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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9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진행방법은 기획조정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7일 김순호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합하여 72개에서 60개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유사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난립에 따른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행정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현행 실·과·단, 팀장까지 되어 있는 위원수를 국의 주무과장 및 의안제출과장으로 축소하여 업무의 능률을 증대시키고, 둘째 기존의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령 및 조례·규칙이 개정·폐지된 내용을 제정비하여 보완하였으며, 셋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조례·규칙에 의해 정한 다른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금번 구정조정위원회의 개정조례안은 유사 중복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비용을 절감시키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검토과정에서 근거법령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구정조정위원회의 과다한 위원수를 축소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유사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함으로써 위원회 난립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으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수 25명에서 11명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상위법령 및 조례·규칙의 개정·폐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 보완하고 조례·규칙에서 정한 다른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에서 관리되고 있던 위원회 72개 유사 중복위원회를 통합,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 가능한 위원회를 흡수·통합 등 60개로 재정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과다한 위원수를 조정, 각종 다른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회 난립에 따른 행정력 저하요인을 제거하고 행정책임성 강화와 행정비용을 절감시켜 행정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72개 위원회에서 60개 위원회로 재정비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2개가 어떤 것인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2개 위원회가 조정이 되었는데 5개 위원회는 통합되고 2개위원회는 법령 조례에 의해서 폐지되고 5개 위원회는 유사기능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 5개 위원회는 기획조정실에 2개 위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하고 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회로 그 2개가 조정되고, 다음   세무과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개별주택의 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공시지가부동산평가위원회를 공시지가부동산평가위원회로 조정이 되었고, 다음에 주민복지과는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를 청소년특별지원심의위원회로, 산업환경팀에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없애고 물가대책위원회로 대체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에 폐지는 보건과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되고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증위원회를 내부결재로 갈음하도록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째가 이번 조례 뒤에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개 위원회가 구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도록 되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는 뒤에 조례 부칙에 나옵니다.
   첫째,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 대행하고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합니다.
   다음에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를 본 조례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청소년육성위원회도 구정조정위원회를 대행하도록 하고 그렇게 12개를 조정하였습니다.
이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개정안을 보니까 당연직 위원수가 25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하면서 의안에 따라 필요 시 라는 것은 위촉위원은 심의할 대상이 있을 때마다 위촉을 한다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한번 심의가 끝나면 해촉 하거나 두 세 차례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두 세 차례하고 해촉하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자동폐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4가지,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나 청소년육성이나 그것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그리고 당연직위원에 국장 및 실·단장, 주무과장, 의안제출과장하고 위원장 한 분해서 4분하고   7분은 그때그때 위촉해서 11명으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유관기관공무원 속에 우리 위원도 포함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물론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직에는 포함이 안 되고 위촉위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유관기관공무원, 학계 그밖에 여러 인사로 7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25명으로 하다가 11명으로 반 이상 축소를 해도 심의에는 지장이 없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타구에도 과거에는 많이 하다가 지금 줄이는 추세로, 각 국 주무과장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너무 인원이 많아도....,   
이수산위원    불필요하게 다른 업무를 못 보니까 회의 때마다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하는데 너무 배 이상 줄여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요. 타구의 사례도 있으면 나중에......,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서구만 과거대로 하고 전 구가 지금 우리와 같이 합니다.
이수산위원    8개 구·군 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조례안과 같은 것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수산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대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수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수성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7.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
       5. 12. 제2차 본회의 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