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56회 수성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부위원장 김순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순호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불참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이정석    의회사무국 이정석입니다.
   의안회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순호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실·과장, 단·팀장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의 목적이나 배경을 기준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일정표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전략과제추진단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조정실장 김남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순호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입니다.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분야입니다.
   구정 주요업무 계획수립을 위해 업무계획, 구정현황, 구정시책 홍보자료집, 홍보영상물 보완 편집, CI관련 행정봉투 등 제작비, 정책평가 홍보비 등 일반수용비 1억 139만6,000원, 분야별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주민행정 수요조사 용역비 1,000만원, 구정전략기획 프로세스 등의 측정분석을 통해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경영시스템 전문가 과정 위탁교육비 3,500만원을 편성하고,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 업무추진비 600만원, 기획조정실 내 업무연찬용 도서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대의회 협력강화 지원을 위한 업무계획보고,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일반수용비 1,290만원, 자치의정책자 구독비 6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00만원,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제송무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령추록 및 관보구입비 1,280만원, 고문변호사수당 720만원, 변호사 수임료 4,180만원과 소송수수료 450만원, 소송수행에서 승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400만원, 우리 구가 패소한 소송사건에 대해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패소비용 변상금 2,000만원을 편성하고, 생산 성과중심의 자체감사를 위해 각종 감사 시를 대비한 수용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사유공공무원 포상금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금융조회 수수료 등 수용비 190만원과 공직자윤리위원회참석수당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 환경순찰과 관련하여 디지털 카메라 수선비와 환경순찰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36만원과 견문정보 다수제보자에 대한 시상금 30만원을 계상하고 구정평가를 위해 구정업무 자체평가계획서 및 보고서, 구정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일반수용비 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BSC기반 성과관리 운영을 위해 지표관련 책자 유인물과 직원교육 강사수당 등 180만원을 계상하고, 창의실용 행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고객 불만족 사례집 등 각종 자료집 발간 900만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행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비 1,000만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60만원, 학습동아리 조직에 대한 지원금 260만원, 창의행정 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안 및 예산서와 예산편성 메뉴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일반수용비 4,997만원, 월간 자치발전 구독료 300만원, 부서별 온라인 체계구축을 위한 재정통합시스템 라이센스 취득비 1,650만원, 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예산편성관련 전산실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1,406만4,000원, 재정분석 프로그램인 지방재정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비 2,665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심의조서 유인과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520만원과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산편성지침 한도금액인 6억 6,658만3,840원의 70%를 적용 총 4억 6,660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공통 예산인 풀경비로 예기치 못한 현안업무 발생 시를 대비한 수용비 및 수수료 7,000만원, 급량비 5,000만원, 182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500만원, 직원들의 교육,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관외출장여비 7,000만원, 합동단속 등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관내출장여비 5,000만원, 자산취득비 6,000만원을 계상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도로 및 하수도 정비와 공중화장실, 소하천정비 등 긴급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4억원을 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구청사 증축과 보건소 신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차입한 이자상환액 1,020만원과 원금상환액 1억 1,000만원을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은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각각 6억원을 추정하여 편성한 것이며, 183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규모의 1.45%인 38억 966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자료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061만2,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7,150원을 편성하고, 184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583만원, 국내출장여비 5,760만원, 노트북 컴퓨터 2대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본청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184쪽 중간에서 188쪽까지는 전문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구 본청 직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수당 그리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등 법정경비로써 조직개편으로 인한 위생과의 보건소 이관 등으로 전년대비 3억 9,575만3,000원이 감소한 200억 92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5쪽 중단, 초과근무수당은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1인 월 30시간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186쪽까지의 정액수당은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등 각종   제수당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187쪽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순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의 2009년도 예산은 1억 6,002만5,000원으로서 전년예산 41억 370만원 대비 총액이 39억 4,36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비 41억원이 전략과제추진단으로 이체되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예산의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구의 전략과제를 알기 쉽게 책자형태로 제작하여 모든 직원이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기 위하여 전략과제의 이해라는 해설집 제작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수성구 정책자문단 운영을 위한 회의참석수당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부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은 구정의 주요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 자문을 받아 알차고 짜임새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집행이후 정책자문단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등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 교육특구 추진을 위한 특화사업 연구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전국 최우수 교육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서울대 진학률이 최상위에 있다는 강점도 있지만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저소득계층에는 소외감을 줄 우려도 있는 만큼 누구나 공부하기 좋은 교육환경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글로벌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영어교육 특구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구청장 공약관리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인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보고서유인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은 191쪽에 이어 192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3,1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절감을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우리 구가 전국 14개 시범 자치단체 가운데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를 만들고 그린시티를 조성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한 성과입니다.
   탄소포인트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다소 생소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책자제작과 사업에 참여할 주민들에게 도우미 역할을 담당할 보조 인부를 약 6개월 정도 사역하기 위해 구비 1,5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도 인센티브 1,600만원은 국비와 시비가 각각 800만원씩입니다.
   이 사업은 참여주체인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줄이면 절감분만큼 포인트가 적립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구립국제교육원 개원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사전경비 성격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립 국제교육원은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범어도서관 4, 5층을 사용하여 2010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3일 범어도서관 부지 현장에서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저희 전략과제추진단은 그 동안 미국의 여러 대학과 교육원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을 위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차원의 본격적인 접촉을 앞두고 국제교육원 홍보물을 미리 제작하고 외국대학 방문을 위한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3쪽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정원 8명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 여비 등으로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별책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순호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춘지    전문위원 조춘지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752억 5,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62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9.4%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3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612억 8,36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편성내역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전년도 예산보다 3억 6,313만원이 감소된 269억 3,745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편성내역은 구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본 및 인력운영비, 국·시비보조금 반환, 차입금 상환 등 의무적 경비와 행정지원부서로서 꼭 필요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깨끗하고 투명한 구정구현을 위한 생산 성과중심의 운영비와 창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비 계상, 합리적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특히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비에 중점을 두는 등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39억 4,367만5,000원이 감소된 1억 6,002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년도 전략과제추진단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된 주된 이유는 전년도 예산에 구립 노인전문병원 부지매입비 41억원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전략과제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특화사업 연구용역비,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사업예산으로 구립 국제 교육원 설립과 탄소포인트제도 등 전략과제추진단의 예산이 글로벌 교육도시건설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우리 구가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당면과제의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순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조정실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최경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훈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같이 앉아서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1년 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2년 정도 됩니다.
최경훈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자매결연업무추진비, 행정혁신업무추진비, 재정운영업무추진비, 정책과제업무추진비, 부서별업무추진비 등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이 어떤 특성을 가진 업무추진비인지 간단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업무추진비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흔히 말하면 판공비라는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최경훈위원    이것은 실장님 판공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기획실에 있는 것은 기획실 것이고 추진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도 있고 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우리 기획실에는 없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님에게 그 직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주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이고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정원 30명당 3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1인 추가 시마다 5,000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177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기획조정업무추진 다음에 감사행정업무추진비, 181쪽에 재정운영업무추진비, 183쪽 보면 부서별업무추진비 해서 업무추진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입니다.
   183쪽에 업무추진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과의 인원이 30명 이내일 때 일단 35만원으로 책정되고 한 사람 추가할 때마다 5,000원씩 하는, 이것은 순수하게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이고 다음에 앞에 두 가지 기획조정 업무추진비하고 예산관련 업무추진비는 주요시책을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경훈위원    주요시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를 들면 시라든지 대의회라든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같이 필요해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간담회 성질 이런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서는 본 위원이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부서별 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 말씀이 대충 이해가 가는데 181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재정운영업무추진은 무슨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이 예산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경훈위원    막연한데 구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온다든지 대의회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최경훈위원    그러면 시 담당 공무원들한테 향응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향응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식사는 할 수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식사도 향응이 아닙니까?   
   술도 한 잔 할 것이고 봉투에 넣어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안 됩니다. 카드로 다 합니다.   
최경훈위원    다음에 감사행정업무추진비는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관련해서   
최경훈위원    시에서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시하고 행자부, 감사원감사 등 여러 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177쪽에 기획조정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하나 짚어주니까 설명이 나오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기획조정관련 업무추진비입니다.
   기획실 운영에 관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최경훈위원    나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든지 묻든지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에 연금부담금 해서 의원상해부담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의원상해부담금은......,   
최경훈위원    우리 의원들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최경훈위원    종전에도 있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없습니다.   
   수성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이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지출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최경훈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어떤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업무관련해서 사망인 경우에는 시의회, 우리 구의원이지만 시의원의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에 상해로 인해서 장애를 입을 경우에는 시의회 의원의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사망 했을 때 하고, 장애라고 하면 일을 못할 정도로 장애를.....,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장애라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판단해서 일시적으로 병이 나을 수 없을 경우에...,   
최경훈위원    1,000만원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보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해로서, 아직까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경훈위원    이런 사건이 있은 적이 없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아직 없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1,000만원으로는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일단은 과목존치로 인해서 돈은 정해 놓아야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는 것입니다.
최경훈위원    다음 182쪽에 국내여비 1억 2,000만원,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6,000만원, 전년도에도 자산물품취득비 5,0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내려가면 주민편익사업비 4억원이 작년하고 똑같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최경훈위원    관내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무엇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풀 예산입니다.
   우리 기획실 예산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여비 같으면 일반정액 여비는 각 실·과에 다 있고 전체 비정액 여비로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 때는 과별로서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최경훈위원    해마다 이 정도 여비가 부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부족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지출한 것을 파악해 놓았는데 꼭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정도면 됩니다.   
최경훈위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최경훈위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밑에 있고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만원도 실·과에 소속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 되어서 과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이럴 때 칸막이를 설치한다든지 책상 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최경훈위원    그러면 직제개편이 없고 과가 분리되는 일이 없을 때는 이 금액도......,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최경훈위원    그렇죠. 소규모도.....,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다.
최경훈위원    구청장 재량사업비가 각 과마다 다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아닙니다.   
최경훈위원    기획조정실에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체 풀예산에......,
최경훈위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최경훈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못다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1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수산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100%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아직 미숙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수산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177쪽 상단에 신년사 2,000원 곱하기 1,000부 해서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1,000부까지 찍어서 누구한테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신년사 말입니까?   
이수산위원    177쪽에 신년사 1,000부 배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각 실·과는 물론 이고 각 기관단체하고 외지에 한 번씩 방문하는 것하고 전체 신년도의 계획을 조감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합니다.   
이수산위원    1년 내내 뒀다가 필요할 때 배포를 합니까? 전 직원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전 직원한테는 물론 주고요.   
이수산위원    각 실·과에도 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결국 전 직원한테 다 주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업무계획은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도 같은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1,000부까지 찍을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 업무계획도 각급 기관단체 또 타 지역 방문객, 실·과 전체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수산위원    타 지역 방문객까지 준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단체는 새마을을 비롯해서 다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선거법 소지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업무계획을 가지고 선거법은.....,   
이수산위원    구청장 신년사.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신년사도....,
이수산위원    지금까지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내려와서   홍보영상물 보완·편집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정보통신팀에서도 구정관련해서 홍보물 예산이 올라와 있고 매년하고 있는데 기획조정실하고 정보통신팀하고 구정관련 홍보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저희들 홍보영상물은 구정홍보용 영상물인데 이것은 전체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완하는 돈이 2,000만원입니다.
   한 번씩 보완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과거의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보완하는 돈입니다.
이수산위원    정보통신팀 259쪽을 보면 동영상 제작편집 50만원 곱하기 50편해서500만원이 있고 구정뉴스 제작편집 65만원 30편해서 1,9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홍보하고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이수산위원    지난번에 정보통신팀 행정사무감사 시에 물어보니까 구정홍보 관련해서 행사마다 다 찍는다고 하던데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이 정보통신팀에서는 단위행사별로 따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 기획실은 전체.....,
이수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서 하기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그렇죠.
이수산위원    받아서 보완 편집할 때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그러면 정보통신팀에서 1년에 하는 행사 50편 정도를 동영상으로 제작 편집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가고 구정뉴스에 또 총 80편 찍은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수정보완을 계속해 나가는데 2,000만원이 든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별도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것을 부서별로 협의하셔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지난번에 정보통신팀에 질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총괄적으로 편집을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완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부서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고 너희는 너희 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다음 178쪽 중단에 고문변호사 네 분을 쓰고 있는데 매달 15만원씩해서 네 분한테 12개월 동안 7,2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네요. 그 다음 줄에 변호사 수임료 등해서 4,18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60만원 플러스 120만원 플러스 200만원 곱하기 11건이 있는데 여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변호사 가액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는 60만원, 이렇게 변호사수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다음에 2,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까지가 12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까지 2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금액을 전부 플러스 해서 대충 11건 정도를 추정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결국은 33건이 된다는 것이네요. 소액에서부터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 11건 정도 안 되겠느냐고 추정한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2008년도에는 몇 건 했습니까?   
   금액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올해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총 4건에 70만원정도, 하나하나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수산위원    4건 같으면 280만원 정도 들어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올해 28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는데 내년도에 4,000만원을 잡았습니까?   
   설명을 똑바로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제가 잘못 이야기 했습니다.   
   4건에 70만원은 승소공무원 포상금을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조금 있다가 자료를 제출하세요. 다음 180쪽 중단에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처음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매년 하는 것입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올해하고 내년하고 두 번째입니다.   
이수산위원    올해 하고 내년 하고 두 번째 한다, 이것해서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작년도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시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수성구 행정서비스가 크게 봐서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결과가 86점 정도 나왔습니다.   
이수산위원    100점 만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그렇죠.
이수산위원    그러면 우리 창구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전화를 한다든지 방문객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방문객을 상대로 하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그 명단을 보고 전화를 해서 합니다.   
이수산위원    전화도 있을 것이고 직접 대민적인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항목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4개 항목에.....,   
이수산위원    좋습니다.   
   작년도 결과보고서를 쉬는 시간에 다시 제출해 주세요. 검토를 해 볼 수 있게.
   다음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한국지역진흥공단에 출연금을 주는 것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해서.....,
이수산위원    출연금을 낸 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매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수산위원    매년 주는데 몇 년째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3년 됐습니다.   
이수산위원    한국지역진흥공단이 어디 소속입니까? 교과부 소속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행안부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이 재단에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받는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재단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 내용은 지역축제라든지 이벤트 조성을 할 때 지원을 해 주고....,   
이수산위원    축제나 이벤트에 진흥재단에서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에.
   이 진흥재단의 성격이 무엇이냐고요. 무엇을 하는 재단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있고,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자치단체 공통으로....,         
이수산위원    지원을 하는데 성격은 알고 줘야 되지 무조건 법으로 줘야 된다고 마냥 주는 것이 아니고, 줬으면 우리 구청에도 무언가 도움이 있는 재단에서의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법으로 주라고 해서 무작정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지역진흥 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이수산위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재단인데 도리어 우리는 출연금만 내고 우리 구청이 받는 혜택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이 재단으로부터 우리 구청에서 받는 혜택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직접적으로 인센티브를 받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수산위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거나 정책적인 자문을 해 준다거나 이런 성격도 아니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재단인데 우리가 매년 1,000만원을 3년째 출연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법으로 주라고 해서 막 줍니까?
   진흥재단의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그런 것을 모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런 것까지는 모릅니다.
   이 돈으로 진흥공단을 운영하거든요. 제가 상세히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수산위원    행안부에서 설립된 사단법인인지 재단법인인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알고는 돈을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실장도 모르고 직원들도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행안부에서 돈을 주라고 하니까 무작정 주는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줬으면 이 진흥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우리가 알아서 타 먹을 것이 있으면 타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이 내는 세금 1,000만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무작정 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어떤 성격인지 이 재단이 돈을 냈으면 낸 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어떤 지자체에다가 어떤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참여를 해서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3년째 3,000만원을 갖다 주고 우리는 여기 재단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은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해도, Give and Take가 아닙니까?
   줬으면 받는 것이 있어야 주는 것이 있지 아무 것도 없이 성격도 모르고 행안부에서 주라고 해서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챙겨주시고 이것 관련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이 재단이 무엇을 하는 재단인지 어떤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행안부장관령인지 국무총리령인지 대통령령인지 무슨 근거로 설립된 재단인지, 재단이라는 것은 설립근거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주요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이동윤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달밖에 안 되었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동윤위원    우리가 국가든지 지방자치단체든지 일반기관이든지 간에 그 기관에 대한 홍보를 하게 되면 홍보가 보통 일원화 되어 있죠. 옛날 같으면 국정홍보처, 공보처는 공보처 이런 식으로 홍보가 일원화 되어 있는데 이수산위원님 질의대로 기획실에 홍보영상물 보완 편집해서 2,000만원, 정책홍보해서 2,000만원, 주로 홍보교육과가 홍보를 담당한다고 봐지는데 여기는 온라인 구정홍보시스템, 구정홍보 제작 등등해서 구정소식지가 사실 홍보지인데 이것을 빼고도 1억 5,200만원 정도가 구정홍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보통신에 멀티미디어 홍보관, 홍보동영상, 구정뉴스 등 이래서 몇   천 만원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느 하나로 홍보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 파트로, 홍보과가 있으면 언론이라 든지 신문 이런 매체를 통한 홍보도 있고 책을 만들어서 하는 홍보도 있고 영상물로 하는 홍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어차피 우리 수성구가 중앙부서보다도 훨씬 작은 단체인데 제가 알기로는 보훈처나 국세청이나 외청들도 전부 공보관 내지 홍보팀에서 일원화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수성구 홍보하고 기획실은 기획실대로 구정홍보하고 그것이 과연 집중력이나 효과 면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일원화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윤위원    왜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교육과가 구청 홍보를 전담하고 있으면 홍보영상물 보완 편집을 홍보교육과에서 하면 되지 왜 기획실에서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영상물 보완 편집을 홍보교육과에서 보완을 하면 되는데 왜 기획실에서 편집을 해서 보완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홍보영상물은 저는 기획실에서 해야 될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정 전체의 비전이라든지 전략 같은 것을.....,
이동윤위원    그러면 정보통신과 홍보영상물 50편, 이번에 자매결연이나 구청장 동 순시하면서 영상물이 방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미 기본틀이 있으면 약간씩 보완하면 되는데 물론 정보통신입니다만 편당 50만원 씩해서 2,500만원, 기획실에서 또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뭐고 정보통신팀에서 하는 것은 뭐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정보통신팀은 분야별로 기술적으로 홍보하는 것이고......,   
이동윤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기획실에서 원래 예산을 다시 편성할 때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면 이것이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라고 예산을 커팅을 하든지 이렇게 아무 조정 없이 올라온 문제, 다음에 홍보교육과에서 구정홍보물 제작, 구정홍보시스템 이래서 이것이 몇 가지가 중복되었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부서든지 간에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다른 데로 이관을 해서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도록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구정홍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지, 각 과에서 구정홍보를 자기 나름대로 하겠다는 이 자체가 얘기가 안 되고 완전히 일원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인데 그것을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178쪽에 물론 이 돈이 안 나가면 사실 편성해 놓아도 큰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변호사수임료가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해서 이것을 플러스 하니까 이 설명자체가 잘못된 같아요.
   왜냐하면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3개를 다 플러스 한 금액 곱하기 12를 해야지 11건 같으면 4,180만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60만원 짜리가 있고 120만원 짜리가 있고 대충 11건으로 추정되는데 4,170만원 이 숫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 건에 400만원이라고 해도 4,800만원인데 이것이 그런 얘기는 아닐 것 같고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밝히고 이것을 추정해서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좋은데 10건이면 10건, 추정치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11건이란 것은 지금 현재 재소가 걸린 것이 11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있다가 쉬는 시간에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주시고, 다음 181쪽에 재정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취득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은 예산자료를 전부 전산자료로 하는데 그 밑에 보면 e-호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없던 신규인데 이 자료 중에서 재정통합시스템 라이센스라는 것은 지나간 연도의 예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동윤위원    그 자격을 취득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거기에서 이 자료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과거의 예산자료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전산시스템입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지나간 예·결산에 대한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모든 예산서를 전에는 종이로 했는데 이제는 컴퓨터로.....,   
이동윤위원    우리가 늘 하는 것이 전산처리가 될 텐데 그 전산처리 한 것을 우리가 새로 보려고 하면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당해년도의 것은 몰라도 과거의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재정통합시스템 라이센스입니다.
이동윤위원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열람하는데 1,500만원을 주고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동윤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가 전산자료를 구축해서 재정통합을 작년부터 해 왔으면 작년도 지나간 것 또 금년도 같으면 내년도에 지나가면 이것을 그냥 열람하면 될 것인데 라이센스 취득을 위한 1,5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이것이 그냥 자료가, 그 밑에도 나옵니다만 전산화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 전국적인 데이터망이 구축되어 있는데 새로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행안부에 등록을 해야만이 과거의 모든 것을 열람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1,650만원, 전국 200여 개 자치구가 전부다 지급을 하네요.   어디에 냅니까? 행정안전부에 이 돈을 보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동윤위원      틀림이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동윤위원    내가 왜 이런 말을 묻느냐 하면 조금 전에 출연금에 대해서 이수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법조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출연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행안부에    낸다고 했는데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과는 취지가 틀리는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윤위원    아니죠.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인지 중요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인쇄물로 나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열람도 그냥하면 될 것인데 1,650만원을 주고 열람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행안부에다가 1,650만원을 준다는 자체도 이야기가 안 되고 회사에다가 주는 것이지 행안부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안부에 지급한다는 것은 정부기관끼리 돈을 주는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닐 것인데, 행안부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경훈위원    지금까지 1시간 여 실장님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오신 지 1달여 밖에 안 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그런 답변에 대해서 뭔가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한 달이 되었든 일주일이 되었든 항상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순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위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1월 달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야당성향의 단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좌파성향의 단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 같은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어느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총무과에서 합니다.   
   이것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3분이 나누어서 쓰는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일 총무과할 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무한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장님이 많이 공부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조금 전에 재정통합시스템 라이센스 취득도 그렇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정회 중에 많은 자료를 주셨는데 먼저 178쪽에 변호사 수임료부터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60만원 플러스 120만원 플러스 200만원 곱하기 11건, 제가 33건이 맞느냐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11건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답변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나오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수산위원    2004년도에 31건, 2005년도에 24건, 2006년도에 42건, 2007년도 27건이고 2008년 11월 현재 12건에 집행된 것이 40만원짜리부터 해서 200만원까지 최고 300만원짜리까지 합해서 1,54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자료를 봤을 때는 4,180여   만원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올해 1,500만원 정도인데 내년도에 4,180만원까지 책정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금액별로도 2004, 2005, 2006년 건수만 있고 총 집행액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집행액을 보면 명확하게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2004, 2005, 2006, 2007년도에 집행된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지난해의 경우에는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정도 수준의 1,540만원인데 그 이전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현재 2008년도 경우도 보니까 지출액이 1,54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640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맞습니다.   
이수산위원    지난해 4,180만원 했던 것을 그대로 올린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집행된 것을 보니까 잔액이 더 많잖아요. 집행액은 1,540만원이고 잔액은 2,640만원이고 이것은 조정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집행된 2004, 2005, 2006, 2007년도 집행액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다음 180쪽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추가로 질의를 드리면 행안부훈령으로 되어 있네요. 행안부훈령 제239호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기준이 의회에서 출연금을 내는데 여기 자료에 근거하면 우리는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데, 인구 30만 이상 시·군은 1,250만원을 내고, 자치구는 1,000만원, 뒤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을 전시특산물, 천연비누, 고산포도, 상감입사 이런 것을 주로 보니까 지역홍보센터에다가 비치해 달라는 문서들이 오고가고 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조금 전에 질의할 때 답변을 제대로 했으면 다시 질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맞습니다.   
   제가 공부를 깊이 있게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수산위원    이 단체를 보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시 홍보 판매, 특산물 관광 축제 투자 등 다양한 지역자원과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전시홍보 판매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 대한민국 지역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네요. 여기에 다가 전시할 물품 3가지 정도를 보낸 사례가 있는데 조금 전에 이렇게 이해하기 싶게 얘기했으면 다시 질의를 안 해도 될 텐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원관련 부분도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보고 주민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180쪽, 다음 지난해 86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직원들한테, 특히 민원부서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OK민원팀에 자료를 주고 우리가 부족한 면이 이용환경영역이 77점으로 제일 낮고 업무처리 태도가 89.9로 제일 높네요.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도 잘 계획을 잡아서 우리 민원인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자면 177쪽에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이것은 어떤 성격이예요. 작년도에도 70만원이 잡혀져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한국생산성본부 회비 70만원요?   
이수산위원    기관회비 7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지금 Yes교육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2년째 하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4년째 계속 생산성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이수산위원    생산성본부에다가 4년 내내 Yes교육을, 작년에도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Yes교육을 했고 올해도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생산성본부 이것은 기획조정실하고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2008년도에 생산성본부대상을 국무총리상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4년 동안 Yes교육을 계속해서 10억 가까운 돈을 갖다준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산위원    다른 지자체도 다 생산성본부에서만 연수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대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교육비 10% 정도 할인혜택도 보고.....,
이수산위원    생산성본부에   4년 내내 해서 10억 정도 벌게 해줬으니까 국무총리상 하나 받은 것이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표창을 받는 것은 충분한 데이터하고 다 검토해서 타 기관에 비해서 탁월한 것이 있어야지....,   
이수산위원    작년에도 상하나 받았죠.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예, 그냥 오랫동안 했다고 해서 상을 줄 수는 없죠.
이수산위원    다른 부서에도 물어보겠습니다만 생산상본부에, 같은 기관에서 같은 교육을 4년 내내 받으면 교육의 특이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바꿔가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의견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부서에 가서 집중적으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이동윤위원님!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177쪽에 우리 구청 각 부서에서 주는 용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은데, 물론 필요한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중간에 행정수요조사 용역은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행정수요를 용역을 줘서 조사하는데 올해는 대상을 300명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전화로 안 하고 조사요원을 뽑아서 직접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직접대면조사를 하고 면접조사를 해서 추진하는 것 인데.....,
이동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주민만족도 조사하고   행정수요 조사용역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주민만족도 자체가 행정수요에 대한 얘기가 중복이 될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이동윤위원    내가 볼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00명을 뽑아서 주민한테 어느 부분이 미진하니까 빨리 처리를 해 달라 이런 것이 행정수요일 것 같은데 주민만족도 조사를 하면 민원이 어떤 부분에 많고 어떤 부분에 좋다는 것이 대충 나와서 짐작을 할 것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늘 하시는 일인데 매년 행정수요조사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금년에 어디에 줬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아이너스리서치입니다.
이동윤위원    이런 조사용역에 용역비 1,000만원이라고 하면 금액은 별로 많지는 않지만 행정수요조사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돈 1,000만원을 들여가면서 비슷한 용역을 줄 수가 있느냐, 기획실과 똑같은 것인데 문제를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2개를 한 군데 합해서 조사를 해도 할 수 있을 것인데 몇 항목만 더 넣으면 비슷하고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말은 만족도 조사이고 하나는 수요조사인데 큰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 밑에 행정경영시스템 전문가 과정 연수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도 40명이 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안 갔습니다.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그러면 경영시스템 전문가 과정 연수를 어디에 가서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지금 현재하는 것은 서울에서 기획담당이 한번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가서 받으려고 하면 전체 40명밖에 안 되어서 한 두 사람밖에 못받기 때문에 교육하는 강의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좋은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많이 해야 되고 각종 계획을 통해서 자질향상은 틀림없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87만 5,000원 해서 40명에 3,500만원, 이 행정경영시스템 전문가 과정이 어떤 교육내용인지, 며칠 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어떤 기관에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략과제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이수산위원입니다.
   191쪽에 특화사업연구 용역비 3,500만원,
영어특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우리가 들안길 특구를 추진하다가 과거에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먹거리 특구를 하다가, 여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인데 우리 수성구가 특이하게 교육도시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영어특구가 전국 특구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특별나게 우리 수성구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 16개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구가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학생들 실력이라든지 전국 최고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우리 구의 교육에 대한 관심에다가 앞으로 교육인프라가 더 확충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수산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의료하고 교육계 허브로 만드는 쪽으로 지정을 받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수산위원    경제자유구역하고 따로 추진하고 있는 영어특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특구가 지정이 되면 특구 내의 학교가, 물론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학교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이수산위원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자동으로 여러 가지 규제가 풀리잖아요. 그리고 그 구역 내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이고 올 3월 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들었습니다.   
이수산위원    그 속에 수성구 경제자유구역 내의 교육지구에 대한 영어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그것이 자동으로 되는, 굳이 영어특구를 붙이지 않아도 특구보다 한 단계 위가 경제자유구역입니다.
   경제자유구역에서 풀려지는 규제가 우리가 특구보다 예산을 받는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것은 상위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미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수성구 의료지구나 교육지구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성구에서 굳이 영어특구 관련된 용역을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제자유구역 내의 학교는 사실 외국인을 위주로 지원되고....,
이수산위원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벌써 2달 전에 경제자유구역 내에 인천에서 국제학교를 이미 설립해서 짓고 있는데 그 내국인 비율을 노무현 정부 때 5% 했다가 20% 했다가 지금 이명박 정부와서 30%까지 내국인 비율을 늘렸다가 비율자체를 없앴어요. 2달 전에 사공일 전 장관이 하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청와대 소속 대통령직속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내의 국제학교에는 내국인을 몇 % 제한하던 규제자체를 없앴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80%가 내국인이 들어가고 20%가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방금 단장님은 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미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우리 수성구청 내에서 영어특구를 굳이 별도로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동으로 국제학교를 이한구의원을 비롯해서 외국대학, 외국병원을 유치하는 문제를 다 진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시기는 조금 걸립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추진해 왔던 국제학교는 별도로 추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고맙습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비율이 20%인 것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이수산위원    그것이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서 풀었어요. 그 자체가 없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교육특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경제자유구역 내 뿐만 아니고 수성구....,
이수산위원    용역도 하고 했었죠. 저도 그 자료를 다 보고 그때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기 이전의 얘기이고 지금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교육지구가 이천동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내에 1,320㎡가 넘는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용역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발주가 되어서 3월 달에 결과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특구지역보다 경제자유구역청이 휠씬 더 많은 규제완화와 혜택을 봅니다.
   그러면 외국학교가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학교나 영국에 있는 학교가 경제자유구역 내에 학교를 설립할 때는 거기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자유구역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별도로 특구를 추진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고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외국학교나 이런 사람들이 국내에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정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더 많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의 교육지구 이외 지역에 따로 영어특구를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그리고 이미 수성구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교육지구가 지정 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재경부에서 별도로 영어교육특구를 지정을 해 주겠느냐는 말이지, 특구지정도 재경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도 재경부에서 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중복되게 수성구에 유별나게 두 가지를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고맙습니다.
   저희들 교육특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경제자유구역 내의 국제학교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국제학교가 설립되려면 최소한도 2016년경이 되어야 학교가 개교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요. 저희들 특구는 예산만 확보를해 주신다면 올해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교육특구와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지식경제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산위원    전제적인 특구는 재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되어 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부위원장 김순호    위원 여러분! 전략과제추진단장을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략과제추진단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산위원    잘 알아 보시고 모든 특구는 교육특구든 인삼특구든 대게특구든 전부 재경부에서 일괄적으로 특구 심의위원회도 재경부 산하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과제점검단도 재경부에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을 것입니   다.   
   제가 특구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용역에 참여도 해 봤고 2년 전에 특구도시 대구 연구용역 책임자로 용역도 시행을 해 봤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중복되게 가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벌써 지정했고 그 속에 특히 수성구는 교육적으로 1,320㎡정도   지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별도 땅에다가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괜히 용역하고 헛돈 날리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2016년은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가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구는 2011년, 2012년 정도 처음 제안서 내신 것을 보면 그렇게 기간이 멀지 않습니다.
   제안서를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이것 연구용역비는 불필요한 용역비이고 우리 구에서 특별나게 영어교육특구를 추진해서 성사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저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미 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부처에서 두 가지를 다 주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은 앞으로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제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위원    이동윤위원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은 총 1억 6,000만원이네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하여 질의를 드리는데 금년도 예산에 구립 노인전문병원에 41억원이 부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이동윤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어느 부서에도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일단은 유보되고 포기된 것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네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완전히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용역보고회 때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여건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다음에 관련법상 현재 장례식장이 입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용역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습니다.   
   구립 전문노인병원 용역비를 1억원 정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용역을 안 주고 바로 시행을 했으면 시행착오 때문에 우리 구에 큰 위기가 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전문병원이 현재는 맞지 않다고 해서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구립 국제교육원 설립은 범어도서관 내에 생기는 것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이 미국 어느 대학에 연수를 갑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외국대학 방문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동윤위원    예.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방문 여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아직 국제교육원을 운영할 대학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3개 대학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여비는 총무과에서 풀로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 2명 2회 되어 있는 것은 계약협약을 체결할 때 같이 수행할 에이전트하고 통역사 두 사람에 대한   해외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민간인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예, 그렇습니다.   
이동윤위원    통역사는 현재 통역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사실 기본적인 일상 업무를 통역할 사람은 우리 구에도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교육운영이라든지, 교육은 서로 대화를 할 때 그 쪽 대학 측에서 깔고 있는 정서까지도 충분히 알고 있는 통역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동윤위원    1,400만원 금액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원을 통역사를 데리고 가지 말고 같은 돈을 쓰더라도 여비 활용을 충분하게 하고, 또 국제교육원 이 정도하면 유학생들도 많고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대충 미국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많아요. 해봐야 5일, 6일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0달러 200달러를 주면 해결이 다 될 것인데 통역사를 대동하는 문제는 사실 잘 없습니다.
   국가수반이라고 하면 통역이 필요해도 현지에서 통역을 구하고 여기에서는 공무원이 가고 민간인이 필요하면 민간인이 가고 해서 생각해 보고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교육특구 이 문제는 이수산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하는데 지식경제부가 틀림없습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이수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데 직제가 옛날에 재정경제부에서 하다가 개편이 되어서 지식경제부에서.......,   
이수산위원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이동윤위원    이것을 하면 교육특구로 지정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받는다면야 상당한 혜택이 있겠죠.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사실 저희들도 내년 2009년도에 해 봤으면 싶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업이 중요하고 교육특구가 필요하다고 공약까지 내 건 사업인데 우리 수성구 교육특성으로 봐서는 교육특구 지정은 꼭 지정받아 볼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이병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위원    이병욱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정책자문단 회의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정책자문단 회의성격이라든지 이것이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저희 구는 올해처음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병욱위원    회원은 30명 정도입니까?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계획은 30명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2회 정도 하고요.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정책자문단이 저희 구는 없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의 위원회를 보면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입안하고 또 결정을 다해 놓고 심의 의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구정정책자문위원회는 이런 사업이나 시책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이런 시책이나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다음에 추진해도 무리가 없는 사업인지 전문가들로부터 사전에 자문을 받아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욱위원    그리고 뒤에 저탄소 녹색성장도시 조성이 있는데 아마 우리 수성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단장님의 사진홍보도 보았습니다만 이번 계획에도 일반 홍보비가 있는데 제 의견은 신문 방송에다가 우리가 그런 좋은 사업을 할 때 돈 안 드는 홍보로 매일, 영남 등 다양한 신문에 보도 자료를 줘서 많이 주게 되면 더 좋은 홍보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문 방송 홍보로 보도 자료를 줘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김순호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과제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순호 이병욱 이수산
   이동윤 최경훈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조춘지   
○출석구청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종덕
   기획조정실장   김남식
   전략과제추진단장   구철   
【보고사항】   
○의안제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 20. 구청장 제출)