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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7회 수성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1.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윤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의)
○부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순호    오늘은 세무과, 정보통신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곽동범    세무과장 곽동범입니다.
   2009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목표액은 전년대비 263억 740만원이 증가한 3,301억 8,200만원으로 대구시 전체 목표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구세가 379억 7,700만원으로 42억 8,600만원 증가, 시세가 2,922억 500만원으로 220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23억 8,800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2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 증감요인으로 지방세는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등록세 및 재산세가 대부분이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세수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먼저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확한 세원관리를 위해 토지 지목변경등 토지 이동사항 등을 매일 지적과에서 발췌하여 조사하겠으며, 준공검사필증교부대장 및 무허가 건축물 등 조사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고급오락장 및 중과세 대상 건축물사용실태를 연 1회 실시하겠으며 그리고 탈루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법인의 고유업무 사용여부를연 2회 정기적으로 현장조사하고 불성실 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연중 세무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산정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단독주택에 대하여 토지 와 건물을 합하여 가격을 산정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매년 1월 1일 기준, 조사 산정하여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를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단독 및 다가구주택 23,998건에 대한 주택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을 3월 4일까지 완료하고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개별주택가격 및 결정통지문과 이의신청 안내문을 조속히 발송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말 현재 지방세 총 체납액은 352억 4,100만원이고 상습 고질체납자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세 세수확보를 위해 전문화 되고 차별화된 체납처분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 『체납추적 전담반』을 편성하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추적 조사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는 한편 『공매대행 전담반』을 운영하여 각종 세금 및 과태료의 과다압류로 해결의욕을 상실한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공매하는 등 체납의 추가발생을 근원적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팀』을   상설 운영하여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자 중에 재산도 없고 징수전망이 전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세 정리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월 1회 재산조회 및 현장실태를 조사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팀장 제갈진수    정보통신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u-어린이지킴이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 어린이 안전망 구축으로 어린이 범죄 및 사고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비쿼터스 인프라 구축으로 향후 다양한 u-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비 6,000만원으로 1개 초등학교를 선정 시범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시범지역 주변의 유비쿼터스인프라 구축과 3D, GIS, USN기반의 어린이 위치관제시스템, 학교 화재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알림서비스 제공과 모바일 웹 등을 이용 어린이 위치정보 및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작년 5월에 GIP와 『지역S/W특화육성지원사업』참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9월에 참여를 결정, GIP측에서는 국비 8억 9,500만원 지원으로 응용시스템을 개발하고 구청에서는 6,000만원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부담하여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프라 설치 및 시범서비스 대상자를 3월에 결정하고 4월에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입니다.
   작년 4월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됨에 따라 사업비 8,000만원으로 구청 산하 홈페이지 10종에 인터넷 콘텐츠 접근성 1.0을 준수하고 웹 접근성 검사도구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추진내용은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를 모두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고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고려한 자막제공과 전체 홈페이지의 기능을 키보드만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장애인, 고령자 등이 소외 없이 인터넷을 통한 행정정보이용이 가능해지고 관련법규 준수로 차별 없는 정보평등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메시지시스템 도입입니다.
   추진방향은 첨단 모바일 정보통신 인프라를 활용, 소외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업무 자동화 환경 구축을 통해 행정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5,500만원으로 통합메시지 전달시스템을 도입하여 휴대전화가 없는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해 자택전화로 음성메시지를 통해 행정정보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업무량과 민원업무에 맞춰 다량의 문서를 다수의 수신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원 클릭 문서 송수신시스템을 도입해 6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공지사항 및 행정정보를 음성으로 전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행정업무 환경의 자동화로 행정업무처리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정보통신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분은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윤의원 외 6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수성구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윤의원입니다.
   금번에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 한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본 조례상 구청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와 기한민원서류 접수 때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구수입 증지를 현금을 대신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납부가 곤란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일반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현금 대신 각종 신용카드 이용이 늘어나고 또한 신용과 투명사회의 바람직한 질서를 위해 국세청 등에서도 카드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카드사용이 이제는 정착되다시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반면 행정기관이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어 민원수수료의 현금처리로 인한 불편함과 번거로운 문제의 개선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납부방법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청 민원창구에서 처리되고 있는 연간 민원 발급량과 수수료의 징수액을 살펴본 결과 민원서류는 인·허가를 포함하여 15종이며 민원 종류별 수수료 금액은 한 통당 적게는 300원에서 많게는 3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발급량은 연간 49만4,000여 통이며 수수료 징수금액은 4억1,800여 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구청 민원 발급량의 50% 정도 카드사용으로 볼 때 현재 카드회사의 수수료 요율은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매출액의 2에서 4%로서 연간 카드수수료로 지불해야할 소요예산은 연간 400만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3조제2항 및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구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조례 제21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대하여 판매한 증지금액의 납입금액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 그다음 날까지로 하던 것을 단서규정으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정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 본 조례의 개정내용과 관련된 대구광역시수성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제3항 중 현금으로 징수한다고 된 규정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징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에 개정하고자 발의한 조례는 대다수 국민이 카드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사회 현실로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행정의 신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동윤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과 제반용어 변경 및 조직, 기구의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미흡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을 통하여 평생교육진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제1장 총칙에서는 평생교육원 및 평생학습관의 정의를 내렸으며,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의 관련규정을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의 관련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실무자협의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평생교육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평생학습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6장에서는 구민자치대학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7장 보칙에서는 자원봉사자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 보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전문 4장 16조를 전문 7장 34조로, 부칙은 경과조치 조항을 추가 신설하여 평생교육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전반적으로 폭넓은 개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길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순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 논란으로 국민화합을 제기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였으며, 둘째 경조사별 특별휴가를 확대 실시하여 직원들의 정신적·육체적으로 안정을 도모하고 업무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하게 된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종교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2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 또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를 3일로 새로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 등 경조사 휴가범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의무 명시와 직원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청 민원창구에서 처리되고 있는 민원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조례상 구수입증지를 대신하여 현금 또는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요즘 사회 각 분야에서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된 현실로 볼 때 공공기관에서 취급하는 민원수수료도 민원편의 측면에서 신용카드의 사용이 가능토록 조례의 내용을 보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며, 또한 조례를 개정 시행함에 있어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수수료 예산이 다소 수반되기는 하나 행정의 신용인프라 구축으로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쪽,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5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4장16조로 구성된 조례를 전문 7장 34조로 확대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명칭과 제반용어 변경 및 조직, 기구의 설치에 따른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평생교육에 대해 신설된 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동안 우리 구에서 부서별로 평생학습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구민자치대학과 각동 주민자치센터, 여성문화센터 등에서 개별프로그램 위주의 산발적인 운영으로 총괄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근거규정이 불명확 하는 등 한계가 있는 것으로서 금번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평생학습 추진에 관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기반 구축으로 모든 주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하여 수성구 공무원이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지키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였고, 또한 직원 경조사 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후생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덕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조례내용을 위원님께서 현실에 맞게 개정안을 제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동윤의원 외 여러 분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주민 편익성을 도모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께 여쭈어 보고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9일부터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총무국장 김종덕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하고 있는데 조례를 먼저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제 판단도 조례를 먼저하고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우선 의회일정이 안 맞아서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불과 한달 사이인데 원칙을 지켜가면서 행정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이동윤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만 절차상의 문제를 꼭 지켜가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관부서가 OK민원팀 소관입니까? 총무과입니까?
○총무국장 김종덕    OK민원팀입니다.
이수산위원    OK민원팀인데 OK민원팀장은 오늘 자리를 왜 안 지킵니까?   
   OK민원팀장도 참석을 안 한 이런 와중에서 조례를 다루고 있다는 자체가 절차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 안이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종덕    OK민원팀장이 참석을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양해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측 못했던 급한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대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지적사항처럼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순서와 절차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   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순의원    전문위원이 앞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과되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수성구가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에 달서구하고 동구가 지정이 되었는데 전액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채점방식이 뭐냐 하면 조례가 5점이고 홈페이지 5점으로 100점 만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타구보다 교육기관이 많고 많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안 되어 있고 홈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서 지정이 못되었습니다.
   전국 36개 지자체 중에 76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것이고, 지정이 되면 이점이 뭐냐 하면 2억원씩 3년간 무료로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되어야 되고, 2008년 2월 15일에 평생학습관이 전면 제·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이것이 평생학습관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2층에 평생교육원을 만든다는 것이 유인물이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이 지정된 곳은 구미시하고 당상군 2곳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질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보니까 입양의 경우에 14일, 출산은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고, 현재 이번에 광범위하게 사망의 경우에 휴가를 확대해서 늘렸는데 이런 사례가 타 기초단체에서도 이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예, 당초에는 대통령령에 명시를 해뒀다가 그것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전국적으로 상위법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이 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종길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의 경우에는 다 통일이 되었고, 동구하고 북구가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나머지는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다음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해서 국민화합을 도모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문항상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지난번 경찰청장이라든지, 부적절한 이런 행위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단순하게 한 두 줄, 선언적 의미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내에서 이런 유사한 행위가 크게 발견된 것은 없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차별을 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명시해서 좀더 정신적으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보면 되겠죠.
○총무과장 이종길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4분 기록중지)
(10시47분 기록개시)
○부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수산   
   이병욱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   철   
   총 무   과 장   이종길
   세 무   과 장   곽동범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수성구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3. 이동윤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대구광역시 수성구 평생학습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3. 이하일의원 외 6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11. 구청장 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6.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