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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하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회 제156회(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2.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하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정영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순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0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해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구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민참여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도 함께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우리 수성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이하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2일 행정자치위원회 간담회 시 여러 의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금년 7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종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바뀌었으며, 둘째 종전의 모든 직급별 정원수를 조례로 정하던 것을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정원 개정조례안은 최근 중앙정부의 조직 슬림화 정책으로 정원감축 등에 따른 하위직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무원 정원 수 증가 없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주요내용까지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구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보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이 상위법에 배치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정영순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200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본 제도의 도입을 권장하고 있고, 이미 다수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2007년부터 금년까지 4개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시된 표준 조례안에 준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상 근본취지의 최대화를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로써 같은 규정 제24조와 제29조, 제30조에서 조직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와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과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변경되었고, 직급별 분포비율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된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 구도 당연히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나 조례안 제3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수성구 행정환경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이 기존의 정원기준에 준하면서 그 동안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하위직의 사기진작 대책이 필요했던 만큼 본 조례의 전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참 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외 1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하일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특별히 예산이 수반 안 되는 비예산사업이고 또 우리가 일단 2007년 작년하고 올해하고 조례는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설문조사 응답자는 77명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항으로 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점투자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일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여러 가지 다 분석을 해 봤는데 아무 문제점이 없고,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데는 대구 같으면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 4개 구가 되어 있고 미지정 구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동구, 북구, 달성군인데 아마 다른 구에도 올해 조례를 다 제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요즘 여러 가지를 봐서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취지로 설명이 되고 정영순의원님 제안설명 대로 원안대로 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하일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지금 대구시내 4개 기초자치단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영순의원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4개 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정영순의원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지만 4군데도 현재까지 1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정영순의원    다소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정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때 구청장이 충분히 예산안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을 오히려 해소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윤위원    긍정적인 면도 많을 것이고 약간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순의원    예.
○위원장 이하일    이동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이것은 저번에 정원축소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6급 이하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인데 그것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6급 이하의 공무원 정원에 대한 숫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체 숫자를 전에는 전부 다 조례로 정하던 것을 6급 이하는 총 정원만 조례로 정하고 세부적인 직급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6급에서 9급 사이 총원은 조례로 정하지만 6급, 7급, 8급, 9급의 숫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동윤위원    구청장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그러면 총액 인건비는 적용될 것이 아닙니까? 그 안에서 조정이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렇죠. 대원칙안에서 직급별로 율을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하다가 이것을 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6급을 몇 %로 할 것이냐, 5급을 몇 %로 할 것이냐를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하일    몇 %를 정해도 총액인건비 안에서 조정이 되어야 되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물론입니다.
○위원장 이하일    김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는 정해져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러니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총액인건비제도 전체 인원에서 854명 범위 내에서, 과거에는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서 6급은 몇 % 하라, 5급은 몇 % 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6급 이하는 전체 총 정원만 정해주고 5급, 4급은 율로 조례로 정하고 6급 이하는 각 직급별로 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규칙에서 최저 몇 %에서 최고 몇 % 한도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6급에 몇 %를 준다, 7급에 몇 %를 준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데 그것을 임의로 아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타 시도라든지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추어서 합니다.   
김순호위원    그러면 타 시도에서 결정된 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일부 있고 지금 한창하고 있습니다.   
김순호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조정이 되었을 때 연간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물론 그 예산은 규칙으로 정하는데 1억 7,000만원 정도, 연간 예산을 이렇게 조정하면 상위직급의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승진요인이 많이 생기는데 그 승진을 전부 계산을 해 봐도 연간 1억 7,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들어 갑니다.   
김순호위원    승진 인원수는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65명 정도, 전체 직급별로 승진하는 요인이 총 65명 정도 됩니다.   
김순호위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되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특히 기능직들 정말 오랫동안 승진을 못한 6급 기능직이 올해 처음 생깁니다
   기능직 6급이 최초로 4명이 생깁니다.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순호위원    아무튼 사기진작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위원장 이하일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하일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 위원   아닌 의원   정영순
○출석구청공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고사항】
○의안발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12. 5. 정영순의원 외 10인 발의)
         원안가결
○의안제출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2. 구청장 제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