층 영어교육 강화 사업, 뮤지컬 잉글리시 사업 등입니다.
   각 사업에 대한 사항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화상학습 센터 사업은 현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4,000명 정도의 학생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좋은 사업이고 Fun Street English 사업은 주민공청회 때 아주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Fun Street English 사업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요청을 했었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외국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도 좋은 의견들이 많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구가 조성이 되면 이런 방안에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방영)
   현재 여기 보시는 이 선생님은 필리핀의 노원구 전용 교육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접속을 해서 정해진 시간에 입장해서 정해진 교재로 수업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원어민 수업이 끝나면 시작하기 전과 시작하고 나서 사교육의 일정한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는 교육시스템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들이 필리핀에서 약 70명의 선생님이 센터에 접속을 해서 수업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관내 학교나 노원구 관내 초중학교에서 학생들을 수강하게 하고 다음에 기초수급자 학생들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사항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 대회 및 행사 준비 사업에 대해서는 약 4가지 사업입니다.
   수성영어대학 운영 사업과 국제화 거리 조성 사업 다음에 호텔·숙박업 종사자 영어교육사업, 국제대회 자원봉사자 영어교육 사업 이 4가지 사업이 국제 대회 및 행사 준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관내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 개선·강화 사업입니다.
   관내 학교에 대한 학습환경개선 사업은권역별 도서관 설립,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수성 인터넷 방송, 학원가 1% 사랑나누기 사업 이 4가지 사업입니다.
   학원가 1% 사랑나누기 사업도 주민공청회 때 좋은 방안이 나온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20가지 사업에 대해서 2009년에 약 210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되고요. 보시면 5개년도에 총 약 625개 사업입니다.
   이 625개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서울 중구나 노원구나 수성구를 보시면 전체 사업의 예산규모는 수성구가 제일 크지만 이 중에 도서관 설립예산이 약 398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서관 예산 398억원을 제외하면 약 5년 동안에 226억원의 사업입니다.
   226억원이라는 사업은 중구나 노원구 대비해서 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수성구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 정도로 수성구가 투자된다면 관내 주민들에 대한 교육행복지수는 지금도 1위입니다만 앞으로도 더 확고한 1위를 유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지경부에 신청할 특례가 현재 4가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23조, 도로교통법 제22조입니다.
   현재는 3가지지만 조금 더 개별사업에 대한 특례를 실제로 신청 들어갈 때 몇 가지를 더 추가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성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식문화특별구 수성을 영어교육특구로 해서이 중심도시, 양과 질적으로 충분한 교육특구의 기반을 갖고 있는 수성구가 교육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충분한 기반조성이 되고, 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수성구는 국제화도시 건설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수성구의 도시가 되고 수성구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수성구민의 교육행복지수가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극명하는 연구위원들 일체가 의견을 통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전략과제추진단장 및 관계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11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정하고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며,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신고방법을 규정하였으며, 구청장은 신고자에 대한 신고사항을 확인,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각종 사항들을 규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공무원의 청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조리 조사는 내부고발 또는 제공자의 신고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 여러 분야에 공적이 뚜렷하고 타인의 귀감이 될만한 자에게 구민상을 수여하여 구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회의 각 분야에서 그 공적이 가장 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도록 하며 시행규칙과 일부 맞지 않는 조항과 중복되는 수상분야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시상 및 부상, 실비변상의 표현을 확실하게 명시함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구민상의 시상취지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하는 관련 조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의 의무교육 시행 및 고등학교 성적 산출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되어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고등학교 성적산출방식이 석차에서 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학교 간의 형평성 고려 및 장학금 내역과 장학금지급 정지사유의 명확화를 위한 조문개정 및 삭제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문구 등을 개정, 변경함으로써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확대하여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관련 조문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를 납부하는 성실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기여한 납세자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정의와 선정방법, 지원내용 등입니다.
   지원대상 납세자의 정의 구분은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 유공납세자로 구분하며 선정방법은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하되 성실납세자 및 전자고지납부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고, 유공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및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합니다.
   지원내용은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는 수성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등이 있고 유공납세자는 표창 및 세무조사 2년간 면제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여 원활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가격의 하락에 따른 재산세 부담완화와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세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과세표준이 3단계로 되어있는 주택분 재산세의 과표단계 및 세율을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 6,000만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이하는 1,000분의 1.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000분의 2.5, 3억원 초과는 1,000분의 4의 4단계로 개정하여 주택분 재산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의 건의사항 및 관계부처의 요청사항 등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계법령의 개선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273조제2항제1호에서 이미 면제하고 있으므로 중복 감면규정을 정비하였고, 아파트형 공장의 재산세 감면조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기존에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외에는 감면하도록 정비하여 감면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창고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문에서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률명칭이 변경되고 직접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만 감면하도록 근거법령 정비 및 감면 대상을 상세하게 규정하고자 조문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관련법령 등 2009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감면규정을 시행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어공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고자 추진하는 수성영어교육특구 지정신청을 앞두고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에 대해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으로는 특구명칭은 “수성영어교육특구”이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비는 향후 5년간 625억 1,7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진경과는 2009년 6월 10일 공고를 하여 6월 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특구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전담부서인 지식경제부에 특구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래지식사업인 유망한 교육사업으로 우리 구의 모든 자녀들에게 영어 공교육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조성,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수성영어교육특구의 지정을 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금 대구시와 서구, 달서구가 제정이 되었고, 다른 구에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검토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이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총무국장 김종덕입니다.
   정병열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경훈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수성구민의 위상 진작과 동의 최일선 하부조직인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환의원님,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조정실장께서 현재 대구광역시와 서구, 달서구 이렇게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정되어 있는 곳에 대한 신고건수, 보상금 지급액 이런 것을 조사나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3월달에 제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특별한 실적이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김진환의원님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때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하셨는데 제4조에 부조리신고는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라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맞추어서 한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까?   
김진환의원    이동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 3년도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게 해도 그렇고 해서 3년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정병열의원께서 선거법에 의한 구민상 부상 조항 삭제라든지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시점에 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존경의 마음을 드리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직접적인 연관부분을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도 구민상 수상이 있었는데 이 수상 이후에 지역에서과연 그 수상자가 적절한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부분이, 조례안에는 사실 문구로서 넣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라도 가능하면 포함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도 끝나고 나서 뒤에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정병열의원    존경하는 이수산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적조서를 수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신청을 안 했거나 또 수상대상자 선정기준에 미흡하다든지 그런 관계로, 또 조례 말고 구민상에 관한 심의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부 그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제8조에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개정안에서 이 조항 자체를 삭제하게 되는데, 사실 구민상을 받으시는 분은 개인으로는 물론 명예롭기도 하지만 사실 그분이 우리 수성구에 끼친 봉사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패만 하나 드린다는 것이 상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뒤에 담당과장도 앉아계시는데 최대한 선거법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협찬형식이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그분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상패 하나 주기에는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금지가 되어 있고 다음에 기업에 협찬을 받는 것도.....,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각종 주요 행사 시에 초청을 하고, 예우하는 측면에서 물품나 금전이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고, 이런 부분이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은행에 VIP 고객이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또 심지어 수성구 성실납세자에게 전자납부만 해도 1년간 구주차장 사용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수성구에서 가장 큰 상을 주면서 구에서 하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활용한다든지 이에 대한 인센티브 주는 것조차도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예를 들면 문화센터를 자기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든지 주차장을 무료로 해 드린다든지 그런 혜택을 드려야 되지, 상패 하나만 준다는 것은 예우도 좋지만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도 넉넉한 분도 있지만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선정되신 분도 보면 밥표아줌마로 봉사생활을 10여 년 하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렵게 하시는데 이런 분들한테 가능한의 방법으로 최대한 우리 수성구에 있는 아트피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연 10회 무료공연권을 준다든지 이런 우리 구의 시설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구민상은 근본적으로는 명예로운 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아트피아 공연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산위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포상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종길    2005년도까지는 상금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수산위원    내년에 200만원 정도 상응하는 가능한 방법을 강구를 하셔서......,
○총무과장 이종길    참고로 보통 5만원 짜리로 했는데 구민상은 30만원 짜리 표창패로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전에 30만원 짜리 패에 200만원을 부상으로 현금을 드렸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전면 없앴을 때......,
○총무과장 이종길    종전에는 패는 5만원   짜리입니다.   
이수산위원    없어지면서 30만원 짜리로 올렸다, 돈으로 환산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어쨌든 조례 문구상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기왕에 구민상 개정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부상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에게 봉사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립시설들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총무과장님이 잘 연구하셔서 그것을 꼭 문구에 넣지 않더라도 아트피아 관람권을 드린다든지 구청에 오실 때 주차장을 무료를 해 드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셔서 많은 것이 돌아가서 우리 구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전해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병열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조례 문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이왕 이렇게 구민상에 대한 논의가 있 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기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최경훈위원님! 수성구 통장자녀장학금지급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조하고 제6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바꾸는 것하고, 제6조에 육성회비가 요즘은 없지 싶은데 이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종전에는 통장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에 통장이 임기가 없었기 때문에 통장근속 3년 이상 하신 통장자녀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통장 임기가 2년으로 제한되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3년이 지나고 나면 받을 만한 폭이 너무 좁아서 신청자격의 폭을 더 확대하는 의미에서 통장 임기를 2년 이상 하신 분의 자녀에 한해서라고 했고, 다음에 육성회비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는 장학금을 공납금 전액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납금 전액에서 수업료와 육성회비를 상세히 구분하기 위한 공납금 내역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부 특수학교, 특목고라든지 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99만원 정도로 등록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인문계 고등학교는 분기마다 42만원 정도, 전에는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는 않지만 전액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런 형평성을 위해서 지급액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특목고나 이런 학교에도 일반 인문계고등학교 수준으로만 지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3년을 2년으로 하면 수요가 더 늘겠네요.   
최경훈의원    계산상으로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예산이 늘어날 것인데요.   
최경훈의원    연초에 예산이 정해져서 지금 현재 다 못쓰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육성회비는 자구수정이 되어야 안 됩니까?   
   육성회비가 지금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학교운영비 또는.....,
이동윤위원    학교에 육성회비라는 말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있습니다. 육성회비 또는.....,
이동윤위원    육성회만 없어지고 육성회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최경훈의원    지금은 등록금이 수업료하고 육성회비하고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져서 나옵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최경훈의원님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제1조 목적에 보면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가 지금은 그런 용어를 다 빼고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 자녀,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통장 중에서 경제적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려 없이 성적만 일정부분 충족이 되면 다 지급을 한다는 이 의미죠.
최경훈의원    예, 그렇죠.
이수산위원    제가 예를 들기 뭐합니다만 우리 수성구에 있는 통장님 중에서 최근에 새롭게 생기고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132㎡형, 165㎡형 이상 큰 ㎡형대에 있는 분 중에서 통장을 뽑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롯데캐슬 같은 경우의 통장님을 뵈니까 통장님이 사실 주부이신데도 불구하고 회의 오실 때 에쿠스를 타고 오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끝나면 골프연습장 가자고 서너 분이 약속을 해서 골프연습장을 가고 이렇게 해요. 이런 분들 자녀가 또   사교육도 많이 시키다가 보니까 성적도 우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까지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타 구와 비교해서 예전에 서민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시는 통장님도 있지만 요즘 대단지 새롭게 생기는 수성구의 아파트라면 대부분 생활수준이 그렇습니다.   
   우리 통장님들 생활수준이, 이런 분들까지 범위를 넓혀서 문구를 바꿔가면서까지, 그리고 대부분 통장 정도 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원도 서울대반, 연·고대 반을 다 다니거든요. 이분들이 다 지급대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용도를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고 그냥 하루저녁 재미있게 통장을 하다가 보니까 아들 몫으로 장학금이 나왔으니까 식구들 회식 한번 하자거나 아니면 여행이나 한번 가자고 해서 뚝딱 쓰고 말 돈인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정형편도 최상급에 있는 분들이 사실 통장이 많습니다.
   코오롱 아파트니 특정 아파트 이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지금 새롭게 생겨나는 아파트의 통장님들은 거의 다가 그랜저급 이상 몰고 다니면서 골프치고 다니시는 분들이예요. 주부지만 신랑 차가 따로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최경훈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경훈의원      이수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현재 통장자녀에게 지급되는 내용 중에는 경제사정 여부는 심사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조례가 변경이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꾼 사례가 행안부라든지 타 지역에 있습니까?   
최경훈의원    이런 식으로 바꾼 사례는 본 의원이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수산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보세요. 행안부에서 지침이 왔다든지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 부분은 상위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방법에 있어서 참고로 선정기준에 보면 생활정도를 35% 반영하고 다음에 통장경력 20% 이렇게 생활정도를 반영을 합니다만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제사정에 따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본분으로서 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살던 못 살던 전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1년에 수업료하고 육성회비를 합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분기별로 43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1년이면요.   
○총무과장 이종길    1년이면 160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 160만원, 170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또 통장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통장 1인당 연간 300여 만원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구를 말해서 뭣합니다만 서구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통장님들이 개인도 1년에 300여 만원 받는데 자녀들 장학금까지 합하면 연간 500만원 정도 수령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상위법 규정도 없고 타구의 사례도 없다는데 왜 우리 수성구처럼 대구에서 가장 수준이 높고 살기 좋은 동네에서, 특히 통장님들 중에서 중형차를 타고 다니면서 골프를 치러 다니시는 사람들한테 300만원 골프 비용을 대주면 되지 플러스해서 자녀들까지, 그 돈을 줘도 그 분들한테는 그냥 기분 하루 정도 좋은 정도이지 과연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연간 이것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저희들이 당초 금년에도 예산 2,3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선정인원이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금년에 7명밖에 안 됩니다.
작년의 경우에도 2,300만원에서 9명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 연간 총 1,7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이 말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통장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55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분을 대략 100명 잡아도 대부분 연령층이 5, 60대가 되는데 그러면 대부분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나이가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만큼 없다는 것은 그만큼 통장님들의 생활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심사를 할 때 생활정도 수준을 35% 정도 심사하다가 보니까 심사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풀어주면 대부분 받는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종길    아닙니다.
   심사기준은 그대로.....,
이수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심사할 때 생활수준을 본다는 것입니까?   
   똑같이 기준을, 조례상 문구는 없애되 심사할 때는.....,
○총무과장 이종길    규칙상에....,
이수산위원    규칙상에 심의할 때 다 거른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이 문구를 없앨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그 부분에는 꼭 경제부분 표현을 안 해도 될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산위원    경제적인 표현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 35% 정도의 생활정도를 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규칙에.....,
이수산위원    그러면 심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네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근속연수하고 20%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최경훈의원님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 전에는 성적이 전 과목 석차가 100분의 50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등급제가 되어서 9등급까지 있는데 5등급 안에 들어가는 과목이 2분의 1만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수산위원    결국은 상당히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네요. 지금 우리가 잡혀있는 예산보다 선발이 적게 되고 해서 등급을 낮춰서 확대시키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결론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대로 고생하시는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분들 장학금 주고 하는 내용 좋고 취지가 좋은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최상위층에 있는 자녀분들한테까지 하는 것은 규칙상에 35% 경제 정도를 심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분들한테 재산세납부실적을 다 보고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종길    예, 재산세 활동실적.....,   
이수산위원    그런 취지를 잘 살려서 구민의 혈세라면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가 골고루 쓰여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사실 이런 것을 받으면서도 불우한 자녀처럼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제가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해서 심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례를 만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통장님들이 지금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사기진작 면에서는 그렇고, 3년을 2년으로 줄이면 대상자가 늘어날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때 되어서 예산문제도 있고 하면 3년으로 늘릴 수도 있겠네요.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총무과장 이종길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타 구 조례도 보면 대동소이 합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정수의 15% 이내의 예산 범위 내에 구청장이 명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라고 하면 560명에 84명입니다.
   그러나 여기 선정기준에 대해서 선정이 되는 사람은 불과 10명 이내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밖에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 지산2동 같은 경우에 보면 통장님들이 대체적으로 여성으로 주부인데 50세가 다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잘 없습니다.
   작년에도 지산2동 같은 경우에 1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를 해서 성적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많습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성적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이번에도 완화를 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3분의 2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지난 번에는 전체 성적이 100명이면 50등 안에 들어가면 됐는데 지금은 고등학교가 석차로 안하고 등급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등급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 10개 과목 중에 5개 과목만 5등급 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등급은 그 밑에 있어도 주겠다고 완화를 한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사실 부모들이 봉사를 하고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을 때 성적이 안 되어서 못 받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새마을 할 때도 보면 자녀가 조금만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될 때는 3년이상이 되었을 때는 부모들의 공로를 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더라고요.   
○총무과장 이종길    새마을은 우리가 성적우수자한테 주는 것이 있고 다음에 당사자가 유공이 있을 경우에는 성적과는 관계없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통장도 그런 식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통장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그것은 지금 곤란합니다. 타구에도 그런 조례는 없습니다.   
김순호위원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김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수 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선정할 때 전체 100% 중에 통장의 유공성적을 반영을 합니다.   
김순호위원    유공성적이 아무리 반영이 되어도 성적이 해당이 안 되면 탈락이 되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서.....,
○총무과장 이종길    그 부분은 완화를 시켰는데 더 이상 하기는 곤란합니다.   
김순호위원    사실 자녀들이 별로 없잖아 요. 옛날에는 중·고생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은 고등학생 밖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봉사는 해도 해당되는 자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성적은 조금 완화되어 도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조금 전에 이수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통장이 각종 수당을 받는데 장학금을 너무 완화해서 주면 지원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순호위원    그런데 통장님들이 가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있을 때 보니까 정말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경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납세자하고 전자고지 납부자 이 분들한테 공영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뽑는 것은 대부분 다 성실납세자에 해당이 될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약 80% 정도.
이동윤위원    수성구민이 많은데 전자고지 납부자도 그렇고, 우리 수성구에 공영주차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 범어3동 복개천에 있었는데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없어지고 지금은 수성구청에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우리 수성구청에 민원을 보러 들어와서 주차요금을 낼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유명무실하고, 두 번째 대부분 해당되는 사람들은 전자로 추첨을 해서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인데 몇 명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50명 정도 예상합니다.
이동윤위원    명수 제한도 없고, 몇 명 이내도 없고 그냥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당한 이야기인가 이런 얘기입니까?   
   밑에 유공납세자는 상당히 불우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도 성실납세자 표창도 합니다.
   이것이 다른 구에도 있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지금 현재 광역단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동윤위원    성실납세자를 표창하는 것은 좋은데 보통 납세자 표창이 명예직으로 끝이 나는데 추점을 해서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준다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조금 전에 구민상 수상하는 분한테도 선거법 때문에 이것을 못하는데 성실납세자한테 공영주차장요금 면제나 이런 것은 일리가 있고 아트피아 할인권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10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 타 시도에 보니까 2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발부해서 차에 붙이도록 하고 나름대로....,
이동윤위원    일반적으로 성실납세자라 하는 것은 유공납세자를 성실납세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실납세자에 해당이 되는 분이 수성구민의 약 80%가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한테 스티커를 다 붙여줍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희들이 추점을 해서....,   
이동윤위원    그러면 스티커를 안 붙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추첨해서 성실납세자 스티커를 붙여주고 똑같이 성실납세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붙여 주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성실납세자 전자고지 납부자한테 성실한 납세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로또 식으로 추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안 된다, 특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납세의무를 당연히 행 하는데 상품권을 추첨해서 준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낫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이동윤위원    체납이 느는 것은 경제형편이 안 되어서 늘어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수만 명 중에 50명을 추첨해서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이런 조례를 우리 구청에서 만드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유공납세자한테 유공표창을 하는 것은 좋은데, 구청에 기여도가 크면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람한테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은 다 있는 것입니다만 1, 2항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고지 납부자가 전체 납부자의 몇 %정도,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올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 1,400명 정도 됩니다.   
이수산위원    일반고지, 그러니까 용지를 통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전자고지납부는 메일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예.
이수산위원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우리가 인쇄해서 집으로 우편으로 보내서 고지할 때의 비용과 인터넷으로 메일로 보낼 때의 비용 차이를 묻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현재 1,400명 정도를 전자메일로 신청을 하니까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난다고 봅니다.
이수산위원    메일 보낼 때 비용은 안 들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일단은 사이버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전자고지 납부자가 현재 1,400명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런 혜택을 주고 해서 늘어났다고 봤을 때 우리 세무과에 인력감축 효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시작단계니까 저희들이 아직 인력감축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수산위원    예를 들어서 2, 3만 명에서 4, 5만 명 정도 되면 상당히 인력감축 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세무과장 문경애    일단은 그 분들이 세금을 체납 없이 내면 그런 문제도 있는데 체납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지가, 납기가 끝나면 바로 체납고지서를 내보내야 되고.....,
이수산위원    그러면 체납고지서는 메일로 안 보내고 용지로 해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체납고지서는 통장님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공기관에서 로또 식으로 추첨을 해서, 50명한테 혜택을 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이 부분에 대한 선거법 여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해도 시행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이 이동윤위원님과 제가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세무과장 문경애    저는 일단 체납세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구에서 주민들에게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느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어차피 체납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10만원 짜리 상품권 하나 준다고, 어차피 낼 사람은 내고 안 낼 사람은 안 냅니다.
   10만원 상품권 하나 받았다고 체납액을 그것으로 낼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 이용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는 혜택도 아니고 추첨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약 50명 정도 하는데 우리 수성구의 납세자 몇 십만 명을 보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세금을 잘 내라고 해 놓고 기껏 50명을 해 주면 속된말로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받는 대상 프로수가 있어야 되는데 50명가지고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지,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상 이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체납액을 줄이는 좋은 계기가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처럼 현 정부가 강부자 정부이니 부자정부니 해서 지탄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이 장점도 있는 반면에 부자를 위한 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추첨에 의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상품권을 준다면 백화점 상품권이 아닌 문화상품권 이런 것으로 하면 좋겠고 이 성실납세자 조례안은 유보를 하고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상품권도 문화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아트피아도 가능한 것이고, 같은 상품권이지만 현금화보다는 책을 산다든지, 오늘은 이것을 보류하고 내용을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올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문경애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동윤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윤위원이 발의한 유보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을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영어교육특구 계획안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있는 대로 지식경제부에 해서 특구로 지정 받고나서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취소당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이동윤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용역업체대표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각 개별사업에 대한 매년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개별사업들이 시행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지적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취소는 안 됩니까?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예.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당장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3, 4년간 전체적인 사업이 부실할 때는 최소를 합니다.   
   지금 우리 같으면 20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 사업을 시행 안 했다고 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진행이 되느냐를 계속 평가단에서......,
이동윤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20가지 많은 것 중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되어서 한 개 사업이 취소가 되었을 경우에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아닙니다.   
이동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병욱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중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광주도 있고 또 동구도 대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있는데 특구명칭이 『수성영어교육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성』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 대구만 있는 수성구가 되는지 이것은 확인이 되었습니까?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수성구는 대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성구영어교육특구라는 전체 브랜드 명칭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브랜드 명칭을 눈이 뛰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여러 가지 중간보고나 공청회를 하면서 1차적으로 『대구 수성구 영어특구』라는 브랜드를 가지 고 전체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제가 용역업체로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수성구에 걸 맞는 여러 가지 좋은 브랜드를 새로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지금까지 특구지정을 받은 것을 보면 다 명칭을 사용합니다.   
   명칭이 안 들어간 특구는 하나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영덕대게특구, 대구 중구 주얼리특구, 대구중구 한방특구 등 다 명칭은 들어가고, 대신 중구, 남구는 광주에도 있고 포항에도 있고 북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대구 중구』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우리 수성구는 전국 200여개 기초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명칭에 대해서는 별 의견이 없고, 지난번에 최종보고회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내용이 많이 보강이 되고 심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특이성이 과연 있느냐라는 사실인데 오늘 다시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어민 화상학습 이것은 민간에서 사업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한다는 차원이고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Fun Street English 사업』이런 것은 서울에 1개 지역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런 것이 조금 특이한 것 같고 나머지는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것을 다 집어넣은 성격이지 특출나게 특구를 받기 위해 유인할 수 있는 한두 가지, 서너 가지가 보강이 되었으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때까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안을 담당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니까 그야말로 백화점식처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영어와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사실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교육이라든지 호텔 숙박업 종사자 교육, 영어교사 지도능력 향상 이것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되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20가지라는 것을 만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어특구를 수성구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게 뭔가 대표상품을 내세우고 거기에다가 두서너 가지를 다른 곳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면 조금 더 특구지정을 받는 데서도 그렇고, 또 수성구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뭔가 특이한 것을 하는 구나 할 것인데 지금 이 20가지를 봐도 요즘 학부형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지 공기관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절감된다는 차원이지 새로운 것은 없잖아요.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특히 모든 것을 보면 하나는 대표적인, 뭔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독특한 랜드마크가 필요한데 그게 2% 부족하고, 흔히 얘기하듯이 그런 부분이 아직도 전체적으로 계획이 밋밋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성영어특구의 대표브랜드를 하나 세울 수 있는 것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기존에 받은 영어특구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고 우리 수성구만의 독창적인 것을 한두 가지만 보강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예, 알겠습니다.   
   보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이 특구를 받고 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일단 특구로 지정받게 되면 수성구가 교육재정 투입에 대한 법률적인, 제도적인, 행정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인해서 관내 구민들이 구에 대한 행정신뢰가 커지겠죠, 다음 제일 큰 것은 사교육비의 절감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같은 경우는 많은 구민들이 교육특구로 인해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일단 구정이나 구의 모든 행정에 대한 신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수성구에서 중학교를 졸업하면 영어표현이나 영어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 할 정도의 인재를 키우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본 사업을 펼쳐 간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좋은 수성구의 학생들이 많은데 이 많은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인재로 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순호위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고 인식이 달라지고 지식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지경부에서 실제적으로 금전적인 재정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평생교육특구사업이 지정이 되면 교과부에는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사업과 연계된, 예를 들어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예산들은 개별사업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원받는 사안들은 개별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순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위원아닌 의원      
   김진환   정병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문경애   
○기타       
   케이세스대표   이재화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18. 김진환의원 외 7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구민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8. 정병열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수성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18. 최경훈의원 외 9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성영어교육특구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 6. 18.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18. 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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