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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8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5일(수) 오전 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임재현    의회사무국 임재현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민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구정전반에 관해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 확대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창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주요 내용은 창안의 종류, 창안의 제출대상, 창안의 제출방법, 심사위원회의 설치, 심사기준, 채택된 창안 제안자에 대한 부상기준, 채택된 창안의 활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안녕하십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회기를 맞아 구민복리 증진과 우리 수성구의 발전을 위해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화·지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외 도시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 추세에 있음에 따라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상호협력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마련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의 뒷받침 마련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면적, 인구 및 행·재정적 수준 및 지역여건이 유사한 도시를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시 의회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국외도시로의 자매결연 체결 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으며, 국내도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시에는 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결연식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서명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방문 시 체재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교류사업 지원분야를 규정하였으며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주민 등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계 서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류철의 보존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국외자매도시와 교류가 두절되었거나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국·내외 자매도시간 상호교류 협력사업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특히 실질적인 상호이익을 위한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마련을 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홍보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장 곽동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오시고 특히 저희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비료관리법에서 비 료생산업의 등록 및 비료수입업의 신고 업무가 종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수수료 규정에 의거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은 건당 3만원, 비료수입업의 신고는 건당 2만원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과 관련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희      전문위원 문명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5쪽까지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민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창의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생활편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누구나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반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효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로써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하여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교류활동 등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및 증진, 의회 도우미, 교류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을 통한 상호협력 및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8년 8월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어 비료생산업의 등 록과 비료수입업의 신고업무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박민호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는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동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박민호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방금 집행부의 의견대로 상당히 좋은 제도를 발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안의 종류에 자유창안, 지정창안, 추천창안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15조에서는 채택등급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채택등급은 여러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동일한 안을 두고 창안등급을 매기는 대외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안의 채택등급으로 하지 말고, 지정창안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한 경우에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등급채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유창안인 경우에는 그냥 수시로 창안했을 경우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렇게 구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채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만하면 되는 것이고, 모집창안인 경우에는 여러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등급을 매겨서 금상인 경우에 채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안의 채택등급이라고 하면 3가지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지정창안의 채택등급은 금상, 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청장이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거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호의원    이동윤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 초두에 보면 창안의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는데 추천창안이라든지 자유창안,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6조에 나와 있는데, 특정한 서식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우편이나 인터넷이나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문제는 조례로 정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만 포상에 관한 시상을 할 경우에는 자유창안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하는 일자를 규칙으로 정해서 연중 11월말 경에 한다든지 한 해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같이 심사를 한다면 지정창안이나 자유창안 모두에게 같이 심사를 해서 포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채택등급이라 하면 똑같은 논제를 두고 경쟁적인 것이 있을 때 금상, 은상, 동상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고, 자유창안일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제도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유창안을 해서 수시로 제안을 하는 것이고 모집창안은 일정기간을 두고 심사를 해야 될 것인데, 자유창안인 경우에는 채택이 되는, 다른 방법으로 부상을 줄 수가 있고 상금을 줄 수 있는 시상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등급을 매기는 자체는 지정창안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그냥 채택되고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민호의원    이동윤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택등급에 관해서 제한을 두자는 의견인 것 같은데 지정창안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과제를 직접 정해서 모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하다가 보면 자유창안을 했을 때 지정창안을 한 경우보다는 오히려 이 창안이 상당히 우월하고 뛰어날 수 있도 있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수성구창안제도이니까 지정이든 자유든 모든 창안에 관해서 연중 규칙으로 정해서 어느 시기에 심의를 해서 구분 없이 포상하자는 제도입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포괄적으로 해서 등급을 매겨도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박민호의원    예.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채택등급이 마치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얘기를 하니까 1회성 대회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부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제도를 박민호의원님께서 연구하셔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는데 이런 제안제도자체가 경직되기 쉬운 공무원 사회에 신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야말로 구정에 녹여들 수 있는 주민이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시는 좋은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근본취지에서 출발된 것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마치 1회성 행사처럼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위원회를 1년간 수시로 받아서 연말에 한 차례 시상을 하고 채택을 한다는 것도 과정상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마치 초등학교 미술대회처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이런 개념보다는 창안하신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용어자체를 창안대상, 1등급, 2등급, 말 자체로 구정 전반에 주는 무게와 실질적인 행정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이것이 꼭히 1등 한 명, 2등 한 명을 뽑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따라서 그중 가장 우수한 것은 대상을 주되 나머지는 등급을 매겨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는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 제도가 주는 그만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2등급이 5가지 나오고 3등급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1등급이 2개 나오고 2등급은 없고 3등급은 3개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마치 금상, 은상, 동상을 하면 꼭 그 상을 채워서 한 명이면 한 명, 이렇게 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대상과 말 그대로 등급하고 1등급, 2등급, 3등급 그 창안이 가지고 있는 수준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성, 실현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등급만 매겨서 그에 적절한 포상을 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안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민호의원    이수산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본 제안자는 이해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는 채택등급에 관한 명칭을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금상, 은상, 동상이나 장려상, 노력상은 임의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상, 은상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심사해서 주자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밑에 2항을 보시면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을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금상이니 은상이나 대상이니 상의 명칭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물론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만 본 제안자가 이렇게 정한 것은 하나의 인위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말씀대로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주고 받고 하는 운영의 묘미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매끄럽게 하자는 의미에서 용어도 논의를 해 보자는 차원이었고 제안설명을 하실 때 타 지자체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지역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박민호의원    기초자치단체는 검색을 못해 봤습니다만 대구광역시에서는 대구광역시 시민 아이디어 운영 조례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구청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해서 공무원에 한해서 제안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창안제도가 실제로는 시행되고 있는데 아직도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확실히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그 근거 틀에 의해서 이 제안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본 의원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부상금이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라든지 기존에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부상금의 연 액수랄까 범위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박민호의원    현재 제안제도에 의해서 부상금이라고 제도화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도 특별히 얼마라는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극히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규모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창안등급은 대외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서 규칙에....,   
박민호의원    두 분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을 본 제안자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수정 의결하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빨리 채택을 하려면 두 차례를 열어도 등급만 매기면......,
박민호의원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1, 2, 3등급으로 정하면 오히려 일률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항에다가 넣어 놓은 것은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이 부분도 굳이 지금 논의된 대로 수정을 하려면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등급별 다수 채택도 가능하다고 해야 여러 제안이 많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민호의원    조금 전에 이동윤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상호 간의 설명에서 일률적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등급의 명칭에 관한 사항인데 1, 2, 3등급으로 분류를 하면 일률적이라는 규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대상, 금상도 나왔습니다만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야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수산위원    등급기준이니까 등급별로 하면 더 낫잖아요. 굳이 해야 한다면 제15조제1항에 창안의 채택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다수로 결정할 수도 있다』로 하는 것이 조금 더 개방적인 의미에서 상당히 많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민호의원    본 제안자나 이동윤위원님이나 이수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상이한 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등급의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이 부분을 잘 조율하셔서 제안자로서 굳이 금상, 은상을 고집하는 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은 여기에서 수정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15조 채택등급 등 제1항은 『창안의 채택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다수로 결정할 수도 있다』로 바꾸면 여러 분이 참여를 해도 1등급 3명하고 2등급이 없고 3등급을 다수로 해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에서 채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서로의 생각 같은데 금상, 은상이나 최우수, 장려나 1등급이나 2등급이나 똑같은 내용인데 사고의 차이에서 보는 관점이 틀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우수, 장려가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 1등급이라고 하니까 쇠고기에 급수가 있는 것처럼, 금상, 은상은 아이들에게 많이 적용을 하니까 제 생각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가 어감도 그렇고 똑 같은 말이지만 조금 나은 것 같아서 의견을 말해 봅니다.
이동윤위원    최초에 얘기했듯이 지정창안 같으면 모르겠는데 자유창안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되면 시상을 하고 채택이 안 되면 끝나야 되지 그것을 상을 주고 하는 것은 그런 데....., 집행부한테 한번 더 물어보겠는데 부상을 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조례로 정하면 괜찮습니다.   
박민호의원    이동윤위원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 논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집행부에서 설명을 드렸고, 지정창안이나 기타 자유창안에 관해서는 채택에 관계없이 자유창안도 참여를 해서 일정한 부분에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여의 범위입니다.
   자유창안도 지정창안과 같이 심사를 해서 성과에 관한 포상을 한다면 같이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신 좋은 이야기는 자유창안에 관해서는 참여를 하면 기념품이 제공되니까 그렇게 분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아마 이것이 창안제도 자체가 양보다는 질을 찾기 때문에 창안의 채택은 이대로 해도 무방할 것 같고 이대로 하면서 금상, 은상으로 할 것이냐 최우수, 우수로 할 것이냐, 1등급, 2등급으로 할 것이냐 이 3가지 중에서 채택등급은 이대로 두고 합의적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등급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통상적으로 공무원의 제안제도라든지 일부 평가를 할 때는 최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하지, 등급으로 1등급, 2등급으로 구분을 하기가 칼로 자르듯이 하기는 곤란합니다.   
박민호의원    참고로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제도 규칙에 보면 등급에 있어서 순위 등을 고려해서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이하일    그러면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으로부터 제15조제1항에 채택된 등급으로 최우수, 우수, 장려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산위원, 이동윤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의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곳과의 공동발전사업이나 교류활동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김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도시는 7개 도시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국외도시는 자매결연을 정식으로 맺는 도시는 호주 블랙타운시입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단계에 있는 도시가 중국 제녕시하고 미국 롬시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기반확대 조성을 위한 자매결연사업에 중점을 두었고 내년도부터는 개별도시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구와 상호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 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현재 다양한 자료라든지 정보수집, 상호방문 등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상호방문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방문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없네요.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성과는 국내도시 중심으로.....,   
김순호위원    아직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예.
김순호위원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서로 도모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야, 결과적으로 모든 경비가 동반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데 신경써서 잘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보니까 비료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광역단체장에서 기초단체장으로 업무가 이관됨으로 인해서 비료관리법과 관련된 것만 개정을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곽동범    예,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문명희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총 무   과 장   이종길
   홍보교육과장   이기덕
   세 무   과 장   곽동범   
【보고사항】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창안제도 운영 조례안(3. 13. 박민호의원 외 7인 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3. 3.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